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박영철 의원 발언

54회 제3도시건설위원회1996-12-06

박영철 의원 프로필 보기 →

박병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정기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계속되는 예비심사에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정비국소관부서에대한1995회계년도은평구결산및1997년도은평구예산안에대한질의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정비국 소관부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위원

도시개발비 세항에 도시계획 운영수당,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 광고물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중 도시계획위원회 구성원의 직업, 거주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광고물심의위원회 구성원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광고물심의위원회에서 그동안 연6회의 회의를 열었는데 그동안 어떠어떠한 내용과 그 내용의 성과, 그리고 앞으로의 시정사항 및 계획에 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제반 심의를 하는데 있어서 개선할 점이 있다면, 국장으로서 평소 여기 참석해서 회의한 결과를 시정할 수 있다면 몇가지나 앞으로 시정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도시계획위원회가 심의를 제대로 잘 해야 되는데 수박겉핥기식 심의를 해가지고 지역주민에게 그야말로 원성의 대상이 된다면 이 또한 시정을 해야 됩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우선 1차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고, 두번째 도시개발 보상금 우수광고물 시상이라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매년 이런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앞에 세걸음만 나가서 광고물 형태를 봐보세요. 국장님, 우수광고물 해가지고 상을 주는 것도 좋지만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결과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예요. 상을 백번 천번 줘서 안받을 사람은 없겠지만 결과에 얻은 게 뭔가, 거기에 대해서 느낀 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구

김용구도시정비국장

이종복위원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구성원 인적사항하고 광고물 심의위원회 인적사항을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종복위원

국장님! 그동안에 국장님이 수차에 걸쳐서 회의를 주재했지요, 참석하셨지요?
용구

김용구도시정비국장

예.

이종복위원

그분들 이름도 모릅니까? 이름도 몰라요?
용구

김용구도시정비국장

이름을 다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종복위원

그럼 뭐하는 거요? 그러니까 이게 수박겉핥기식의 도시계획심의회가 된 거예요. 광고물심의위원회도 모르시고?
용구

김용구도시정비국장

그렇습니다.

이종복위원

그러면 그 분들의 내용도 파악하지도 않고 도시계획위원회, 광고물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해서 회의하고 그럽니까? 얼굴은 다 압니까?

박병열위원장

국장님! 그거는 기본자료예요. 인적사항 빼달라는 것은 기본자료 아닙니까? 과장님, 계장님도 계신데 가서 복사라도 해서 그걸 서류로 제출한다면 말이 됩니까?
용구

김용구도시정비국장

예, 지금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박병열위원장

빨리 해오세요.
용구

김용구도시정비국장

그리고 광고물 심의위원회 위원은 총 9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도시정비국장인 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부위원은 당연직에 있는 건축과장이 있고, 외부위원은 구의원으로 김덕복위원님이 한분 있고, 다음 창도건축사 이춘수씨, 예일여고 미술교사 장선규씨, 예성 미술학원원장 송봉의씨, 광고사업협회 은평지회 정원철씨, 광고사업협회 회원 김일호씨, 이 분들은 ‘95년 7월 1일부터 위촉이 되어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종복위원

심의위원회, 제가 또 질문했지 않습니까? 어떠한 내용의 심의를 했는데 결과는 어떻고 시정해야 될 점이 무엇무엇이 있었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해보세요. 업무를 좀 알고 있어야지, 국장이. 금년에 심의위원회를 여러번 열었는데 몇회에 걸쳐서 어떤 안건을 어떻게 해서 달라진 게 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라니까.
용구

김용구도시정비국장

지금 도시계획위원회 명단은 가지러 갔고 광고물심의는 연 6회 했는데 그 내용을 어떤 걸 심의했는지는 제가…

이종복위원

시정을 어떤 걸 해줬고 좋아진게 뭐가 있었다 해야 이번도 예산에 반영이 될 거 아니요? 예산을 올려놓고 뭘 한 지도 모르고.
용구

김용구도시정비국장

심의내용은 별도로 서면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 우수광고물 시상은…

이종복위원

아는 것은 한두가지라도 이야기 해놓고 서면으로 하고 그래야지.
용구

김용구도시정비국장

광고물관리계가 당초 건설국에 있다가 저희 국으로 넘어와서 제가 심의위원회에 참석한 것은 벽면광고물 심의들어온 것 1건하고 기억은 안나지만 그때 옥상광고물인가 수색에 심의한 2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해 준 사실이 있습니다. 나머지 건설국에 있을 때 한 것은 내용을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우수광고물 시상보상금은 원래 우수광고물 시상금을 주고 하는 것은 예산반영을 해마다 해오던건데, 그 취지는 광고물의 질적수준을 향상시키는데 시상제도의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종복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에 시상해서 반영해 달라진 게 뭐 있느냐 이말입니다. 그걸 제대로 채택해 가지고 한번 우리 구에서 사용해 봤냐 이 말이예요. 상을 주고 시정을 하면 그걸 반영을 해서 뭔가 달라진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요. 그전에 했으니까 나도 한다, 그래서는 안되잖아요?
용구

김용구도시정비국장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마음에 새겼다가 금년부터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박병열위원장

그러시면 우리 이종복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육하원칙에 따라서 회의를 한 내용과 아까 말씀드린 광고물을 시행해서 지금까지의 성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회의가 끝나고 오늘 5시까지 작성해서 이종복위원님에게 드리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윤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윤환위원

조윤환위원입니다. 284페이지를 보면 주택과예산 중 배상금으로 1,644만 8,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것이 저소득자 전세융자금 미상환자 손실보전금, 거기에 대한 예산으로 계상된 것 같은데 그 사용 용도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김용구도시정비국장

조윤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배상금 1,644만 8,000원은 저소득 전세보증금 융자업무로 시계획에 의해서 저소득층의 주택자금을 융자해 주는데 만일 그들이 안냈을 때 대신 행정관청에서 내주기 위한 예산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한번도 집행해 본 적은 없고, 이것을 예산배정 해놓지 않으면 주택은행에서 융자가 안되기 때문에 일단 예산만 최소한으로 확보해 놓고 집행은 아직까지 한 적이 없습니다.

조윤환위원

그러면 융자해 줄 때 보증인도 다세울 것 아닙니까? 그걸 왜 받아들이지 못하고 우리 예산을 계상해 가면서 그런 융자를 해줍니까?
용구

김용구도시정비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예산을 사용한 적은 한번도 없고 어떻게 하든지 보증인이나 본인을 독려를 해서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윤환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묻겠는데요. ‘97년도 민간견인 대행비에 1억 8,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구예산 낭비의 여지가 많으므로 구 견인차량으로 견인을 더 많이 하고 민간견인 대행비를 삭감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용구

김용구도시정비국장

지난번 이기태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시 한번 질문을 하신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 1억 8,000만원은 민간견인 대행업체가 위반차량을 견인하면 피견인차량 소유주인 차주는 총 7만원, 견인료 3만원과 과태료 4만원을 차량보관소에 선납하면 이는 다시 우리구 수입으로 전환됩니다. 전환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이 예산도 줄 수 있게 편성만 해놓은 것이지 우리구 예산낭비 요인은 전혀 없는 겁니다. 아무리 많이 끌어가도 돈이 다시 들어오게 되어있기 때문에 예산낭비 요인은 없고 다만 우리구 견인차량으로 많은 단속을 했을 때는 우리구 수입이 증대된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구 견인차량으로 보다 많이 견인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윤환위원

이상입니다.

박병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명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위원

최명제위원입니다. 도시정비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안내표지판 신설 및 교체가 ‘96년도에는 2,820만원이었는데 ’97년도 예산액이 1억 3,000원입니다. 그럼 그 증가액이 1억 180만원인데 지금 그렇게까지 올라간 이유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두번째로는 ‘97년도 세외수입 중 사용료수입, 도로사용료입니다. 이것이 전년도보다 감소된 원인이 무엇인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김용구도시정비국장

첫번째 질문하신 도로안내표지판이 지난해에는 2,820만원인데 금년에는 어떻게 1억 3,000만원이 됐느냐, 금년 하반기에 도로표지규칙관리지침이 개정이 되어서 현재 개정안을 예고 중에 있고 올해 규칙개정이 확정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리구 관내에 설치된 총 149개의 도로안내표지에 대해 전부 교체가 되어야 됩니다, 새로 개정되는 규칙시안에 보면. 그래서 연차별로 ‘97년도에 우선 신설 3개소 및 그 다음 교체분 149개 중 64개분에 대해서 세출예산으로 1억 3,0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최명제위원

지금 149개 중 64개 교체하는데 1억 180만원이 든다는 말씀입니까?
용구

김용구도시정비국장

1억 3,000만원이 듭니다.

최명제위원

근데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64개를 교체를 하는데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듭니까? 하나씩 제작하는데 얼마씩 듭니까, 교체하는데.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용구

김용구도시정비국장

정확한 산출기초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고, 과장보고에 의하면 개당 한 200만원 정도라고 해서 1억 3,000만원이라고 했습니다.

최명제위원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잘 모르시는데 앞으로 여기나올 때는 알고나와서 답변좀 제대로 해주십시오. 저보다 먼저 말씀하신 선배님께서 질의하실 때도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앞으로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열위원장

최명제위원이 요구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장님께서 자세한 세세항목을 육하원칙에 따라 정확하게 기재해서 오늘 5시까지 최명제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위원

박영철위원입니다. 285페이지에 보면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참석수당 5만원씩해서 열사람에 5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1년에 분쟁조정위원회를 몇번을 실시하며, 그 명단을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 안전진단 대형건축공사장 및 노후시설물 수수료에 28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노후시설물 수수료라는 것은 도대체 어디에 쓰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구

김용구도시정비국장

박영철위원님 질문에 간략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참석수당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때 쓰는 것이고 실적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설명해 달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이번에 건축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지금까지는 없었고 제76조의2에 의거 건축에 관계하여 피해를 입은 인근주민간의 분쟁, 또는 건축관계가 상호간의 분쟁, 또는 건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15인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기 위해서 우선 예산편성을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은 15인 이내인데 10명 정도로 계획하고 있고 1년에 10회정도 위원회를 열려고 계획하기 때문에 참석수당 5만원씩해서 편성을 하게 된겁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질문하신 일반운영비 중 안전진단수수료, 이것은 어디다 쓰는 것이냐 이런 질문을 해주셨는데 잘아시다시피 지난번 ‘94년도에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등 대형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대형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대형공사장 노후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관리에 구자체나 시에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월1회 자체 안전점검을 하고 있는데 해빙기 등 각종사고 예방이 중요한 시기에 우리 자체인력 가지고는 정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민간전문가와 합동점검, 예를 들어 자격증을 가진 건축사같은 전문가와 합동점검을 통해 안전진단 내용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외부인사를 초빙해서 합동점검단을 하기 위한 수수료로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철위원

건축분쟁조정위원회 명단은 그러면 ‘96년도부터 계속 지내오고 있습니까?
용구

김용구도시정비국장

아직 구성이 안된 상태입니다.

박영철위원

구성이 안된 상태에서 지금 예산 책정을 이렇게 해놓으셨다 이 말씀이십니까?
용구

김용구도시정비국장

예,

박영철위원

지금 명단은 없구요.
용구

김용구도시정비국장

예.

박영철위원

알겠습니다.

박병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태위원

이기태위원입니다. 건설관리를 질문하기에 앞서 잠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구청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울렸으면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각 과장님들은 예산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상세자료 및 뒷받침할 수 있는 세세한 내용들을 이미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방금 전에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동료위원이신 최명제위원님께도 지적하셨다시피 해당 각 국장님들과 과장님들이 내년도 쓸 예산을 모르고 확보를 하지 못하는 그러한 결과를 나타냄으로써 51만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될 뿐만 아니라 한 해의 살림살이를 이끌어 가는데 굉장히 의구심을 갖게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공무원들께서는 직접 관계된 담당부서의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는 것이며 앞으로 주민들의 어떠한 불편사항을 해소할 것인지를 상세하고 소신있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코자 합니다. 건설관리에 329페이지를 보시면 각 항목 중에 세항 세세항의 자체사업비 중에 기타건이 있습니다. 기타건에서 도로소파보수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윤무지과장님이 직접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박병열위원장

이기태위원 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태위원

329페이지에 기타 도로소파보수에 5억 5,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보시다시피 약 100% 가량이 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이 올라와서 반영된 바가 있습니다. 날로 증가되는 차량의 다수의 이용으로 인해서 동절기 등에 도로파손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5억 5,000만원이 들어왔는데 사실 이 5억 5,000만원이 충분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지

윤무지토목과장

토목과장 윤무지입니다. 이기태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은평구 관내는 도로상태가 아주 열악합니다. 특히 소방도로 소규모도로가 아주 불량한 상태여서 5억 5,000만원 예산으로서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충분히 검토하셔서 더 많은 쪽으로 세워주신다면 저희들 토목과 전직원은 열과 성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기태위원

또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도로소파 보수에 따른 불편사항을 해소시키기 위하여 지금 현재 그 과에 책정되어 있는 시책 추진 일반업무추진비가 반면에 늘어나게 된다면 사실 그러한 예산 가지고 충분하신지 소신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지

윤무지토목과장

토목과의 기능으로 볼때 ‘95년도 업무추진비가 200만원이 책정이 됐었습니다. 그러나 토목과의 기능은 도로유지관리는 물론 이려니와 신설도로의 개설시 그 사전조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현장필지별조사, 등기부확인, 토지조서열람, 기타등등 많은 업무가 산재해 있으며, 또 가로등 보안등, 뒷골목까지 세세히 살펴야 하는 많은 업무가 있는데 거기에 비해 우리 토목과 업무비는 제 판단으로는 좀 모자란다고 생각합니다.

이기태위원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심도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7페이지에 도로개설 8건 중에 구산동 37-262에서 산 46번지간의 폭 6m, 길이 120m 도로에 9,5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공사비에 대해서 갱생원 상수도이설 관계에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 관계를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지

윤무지토목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산동 37-262에서 산 46번지의 공사는 ‘96년에 보상을 완료하고 ’97년도에 공사를 시행하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여기에 예산 9,500만원을 ‘97년도에 책정을 했는데 그 중에서 순공사비는 5,000만원입니다. 4,500만원은 시립갱생원으로 올라가는 소규모 상수도 가압장시설이 도시계획에 걸려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갱생원과 협의해서 갱생원쪽으로 이전하려고 4,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지금 수도사업소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마는 공공도로 귀퉁이에 그래로 놔두고 배관만 변경해서 이전해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협의 중이어서 그 절감액이 3,000만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비해서 6,500만원 정도면 이 사업이 내년에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태위원

감사합니다.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급적 불요불급한 예산들은 우선 뒤로 미루고 급박한 주민들의 불편사항인 숙원사업에 먼저 예산을 선순위로 책정되는 게 원칙입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은 잘들었구요. 앞으로도 우리 예산이 낭비없이 잘 쓰여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앞으로 보다 나은 건설행정이 될 수 있도록 토목과장님께서 유념하셔서 힘을 다해 주시기를 저희 위원들은 간절히 바랍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윤무지과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열위원장

이기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군간사

주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께 질의할 내용은 다른 게 아니라 시설비를 전액 삭감한 이유는 뭔가에 대해서 상세하게, 전년도에는 47억 9,400만원이었는데 ‘97년도에는 아예 삭감이 되어버리고 안 올라와 있는데 그 이유를 상세하게 좀 알려주십시오.
철진

정철진주택과장

주택과장입니다. 무허가건물 철거보상비를 종전에는 저희 예산으로 책정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추세가 저희 주택과에서 어떤 사업을 결정해가지고 사업시행하는 예가 없었고 지금까지 도시계획사업, 공공사업구간내에 위치한 무허가건물은 저희가 보상을 해왔었습니다. 유허가건물은 건설관리과에서 보상을 했고 무허가건물은 별도로 우리 예산가지고 보상을 해왔었습니다만 이것이 사업의 내용은 똑같은데 예산을 무허가건물이라고 해서 주택과에다가 별도로 잡아놓고 유허가건물에 또 사업비를 잡아놓는 이중적인 성격이었습니다. 그래서 공공사업에 편입되는 보상금액을 사업비 보상금액으로 한데로 합쳐서 앞으로는 공공사업에 따른 무허가건물 보상비는 별도로 잡지 않기로 그렇게 협의를 해서 올해는 없앴습니다.

정해군간사

없앴는데 그쪽으로 포함이 됐다는 거지요?
철진

정철진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정해군간사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열위원장

정해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성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백성현위원

하수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백성현위원입니다. ‘97년도 치수사업 및 하수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는 하수도 준설 경진대회 계획과 실적평가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한

이정한하수과장

두번째 질문 다시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백성현위원

하수도 준설 경진대회의 계획과 실적평가방법.
정한

이정한하수과장

하수과장이 질문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97년도 하수 및 치수사업계획은 시설비 1억 1,000만원으로써 빗물받이 개량 외에 하수도 구조 물보수, 하수관개량 6건 등 1억 1,0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해서 내년도 계획에 책정을 했습니다. 두번째 질문인 하수도 준설 경진대회는 매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경진대회 포상금을 주진 않았습니다만 1등 30만원, 2등 20만원, 3등 10만원으로써 포상금을 주는 것으로 내년도에 계획을 해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평가방법은 감사실 및 하수계 직원들이 각 동의 준설실적과 준설에 관련된 행정사무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고점수를 받은 동을 우선으로 해서 1등 2등 3등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병열위원장

백성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정비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것으로써 도시정비국에대한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정비국소관부서에대한1995회계연도은평구결산및1997년도은평구예산안에대한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소관부서에대한1995회계연도은평구결산및1997년도은평구예산안에대한질의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경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경진위원

공원녹지과장님 245페이지 좀 봐주세요. 거기에 지정보호수 및 노거수 보호정비라고 해서 3,4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여기에 보면 느티나무 2종 13주를 토양개량을 하고 외과수술을 하고 영양공급 등을 한다는 얘기를 했는데, 과연이 느티나무 13주를 토양개량을 해야 되는지, 또 토양개량을 하면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그 느티나무를 보면 뿌리가 많이 내려서 그 흙을 바꾸기란 제가 보기에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아는데 꼭 그렇게 해야 될 나무인지, 또 그렇게 해야만 나무들이 왕성하게 자랄 수 있는지 이것에 대해 묻고 싶고요. 또 여기보면 구청사 녹지대 보완조경으로 해서 5,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은평구청 청사내에 녹지대라고 돈 들어갈게 없는 것 같은데 이 녹지대는 어디에 어떻게 해서 5,000만원이 계상이 됐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박병열위원장

노경진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입니다. 노경진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첫번째 사항인 지정보호수 및 노거수 보호정비 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보호수는 노거수나 희귀수목으로서 일반적 부락이나 마을에 있는 정자목이라든가 풍치, 이런 역사성 가치가 있는 수목입니다. 거의 대부분 나무수령이 100년 이상된, 150년에서 200년된 역사성 가치가 있는 수목입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지정보호수가 13주 노거수가 2주, 총 15주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문내용 중에 토양개발이나 여러가지 말씀을 지적해 주셨는데 일반적으로 지정보호수를 보면 시멘트 콘크리트 등 여러가지 정상적인 토양으로 덮혀 있지 않아서 뿌리생육이나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저희들 도시주변에 있어서 차량매연이라든가 환경악화로 오래된 수목이 재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육공간이 협소하고 지표면이 밟아서 딱딱하게 된 것, 또는 시멘트로 되어 있는, 이런 것을 생육상태가 양호하게끔, 그 생명체 식물체가 살아갈 수 있게끔 환경을 개선해 주고, 또 나무를 오래놔두면 우리가 표현한다면 노쇠현상이 있습니다. 이러한 노쇠현상으로 인해서 생장에 장애가 되어서 수관주사라든가, 그리고 또 일부분은 오래돼서 썩어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 논리로 베어버리면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지만 역사성 가치가 있고,또 오래된 수목은 보호해 줄 필요성이 있어서 금년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한 3년간 예산을 확보못해 가지고 반영을 못시켰습니다. 종전에는 서울특별시 차원에서 서울특별시 전역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수목관리하였습니다마는 저희들 자치구에서 관리하고부터는 예산확보를 못해 한 3년간 지금 방치돼 있는데 그 예산이 확보되도록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번째 구청사 녹지대 보완정비에 필요한 5,000만원 예산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 위원님께서 들어오시다 보면 청사에 구민현장비가 있고 수규모 녹지대가 있습니다. 영등포구청이나 강서구청은 상당한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담장이라든가 녹지대를 보완해서 주민들에게 개방 조치를 했습니다. 저희들 구청을 내방하고 출입하시는 분들이 너희들 녹지관리를 하고 조경관리를 하는 수준에 구청사 앞을 이것밖에 관리를 못하느냐, 이런 지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영등포구청이나 강서구청이나 이런데 직원들이 견학을 해가지고 저희들도 한번 조그마한 분수대 도입이라든가 담장을 정비를 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의 휴식공간 등으로 정비를 하려고 당초에 1억 5,000만원을 구청사 조경수준 향상차원에서 예산요청을 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병열위원장

노경진위원님 수고하셨고, 공원녹지과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에 대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은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은규위원

선은규위원입니다. 건설국장님께 묻겠습니다. 해마다 심의할 때 본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은평구를 보면 그린벨트를 관리하는 비용 6,000만원 정도를 우리 자치구 부담으로 하게끔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그린벨트 관리업무가 우리 자치구 업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해마다 매번 그렇게 방대한 예산을 편성해서 관리하는 법적근거가 어디에 있으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것은 자치구사무도 아니고 관리업무도 아니기 때문에 건교부에서 직접 관리하던가 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배

이연배건설국장

건설국장입니다. 선은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지금 우리구에서 그린벨트 관리비용을 해마다 6,000만원씩 부담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자치업무도 아니고 건설교통부에서 직접 관리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법적근거가 어디있느냐 그런 질문사항입니다. 우선 그린벨트 존치관리는 국가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국가에서 지정을 했기 때문에. 그러나 국가에서 우리 구청에서 하도록 해서 우리가 위임받은 사항이 됐습니다. 그 법적조항은 제가 암기를 못하고 있는데 그 조항은 추후에 알려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수차에 건설교통부에 비용을 일부 부담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만 워낙 국가적으로 방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다 반영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후에도 반영이 되도록 건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선은규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사실 위임사무라 하셨는데 위임할 때는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이 뒤따라 주어야 합니다. 그렇죠, 국장님?
연배

이연배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선은규위원

위임만 해주고 거기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관련비용을 안주면 일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국가의 시책사업이기 때문이라 하더라도 우리 은평구에서 해마다 왜 그걸 관리를 해야 됩니까? 이런 비용이 들어가면서 관리할 필요도 없습니다, 따지고 보면. 해마다 이렇게 비용을 들여서 관리를 하는데 건의해서 될 것이 아니고, 사실 예산에 편성해 왔습니다마는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전액 삭감해야 된다고 봅니다. 한번 정도 우리 은평구에서 삭감을 했을 때 건교부에 건의가 아니라 얘길하란 말이예요. 우리 은평구에 예산을 전혀 안주니까 우리는 이걸 관리를 못한다, 하면 배짱도 튕겨보고 그러셔야지. 우리가 그린벨트 지정되어서 이익될 게 뭐가 있습니까? 관리만 죽도록 해주고 관리를 잘못하면 말단공무원 행정처분이나 내리고, 이런 일들이 왜 자꾸 반복되게 하느냐 이말이죠. 분명한 선을 그어서 앞으로는 이 그린벨트를 우리 중앙부처에서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하든지, 아니면 수반되는 예산을 내려보내줘서 우리가 관리하든지 둘 중의 하나를 해야되지 않겠냐는 얘기입니다. 건의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이번에 예산편성된 전액을 삭감할테니까, 삭감을 하게 되면 그렇게 건설교통부에 국장님께서 직접 가시든가, 아니면 못가실 입장이면 아예 업무관리를 하지말든가 이러면 무슨 윤곽이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건의만 가지고 될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건의는 건의로 끝나버려요. 앞으로 강력하게 이 그린벨트 관리부분의 한계를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열위원장

선은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장님도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박영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위원

박영철위원입니다. 245페이지를 보면 독바위 도시자연공원내 테니스장 설치, 해서 7,000만원이 지금 현재 공사비로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보상비는 하나도 없고 공사비만 7,000만원 잡혀 있어요. 테니스장이 두면인데 그러면 부지가 되어 있어서 공사비만 들어가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밑으로 쭉 내려가보면 도심에 자연심기해서 1,500만원 있어요. 도심에 자연심기라는 것이 무슨 꽃을 심는 건지 이해가 안가서 물어보니까 거기에 답변해 주십시오. 세번째 응암1동에 마을마당에 보면 이것이 1억 3,000만원이 들어갔어요. 여기 보면 산화적인 도시로 만들어 주민을 위한 대화와 휴식장소를 제공한다고 이렇게 나와있는데 물론 여기는 보상비도 있고 공사비도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1억 3,000만원의 엄청난 돈이 잡혀있는지 상세히 말씀해 주세요. 제가 보기에는 테니스장 7,000만원도 사실 큰 금액입니다. 도심에 자연심기라는 것이 어디에 무엇을 하는데 이렇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응암1동에 마을마당 조성이라 해서 이 엄청난 1억 3,000만원을 책정해 놨다 이겁니다. 어떻게 되는 건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배

이연배건설국장

박영철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우선 독바위 도시자연공원내 테니스장 설치에 관해서 예산 7,000만원이 잡혀있는데 과연 그게 필요하느냐, 그 내용은 뭐냐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사설테니스장이 약 6개소 35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 구에서 직원체력을 위해서 운영하는 곳은 한군데도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체력을 단련하고 공무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테니스장 하나 만들어 보자 이렇게 생각했는데, 부지를 상당히 염려했습니다. 그런데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불광배수지 건설공사시에 무상으로 구에 테니스장 부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조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테니스장 두면을 설치하기 위해서 약 7,000만원의 예산을 잡았습니다. 당초에 부지구입 예산편성은 없고, 새로운 보상같은 것을 하려면 더 많이 소요되겠습니다마는 그게 이미 형성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2면에 7,000만원이면 되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도심에 자연심기에 대한 내용이 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서울에는 농촌심기사업의 일환으로 우리구의 도심과 공원에 우리 전통의 향토, 수목, 유실수, 향토꽃, 향토작물 식재로 구민에게 옛 정취와 추억을 되살려주고 어린이에게 산 경험과 소박한 꿈을 심어주는 고향의 정감어린 경관을 조성하고자 ‘92년부터 서울시 주관으로 전체 구에 대해서 공원녹지분야의 자치구 행정심사로도 많이 평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우리 구는 공원녹지가 다른 구에 비해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북한산 국립공원 이라든지 이런 것이 우리 인근주택하고 상당히 떨어져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증산동 222-1번지 증산로변에 위치한 공터에 원두막이 있는 조그마한 소규모 농촌형 공원을 조성하고자 필요한 예산을 1,500만원 반영한 것입니다. 적은 예산으로 우리 농촌에 대한 어린이들의 자연학습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마당 조성사업에 대한 내용이 뭐냐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저희 서울시에서는 약 100여개의 마을마당을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는 응암동 54-1번지, 구청 맞은편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약 100년 이상된 토종개살구 나무가 있습니다. 이것은 수목에 조예가 있는 분이 여러모로 보존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있어 시측에서 이것을 중점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토지 641㎡에 대해서 5억 2,000만원 정도의 부지매입비는 시에서 부담하고, 그 조성비가 약 1억 3,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중 반인 6,500만원은 우리 구비로 하고 나머지 반은 시비로 조성하도록 계획되어서 저희 구비는 6,500만원이고 나머지는 교부금으로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게 되면 지역내의 희귀한 나무도 보호가 되고 지역내의 공간도 활용이 되어서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병열위원장

박영철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위원님, 보충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현재 마을마당에 보면 교부금으로 시에서 부담을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 느티나무외 5종해서 15,000주를 심게 되는데 거기다 무슨 나무를 심을런지, 그리고 그만한 공간이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배

이연배건설국장

지금 그 마을마당 조성에 대해서는 이미 시에서 부지를 매입을 했고, 이것을 어떻게 조성하면 좋을 것인가 하는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는 시에서 이미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느티나무 15,000주를 현재 계획을 해놨습니다. 그것이 꼭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확정되면 수종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정해 가면서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열위원장

박영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국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설국 소관부서에 대한 1995회계연도은평구결산및1997년도은평구예산안에대한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각 반별 도시건설위원회 1995회계연도은평구결산및1997년도은평구예산안에대한예비심사의견서를 채택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것으로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