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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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양운석 의원 발언

89회 제3재무건설위원회2001-02-15

양운석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장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어제 재무국의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들은데 이어 오늘은 도시관리국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관리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현식입니다. 존경하는 김장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정과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우리 도시관리국 전직원은 금년도에 계획한 사업들이 한치의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01년도 도시관리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행정 분야로서는 어려운 구정여건 속에서도 우리 구 불량주택 재개발사업은 안정단계로 접어들어 현재 주택재개발사업이 14개구역, 재건축사업이 25개구역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금년에도 모든 사업들이 한치의 차질없이 추진되어 쾌적하고 살기좋은 관악을 건설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특히 주민이 만족하는 재개발 아파트 건축을 위하여 분양자감리제도를 적극 시행토록 하여 부실공사를 원천적으로 예방하고 투명한 조합운영으로 사소한 민원도 발생치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도시관리 분야에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9개지구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건전한 도시발전과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도시계획결정 및 지구단위계획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건전한 광고문화 정착을 통한 광고물 관리 수준 유지와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 시범정비를 실시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축지도분야에서는 신속, 정확, 적법한 민원처리로 건축행정에 불신을 제거하고, 건축공사장의 안전사고 예방 및 단속을 강화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고품질 건축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으며, 공원녹지 분야로서는 관악산 도시자연공원을 포함하여 공원수수료 확대 및 질적 수준 향상과 걷고 싶은 패션문화거리 조성, 도시 녹화사업에 시민참여 확대를 통하여 살기 좋고 아름다운 관악 건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생명의나무 천만그루심기운동은 4년차로서 우리나라의 고유 향토수종 식재와 고유 야생화의 보급 확대 및 유실수와 꽃나무의 식재, 으뜸 교육관악을 위한 학교 녹화의 지원을 통하여 주민과 함께 미래의 결실을 기대하는 공원녹지 행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개략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의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도시관리국 전직원은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맡은 바 직무를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편달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금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김종융 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도시관리과 박문식 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입니다. (인 사) 다음은 건축과 최병인 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공원녹지과 장수용 과장입니다. (인 사) 감사합니다.

김장환위원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의 직제순에 의하여 소관 과장으로부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종융

김종융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김종융입니다. 먼저 평소 존경하는 김장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택과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주택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주택과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로 어려운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도편달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장환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님이 장시간 업무보고를 하다 보니까 회의 자체가 굉장히 경직되게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우리 공무원들 좀 긴장을 푸시고 자유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박문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장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경의드립니다. 그러면 2001년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도시관리과) 부록 참조 이상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장환위원장

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의 보고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2명) (재석위원 11명)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들과 의사진행방법을 협의한 결과 이미 보고가 끝난 주택과와 도시관리과는 그 업무가 많을 뿐만 아니라 민원과 직결되는 사항이 많으므로 오전에 질의·답변을 마치고 오후에는 건축과와 공원녹지과의 보고 및 질의·답변을 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차질없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바로 답변이 어려우신 사항은 시간을 요청하여 정확한 근거에 의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주택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종융

김종융주택과장

주택과장 김종융입니다.

김장환위원장

주택과 업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재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이재호 위원입니다. 지금 주택 전세융자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12쪽에 있습니다.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등재돼 있는 무주택세대주로 돼 있는데 여기에 다른 특별한 조건같은 게 있습니까?
종융

김종융주택과장

서울시에 거주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이재호위원

물론 여기에 1년 이상 주민등록 등재돼 있는 걸로 돼 있는데 다른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아니면 다른 자격요건을 갖춰야 됩니까?
종융

김종융주택과장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서울시에 1년 이상만 거주했으면 됩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신청하면 그 중에서 탈락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종융

김종융주택과장

그걸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우선 현장조사를 해서 집주인을 만나서 실제로 전세를 얻은 것인지 확인을 하고 또 계약금액을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 재산조회를 해서 자동차나 주택의 소유여부를 검색합니다. 전산 검색을 하고 적격자에 한해서 융자 추천을 합니다.

이재호위원

그렇다면 전세 얻는 주택에 대한 평수 제한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종융

김종융주택과장

평수제한은 없습니다.

이재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13쪽에 조합설립인가 신청시 아까 설명을 하면서 지구단위계획변경안을 적용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걸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종융

김종융주택과장

작년 11월 6일 이전에는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이 제정되기 전에는 주택건설촉진법만 적용을 해서 허가가 났어요. 그런데 새로이 재건축을 할 때에는 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가 보고드린 것처럼 지구단위계획 대상이 되는 것은 지구단위계획을 먼저 수립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인가되도록 돼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알겠습니다. 15쪽에 있는 무허가건물 단속에 관한 건인데요. 지금 동사무소에서 관장하던 걸 동기능이 축소되면서 구 주택과로 업무가 넘어왔지요?
종융

김종융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이걸 지금 무허가건물 단속하는데 어려움은 없습니까?
종융

김종융주택과장

지금 어려움은 상당히 많습니다. 종전에는 27개동에서 또 각 통 담당이 있습니다 각 동마다. 통 담당들이 항측이 나오면 금년에 약 7,000건이 내려왔습니다마는 일차적으로 통 담당이 조사를 하고 그리고 저희 구에 보고되면 저희가 처리하는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마는 이 조사자체를 저희 주택정비계에 직원 10명이 조사해야 됩니다. 인력이 우선 부족하고 또 지역의 지리에 익숙치 못하고 그래서 상당히 시일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재호위원

다음은 시민아파트 안전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남현동에는 여기 11쪽에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3개동의 시민아파트가 있습니다. 30년이 경과되다 보니까 굉장히 노후화되고 그래서 주변의 미관도 굉장히 해치고 있는데 아까도 업무 보고를 하시면서 여러 가지 여건상 재건축이 굉장히 어려운 형편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그 장소에서 지금 재건축을 한다면 사실상 굉장히 제가 보기에도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주민들이 바라는 방향은 다른 쪽의 토지와 교환을 해서 그쪽으로 이주를 해줬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저한테 몇 번 개진을 하더라고요. 여기 설명서에도 나와 있듯이 그런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토지교환등의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종융

김종융주택과장

지난달에 주민 일부가 우리 관악구나 또는 서초구 관내에 다른 토지를 서울시에서 매입을 하고 교환하거나 해서 아파트를 건축하도록 하는 진정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에 진달하고 서울시와 협의했습니다마는 현재 서울시의 시민아파트 정리 방향은 두 가지입니다. 우선 노후돼서 이익금이 적어서 재해 위험 건물이 되면 철거를 하고 시영아파트 분양권을 주는, 철거에 지장이 없도록 분양권을 주는 그런 방향이 있고, 여건상 재건축이 가능한 곳은 재건축을 투자하는 것인데 현재 서울시에서도 적정한 부지가 없다, 곤란하다는 회시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타 부지를 교환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재호위원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얘깁니까?
종융

김종융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이 아파트가 앞서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본인들도 안전의 문제라든지 외관상의 문제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주변에도 도시미관상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주무과장으로서 여기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융

김종융주택과장

저도 남현동장을 한 사람으로서 그것이 남현동 주 진입로에 위치하고 있어 빨리 어떤 방향이 됐든, 재건축이 됐든, 철거가 됐든 해서 정리가 돼야 된다 하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 또 상당히 시설 장비가 노후돼 있어가지고 설비부분이 특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특히 지하층에 물이 고이는 부분은 보수를 할 계획으로 서울시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금년 3월경에 안전진단을 하게 되면 같이 진단을 해서 우선적으로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고 또 옥상방수같은 긴급한 곳은 보수를 하면서 장기적인 대안을 가지고 대책을 만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이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창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창석위원

양창석 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이 업무량도 많고 건강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주민들로부터 두 가지 건의사항을 받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에 보면 주택보급률, 우리 관악구 지금 주택보급률이 약 65% 돼 있지요?
종융

김종융주택과장

예.

양창석위원

이 주택보급률 대상 주거의 범위가 뭡니까?
종융

김종융주택과장

단독주택, 공동주택 다 포함되지요, 다세대주택.

양창석위원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상당히 주택보급률에 대해서 정부 자체도 혼선을 일으키고 있어요. 잘 아시겠지만 서울시청 따로, 건교부 따로 모든 기관이 전부 숫자가 맞지 않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주거의 범위라고 한다면 저같은 경우에는 점포주택도 당연히 넣어줘야 되고 지금은 또 법이 바뀌어가지고 다가구주택도 요건만 맞으면 전부 분양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항들이 전부 참작이 안 되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 빌라, 단독, 공동주택 이 정도만 가지고 보급률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건축업계에서는 많은 혼선을 빚고, 자료를 봤을 때 문제가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은 서울시에 건의해가지고 우리가 경제활동 하는데 있어서 주민들이 혼선을 빚지 않도록 이걸 바로 잡아줘야 되지 않겠냐는 그런 느낌을 평소에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이걸 질의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6쪽, 회계업무 투명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회계업무 투명성은 조합운영에 대해서 회계업무 투명성을 한다는 겁니까 시공업자도 한다는 겁니까?
종융

김종융주택과장

조합입니다.

양창석위원

조합입니까?
종융

김종융주택과장

예.

양창석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매스컴을 한번 보니까 조합을 구성해서 조합원들과 시공업자간에 계약체결해서 아파트를 건립했는데 아마 조합원들이 조금 미진한 점이 많다, 회계를 공개해 달라 해가지고 아마 재판을 해가지고 조합원들이 이긴 사례가 있거든요.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됐냐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엊그저께 국제산장아파트에서도 주민들이 아마 모임을 가졌던 모앙이에요. 왜 그러냐면 회계업무의 투명성을 안해 주니까 이 양반들이 나름대로 조사해 보니까 주택공사에서 그 일을 시작하면서, 국제산장아파트를 시작하면서

김장환위원장

양창석 위원, 국제산장아파트가 아니고 삼성산 주공아파트인데.

양창석위원

삼성, 해가지고 100억이 남아가지고 조합원들한테 도로 환불해 주겠다 이러한 소문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뭐 알고 있는 거 있습니까?
종융

김종융주택과장

지금 주공은 사업 시행자이고 주민대표기구가 있는데 주민대표기구는 조합이 아닙니다. 그래서 인건비와 업무추진비 나온 그걸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특별히 많은 돈이 소요되지는 않습니다. 주공에서 직접 하는 것인데 작년에 감사원에 많은 신림 주공아파트의 권리자들이 2-1구역에 대한 많은 문제점을 감사원에 진정을 내고 자료를 냈어요. 그래서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습니다. 제가 직접 감사장에 가서 감사원 직원과 토론도 하고 또 주공의 잘못된 점을 지적도 했습니다. 거기서 나온 것이 가청산과 연체료 부분입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행정심판 해서 가청산 조항이 무효화 됐기 때문에 연체료를 받는 것은 법 개념이 아니다, 또 우리 구청에서는 수차에 걸쳐서 이 행정심판 재결내용에 부합되게 한 관리처분을 변경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분양계약을 하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내는 이 단계별로 내는 이 돈이 가청산이라는 것은 준공이 끝나고 분양처분이 되어야 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일정한 시점이 다 있지 않겠습니까, 몇 년 후에 내는 거지요. 그러니까 법의 정신에, 행정심판의 재결내용이 가청산이 없어지고 분양처리 되도록 돼 있으니까 이것을 연체료 개념으로 받는 것은 부합되지 않는다 하고 제가 설명을 드렸고, 그 감사관도 동감을 했어요. 그런데 주공측에서 강력히 우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청의 방향이 맞다, 주택과장의 방향이 맞는 거다 해서 그 연체료 부분이 아마 100억 정도로 감면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주공에서 관리처분계획변경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강력히 행정지도를 해왔고 또 근본적인 뜻이 주택공사는 이익을 보는 단체가 아니다, 이건 건축법 보면 되고 또 사업을 잘못해서 입는 손실은 주공이 안아야지 주민에게 전가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감사원에 강조를 해서 아마 그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지금 확실한 얘기는 아니고 오늘 관리처분이 들어와야 압니다마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양창석위원

그리고 또 8쪽을 보면 신림8동에 있는 강남아파트가 조합설립을 하는 중입니까 지금?
종융

김종융주택과장

신림8동이요?

양창석위원

예, 강남아파트 어느 곳 말씀하시는 겁니까? 8쪽.
종융

김종융주택과장

시공중인 강남연립이요?

김장환위원장

조합설립인가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양창석위원

지금 조합설립을 하고 있는 겁니까?

김장환위원장

밑에서 세 번째
종융

김종융주택과장

강남아파트 8동에 있는 6층 짜리 아파트 말씀하시는 겁니까?

양창석위원

아니 글쎄 강남아파트가 8동 말고 다른 데 또 있는지?
종융

김종융주택과장

거기 「시공중」에 보면 신림동 지역에 강남연립이라고요 이것은 공사를 하고 있고요, 밑에 「조합설립인가」는 신림동 지역의 강남아파트는 조합설립 인가돼 있고, 제가 아마 '95년인가 '96년도에 사업계획결정까지 해줬습니다. 용적률 400%대, 한 390%에서 해줬는데 너무 주민들 의견이 엇갈려가지고 그게 무효화 돼버렸어요. 현재로서는 6층이고 현재 용적률 적용하면 그 세대를 다 수용하지 못해서 추진하는 게 어려운 실정입니다.

양창석위원

그리고 오늘 우리 과장님 업무보고에 많이 달라졌다는 느낌을 제가 받았는데 오늘 정말 구 의원 몇 년 동안 하면서 환경친화적인 아파트를 건립하시겠다는 말씀이 상당히 저도 고무됐습니다. 그런데 혹시 주택과로서 환경친화적인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어떤 구상이 있습니까?
종융

김종융주택과장

저희가 사업계획결정이나 인가시에 조경계획이, 조경이나 단지배치 계획이 들어옵니다. 이때부터 검토를 하겠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저는 주택과장으로 부임해서 각 사업장별로 수시로 건설회사나 조합이나 관계공무원들 또 관계회사와 대책회의를 가져왔습니다. 그 지역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대책회의를 가져와서 의견을 나누고 조율하고 있습니다. 준공이 된 단계에서 보면 현재 있는 재개발 아파트가 너무 고밀화, 고층화 됨으로써 좀 삭막한 분위기도 있고 또 지금 추세가 환경 친화적 조경이 특수화 되지 않으면 앞으로 분양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는 대단위 재개발사업장이나 재건축사업장이 조경특화, 주민들의 놀이공간, 분수대, 광장 이런 것들이 마련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7-2구역을 특수사업으로 지정해서 하고 있고 대우에서도 그런 의지를 가지고 지금 저희한테 제출이 돼 있습니다.

양창석위원

아시는 분들도 보면 지금 우리 지역에 재건축, 재개발된 아파트로 많이 이주하셨는데 그분들 이주하면서 가보면 지금 전부 뜯어 고치고 있어요. 즉 무슨 얘기냐 하면 인체에 해로운 물품이라든가 그게 즉 환경친화적인 아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많은 분들이 많이 뜯어 고치고, 건축물쓰레기도 많이 배출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문제가 앞으로 우리 주택과에서 좀더 검토를 하셔가지고 설계자체부터 정말 크게 건축비 부담이 안 된다 하더라도 우리 주민들한테 권익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대안을 마련해 주셔야 되겠고. 또 16쪽 보면 자연석을 활용해서 조형적 가치를 부여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어떠한 환경 친화적인 장소를 만들기 위해서 다른 데 또 환경파괴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염려에서 이 사항을 묻고 싶습니다.
종융

김종융주택과장

물론 그런 부작용도 날 것 같습니다마는 지금 자연석 조경은 이미 많이 채취된 것이 있습니다. 지금 아파트 옹벽이 우리는 고지대가 많기 때문에 옹벽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그런데 옹벽에다 화단을 만드는 것이 상당히 미관상에도 문제가 있고, 두산아파트나 봉천3구역 삼성·동아도 전부 자연석으로 옹벽을 가리면서 그렇게 조경이 특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지 않고는 아파트분양이 되지 않습니다.

양창석위원

제 좁은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마는 또 아파트 단지 내에 자연석을 쌓기 위해서 다른 하천이라든가 다른 자연 생태적인 환경을 파괴하지 않을까 그런 염려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종융

김종융주택과장

위원님 지적도 일리가 있습니다.

양창석위원

그리고 아파트단지마다 관리소장들 있지요?
종융

김종융주택과장

예.

양창석위원

관리소장들이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득해야 되나요?
종융

김종융주택과장

주택관리사보 이상의 자격이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양창석위원

그러면 그 기준이 주택 세대수별로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종융

김종융주택과장

세대수별로 해서 의무적 관리대상과 비의무적 관리대상이 있거든요. 세대수가 많은 곳은 소장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양창석위원

제가 관리소장들 몇 분을 만나 봤는데 지금 아파트 신축을 하면서 상당히 조경에 대해서 너무 미흡하지 않느냐, 자기들이 준공을 맡고 관리사무소 소장으로 와서 검토해 보니까 예를 든다면 나무 조경, 수령도 안 맞고, 수고도 안 맞고 전혀 허가에 맞지 않고 소위 말하면 경비를 줄이기 위해서 줄인 나무들, 나무 숫자도 줄이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의원님께서 이런 거를 좀 주민들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건축허가에 명시돼 있는 대로 제대로 할 수 있는 거를 주택과에 건의해 달라는 소장님들의 건의가 한 번 있었습니다.
종융

김종융주택과장

종전에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으나 근래에 제가 준공해 준 곳은 다 기준 이상으로 특히 8구역 예를 들더라도 나무의 수종이나 흉고나 직경이 훨씬 큰 나무로 심고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조합이나 주민들의 의식수준이 향상이 돼가지고 조그마한 나무, 가느다란 나무 이렇게 심어놓으면 상당히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고, 위원님의 지적은 아주 좋은 지적으로 보겠습니다.

양창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양창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운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운석위원

양운석 위원입니다. 15쪽에 단속업무가 나오는데 민원이 많이 일고 있는 베란다 새시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베란다에다가 새시 하는데 말입니다, 단속 유형이 있습니까? 어떤 건 단속을 하고 어떤 건 단속을 않는다.
종융

김종융주택과장

옛날에는 그게 단속대상이었는데 지금은 단속대상이 아닙니다. 새시 할 수 있습니다.

양운석위원

단속이 안 된다고?
종융

김종융주택과장

예, 단속대상 아닙니다.

양운석위원

그런데 내가 이틀 전인가 주민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민원인한테. 새시를, 신봉아파트 주변에 있는 단독주택인데 새시를 보일러실에 찬기가 들어오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새시를 했는데
종융

김종융주택과장

아 그건 좀 다릅니다. 아파트 베란다입니다. 아파트 베란다는 건설교통부에서 유권해석을 줘서 모든 아파트마다 난방이라든지 소음 때문에 새시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단속대상이 아닙니다마는 단독주택일 경우는 벽체가 서고 지붕이 있으면 건물 준공으로 보기 때문에 그건 무허가가 됩니다. 그건 다릅니다. 단독주택과 아파트는 다릅니다.

양운석위원

이해가 안 가는 게 말입니다, 아파트 베란다는 단속대상에서 제외되고 단독주택은 단속대상이 된다는 게 이해하기가 참 어렵네요.
종융

김종융주택과장

단독주택은 허가당시부터 그런 새시를 할려면 건축면적을 고려해서 허가를 받으셔야지요.

이남형위원

용적률을 맞추면 할 수 있습니다.
종융

김종융주택과장

그러니까 그 허가 받을 때는요 개방감이 있게 공간을 남겨놓으면 건축면적에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허가 받을 때는 그렇게 해놓고 준공하고 나서 거기에다 새시를 하고 비 안 맞게 하면 면적이 늘어나지요. 그러니까 주택과장 입장에서는 무허가건물이 되니까, 무허가 증축이 되니까 단속 안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아파트는 애당초 지을 때부터 평면화 돼서 같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새시만 본인이 하는 거니까요. 좀 달리 생각해 주십시오.

양운석위원

참 이해가 안 가네요. 자기 건물 추녀 밑에다 하는 거 아닙니까 새시를? 추녀에 맞춰서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베란다가 무엇입니까?

양창석위원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양운석위원

그러니까 나가지 않는 경우, 새시가 건물에서 벗어나가지고 넓게 한다든지 그러면 외관에도 보기도 싫고.
종융

김종융주택과장

그럼 허가 때부터 그렇게 설계를 해서 지으셔야지요.

양운석위원

대개는 지금 단독주택에서 보일러를 베란다에다 많이 설치한다고요. 그리고 베란다에 설치하고 냉기가 들어오니까, 추우니까 새시를 하는데 그게 우리 일반인들은 아파트는 어떻게 해서 허용이 되고 단독주택은 왜 그렇게 단속이 되느냐 그런 얘기를 하고. 뭐 새시했다고 해서 제3자한테 무슨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자기 건물 합법적으로 있는데
종융

김종융주택과장

때로는 새시를 함으로써 일조권이나 사선제한에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건축허가할 때 그렇게 한 것은 어떤 이유가 있는 겁니다. 면적이 증가돼서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또 일조권이나 사선제한 같은 것에 건축법에 저촉되니까 허가 때는 안 하는 것으로 하고, 개방되는 것으로 하고 준공 후에 막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사실 그런 것은 저희가 아직 적극적인 단속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운석위원

그러니까 폭이 넓고 좁고 관계없이 단독주택에서는 새시를 하면 단속대상이 된다 그겁니까?
종융

김종융주택과장

그건 일조권도 봐야 되고요, 각 개개의 건물이 다르거든요. 그것이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 있는 것인지 그렇게 함으로써 면적이 늘어나서 건폐율, 용적률이 초과되는 것인지 일조권이나 사선제한에 저촉되는 것인지는 각 개개의 건물마다 위치가 다르고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그건 판단해야 됩니다.

김장환위원장

양운석 위원님! 그 문제는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접하는 민원의 유형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질의와 답변 과정에서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바로 주택과를 방문하셔서 관계법령에 의해서 설치의 타당성 여부를 한번 확인하셔서 민원인한테 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주셨으면 편안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겠습니까?

양운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양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옥호 간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장옥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재건축과 관련한 사업이 현재 우리 관내에서 27군데입니까?
종융

김종융주택과장

예.

장옥호위원

몇 군데입니까?
종융

김종융주택과장

재건축이 현재 27군데는 조합설립인가까지 거의 된 것들이고요,

장옥호위원

아니 현재 사업을 진행중에 있는 재건축이 27군데지요?
종융

김종융주택과장

예.

장옥호위원

그러면 27군데에서 특별하게 민원이 발생된 그런 사업장은 몇 군데나 됩니까?
종융

김종융주택과장

그것은 민원이 발생되지 않은 곳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장옥호위원

아 27군데 다 있다 그런 얘기지요?
종융

김종융주택과장

예.

장옥호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생각에 가장 큰 민원은 어떤 민원입니까?
종융

김종융주택과장

그것은 몇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우선 조합원 조합자체의 문제, 조합의 내분 그런 문제가 있고, 제일 큰 문제는 이웃 주민들과의 문제입니다. 아까 나홀로아파트 말씀을 드렸는데 연립주택 2층 짜리가 있던 것이 10층, 15층 고층화 됨으로써 우리 법상 일조권이나 이런 것은 상관이 없지만 주변환경을 해한다, 주거권을 해한다 그런 민원, 다음에 공사중에 소음, 진동, 먼지 이런 공사중의 문제, 또 공사중에 이웃집에 균열이 가고, 교통소통에 지장이 되고 이런 문제로써 그건 끊이지 않고 공사사업의 진행속도에 따라서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본위원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펭귄아파트 재건축과 관련해서 좀 부연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펭귄아파트의 공정은 몇 % 정도나 됩니까?
종융

김종융주택과장

이제 터파기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장옥호위원

이제 터파기 했습니까?
종융

김종융주택과장

예.

장옥호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터파기 시작을 하는 도중에 주위 이웃주민들 민원이 이미 구청에 진정서가 들어와 있는 걸로 아는데 들어와 있습니까?
종융

김종융주택과장

그건 사업인가 때부터 들어왔습니다.

장옥호위원

예?
종융

김종융주택과장

사업인가 때도 들어왔고, 너무 높다 하는 민원이 들어왔고 또 철거하는

장옥호위원

아니 얼마전에 들어온 민원은 없습니까?
종융

김종융주택과장

철거하는 과정에서도 들어와 있고 또 공사하는 과정에서 벌써 들어와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그 전에 발생된 민원 말고 최근에 547번지 일대 주민들이 낸 진정은 없습니까?
종융

김종융주택과장

단독주택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옥호위원

예.
종융

김종융주택과장

그러니까 시장쪽에 있는 단독주택.

장옥호위원

그렇지요.
종융

김종융주택과장

예,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있지요?
종융

김종융주택과장

예.

장옥호위원

그 내용은 뭡니까? 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합니다.
종융

김종융주택과장

공사로 인해서 피해를 본다, 피해보상의 문제가 있고 또 일부 주민들은 같이 재건축에 포함시켜 달라는 것도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재건축에 포함시켜 달라는 얘기예요?
종융

김종융주택과장

예.

장옥호위원

그거는 536번지 일대고, 547번지는 시장쪽이지요? 시장.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536번지 단독주택 몇 세대 얘기고, 지금 6m 사잇길을 두고 떨어져 있는 547번지 주민들은
종융

김종융주택과장

여기서 보면 오른쪽에 있는

장옥호위원

여기서 보면 왼쪽, 시장쪽에서 보면 왼쪽에 있는
종융

김종융주택과장

왼쪽이요?

장옥호위원

예.
종융

김종융주택과장

단독주택가요?

장옥호위원

그 뒤에서 보좌하시는 직원들 한번 도면을 주시면 좋겠는데. 547번지. 그러니까 전에
종융

김종융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단독주택 거기는 소음, 진동도 있지만 일부 균열이 가고 있다, 뭐 피해가 발생했다 하는 민원이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그 진정서가 이미 접수가 돼 있지요?
종융

김종융주택과장

예, 몇 번씩 여기 찾아오셔서 저희가 대화를 나눈 경우도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래서 본위원도 직접적으로 듣지는 않았지마는 옆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를 들었는데 아까 모두에서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그런 내용 중에 일부분인 것 같아요. 첫째는 공사를 하는 도중에 소음도 많고 그 다음에 균열도 일부 갔다 그런 얘기인데 기술적인 것은 저희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547번지 주민 일동들이 낸 의견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얘기가 아마 구청장과의 대화를 요청한 것 같은데, 구청장과의 대화를 요청한다고 하는 얘기는 결국 직접적인 관련부서의 주무과장이나 국장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다는 얘깁니다. 결국 우리 관악구청의 총책임자이신 구청장님의 말씀을 믿겠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은 안 드십니까?
종융

김종융주택과장

지금 민선단체장시대가 되어서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모든 민원은 구청장실로 직결되고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렇습니까?
종융

김종융주택과장

구청장님 만나러 갈 겁니다.

장옥호위원

민원인들의 욕구를 주무과장님도 충족시켜줘야 할 그런 의무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본위원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쌍방간에 원만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어떤 행정지도를 통해서 조율을 한다거나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구청장과의 대화의 시간을 갖기 이전에 우리 주무과장님께서 양쪽 민원인과 그 다음에 시공자, 조합의 대표분들과 삼자 자리를 마련할 용의는 없는지?
종융

김종융주택과장

그 동안 수차 대화를 해왔고요, 지금 하나의 또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주민들의 피해도 중요합니다마는 시공사도 이미 철거를 하고 공사가 원만히 진행되어야 또 조합원들의 권익이나 일반분양자의 권익도 보호됩니다. 양쪽이 조화가 돼야 되는데. 또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우리 주민들의 의식수준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옆에 공사만 하면 큰 피해도 없는데 돈을 뜯어내려는 그런 저의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지역은 아직 지하굴토공사가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일부 피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본 판단에서는 지하층을 파야 됩니다. 지하층을 파야 그것이 어느 정도 피해가 갔는지, 균열진행이 됐는지 파악할 수 있지, 철거만 한 단계고 이제 잔재 실어내고 이제 굴토 들어가는 단계에서 벌써부터 피해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지금 보상해본들 땅 파다가 진짜 피해가 가중됐을 때 어떡하냐고요. 그래서 이것은 시기적으로 최소한 지하층을 다 파고 지하실의 지붕을 덮은 단계에서 그때 피해를 측정을 해야, 그때는 어느 정도 지반이 안정되니까 그래야 그때 가서 서로 피해의 정도나 피해 보상액이 적정하게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기다려주십시오, 우리가 계측기를 설치하고 어느 정도 피해가 진행되는지를 지금 계속 점검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도 1주일에 두세 번은 현장에 나가서 보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너무 성급한 거예요.

장옥호위원

우리 과장님의 그 말씀을 저도 긍정적인 면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또 진정인들의 진정내용도 그분들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정을 한 것이고.
종융

김종융주택과장

물론 공사장 주변의 주민들의 피해는 없을 수는 없습니다.

장옥호위원

지금 현재 자기들이 받고 있는 피해보다는 오히려 앞으로 더 안 받겠다는 그런 의미도 있거든요. 사전에 예방해 보자 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 그러니까. 어쨌든 일방적인 그런 주민들의 의식수준만 우리가 염려할 것이 아니고 그분들의 의견도 충분히 존중해 주셔가지고 구청장과의 대화 시간을 이용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본위원이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 군데 그러니까 시공사, 조합대표 그 다음 진정인들, 진정인들도 보니까 아마 대표로 해서 이미 구성이 된 것 같더라고요 대여섯 분인데 그분들과, 세 대표분들을 한자리에 모아가지고 그분들 의견을 과장님이 충분히 들어주고 대화를 충분히 해주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종융

김종융주택과장

수차에 걸쳐서 해왔고요 그렇게 해왔습니다. 해왔고 앞으로도 해나갑니다. 저는 무슨 민원을 무서워하거나 업무를 안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대화를 하고 있고 또 만일에 시공사가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고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했는데 그걸 보상을 적정하게 해주지 않으면 저는 바로 공사중지 시키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진행단계를 봐가면서 너무 빨리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보상을 해준다 하더라도 가중되었을 때 또 해줘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조정을 하고 또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듣고 지금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렇습니까.
종융

김종융주택과장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그분들이 발끈하시기 전에 사전에 조율을 그렇게 과장님이 해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종융

김종융주택과장

예.

장옥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장옥호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성심 위원입니다. 저는 주택과나 도시관리과의 업무보고나 이런 걸 들을 때마다 항상 이게 좀 어떻게 이해가 잘 안가고,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생각을 가끔 해봤는데요. 재개발이나 재건축의 구역별 사업장명 있지 않습니까?
종융

김종융주택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6쪽 보면 봉천제2-2구역 하면 봉천2동 산94번지 일대 이렇게 돼 있고, 봉천제3구역 하면 봉천5동 산101번지 일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종융

김종융주택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봉천제3구역 그러면 어디를 얘기하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솔직히.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사업장명을 어떻게 붙일 방법은 없는가. 특히 우리 구같은 데는 신림동, 봉천동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봉천8동에서 어떤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봉천8구역이라든가 아니면 봉천8-, 8동에 두세 군데 사업장 있으면 1구역, 2구역, 3구역 이렇게 한다든가 이런 사업장명을 붙일 수 없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종융

김종융주택과장

그것은 저희가 재개발사업은 도시계획사업입니다. 그래서 재개발사업구역 지정이 되면 고시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관보에 게재되는데 이 관보에 고시될 때 먼저 하는 순서대로 구역명칭이 부여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미 모든 공부가 동명에 상관없이 봉천지역이 어느 지역부터 시작했느냐 해서 고시가 돼 있기 때문에 명칭변경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지금은 어렵지만 앞으로 사업장명을 붙일 경우에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종융

김종융주택과장

이미 구역이 봉천11구역까지 현재 나가 있는데요 그것을 동명과 일치시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미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이렇게 해라 이런 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기 쉽고
종융

김종융주택과장

아니요, 그건 법적인 사항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법적인 사항입니까?
종융

김종융주택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방법이 전혀 없어요?
종융

김종융주택과장

이미 관보에 고시가 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모든 공부나
성심

이성심위원

기히 이렇게 했지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사업장명을 붙일 방법은 없어요?
종융

김종융주택과장

이 사업장명은 구역 명칭인데 이것은 지금으로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어쨌든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쩔 수 없으면 모르겠지만 이해하기 쉽게요. 그 다음에 아까 설명하시면서 7쪽에 신림4구역 해가지고 신림6동에 예산을 용역비를 서울시에서 줘가지고 지금 용역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이땅은 어딥니까? 시유지입니까?
종융

김종융주택과장

일부 시유지도 있고 국공유지가 있습니다. 여기가 신림6동에 상가 있지 않습니까. 골목상가 많이 있는 곳, 하천부지 위예요. 그 지역인데 재개발구역으로 지정이 되었고, 박화석 의장님하고 제가 현장에 나가서 사업설명회도 했습니다마는 여기가 상가와 주택가의 이해가 상충되고 있습니다. 상가지역은 재개발을 반대하고 지금 장사가 잘 되고 있고 또 재개발 진행되는 동안에 영업권 보상 문제 이런 부분 때문에 서로 이해가 엇갈려서 장기간 미결사업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부터 서울시에서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와 계속 협의를 해서 현행 재개발방법과 또 다른 양쪽의 이해를 조화시키고 또 우리 공영개발방식도 가미를 하는 어떤 좋은 대안이 없겠는가 해서 용역을 줄 계획입니다. 그래서 용역비가 2,000만원 정도 저희 구로 내려오면 저희가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이달 20일날 주민대표와 또 용역하는 서울대 교수진과 같이 미팅을 하고 그래서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물론 상당히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신림6동에 있는 이 지역 뿐만이 아니라 아까 보고서 15쪽에 보면 기존 무허가주택이 우리 관악구에는 5,328동이 있거든요.
종융

김종융주택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이 기존 무허가라는 건 거의다 시유지나 국공유지 위에 있는 주택일 텐데 이런 데는 어떻게 할 겁니까. 서울시에 이런 무허가주택이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는 재개발에 대한 어떤 용역을 줘서 시민에게 어떻게 주거환경을 안정시켜주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줄 것인가 그리고 시 전체에
종융

김종융주택과장

그러니까 지금 우리 관악은 대단지 재개발사업은 이미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신림1구역 금년에 거기만 잘 인가가 나고 철거가 된다면 대단지 재개발사업은 이제 완성단계에 있고 또 그만큼 관악의 역사와 지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문제는 조그마하게 예를 들어서 남부순환로변에 철거민들이 모여있는 곳 또 이성심 위원님 지역구에 있는 봉천8동같은 소규모의 체비지상에 있는 무허가건물들을 정비를 해야 되는데 이게 우선 지역적인 여건이 땅이 좁고 또 도로망같은 간선시설이 안돼 있어서 사업성이 좀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또 서울시에서도 신림4구역을 시범적으로 각 구에서 잘 안 되는, 제일 안 되는 곳을 몇 군데씩 샘플을 해서 한번 개발방안을 마련해서 그것을 주민들이 받아들여지고 효과가 있다면 다른 구역도 그걸 원용하려고 지금 하는 겁니다. 그것이 어느 결과가 나오면 조율이 될 수 있다면 그런 방안도 같이 연구토록 해서 해나가야 될 것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아까 설명하신 신림6동에는 국유지나 국공유지가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렇지요? 시유지도 있지만
종융

김종융주택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이 국공유지는 서울시에서 매입해서 그 지역 주민에게 20년 분할 상환 할 수 있는 시유지로서 매입해가지고, 그럴 수 있는 방안까지 연구가 되나요? 이번 용역을 주면
종융

김종융주택과장

토지관리실태를 당연히 조사합니다. 국유지, 사유지, 시유지 해서 토지의 이용실태부터 조사가 되어야 재개발사업이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조사가 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조사됐을 때 지금 시유지는 무허가주택을 안고 있는 주민들한테 20년 분할 상환을 하지 않습니까.
종융

김종융주택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하지만 지금 국유지나 다른 국공유지는 그게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종융

김종융주택과장

국유지도 15년 정도는 됩니다. 산림청 땅같은 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5년 분할 상환
성심

이성심위원

15년 동안이 안 됩니다. 우리 봉천8동에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을 받으려고 하니까 산림청에서, 아마 도시관리과에서 잘 아시겠지만, 안 되지요?
종융

김종융주택과장

산림청은 안 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안 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재정적 부담이 굉장히 크니까 개선사업을 하다가 중단이 됐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이런 부분은 시에서 이 토지를 일괄 매입해서 시민에게 20년 분할 상환을 해서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은 우리 구같은 열악한 주거환경이라든가 무허가주택을 많이 안고 있는 구에서 서울시에 건의를 해가지고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제가 들어서
종융

김종융주택과장

이건 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이나 저희 공무원들의 의견을 개진토록 돼 있고, 거기에 그런 부분도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마 국유재산법을 고쳐야 될 문제니까
성심

이성심위원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정말로 주택보급률을 높이고 주택환경을 향상시켜 주려는 의지가 있으시다면 지금 열악한 환경에 있는 주택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이게 가장 큰 과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분들 굉장히 살림이 어렵기 때문에 스스로, 지금 생산성도 없고 경제성도 없기 때문에 스스로 재개발 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연구해 주시고요. 15쪽에 기존무허가 5,328동에 대한 현황 있지 않습니까?
종융

김종융주택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어느 번지에 세대수는 얼마고, 총 평수는 얼마고, 토지주는 어디인가를 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종융

김종융주택과장

그건 불가능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왜 불가능해요?
종융

김종융주택과장

무허가건물대장 다 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거 그 현황이 없어요? 지금
종융

김종융주택과장

동별로 몇 동씩 있는 것은 저희가 뽑아드릴 수 있는데 현황은,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요
종융

김종융주택과장

소유주까지 그건 곤란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국공유지에 있는, 시유지, 국유지
종융

김종융주택과장

무허가건물이 지금 현재 재개발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각 동에 무허가건물대장을 관리하고 있는데 그 대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분량이. 많고 대장이 굉장히 큽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과장님, 그러면 이 현황이 안 나오면 서울시에다 건의를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 관악구 현황이 이런데 무허가주택이 이렇게
종융

김종융주택과장

현황은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지요. 위원님이 요구하시면 동별로 무허가건물이 몇 동 그런 것은 저희들이 드릴 수 있는데 명단까지 다 달라는 것은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명단이, 몇 번지 일대에 세대주는, 만약에 100세대면 100세대, 총 대지면적
종융

김종융주택과장

동수가 문제지요 무허가건물이니까. 세대주가 필요한 게 아니고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동수로 해가지고
종융

김종융주택과장

예를 들어서 봉천1동에 무허가건물이 몇 동, 기존건물이 몇 동 있다 하는 현황 그것은
성심

이성심위원

거기 단지 내에 평수는 몇 평 그 다음에 소유자는 누구 이런 거
종융

김종융주택과장

그것은 좀 곤란한데요.
성심

이성심위원

그 현황파악이 안 되면 앞으로 어떻게 건의할 겁니까? 시에다. 그건 파악하고 계셔야지요.
종융

김종융주택과장

그것은 그 구역의 사업계획을 결정할 때 다 조사하게 되는 것이지요. 지금 무허가건물상에 나와 있는 면적이 측량해서 나온 면적이 아닙니다. 무허가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면적이 측량한 게 아니고 그것은 '69년도 조사할 당시에 당신 땅 몇 평입니까 8평입니다, 10평입니다 이렇게 해서 대충 목측을 한, 구두로 조사한 거예요 정확성이 없고. 또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 건 대장에 나오지만 도로나 공원이나 공공시설에 대한 것은 면적이 안 나와요.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이 정도의 면적은 우리 구가 자체적으로 조사해서 현황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종융

김종융주택과장

그러니까요 그것은 그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측량을 다 해서 그건 바로 나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것은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는 조합 구성해서 했을 때 얘기고, 자치구에서 자치구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하기 위해서는 조합원들이나 그 주민들이 이거에 대한 현황을 조사해가지고 조합구성을 해서 재개발이라든가 주거환경을 요청하기 이전에 구에서 그런 정도 자료는 다 만들어가지고 계셔야지요.
종융

김종융주택과장

우리가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거나 재개발을 할 때는 우리가 이 지역에 입안할 단계에서는 그게 조사가 다 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건 알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종융

김종융주택과장

지금으로서는 그 자료가 없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자료를 만들어야지요.
종융

김종융주택과장

지금은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건 측량할 수도 없는 거고, 되어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김장환위원장

과장님, 동별 무허가현황은 갖고 있지 않습니까?
종융

김종융주택과장

동별로 무허가건물이 몇 동인가는 나와 있는데

김장환위원장

그걸 만들어 드리면 되는 겁니다.
종융

김종융주택과장

그건 되는데 면적까지는 안 된다는 얘깁니다.

김장환위원장

면적은 여기에서 환산할 수 없으니까 각 동별 무허가 동수현황.
종융

김종융주택과장

예, 그건 나옵니다.

김장환위원장

지번, 지번은 있지 않습니까. 몇 번지 일대에 몇 세대 이걸 만들어 드리면 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어제 업무보고 받을 때 저희 구가 가지고 있는 국공유지 실태 있잖아요. 무슨 과입니까?

김장환위원장

지적과, 재무과
성심

이성심위원

재무과에서 가지고 있던데 그러면 예를 들어 봉천8동 1522번지가 시유지다 그러면 거기에 500세대, 전체 평수가 6,000평이면 6,000평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유자가 시
종융

김종융주택과장

그거하고 무허가건물하고 일치가 안 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따 이 부분은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하나만 더, 이건 자료 부탁하고 싶은데요. 옛날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건축허가를 해줬다고 얘기하셨는데요.
종융

김종융주택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서울시 조례가 지금 제정됐다고 그러셨잖아요.
종융

김종융주택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조례근거에 의해서 도시관리과에서 보니까 지구지정도 하고 그 다음에 일반주거지역도 세분화시키겠다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 조례를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종융

김종융주택과장

그건 도시관리과 이따 하실 때, 도시관리과에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제가 지금 얘기하니까 도시관리과장님 주시든 누가 주시든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성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그 자료는 도시관리과 업무 소관 자료같습니다. 보고하기 전에 가능하면 자료준비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이 12시가 다 됐기 때문에 김효겸 위원님 질의를 마지막으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겸위원

김효겸 위원입니다. 사용검사 대상에 있는 뉴관악아파트나 한라타운은 언제 사용검사가 끝나는지?
종융

김종융주택과장

뉴관악아파트는 임시 사용허가가 나가 있고 한라타운은 아직 접수가 안돼 있습니다. 공정이 90% 정도로 알고 있는데 접수가 되는 대로 검토 처리하겠습니다.

김효겸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나홀로아파트 규제한다는 것이 조합설립을 할 수 없는 아파트를 말하는 건가요?
종융

김종융주택과장

이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종전에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을 하지 않았을 때에는 조합설립 인가하고 바로, 조합설립 인가할 당시부터 대부분이 건설회사하고 얘기가 돼서 여기 몇 세대를 짓는다, 주민부담이 뭐 35% 가는데 5,000만원 낸다 그런 결정들이 대부분 예상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추진을 하다가 조합설립 인가를 해놓고 어느날 지구단위에 의해서 층수가 용적률이 대폭으로 하향 조정되었을 때 재건축을 추진하는 주민들의 허탈감이나 그 반발민원이 상당히 거세집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 하기 이전에도 조합설립인가 때 우선 건축심의부터 먼저 받아서 몇 층이 가능한지 검토해서 주민들의 반발을 사실 조정을 했고, 이제는 지구단위계획이 선행돼야 되기 때문에 사업성 검토가 사실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을 우리 구에서 입안하고 각 조합별로 지구단위계획을 만들어서 현황을 조사해 오면 우리가 도시관리과로 의뢰를 하고 도시관리과에서는 구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서울시까지 자문을 받아서 결정되는 사항이니까 시간도 장장 걸릴 뿐더러 고층화, 고밀화는 상당히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효겸위원

지금 남현동 같은 경우에도 시민아파트 거기에다 재건축을 할려고 하니까 제대로 안 나오기 때문에 못하는 거 아닙니까.
종융

김종융주택과장

예.

김효겸위원

그래서 장기계획으로 다른 데다가 대체부지로 해서 이렇게 할 계획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종융

김종융주택과장

예.

김효겸위원

그런데 지금 관악구에 보면 거의 한 25년 된 조그마한 공동주택들이 많이 있지요.
종융

김종융주택과장

예.

김효겸위원

그런 분들이 다 너나 할 것 없이 다 아파트 아파트 해가지고 아파트 지을려고 많이, 조합설립을 안 해 놓은 상태에서 추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쪽에서 빨리 공동주택쪽으로 공문을 보내서 옆집하고 같이 붙여서 해야 된다든가, 지구단위 이런 것 때문에 어렵다든가 이것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런 조그마한 연립주택들도 지금 붕괴위기 그런 집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래서 다시 아파트 지을 수도 없고 다시 연립주택 짓자니 돈이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그 말씀 묻는 건데. 그러면 20세대가 넘어도 앞으로는 지구단위계획에 들어가야 된다?
종융

김종융주택과장

그거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아까 도시관리과장이 나중에 설명드린 것처럼 지구단위계획을 해야 되는 의무적 대상이 있으니까 그 대상은 당연히 지구단위계획으로 가야 되고요. 그거 안 되는, 미달되는 조그마한 것은 거기에 해당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단지의 성격과 위치 거기에 따라서 각자 다른 거니까 개별적 검토할 사항입니다.

김효겸위원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김효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대웅위원

간단하게만 하나 묻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그러면 박대웅 위원님 마지막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박대웅위원

박대웅 위원입니다.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6쪽에 보면요 구역별 사업현황에 4-1구역에 1차 지구, 2차 지구, 3차 지구가 있지요?
종융

김종융주택과장

몇 페이지요?

박대웅위원

6쪽이요. 6쪽 4-1구역.
종융

김종융주택과장

4-1구역이요.

박대웅위원

예, 1차 지구, 2차 지구, 3차 지구 이렇게 나눠져 있지요. 그런데 여기 보면 2차 지구 5-2블럭은 공동주택건립을 추진한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2차 지구만.
종융

김종융주택과장

예.

박대웅위원

그런데 거기 1차 지구, 2차 지구, 3차 지구가 있는데 2차 지구만 주택을 건립한다고 계획을 해놨지요?
종융

김종융주택과장

지금 3차 지구가 빠졌다는 말씀이시지요?

박대웅위원

1차 지구도 빠졌고 3차 지구도 빠졌잖아요.
종융

김종융주택과장

1차 지구는 거의 완료단계에 있고요. 1차 지구는 자력개발로 완료단계에 있고, 2차 지구 이거는

박대웅위원

5-2블럭은 어디쯤 되는 거예요?
종융

김종융주택과장

거기 한 70세대 있는 그곳.

박대웅위원

그럼 3차 지구는?
종융

김종융주택과장

3차 지구는 위원님이 지금 열심히 동의서 받고 있는 곳입니다. 합동으로 할 곳입니다.

박대웅위원

아니 여기 다 넣어야지 2차 지구만
종융

김종융주택과장

칸이 좁아서 빠진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웅위원

72세대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건데 그것도 우리 지역이 아니고 9동 사업인데 어렵게 생각하면, 그것도 3차 지구가 빠졌기 때문에 그것좀 알아볼려고 질의했습니다.
종융

김종융주택과장

3차 지구는 지금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빨리 합동재개발방식으로 가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박대웅위원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박대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융

김종융주택과장

감사합니다.

김장환위원장

다음은 도시관리과의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지금 시간이 12시가 넘었으므로 오후에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2개 과를 마칠려고 그랬는데 주택과에 질의·답변이 많은 관계로 오후로 미룰 수밖에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3명) (재석위원 10명)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는 도시관리과의 질의·답변을 듣고 건축과, 공원녹지과의 질의·답변을 하도록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습니다마는 오늘 중식시간을 이용해서 많은 폭설로 인해서 비상령이 발령된 관계로 전공무원들이 출석한 가운데 회의를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금번 회기를 종료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89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는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고, 이번 제설작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사무실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는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이번에 다시 발의된 안건을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89회관악구의회(임시회)폐회중재무건설위원회개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재무건설위원회 안건으로 채택하고자 본 위원장이 제안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2000년 12월 19일 타절 준공된 관악산 일반휴게소를 제89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에서 현지확인을 통하여 점검한 결과 종전 당위원회에서 수차례 지적하여 시행한 보수공사 부분이 다시 하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또한 일부 설비분야에 부실시공된 점이 발견되어 제89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폐회중 재무건설위원회를 개회하여 공사계약 및 시공사항 등 전반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 도출한 후 집행부의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여 차후에는 견실한 관급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촉구하기 위해서 본 안건을 제안했습니다. 지금 제안설명드린 대로 관악산 일반휴게소 부실공사에 대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본 제89회 임시회에서 우리 재무건설위원회안으로 의결하고자 하였으나 오늘 갑작스런 폭설로 인한 비상령이 발령되어 금번 회기가 종결하는 관계로 본 안건도 제90회 임시회에서 의결하도록 할 것을 여러 위원님에게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9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2명)

14시19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