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고성수 의원 발언

이희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996년도 시민보건위원회 소관부서인 시민복지국,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최종일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본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는 이재효 시민복지국장님과 박강원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오전에 마무리를 하는 감사를 실시하고 오후에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과 결과보고를 채택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이명재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에대한질의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감사반 순서별로 진행하되 보충질의는 본질의를 하신 위원님께 우선권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는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1반 소관부서인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위생과 순으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제1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형철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형철위원
우형철위원입니다. 이재효 시민복지국장, 박강원 보건소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생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음식점, 또는 다방 등 소위 식품 접객업소에 가서 물어보면 보건증없이 종사하는 사람이 있어 국민건강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크다고 생각됩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94년 12월 31일 식품위생법시행령이 변경되어 행정처분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위반될 경우 업주는 과태료를 얼마를 징수하며, 종업원은 1인당 얼마를 징수하고 있으며, 또 ‘95년부터 현재까지 부과한 실적이 얼마인지 이 부분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부정불량식품이라 함은 구체적으로 어떤 식품을 말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단속실적과 향후 근절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재위원장대리
우형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형철위원 질의에 김병흔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흔
김병흔위생과장
위생과장 김병흔입니다. 존경하는 우형철위원님께서 과태료 부과건,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음식점, 또는 다방 등 소위 식품접객업소의 보건증문제, 이 문제에 대해선 식품접객업소에 종사하는 업주나 종업원은 6개월마다 보건소나 지정의료기관에서 검진받도록 되어 있고 보건증을 향상 소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수시로 지도단속과 협동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또 위생교육시에도 홍보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시행령이 변경되어서 행정처분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과태료를 업주는 20만원에서 50만원까지, 그러니까 종업원수가 4인미만인가 5인이상인가 분기점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20만원 내지 50만원을 부과하고 있고 종업원은 무조건 1인당 10만원입니다. 그리고 종업원없이 단독으로 영업주 혼자 하는 경우는 일률적으로 30만원씩 부과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95년도부터 현재까지 부과한 건수는 173건에 1,843만 7,000원을 부과한 바있습니다. 이상으로 과태료부과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의 정의는 우선 허가를 받지 아니한 제품, 또 유통기간을 경과한 제품, 제조일자가 표시괴어 있지않은 제품, 포장지가 매우 조잡해서 미관상 좋지않게 보이는 것들을 부정불량식품이라고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 식품의 구체적인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기에 속하는 식품들은 과자류, 빵류, 어묵, 젓갈, 햄, 사탕, 카레, 마요네즈 같은 것들이 포함되며, 우리 구에서는 부정불량식품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시민건강 위해식품 단속계획을 수립, 식품제조 가공업소 및 판매업소에 대해서 연1회이상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지금까지 점검대상업소는 식품제조 가공업소 28개소, 즉석판매 제조 가공없소 263개소, 대형식품판매업소 8개소, 시장 17개소, 초등학교에 있는 23개소 등 합해서 339개소가 점검대상이 되겠으며, 그동안의 단속실적을 말씀드리면, 식품안전성에 대해서 식품제조업소에 유통중인 식품 481건을 수거 검사의뢰해서 고발 4건, 허가취소 27건, 영업정지 4건, 품목재조정 8건, 시정명령 48건, 도합 91건을 조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부정불량식품 근절대책의 한 방법으로서 부정불량식품 신고함을 44개소에 설치했습니다. 동사무소와 지하철역 등 주요요지에 설치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신고를 받아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부정불량식품 홍보물 2,850매를 동사무소와 관련업소에 배부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또한 업주, 종업원 378명에 대해서도 위생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97년도에도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홍보를 반상회보, 신문 들을 통해서 강화하고 초등학교 및 시장주민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부정불량식품이 근절되도록 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구민보건위생 향상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명재위원장대리
김병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성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환위원
이성환위원입니다. 위생과장님께 다시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생과에서 위생업소를 나가서 단속하게 됩니다. 그 단속결과 과징금과 여러 가지 걸린 업소가 있습니다. 그 업소에 대해서 단속결과 복명서를 붙이게 됩니다. 그 복명서를 붙여서 그 대상자들을 불러 확인하고 그 분들이 사인을 하게 합니다. 그 사인거부를 하는 분들이 50% 이상됩니다. 복명서철에 사인거부 했으면 사인거부 했다는 것을 표시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것이 50%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사인거부를 했으면 직원들이 이분은 사인거부를 했다는 것을 복명서철에 붙여 놓으면 감사대상에도 걸리지 않을뿐더러 아무 이의가 없을텐데, 앞으로 사인거부했다는 것을 복명서철에 붙일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점에 대해서 위생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장대리
이성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성환위원의 질의에 위생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흔
김병흔위생과장
존경하는 이성환위원님께서 저희들 단속과정에 있어서 복명서나 또는 확인서에 업주의 날인이 누각되어 있다, 날인이 누락된 원인과 처리방법, 앞으로 어떤 조치에 대한 소신을 밝혀 달라는 질문으로 알아듣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시 말씀하신 것을 듣고 공감하고 단속하면서 복명서에 업주가 서명 날인을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어떤 업주는 이름만 쓰고 날인을 거부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날인을 하면 큰 벌을 받지 않을까 하는 우리 때문에 날인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행정절차상으로 봐서 위반영업자가 반드시 서명 날인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러므로 그 영업자를 잘 설득해서 서명하도록 하겠으며 끝까지 날인을 거부할 경우 날인거부라는 그 당시 상황, 업주의 의사가 표시될 수 있도록 사후 날인거부를 표기한다든가 해서 공란으로 두지 않는 정확한 행정을 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명재위원장대리
김병흔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락위원

김원락위원
김원락위원입니다. 위생과 소관인 일반음식점 차림표 가격표시에 육류표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들면 등심 내지 돼지고기 1인분 가격으로 업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양을 g으로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은평구내에 일반음식점을 보면 거의 g표시로 영업을 하는 이러한 음식점이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g표시로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가 몇 개소인지 대답해 주시고 또 현재까지 무허가 업소에서 여러 가지 행정처분의 처벌도 받고 했지만 그러나 이것을 단속하기가 애매모호한 그런 일도 잇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무허가 업소가 3개월에 한번씩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는데 과태료가 어느 식당은 1년에 한번, 어느 식당은 분기별 한번 이렇게 부과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또 단란주점이 허가 이후에 구조변경을 해서 영업장을 무단 확장해서 영업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대답해 주십시오. 그리고 현재 단란주점 허가가 45평 이상은 안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은평구에 몇군데가 있고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가 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위생업소 지속 지도단속 하는 것을 보니까 아까 이성환위원께서도 말씀했지만 관리대장을 어떻게 관리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관리대장이 형편에 어긋나고 사실상 대장 자체가 너무 부실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왜 그렇게 밖에 관리를 못했는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형평성의 원칙에서 지도단속을 해야 되는데 외부의 압력이나 직원간의 정실단속을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의혹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단속대상이 거의 영세업소만이 단속 공명철에 지적이 되어 있는데 그래도 우리 구민들의 서민생활을 다소 생각한다면 단속만이 구행정이 아니고 사전에 영세업소 같은 경우에는 홍보도 필요하다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유흥업소 내지 단란주점이 사실상 영업정지 후에 변태영업을 하고 있는 그런 업소가 몇 개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행정처분으로 정지된 업소가 왜 12시가 넘으면 문을 잠궈놓고 양주만 팔고 하는 업소가 몇군데가 있는데 이런데는 왜 단속대상에서 빠졌는지 심도있게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재위원장대리
김원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락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관련 소관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흔
김병흔위생과장
위생과장 김병흔입니다. 존경하는 김원락위원님께서 식품위생 내지는 공중위생에 대한 여러 가지 잘못된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건별로 보고드리고 여기에서 파악이 안된다든지 답변을 못해드리는 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드릴까 합니다. 먼저 음식점은 가격표시를 하고 양은 g으로 표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 가격표시가 안된 업소가 있어서 시민생활에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다, 소비자가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다, 이런 지적인 것 같습니다. 또한 현재 g표시, 가격표시를 이행하고 있는 업소가 몇군데이며, 불이행하고 있는 업소는 몇군데인가 질의해 주셨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 제 기억상으로 지난 9월쯤 가격표시제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협회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우리 관내에 식품위생업소가 약 3,000개 내지 4,000개가 되는데 그 협회에 공문을 보내서 시민생활이 가격을 모르면 불편이 많다, 음식주문하는 것이라든지 서로간에 계산하는데 불편이 많으니까 가격표시제가 반드시 이행되어야 되겠다는 저의 소신도 있어서 그렇게 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상당히 진전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통계숫자는 조사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드릴까 합니다. 두 번째, 무허가업소에 대해서 처분이 애매모호한 점이 있는 것 같다, 무허가업소는 보통 3개월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떤 경우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어떤 경우는 1개월, 어떤 경우는 2개월,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무허가업소에 대해서는 대충 3개월에 한번씩 1년에 4회정도 고발하고 있습니다. 무허가없소는 고발해서 소위 사법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검찰청에서 벌과금을 물리는데, 저희들이 과태료는 지금 부과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발만 하면 검찰청에서 벌과금을 물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단란주점이 허가후 영업장의 무단확장이라든지 무단구조변경이라든지 해서 식품위생업의 질서를 어기고 있다 라는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 영업장 무단확장은 아직까지 제가 어디에 몇군데가 있다라고 죄송스럽지만 파악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저희 직원들을 시켜서 파악해서 별도 보고를 드렸으면 합니다. 네 번째, 단란주점 허가가 46평, 그러니까 150㎡이상은 불가한데 150㎡이상되는 단란주점이 있는 것 같다, 이 현황을 파악하고 있느냐, 또한 거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라는 질의이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도 45평이상되는 업소를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45평이상 되는 업소가 있는 경우 식품위생법 관계규정에 의해서 금년도 12월 31일까지 개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조사해서 금년도 12월 31일 까지 45평이하, 150㎡이하가 될 수 있도록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지도단속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관리대장이 부실하고 형평성에 맞지 않는 점을 왜 그렇게 방치하고 있는가 하는 지적인 것 같습니다. 이 문제도 저희들이 지금 업소가 날로 늘어나는 여러 가지 법망을 피해가려고 하는 사람과 법을 집행하려고 하는 공무원간에는 업무를 집행하는데 어려운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나라 속담중 도둑 한 사람을 열 사람이 막기 어렵다는 속담이 기업납니다마는 피해가려고 하는 분들을 우리가 추적해서 모두 공평하게 완벽하게 단속하기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고, 저희들이 어떤 형편성에 있어서 인위적으로, 고의적으로 어긋나게 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적은 인원으로 효과적인 단속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업소가 집중되어 있는 연신내라든지 응암동 일부지역이라든지 이러한 곳을 위주로 단속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은 단속효과가 크기 때문에 그렇고, 상부에서도 그러한 방향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우리 김위원님께서 보고 듣고 느끼신 바가 많이 있으셔서 지적해 주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공평하게, 형평성의 원칙에 맞게, 그것으로 인해서 억울한 업자나 사람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말 성실한 마음으로 업무에 임할 것을 다짐해 올립니다. 여섯 번째, 형평성원칙의 위반과 단속하는데 있어서의 외부압력, 직원간의 정실관계에 있어서 일부 영세업소만 적발해서 영세업소를 올리지 않느냐 하는 우려와 여러 가지 불평등한 감이 있다라고 지적해 주신 것으로 알아듣고 말씀드린다면, 물론 단속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사전홍보도 하고 계도도 하고 잘 설득시키고 행정지도도 펴서 좋은 방향, 건전한 방향으로 업소를 지도해서 명랑한 사회분위기, 건전한 사회기강속에서 발전되어 가는 은평구를 건설해 가는데 역점을 두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맹세코 불평등하게 형평성을 어기면서 편파적인 단속을 하는 일이 없도록 여러 가지 좋은 방향으로 단속해 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마지막에 유흥업소 단란주점에 변태업소가 있다는 말씀과 특히 밤 12시 이후에 그런 업소에서 양주만 팔고있다는 내용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제가 잘 모르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즉시 이 영업내용을 조사해서 이런 일이 있으면, 물론 밤 12시 이후에는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시간외 영업으로서 여러 가지 벌칙이 내려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업소가 없어야 되겠고, 단속을 게을리하지 않고 열심히 해서 제반 영업장 준수 사항 및 식품위생법을 지키도록 노력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도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변태영업이라든지 소비자들을 괴롭히는 일이 없도록 식품위생법과 공중위생법을 가지고 위생행정을 펴나가는 위생과장으로서 지금 김원락위원님 뿐만 아니라 여러위원님들의 정서에 맞는 위생행정을 펴나가도록 최선을 다해나갈 것을 다짐해 올리면서 답변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명재
최명재위원장대리
김병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물론 답변이 여러 종류가 있겠지만 될 수 있는대로 과장님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다시한번 강조합니다. 또 1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형철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형철위원
가정복지과장 소관에 대해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의 양적확대가 어느정도 수준에 이르고 있고, 이용시민들의 보육욕구가 여러 가지로 분출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구립시설은 13개소로 보육아동수만 98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민들이 구립어린이집을 선호하는데 입소를 희망하는 보호자의 욕구에 비해 굉장히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영아 2세아동의 보육기피, 시민의 다양한 보육수요 욕구에 굉장히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민간보육시설 증가에 따른 영세한 규모, 열악한 환경으로 민간시설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민간시설의 질적향상을 위해서 예산지원을 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앞으로 구립시설 운영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재위원장대리
우형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형철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소관부서 김은혜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
김은혜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김은혜입니다. 우형철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이 양적으로 확대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구립어린이집 13개소, 민간시설 87개소, 가정놀이방 56개소, 직장 2개소 총시설이 158개소입니다. 거기에 보육된 아동이 3,880명입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어린이집에서 0세아에 대한 보육기피 또는 민간시설이 열악한 보육시설에 대해서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거기에 대한 민간시설의 지원확대 방안이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0세아 같은 경우 보육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준에 보면 선생님 1명이 5명을 보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집에서 어린이를 길러도 5명을 본다는 것은 무리입니다. 민간시설에 권장하는 사항으로 0세아를 보거나 장애아를 볼 경우 구나 시에서 월 180만원에서 240만원까지 지원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0세아를 기피하거나 어려운 아이를 기피하는 일이 없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민간시설을 지원하는 사항은 올해까지 지원하는 것 중에서 면제아동이나 두자녀 가정아동 지원이 없었습니다. 내년에도 민간시설에도 같은 집에서 두 자녀를 한 어린이집에 맡겼을 경우 동생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면제아동에 대한 간식비도 내년도부터 지원되겠습니다. 해마다 그 외에도 각 어린이집에 보육아동들을 위한 교재대금 교육비를 시설규모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올해도 지원했고 내년에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립어린이집 시설에 대해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구가 타구에 비해서 구립시설이 적기 때문에 걱정하신 바와 같이 마음놓고 어디에 갈수 있는 시설이 적다는 말씀이신데 지금 구립시설이 적고 그 반면에 민간시설이 많기 때문에 구립시설에 들어가는 아동에 대해서 저희 자체기준은 아니지만 기준을 정했습니다. 0세, 어려운 아동, 모자가정이나 부자가정 아동, 생활보호대상자 아동들을 구립에서 먼저 받아서 하라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동들이 마음놓고 구립에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그러면 조금 여유있는 가정의 아동들은 민간시설에서 보육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올해, 내년도에 어린이집 아동모집에 있어서 순위를 정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나 어려운 가정 순으로 입소아동을 정하고 그래도 정원이 안찰 경우 청장님의 방침을 받아서 20% 이내에 일반아동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명재위원장대리
김은혜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제1반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제2반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제2반 소관부서인 산업과, 환경과, 청소행정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대위원.

박승대위원
박승대위원입니다. 환경과에 대해서 몇마디 물어 보고자 합니다. 환경배출업소 기준을 보면 상습적으로 초과하는 업체는 정기감사를 연4회 점검하는데 이런 상습적인 업체는 연4회 보다도 수시로 점검할 의사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지도점검 행정처분 현황표를 보면 처분대상표와 일치하지 않은 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명재위원장대리
박승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명환 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명환
이명환환경과장
환경과장 이명환입니다. 박승대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올리겠습니다. ‘97년부터는 상습배출업소 혐의가 있는 공해단속업소에 대해서는 1년에 4회 했던 것을 수시로 근절될 때까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도점검 현황표와 대장이 불일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행정사무 추진 지도감독을 잘해서 그러한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열심히 반성하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원락위원
김원락위원입니다. 환경이라고 하면 모든 인류가 관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환경과에서 우선으로 관리해야 할 것이 글자그대로 환경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환경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비산먼지.소음관리일지를 보면 가관입니다. 정기단속, 수시단속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비산먼지 세륜시설 청소원이 각 현장마다 제가 알기로는 건축평수 300평이 넘는 현장에는 세륜시설을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은평구 건축, 건설현장을 점검해 보면 10%도 시설되어 있는 곳이 없고 거의 부정으로 시설을 하지 않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은평구청에서는 이 자체가 완공이 되면 준공검사를 해주고 맙니다. 그리고 이러다보니까 모든 건설업을 했던 신축물이나 건축물이 부실되고 사고가 나게 됩니다. 사실상 세륜시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담당공무원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건축면적도 모자라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시설이 건설현장에 타당성이 없고 필용하지 않다고 했을 때는 이법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생활에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시설을 갖추도록 지도하고 감독하도록 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관리를 했으면 했다, 안했으면 안했다, 관리대장에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관리점검일지를 보면 거의 수시로 점검한 것으로 되어 있고 적발 사항이 거의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책임을 과연 은평구청장이 져줘야 할 것인가 아니면 시민복지국장이 져줘야 할 것인가 아니면 과장이 져줘야 할 것인다 난감한 문제입니다. 관리대장에 대해서는 시민복지국장께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명재위원장대리
김원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원락위원 질의에 대해서 시민복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효
이재효시민복지국장
김원락위원님께서 환경에 대단히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걱정스러운 나머지 지적을 해주신데 대해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우선 비산먼지.소음발생 업소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해야 되겠고 점검사항을 일지에 기록할 때는 정확하고 상세하게 기록되어야 될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우선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졌느냐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일지조차도 정리가 안됐다면 제가 위원님 여러분께 뭐라고 변명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무한지 벌써 4,5개월 됐습니다마는 이 기회를 계기로 해서 환경분야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명재위원장대리
이재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시간이 지난 것 같은데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 계속개의

최용근위원
연일 1주일동안 관계공무원들께서 수고 많으십니다. 어차피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의회의 감독아래 우리 지자체의 발전이 있다고 생각할 때 바람직하겠습니다. 조금만 참고 열심히 감사에 임해주시고 앞으로 더더욱 일을 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질문한 사항은 쓰레기 규격봉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가정용은 5ℓ, 10ℓ, 20ℓ, 50ℓ, 75ℓ, 100ℓ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용은 20ℓ, 50ℓ, 100ℓ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쓰레기봉투를 소형화시키니까 자원절약이 안됩니다. 낭비가 됩니다. 가정용 5ℓ는 지금 현재 잘 안쓰고 있습니다, 10ℓ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쓰이는 게 20ℓ 인데 10ℓ의 사용을 금지시키고 갑절되는 20ℓ 봉투를 쓰게 한다면 연간 예산절약이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되느냐 하면 1년이면 우리 관내에 30t이라고 하는 재료가 절약됩니다. 그러면 국가적으로도 이익이 될 것이고 우리구 예산에도 상당히 보탬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규격을 잘 보십시오. 20ℓ 하고 50ℓ하고 이렇게 대보니까 육안으로 보실 때 2.5배밖에 안되지요. 그런데 여기에 담아지는 부피는 무려5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원절약을 위해서는 반드시 5ℓ, 10ℓ는 사용을 금지시키고 20ℓ이상을 우선 사용하게 만들어서 주심과 아울러, 앞으로는 이 규격봉투를 올려서 20ℓ를 지양시키고 30ℓ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예산절야과 함께 국가재원의 낭비를 막는 의미에서 대단히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하는데 시민국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소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장대리
최용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용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시민복지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이재효입니다. 쓰레기 규격봉투에 관해서 최용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려서 여러 가지 용량의 쓰레기 규격봉투가 있는데 소형의 규격봉투보다 대형의 규격봉투가 더 많이 활용이 된다,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ℓ 규격봉투와 50ℓ의 규격봉투를 비교할 때 수치적으로 2.5배이지만 사실상 부피발생은 5배가 된다, 따라서 가능한한 규격봉투의 용량을 큰 것으로 제작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자원절약상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인데, 20ℓ규격봉투에 담겨질 수 있는 쓰레기량은 20ℓ이고, 50ℓ 규격봉투에 담겨질 수 있는 쓰레기량은 50ℓ일 것으로 저는 생각됩니다. 오차는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규격표시 자체가 그것을 기준으로 제작된이하의 것으로 봐집니다. 혹시 그러한 논리에서 제작된 규격봉투가 실제로 2.5배가 아니고 5배가 된다면 규격봉투 제작이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따라서 그 사항은 부피와 관계된 양을 정확하게 재검증해서 따져볼 것이고 나아가서 소형규격봉투보다 대형규격봉투가 좋지 않으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다시 검증해서 바람직한 결과가 나온다면 그러한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재위원장대리
이재효 시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용근위원
우리 은평관내 지구는 다른 어떤구보다도 가장 쾌적한 구라고 일컬어집니다. 그런데 저는 옛날부터 그렇게 생각을 안한 것이 난지도에 쓰레기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부패되는 냄새, 또는 곤충문제들, 이것 때문에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었습니다. 현재까지도 거기에서 나오는 악취같은 것이 실지로 아침이면 많이 발생되어서 이 지역으로 날아오고 있습니다. 우리 청소행정과에서는 쓰레기 무단투기행위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 무단투기행위가 있으며, 동시에 무단소각행위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가지가 있는데 환경과에서나 청소행정과에서 무단소각자를 단속하실 때 청소행정과로 이관시켜서 일괄로 적게 벌과금을 매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쓰레기 무단투기는 그렇게 우리의 환경을 직접적으로 오염시키지 않는데 무단소각은 엄청난 오염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무단소각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환경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환경차원에서 검찰에 고발시켜서 엄청난 액수의 벌과금을 물려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찌해서 무단소각도 무단투기로 취급해서 적은 벌과금을 부과시키고 하느냐...... 그렇게 함으로써 무단소각행위가 계속되고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민복지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장대리
최용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용근위원 질의에 이재효 시민복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효
이재효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이재효입니다. 최용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이 쓰레기의 무단투기와 무단소각에 있어서 소각이 환경에 미치는 영양이 클진대 어떻게 환경사범으로 다루질 않고 청소행정사범으로 다루어서 청소행정과에서 같은 류의 처벌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무단소각에 있어서 악취발생이 심한 폐유, 폐타이어, 플라스틱 등에 대한 소각행위는 최위워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환경법을 적용해서 환경과에서 형사고발을 해서 200만원 이하의여명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소각이라도 지금 악취발생이 심하지 않다고 봐지는 생활쓰레기 소각은 최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듯이 청소행정과에서 환경사범으로 다루지를 않고 청소사범으로 다루어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고, 혹여 악취발생이 심한 폐유, 폐타이어, 플락스틱류의 소각행위도 잘못 청소행정과에서 다루는 예가 혹시 있다면 앞으로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이명재위원장대리
이재효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락위원
김원락위원입니다. 미화원 인사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지역의 미화원들이 작업을 하고 있는 그 지역, 쉽게 말해서 그 동에 거주하는 미화원이 그 동에서 일할 수 있다, 있고 싶다 하는 주위의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본인이 원하는 그 거주지에 인사를 해줄 용의는 없는지..... 또 미화원들이 지정된 지역에 로얄제리 장소가 있습니다. 그 자리를 놓고 서로 그 자리에 가서 일하고 싶다, 이렇게 희망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인사관리한 것을 보면 한 장소에서 장기간 근무하는 사례가 있어 외부로부터 의혹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로얄제리 장소도 될 수 있으면 돌아가면서 일할 수 있도록 인사처리를 해주실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지금 현재 우리구에 쓰레기 대행업체가 있고 또 정화조 대행업체가 있는데 법규상 1년에 한번씩 계약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1년이 지나면 다시 계약을 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은평구대행업체에 대한 계약실태를 보면 거의 재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원칙상으로는 입찰공고를 해서 우리구 쓰레기가 보다 더 신속하고 더 깨끗하게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해서 대행업체한테 계약을 해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재계약을 계속해 주다 보면 여기에도 외부로부터 의혹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대행업체의 현재 청소를 하고 있는 구간을 보면 앞으로 이 은평구가 거의 얼마 가지 않아서 100% 대행업체한테 청소를 대행해야 되는데, 대행업체의 청소위치를 보면 거의 로얄 장소는 다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은평구 쓰레기 대행을 100%완화시킬때 이 지역에 대해서 민사상 무리가 분명히 생길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소도 앞으로 우리 은평구 쓰레기가 100% 대행업체한테 대행을 시킬때 무리가 생기지 않는 대안이 준비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장대리
김원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명환 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이명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명환입니다. 김원락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인사이동은 서울특별시장과 환경미화원노동조합과 협약에 의해서 한 근무지에서 2년씩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7월 1일자 330여명의 각동에 근무하는 환경미화원과 가로변에 근무하는 환경미화원 전원에 대해서 인사이동을 실시했습니다. 청소업무가 고지대는 어렵고 저지대는 쉽습니다.또 도로변의 위치에 따라서 청소하기가 부드러운 곳이 있고 부드럽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일부 나쁜 지역을 맡은 미화원은 2년을 기다리면 다른 곳으로 가겠지 희망을 갖고 기다립니다. 좋은 지역에서 근무하는 환경미화원은 그곳을 떠나지 않으려고 얘를 씁니다. 그 와중에서 청소분위기를 쇄신하고 그동안 상존하는 팁을 받는 부조리 문제를 근절하고자 일대 전원 인사이동을 한바가 있습니다. 거주지 떠나기 어려운 사정을 얘기한 미화원이 많이 있었지만 30일 전에 전원 인사이동 된 것을 청탁이 많이 들어오고 압력이 많이 들어오는 것을 예방하고자 1번부터 고유번호를 매겨서 한사람도 거기에서 돌봐주는 사례가 없도록 시행한 바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두사람은 돌봐줘서 본인이 희망하는 동의 가로변에 근무하게 되면 그다음 순번이 전부 차질이 생깁니다. 그래서 전원에게 공개했습니다. 그래도 떠나기 싫어하는 환경미화원이 많이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양상이 많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근무하시는 위치나 노선이 싫어서 마음에 안들어서 사무실에 와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직원들은 그 내용을 설명해 주느라고 많은 애를 먹고 있습니다. 현재 위치가 나쁜 곳에서 근무하시는 분은 앞으로 2년후에는 전원 인사이동을 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쓰레기 대행업체 문제입니다. 현재 청소행정의 방향은 가능하면 민간업체에 이양해서 청소행정에 소요되는 많은 예산을 절약하고 현재 시민들은 고도 양질의 서비스, 인격적인 대우를 해주면서 청소가 잘 되는 청소행정을 기대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부끄러운일입니다마는 구청에서 현재 350여명으로 하는 청소행정은 만족을 못 드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20개동 중 6개동이 민간대행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업체가 장비와 환경미화원을 고용해서 회사를 경영하는데 매년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서 청소대행 사무를 다시 선정한다면 그회사에게는 큰 치명적 문제가 발생합니다. 만약 앞으로 청소대행 구역을 늘린다면 그때는 공개경쟁으로 관할 담당과장으로서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정화조 대행업체는 법규상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화조 계약업체 갱신기간은 3년인데 주변에서 한 업체에서만 정화조 청소를 해야 되느냐 복수로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러한 많은 문제점을 얘기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관련법규 개정작업을 환경부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문제를 심도있게 연구하고 깊이있게 생각을 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앞으로도 그런 분야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해서 민주행정, 선진행정에 부합하는 청소행정이 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명재위원장대리
이명환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대위원.

박승대위원
박승대위원입니다. 쓰레기 청소차량의 횡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차량을 보면 각동별로 배치한 덤프, 압축, 압착, 타이탄 이렇게 차종류가 배정되어 있는데 이 배정하는 것을 보면 각동별로 공평하게 배정되어 있지 않아요. 압축차만 있는 동도 있고, 압착차만 있는 동도 있고 압축, 압착차 다 있는 동도 있을 뿐만 아니라 다 없는 동도 있어서 쓰레기 민원이 빗발칩니다. 지금 현재 쓰레기 실정을 보면 제가 사는 동을 보더라도 일주일이 다되어도 쓰레기 수거를 안해요. 이 원칙이 어디있는가 생각해 보니 4명이 따르는 덤프차에 비하면 압축차는 한사람만 배정을 해놓으니까 너무 늦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렇게 불공평하게 쓰레기 수거차를 각 동별로 배정하게 되며 또 압축차가 수거하는데 흘러나오는 오수, 지금은 겨울철이라 냄새가 안납니다마는 여름철에는 코를 찌르고 썩는 냄새로 진동해서 다닐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오수가 흐르는데 이것을 한마디로 운전수의 횡포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인지, 오수차는 당연코 오수탱크가 부착되어야 하는데 오수탱크는 전혀 구실을 못합니다. 그냥 실어서 압축하면 거기서 흘러 나오는 물로 골목에 뒤죽박죽을 만들어요. 그래서 지금 청소업무에 대해서 최선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이것을 어떻게 시정해서 주민이 살기에 조금도 어려움이 없을 정도로 청소 수거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인지 그점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명재위원장대리
박승대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이명환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이명환청소행정과장
박승대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덤프, 압축차량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각동별로 배정해서 운행하고 있는 차량을 다시한번 점검해서 적절하게 배치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수차의 탱크구실에 대해서 솔직히 인정하고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시민생활을 위해서도 그렇고 당연히 오수가 밖으로 흘러 나와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 분야에 대해서 차량의 환경미화원과 운전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철저히 하고 오수통의 관리실태를 점검해서 고장난 것은 고쳐놓을 것이며 해당 소속 미화원이나 운전원의 지도감독을 잘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사과말씀드립니다.

이명재위원장대리
이명환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고성수위원
고성수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감사에 많은 공무원들께서 협조해 주시고 또 많은 내용을 내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맡고 있는 산업과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 은평구에 여러 과가 있습니다마는 어느과든지 어느 부서든지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한군데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중요하고 정말 필요한 과라고 생각됩니다마는 특히 지역경제와 시장경제를 관찰하고 움직이고 지도 감독해야 될 산업과는 더없이 중요한 과가 아닌가 사료됩니다,. 따라서 산업과에서 양곡매매업소 489개소, 주유소 37개소, 석유판매업소 53개소 등 기타 여러군데의 지도감독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현재 우리 은평구의 시장에 대한 현황, 그리고 형태에 대해서 아시는 바가 있다면 잠깐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일단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순태
김순태산업과장
산업과장 김순태입니다. 고성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장현황, 형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은평구 관내의, 재래시장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일반 재래시장 현황은 14개소가 됩니다마는 건축물 노후로 인해서 각종 재해의 우려도 있고 시설낙후로 인해서 시장이용률이나 수용률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저희가 재래시장이 14개소, 그나마 현대화된 시장이 3개소 해서 17개소인데 현대화된 시장이라고 하면 우선 저희들이 통계로 잡고 있는 것이 불광동 미성상가와 대조 불광시장안에 있는 제일시장, 연신내에 있는 범서쇼핑센터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 응암1동의 녹번시장을 위시해서 14개소는 시장이 ‘63년도 허가난 것부터 ’79년도 허가난 것까지 20년이상된 시장들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현대화를 위해서 저희들 뿐만 아니라 중앙부처에서 신경을 쓰고 있는데 여러 가지 지역여건이나 도시계획상의 문제점으로 해서 잘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대조불광시장같은 경우는 사업중이기 때문에 어느정도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고, 불광중앙시장같은 경우는 재건축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진척을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주어진 여건하에서 시장 자율적으로 현대화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이명재위원장대리
김순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수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수위원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답변 좋으셨고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지역경제는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정말 우리가 선진화로 가는 길목에서 재래적인 주먹구구식인 시장은 이제 하루빨리 벗어나야 된다는 논리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말씀해주신 14개 재래시장이 아직까지 그렇게 크게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해서 은평구민의 한 사람이고 지역의원으로서 정말 소외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지역경제는 날로 성장을 거듭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주민의 수요에 대한 욕구, 또 공급에 대한 내용이 전혀 나와있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정확한 시장경제내에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면서 수치가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은평구 51만 구민이 1년에 먹을 쌀은 얼마가 필요하고 콩.보리는 얼마정도 필요하고, 또 연간 필요한 유류는 난방용이 얼마,공업용이 얼마 해서 정확한 수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데이터가 있다면 담당과장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장대리
고성수위원 질의에 대해서 김순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김순태산업과장
고성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산업과는 상공업업무와 연료업무, 농수산업무, 다양한 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구청 산업과는 일선 집행기관이기 때문에 중앙부처로부터 시달된 법에 의해서, 정책에 의해서 일선에서 집행하는 기관의 역할만 해왔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말씀하신 바와같이 여러 가지 많은 시장조사라든지 체제에 맞추어서 일하는 그러한 식의 일은 제대로 해오질 못했고, 저희가 연구기관이나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 구조와 인력이 사실상 갖추어져 있지 않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그런 수치관계라든가 현황을 보고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준비가 사실 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는 우리가 전문가의 조언이라든지 주요자료도 수집하고 전문적인 인력배치라든가 여러 가지 제도하에서 연구 노력해서 지역경제발전을 위해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이명재위원장대리
김순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수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수위원
이번에는 질문이라기보다는 대안을 제시할까 합니다. 답변하신 과장님의 내용으로 봐서 앞으로 충분히 잘 하시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좀더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는 향후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전문적인 전문위원 확충을 해야 할 것이고, 철저한 시장조자, 물가조사, 생필품에 대한 매점매석 단속과 구민이 필요로하는 시장적 상품, 주식 내지 부식, 생활용품, 기타 시장경제에 필요한 모든 상품의 수요, 공급과잉이나 공급부족으로 인한 불필요한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산업과에서 지속적인 시장경제으 체계를 신속히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 요구되는 바입니다. 시장경제의 활성화와 지역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기 위한 방법은 전문위원과 경영자와 경제학자, 한국생산성본부 임원, 시장번영회장, 소비자단체, 물가단속원, 상인들의 유형별 애로사항 등을 활성화할 수 있는 토론회를 가져봄으로써 지역경제와 시장경제의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한다고 사료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정확한 수치와 공급현황이 중요한 것인 만큼 51만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양복이나 주.부식 생필품 분야를 가스 내지 유류를 일목요연하게 가치있는 효율적인 수요와 공급의 수요를 체계화해야 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특별한 대안을 마련해서 ‘97년도에는 은평구에 대한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대책을 한번 마련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김순태산업과장
고성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전문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현재의 산업과 구조보다는 차원높은 구조로써 많은 시장조사를 하거나 전문가들이 모인 토론회라든가 지역적으로 많은 전문인들을 초청해서 건의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해서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 활성화시킬 용의가 없느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좋은 말씀드로 생각하고 해보고 싶은 의욕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써는 여러 가지 제약된 점도 있고 새해들어서 그러한 분야에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길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재위원장대리
김순태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락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락위원
김원락위원입니다. 지금 시장의 물가조사 및 지도단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산업과의 직원과 지도단속원이 부족한 실태라고 본위원도 사료됩니다. 그런데도 앞으로 물가조사 및 지도단속에 대해서 타기관에 의뢰를 해서라도 우리 구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고 정당한 자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재래시장에 가서보면 산지표시를 하게 되어 있는데 산지표시를 해야 공정거래도 할 수 있고 또한 싱싱한 물품도 구입할 수 있는데 산지표시를 지금 현재 이행하고 있는 시장과 또 미이행하고 있는 시장에 대해서 단속을 했는지 단속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재위원장대리
김원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원락위원 질의에 대해 김순태 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김순태산업과장
물가업무는 사실상 물가 전반에 대한 실질적인 지도단속은 말씀하신대로 인력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물가지도 단속을 하고 있는 대상은 서민생활과 직접영향을 주는 개인서비스 요금에 대해서 단속을 실시하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추석이후에 개인서비스 요금 인상으로 해서 9월달 이후 산업과와 각동, 위생과가 합동으로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완전하지는 못하고 미흡한 가운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점적으로 770개소에 대한 위생업소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고 각동별로 물가모니터 요원을 통해서 물가감시를 하고 있으며, 가격인하를 수시 지도해서 해당되는 업소에 대해서 상응하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단속숫자가 능사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이중으로 들어가는 것까지 총 18,690개 업소, 인상업소 1.094개 없소 중 659업소가 인하했고 인하에 불응한 데 대해서는 세무조사, 위생검사한 업소도 있습니다. 계속 인하지도를 실시하고 있고 앞으로 계속해서 서민들의 안정된 물가지도 단속에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원산지 표시는 농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가 되겠습니다. 농.수산물에 대한 표시는 수입품과 국내 농산물로 구분되는데 ‘95년 1월 1일부터 40개 품목에 고시되어서 원산지 표시가 됐고 수입농산물은 ’93년도 7월부터 178개 품목에 대해서 고시되어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원산지 표시방법은 포장해서 나오는 것은 포장지에 표시되도록 하고 있고, 포장되어 있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는 표시판이나 게시를 해서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 하고 있는 시장과 하지 않는 시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모든 시장과 점포가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소규모 개인업소는 잘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시장들은 확인하고 있는데 100% 완전하게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특히 포장지에 표시되어 나오는 것은 어려움이 없습니다마는 업자가 직접 표시판을 붙인다든가하는 경우는 단속시에는 표시판을 붙였다가 단속이 지나가면 없애는 수도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95년도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한 실적을 보면 401개 업소를 24회에 걸쳐서 점검 단속한 결과를 보면 75개 업소가 위반했는데 시정조치, 주의, 경고, 과태료부과 등 조치를 했고 또 홍보책자도 만들고 팜플렛, 표시판 제작도 하고 홍보를 했습니다. ‘96년도에도 저희들이 643개 업소에 대한 단속을 했는데 위반업소가 전년도보다는 많이 줄었습니다. 5개업소가 적발되어서 시정조치 4개소, 과태료부과 1개소 했습니다. 금년에도 홍보물을 시장별로 발송하고 각 동직원에 대한 지도단속 교육도 실시하고 유통종사자에 대해서도 교육을 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전단 4,000부를 제작해서 홍보를 했고 각 시장이나 백화점 및 슈퍼마켓 등에 안내판을 부착하는 등 계속적인 단속과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원산지 표시 제도시행이 된데가 오래되지 않고 해서 완전 정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열심히 지도단속해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재위원장대리
김순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우형철위원
위원장! 잠시 정회를 요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제2반 소관부서인 산업과, 환경과, 청소행정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제2반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고 다음 제3반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제3반 소관부서인 보건소의 보건행정과, 보건지도과, 의약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일호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일호위원
조일호위원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의약품 자재창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의약품 자재창고가 약 2.5평에서 3평밖에 되지않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진료를 담당하는 고급약품이 보관되어 있는 창고가 너무 허술하고,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현 약품창고 관리가 7평에서 10평이상 보유가 되어야 되는데 그동안 보건소장님과 관계책임자인 의약과장님은, 이러한 일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오랜세월동안 방치해두고, 우선 먼저해야 할 일이 있고 추후에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이러한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또 은평구 보건소에 근무하고 있는 의사, 또는 여러 가지 시설면에서 타보건소에 비교해볼 때 조금도 차질없이 시설이 되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아직까지 사망진단서, 또는 장애자의 신체등급, 이러한 것들을 전혀 하지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상당히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적인 일들에 어떤 방법으로 대책을 강구할 것인지, 또는 관계직원이 수시로 상부에 보고를 해도 보건소장님께서는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계속 방치하고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앞으로으 대책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사 김화경 선생님이 현재 은평구의 진료를 담당하고 있으면서 민원과 환자의 불편,불친절, 이러한 것들도 상당히 오래전부터 알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이 그동안 조사한 바에 인정됩니다. 박강원 보건소장님께서는 직원의 인정에 못이겨서 과감한 인사조치를 하지 않고 계속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이 조사한 바, 또 타의원으로부터 조사한 바 있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로써 이러한 잘못된 관행은, 과감한 인사조치를 12월말까지 구두로 약속했습니다마는 이번 기회에 같은 공무원으로서 인정에 못이겨서 장기적으로 방치하지 마시고 과감한 인사조치를 해주시고..... 그리고 보건소장님은 각 과의 이러한 일들을 점검해서 수시, 더군다나 의약품 창고같은 경우는 우리 인체를 다루는 여러 가지 중요한 약품들이 많습니다. 책상에 앉아서 탁상공론하지 마시고 자재창고, 또 직원 인사관리에 대해서 철저하게 1주일에 한두번씩해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용의는 없는지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재위원장대리
조일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일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박강원 보건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보건소장 박강원입니다. 조일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의약품 창고가 2.5평 내지 3평이라는 내용과, 두 번째 사망진단서 및 장애진단등급 발급을 하지못하는 사유, 셋째 김화경선생의 불친절에 대한 인사의 적정조치 및 거기에 따른 답변을 듣고자 말씀하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사망건평 504평으로 제가 봐도 부족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는 의약품 관리창고가 세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방역약품창고, 그 다음에 결핵약품 창고, 약국조제실이 8평으로 되어 있는 관계로 어느 창고를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으나 다소 부족해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창고가 필요한 부서는 더 확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망승인진단서 및 장애진단등급 발급에 대한 문제입니다. 저희 은평구 관내에는 1,890명이 돌아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다 병원에서 돌아가시는 것인지 아닌지 확인할 바 없으나 대략 70%는 병.의원에서 돌아가신다고 봅니다. 지금 사망진단서는 의사진단시 48시간 이내에 발급하는 것으로써 저희가 홍보가 부족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다음 장애진단등급 발급에 대한 것은 대학병원도 꺼려하는 부분으로써 조위원님이 지적한대로 최근에 있어서 대학병원에 순회진료를 의뢰, 월1회 정도 장애진단등급을 발급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의논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장구에 관한 것도 1건 조치하는데 2,3시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장애진단등급에 따른 보장구 처치에 관한 것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사망진단서 및 장애진단서 발급에 대해서 보건소가 1차 진료에 한해서 접근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화경선생의 불친절에 대해서 저도 뭐라고 답변할 길이 없습니다. 그 불친절의 범위가 객관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것인지 다시한번 김화경선생과 얘기하고 거기에 따른 적정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재위원장대리
박강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락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락위원 51만 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서 쉬지 않고 계속 열심히 일해 주시는 보건소장 그리고 관계공무원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노고에 대해서 먼저 치하를 드립니다. 방금 동료위원이신 조일호위원께서 보건소에 대한 질의를 했습니다. 그중 보건소장이 답변내용이 확실치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일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약국은 우리가 그동안 보건소 소관부서에 대한 실태파악도 했고 여러분들이 근무하는 모습을 잘 지켜 봤습니다. 조일호위원님이 말씀하신 약국은 보건소내에 있는 약국을 말씀드렸습니다. 거기를 가서 실태파악을 해보니까 거기에 보관되어 있는 물품관리 실태가 너무 부실하고 복잡하고 비좁아서 과연 이러한 시설로 은평구민을 지켜갈 약품을 보관할 수 있느냐 여기에 말씀을 드렸고, 또 두 번째로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보건소장이 그렇게 답변하면 안되요. 인사문제를 본인한테 물어서 인사관리를 합니까? 그것은 지적이 되면 잘살펴서 거기에 대해서 자기 권한이 어디까지 있는가 권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야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니되고 한두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지속적으로 방역을 큰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열심히 하기는 하지만 취약지역 방역사업이 아직도 부실하거나 미흡하다, 왜냐하면 교통난이 복잡하기 때문에 인력으로 매고 다니면서 구석구석 다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빠짐없이 지난해보다 후년에는 더 잘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가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시고, 두 번째로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에 관해서 추후 발생되는 환자가 있습니다. 이런 환자에 대해서 보호관리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미흡한데 앞으로 원만하게 잘할 수 있는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또 주민의 영양실태 조사 연구에 대하여 아직까지는 부족하다, 이렇게 본위원이 판단되는데 앞으로 우리 주민 영양실태 조사를 충분히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며, 앞으로 원만하게 조사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가에 대해서 보건소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원락위원 질의에 대해서 박강원 보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보건소장 박강원입니다. 먼저 김원락위원이 말씀하신 창고관리에 대해서 다시한번 점검, 부족한 점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방역관리에 대해서는 최근에 저희가 방역대상을 모기로 했었을때 모기가 어디있는지 모른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대상인구 5개동 15통했는데 그것이 방역 취약지구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위문등을 5개 설치해서 모기가 과연 몇 마리 있는가, 과연 뇌염모기가 있는가에 대해서 결과를 수시 참고로 하였습니다. 예를들면 아홉 번 갈고나서 총 모기 잡은 것은 22,555마리로써 우리가 뇌염모기를 발견한 곳은 천사원, 재활용센터, 가축장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을 활용해서 구체적이고 대상이 명확한 방역소독을 열심히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에이즈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환자가 자료상에 의하면 7명 정도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계속적인 그들의 건강을 관리하고 그들의 성행위에 있어서도 에이즈로부터 타인에게 옮기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보건행정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소화기, 비만 또는 성인병에 대해서 학교보건과 연계해서 건강습관을 변화시킬 수 있는 소아 또는 학령기 아동을 상대로 해서 적극적인 영양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이명재위원장대리
박강원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대위원.

박승대위원
박승대위원입니다. 물리치료에 있어서 개선해야 할 점을 한마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물리치료실에 가보면 대부분 연세가 높으신 분들이 물리치료를 하러 오는데 기기는 잘 시설이 되어서 한꺼번에 7,8명이 치료할 수 있는 시설은 해놓고 물리치료사는 한사람으로서 30명 내지 40명을 치료하는데 혼자서 감당을 못해내니 물리치료사를 한사람 더 둘 수는 없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명재위원장대리
박승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현
이소현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이소현입니다. 박승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노령자가 주로 물리치료실을 이용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치료대상 환자가 30명 내지 40명 이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물리치료사는 한사람으로서 치료한계를 느끼고 있지 않느냐 이러한 질문으로 제가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작년도에도 그런 질의사항이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물리치료사 한 사람이 하루에 치료할 수 있는 최대 환자수가 몇 명이라는 사항은 잘 기억이 나질 않아서 답변을 드릴수 없고, 다만 물리치료사를 증원하기 위해서 금년 5월 9일자로 본청의 총무과에 물리치료사를 한 사람 증원해줄 것을 요구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시점까지 아직 아무런 후속조치가 안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빌어서 다시한번 자세한 내용을 검토해서 본청 인사부서에 증원요청을 강력하게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이명재위원장대리
이소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환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환위원
보건소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성환위원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타 보건소에서 일반인 1인당 건강진단을 1,000원씩 받아가면서 해주고 있는 보건소가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그러한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역주민들 중 만 65세이상과 생보자 저소득층을 어떻게 치료해 주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더 성인병검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가 구성은 의사 5명, 간호사 12명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차검진방법인 혈압, 시력, 체중, 신장, 청력, 혈액검사, 소변검사, X-선촬영, 심전도검사 등을 어떠한 내용으로 검진하는지에 대하여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장대리
이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환위원님 질의에 박강원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보건소장 박강원입니다. 타보건소에서 1인당 1,000원을 받고 건강진단을 해준다는데 우리 보건소는 어떤가, 두 번째 만65세 이상과 생보자에 대한 건강진단 및 의료보호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세 번째 건강진단을 했을 때 검진내용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도 포괄수가이기 때문에 모든 검사가 1,000원입니다. 1,000원을 받을 경우 가능한 검사가 30가지 정도됩니다. 1,000원을 받는 이유는 불필요한 이용을 억제하고 필요한 사람이 검사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1,000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타보건소와 마찬가지로 저희도 건강검진에 해당되는 항목을 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만 65세이상과 생보대상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만 65세이상과 생보대상자는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건강검진을 포함한 치료까지 얘기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가정복지과의 협조아래 만 65세이상 노인에 대해서 890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생보자를 대상으로 100건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검진사업에 무엇이고 포함되는가...... 혈액검사가 8가지, 생화학검사가 4가지, 구강검사 8가지, 치과치료를 포함해서 30가지가 됩니다.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도 시설투자를 해서 구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보건소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재위원장대리
박강원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제3반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고 본위원회 소관부서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감사결과를 채택 의결하기 위한 각 반별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및 수합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제1반 우형철위원님께서 제1반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형철위원
우형철위원입니다. ‘96년도 시민보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1반 소관인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인 ‘96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제1반 소관부서에 대하여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의거 서류검토 및 현지확인 그리고 관계공무원과의 질의 답변 등의 방법으로 사회복지과는 저소득주민 등 생활보호에 관한 사항 등 26개 사항, 가정복지과는 가정복지 종합계획수립 등 17개 사항, 위생과는 식품위생업소 허가 및 지도단속 등 13개 사항을 감사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과 우수 및 장려사항은 배부해 드린 제1반 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1반 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재위원장대리
우형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우형철위원께서 보고하신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본위원회 제1반 감사결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우형철위원께서 보고하신 제1반 감사결과 채택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2반 반장이신 고성수위원께서 제2반 감사결과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수위원
고성수위원입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제2반장입니다. 2반 반원이신 박승대위원님과 최용근위원 두위원님께서 수고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따라서 본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도시정비국에 속해 있는 하수과를 중점적으로 행정감사 했습니다. 저희 소관부서에는 다행히 박승대위원님과 최용근위원님께서 심도있게 감사를 해주심으로써 이번 행정감사가 모양있고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2반의 소관부서인 산업과, 환경과, 청소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반은 산업과의 시장의 지도 등 35개 사항, 환경과의 환경개선 비용부담금 부과징수 등 13개 사항, 청소행정과의 폐기물 수집, 운반수수료과징업무 등 35개 사항에 대하여 서류검토 및 현지확인 등의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제2반 소관부서는 주민의 생활편익과 관계가 밀접한 부서로 생활편익 증진방안에 역점을 두고 감사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과 우수 및 장려사항은 배부해 드린 제2반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2반 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명재위원장대리
고성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고성수위원님께서 보고하신 제2반 감사결과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고성수위원님께서 보고하신 제2반 감사결과가 채택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3반장이신 김원락위원 제3반 결과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락위원
제3반 반장 김원락위원입니다. 제3반 소관인 보건행정과, 보건지도과, 의약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결과보고에 앞서 감사기간 동안 수고하여 주신 제3반 위원 여러분과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3반은 보건행정과의 지역보건기획 및 평가등 8개 사항, 보건지도과의 방역대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등 15개 사항, 의약과의 주민건강 증진 및 보건교육 계몽에 관한 사항 등 17개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행정제도 개선 및 예산의 효율성 제고 방안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감사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우수 및 장려사항은 배부해 드린 제3반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3반 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재위원장대리
김원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김원락위원께서 보고하신 본위원회 제3반 감사결과를 원안대로 채택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원락위원께서 보고하신 제3반 감사결과가 채택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러면 지금까지 각 반별로 보고하여 의결된 ‘9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본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의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민보건위원회 ‘9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를 각반별로 보고하신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으로 끝날 수 있도록 애써주신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는 더욱 구민복지를 위한 봉사행정에 매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996년도 시민보건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