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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정홍식 의원 발언

90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0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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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0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지난 제89회 관악구의회 임시회 시에는 서울 일원에 내린 32년만의 기록적인 폭설로 인하여 주민들의 많은 불편이 예상되어 우리 의회에서도 제설대책에 함께 동참하는 의미로 회기를 긴급히 폐회하였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과 더불어 관과 민이 함께 제설작업에 매진한 결과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는 주민과 함께하는 의회로 금번 회기 동안에도 항상 최선을 다하여 소기의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90회관악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제90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익히 아시는 바처럼 지금 배부해 드린 자료를 보시면 부의안건 제2항에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지금 두 번째 순서로 되어 있는데 뒤쪽으로 순서를 늦추는 것에 대한 협의요청도 별도로 개인적으로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있으니까 그 내용도 감안해서 이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대로 이 의사일정 안으로 할지 아니면 조정이 필요한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김태동 위원입니다. 이 관악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굳이 뒤쪽으로 해야 될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임현주위원장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아마 얘기는 들으셨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과 관련해서 운영위원회 위원이 아닌 의원님들로부터 작은 이견이 전달되고 그 과정 속에서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안건인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두 가지 내용이 개정된 그런 안건입니다. 하나는 그 동안 제1차 정례회의를 6월 15일 개회하던 것을 결산심사는 제1차 정례회의 때 하도록 시행령으로 되어 있는 사항인데 결산서류를 구청에서 의회로 넘겨주는 기간이 또 6월 30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1차 정례회의를 6월 15일날 개회를 하게 되면 잘못하면 결산서류를 받지 못해서 결산을 하지 못하는 일이 생길 수가 있는 관계로 법적인 날짜인 7월 1일로 정례회의 시작 날짜를 늦춘 개정내용이 있었고, 또 하나는 제1차 정례회의 때 해오던 행정사무감사를 1차나 2차, 의회의 사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시행령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예산심의와 감사를 연결해서 사업을 살펴보자라는 차원에서 제2차 정례회의 때 하도록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제2차 정례회의를 12월 1일날 개회하던 것을 11월 25일로 수정하는 안건이 운영위원회 간담회를 통해서 그리고 정식회의를 통해서 만장일치로 가결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3선 의원님과 전임 운영위원장님으로부터 이견을, 그러니까 의견을 달리하는 내용에 대해서 정식회의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정회시간을 통해서 토론을 하고 그 토론결과 이의가 없는 상태에서 만장일치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안건이 본회의에서 통과돼야 되는 그런 시점에 앞서서 또 다시 같은 내용을 의견으로 하는 그런 의견이 개인적으로 나오면서 조금 회의가 매끄럽지 않게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이 의사일정 제2항에 있는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가결·처리하는 순서를 좀 뒤쪽으로 미루는 게 나머지 안건을 다 처리하고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장님 몇 분이 뒤쪽으로 미루는 것도 한 번 생각해 봐 달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던 겁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이 부분이 지난번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돼서 처리한 그런 사항이죠?

임현주위원장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렇다면 지금 운영위원회 안건을 뒤쪽으로 미룬다고 해서 지금 일부 의원들이 말씀하신 그 부분이 뒤쪽으로 미룬다고 해결될 사항은 아니죠. 그렇다면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인 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두 번째로 하는 것이 본위원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뒤쪽으로 미룬다고 해서 갑론을박 안 될 사항은 아니니까 어차피 그대로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주위원장

감사합니다. 지금 김태동 위원님께서는 제2항인 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그대로 순서 변동없이 하자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혹시 김태동 위원님과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모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태동

김태동위원

김정모 위원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걸 가지고 갑론을박을 하게 되면 나머지 안건에도 영향이 있으니까 뒤쪽으로 미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먼저 통과시키고 나서 이거 하나만 가지고 갑론을박을 하든가 어떤 결정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임현주위원장

김정모 위원님께서는 그대로 하지 말고 뒤쪽으로 미루자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식위원

갑론을박에 갑론이 있습니까?

임현주위원장

공식적인 갑론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예상을

정홍식위원

갑론이 있으면 을박은 있어야 되는 건데 갑론이 구체적으로 있겠다고 얘기를 했습니까?

임현주위원장

어제 지난번 운영위원회 때 위원아닌의원으로 참석하셨던 두 분 의원님과 세 분 3선 의원님들께서 모이셔가지고 같이 자유로운 얘기를 나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오늘 갑론이 정식으로 본회의에서 제기가 될 것이라는 의견이 위원장단에 접수가 된 상태로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갑론을 하겠다고 위원장단에게 접수를 해요?

임현주위원장

그러니까 어제 회의에 참석했던 의원님이 오늘 의장, 위원장, 간사 회의 때 정식으로 그런 의견이 있음을 알려왔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럼 갑론은 몇 명이에요?

임현주위원장

그건 지금 몇 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올라온 의견에 의하면 중재안으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얘기가 된 건데 중재안으로 의원총회를 통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다시 한 번 모아서 의원총회에서도 이견이 없으면 갑론을 제기하지 않는 쪽으로 그런 의견을 또한 전달해 왔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요 이러한 의정에서의 논의가 어차피 이게 의회운영위원회 고유 의결사항이지마는 지난번에 예외적으로 의견을 여기 와서 위원아닌의원으로 의견도 들었고요 또 충분히 여기 계신 운영위원님들이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런 의견을 반영할 겁니까 말 겁니까 충분히 토론을 한 뒤에 이의 없다는 확인 속에서 사실은 가결된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 계신 운영위원님들은 다 상임위를 대표해서 여기서 의결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충분히 본인들의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었고 - 예외적으로 주었고 - 또 저희도 충분히 듣고 검토한 마당에 이것을 다시 또 거론해서 의사일정을 그것 때문에, 제가 그래서 갑론이 도대체 몇 명이냐, 누구냐 이렇게 궁금하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저부터도 그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의회라는 것은 한두 사람에 의해서 의사일정이 바뀌고 정회하고 총회 소집하고 이렇게 돼서는 안 되거든요. 물론 한두 사람의 의견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그 한두 사람의 의견을 회의장이나 어떤 형태로든간에 의견을 피력할 기회를 완전 차단한 속에서 진행된다면 본회의장에서 의원총회를 요구하든 아니면 뭘 하든 좋은데 충분하게 의견 피력할 기회를 주었고 그것을 수렴한 뒤에 본회의의 의결을 기다린다면 그것은 어쨌든간에 개인의 의견이 있을 수 있더라도 다수의사를 존중해서 따라주는 것도 의원의 도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차원으로 본다면 글쎄 모르겠어요, 이게 하나의 선례가 되면 다음에도 그러한 어떤 유사한 게 있을 적에 그렇게 또 해야 되고 하면 그것은 의회가 본연의 일을 못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게 정해진, 우리 운영위가 상임위 아닙니까. 그랬을 적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하고 또 본회의장에서 반대토론이 있다 한다면 그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다시 운영위가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 충분한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반대토론도 하고 거기에 대한 찬성토론도 하고 그러면서 결정을 내리는 게 옳다고 봅니다. 저희도 이걸 몰라서 6월 15일을 7월 1일로 바꾼 것도 아니고, 그래서 다수의사를 존중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임현주위원장

지금 정홍식 위원님께서는 두 번째 안건인 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순서 바꾸지 말고 그대로 처리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겁니까?

정홍식위원

예.

임현주위원장

지금 위원님들 약간의 이견이 우리 내부에 있는데 의견을 모아주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안건을 그대로 두 번째 처리하면서 혹시 회의가 매끄럽게 본회의가 진행되지 않더라도 의견을 다 그 자리에서 표현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고 나머지 순서를 진행할 것이냐 아니면 그런 거를 우려하기 때문에 나머지 안건을 먼저 처리하고 마지막에 이 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올릴 것이냐 그거를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분만 더 의견을 얘기해 주시지요. 양창석 위원님.

양창석위원

양창석 위원입니다. 회의하기에 앞서 장옥호 위원님 말씀대로 그냥 순서에 따라서 하는 걸로 합시다. 우리 김태동 위원님 말씀대로 순서를 미룬다고 해서 갑론을박 안 할 것도 아니고 그냥 순서대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임현주위원장

김정모 위원님께서만 달리하는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 김정모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겠습니까? 김정모위원 글쎄요, 다수를 따라 가야죠 따라가기는. 그러나 우리가 두 번째 안건 가지고 계속 끌고 있으면 나머지 안건에, 그런 측면에서 저는 뒤로 미루자고 했는데 전부 다 그렇게 하자면 이대로 해야죠.
감사합니다.

정홍식위원

6월 15일이냐 7월 1일이냐 이게 어느 게 옳고 어느 게 틀리고 사실 그런, 7월 1일로 하면 굉장히 좋고 6월 15일로 하면 큰 문제가 생기고 이것도 아니에요. 보면 한 가지 명확한 것은 날짜를 계산해 보니까 2004년도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도 회의 일자를 조정하면 전임 의장이 공정하게 선거를 관리한다는 차원에서 - 전임 의장단이 - 새로 신임 의장단까지 뽑으면서 업무 인수인계를 해주면 그것도 자연스런 모양새가 되는데 그렇다면 7월 1일도 별 문제는 없어요. 꼭 새 의장단이 새로운 정례회를 맡으라는 법도 없고 그러니까 어차피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서는 전임 의장단이나 또는 전임 간부들이 공정한 선거관리를 한다는 차원에서 보자면 정례회의 때 겹치는 것도 별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현주위원장

감사합니다. 일단은 지금 우리가 처리해야 되는 게 의사일정을 여러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이 안대로 처리할 거냐부터 결정해 놓고 나머지 얘기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90회관악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90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부록 참조 위원님들 의견을 듣겠습니다. 지금 의사일정 협의하는 과정에서 얘기 나왔던 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몇몇 위원의 문제제기와 관련해서 정식회의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다시 한 번 의견을 개진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정회를 하고 정회시간에 자유스럽게 얘기하는 시간을 갖는 게 좋겠습니까? 의견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홍식위원

정회를 하고

임현주위원장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이상의 협의내용을 본회의에 보고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9명)

「예」하는 위원 있음

09시53분 회의중지

12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관악구공공시설등수탁체선정및운영관리실태점검을위한특별위원회위원선임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회기에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관악구공공시설등수탁체선정및운영관리실태점검을위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관악구의회위원회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특위 위원 선임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악구공공시설등수탁체선정및운영관리실태점검을위한특별위원회 추천위원 명단 부록 참조 그러면 협의요청해 온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관악구공공시설등수탁체선정및운영관리실태점검을위한특별위원회위원선임협의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선임협의의건을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0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8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