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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이성환 의원 발언

54회 제3시민보건위원회1996-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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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원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은평구의회 정기회 제3차 시민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비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하여 반별예비 심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서 관계공무원에대한질의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시민복지국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고 보건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시민복지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형철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형철위원

우형철위원입니다. 이재효 시민복지국장 그리고 박강원 보건소장님을 위시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비심사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사회복지국장께 질의를 드립니다. 예산서 253페이지 은평종합 사회복지관에 대한 시설비 등으로 3,400만원을 편성된 사유는 무엇이며 본위원이 알기로는 은평 종합 사회복지관을 위탁운영하는 사용자가 견적서 일부 첨부하여 그것을 토대로 예산편성을 하였는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현장 타당성 조사를 하여 예산 편성을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원위원장

우형철위원 질의에 이재효 시민복지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효

이재효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이재효입니다. ‘96년도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97년도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시느라 계속 하고 계시는 이희원위원님하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형철위원님께서 은평사회복지관 시설 보수면에서 3,400만원을 계상했는데 그 내용은 무엇이며 정확한 조사 진단 없이 위탁업체의 총기에 의해서 편성한 것이 잘못 아니냐, 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은평사회복지관은 구립으로서 ‘87년 12월 최초로 설치된 종합사회복지관으로서 건립 이래 복지관 시설물이 노후하여 보다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회복지관 시설 보수가 필요하다고 보아 ’97년도 본예산이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1층 주출입구 경사계단 설치 210만원, 방과후 저학년 탁아교실 바닥모노륨 설치에 87만원, 방과후 고학년 탁아교실 바닥 온돌공사 및 모노륨 설치에 200만원, 4층 천정설치에 540만원, 4층 화장실 설치에 35만원, 기타 근린 전면 벽제 타일공사 등 2,357만원 도합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모든 공사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사전에 정확한 물량과 예산액을 뽑아야 되겠습니다마는 공사가 소규모 공사일 뿐아니라 대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사회복지과에서 대체적으로 아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또한 ‘97년도 적용할 전국품셈의 백과, 물가가 어차피 달라질 것으로 보아서 대략 계상된 숫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산이 성립이 된다면 그대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시행당시에 공사물량, 전국 품셈의 백과, 이것은 당시에 좀 조사를 정확히 하고 조사설계에 의해서 건축전문 기관인 건축과에서 시행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쨌거나 정확한 사전조사에 바탕위에 계상하지 못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설립을 해주신다면 지금 말씀드린대로 시행당시에는 정확하게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우형철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건축과에서 시행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재효

이재효시민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탁업체에 돈을 내주고 기관 책임하에 시공할 수도 있고 구청시설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직접 시공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와서 더 작은 소규모 공사는 몰라도 왠만한 공사는 대부분 구청에서 시행하려고 저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400만원부터 저는 꼭 구청에서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형철위원

차후 검토를 더 하겠습니다.

이희원위원장

이재효 시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질의는 문답식으로 질의하도록 하십시오. 보충질의가 있을 때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환위원

이성환위원입니다. 시민복지국 산하 사회복지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의료보호법에 의하여 생활보호대상자 국가유공자 등께서는 의료보호를 실시함에 있어서 의료보호 대상자들이 전국 진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으면 1종의 경우 진료비의 전액이 2종의 경우 86%에 해당하는 진료비를 보조금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의 경우 의료보호 대상자나 각종사회 복지시설이 타 구에 비해 많고 진료수가도 매우 인상되어 거기에 따른 진료비도 매우 증가하는 반면 보조금 예산의 증가는 ‘96년의 경우 명년 ’95년에 비해 오히려 2,800만원 정도가 감소되어 진료기관에 진료를 하여야 할 진료비 체불액이 의료보호 진료를 주로 하는 진료기관, 병원 의원 등은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체불액 및 해결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원위원장

가정복지과 사회복지과장 겸직하고 계시는 김은혜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구

이춘구사회진흥과장

이성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능력이 없거나 어려운자 또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의료보험을 실시하는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하여 주신 우리 이성환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우리 구는 인구가 51만으로 의료보호 대상자는 ‘96년 11월말 현재 1종이 5,155로 거택보호자가 778명, 시설보호자가 3,735, 국가유공자가 611명, 귀순북한 동포가 12명, 인간문화재가 13명이고 2종은 1,231 총 6,381명으로 노원, 강서, 강남, 동작, 중랑에 이어서 6번째로 보호대상자가 많습니다. 또한 ‘96년 10월말 현재 진료비 운영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진료비 청구액이 ‘95년말 미지급액이 16억 300만원 ’96년 1월부터 10월까지 청구액이 35억 2,500만원 모두 52억 2,800만원입니다. 여기에 따른 현재까지 지급액은 29억 9,400만원으로서 미지급액이 21억 3,400만원입니다. 그리고 또 12월에 2억정도 추가 교부되어 있는 것을 제가 그것까지 지급할 것을 감안하더라도 연말 까지는 약 26억 정도는 늘어날 것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97년도에 저희 예산계상액은 45억 2,200만원으로 미지급분을 우선 지급하고 ’97년도 청구액을 순차적으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의료보호 진료비의 지원 전액 보조금국비, 시비 50% 지급으로 보조금이 많이 교부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협조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많이 받아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원위원장

김은혜 과장님 질의답변에 수고많으셨습니다. 시민복지국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민복지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일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일호위원

조일호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와 예비심사에 보건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청사 신축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설계와 또 보건소 신축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설계와 용역 또는 여기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 이러한 것들이 뒷받침이 되어서 이렇게 예산을 세웠는지 그리고 구청사 별관 보건소 신축 여기에도 5억이란 예산이 들어 있는데 여기도 사전 설계 또는 타 보건소 이러한 등등 종합병원에 견학을 하셔서 앞으로는 이러한 건물을 지을 때는 장기적인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위해서 연구적으로 신축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사전에 현지 조사 또는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이러한 계획을 하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장

조일호위원 질의에 박강원 보건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보건소장 박강원입니다. 계속해서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조일호위원님이 질의하신 보건소 청사 문제에 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 보건소는 79년도에 설계에 의하여 80년대에 입주한 건물입니다. 구 보건사업의 많은 방향이 바뀌어지면서 전염병에서 성인병으로 의료의 간접관리 부분으로 확대지향되면서 건축에 대한 재설계가 필요성이 제고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당초에 보건소의 대수선비 1,800만원을 계상하여 보건소가 주민의 이용에 맞는 시대변화에 맞는 그러한 부분으로 개조코자 했으나 구청의 사무실 증축계획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 따라서 그 신축에 관한 생각이 저희 보건소에도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당초 장기적 계획에 의거 보건소는 ‘98년 이전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중장기 계획에 의거해서 보건소도 신축했으면 하는 그 바램과 새로이 신축되는 청사의 이사가야 되겠다는 바램이 구청 정책 결정과 일치됐던 것같습니다. 그 근원은 906평으로 당초에 저희 보건소가 이용하고 있는 508평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중에 2,000년도 계획에 의거해서 ‘98년도까지 504평을 미리 증설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현재 이용하고 있는 면적과 앞으로 ‘98년도까지 완공된 그 면적에 비교한다면 매우 타당성이 있는 신축이라고 생각하고 또한 앞으로의 소요에 즈음해서 보건소가 1,300평에서 400평이 서울시에 있어서 그러한 빈도를 갖고 있습니다. 큰데는 1,300평까지 있고 작게는 400평까지 있는데 저희 앞으로 사업에 따라서 새로 증축되는 건물에 900평이 된다고 하니까 그러한 계획과도 맞추어서 상당히 의미있는 신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보건소의 신축에 관한 기술적인 문제는 당초에 예산이 보건소 예산에 반영되지 아니하였던 것도 문제가 있지만 청사관리는 총무과 건축에 대한 설계의뢰 사항은 건축과입니다. 보건소의 당초 목적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나 건축의 전문지식이 없는 관계로 총무과 건축과에 협조를 의뢰해서 저희 보건소가 진정한 주민 복지기관인 의료기관인 보건관리 기관이 그러한 성격에 맞게 계속해서 총무과와 건축과에 협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일호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계속해서 발전적인 보건소 청사설계를 지속적으로 총무과와 건축과에 협의해서 주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는 청사를 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원위원장

박강원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락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락위원

김원락위원입니다. 평소 우리 은평구 보건소는 업무량이 과다하다 이렇게 제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인원도 부족하고 예산도 빈약하고 해서 제가 예비심사를 하다 보니까 사실 물품이라든가 또 아니면 개선되어야 할 부분을 몇가지 축출해서 보고서에 서류를 작성을 해놓았습니다마는 현재 예산도 부족하고 또 인원도 적은데 타부서로부터 말하자면 이관된 그런 업무가 또 보건소에서 그것을 맡은 것같은데 말하자면 가정 도우미가 제가 알기로는 시민복지국에 있는 소관 업무인데 의약과에 이관이 됐습니다. 이렇게 업무량이 많은데 과연 앞으로 그 업무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차질이 있지 않을까 염려되어서 거기에 대해서 자신이 있으면 자신이 있다 그렇지 않으면 인원이 보충이 필요하다면 인원보충이 필요한 것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희원위원장

김원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원락위원 질의에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보건소장 박강원입니다. 김원락위원님께서 상당히 방향이 있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서울가정도우미는 노인복지법에 의거한 가정봉사원 제도입니다. 따라서 보건증진을 하는 보건소와 복지증진을 하는 기존의 사회복지와의 관계를 언급하셨으며, 거기에 따른 보건에 있어서 관리능력이 그만큼 있는가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현재 가정도우미는 25개 구청에서 저희만이 유일하게 의약과에서 업무를 수반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중의 하나는 노인이라고 하는 부분은 경제적 능력이 없는 부분과 건강에 있어서의 질병이 83%가 동반되고 있습니다. 건강이라고 한다면 신체적, 정신적건강까지 포함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안녕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계속되는 간호사업에서 그들에 대한 실질적인 사회안녕에 대해 적용을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가정도우미라고 하는 제도에 65세 생계보호자를 대상으로 그들에게 밥해주기, 빨래해주기, 말벗해주기 등 기존의 이원화된 부분을 단위사업으로 가정간호와 서울가정도우미 대상인 한 사람에게 통합된 복지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라는 부분이 있었고, 이미 관리능력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25개구에서 제일 잘한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잘할 수 있도록 위원님의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원위원장

박강원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관계공무원에대한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54회 정기회 제3차 시민보건위원회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