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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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만의 의원 발언

90회 제2재무건설위원회2001-03-23

이만의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장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제89회 관악구의회(임시회)에서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던 중 갑작스러운 폭설로 인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이라는 여러 위원님의 의견이 있어서 제설대책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하여 임시회를 중단하게 되어 주요업무보고를 중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과 내일은 지난 회기에 이어서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내일은 도시관리국의 나머지 과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오늘 회의는 업무보고를 들은 후에 업무보고가 끝난 과의 질의·답변을 하고 난 후 바로 질의·답변이 끝난 과는 업무에 복귀해서 민원이 없도록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많은 이해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주요업무계획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교통국장님 인사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이정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장환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건설교통국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여러 가지 발전방향을 제시해 주신 덕분으로 건설교통 분야에 많은 발전이 있었던 점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저희 건설교통국에서는 공공용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점용료 징수율 제고와 가로환경의 수준을 향상시켜 쾌적한 보행공간을 조성하고, 봉현초등학교 앞 육교설치 및 각종 도로개설공사, 보안등 유지보수, 노후도로 포장, 도로시설물의 체계적인 유지관리 등 각종 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하겠습니다. 특히 금년같은 폭설에 대비하여 제설대책을 재검토하여 미비점을 보완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구민의 생활편익 증진 및 재난, 재해 예방을 위하여 하수도 개량공사, 각종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등 치수사업과 재난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그 피해를 최소화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이면도로 주차구획 확충 및 일방통행제 확대실시, 공영주차장 건설, 내집주차장갖기, 간선도로측 패키지 개선사업 등 중기교통계획을 차질없이 적극 추진하겠으며,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이면도로 주차구획 유료화,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등 내실있는 관리 및 개선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저희 건설교통국의 모든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금년에도 우리 건설교통국 전직원은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많은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보다 구체적인 업무계획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장환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의 직제순에 의하여 소관 과장으로부터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가 있은 후에 바로 질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양기

김양기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김양기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장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관리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건설관리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장환위원장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받으신 업무보고 내에서 미진한 부분이라든가 또 평소에 위원님들께서 이 문제만큼은 한번 확인해 보겠다 하는 사안에 대해서 질의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모위원

김정모 위원입니다. 보도에 놓아둔 가로가판대나 적치물 정리는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양기

김양기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정모위원

그렇지요?
양기

김양기건설관리과장

예.

김정모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신림5동 신림사거리 일대를 가로가판대나 가로에 놓은 간판들 있잖아요, 가판, 간판 그걸 좀 치우라고 그랬더니 서로 미뤄요. 도시관리과하고 건설관리과하고. 그래서 도대체 도시관리과는 건설관리과로 미루고 건설관리과는 불법광고물이니까 도시관리과로 미루고. 그래서 지난번에 같이 합동해서 건설관리과는 장비를 좀 대주고 도시관리과는 실질적으로 법적인 적용을 해서 하라고 했더니 이제는 그러다가 누가 붙였는지 몰라도 과태료광고대상물 그래가지고 쪽지를 붙여놨더라고요 가로에 있는 간판에다. 그렇게 해놓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걸 누가 치워야 돼요. 치워야 되는데 그것만 붙여놓고 그러니까 도로 붙인 상태에서 놓고 있어요 지금.
양기

김양기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릴까요?

김정모위원

예.
양기

김양기건설관리과장

지금 질의하신 내용은 입간판을 말씀하시는데요, 입간판 수거라든가 하는 것은 제가 건설관리과장으로 가기 전에 건설관리과에서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를 협조를 하고 있었습니다. 입간판은 옥외광고물단속법에 의해서 단속이 돼야 되고 도로법에 의해서도 단속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도로법에 의해서 단속을 하다보면 입간판이 사유지 내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수거를 못 합니다. 반드시 도로상에 나와 있는 것이 전제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업무를 한정을 짓자 해가지고 제가 도시관리과장하고 상의를 해서 입간판은 앞으로 건설관리과에서 전혀 협조를 안 한다라고 해서 약속이 돼 있고, 현재는 옥외광고물 정비팀이 구성이 돼서 주민자치과에 소속이 돼가지고 앞으로 본격적으로 정비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입간판에 부착돼 있는 그건 지금 현재 법적으로는 수거를 못 한답니다 그게. 과태료 부과밖에 못한답니다.

김정모위원

보도에 내놓은 입간판 수거를 못 한다고요?
양기

김양기건설관리과장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앞으로 입간판을 정비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계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정모위원

아니 사람이 다니는 공용도로에다가 입간판을 내놨는데 수거를 못 한다니 말이 되는 얘기예요?
양기

김양기건설관리과장

그건 현재 관련 규정이 어떤 에어라이트라든가 입간판은 수거를 못 하도록 돼 있답니다. 그건 도시관리과장한테 들은 얘깁니다.

김정모위원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사람이 다니는 인도에다, 보도에다, 공용도로에다 그걸 내놨는데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수거를 못 한다는 것은
양기

김양기건설관리과장

우선 시 조례가 개정되면

김정모위원

그럼 누구든지 다 내놓고 그냥 있어도 수거 못 해오겠네요.
양기

김양기건설관리과장

시 조례가 개정이 되면, 지금 법을 정비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거가 가능하도록. 그러니까 지금 수거를 해오면

김정모위원

지난번에 답변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갖다 놓을 데가 없다고 그러더라고, 너무 많이 거둬가지고 갖다놓을 데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또.
양기

김양기건설관리과장

수거를 해오면 언제든지 반환을 요구하면 바로 반환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게. 그런데 저희가

김정모위원

반환조치를 하는데 그 전에는 과태료 물고 돈 주고 찾아가게 내보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갖다놓는 거예요 그걸. 찾아 갔다 또 놓고 또 놓고 계속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단속하는데 소비하느라 여러 가지로 업무가 가중되고, 내주고 또 단속하고 이런 결과가 되니까 그걸 강력하게 우리 조례라도 만들어서 일단 내놓으면 안 되는 걸로, 무조건 수거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정리할 수 없어요?
양기

김양기건설관리과장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옥외광고물정비팀이 구성이, 발령이 이미 났습니다. 아직 발족은 안 됐는데요, 정식으로 업무추진을 하게 되면 대대적으로 단속이 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정모위원

그렇게 조치 좀 해주시고. 사람이 다닐 수가 없어요 지금. 도로에. 실제로 자동차 주차부터 시작해가지고 간판, 도대체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거리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하는 얘기고. 그리고 신림5동에 가로공원 있잖아요. 거기 지금 포장마차들 어떻게 철거했어요?
양기

김양기건설관리과장

거기는 아까 제가 업무보고를 드리면서 유도구역 그렇게 설정해서 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거기는 저희가 유도구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 지역을.

김정모위원

그러면 유도구역으로 지정해서 합법적으로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양기

김양기건설관리과장

아니 합법적은 아닙니다.

김정모위원

그쪽으로 포장마차 유도하면 거기에서 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양기

김양기건설관리과장

그건 아니고요, 유도구역도 언제든지 저희가 단속의 필요성을 느끼면 단속을 하는데 우리가 전구역의 포장마차를 100%를 없애버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김정모위원

당연한데요, 물론 포장마차를 완전히 없앨 수도 없고 생계형은 유지를 해야 되는데 거기는 해도 너무해요. 무슨 자기들 땅처럼 해가지고 번호 딱 붙여가지고 쓰레기 엉망이지, 가면서 잘 치우고나 가면 되는데 아무데나 쓰레기 놓고 가버려요 그냥.
양기

김양기건설관리과장

그건 저희들이 다시요 주인들을 만나서 철저히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모위원

거기에 계속적으로 몇 년째예요 지금, 제가 구의원 돼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해오는데 시정이 안 돼요.
양기

김양기건설관리과장

신경을 쓰겠습니다.

김정모위원

그 지역사람들은 밤에 거기에다 오줌 싸지, 싸움하지, 난리를 치는데 단속 좀 하세요.
양기

김양기건설관리과장

예.

김정모위원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김정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정모 위원님이 질의하신 가운데 간판 단속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건설관리과장 입장에서 아마 답변이 난해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내일 도시관리과 업무보고가 진행됩니다. 그 업무보고 시간을 통해서 도시관리과장께 이 현안문제에 대해서 다시 질의해서 명쾌한 답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공원의 포장마차 관계는 김정모 위원님이 매 상임위원회나 아니면 구정질문 때 문제를 제기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처리가 안 되는 걸로 봐서 상당히 행정상의 어떤 난맥상, 또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이번 회의가 끝난 이후에 우리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야간이 되든지 아니면 주간이 되든지간에 현장확인을 거쳐서 거기서 도출되는 문제점을 다시 집행부에 건의하고 어떤 대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규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규진위원

문규진 위원입니다. 6쪽에 보면 점용료 징수율 제고라고 있는데 체납금의 철저한 관리 및 징수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도로점용료가 체납된 게 얼마나 됩니까?
양기

김양기건설관리과장

2월 말 현재 한 8억원 정도 됩니다.

문규진위원

체납금만 8억원이에요?
양기

김양기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문규진위원

그럼 이거는 어떤 대책을 세워서 징수하겠다는 거예요? 여기 철저한 관리 및 징수하겠다고 나왔는데 말로만 그렇게 나왔지 어떤 특별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

김양기건설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가장 애로점을 느끼고 있는 것이 무허가 간판 점용료 부과 사항인데 그것이 지금 '95년도까지 해서 부과를 할 때 체납자 관리가 안 돼가지고 부과당시에 주민등록번호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소재를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요, 그 이후에 지금까지 부과되고 있는 것은 주민등록번호라든가, 주소라든가 명확하게 돼서 지금 계속적으로 재산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95년도까지는 시효완성이 됐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이 과감히 결손처분할려고 합니다. 결손처분하고 추적이 가능한 것, 그 다음에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이 드러난 것은 이번에 저희들이 거의 압류를 하고 지금 자동차 압류도 많이 돼 있습니다. 지금 압류된 것만 해도 한 3억원 정도가 압류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결손처분할 거는 결손처분하고 해서 체납정리를 금년에 확실하게 결정을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규진위원

3억 정도가 이미 재산에 대한 압류가 돼 있다면 그것도 빨리빨리 그 재산이 없어지기 전에 처리해야 되지 않겠어요? 압류만 해놓고 그걸로 끝나면 되는 겁니까?
양기

김양기건설관리과장

거의가 지금 자동차 압류가 많이 돼 있고요 부동산 압류는 그렇게 많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는 자기들이 매매를 할 경우에 저희들이 징수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도 저희들이 공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환가액하고 안 맞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채권확보는 돼 있기 때문에 우선은 현금이 안 들어온다 하더라도 장차 전부 다 100%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문규진위원

그러면 처리를 못 할 것 괜히 압류만 하면 압류비용만 더 들지 그것이 아무 소용없는 오히려 더 낭비요인이 생긴단 말이죠.
양기

김양기건설관리과장

아닙니다. 채권확보는 그건 체납징수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건 100% 받는 겁니다.

문규진위원

몇 건이나 됩니까? 체납금액이 약 8억원인데 건수가 몇 건이나 돼요?
양기

김양기건설관리과장

한 7,000건 정도 됩니다.

문규진위원

제일 오래된 것은 유형별로 보면 약 몇 년 정도나 돼요?
양기

김양기건설관리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95년도 이전 거는요, 주민등록번호라든가 그런 것이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도저히 추적이 불가능합니다. 지금은 주민등록번호가 없으면 주소조회라든가 이런 게 일체

문규진위원

유형별로 보통 오래된 건 몇 년 정도나 됩니까?
양기

김양기건설관리과장

오래된 거가 거의 한 10년 그런 정도

문규진위원

10년 됐으면 벌써 이런 것을 결손처분하든지 해야지 그대로 보유하고 있으면 자꾸 누적이 되지 않습니까, 누적되고. 한 10년 가량 된 걸 지금까지 그냥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 차라리 5년 단위로 한다든가 4년 단위로 결손처분해서 깨끗이 없애야 업무진행하는데도 공무원들이 편하고 또 외형상 액수가 과다하게 불어나지 않지 않습니까. 10년이나 7, 8년 된 걸 그대로 장부상으로 놔두고 이거 문제가 있잖아요. 정리를 해야죠 바로바로. 아주 이건 전혀 받을 길이 없다해서 오래된 것은 과감히 결손처분해야죠.
양기

김양기건설관리과장

예.

문규진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공무원들 이거 처리할려면 아무 실효없이 안 그렇습니까? 빨리빨리 해서 결손처분하도록 하시고요. 왜 이런 말을 하냐 하면 이것뿐만이 아니라 각종 세금도 그렇습니다. 정말로 양심적으로 세금 잘 내는 사람은 100% 세금을 납입하는데 교묘한 수단으로 이렇게 저렇게 피하는 사람이 덕을 보는 세상이에요 요즘.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도로점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는 것만 해도 몇 건이에요, 도로 균형이 4m면 4m, 10m면 10m 똑같이 가다가 굴곡이 져 가지고 땅이 이만큼 내려와 있어요. 그럼 이런 곳에다 자기 야적장처럼 해서 사용하고 있어도 사용료 부과도 안 하고 있고, 거기서 다른 시설 해놓고 장사해도 부과 안 한 곳도 내가 보기에 허다해요. 이런 걸 발굴해서 받든가 조치를 해야지 미온적으로 이렇게 해서야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앞으로 그런 건 세밀히 하시고. 도로 미불보상 추진이 8쪽에 있는데 우리 동네도 보니까 신림3동 627번지 남강학교 재단 이사장 은병기 씨 문제가 소송돼 있네요? 이거 어떻게 되는지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대지 226평.
양기

김양기건설관리과장

현재 소송 진행중인 토지 그거 말씀하시죠?

문규진위원

예.
양기

김양기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지난번 의회 때도 제가 말씀드린 사항인데 지금 도로를 우리 구에서 매입하지 않는 상태에서 공공도로로 사용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부당이득금을 내라 지금 그런 청구소송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것을 청구하는 토지 소유자가 있고 그렇지 않은 토지 소유자가 있는데 일단 그렇게 해서 소송을 제기하면 저희들은 응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판결은 법원이 해주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승소율이 한 60% 정도, 패소율이 한 40% 정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현재는 정당한 사유가 아니다라고 저희들이 응소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판결이 나와 봐야 알겠습니다.

문규진위원

그렇고. 9쪽에 보면 조금전에도 동료위원인 김정모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여러 가지 노점상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한두 건이 아닙니다. 물론 생계형 노점상은 단속할 수 없다 저도 인정을 하죠. 그러나 기업형 노점상이요 기업형. 집도 몇 억 짜리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기업형으로 해서 심지어는 다른 사람들한테 양도할 때 권리금을 받고 매매합니다. 이런 것을 단속해야지 도대체. 특히나 이런 게 어디 있느냐, 도로의 주로 코너에 있어요 코너. 차량이 회전하기 정말 어려운 데, 코너에다 사람들 많이 왕래하는 데 딱 노점상 차려놓고 엄청난 돈을 챙깁니다. 그럼 가게를 얻어가지고 세금 내고 가게세 내가면서 하는 점포 상인들은 골탕을 먹고 이네들은 세금도 안 내죠, 점포 이용료도 안 내죠, 도로사용료도 안 내죠. 그러면서도 엄청난 횡포를 하고 있어요. 차량 좀 가다가 뭐 건드리면, 그냥 살짝 건드려 가지고 사과 한두 개 떨어지면 한 박스씩 무더기로 떠넘겨 강매해버리고 말이지. 이런 것은 최소한도로 생계형이었든지 생계형이 아니었든지간에 제가 보니 코너에 있는 그런 잡상인들도 단속해 주셔야지.
양기

김양기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규진위원

그렇지 않아도 차량이 하도 많아가지고 소통하는데 엄청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코너 양쪽마다 다 딱 노점상이 차지하고 앉아 있으니 제대로 차량 소통이 되겠어요. 지금 일방통행한다 뭐한다 난리피우는 마당에서 이런 거는 놔두고, 조금씩 차지합니까. 7, 8평씩, 10여 평씩 차지하고 쭉 좌판 들여놓고. 이런 거는 주민편의를 봐서도 그렇고 또 교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라도 과감히 이걸 정리 안 하면 누구나 갖다 설치하면 그만 아니겠어요. 물론 생계형으로 어려워서 먹고 산다면 속사정이야 이해가요. 그러나 집을 몇 억 짜리씩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해가지고 또 권리금 받고 팔아넘기고 사고 이래가지고 도로 10여 평씩 차지해가지고 이러고 있고. 지금 또 이어서 얘기하자면 신대방역도 마찬가지예요. 낮에는 없습니다. 공무원 퇴근하는 시간만 맞추어서 쭉 나오면 반은 인도, 반은 한 개 차선까지 다 대서 학교 교실만큼씩 포장마차가 세워져 있어요. 거기 7시 이후나 8시에 한번 가보세요. 이게 도대체 법치국가에서 힘들어서 못 다녀요. 인도 반 차지하고 차도 1차선의 반 차지하고 있는데 거기 차가 엄청나게 왕래하는 데예요. 물론 장사도 좋지만 공도만은 확보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관에서는. 그래서 주민불편 해소해 주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야지 매번 그런 것 해봤자 단속은 안 되고 그냥 알았습니다, 연구하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그러고는 끝나요. 다음에 또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구의원 10년 넘게 하고 있습니다. 계속 처음부터 이런 문제 가지고 논란이 되는, 심지어는 공무원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거기 단속하러 가면. 아무개 의원이 이거 단속 안 한다고 난리 피우니 이거 단속 안 할 수 없다 공무원들이 그런 얘기나 하고 이게 도대체 맞지를 않는 얘기예요. 앞으로 심사숙고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

김양기건설관리과장

예.

문규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문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창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창석위원

양창석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는 그냥 부탁의 말씀을 몇 마디 드릴려고 합니다. 지금 업무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문규진 위원님도 말씀 주셨지마는 지금 차량등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등록차량들 차량 차고지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중장비.
양기

김양기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창석위원

신림4동 도림천을 보면 지금은 건축 일을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데 이 도림천 복개도로 가보면 꼭 중장비 무슨 중고매매센터같이 전시장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한 번이라도 혹시 단속해 본 일이 있나요 거기?
양기

김양기건설관리과장

제가 와 가지고는 단속을 한 번도 못했습니다.

양창석위원

지금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중장비가 엄청 많이 적치돼 있어요. 보통 6개월, 어떤 거는 보면 8년 정도 적치해 있는데 이거 한번 조사를 해가지고 무슨 행정조치를 취해 주셔야지. 아니 도림천 복개도로에 가보면 꼭 중장비 중고매매센터같이 말도 못해요 어떻게 된 게 그냥. 뭐 한두 대가 아니에요. 그렇고. 지금 문규진 위원님도 질의를 주셨는데 특히나 신대방역, 신대방역은 저녁에 가보면 도로까지 막아놓고 하고 있어요 도로까지. 그리고 자전거 보관대도 밀어 제껴놓고 하고 있어요. 가보시면 알지만. 저도 두 번이나 끌려 갔다 왔어요 저녁에. 그래서 내가 교통지도과장님한테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아주 뭐 보통 난장판이 아니에요. 특히나 신림4, 8동 그쪽으로. 그런데 동작구쪽은 별개 없는데 이상하게 우리 관악구쪽으로 잡상인들이 그냥 몰려가지고 통행에 너무 많은 불편을 준다고 주민들이 많은 항의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도림천 복개도로 한번 정도 점검해 주셔가지고, 너무 장기적으로 정체해 있는 중장비들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양기

김양기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양창석위원

이상입니다.
양기

김양기건설관리과장

그리고 신대방역 건은 제가 아까 문규진 위원님 말씀하셔서 답변 안 드렸는데요 그거는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신대방역에 있는 포장마차는 도로를 70% 점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서 봤을 때. 그럼 나머지 30% 인도를 가지고 전철역에서 내리면 많은 인파가 오가는데 어깨가 부딪칠 정도였어요. 그래서 지금은 가보시면 바로 확인이 되겠지만 인제는 70%를 내놨습니다. 저희가 도로쪽으로 밀어냈습니다. 그거를 전체를 줄이면서 도로쪽으로 밀어내고, 교통행정과에서 볼라드를 인도상에 설치를 해놨는데 그것 때문에 리어카가 뒤로 빠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과장님한테 그 볼라드를 좀 치우고 이렇게 도로쪽으로 밀어내서 인도를 더 넓히자 해서 지금 잠정적으로 서로 얘기가 됐습니다.

문규진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이 모순된 말씀이에요.
양기

김양기건설관리과장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문규진위원

가만 있어봐요, 인도쪽에서 차도쪽으로 밀어냈다, 그럼 편도 몇 차선입니까 거기가?
양기

김양기건설관리과장

그 차선은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문규진위원

왜 죽어 있어요? 나와 있으니까 죽어있지. 왜 차선이 죽어 있습니까? 복잡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조그마한 소형 포장마차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학교 교실만큼씩 해요.
양기

김양기건설관리과장

없습니다. 대형 포장마차는 없애버렸습니다.

문규진위원

내가 보기로는
양기

김양기건설관리과장

아닙니다.

문규진위원

오후 7시, 8시에 가보세요 글쎄. 그래가지고 인도 반, 차도 반 딱 점유해서 교실처럼 하고 있어요. 이런 것을 축소해서 기왕에 묵인을 해준다면, 생계형이다 뭐다 해서 묵인해 준다면 이렇게 큰 것을 좀 축소해서 3분의 1 축소하든 반으로 축소한다고 해서 몇 개 이상 할 거면 우리가 단속 않겠습니다 하는 조치를 해야지 그런다고 해서 차도쪽으로 밀어내고 그건 말도 안 된 얘기죠. 안 그래요, 과장님 지금 답변

양창석위원

무조건 단속해야지 안 돼요.

문규진위원

그런 말이 이해가 안 가는 말이에요.

양창석위원

무조건 단속해야 되고
양기

김양기건설관리과장

그거를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그러면 양창석 위원님이 질의가 있었으니까 답변하십시오.
양기

김양기건설관리과장

물론 거기를 실질적으로는 다 없애줘야 됩니다. 그쪽 지역을 다 없애줘야 되는데 신대방역에서 포장마차 하는 경우는 금새 발생한 사항이 아니고 수년간 지속돼 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박대현 과장이 있을 때도 그걸 정비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몸싸움까지 하고 파출소까지 가고 해서 난동이 나고 그랬는데요, 저도 와가지고 완전 정비를 했습니다. 3개월간 정비를 했는데요 그 사람들이 3개월간을 장사를 못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생계에 지장이 온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협점을 찾았어요. 우리가 이 선에서 너희들이 약속을 지킨다라면 잠정적으로 그것도, 언제든지 정비가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잠정적으로 여기까지만 허용을 한다, 너희들이 그 약속을 지키면 우리가 또 단속이 될 때까지는 잠정적으로 허용을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 그걸 100% 없애야 되는데 저희들이 노점상의 입장 그런 것을 반영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그렇게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렇게 나가다가 서울시 전체적으로 중점정비 그런 기간 중에는 저희들이 또 정비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창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다음은 이남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남형위원

이남형 위원입니다. 중복되는 질의도 좀 있습니다마는 그런 질의는 피하고 8쪽 보면 도로 미불보상 추진에 대해서 아까 문규진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남강고등학교 입구에 도로부지를 여태까지 사용료도 내지 않고 사용을 하다 보니까 서로 그런 건 부당하다 해서 이렇게 소송이 진행중인 것도 있고 이런데. 개인 땅을 우리 구에서 ,도로를 더 확장하기 위해서 개인 땅을 구획선을 그어 놨다가 그것이 취소됐어요. 그럼으로써 그분들이 지금까지 건물을 짓지 못하다가 중간에 사정이, 10년 이상을 그렇게 묶어놓다 보니까 사정이 생겨서 건물을 지었어요 그 구획선 안쪽으로만. 구획선 밖에 있는 토지는 지금 현재로서는 또 그 지역이 문성터널이 생기고 그러고 난 후에 또 그것이 지금은 10년 이상 이렇게 묶여져 있는 그런 토지에 대해서는 또 완전히 해제됐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손해된 그러니까 구획선 안에서만 건물을 짓고 구획선 밖으로는 남겨놓은 그런 토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보상대책도 없습니까? 가령 수요자들이 우리 구청을 상대로 해서 개인소유를 묶어놨다 이렇게 해제된, 취소된 상황인데 사용하지 못한 토지에 대해서 소송이 들어오면 이길 자신이 있습니까? 그 지역이 난우초등학교 진입로 거든요.
양기

김양기건설관리과장

거기는 뭡니까,

김장환위원장

담당 주무들 안 계십니까?
양기

김양기건설관리과장

도시계획선 관계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도시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이남형위원

도시관리과 소관입니까?
양기

김양기건설관리과장

예, 저희과에서 답변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이남형위원

미불보상 추진 문제에 대해 있길래 내가 질의를 드린 건데요. 그러면 아까 우리 김정모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체납압류 이런 걸 대부분 자동차에 한다고 과장님 말씀하셨거든요.
양기

김양기건설관리과장

예.

이남형위원

그런데 10년 정도 된, 압류한 지 10년이 경과된 그런 게 대부분이라고 그러셨는데 자동차에 하면 보통 자동차같은 건 6년도 쓰고 10년 이내에 폐차도 하고 그러는데 압류해야 아무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자동차는 폐차되는데
양기

김양기건설관리과장

그래도 자동차 압류해서 가장 저희들이 현금징수가 많이 되는데요. 그 사람들 재산이 갖고 있는 게, 압류할만한 가치가 있는 게 자동차밖에 없어요.

이남형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자동차 압류하는 건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2년이든지 3년만에 집행을 해버려야 되는데 10년이 되다 보니까 자동차는 그때 당시 살 때는 돈 1,000만원 받지만 폐차될 때는 불과 2, 30만원도 안 간다는 얘깁니다, 재산가치가 없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집행을 안 해가지고 10년 동안 그냥 놔둠으로써 압류한 효과가 없지 않느냐 나는 그걸 질의드린 겁니다.
양기

김양기건설관리과장

간판 점용료가 변상, 무허가 간판의 경우에는 변상금까지 해서 10만6,000원이거든요. 10만6,000원인데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200만원짜리다라고 하면 10만6,000원을 징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공매라든가 처분을 못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위원님 뜻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빨리빨리해서 환가조치 해가지고 돈을 받아들여야지 놔두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는 말씀은 정당한 말씀인데요. 저희들 업무추진 사항에서 애로점이 예를 들어서 부동산도 10만6,000원짜리 압류해놓고 몇 억원 가는 재산을 저희들이 환가를 못하거든요. 저희가 그러한 애로점이 있습니다. 애로점이 있고 다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건 늘 공매하겠다고 해서 통지서는 보냅니다. 그걸로 인해서 저희들이 또 실질적으로 많이 징수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금년에는 '95년도 이전 것은 이미 시효완성이 됐기 때문에 과감히 결손처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 말씀대로 당장 환가는 못하더라도 늘 납부를 하도록 지속적으로 독려를 해나가겠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불법적치물 정비에서 입간판같은 걸 실어오면 법적으로 또 문제가 있다고 그러는데 도로에다 방치해 놓고 그런 거, 또 그리고 집을 짓는다 해도 임시로 우리가 도로를 사용한다면 사용료를 부과를 하지 않습니까?
양기

김양기건설관리과장

예.

이남형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은 상습적으로 그런 적치물을 내놓음으로써 사용하는데도 그러한 부과도 안 하고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해서 단속도 않는다면 우리 이면도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쨌든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는 건 아니에요, 있습니다마는 도시관리과에서 골목 사거리라든가 이런 데는 정말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럴 용의는 없으십니까? 골목 사거리 같은 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양기

김양기건설관리과장

공사장 주변같은 건 현재 공사가 진행중인 것은 또 건축과에서 단속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도로를 관리하면서

이남형위원

과장님, 건축하고 있는 데가 아니고 이면도로의 골목사거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동차 통행이라든가 보행자 통행이 불편한 골목 사거리 부분 그런 부분에 있는 입간판같은 건 전부다 정비할 용의가 없느냐 그겁니다.
양기

김양기건설관리과장

입간판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행정관리국 소관 주민자치과 그러니까 광고물계가 이관을 했습니다 지금. 주민자치과로. 그래서 앞으로 주민자치과에서 대대적으로 입간판이라든지 에어라이트라든지 옥외광고물 정비를 대대적으로 할 거고요. 저희 건설관리과는 노상적치물 그 다음에 노점상 이렇게 한정이 되겠습니다.

이남형위원

예, 하여튼 그렇게 입간판뿐이 아니고 노상적치물이라든가 상습적으로 골목 사거리 부분 자동차가 회전한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그걸 생계형이 아닌 기업형 그런 사업을 한다면 과감하게 그걸 철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양기

김양기건설관리과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남형위원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이남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건설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가 장시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평소 지역에서 현장감 있게 인지하신 사항들을 중심으로 많은 질의를 해주고 계십니다마는 여기 질의에서 도출된 문제들은 전부 하나로 묶어서 우리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야간 시간을 하루 내가지고 전체적인 현황을 한번 확인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확인하는 대로 거기에서 도출된 문제를 우리가 요약해서 집행부에 넘겨드리면 집행부에서는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장옥호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장옥호 위원입니다. 질의가 아니고 자료를 하나 요청을 할게요. 본위원이 살고 있는 신림8동에 우신향병원이라고 아시지요?
양기

김양기건설관리과장

예.

장옥호위원

그 건너편에 보면 현재 구도로 돼 있는 도로변에 포장마차가 큰 게 4채인가 6채인가 있지요? 6채인가 4채인가? 잘 모르시나요?
양기

김양기건설관리과장

알고 있습니다. 우신향병원 건너편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장옥호위원

예, 우신향병원 건너편에. 그 문제에 대해서 본위원이 처음으로 구의원 당선돼 가지고 문제제기를 했던 사항입니다.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에서 이렇다 저렇다 논할 입장은 아니고 어쨌든 그 현황을 지금 현재 6동인가요 4동인가
양기

김양기건설관리과장

5개 있습니다. 5개

장옥호위원

현황을 저한테 자료로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양기

김양기건설관리과장

그걸 제가 짧막하게 말씀드릴게요. 거기는 엄청 공간이 넓습니다. 도로쪽에 붙어놓으면 충분히 차량도 다닐만한 공간이 남아 있는데요

장옥호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제가 또 질의를 할게요. 포장마차 한 동이, 한 동이 아니라 6개를 다 합치면 현재 우리 상임위원회 사무실 거의 가까이 됩니다 면적으로 볼 때. 여기보다 더 넓으면 넓었지요. 그런 넓은 공간인데 본위원 생각은 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지역에다가 그분들이 어떻게 해서 오래 전부터 정리를 할 수 없으니까 거기로 아마 우리 구청에서 보낸 그런 영세상인들로 처음에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지금 시점에 와서 보면 그분들은 영세상인이 아니고 그야말로 하나의 기업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지역에 사실 정리가 가능하다면 정리를 해서 주차공간이 요새 얼마나 부족합니까. 주차공간으로 활용을 한다면 차량이 10대 이상 들어갈 거예요. 요새 주차공간 1대 만드는데 계속 우리들이 얘기 나오지만 최저 2,500만원에서 4,000만원까지 들어가고 어제 신림12동 문제를 다루면서도 7,000만원 가까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자료로 내놓으셨잖아요 그걸 해달라고. 지금 그런 상황인데 그 좋은 자리에다가 공영주차제를 해도 되고 우선주차제를 해도 되는 그런 좋은 자리에다가 그분들이 지금 점유를 하고 있다 그말입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그분들이 점유를 해서 장사를 할 것인지 그것도 걱정이지만 우선 본위원이 필요로 하는 것은 자료부터 받고 싶어서 요청을 했습니다. 자료를 정확하게
양기

김양기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자료 드리고, 개별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옥호위원

현재 한 집이 몇 평이고, 처음 애당초에 그 자리를 분양 받았던 주인은 누구며, 현재 주인은 누구고, 명의가 몇 군데 상당한 권리금을 주고 이전이 됐다는 그런 소리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료를 정확하게
양기

김양기건설관리과장

현장조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옥호위원

그걸 정리해 달라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현재.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장옥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너무 오랜 시간 질의가 계속되고 있으므로 건설관리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1명) (재석위원 9명)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금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토목과장 박형근입니다. 토목과 사항 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토목과) 부록 참조 이상 토목과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토목과에 질의를 하기 전에 여러 위원님께 참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앞에 이번 제설대책추진현황의 종합보고서가 위원님들 앞에 도달됐습니다. 각자 참고 좀 해주시기 바라고. 금년도에 유난히 많은 폭설로 인해서 건설교통국 소관 전직원과 특히 우리 토목과의 제설대책반에서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지난 제89회 임시회 회기중에 폭설로 인해서 의회까지 중단하면서 제설작업에 임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이렇게 천재지변은 우리가 막을 수 없다고 그럽니다마는 그래도 적시에 또 적기에 우리가 대처해서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최소화하고 또 차량통행에 최선을 다해 주신 관계공무원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하단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금년도에 상정된 예산을 보니까 과연 금년대비를 했을 때 이 예산을 가지고 충분한 제설대책이 수반될까 하는 걱정도 앞섭니다마는 앞으로 염화칼슘 구입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제설대책에 지장이 없도록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경에 반영을 해서라도 2001년도 제설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다시 한번 제설대책에 만전을 기해서 주민불편의 최소화에 최선을 다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우리 재무건설위원회 전위원님들을 대표해서 위원장이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고받은 토목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양창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창석위원

양창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신림4, 11동에 위치한 보도육교 아시죠?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남부경찰서 앞에.

양창석위원

아니 신림4, 11동 남서울중학교 앞에.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신림4동에 봉림교 지나서 있는

양창석위원

예, 그게 상당히 부식이 많이 돼 있고 저는 몰랐는데 지난번에 한번 지나가다가 주민이 건의하더라고요. 의원님 이게 흔들리지 않느냐고. 상당히 많이 흔들리는데 혹시 안전점검을 한번 해보실 용의는 있는지요?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작년에 용역시행을 해서 안전진단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용역시행 말고도 우리 자문위원들에 의해서 안전진단을 실시했고 용역도 실시했었습니다. 실시결과 안전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그 흔들리는 것은 허용치 범위 내에, 어느 육교든지 차량이 다니는 육교도 흔들리고 한강다리도 흔들립니다. 허용치 범위 내에 있습니다.

양창석위원

그런데 흔들리는 정도가 상당히 심한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도 한번 지나갈 때 있으시면 올라가 보시면 그것을 느끼실 겁니다 아마. 물론 흔들림 정도가 있겠지마는 많은 주민들이 전에 보다는 달라지니까 불안을 느낀다는 이런 건의를 많이 하거든요. 다시 한번 올라가 보시고, 본위원도 몇 번 다녀봤는데 전에는 그걸 못 느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와서는 더 심한 것 같아요 이 흔들림이요. 한 번 보세요!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예.

양창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양창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이재호 위원입니다. 남현동에는 지금 도로가 비좁아서 집행부에 도로를 확장해 달라는 진정서가 올라온 것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그 도로가 복개도로가 돼 있는데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변에 아파트를 재건축 하면서 지금 하루에 한 150대 가량의 레미콘 차량이 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가 복개된 것이 오래됐기 때문에 안전상에 문제가 없는지 그건 토목과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본위원이 지난번 구정질문에서 남현동 538번지 백제유적지 옆 도로 그거를 확장해 달라고 했는데 그 당시 유적지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라는 그런 답변이 있었는데 그것이 어떠한 법적인 문제점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또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남현동 사당초등학교 뒤쪽에 보면 스틸로 돼 있는 가드레일이 있는데 그것이 차가 들이받아가지고 지금 망가져서 아이들 안전에도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좀 빨리 수리를 해줬으면 하는 부탁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복개도로면 안전진단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백제유적지 도로확장은 거기가 공원입니다. 공원을 조성할 때, 공원지역 시설을 할 때 같이 병행해서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고 별도로 도시계획도로사업이 아니고, 공원입니다. 공원용지로 돼 있는 건데 공원사업을 할 때 공원조성을 하면서 도로를 내도록 이렇게 계획돼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공원조성할 예정입니다.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공원조성계획 안에 도로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재호위원

지금 공원조성을 바로 할 계획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남현동같은 경우는 도로가 협소해가지고 연립주택들 재건축을 하면서 교통문제, 지금 현재도 진·출입을 하는데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동정보고회 때 구청장님 오셨을 때도 주민들이 얘기를 하고 아마 지금도 또 거기에 대한 진정서를 내기 위한 주민들의 움직임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도로확보가 어렵다는 지난번에 토목과장님이 동정보고회 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어려우면 제가 대안을 제시한 것이 백제유적지 그쪽 길을 좀 확장해 줌으로써 대체적인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부탁을 드리는 거거든요. 법적인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러한 것을 도로를 확장할 수 있는, 백제유적지 옆에 그것을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사당초등학교 가드레일은 학생 통행 안전을 위해서 교통시설물로 설치한 사항입니다. 이거는 금년에 순찰을 해가지고 조사를 해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건 좀, 아이들이 통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아마 차가 들이받아서 망가진 것 같습니다. 빨리 조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질의하는데 백제유적지 그쪽으로 도로 확장하는 거를 우리 구에서 중점적으로 거기에 신경을 써가지고 꼭 좀 확장이 되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공원녹지과와 협의를 하고 또 토목과에서 할려면 다시 도시계획선이 입안이 되고서 결정이 돼야 합니다. 지금 도시계획선 입안해서 시설결정이 나가고 공사하기까지는 그렇게 쉬운 상태가 아닙니다. 몇 개월, 거의 1년 이상이 소요됩니다.

이재호위원

물론 그렇게 어려운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제가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내일 도시관리국 업무보고 하실 때 한번 도시관리국장님한테 먼저 말씀하시죠.

이재호위원

예, 하여튼 우리 구청에서 주민숙원사업으로써 중점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이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재호 위원이 질의하신 질의의 요지는 백제유적지 그 부분의 도로개설을 요구하는 이런 사항인데 도로는 도시관리과에서 도로계획으로 입안이 된 이후에 토목과에서 개설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토목과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린 것은 도시관리과의 입안을 전제로 해서 지금 질의하신 걸로 그렇게 이해하시고 내일 진행되는 도시관리과에서 다시 이 문제를 거론해서 공원녹지과와 도시관리과의 협의에 의해서 도로계획이 병행돼서 시설결정이 된다면 아마 토목과에서 개설하는 건 별 어려움은 없는 거죠?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장환위원장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대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대웅위원

박대웅 위원입니다. 19쪽에 보면요 2001년도 도로개설공사 사업계획에 보면 약수로 확장공사가 있는데 이게 남부순환도로에서 복개 전까지입니까?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어디냐 하면요 약수로가 기점이 남부순환도로에서부터 봉천복개도로를 지나서 저기 벽산에서 재개발하는 4-1 상도동까지 나가는 길인데요. 지금 복개도로에서부터 재개발 현장까지는 개설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터널구간 상도동까지는 본청에서 사업을 할 거고요, 남부순환도로에서 복개도로 사이입니다 그게 20m가 안 되거든요 현재. 그것을 1차 보상을 하고 그 다음에 사업을 다시 추진하는 겁니다. 민주당사 있는 데입니다.

박대웅위원

그런데 내가 질의하고 싶은 거는 그러면 구암초등학교에서요 동작구로 가는데 그 계획은 언제
작년에도 설계한다고 그러더니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아닙니다. 금년 예산으로 잡혀가지고 설계를 하고 있고 금년 또 본 사업비까지 잡혀 있습니다. 금년에 착공이 될 것입니다.

박대웅위원

글쎄, 그걸 알고 있는데요. 우리 지역신문 서울타임지 3월 15일자 보니까 아직 공사도 안 하고 있는데 6월달에 준공예정이다 이렇게 신문에 났더라고.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아파트가 준공예정이겠죠.

박대웅위원

아니요, 약수로. 약수로가 준공예정이라고 그래서 내가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그건 오보된 겁니다.

박대웅위원

그래서 내가 신문사에다도 착공도 안 했는데 무슨 6월달에 준공이냐 그랬더니 잘못 알고,그리고 벽산아파트 공사현장을 찍어가지고 신문에 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신문사에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잘못된 것이라고 정정보도를 내겠다 이렇게

김장환위원장

박대웅 위원님 질의

박대웅위원

그러니까 구암초등학교에서 동작구까지 그거는 공사가 언제 될런지 확실하지 않은가요 지금?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하는 사업으로 지금 설계가 끝나자마자 완료되면 바로 착공할 겁니다.

박대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박대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만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의위원

이만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신림13동 670번지에 보면 난우중학교 입구 건너편 언덕길입니다 골목길. 거기에 지난번 구청장님이 동정보고회 시에 추가로 해서 서류를 올린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포장계획이 들어있는지 지난번 민원인이 또 찾아와서 확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확인했으면 싶어서요.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아직 현재는 보고가 안 들어왔습니다.

이만의위원

안 들어왔습니까?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그런데 거기 하나 포장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요구한 포장도, 작년에 13억5,000만원 시행을 했고 작년에 들어온 양도 한 17억원 정도를 시행을 못해 왔습니다. 그런데 또 금년에도 들어온 것까지 하니까 총 28억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지금 현재 아까 19쪽에 보고드렸지만 5억원입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얘기는 동에서 주민이 요구한다고 해서 전부 100%를 다 해줄 수 없다는 사항입니다. 그 점 꼭 좀 이해 좀 해주십시오.

이만의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민원인이 그 위가 산인데 산에 주차장을 불법으로 거기를 긋고 전부 댑니다. 그런데 그걸 단속할 수 없는 것이 지금 주차 거기까지 단속하면 난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불법인 줄 알면서도 거기 단속을 못 해요. 개인 땅 옆에 긋고서 그냥 차들 많이 댑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름철 장마철에는 토사가 막 흘러서 밑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하수가 다 막히고 스크링이 다 막혀가지고 그래서 하수과에서는 고생을 했어요. 스크링 다시 대고 물이 스크링에 들어가게 할려고 하다 보니까 턱을 시멘트로 붙여서 위에다 하다 보니까 그게 자꾸 떨어지고 스크링이 덜렁덜렁 하니까 포장까지 겸해서, 지난번 그분은 하수과에다가 하수 때문에 그렇다는 식으로 해서 자기집으로 물이 쳐들어 온다고 해가지고 구청장실에 막 찾아왔어요 그분이. 민원인이. 그래서 하수과에서 나거 보니까 하수과보다는 자기들이 얘기하긴 곤란하고 이건 동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적인 포장하면서 하수 스크링을 보수를 해야지 지금 시멘트 땜방질 해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렇게 얘기가 대충 돼서 나는 동에서 그렇게 올린 걸로 알고, 지난번에 올리기로 동장님도 해서 어느 정도 된 줄 알았는데 그러면, 물론 긴급한 곳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얘기대로 예산이 부족하고 하니까 책정되는 대로 추경을 해서라도 거기를 한번 장마철 전에는 그렇게 큰 비용이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거리상도 그렇고 폭도 좁습니다. 신경좀 써주십시오.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먼저 실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이만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송평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평수위원

송평수 위원입니다. 호암길 도로선형 조정 그게 지금 측량중이라고 그랬지요?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예, 현재 용역해서 측량중에 있습니다. 현장조사중에 있습니다.

송평수위원

설계비가 2,000만원으로 책정됐습니까?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예, 2,000만원입니다.

송평수위원

대강 설계 측량해서 기준이 어떻게 돼 있는지 설명할 수 있어요? 공사를 착공할 때 그 시기가 어느 정도 돼요?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시기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선형을 변경해서 용역을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어느 상태로, 어느 정도를 변경할 수 있는 건지 그걸 용역을 받아가지고 다시 시설결정 입안을 해서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와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가지고 그게 결정된 뒤에 본청 시비사업으로 할 겁니다. 시비사업으로 확보해서 선형이 개조가 됩니다.

송평수위원

왜 그러냐면 거기 공사하고 우리 재개발지역하고 연결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재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산복도로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 물건을 가령 나르고 할 때 지장이 있겠다 하는 거예요.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그건 지장이 없습니다. 현행 도로를 놔두고 공사를 하게 된다면 다시 개수를 하고 그 다음에 기존 도로를 폐쇄하는 것이지요, 기존 도로를 놔둔 상태에서 개수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개수 통행시키고 기존도로 폐쇄하는 겁니다. 별 지장이 없습니다.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별 지장이 없을 겁니다. 현재 도로 그대로 두고 잘라내는 것이기 때문에요.

송평수위원

위치를 어떻게 할 건지 본위원에게 주십시오.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예.

송평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실 적에는 지금 속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되도록 마이크 가까이 대고 질의를 해주시고 답변하는 과장님께서도 마이크 가까이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께, 우리 도로조명담당주사가 나와 계신가요?
문섭

최문섭도로조명담당주사

예.

김장환위원장

나와 계십니까. 지금 업무보고에 보니까 우리가 보안등이 1만938개로 돼 있는데 맞습니까?
문섭

최문섭도로조명담당주사

맞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지금 보안등이 대략 설치되는 것이 몇 W짜리, 몇 W짜리가 설치돼 있습니까?
문섭

최문섭도로조명담당주사

50W짜리하고 100W짜리입니다.

김장환위원장

50W, 100W. 그러면 100W는 몇 룩스가 나옵니까 지금?
문섭

최문섭도로조명담당주사

룩스로 나오는 게 아니고요

김장환위원장

조도가 나오는 게 있잖아요 조도가.
문섭

최문섭도로조명담당주사

3에서 5룩스를 기준으로 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김장환위원장

3에서 5.
문섭

최문섭도로조명담당주사

5룩스.

김장환위원장

그러면 100W짜리 기준해서 한 달 전기요금이 얼마씩 나옵니까?
문섭

최문섭도로조명담당주사

그건 정액제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한전하고 계약을 맺어가지고.

김장환위원장

정액제라니요, 어떤 정액제요?
문섭

최문섭도로조명담당주사

한전하고 계량기를 달아서 하는 게 아니고 한달에 얼마씩 계산해서, 등수계산해서

김장환위원장

등수로 계산하는 거지요?
문섭

최문섭도로조명담당주사

예.

김장환위원장

바로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기 설치돼 있는 가로등이 상당한 부분 지금 점등이 안 돼서 꺼져있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요금은 등수로 계산하기 때문에 매년 수억원씩 나가고 있어요. 이쪽에서 가로등 정비업무가 당초에도 구청에서 했습니다마는 점검은 동사무소에서 했었는데 그 업무가 지금 구청으로 이관이 됐지요?
문섭

최문섭도로조명담당주사

예, 이관됐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이런 사안으로 해서 소등된 보안등 파악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장난 가로등 현황을 지금 갖고 계신 거 있습니까?
문섭

최문섭도로조명담당주사

지금 현재 입찰이 끝나고 계약중에 있기 때문에 바로 다음달부터 보수를 해서

김장환위원장

우리가 가로등이 1만938개 정도 되면 1년에 전기요금이 얼마 나갑니까?
문섭

최문섭도로조명담당주사

지금 1만938개는 가로등하고 보안등만 돼 있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아니, 보안등입니다. 보안등만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보안등만 1만938개이고
문섭

최문섭도로조명담당주사

지금 말씀하시는 건 보안등 말씀하신 내용인데

김장환위원장

예.
문섭

최문섭도로조명담당주사

보안등 1만938개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장환위원장

그런데 1년에 전기요금이 얼마 나가냐는 얘기지요?
문섭

최문섭도로조명담당주사

그건 지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자료가 없습니까?
문섭

최문섭도로조명담당주사

자료 없습니다.

김장환위원장

그러면 100W짜리 하나에 1년에 한전하고 계약돼 있는 것이 등당 얼마씩 계약돼 있습니까?
문섭

최문섭도로조명담당주사

그걸 지금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장환위원장

기본 아닙니까. 이건 우리가 매년 지급되는 건데 그게 파악이 안 됐다면 안 되는 거지요.
문섭

최문섭도로조명담당주사

100W짜리면 한달에 KW당 380원씩 계산이 되거든요.

양창석위원

한 달에요, 월?
문섭

최문섭도로조명담당주사

월.

김장환위원장

월 380원?
문섭

최문섭도로조명담당주사

예.

김장환위원장

보안등만?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보안등만 전기요금이 약 2억원 소요됩니다.

김장환위원장

50W짜리는요?
문섭

최문섭도로조명담당주사

같습니다. 기본요금은 같습니다. KW당으로 따지는 거기 때문에.

김장환위원장

그러면 50W짜리나 100W짜리나 전기요금을 같이 준다는 얘기지요?
문섭

최문섭도로조명담당주사

KW당 단가로 계산해서

김장환위원장

KW당으로 해서 하니까, KW당 380원, 월. 그렇게 산출하면 나오겠네요? 그걸
문섭

최문섭도로조명담당주사

예, 그래가지고 총계산하면 됩니다.

김장환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시설돼 있는 것이 100W짜리가 몇 개가 시설돼 있습니까? 1만938개 중에
문섭

최문섭도로조명담당주사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현재 100W짜리가 860정도 돼 있습니다.

김장환위원장

100W짜리가 얼마요?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860.

김장환위원장

나머지는요, 50W짜리는? 그러면 50W짜리가 그러면 1만100개 정도가 50W짜리란 얘깁니까?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1만90등 정도.

김장환위원장

1만90등 정도. 지금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는고 하니 재론합니다마는 각 동에 기 설치돼 있는 가로등이 상당수가 지금 고장이 나서 점등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현황파악도 우리는 안 되고 있고, 전기요금은 매년 똑같이 등수에 의해서 나가고 있단 얘기지요. 그런가 하면 너무 민원에 의해서 과다하게 이쪽에서 보안등이 설치가 되다보니까 불필요한 부분에 보안등이 설치돼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면 현재 대형간판이 상당히 조도가 밝은데, 밝은 간판 밑에 필요없는 가로등이 2개씩 서있는 데가 상당부분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좀 이설해서라도 어떤 규정에 맞춰서 설치해야 되는데 전혀 그것이 손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지역에 계시는 주민들이 상당한 민원이 많습니다. 그런 민원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문섭

최문섭도로조명담당주사

현재 제가 와가지고 근무하면서 민원 들어온 게 없고요 계속 설치요청은 지금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설치요청은 들어오고 있단 얘기지요.
문섭

최문섭도로조명담당주사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민원사항은 저희가 보고받은 바 없습니다.

김장환위원장

그렇습니까.
문섭

최문섭도로조명담당주사

계속 설치요청만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앞으로는 설치요청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꼭 현장을 확인하셔서 주위 간판 조도와 조명을 맞춰서 필요한 적정여부를 검토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최문섭도로조명담당주사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이 민원 들어온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답사를 하고 난 뒤에 민원인들을 설득해 가지고 조치하고 있습니다.

김장환위원장

그리고 적절치 못한 장소에 설치돼 있는 중복 설치라든가 아니면 대형간판 밑에 설치돼 있는 가로등같은 건 바로 이설요청 할 수 있는 거지요?
문섭

최문섭도로조명담당주사

예, 하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이런 것도 전반적으로 파악하셔서 불필요한 장소에 시설되어서 불필요한 전기요금이 지급됨으로써 일어나는 민원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최문섭도로조명담당주사

감사합니다.

김장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토목과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목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12시 10분 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른 과를 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2명)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하수과장 박영택입니다. 항상 저희 건설교통국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김장환 위원장님, 재무건설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하수과 소관 2001년도 하수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하수과) 부록 참조 이상 간단하게 업무를 보고 드렸으며, 저희 하수과 전직원은 관내 하수관련 민원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장환위원장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받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 업무 소관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규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규진위원

하수과장님께서 수방대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대처해 주셔서 우리 관내 큰 사고없이 잘 넘어갔다는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감사합니다.

문규진위원

다만 제가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35쪽 수방자재 및 장비확보, 동료위원들한테 아까 저도 들은 사실인데 신림4동같은 데는 지대가 낮아가지고 항상 여름철 우기 때는 아주 엄청난 물난리가 나고 있는 거 아시지요?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예.

문규진위원

그런데 거기가 장비가 부족해 가지고 옛날 낡은 구식 기름 넣고 돌리는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양수기

문규진위원

양수기 갖다 하다 보니까 제대로 말도 안 듣고 용량도 부족하고 해서 제대로 물을 뽑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재난이 더 크게 난다 이거예요. 그러면 요새같은 때 전기모터로 돼가지고 아주 최신식으로 갖다대면 바로 빠른 속도로 물을 퍼낸다면 여러 가지 각종 사고에서 예방이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이런 문제가 어제오늘이 아니고 계속되다 보니까 어떤 예산을 해서라도 이런 건 장비를 현대식 장비로 구입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앞으로 그런 데 대처하기 위해서 과장님께서 현대식 수방장비 하나로서 모터를, 새로 현대식 모터를 구입할 계획이 있는지요?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평소에는 괜찮은데 우기 때 물이 많이, 비가 많이 와가지고 물이 많이 찼을 때에는 저희가 양수기가 현재 대형양수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4대가 현재 확보돼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좀 부족할 것 같아서 작년에 의원님께서 예산을 확보해 주셔가지고 금년에 대형양수기 2대를 더 확보해가지고

문규진위원

현대식입니까?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예, 최신

문규진위원

전기모터로?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지금 최신 전기모터기인데 10마력 짜리 정도 되면 굉장히 대형 양수기에 해당됩니다. 지금 현재 88대 있는 것은 0.5마력이기 때문에 너무 소형 양수기이기 때문에 대형 양수기를 지금 4대 있는데 2대 더 확보해 가지고 6대 정도면 웬만한 큰 재난이 일어나지 않는 한 어느 정도 해결될 걸로 판단이 돼가지고요 금년 상반기 안으로 2대를 더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규진위원

수방장비 같은 거는, 예고없이 갑작스럽게 쏟아지는 호우로 인해서 예상치 않았던 피해자가 많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또 신림4동 같은 데는 저지대기 때문에 항상 예견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사전에 대비태세로써 물론 다른 예산도 많이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이런 건 정말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산반영을 해서 그런 새로운 현대식 장비를 구입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한 사람이라도, 다만 10원이라도 손실 안 보는 방향으로 유도를 해서 잘 해주면 여기 우리 재무건설위원회에서 만약에 장비구입 한다고 하수과에서 예산 올리면 다 아는 사실인데 그거 커트할 위원님들 한 분도 없을 겁니다.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문규진위원

앞으로 자꾸 소규모 낡은 장비를 버리고 정말 요새가 어느 시대입니까, 새롭게 나오는 좋은 장비를 빨리 사서 고성능 장비를 사가지고 되도록이면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칩니다.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예, 앞으로 하여튼 장비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어떠한 재난이라도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문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이재호 위원입니다. 남현동에는 1074-1번지 산 골짜기에서 내려오는 하수구가 있는데요 장마철에는 그 용량을 다 흡수를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위로 넘치고 산의 물이 주택가로 들어와서 장마철만 되면 피해를 입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1073-2번지 연립주택단지인데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이 급경사 지고 이러다 보니까 장마철 되면 꼭 그게 하수용량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남현동 1084-1 원각사 옆쪽으로 거기도 하수구가 돼 있는데 산 그쪽으로 해서 오물 같은 게 항상 그쪽에 많이 있어서 악취가 나고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장을 가서 정밀조사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요 조사해 가지고 직접 개별적으로 위원님께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대책을.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이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지막으로 하나를 좀 확인하겠습니다. 도림천 있죠, 도림천 관리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장환위원장

그러면 도림천 양변에 각 가정에서 나오는 분류하수관이 지금 시설돼 있죠?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예.

김장환위원장

분류하수관 준설은 언제 했습니까?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준설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장환위원장

예.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가양하수처리장에 지금 최종적으로 거기 도달되거든요.

김장환위원장

예, 도달되는데 우리 관내에 시설돼 있는 분류하수관 내의 준설을 우리가 해본 일이 있느냐는 얘깁니다.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준설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우리가 준설을 했습니까?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현재 저희 관내에 있는 관로는 저희가 준설을 합니다.

김장환위원장

아니, 지금 얘기는 도림천 내에 시설돼 있는 분류하수관의 준설은 한 번도 이제까지 씻어내고 한 일이 없다 하는 이런 민원이 들어와서 지금 확인하는 거거든요.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데는 그러니까 도림천에서 나와가지고 분류관로로 들어가는 그 관로를 말씀하시는 거죠?

김장환위원장

예, 그렇죠.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그 분류관로는 관할은 가양하수처리장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거기서 일제히 준설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장환위원장

그러면 결과적으로 시설관리가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니라 가양하수처리장에 있다는 얘기죠?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예.

김장환위원장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한 번도 말씀하신 대로 준설한 일이 없죠?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예, 저희는 분류관로는 안 하고 있습니다.

김장환위원장

분류하수관은?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예.

김장환위원장

지금 우리 구청에서 준설했다고 답변하셔서 지금 확인하는 겁니다.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죄송합니다.

김장환위원장

지금 들어온 민원에 의하면 각 가정에서 나오는 분류하수관이 지금 상당히 시설한 지 오래됐고, 아마 가양하수처리장에서도 이제까지 한 번도 준설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상태가 매우 불량해서 조금 우수에도 오버를 해가지고 그것이 도림천으로 유입이 되면서 물이 오염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그건 저희가 가양하수처리장에다가 의뢰를 해가지고요 공문으로 요청을 해서 준설을 수시로 할 수 있도록 협조공문을 보내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예, 그래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문제가 제기됐다는 이런 토를 달아서 가양하수처리장에 의뢰를 해서 의뢰한 공문 사본을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순봉

임순봉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임순봉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교통행정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저희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장환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교통행정과 업무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양운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운석위원

양운석 위원입니다. 자전거보관대에 대해서 건의를 하나 하고 싶습니다. 관악구민종합체육센터가 지금 운영되고 있잖아요.
순봉

임순봉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운석위원

그런데 거기에 제가 자전거를 타고 한번 가봤어요. 그랬더니 앞에다가 자전거를 세우지 못 하도록 하더라고요 뒤로 돌아가서 세우라고. 가보니까 오토바이도 있고 그래요 거기가. 그래서 지금 낙성대 안에 자전거보관대가 4틀인가가 있는데 그거 하나쯤 부근에다 갖다놓으면 편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또 역세권 주변에 자전거보관대가 많은데 가보면 걷다가 보면 타이어가 없는 거라든가 안장이 없는 거 또 망가진 거 그런 것이 오랫동안 먼지에 쌓인채 방치된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그거 건의합니다.
순봉

임순봉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낙성대에 있는 자전거 보관대 일부를 체육센터로 옮기는 문제는 저희가 검토를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각 역에 있는 자전거보관소는 이미 저희가 다 파악이 끝났습니다. 이제 곧 현장조사가 끝났기 때문에 저희가 수거할 건 수거하고 정비할 건 정비하기 위해서 지금 발주중에 있으니까 바로 시정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보관하시는데 불편없고 또 미관상 보기 좋게끔 저희가 빨리 단장을 하겠습니다.

양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양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세부적인 설명을 했기 때문에 질의요지가 없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를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58쪽에 보면 자동차정비업무 내실화 및 서비스개선 추진이라는 보고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관악구에 정비업소라면 카센터정도를 얘기하는 거지요? 지금
순봉

임순봉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장환위원장

등록업소가 대략 몇 개소가 있습니까?
순봉

임순봉교통행정과장

관내 무등록업소가 37개 업소고요,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예, 그러십시오.
순봉

임순봉교통행정과장

저희 등록업소가 종합은 큰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형이 5, 부분정비가 174개소입니다.

김장환위원장

전체해서 그렇게 되면 얼마입니까, 180개가 되나요?
순봉

임순봉교통행정과장

180개요.

김장환위원장

180개소가 맞지요?
순봉

임순봉교통행정과장

예, 그 다음에 무등록업소가 37개소니까 그거까지 합치면 217개소가 됩니다.

김장환위원장

등록업소만 얘기하는 겁니다.
순봉

임순봉교통행정과장

등록업소만 180입니다.

김장환위원장

등록 인가 관청은 어디지요?
순봉

임순봉교통행정과장

신고제입니다.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김장환위원장

먼저는 이것이 경찰서에서 주관하다가 우리 구청으로 이관된 사업이지요?
순봉

임순봉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신고인데 신고여건 중에서 어떤 규제사항은 없습니까?
순봉

임순봉교통행정과장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급은 면적이 얼마, 시설이 얼마 다 돼 있고 또 그 다음에 2급은 어떻게, 그 다음 경정비업소는 면적이 얼마, 시설이 얼마 다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경정비업소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왜 이 지적을 하는고 하니 실질적으로 신고제가 되다 보니까 경정비업소가 일정한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주차공간이 없는 이런 부분에 경정비가 인가돼 버립니다, 등록하기 때문에
순봉

임순봉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이 사람들이 차량수리를 어디에서 하느냐, 노상에 놓고 노상에서 차량 수리하다 보니까 상당히 교통체증의 주원인이 여기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순봉

임순봉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장환위원장

그렇다면 문제는 우리 관청에서 아무리 등록이라고 등록받아서 인가해 준 업소가 그런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데 이걸 제대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얘깁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대책이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봉

임순봉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등록은 처음에 경찰서에서 할 때에는 상당히 까다로웠습니다. 그런데 많은 업소가 전부 무등록업소가 돼가지고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완화돼 가지고 제반 면적도 줄고 규정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등록업소가 되고요, 아주 규정이 안 맞는 것만 37개 업체가 무등록으로 돼 있는데요. 물론 신고제로 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앞으로 지도단속 업무가 저희 권한으로 있기 때문에 현장을 수시로 돌아서 그렇게 교통을 방해하거나 아니면 무단으로 폐수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는 단속을 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사실 174개가 전부 다 부분으로 분포돼 있기 때문에 어느 한 곳에 있는 것만 아니고 직원 한두 명이 계속해서 돈다는 건 조금 무리가 있는데 그래도 일단 최선을 다해서 그런 문제점을 줄여나가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하여튼 과장님이 확실한 답변을 주셨으니까 기대는 해보겠습니다마는 바로 문제는 무등록정비업소나 아니면 등록정비업소에도 일정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이 확보된 때에 인가됐으면 이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경찰서에서 인가해 줄 적에는 이런 제도적인 규제방법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은 없었는데 이것이 우리 구청으로 이관되면서 규제가 완화되다 보니까 이런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않고 바로 인가하다 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복잡한 도로에 상당히 문제가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군데에서 민원이 제기되는 겁니다. 어려우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주차장이 확보가 되지 않은 이런 정비업소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자제시킬 수 있는 이런 제도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순봉

임순봉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에 저도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성심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 서두에 주민의 행정욕구에 충족하지 못해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듣고 상당히 주민의 대표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왜 질의를 하냐면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추진 건을 보면서 어제 우리가 조례를 다루면서 이면도로 전면유료화 실시에 대한 주차구획선에 대해서 현황을 제가 봤습니다. 현황을 보니까 물론 봉천3동이나 봉천5동 이런 데는 재개발로 인해서 이면도로 주차구획선이 몇 선 안 됩니다. 우리 동네 같은 경우는, 봉천8동같은 경우에는 재개발이 없기 때문에 337면 정도 되는데 남현동같은 경우에는 1,428면 정도 되거든요. 이면도로 주차구획선을 하면서 우리 동보다 예를 들어서 남현동이 4배 정도가 많습니다.
순봉

임순봉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렇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면 주차장을 그만큼 확보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주민의 불편을 해소해 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런 것을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면도로라든가 공영주차장이라든가 내 집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확보해서 주민들의 주차공간을 많이 확보해서 불편 해소할 수 있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지역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현황을 좀 파악해 보시고요. 공영주차장을 건립할 때 적극적으로, 좀더 열악한 동을 다니시면서 적극적으로 부지를 매입해서 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서 건의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아니면 계획이라고 얘기해야 할까요.
순봉

임순봉교통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성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관내가 신림4동이나 8동 또 봉천4동같이 대부분이 구역정리가 된 지역은 상당히 그래도 도로여건이 양호하고 격자형 도로기 때문에 일방통행도 수월하고 좀 낫습니다. 그런데 봉천8동이나 봉천2동, 신림13동, 신림3동 일부, 신림7동 이런 데는 사실상 저희가 일방통행을 하고 싶어도 할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앞으로 주차장 문제를, 내년부터는 그렇습니다, 지금 전부다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전 구의 지역을 교통이 가장 혼잡한 지역을 파악해서 1, 2, 3번에서 20 몇 번까지 쭉 서열을 매깁니다. 그래서 우리 관악구에서는 제일 1번이 어디냐, 인구와 교통여건과 제반 필요에 의해서 제일 복잡한 데가 어디냐, 거기가 1번이다. 그쪽 지역에 제일 첫 번째로 주차장을 건설해 줘라 이렇게 방향이 바뀝니다. 그러기 때문에 금년에 조사가 다 끝나게 되면 내년부터 방향은 구역별 주차를 유도해 가지고 조그마한 땅은 거의 안 사고 큰 땅으로 사가지고 그쪽 지역만이라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가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좀 방향이 바뀝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것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미 순서를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악에서 가장 어려운 지역이 몇 번이냐 해가지고 1, 2, 3번으로 쭉 서열을 매길 겁니다. 그게 다 되면 별도로 저희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알겠고요. 그러면 두 번째로, 일방통행로 실시 설명회를 하시면서 저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저희 동같은 경우는 대체도로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순봉

임순봉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대체도로가 없는 상태 속에서 일방통행을 실시하려고 생각하다 보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체도로를 만들 계획은 있는 건지요?
순봉

임순봉교통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체도로를 만든다는 것은 사실상,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일방통행제 조건이 대체도로가 우선 있어야 됩니다. 차가 들어와서 돌아나갈 수 있는 길이 있어야지 들어오기만하고 나갈 데가 없으면 그건 도로가 아무 쓸모가 없는 도로거든요, 일방통행을 해서는. 그런데 봉천8동 경우도 한쪽으로 올 수는 있는데 그 차가 돌아나갈 길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일방통행 하는데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많은 도로를 옆에 확보하려면 첫째, 많은 보상비가 문제가 되겠고 땅을 또 확보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과장의 입장으로서는 그런 정책적인 문제를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다만 현재 주어진 여건에서 최적의 방법이 뭐냐 이걸 찾아서 단계적으로 하나하나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물론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겠지만 국장님도 계시고요, 그런 것을 서울시나 건의해서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도로를 건설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성심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각 동별로 공영주차장을 마련하는 것도 우리 과장께서도 설명하신 대로 제일 주차수요가 많은 곳 위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는 게 제일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위원님들도 각 동을 맡고 계시는데 위원님간에도 어떤 서로에게 설득, 어떻게 보면 이해되셔야 할려면 합리적인 기준이 그거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차수요가 많은 곳 위주로 공영주차장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건설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다음에 저희들이 도로개설을 하게 되는데 도로개설을 할 때도 우선순위를 저희들이 특히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구획선을 긋고 일방통행제를 실시하는데 한쪽은 돼 있고 한쪽은 안 돼 있는데 막혀있으면 그 도로를 뚫어야만이, 대체도로를 만들어야만이 일방통행이 가능하고 주차구획선도 확충이 가능하고 주차문제도 해결하고 지역교통도 원활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곳을 위주로 해서 도로개설에 대한 우선순위도 부여를 하려고 그럽니다. 제가 토목과도 맡고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그런 식으로 정해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위원장님, 이왕 말씀나오셨으니까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주차문화개선사업을 저희 건설교통국에서 온 정열을 다 바쳐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특별한 일이 아닌 이상은 주민설명회 참석을 해서 주민 분들의 어떤 민원사항같은 거랄지 듣고 있는데요, 이게 주민 분들 특히 자동차를 갖고 계시나 안 가지고 계시나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그런 거거든요, 피부에 와 닿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한 번 일방통행제를 어느 한쪽으로 실시를 하고 주차구획선을 그은 다음에는 다시 되돌리려면 또 다른 이해관계가 상충되기 때문에 아주 어렵습니다. 처음 단계에 여러 위원님께서 각 동을 또 맡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방통행 실시나 주차구획선을 긋기 전에 어떤 이견이 있으시면, 의견이 있으시면 기탄없이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저희들이 고칠 수 있고 또 되는데, 공사를 다 끝내놓고 다시 수정하려면 또 다른 이해관계인들이 있기 때문에 아주 어렵거든요.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주차문화개선사업이 서울시 인센티브사업입니다. 그래서 6월 말까지 추진사항을 봐가지고 평가를 해서 상사업비가 1등은 5억이고, 2등은 3억입니다. 포상비가 3,000만원 나오고요, 작년에 저희들이 1등을 해서 그걸 받아왔는데요 지금 경쟁상대자가 송파구입니다. 관악구하고 송파구가 지금 거의 되는데요 조금만 추진을 더하면 저희들이 또 다시 1등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청장님께서도 그렇고, 봉천1동에 직접 청장님이 나가서 주민설명 하셨고요 또 부구청장님은 봉천4동에 그래서 전 구 간부들이 힘을 모아서 인센티브사업에 매진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위원님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교통행정 분야에서 또 하나의 상이 걸려 있는 게 국토계획학회하고 환경정책학회, 중앙일보, 경실련 주최한 지속가능도시대상이라는 상이 있습니다. 교통쪽에 신경 쓰신 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사항인데요. 그게 지속가능대상 부문이 6개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문화부분 쭉 나눠지는데요 저희들이 관련된 게 녹색교통 부분이 있습니다. 녹색교통 부분에 평가지수라는 게 대중교통 위주로 교통체계를 얼마만큼 편리하게 구축을 했느냐, 자전거 도로를 어떻게 자전거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어떤 사업을 했느냐, 보행환경을 어떻게 편리하게 조성을 했느냐 그런 식의 평가지수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올해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토목과해서 녹색교통 부분에도 상을 한번 타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국장님께서 일방통행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 한말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주민설명회에 들어가기에 앞서 검토된 내용을 소속 동 의원님들과 미리 한번 상의를 한 다음에 주민설명회에 들어간다면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소지를 상당히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에 진행됐던 사안들을 보면 전혀 소속 동 의원님들과 상의없이 진행이 되다보니까 전혀 그 동 여론이라든가 여건을 인지하지 못해서 상당히 마찰을 빚었던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동이라도 미리 소속 동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주민과의 어떤 불편한 관계가 없도록 이렇게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봉

임순봉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 회의를 진행하다 보니까 오후라 좀 식곤증이 있고 그래서 상당히 피곤하신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9명)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김종원입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교통지도과) 부록 참조 끝으로 금년 처음 시행된 지난 2월 정례 조례에서 이달의 최우수 부서에 교통행정과와 저희 교통지도과가 수상을 받았습니다. 이는 대도시에서 가장 민원이 많은 교통분야에 대한 지역주민들에게 신뢰를 받으라는 애정어린 시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민대표이신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홍보를 부탁드리면서 잘못된 분야에 대해서는 질책하여 주시면 선진교통문화가 정착되도록 진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장환위원장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업무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도과 업무가 상당히 과중하고 또 그런 과정에서도 많은 민원과 부딪히면서 지혜롭게 해결하고 또 우리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그 공로가 이 자리에서 인정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과 그 과의 고생을 인정하시고 또 오늘 이 자리에서 질의를 생략하는 걸 이해하시고 앞으로는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해서 민원을 최소화하고 또 주차질서와 교통원활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원

김종원교통지도과장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들었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 오늘 보고과정에서 제시된 위원님들의 의견을 긍정적인 측면에서 적극 검토하시어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관악 구정이 주민과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1년도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0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14시53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