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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승한 의원 발언

90회 제2총무보사위원회2001-03-23

이승한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준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총무보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보건소장 최연남입니다. 존경하는 박준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구민 보건복지 향상에 항상 아낌없는 애정과 협조를 해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2001년도 보건소 소관 업무 중 주요사업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사항으로 식품 접객업소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모범음식점 지정확대와 융자지원 및 좋은 식단제의 육성으로 식품 접객업소에 대한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과 관련하여서는 매일 1개반 6명을 편성하여 단속위주보다는 계도와 청소년 보호, 사전 예방적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식품제조, 판매업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수거검사를 연중 추진하고 2002년도 월드컵 대비 숙박업소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홍역예방과 관련하여 접종약 확보와 취학아동 접종 등 차질없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산부와 영·유아 건강관리 그리고 정박아 예방을 위한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등을 시행하고 건강생활 실천 여건 조성을 위하여 보건교육의 활성화는 물론 조기 암검진, 금연, 절주운동, 각종 예방접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문진료와 방문간호를 통해 취약계층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정신보건사업, 치매보건사업, 방역사업도 차질없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의약과 소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기관과 약업소에 대한 약사법과 의료법 위반사항에 대해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보건소를 내방하는 내과, 치과, 한방환자에 대해서 친절하고 성실한 의료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복지사업과 소관 사항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추진과 관련하여 수급자 선정 및 지원을 철저히 하여 생산적 복지이념이 되도록 하고 있고 장애인 복지사업 또한 소홀함이 없도록 장애수당 지급, 장애인 복지시설지원, 장애인 자립자금 융자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노인과 청소년, 모자, 부자가정, 소년소녀가정 지원사업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차질없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남은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계획한 업무수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의 업무보고에 앞서서 각 과장을 위원님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 31일자 복지사업과장에서 보건위생과장으로 부임받은 신팔복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인 사) 지역보건과 구명자 과장입니다. (인 사) 의약과 이종각 과장직무대리입니다. (인 사) 끝으로 지난 1월 31일자 봉천본동장에서 복지사업과장으로 부임받은 이봉희 복지사업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시는 과장들께서는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주요사항을 중점으로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팔복

신팔복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신팔복입니다. 우리 구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박준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건위생과) 부록 참조 이상 보건위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준희위원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구명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고 9쪽 지역보건과 사항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지역보건과) 부록 참조 이상 지역보건과 소관 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준희위원장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하실 때 중요사항만 가장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의약과장직무대리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의약과장직무대리 이종각입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고 2001년도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의약과) 부록 참조 이상 의약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준희위원장

의약과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지사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복지사업과장 이봉희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고 금년도 복지사업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복지사업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복지사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준희위원장

복지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이승한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한위원

자료 몇 개 신청할려고 합니다.

박준희위원장

예, 신청하세요.

이승한위원

지역보건과에 2000년도 취학 전 아동 건강검진 사업 내역과 그 다음에 두 번째 관악구 내에 정신장애 아동과 자폐 아동 현황을 좀 받아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복지사업과에 2001년 1월, 2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지원내역을 그 수급자별로 좀 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임현주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금년도 자료를 좀 요청할려고 하는데 바로 답변이 시작이 되면 개괄적인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오후에 답변이 되면은 구체적인 자료까지 가능한 만큼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분업 실시 이후 신규 의료기관 개설현황입니다. 의원과 약국, 신규로 개설한 곳의 주소까지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고 문을 닫은 곳도 마찬가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약분업 이후에 건강보험 공단에다가 의료비 청구한 청구금액의 변화 추이도 올해 분이라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료비 경감 대상자에 대한 노인들 1,000원 보조를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도 약국이 아주 광범위하게 퍼져 있지는 않을테니까 약국별로 얼마 정도, 몇 건이 청구가 되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정홍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식위원

복지사업과 소관인데요, 서울가정 도우미 명단 하고요, 도우미당 몇 명을 돌보고 있는지, 수혜자는 동별로 몇 명인지, 그리고 사유는 뭔지, 그리고 시비 2억5,500만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상세 지출내역, 지출 예정내역 좀 과목별로, 분야별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들 자료요청할 거 있습니까? 유정희 위원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희위원

유정희 위원입니다. 마찬가지로 복지사업과인데요, 장애인 한마음 대회의 대회 계획이 되어 있는 부분을 제출해 주시고요, 이것과 함께 장애인의 날을 전후해 가지고 장애인의 날에 관련된 다른 어떤 행사나 아니면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계획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다른 위원님들은 없습니까?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잠시 정회를 하여 자료 검토를 한 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준비 및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2명) (재석위원 9명) (박준희 위원장, 김태동 간사와 사회교대)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태동

김태동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께서 급한 용무가 있어 간사인 제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는 보건소 업무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직제순에 따라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승한위원

자료준비가 아직 안 된 모양이에요. 오고 있어요? 이승한 위원입니다. 건강증진 사업에 대해서 보건 교육 활성화 내역들을 보면 요즘 사회에서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되는 어떤 정신건강에 대해서 또 청소년들의 어떤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인터넷과 관련된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 그런 교육이랄지 그런 내역들이 전혀 안 들어 있네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정신보건사업의 일환으로써 보건 교육을 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것은 나열을 안 했지만은 24쪽에 학교에서 요청 시에 할 수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금 저도 중학생짜리 딸이 하나있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인터넷이나 이런 쪽에 상당히 많은 관련이 많이 있고 또 사실 선호를 하고 또 실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떤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내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체로 보면 그런 쪽에 조금 청소년 교육에 역할들을 해 줘야 되는 것이 아마 지역 보건과에서 활동을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대부분 있는 것들이 평소에 우리가 매일 일반인들한테 많이 얘기됐던 그런 사항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교육 프로그램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좀더 연구해서 금년에는 청소년 건강교육에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이승한위원

그리고 자료가 아직 안 와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취학 전 아동의 건강검진사업의 조기시력, 근데 이게 보면 어린이집을 중점적으로 하는 모양이죠?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이승한위원

이게 사실은 저도 의학적 상식이 많지 않습니다마는 이 시력이 요즘 텔레비전이나 또는 컴퓨터나 이런 쪽에 많이 어린이들이 상당히 많이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시력이 훼손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문제는 가족이 옛날처럼 그렇게 애들과 지내는 시간이 많지 못하다보니까 그걸 관찰할 만한 그런 것들이 많지 않아요, 상식도 부족하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제가 알기로 시력 자체가 10세가 되기 전에 이미 굳어진다는 겁니다. 그때가 지나 버리면 시력에 대해서 한 쪽 방향으로만 봐서 발달이 안 되더라도 전혀 교정할 만한 그런 것이 없더라고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이승한위원

사실은 지금 초등학교에서 3학년부터 시력검사를 하지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학교보건법에 의해서 아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정확히 모르겠네요.

이승한위원

제가 알기로 관내에 있는 학교들이 3학년부터 시력검사를 해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의 눈의 구조가 열 살이 되면 이제 다 자라 버린단 말입니다.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이승한위원

그래서 시력이 완성이 되어 버리니까 거기에서 아까와 같은 것이 시력이 발달이 안 된달지 시력이 제대로 안 나온다고 이러죠. 이런 애들한테 치료할 만한 기회를 놓친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린이집 아동의 이런 조기시력 검진이랄지 또는 어린이집에 취학하지 않는, 어린이집에 위탁되지 않는 그런 애들을, 사실 굉장히 간단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놓쳐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쪽에 관심을 갖고 좀 체계적으로 어린이들의 시력을 보호해 줄 수 있도록 어떤 사업들이 조금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감사합니다. 이승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현재 저희는 영·유아 관리 차원에서 6세 이하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시력검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취학아동을 대상으로 돌려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해 보자는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학교 양호교사로 하여금 가능한한 이상자를 발견시에는 저희 보건소에 오도록 유도를 해서 예방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한위원

지역보건과에 이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이승한위원

저는 그런 쪽을 집중화시킨다고 하죠? 어느 한 사업들을 집중화시켜야 되는데 여러 사업들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보통 어린이들하고 전에 한번 생활을 해 보면은 열 명에서 한 두명 정도는 꼭 시력장애가 있어요. 부모들은 잘 모른다 말입니다. 이렇게 눈을 보면 촛점이랄지 또는 양쪽 눈의 발달이 그런 경우가 많아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주로 6세 이하 어린이들이 시력측정의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염려 관리 차원에서 6세 이하 대상자만 중심으로 두고 하고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그래서 그것을, 아까도 말했지만 체계적으로 이게 많은 예산이 드는 것도 아니고 이걸 집중화시킬 수 있는 그런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자폐아동이 어느 정도 됩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자폐아동 말씀이십니까? 자폐아동은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두 명이요? 확실합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저희가 파악한 거는 두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관내에 자폐아동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파악을 합니다. 그런데 잘 알으셔야 할 게 지금 보건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위원님, 저희가 자폐아동 지금 등록되어 있는 게 이게 저소득 주민, 저희가 방문간호 차원에서 저소득주민을 대상으로 파악한 대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등록.

이승한위원

지금 방향 설정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여기 지금 정신보건사업이라는 것이 전반적으로 여기에서 재활 프로그램의 사회적응훈련이랄지 이런 부분들의 정신보건사업의 가장 중요한 점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정신병에 대한 개념을 바꾸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거의 한 절반정도는 현대인들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것이 정신과 선생님들의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우리같은 사람들도 어느 순간에 또 어떤 과정에서 정신적인 질환을 치료를 받아야 할 그런 사항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아주 중증의 사람들만 정신질환을 가진 것으로 착각을 한단 말입니다. 이 부분을 사실은 지역보건과에서 바꿔줘야 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사실은 정신질환 환자가 이미 노출이 돼 가지고 했을 때는 이미 굳어져 버립니다. 정신질환 환자를 약물과 정신적인 요법으로 치료하려고 하면 그 사람이 앓아왔던 정신질환의 기간만큼 필요하다고 합니다. 10년이면 10년의 세월 동안의 치료기간이 필요하고 1년이면 1년 정도면 일단 치료를 해서 자활할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 정신보건 사업에 정신질환에 대한 그런 편견을 없애는 홍보랄지 이런 역할들을 지역보건과에서 해줘야 됩니다. 여기에 이미 발발해서 돌아다니는 이런 사람들의 경우에서는 사실은 지역보건과에서 감당할만한 또 치료를 할만한 그런 것보다는 현상유지로써 도와주는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사실은 훨씬 더 쉽고 그런 방향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아주 중요한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주민들의 편견 해소를 위해서 그렇지 않아도 2001년도에는 저희가 주민들에 대한 정신건강 강좌도 하고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재활프로그램 운영시에 활동한 작품들을 전시하는 그런 자리도 마련하고 사업의 평가회도 가짐으로써 주민과 같이 함으로 인해서 편견 해소가 되지 않을까 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사실 정신보건 사업은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의해서 일선 보건소에서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하면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지마는 거기에 주간재활 프로그램 운영이 기본사업으로서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계획이 현재 정신장애인들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계획으로 이루어졌고요 아직은 정신보건 사업을 저희가 아주 심도있게 다루기는 부족한 점이 없지않나 생각이 듭니다만 이 사업이 작년부터 저희가 사업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래도 서울시에서는 보건소형 정신보건소로 우리 보건소가 지정돼서 금년도에 조금 심도있게 갖추고 내년도에는 정신보건 사업을 그야말로 추진할 수 있는 전문 기관으로 하여금 이 사업을 시행할까 그렇게 계획중에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여기 아동정신장애인 해서 자폐증 아동 2명이 돼 있는데 제가 알기에도 기초생활 수급자 중에서도 한 두어 명 정도 제가 아는 언더리에서도 돼 있는데 이게 아마 여기에 파악이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이 자폐증에 두 명이라는 것은 그 아동들을 일컫는 겁니다.

이승한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인천광역시 어느 기초단체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거기에서 그런 문제가 한 번 제기가 됐던 사항인데 이게 제 주변에도 그렇고 저도 전혀 평범한 사람인데 어느날 갑자기 국민기초생활 보호대상자로 선정이 돼서 내역에 보니까 애가 한 명 밖에 없었는데 또 한 명이 여기 들어가 있더라구요. 그게 봤더니 자폐아예요. 그런 애가 거의 10여 년 이상을 밖으로 나가지 않고 안에서만 생활을 해오는 것이 사실 이런 자폐아를 가진 가정의 현황입니다. 그 치료방법에 있어서 사실은 그러한 아동들이 가장 좋은 치료방법은 어린이들과 같이 뛰어놀 수 있고 어린이들과 같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정도를 해줘야만이 시간이 갈수록 이게 정상적인 애들하고 덜 떨어지는데 그런 혜택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회여건이 되어 있지 않아요. 아까 자원봉사자도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그러한 애들을 실질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구성을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얘기가 잠깐 길어집니다만 이런 어떤 지역보건과의 사업을 이제는 이렇게 방대하니 일반인들이 누누이 할 수 있는 이런쪽 보다는 조금 리드하는 쪽에 좀 주민의 수준과 맞추어서 이런 것들을 포지션형 한다고 그러죠. 여러개 중에서 몇 개의 주력사업을 선정을 해서 그쪽으로 방향을 밀고가는 것이 상당히 예산적인 측면하고 효율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자폐아의 현재 놀이교실 운영 복지관이 관내에 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봉천3동 YWCA봉천종합사회복지관과 신림9동 관악청소년회관 또 신림10동 성민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발견된 자폐환자는 그쪽으로 의뢰하고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런 문제가 아니라 자폐아가 실질적으로 치료라는 개념이 완치가 아니라, 치료라는 것을 할 때는 정상아동과 같이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부모가 그 자폐아동과 같이 수업에 들어가서 그걸 받을만한 여건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보건소나 지역보건과나 이런 쪽에서 자원봉사자나, 실제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외국에는 많이 하는데 우리 국내같은 경우는 지금 인천에서 처음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에 같이 들어가서 도와줄 수 있는 어떤 전문적인 자원봉사자가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개념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앞으로 좀 검토해서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이승한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대리

이승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우선 지역보건과 사업이 점점 방대해지고, 아주 세분화 되고 그래서 과연 지금 현재 35명인 현원이 이러한 아주 복잡하고 사실 서로 얽히는 사업들도 있는데 이 복잡한 일들을 원활하게 다 추진할 수 있는지 걱정이 됩니다. 사업들이 자꾸만 이렇게 세분화 되는 사업들이 늘어나니까 사업을 의욕적으로 만들고 하는 건 좋은데 어떤 취지라든가 목적이 현실화 될 수 있도록도 생각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연말에는 이 진행과정이 다 원하는 대로 진행되는 상태로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우선 한 가지 먼저 제안하고 싶은 게 있다라면 모자보건사업이나 법정전염병 예방대책사업이나 기타 여러 가지 예방접종사업이나 그런 거와 관련해서 지금 작년같은 경우에도 아이들 홍역이 전국적으로 비상시국이 될 정도로 아주심각한 지경에 달하기도 했었고 그래서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는 홍역이나 기타 예방접종을 했다라는 확인서를 떼어야만 되는, 그래서 취학아동을 가지고 있는 부모님들은 만사 제치고 병원에 가서 예방접종을 받으려고 하는데 주사제도 없어서 난리가 나고 이런 일도 많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보건소의 어떤 컴퓨터로 일을 처리할 수 있는 통신이 되어 있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모자보건사업, 예방접종사업 이런 걸 결합해서 신생아부터 초등학교 입학까지 내지는 우리가 청소년기라고 하면 초등학교 마칠 때까지 한 15세까지는 계속적으로 지속적인 예방접종이나 접종을 해야 되는 전염병이나 기타 다른 형식으로 2차, 3차에 걸쳐서 반드시 접종을 끝내야 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간염까지 포함해 가지고. 그러한 사업들을 컴퓨터 관리를 통해서 초등학교 입학 예정자는 취학전 아동의 수는 우리가 3만5,000명 그 정도 뿐이 안 되거든요. 시기에 맞게 가정에 이러한 예방접종을 할 차례다라는 안내문을 발송하는 사업들을 한 번 구상해 보면 이런 거야말로 큰 일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컴퓨터로 프로그램화만 되어 있으면 바로바로 우리가 출생아에 대한 축하전보 띄우는 거나 생신카드 보내는 거하고 같은 값들이기 때문에 이런 걸 한 번 구상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고요. 그런 제안입니다. 제안내용이니까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에 보면 취학전 아동 건강검진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내용이 기초건강진단, 구강검진, 조기시력검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린이집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검진 비용은 누가 부담을 하는 겁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이거는 시비보조도 있습니다. 구비와 시비.

임현주위원

아동부담은 없습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아동부담은 없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전액 구·시비로 지원한다는 거죠?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임현주위원

어린이집에서 하는 여러 가지 내용과 본위원이 지금 표현하는 것들이 혹시 빠지는 게 있나 한 번 봐 주십시오. 혈액형검사, 혈액질환, 빈혈, 영양장애, 급만성염증, 백혈병, 출혈성질환, 고지열증, 비만증 및 지질대사이상여부, B형간염, 요검사, 요충검사, 칼슘, 무기· 인검사, 구강, 시력검사 이런 내용들이 아동건강검진속에 들어 갑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저희가 하는 건강검진 사업 중에는 이게 4, 5세 아기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고지열증이라든가 채혈로 인한 검사는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선생님이 시력과 촉진, 청력으로서 일반 기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시력, 청력 이걸 얘기하는 겁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촉진.

임현주위원

지금 제가 읽어드린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보건소에서 건강검진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습니까? 다 할 수 있는 내용은 되잖아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채혈상에서 아동을 하기가 조금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허약체질자들은 특별히 거기서 색출해서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임현주위원

제가 어느 어린이집이라거나 이건 표현을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관악구에 있는 구립어린이집에서 하고 있는 일이에요 계획하고 있는 일. 지금 제가 얘기한 여러 가지 그런 항목에 대해서 건강검진을 실시를 하고 - 어린이집 아동들에 대해서 - 그리고 수수료를 어린이들한테 일부 부담을 시키는데 지금 이런 수수료 부담시키는 건 아동보육위원회에서 확정한 금액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런데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이 1년에 한 번 상해진단을 가입을 해야 되고 건강검진을 받아야 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은 취학전 아동 건강검진사업이 이거랑 결합이 되면 일반 학부모가 부담해야 되는 1만원 정도 되는 금액을 부담하지 않고 지금 말씀은 구·시비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가정의 부담을 줄이고 보건소의 기능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하는 거니까 한 번 사회복지과랑 연결을 해봐 가지고요 어린이집에서 하고 있는 건강검진이 특수한 경우인지 아니면 전반적으로 어린이집별로 다 하려고 하는 건지. 그렇다라면 이러한 기능을 보건소에서 할 경우에는 비용도 적게 들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적게 들일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지까지도 검토를 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건강검진을 받거나 그럴 때 어린이집 같은 경우가 집단으로 아이들을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건, 보건소까지. 그런데 항상 문제가 뭐냐면 한 20명, 30명 되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관광버스를 대절해야 되는 문제가 생겨요 어린이집에서. 구청에도 버스가 있고 보건소에도 버스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어린이집에서 개별적으로 아이들을 모아서 가야 되기 때문에 가까운 데는 선생님들이 다 붙어 가지고 일반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도 있지만 한정된 교사들이 남아있는 아이들을 돌봐야 되기 때문에 그 대상되는 아이들을 담당하는 한두 명의 교사가 한 2, 30명 되는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기는 힘들거든요. 관광버스를 20만원, 30만원 들여가지고 대절을 시킨다고요. 그래서 이러한 쓸데없는 비용을 보건소에 있는 우리 차량이나 구청에 있는 차량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주세요. 아셨습니까 과장님? 답변을 들어야죠 제가.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저희 지역보건과에 임현주 위원님께서 방대한 사업으로 시행하기가 좀 어렵지 않느냐 하는 하나의 위로의 말씀과 격려의 말씀을 해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린이집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지금 하고는 있으나 개인 부담으로 구립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세밀한 검사를 보건소에서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인데 사실상 저희가 어린이들 예방접종을 하루에 한 150여 명씩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홍역발생으로 인한 완전5개년 퇴치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구 초등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한 5만여 명 대상으로 일제 예방접종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 지금 말씀하신 사업을 하기에는 조금 힘들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임현주위원

잠깐만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이걸 다 해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어린이집에서 가정통신문을 통해서, 우리 주민에게 보내온 통신문인데 이러한 내용의 검사를 한다고 하니까 이것도 우리는 건강검진을 아까 얘기하지 않았어요? 허약한 아이한테 피를 뽑는 행위가 채혈을 하는 것도 무리가 따를 수 있는 차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보건소에서는 시력이라든가 청력이라든가 성장 발육과정을 보는 거고 어린이집에서는 아주 구체적인 검사를 하겠다는 건데 이런 건 보건소에서 지도·감독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검사가 취학전 아이들 4, 5세 되는 아이들한테 지금 제가 얘기했던 여러 가지 그런 항목들 이런 게 적당한 검사가 아니라면 그 내용도 같이 대화를 나눠야 되는 거고 그래서 어느 정도, 그 정도의 아이들한테는 이런이런 검사를 하는 게 적당하고 좋다. 그리고 그럴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이게 가능하다 이렇게 서로가 얘기가 돼야지 이게 어린이집에서 별도로 이 어린이집만 하는 거면 괜찮지만 우리 관악구에 있는 전체 구립어린이집에서 똑같은 검사를 한다라면 이건 여러 가지 부작용도 생길 수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회복지과랑 협의를 해 가지고 확인을 해보고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달라는 겁니다.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알았습니다. 그 사항을 좀더 확인해 봐 가지고 해당사항이 되는지 여부를 저희가 검토해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예, 알았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그냥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건강증진법에 보면 제4조에 구청장은 주민건강의 증진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 조례에 의해서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만들어지고 또 운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만들어진 이후에 아마 한 번 정도는 자료가 만들어졌을 가능성도 있는데 주민건강의 증진에 관한 세부계획이 책자로 나온 게 있다라면 그 책자를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책자는 아니고 발간을 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래요. 몇 번 했습니까 그러면?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한 번 했습니다.

임현주위원

이거 해마다 하게 돼 있어요 어떻게 돼 있어요? 몇 년에 한 번 세우게 돼 있습니까 그러면?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개최운영 회의자료를 저희는 만들었고요.

임현주위원

회의자료 형식 말고 법에 의해서 시책을 만들도록 되어 있는데.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지금 말씀하신 거는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의한 계획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임현주위원

예, 법에 의한 거. 건강증진법에 나온 거. 그러한 자료를 만든 게 있으면 자료를 주시라는 거예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보건위생과에서 5년마다 한 번씩 만들고 있고 작년에도 작년도 사업계획을 만들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건 보건위생과 거고 여기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은 그러면 지역보건과에서 한다는 거죠?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같이 소장님께서 확인해서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대리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동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현위원

질의에 앞서서 먼저 감사를 드릴 것은요, 지난 수개월 동안 의약분업의 정착을 위해서 온갖 수고와 고생을 많이 하신 소장님을 비롯한 여러 전직원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 수고의 큰 보람도 없이 이 정책이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이 한편 안타까울 뿐이고요 이 시간에 질의를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18쪽에 예방접종사업의 소요예산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약 1억7,000여 만원이 소요되는 가운데 국·시비에 비해서 구비가 1억5,000만원, 약 한 90%이상을 구비로 부담을 하는데 이 예방 접종의 전염병 자체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접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국비가 많아야지 구비 부담을 많이 할 수가 있겠느냐. 전염병은 뭐 우리 관악구만 병이 도는 것도 아니고 국가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물론 자체 지침상으로 프로테지가 분배가 됐겠지만은 이런 것이 어떤 상부기관의 지침에 의해서 분배가 됐다면은 좀 아이러니하게 잘못됐지 않았느냐 이게.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왜 구비를 많이 부담을 하냐 이건 국비내지는 시비, 점점 내려오면서 좀 비율 낮춰야 되지 않겠느냐. 좀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이 설명을 드릴까요?

신동현위원

예.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이 소요 예산은요, 무료사업은 국·시비, 구비 그러니까 각각 3분의 1씩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비가 많은 이유는 유료사업입니다. 다시 구비로 세입 조치됩니다. 그래서 이 소요 예산이 많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신동현위원

여기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라든가 어려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무료하는 것도 이 안에 포함된 거 아닌가요? 일단은 예산이 소요돼야 되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사실 유료사업은.

신동현위원

유료는 여기 포함이 안 된 거고.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소요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신동현위원

그러니까 각종 일본 뇌염을 비롯한 유료 접종도 이 안에 들어가 있다?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시 세입조치 됩니다.

신동현위원

일단 수입으로 잡고 하는 겁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신동현위원

그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시비와 구비와 그 안배가 아무리 우리가 이제 유료로 한다 하더라도 이 국비를 국가에서 좀더 보조를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따로 어떤 기준 지침이 있나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이게 예방 접종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각각 국·시비로 해서 3분의 1씩 지원해서 이 사업을 전염병 예방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3분의 1씩 부담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동현위원

구비 부담해서 접종을 해라 이런 뜻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8쪽에 하단에 보면 에이즈 관리를 관리인원이 13명이란 말씀이죠?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신동현위원

그리고 아까 보고의 말씀에 환자가 열 여섯 분이고, 그런가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작년 말에 13명인데요 - 환자가 - 감염자입니다. 에이즈 감염자가 작년 말로 책자에는 작년 말 기준으로 세웠기 때문에 13명이었고 3월말 현재는 세 명 증가해서 16명이 되었습니다.

신동현위원

여기 유인물에 보면 관리인원 13명이라는 거는 에이즈 환자 숫자를 얘기하는 거죠? 환자를 관리하는 인원이 아니고 환자숫자라.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신동현위원

용어를 좀 이해하기 쉽게 바꾸어야 될 것 같습니다. 15명의 에이즈 환자가 우리 관내에 거주하고 있다 이렇게 보아지는데.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신동현위원

사실상으로는 아마 이보다 몇 십, 몇 백 배 많이 잠재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다시 말하면 이제 에이즈 환자의 정확한 수치는 어느 누구도 모른다, 이렇게 보아질 겁니다. 본인들이 뭐 스스로 자수하지 않으면 정확한 숫자는 없다 이렇게 보아지는데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열여섯 분의 관리를 하는데 3개월마다 건강 상담을 하고, 1년에 두 번을 면역 검사를 한다 라고 하는데 이걸 좀 강화를 해서 매달 건강 상담을 하고 분기별로 이렇게 면역 검사를 할 필요가 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져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신동현위원

이것도 뭐 어떤 상부지침을 향해서 꼭 이렇게 하라 해서 하는 겁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라서 에이즈 환자 관리 지침이 있습니다.

신동현위원

이런 것도 지침에 의해서 꼭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3개월마다 1년에 두 번씩, 그걸 좀 자체적으로 더 강화해서.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원칙적인 것은 3개월마다 조기건강상담을 하고는 있지만 건강 상담시에 개인신상에 변동이나 애로 사항이 있을 시에는 언제 어느 때라도 우리 관리하고 있는 담당 직원과 지금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신동현위원

정기와 불시라는 게 이제 물론 언제, 어느 때라도 불시적으로 검사를 한다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그걸 못 믿걸랑요. 그래도 좀 철저하게 하셔야지 좀더 환자가 증폭되어 가는 것을 뭔가 막아야 된다는 차원에서 근본적인 질의 취지는 거기에 있습니다. 뭐 잘 알아서 하시겠고요. 여기에 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중에서 - 26쪽입니다 - 만성신부전증 투석환자를 비롯한 네 가지 환자들에게 의료비 지원을 하는데 신장혈액 투석환자는 포함이 안 되나요? 만성신부전증 투석환자가 바로 이게 신장을 뜻하는 거죠?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맞습니다.

신동현위원

그럼 여기에서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물론 이런 환자를 대상으로 하지만은 관악구민이면 누구나 다 대상을 받습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한시적 보호를 포함한 생활보호대상자 있지 않습니까? 국민기초생활보장 적용 시 제외된 환자입니다. 그리고 또 장애인으로서 생활이 곤란한 자, 대상이 그렇습니다.

신동현위원

그렇습니까? 마지막으로 퇴행성관절염 환자에서 이런 분들은 의료비 지원을 안 합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그건 해당이 됩니다.

신동현위원

해당이 안 돼요? 관리를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자조관리교실? 수중운동 이런 거에 불과한 겁니까, 관리를?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만성퇴행성관리는 그야말로 우리 노인 계층에 아주 힘들게 고통을 수반하는 그런 질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시책으로써 의료비 지원은 금년에 신규사업으로 희귀 난치성 질환자만 의료비가 지원이 되고 아직은 거기에 대한 정책이 수반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에서는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이분들을 가장 좋은 방법으로 약물요법이외에 자조관리를 통해서 통증관리를 시켜 주고 또 수중운동이 아주 탁월한 효능이 있어서 이 사업을 저희지역본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동현위원

의료비지원은 전혀 안 되고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신동현위원

하지 말래서 안 하는 겁니까, 아니면 뜻이 없어서 안 하는 겁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우리 구비 예산이 허용된다면 구비차원에서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어렵습니다.

신동현위원

진짜로 마지막으로 하나 하겠습니다. 방역사업인데요, 이제 곧 여름이 돌아오면 방역사업을 집중적으로 전개를 해 나가야 되는데 항상 외람되고 죄송한 얘기지만 한 여름에 방역계에 방역을 요청을 하면 보통 한 하루, 이틀 이렇게 걸리고 심지어는 며칠씩 걸리는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여기에 이 인원이 구성 인원이 네 분으로 되어 있는데 위생원 한 분, 운전원 한 분, 공익근무요원 두 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상으로는 이제 방역을 할 수 있는 분은 이제 구성인원은 네 분이지만 한 명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공익근무요원까지 하면 한 세 분이 가능하겠네요? 구성인원을 좀 대폭 늘릴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신동현위원

아니면 이렇게 완충적으로 비수기 때는 좀 다른 근무를 하고 방역을 집중적으로 해야 될 성수기 때는 인원을 좀 증원을 해서 이렇게 우리 스물일곱 분의 구의원님들이 각 처소에 방역을 요청을 할 때 - 아주 즉시 말이에요 - 방역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동체제를 좀 갖출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맨날 네 분이니까 인원이 부족하다, 장비가 부족하다, 이렇게 해서 새마을 지도자들이 출동하는 경우가 있고 그런데 방역의 책임은 그래도 지역보건과 방역계가 아니냐 이렇게 보아질 때 비수기와 성수기를 완충적으로 융통성을 가질 수 있지 않겠느냐. 네 분 가지고, 이렇게 광활한 관악구 지역에 네 분이 방역을 맡는다라는 거는 이게 바윗돌로 계란 깨기라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좋은 의견이십니다. 해충이 왕성한 시기에 방역소독을 저희가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이 인원 가지고는 터무니없는 인력입니다마는 작년에도 새마을협의회와 같이 협조 하에 방역소독을 했고 또한 공공근로자가 투입이 됩니다 하절기에는. 그래서 금년에도 공공근로자를 35명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원과 공공근로요원 또 새마을협의회와 같이 협력해서 하절기 동안의 방역소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신동현위원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대리

신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익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익찬위원

너무 지루하죠? 짧게짧게 답변해 주세요. 방역에 대해서 잠깐만 묻겠습니다. 작년에도 수고 많으셨는데 작년에도 방역을 쭉 한 걸 보니까요, 아까 우리 신동현 위원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공익 근무원하고 공공근로가 하시면은 그 동네에 보면 전문성이 없습니다. 작년에 하신 분이 올해 할 수 없어요, 다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양반이 어디를 해야 할지, 전문성이 없다보니까 작년에는 아, 여기가 취약지구구나 해서 거기를 좀 끝날 무렵 하면 갑니다. 그러면 올해는 또 새로 배워 가지고 또 끝날 무렵 하면 가고. 어떻게 좀 전문성 있는 인력으로 동에 한 분 정도는 그 동에, 그 동네에 오래 살고 있는 분으로 전문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아주 좋으신 건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전익찬위원

그리고 또 우리가 아까 분무기, 차로 막 연막 뿌리는 거 있죠?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전익찬위원

그걸 좀 자주하면 동네 주민들이 자주 한다고 호응도 되고 모기가 있어도 불평을 별로 안 하는데 우리 저기 소독있죠? 분무기. 그러니까 옛날에는 배추벌레나 잡고 소독하는 걸로 알고 주민들이 영 아직까지도 인식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나 같은 경우는 목소리가 좀 허스키해서 그런가 상대가 잘 알아듣지 못해 가지고 설명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어떤 식으로 할건지.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저희가 공공근로가 투입이 되면 우선 조 편성을 합니다. 작년에도 3개조로 편성을 해 가지고 우리 직원 위생원이 지금 세 명이 있습니다. 위생원이 민원전담반 편성에 위생원 한 분이지만 사실 실무에서 뛰는 위생원들이 세 명이 있습니다. 그 세 명이 조 편성에 투입이 됩니다. 그래 가지고 아침에 약품희석요령이라든가 방법론을 반드시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현장에 나가서 소독하는 장소를 현장에서 진두지휘해서 실시하게 됩니다. 금년에도 작년과 같이 그런 식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전익찬위원

그러니까 작년같이 하면 진짜 모기는 못 잡아요. 그냥 간단한 요령만 있지, 그래서 전문성을 가진 분들을 그 동네에 한 두분 정도는 배치를 해서 동네 구석구석을 꼭 모기가 있을 곳, 물이 많은 곳이든가 하수도든가 해야 되는데 대개 보면 공공근로하는 사람들이 그냥 때우기만 하고 가지 내 동네 내가 지켜야 하는 의무성이 없어요. 그래서 모기가 전멸되지 않고 오히려 요즘 모기는요 떼거지로 도대체 문짝에 한번 붙으면 도망가지 않아요. 옛날 모기는 쉭하고 도망을 갔는데 요즘 모기는 뒤따라와요 방으로. 그래서 한번 이것은 우리 주민의 차원에서 정말 내 집에 모기가 있으면 신경질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올해는 정말로 뜻있게, 보람있게 활동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감사합니다. 주민 인력 중에서 전문성 있는 인력을 활용해서.

전익찬위원

전문성도 있고 동네의 지리를 잘 아는 양반이 구석구석, 더군다나 우리 봉천 4동은 여러분들이 근무하는 데입니다. 낮에도 아마 팔, 다리 뜯길 거예요. 사실 우리 청룡산은 참 공기 좋은 산이라 여름에는 정말 모기들이 많이 살아서, 모기 많이 사는데가 공기 좋은지는 모르겠으나 여기 산이 많으니까, 우리 같이 한 동네에 사니까 신경을 좀 많이 써주세요. 봉천 4동만 뿌려 달라는 게 아니라 여기를 많이 뿌리면 저쪽 본동, 10동, 9동이 모기가 덜 날라 가요. 그러니까 좀 집중적으로 봉천4동을 많이 뿌려주시면 우리 관악구가 많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대리

전익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승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한위원

아까 잠깐 빠뜨린 게 있어 가지고 신동현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문을 잠깐 하겠습니다. 지금 희귀 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보면은 대상이 고셔병이라고 있는데 이 고셔병이 뭡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고셔병이라는 것은요, 우리 몸에 필요한 GC라는 효소가 있습니다. 그 효소의 부족으로 인해서 복합 지방물질이 분해되지 않아 가지고 비장이나 간, 골수에 축적되어 가지고 비장이 커지고 빈혈증세가 나며 성장이 중지되고 골절과 골궤사 등이 생기는 그런 질환입니다.

이승한위원

그러면 지금 의료지원사업이 이 네 가지의 환자들에게만 이게 지급이 되는 겁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의료보호 대상은 국비지원이 가능하고요.

이승한위원

아니, 제가 말하는 것은 이런 질환에 네 가지 병을 가진 분들에게만 이렇게 지급이 되냐고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한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피부질환도 상당히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을 초월해 하는 그런 난치병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희귀 난치병이라는 것이 대체로 여기 나와 있는 병 이외의 것들도 선천적으로 또 후천적으로 발병이 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것도 나름대로 병명도 있고. 이걸 네 가지로 이렇게 묶어 버리면 다른 난치병들은 그런 쪽의 어떤 혜택이 없을까요? 우리가 지금 그럴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희귀 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요, 국가정책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아니 알아요. 그래서 정책 사업할 때 이것에 대해서 대상을 이 네 가지로만 한정을 지어 놨냐고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지침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지침에. 그러시다면 어떤 그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어떤 루트를 통해서 이것이 보완돼야 될 점을 잘 모르겠지만 이게 희귀 난치성이라는 이 개념이 쉽게 말해서 이런 부분을 뛰어 넘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어떤 병이 또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병이 또 난치성 질환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좀 그걸 열어 놓을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아까 제가 일례로 피부질환 예를 들었는데 걷지도 못하는 - 피부질환에 걸려서 - 의사도 모르고 서 있지도 못하고 누워만 있어야 되는 그런 질환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또 이런 것을 열어 놓을 수 있도록 그걸 꼭 건의랄지, 체계를 밟아서 제안했으면 좋겠어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런 기회가 있으면 건의하고요, 현재 의료보호차원에서 아마 의료비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대상은 복지사업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예, 감사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대리

이승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인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방역에 대해서 상당히 지역에 돌아가시면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고 하기 때문에 말씀들이 좀 많았습니다만 여기 보면 방역소독이 어떤 최단시간의 민원해소라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올해도 연막소독을 계속 하실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금년에는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위생, 해충이 아주 극심한 시기에만 공원지역이나 수풀지역 등을 중점으로 해서 탄력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대리

지역은 안 합니까? 지역의 어느 동에.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주택가 지역은 연막소독 하기에는 환경의 요인과 여러 가지 요건이 있어서 그건 좀 고려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대리

아직까지 주민들이 말이에요, 아까 동료위원들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분무소독은 소독같이 보이질 않거든요. 인식이 아직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막소독을 상당히 선호하는 편이거든요 아직까지는. 사실 연막소독 한다고 해서 모기를 살충하는 그런 효과가 아니고 쫒아내는 그런 효과죠 사실은?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별 효과가 없이 나왔습니다. 40%의 효과만 지금 검증이 돼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대리

40%는 효과가 있습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장대리

지역에는 연막소독을 새마을이나 다른 자체적으로 하게끔 하고 우리 보건소 소관에서는 전혀 지역에 연막소독 안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그야말로 작년과 같이 말라리아가 발생해서 말라리아 모기가 주택에 많이 침투된다면 그 때는 탄력적으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하겠습니다마는 살충 분무소독이 있기 때문에 잔류효과가 가장 좋은 것이 살충 분무소독입니다. 그래서 공공근로 인력을 활용을 해서 취약지역에 있는 주택가 지역을 집중해서 살충 분무소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본위원이 왜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냐면 아까 신동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구성인원이 4명이라는데 운전원이 1명이거든요. 운전원이 1명이면 결론적으로 이 소독은 차 한 대 가지고 사용한다는 말이죠.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여기에서 위생원 1명, 운전원 1명이라는 것은 민원신고 즉, 방역을 요하는 민원신고를 처리할 수 있는 민원전담반을 운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인력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대리

그럼 운전원이 몇 명입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현재 보건소 풀가동 인원이 운전원이 6명인데요 그 중에서 방역사업시에 침투인원은 2명이 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대리

현재 6명이라고요. 차량이 몇 대 있습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방역차량은 연막차량이 1대가 있고 일반 분무와 공공근로 인력을 호송할 수 있는 차량이 1대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대리

그러면 결론적으로 차량은 2대라는 말씀이시죠?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쓸 수 있는 차량은 2대가 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대리

운전원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차량으로 운전하지 사람이 그냥 운전하는 건 아니니까 차량을 2대를 보유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대리

방역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고요,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중식후에 계속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회의중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오후 회의 시작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7명)

12시27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의약과장직무대리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의약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요청한 자료가 아직 오지 않아서 자료는 사실 오기에도 좀 방대하니까 나중에 참고로 하겠고요,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는 좀 충실하게 이후에라도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수치는 아니더라도 올해 들어서 지금 의약분업 이후에 약국이 업소가 220개소 되어 있는데 신규로 개설하는 곳하고 폐업하는 곳하고의 현황이 어떻습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약국은 폐업이 상당히 많아졌구요.

임현주위원

한 몇 % 정도 폐업이 됐나요?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지금 명단을 뽑고 있는 걸 곧 가져올 겁니다. 드리면 되지만 개설은 한 20군데 됐고요 폐업이 한 50군데 됐습니다. 그래서 한 30군데 줄다보니까 현재 약국수가 220개소가 됐습니다.

임현주위원

대충 폐업하는 곳은 주택가 안에 있는 그런 데가 폐업을 많이 하고 있고 개설하는 곳은 병·의원 주변에 많이 개설을 하고 있죠?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지금 병원과 약간 사전에 서로간에 협의를 해서 약국을 차리거나 그러면 그거는 어떻습니까? 안 되는 행위입니까? 가능한 겁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담합행위나 이런 게 세부사항마다 예규로 해서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관이 있는 건물에는 약국이 못 나게 돼 있고 그런 세부사항이 여러 가지 경우경우마다 그런 자료에 의해서 우리가 검토해서 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법규에 위반이 안 되고 남이 볼 때는 담합행위라고 의심이 될만한 자리에도 개설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거는 법에는 저촉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내주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형편도 있고 그리고 담합행위라는 건 상당히 우리가 근거가 없으면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는 담합하는 행위가 별로 그렇게 지적이 안 됐고 서울시 의약분업 특별팀이 100명이 보사부에서 채용을 해서 전국적으로 3개월 동안 행정처분을 하고 문제업소를 적발하고 그랬는데 우리 관내에는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임현주위원

경기도의 어떤 지역을 보니까 병원에 가서 처방을 받으면 노인분들이 처방전을 가지고 집까지 오거나 집에 오는 중간에 약국에 들려서 약을 타 가지고 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환자에게 어느 약국을 갈 생각이냐를 물어본 다음에 - 인터넷이 다 되니까 - 전산으로 처방전을 바로 약국에 바로 보내서 그 약국에 들리면 기다리거나 복잡한 절차 거치지 않고 바로 약을 타는 그러한 지역이 있는 게 소개가 되더라구요. 그런 거는 괜찮은 겁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어느 지정된 약국을 홍보 안 하고 전체적인 약국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환자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임현주위원

우리 지역에는 그런 경우는 없던가요?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우리 지역에는 병원이 5군데 있습니다. 처음에 환자가 편리하게 약국을 이용하게끔 병원 주위에 그 병원 처방 리스트를 준비하고 있는 약국 명단이 병원 내부에 홍보도 되고 위치 안내도도 써서 붙여놓고요, 그리고 우리 보건소에서도 책자를 만들어서 우리 보건소에 문의가 들어오면 어디어디 가라고 안내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임현주위원

보건소 옆의 약국에서 커피 자판기에 보건소 처방전을 취급한다고 크게 붙여놨잖아요? 그런 것도 상관 없는 겁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예. 그런데 보건소 처방전을 한다고 해서 그 약국만 보건소가 처방되는 약을 구비한 건 아닙니다. 우리 관내의 모든 약국이 준비돼 있기 때문에 노인네들이 보통 오시는데 그것까지는 우리가 저촉이 된다고 보기 보다는 환자의 편의를 위해서 우리가 그냥 놔두고 있습니다. 뚜렷한 위반이 된다 이런 사항은 지금 없습니다.

임현주위원

아까 요청했던 의료비 경감대상자에 대한 약국리스트 그걸 좀 주시기 바라겠고요 아까 병원과 같은 곳에 약국을 개설할 수는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거는 병원과 같은 건물에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라는 개념입니까? 아니면 병원과 같은 주소지에 - 같은 건물 내가 아닐 경우에 -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약국을 낼 때요, 병원이 있으면서 다른 점포가 있고 다른 사무실이 있을 때 그런 데는 약국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기관만 있는 건물에 약국을 하나 낸다고 그러면 그거는 내주지 못 하게 돼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약국을 낼 때 무허가 건물이나 가건물, 정식으로 건축허가를 내지 않은 건물에도 약국이 개설이 가능합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무허가 건물 같은 데는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정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가지고 할 때만 가능하다라는 거죠?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예.

임현주위원

자료를 좀 충실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것은 그 다음 상임위 때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며칠전에 신림2동에 소재하는 모 정형외과를 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입원실 경우에요 한 침대당 면적규정 같은 게 있는 거 아닙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예,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1인실, 2인실, 3인실 이렇게 할 때 그게 어떤 식으로 돼 있어요?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병상이 1인실일 때는 6.3㎡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2인실, 3인실로 이렇게 쭉 인원수가 많아질 때는 4.3㎡당 사람수를 곱해서 그 면적 이상 돼야지만 그 병상 숫자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2개 의원이 같은 건물에 입주할 경우에 입원실을 공유할 수가 있습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입원실은 공유할 수 없습니다.

임현주위원

입원실은 공유가 안 되죠.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별도의 허가가 있어야 됩니다.

임현주위원

그 다음에 개설을 하고 나면 의약과에서 나가서 개설신고를 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병상수는 몇 실이고 입원실은 어떻게 되고, 의료기기나 이런 건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걸 신고하게 돼 있죠?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예.

임현주위원

가서 확인을 다 합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의원급은 신고사항에 대해서 신고만 하면 우리가 그냥 신고필증을 내주게 돼 있는 법적인 절차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료기관을 내줄 때 의료인의 정원과 시설과 장비는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신고를 일단 내주고 시설복명을 해서 하자가 없을 때 신고필증을 내주고 있는데, 만일에 신고를 하고 나서도 위반사항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기점검을 해서 그 때 위반사항이 있으면 우리가 행정처분도 하고 또는 가벼운 사항은 행정지도를 하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제가 본 곳은 입원환자가 들어간 병실, 처음으로 개방되는 병실이었는데 들어가 보니까 청소도 전혀 안 돼 있고 유리창이라든가 창틀이라든가 이런 데가 그 전에 다른 곳으로 사용되던 곳하고 먼지의 정도가 똑같아요. 병원은 기본적으로 청결해야 거기서 더 이상 오염되거나 이러지 않을텐데 아주 그렇게 청소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 바닥까지도 - 입원환자를 받더란 말이에요. 이런 거에 대한 건 개소신고를 하고 나면 병원이 문을 열기 전에 다들 확인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우리가 개설신고 서류가 접수되면 직원들이 나가서 그걸 확인하거든요. 확인하는데 그렇게 불결하고 청소가 안 됐다면 우리의 불찰도 있으니까 직원들 교육을 단단히 시켜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래서 자료를 하나 더 청구하겠는데요 올해 들어서, 2001년 들어서 신규로 개업한 병·의원의 경우에 신고서, 애초의 개설신고증하고 신고증의 내용이 제대로 입원실의 면적이라든가 기기설비라든가, 기타 의료인의 수라든가 신고한 대로 입원환자를 그 이하, 최소한 이상으로 받을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초과해서는. 받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41쪽에 보면 노인에게 무료침 시술을 1,000매를 한의사협회로부터 받아서 그걸 노인에게 주겠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1,000명의 노인에게 한 장씩 주겠다라는 계획입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부득이한 분에게는 두 장도 드릴 수 있도록 하려고 그럽니다.

임현주위원

어느 노인이 대상이 되는 겁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대개는 65세 이상을 위주로 해서요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 또는 많이 불편하신 분들 그런 분들을 위주로 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장을 가지고 우리 관내에 82개소의 한의원이 있는데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무료로 해주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아주 심한 환자에게는 두 장도 드릴 수 있고 융통성있게 해 나가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누가 판단해서 하는 거예요?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의사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의 한의사와 우리 내과도 의사분이 두 분 있는데 내과에서도 꼭 환자의 상태를 봐서 이 분은 침을 놔드려야 될 입장이다 할 때는 안내도 하고 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침은 제가 알기로는 한 번 맞아가지고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지속적인 치료를 통해서 효과를 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 직접 의사가 치료하는 과정에서 무료침 시술을 한다고 얘기를 하니까 저소득층이거나 아니면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나 이렇게 될텐데 어느 정도 가능한, 이 1,000매를 1년 동안 쓰라는 법은 없으니까 치료를 받아서 가능한 만큼을, 이왕 드릴 거면 그렇게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않고 예를 들어서 한 일주일은 치료받아야 되는 분인데 하루분만 주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안 맞느니 못한 결과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거는 의사분들이 상의하셔 가지고 직접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행위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대리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정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희위원

유정희 위원입니다.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면 처방전을 만들어 주죠?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예.

유정희위원

처방전을 애당초 만들어 주는 이유는 뭐죠?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그게 의약분업이 된 후에 그렇게 된 제도입니다. 병·의원에 가시면

유정희위원

의약분업을 하게 되면서 만들어진 제도인데 그 제도를 만든 이유요?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이유는 처음에 문제가 한국에서 쓰는 약물의 오·남용이 세계적으로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처방을 받은 거에 대해서 어떤 처방이 돼 있나 환자의 알권리도 확인하기 위해서 환자의 편에서 처방전을 환자용이 있고 약국에 제출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처방이 무슨 약인가를 알권리도 투명성있게 해주기 위한 그러한 점으로써 의약분업이 꼭 필요하고, 우리가 약물 오·남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주사제나 항생제요 그런 약물의 오·남용을 좀 줄인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실시가 된 겁니다.

유정희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는데 신림동의 어느 병원을 갔더니 가서 진료를 했어요. 진료를 했는데 처방전을 하나만 써주는 거예요. 하나만 써줘서 환자용도 달라 그랬더니 간호사실에서 그걸 안 주는 거예요. 그리고 원장 그 의사분까지 나오셔 가지고 그러면 뭐가 어떠니 어떠니, 뭐가 문제가 있느니 이런 식으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거의 항의반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제가 결국에는 처방전을 받았거든요. 받아가지고 나와서 약국에서 따로 약을 지으러 오시는 분들한테 처방전을 받았느냐, 아무도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처방전을 환자용으로 받아야 되는지조차도 모르고 계시더라구요. 그래서 앞으로는 반드시 약국의 제출용 처방전 그리고 환자용 처방전 받아야 되는 거다. 그것이 오·남용 문제라든가 아니면 내가 지금 먹고 있는 약에 의해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책임의 소재도 분명해지는 거고 또 책임의 소재가 아니더라도 원인을 규명할 수도 있는 거고 하기 때문에 받아야 되는 거다 그런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의약분업에 있어서 좋은 제도 중의 하나가 환자도 처방전을 가질 수 있다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약국을 한 10여 년 이상 계속 해왔던 분한테 얘기를 들은 것이 처방전을 가지고 오면 그 병원의 약을 제조하는 수준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적나라하게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아, 이 병원에서는 그동안 한심하게 진료를 했다, 아니면 여기는 정말 환자들의 건강과 이런 것들을 성의껏 진료를 했다 이런 게 아주 극명하게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느낀 것이 훌륭한 제도는 잘 살려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의약분업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문제 많다는 것만 계속 강조할 것이 아니고 좋은 제도는 살려야 되는데 그 부분이 거의 많은 사람들한테 홍보가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처방전을 받아서 이 인근 약국의 어디를 가면 됩니까라고 물어 봤어요. 그랬더니 아무데나 가면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동네 큰 약국이 간판 크고 규모가 큰데 거기 가면 되냐고 그렇게 물어 봤더니 아마 거기는 없을 거고 딴 데를 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답변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 이런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세요.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처방전에 대한 환자의 알권리를 위해서 환자용과 약국용으로 두 매를 발행하는 거는 현재 의료법으로는 되어 있는데 - 의약분업 후요 - 그런데 이게 의·약·정의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문제가. 두 매를 발행하는 여부와 또한 주사제가 의약분업에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그래서 2월 22일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그게 통과됐는데 후에 본회의에 가서 결론이 나는 법이 통과 될 겁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지금 의·약·정이나 정당간에서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시점에서는 결론이 날 때, 그때 우리가 의약분업 실시 후의 문제점이나 이런 걸 지도·단속을 강하게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은 단계가 좀 이르거든요. 서로 협의 중이고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도 사실은 행정지도 차원에서만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요. 그래서 그 점은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말씀하신 게 어느 큰 약국에 간다고 하셨는데 거기는 없을 거라 딴 약국에 가시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건데, 그거는 상당히 담합행위의 약간의 의심이 가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만일에 우리 관내에 그런 약국들이 있다면 또는 그렇게 안내를 해 주는 병·의원이 있다면 직원들이 정기감시나 수시감시를 하고 있으니까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서 그런 불찰이 없도록 잘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유정희위원

그러니까는 처방전을 발급하는 문제가 현재로서는 행정지도 차원인데 그러면 이번에 보건복지부에서 결정이 나는 부분이 그 처방전을 두 매로 할지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그것도 지금 의사회측에서.

유정희위원

아니면 한 매로 할 지, 또 논의의 대상에 포함이 된다는 거죠?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그것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강력한 단속도 하기 어렵고요, 우리 애로 사항이 좀 많습니다.

유정희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대리

유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형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형복위원

김형복 위원입니다. 의약분업이 되면서부터 우리 단속권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아 가지고 상당히 할 일이 더 많아진 것 같은데 어려운 점이라든가 또 복잡한 점, 이런 거는 없습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그거는 의약분업이 완전히 지금 정착이 안 된 상태고요,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의·약·정 협의를 거쳐서 본회의에 통과가 되야 되는데 지금도 계속 그 문제점이 있다보니까 자꾸만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결론이 나야 우리도 행정지도나 행정처분을 강하게 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는 문제점을 있는 걸 알면서도 사실은 강력하게 못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김형복위원

그러니까 문제점을 알면서도 처벌이나 뭐 이런 거를 할 수 없다 그런 뜻이 되는 거네요.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예, 형편은 그렇습니다.

김형복위원

그렇다면은 지금 별로 하실 일이 많지 않겠네? 말하자면 현 직원만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지금 상태로서는 할 일이 더 많습니다.

김형복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의약분업이 되면서 할 일이 더 많고 복잡해 질 것 같은데 의약과에서는, 어떤 직원보강이라든가 어떤 계획이 세워진 것은 없는가 그걸 물어 보고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그런데 앞으로 의약분업이 법이나 이런 게 통과돼서 결론이 나면요, 행정지도, 행정처분, 이런 걸 법과 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많이 처분을 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는 직원이 사실은 두세 명은 항상 나가서 지도·점검할 수 있는 인원이 있어야 됩니다. 현재 인원으로는 좀 부족해 가지고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김형복위원

글쎄, 그런 데에 대한 어떤 계획을 세웠다든가 어디 증원에 대한 뭐를 어떻게 했다든가, 계획을 세웠다든가 그런 것은 없느냐 그런 걸 물었고 그렇다면 그걸로 됐고요. 마약류 취급업소 관리 의원이 59개소, 약국이 220개소인데 나머지 약국에서는 마약류를 취급을 않습니까, 그 이외 약국들은?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지금 약국이 220개소로써 드렸는데요, 현재 우리 관내 약국 수가 다입니다 220개소가.

김형복위원

220개소 다가 취급을 하고 있습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다가 취급을 안 하는 분도 있지만은요, 언제라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지도·점검은 다 해야 되는 겁니다 전 업소가.

김형복위원

그러면 지금 의약분업이 되면서 약국에서는 조제를 하지 않습니까? 안 하는데 마약도 필요한 것인지, 그거 물어 보고 싶어요.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근데 그 전에는 의원급에서요, 환자 분이 가셔서 진료도 하고 약 조제를 해 줬잖아요, 그런데 의원에서는 조제를 안 해 주잖아요. 처방전만 끊어 가지고 약국에 오다보니까.

김형복위원

약국에서는 그게 필요할 거고 병원에서는 그게 필요 없지 않겠느냐.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병원에서는 지금 입원환자가 있는데 약을 다루게 되어 있고 입원환자를 위해서 처방도 하고 조제도 할 수 있거든요. 대개 그런 숫자가 병·의원 59개소가 됩니다.

김형복위원

아, 59개소. 그것도 거기도 마찬가지로 마약을 취급할 수 있다.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예, 취급할 수 있습니다.

김형복위원

지금도.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예.

김형복위원

마찬가지로.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예.

김형복위원

의약분업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취급한다. 그런데 이 관리하면서 재고량 파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마약류를 사게 될 때 그 재고도 살 때도 물량을 얼마를 샀었고, 얼마를 팔아야 재고량이 될 텐데 그 관리소에서 마약을 구입할 때 보건소에서 구입을 하는 겁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근데 마약류라 하면요, 코데닌이나 몰핀 이런 마약도 있고 또 향정신성 의약품도 있거든요? 그걸 통틀어서 마약류 취급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김형복위원

그렇지요.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업소에 가서 점검을 하게 되면 제약회사로부터 마약류를 산 장부가 기재되어 있으면서 그 후에 소모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 털어 나가서 재고량이 있습니다.

김형복위원

아니 그런데,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그러면 재고량과 현재 실제 숫자를 우리가 그걸 확인을 하거든요. 그러면 잘못된 거나 이런 게 다.

김형복위원

그러면 제약회사에서라든가 보건소유로 마약류가 어느 업소에 몇 개가 나갔다, 그런 보고를 받는다든가 그런 건 없습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그런 건 없습니다.

김형복위원

그러면 장부상의 사온 근거를 보고 재고량을 파악한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예.

김형복위원

그렇다면 요즘에 그런 소리 많이 나오던데 약국하고 제조업소하고 짜고도 판매하고 그런다는데 그런 것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물어 보는 거예요.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그런 건 절대.

김형복위원

그래서 그런 보고를 받는 것이냐, 안 받는 것이냐,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보고는 받지 않지만 약품의 유통과정이나 출하단계가 그렇게 허술하지는 않습니다. 어디 제약회사 샀으면 근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느 병·의원에서 마약류에 대한 처방이 나갔으면,

김형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약국하고 여기 도매상도 4군데나 있는데, 도매상하고 뭐 이렇게 해서 마약류가 나갔다 하더라도 예를 든다면 그 열 개가 나갔는데 아홉 개가 나갔다고 한다든가 그래서 모른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뜻이에요. 그것이 철저히 되는 것인가 그 말이에요.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그럴 수는 없고요, 지금 환자 처방전에 마약류가 처방전에 의해서 나가거든요, 그 처방이 약국에 2년간 보관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우리가 어느 처방전, 그걸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그렇게 허술하지 않습니다.

김형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대리

김형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승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한위원

이승한 위원입니다. 방금 김형복 위원님 질의처럼 의약과장님 답변처럼 그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되지 않거든요. 대개 제약사들이 또 약국에 판매할 때 비자료를 많이 써요. 특히 이런 마약류들은 지금까지 그렇게 많이 써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실은 이게 관내 약국도 한 220개정도 되는데 특히 우리 지역은 청소년들이 많이 밀집해 있는 지역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사실 처방을 받아 가지고 그런 향정신성 의약품을 팔 만한 그런 상황이 대개 안 되고 또 여관 지역도 많이 밀집되어 있고 그래서 사실은 많이 사용하고 있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아마 단속하기도 상당히 어려우리라 생각하는데 이게 대장상에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실제 사용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대개 그런 부분들이 약국이 폐업되거나 이럴 때 반품처리가 제약사들이 좀 어려우니까 그 담당자들이 거기에서 비자료를 판매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또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 대체적으로 제약회사들이 그런 부분들을 꼭 생산량하고 세무신고하고 밸런스가 맞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에 관심을 좀 쏟아 줘야 할 것 같고요. 지금 보건소에서 진료하는 그런 의사 선생님들이 보통 하루에 환자를 몇 명 정도 진료하십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지금 350명, 400명을 두 분 의사가 보고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그러니까 한 분이 175명.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한 175명, 200명 보고 계실 겁니다.

이승한위원

지금 의약분업이 되고 그런 문제가 상당히 의료의 질의 문제를 상당히 많이 따지고 있는데 대개 한 의사가 전에 매스컴에도 보니까 외국 같은 데는 한 30분 정도 한 환자를,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개 우리 같은 경우는 거의 1, 2분 선에서 대개 문진 같은 것도 거의 안하고 끝내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차트만 보고. 그래서 그런 쪽에 조금 관심을 두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그래서 그분들에게 어떻게 가진 여건에서 최대의 의료서비스를 할 수 없을까 해 가지고요, 우리가 요즘에는 8시 반부터 30분을 의사 분들이 먼저 나와 가지고 있는 주어진 여건에서 최대한도로 우리 주민들에게 만족을 한번 줘 보자 해 가지고 지금 며칠 전부터 그렇게 했는데 호응도 좋고 상당히 지금 발전적으로 되어 가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승한위원

그것은 사실은 의사들에 대한 너무 힘든 강요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100명 이상 보는 것이 상당히 피곤하거든요. 거의 일반 로컬들도 100명 정도만 봐도 그 병원이 굉장히 잘 된다는 그러는데, 175명입니까? 그런데 그걸 8시 반부터 그렇게 착취를 시켜놓는다면 오히려 의사의 질이 나빠지는 거 아닙니까? 다만 이제 환자들이 노인 분들이 일찍 오니까 좀 일찍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은 있지만 오히려 우리가 시간이, 시간으로 대개 조절을 많이 한다 말입니다. 일반하고 달리 보건소는 시간적으로 이렇게 9시부터 시작합니까? 몇 명이 오든 간에 그 안에 그 분들을 대개 처리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게 오히려 더 오히려 진료의 질을 낮추는 경우가 되지 않겠습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그런데 그게 우리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노인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아침에 그렇게 일찍 오십니다. 그럼 보통 우리가 한 8시 반쯤 되면요, 한 2, 30명 그렇게 앉아 계세요. 그리고 앉아 계시다 보니까 앉아 계시는 여러 명을 진료하다 보니까 계속 밀려 나가거든요. 그래서 밀린 분들을 어떻게 대기시간을 축소시키고 그 시간을 더 연장해서 우리가 진료를 해 주면 정말 조금이라도 더 만족한 진료를 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고민고민하다가 그렇게 해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거든요?

이승한위원

아니 그러면 다섯 시에 끝납니까? 끝나는 시간은 똑같고?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여섯 시입니다. 끝나는 시간은 같죠.

이승한위원

여섯시 끝나고, 30분을 더.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예, 하고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지금 의사 분들이 아침에 진료해 가지고 점심 어떻게 합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점심 1시간은, 점심시간은 두 분이 있으니까 교대로 해서 식사하고.

이승한위원

그럼 계속 175명을 한 의사가 보면 양쪽으로 나누어 계속 보는 겁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예, 한 분이 175명 가량을 하시는 겁니다 평균. 하루종일.

이승한위원

저는 이것이 사실은 보건소를 이용하는 환자 분들이 대체로 의료 혜택, 전반적인 평소에 건강과 관련돼서 진료 혜택을 못 받는 층이 많단 말입니다 사실은. 그런 분들이 하게 되는데, 그런 분들한테 사실은 더 물어 볼 것들이 말하자면 더 진료해야 할 것들이 많다고 보아지는데 그것은 조금 다른 방식으로 의사를 한 분 더 채용하거나 어떻게 정원이 있거나 그렇습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지금 정원이 차 있거든요 의사분들이. T·O가 꽉 차서.

이승한위원

원래 지침이나 이런 것이 의사 한 명당 환자를 몇 분 봐야 된다 그런 게 있습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그런데 사실 저도 이렇게 의사 분들이 진료하는 걸 옆에서 보면 참 애로 사항이 많거든요.그래서 앞으로도 의사 분들이 더 충원을 해 가지고 좀 더 이렇게 무리한 진료를 하지 않고 정말 환자 한 분, 한 분에게 정말 최대한 의료서비스가 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여기서 위원님들이 좀 밀어 주시면 저도 그런 계획을 세워서 한번 하면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이승한위원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사실 175명이 일반은 모르겠습니다. 그런 의료적인 그런 것에 전혀 인포메이션이 없는 분들은 뭐 8시 반에 나와 가지고 그런데 그게 그 사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100명이라는 것이 한계성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이상 넘어 간다는 것은 그냥 뭐 그런다고 봤을 때. 왜냐 하면 지금 노인성질환, 안저검사 이런 것이 대개 보니까 고혈압성 질환, 당뇨, 동맥 경화 합병증으로 해서 이렇게 검사를 한다고 했는데, 과연 그런 정도를 봐서 얼마 정도나 그렇게 검사 의뢰를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저는 의문이 가서 물어 보는 겁니다. 175명을 보는데 여기서 두 명 정도로 해서, 이런 것을. 조금 중요한 문제입니다. 꼭해서 진료의 질을 개선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대리

이승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약과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지사업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정희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정희위원

유정희 위원입니다. 지난번 오전에 약간의 자료나 현황이나 제가 부탁을 드린 게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들었으면 합니다.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장애인의 날을 전후해서 한마음대회 개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물으셨는데 그것이 상시 선거법 저촉 여부에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관악선거관리위원회에 행사를 하는데 5,000원 이하의 음식접대와 2,000원 이하의 기념품을 줄 수 있는지 그 관계를 질의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질의의 여부에 따라서 행사를 별도 계획 수립하고자 합니다. 아까 자료로 질의한 자료는 위원님께 제시해 드렸습니다.

유정희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다른 행사들도 많이 있거든요. 지금 사회복지과에서도 어린이집 한마음대회 또 무슨 한마음대회 이렇게 해서 무슨 행사들이 많이 있는데 이거는 왜 그것에 대해서 저촉여부를 물으신 거예요?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한마음대회는 '99년도에 걷기대회를 한 번 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는 예산에 편성이 돼 있으면서 개최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금년에 개최를 하려고 보니까 계속적으로 개최된 건이 아니고 단 한 번 하고 격년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저촉여부를 질의했습니다.

유정희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요. 50쪽을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에게 생업자금 융자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생업자금이 융자가 되게 되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에서 제외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가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해서 우선 재산기준이 초과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것이 지급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1,200만원을 융자를 받아서 주택을 예를 들어서 4,000만원짜리 전세를 얻는다 하면 재산기준이 초과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신청해서 이 분들이 수혜혜택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1,200만원을 융자를 받아도 그 혜택에서 벗어나지 않는 분들이 1차적으로 대상이 되고 이것이 주택자금하고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생업자금 융자는 하나의 소득산정기준을 보는 것이 아니고 우선 창업을 할 수 있는 자금으로 보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여기서 이것을 창업을 해서 소득이 있을 때, 소득기준이 초과될 때 그 때 가서 수급권에서 제외가 되게 돼 있습니다. 이 자금을 받았다고 바로 줘야 되는 건 아닙니다.

유정희위원

받더라도 창업을 해서 소득이 별로 많지 않으면 그대로 되는 거고 소득이 일정정도 높아져서 그 기준에서 벗어나게 되면 제외가 되는 거고?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예, 예.

유정희위원

이 생업자금은 창업에만 적용이 되는 거죠? 전세자금 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예, 생업자금이란 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주택자금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유정희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대리

유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동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현위원

복지사업과 복지1계의 결연개발관리에 관한 사항이라는 업무내용이 뭡니까? 간단하게 좀.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소년소녀 가장을 대상으로 해서 개인이라든가 하나의 사조직이라든가 단체에서 후원해주고자 신청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소년소녀 가장이나 어려운 저소득층 가정을 자매결연을 맺어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신동현위원

타이틀이 아주 결연개발관리 이래서 상당히 거창하게 이름을 붙여 놨는데 여기 별도의 어떤 자체 세부계획이 있어요? 어떤 기준을 잡은 계획도가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으면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그거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의 독지가가, 어느 정도의 단체에서 지원요청할 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소년소녀 가장하고 저소득층,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어려운 세대를 파악해 갖고 있다가 신청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연결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신동현위원

별도의 계획은 없었고요?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예.

신동현위원

여기 보면 재정투·융자기금에 각종 지원을 많이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50쪽 상단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의 생업자금 융자지원에는 같은 기금이면서 연리 6.75% 그리고 51쪽 상단에 보면 장애인 자립자금 융자지원에는 연리 7.5% 또한 53쪽 하단에 보면 청소년·모자·부자가정 생업자금 융자지원에 연리 7.25% 각각 이렇게 연리 프로테지가 다른 이유가 뭡니까?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51쪽에 있는 장애인 자립자금 융자지원 7.5%가 오타가 났습니다. 6.75%인데 그게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건 똑같이 6.75%입니다.

신동현위원

그러니까 앞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의 생업자금 지원융자 6.75%와 같은 숫자지요?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예.

신동현위원

그리고 53쪽의 청소년·모자·부자가정 생업자금 융자지원의 7.25%는요? 이건 왜 또 다른 거예요?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제가 미처 챙기지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도 6.75%인데 죄송하게 됐습니다.

신동현위원

그런데 7.25%. 확실합니까? 전과 동일하게 이렇게 프로테지가 똑같은 게 확실해요?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신동현위원

그리고 57쪽 특수사업에 소년소녀 가장 안부묻기 사업의 취지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소년소녀 가장 50세대 100명에게 연간 야쿠르트를 지원하면서 소요예산이 330만원?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예.

신동현위원

여기에 관악복지후원회라는 단체가 뭡니까?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보건소 내에 관악복지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신동현위원

그 구성원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구성원이 주로 의사분들, 약사분들 그런 분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신동현위원

그런데 여기에도 보면 야쿠르트 하루에 한 개 주고서 건강증진지원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너무 확대해석 하는 것 같은데. 소년소녀가장처럼 이렇게 소외계층들이 오히려 자존심이 강합니다. 하루에 그 잘난 야쿠르트 하나 주면서 건강증진 지원이다 뭐다 이렇게 하느니 주려면 화끈하게 지원을 해주든가, 아니면 소년소녀가장 학생들에게는 학용품을 준다든가 아니면 뭐가 있어야지 하루에 110원짜리 한 병 주면서 소년소녀 가장 이렇게 다는 아니지만 일부 아이들 지난 연말에 상담도 해보고 대면도 해보고 음성적으로 사랑을 한 번 베푸는 과정에서 보니까 차라리 이런 건 안 주는 게 낫다. 그 잘난 야쿠르트 한 병 주면서. 굉장히 프라이버시라고 할까요? 그래서 이런 건 지원을 안 해 주는 게 낫다고 그러는데 그렇다고 지원해 주는 걸 박절하게 할 수도 없는 거고 이 지원해 주는 방법을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지적을 해 봅니다. 검토를 해 보시고요.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현위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가 수개월 동안 굴러가면서 나름대로 정착이 돼 가고 있는데 참 공교롭게 본위원의 출신동인 신림2동이 수급자 동별 탈락자 현황을 보니까 우리 27개동의 평균치가 탈락비율이 19%에 비해서 신림2동은 40%에요. 19%에 40%면 배가 증진되는데 열 명에 네 명이 탈락됐다라고 해서 탈락된 주민들로 하여금 본위원이 상당히 곤욕을 많이 받고 있는데 물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대상자의 심의를 철저하게 하셨으리라 믿지마는 아니 1개동에 평균치가 19%인데 신림2동만 40% 많은 인원이 이렇게 탈락되는데 이 분들을 다시 한 번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여기에 보면 뭐라고 할까, 기준표라고 할까요? 그것도 제가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 애매모호하게 소득초과가 돼서 탈락되신 분, 재산금액이 초과됐다 또 주택면적이 초과됐다. 승용차야 당연히 한 눈에 바라볼 수가 있지마는 이러한 등등의 기준치가 사람마다 다 달라요. 직원마다 다 다르고 유권해석을 내리는 관계관마다 다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소숫점 이하 기준치 커트라인 그것 때문에 이 분들은 아주 생사에 갈려있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 신림2동만 살려달라면 어폐가 있지마는 이 탈락되신 분들의 수백, 수천 명을 다시 재심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관계 주무과장으로서.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이건 재심의 한다는 건 상당히 불합리하고, 신청은 연중 계속 수시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을 받고 있기 때문에 탈락된 것이 상당히 부당하다고 판단되시는 분들이 있다면 다시 동사무소 복지담당한테 신청을 하면 소득조회라든가 금융조회, 부양의무자 조회를 해서 적합하면 재선정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전년도에 심의·확정해 놓은 사항을 탈락자라고 해서 재심의한다고 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그 때 받아놓고 지금 다시 신청을 안 받는 것이 아니고 연중 계속 신청을 받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탈락된 것이 부당하고 잘못됐다고 하면 다시 신청을 하시면 조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담당자들이 임의적으로 선정기준을 해서 점수화한다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건복지부에서 수급권자 선정에 대한 지침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침이 내려오고 있고 소득기준이라든가 재산기준해서 하나하나에 대한 처리절차, 기준 그것이 있기 때문에 담당자 임의적으로다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신동현위원

공교롭게 타 동 보면은요 조사대상 대비해서 탈락비율이 20% 약 한 25% 넘는 데는 극히 없어요. 그런데 무려 한 40%나 탈락된 데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고 또 지금 과장님 설명에는 구제할 기회를 줘서 수시로 접수를 받는다라고 하지마는 그 말 듣고 동사무소 보내면 더 있다 와라, 다음달에 와라 자꾸 되돌려 보내고 그런다는 얘기예요. 어느 직원 말인지는 7월인가요, 6월인가 언제 다시 재구제할 기회를 전면적으로 준다라고 하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현재로서는 그런 계획이 통보된 사실이 없습니다.

신동현위원

없습니까?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예.

신동현위원

그런데 그 직원은 어느 기준을 잡고서 하는 말일까요? 그러면 각 세대당 가족수에 비해서 지원금액이 상향조정 된다는 말도 있는데 그것도 사실무근인가요?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그것은 매년 12월 전에 책정기준하는 소득기준표 최저생계비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침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표에 의해서 책정을 하는 것이지 우리가 임의적으로 기관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먼저 최저생계비를 산정을 합니다. 그러면 그 산정된 걸 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으로 통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준에 적합하면 선정을 하고 책정하게 됩니다.

신동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대리

신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요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요한위원

박요한 위원입니다. 이건 중대하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고 넘어갈 수가 없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의료보호대상자가 1종이 몇 사람입니까?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자료를 잠시 참고하겠습니다. 보고서 46쪽에 보면 2000년도 12월 30일 기준으로 1종이 2,725세대 4,160명이고 2종이 2,179세대 6,519명이 되겠습니다.

박요한위원

앞에는 세대고 뒤에는 인원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예.

박요한위원

1, 2종을 지정하고 수급을 받는데 그런 과정은 의약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복지부에서 관리를 합니까?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의료보호대상자 말씀이십니까?

박요한위원

1, 2종 가지고 약을 수급받을 수 있는 거.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그건 의료보장증이 나옵니다. 의료보장증에 1종인지, 2종인지가 표시돼 있습니다.

박요한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표시돼 있는가를 보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1, 2종을 가지고 병원에를 가든지 약국에를 가든지 사람대접을 받지 못 하는 그런 예가 있습니다. 종종이 아니라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가도 1, 2종을 가지고 가는 사람은 저 뒤에다 앉혀 놨다가 다음 환자를 봐준 다음에 와서 봐주고 약국을 가도 약이 있으면서도 없다고 그냥 돌려보내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볼 때에 이런 단속을 누가 할 수 있는지 그걸 묻습니다. 의약과에서 하는 건지.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죄송합니다. 의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요한위원

우리 의약과장님한테 물어볼까요? 관악구에서 그런 예가 얼마나?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관악구에서 그런 예가 한 세 번 있었습니다. 그건 전화상으로 왔기 때문에

박요한위원

그건 신고한 것만 알지 신고 안 하면 모르는 거 아니에요?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예,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된 건 우리가 병원이나 약국에 전화를 해서 섭섭하지 않게 잘해서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처리는 했습니다.

박요한위원

1, 2종으로 의료보호를 받고 하는 것도 사실은 서글픈 일이거든요. 인간대접을 못 받는다고 하는 것은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의약과에서는 세밀히 신경을 써서 같은 사람으로서 같은 대접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1, 2종 의료보호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홍보를 해서 우리 관악구만이라도 의사나 약사들이 좀더 적극적인 의료진료를 하고 약품수급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예, 감사합니다.

박요한위원

그리고 다음에는 긴급생계급여가 있습니다 49쪽에. 그건 어떠한 절차를 밟아서 긴급생계급여를 하게 됩니까?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이 긴급생계급여라 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신청을 하게 되면 금융조회라든가, 부양의무자조회라든가 재산조회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보통 한 달 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랬을 때 수급권자로 책정되기 전에 긴급히 구호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 1개월 내지는 2개월 범위 내에서 긴급생계 구호를 할 수 있습니다.

박요한위원

그거를 할 수 있는데 절차는 어떻게 결정을 하느냐는 거예요?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그 결정은 이것이 금년도에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금년 3월 중순에 시에서 구로 배정이 됐습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는 1,500만원이 배정돼 있습니다. 우선 동에 가서 이걸 신청을 하면 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우리 복지사업과로 보내주면 복지사업과에서 판단해서 긴급구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요한위원

기구가 없이 복지사업과에서 판단해서 하는 겁니까?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왜냐하면 그 생활실태는 동사무소 복지담당들이 조사해서 동장이 확인해서 신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박요한위원

동장이 확인해서 신청을 하면 거의 100% 나갑니까? 동장 확인한 것만은.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예, 동장이 확인한 것에 대해서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요한위원

그리고 신동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저도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는 사람들에게 긴급히 주는 생업자금 융자나 장애인 자립융자금 같은 거 또 자녀학자금 같은 거라든가 이자가 왜 이렇게 차이가 있는가 생각했는데 그건 이미 지적했기 때문에 제가 알았고요 지금 시중에 일반금고의 금리가 얼마입니까?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시중에 담보를 제공하는 주택자금같은 경우에는 7.5%까지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요한위원

그건 일반대출이죠 기초생활보장법이 아닌.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예.

박요한위원

그렇다면 지금 시중에서 약입니다, 한 7% 정도 되는데 가장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런 혜택을 주면서 6.75%라고 하는 것은 너무 비싸지 않아요? 이 제도가 될 때는 시중금리가 연10% 이상 했고 장애인들의 생업을 위해서 저리로 했던 걸로 제가 보고 있는데 지금 금년의 이자들이 이렇게 많이 내려가고 있었는데 그와 똑같다고 하면 구태여 이 자금을 쓸 필요가 없겠네요?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이건 저희가 임의적으로 우리 관악구에서만 5년 거치 5년 상환하는 것이 아니고 이 기금이 시청 재정투·융자 기금이기 때문에 혹시 관계관 회의라든가 이런 기회가 있을 경우가 있다면 시중금리가 저리로 낮아지고 있는데 이건 고율이 아니냐 하는 걸 한 번 거론을 해 보겠습니다.

박요한위원

거론이 아니라 바로 문제점을 지적을 해서 올려야죠 기회가 있는 대로.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요한위원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혜택을 줄 때 담보물도 제공하게 됩니까? 담보물 없이 신청만 해 놓으면 되는 거죠?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예.

박요한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대리

박요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한 두 가지만 간단하게 좀 물어 볼게요. 아동양육비지원이 1인당 541원 1일 기준으로 지원된다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거 어느 법에 의해서 지원을 하게 되는 겁니까?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제가 정확히 몰랐는데 우리 담당주사가 말씀하시는데 모자보호법에 의해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 확인을 좀 해 보시고요. 구체적으로 541원이라는 수치가 법에 명시되어 있는 금액인지.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그거는 541원이라는 거는 법에 명시된 사항이 아니고 우리 예산 편성 지침상의 기준액입니다.

임현주위원

그거 물어 본 거죠. 예산편성 지침상 541원이라고 하는데 봐요. 우리가 구립 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에 어린이 간식비 지원하는 게 있어요. 이건 영·유아보호법 거기에 나오는 건데 주식비가 하루에 잡혀 있는 게 835원이고 - 애들 먹는 주식비가 - 간식비만 하더라도 910원이에요, 지원해 주는 게. 그런데 모자나 부자가정에 대해서 아동 양육비로 지원해 주는 게 1인당 하루에 541원이라고 하는 거는 지침이 참으로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관계기관 회의하거나 그럴 때 그런 건의를 적극적으로 하시겠다고 그러니까 이런 것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우리가 구립이나 민간어린이집에 지원되는 간식비만 해도 910원이나 되는데 양육비 이거는 택도 없는 거거든요. 이거 참조해 가지고 건의를 적극적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지원이 되도록, 지금 우리가 4,000만원이고 하루에 541원 이렇게 보니까 1년에 한 집당, 한 아이당 들어 가는 게 한 19만7,000원 정도예요. 그러면 한 200명 정도가 혜택을 보는 건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 지원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 취지를 살리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관악구 복지후원회는 민간단체 아닙니까? 그렇지요?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민간단체가 자유롭게 관악구 복지후원회라는 거를 만들어 가지고 여러 가지 좋은 일을, 돈도 내시고, 물품도 내시고 하시면서 좋은 일을 하시는 건데 저는 이렇게 민간단체에서 하는 일을 관의 업무보고에 내는 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민간단체가 하는 일이지 관에서 하는 일이 아니에요. 민간단체가 하는 일을 관에서 자기네가 하는 것처럼 자랑을 합니까? 이거는 아니거든요. 게다가 이거는 어떤 문제가 행정적으로 올 수 있느냐면요, 기부금품모집금지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에서는요 어떠한 형식이든 돈이나 물품을 모집할 수가 없어요. 지난 겨울에 불우이웃돕기회 해갖고 기부금품을 마구 모집하던 데 그거는 우리 복지사업과에서 한 건 아니지요? 그건 복지사업과에서 한 건 아닌데 잘못하면 법에 걸립니다. 관공서에서 주민에게 물품이나 현금을 모집하는 행위가 돼요, 이렇게 자료집에 나오면. 그래서 좋은 일을 하는 거는 좋지만 그 좋은 일이 민간단체에서 하는 거는 자유롭게 하도록 놔두어야 되는 거고요, 관에서 이렇게 함부로 여기 업무보고서에 쓰거나 또는 특수사업을 하면서 복지후원회가 이러한 예산편성 기준을 가지고 지원한다라는 게 나오는 거는요 조심하셔야 될 사항으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알겠습니다. 다음 번 업무보고서부터 신중히 고려해서 삭제토록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박요한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태동

김태동위원장대리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요한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박요한위원

하나 빠뜨렸는데요, 빠뜨린 게 아니라 임현주 위원께서 관악구 복지후원회를 말씀하셔서 생각이 나는데요, 55쪽을 보면 청각장애인이라는 지원이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하는 사업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청각장애인이라고 그러면 듣지를 못하는 분들인데 그렇기 때문에 등을 설치해 갖고 벨을 누르면 소리가 나는 것이 아니고 불이 번쩍번쩍 비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방문했다는 거를 알려 주는 하나의 벨 역할을 하는 겁니다.

박요한위원

불은 안에서 켜지고 바깥은 벨만.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지요.

박요한위원

알겠습니다. 표시등을 밖에다가 설치하는지 알고 장애인 산다고 표시가 되는 줄 알고.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아닙니다.

박요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질문보다는요, 56쪽 YWCA에서 하는 사업 있지요? 배우자의 물리적인, 정신적인 학대로 인해서 생긴 문제 그분들 그 실적에 대해서 자료 좀.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금년도.

박요한위원

아니 지금까지.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계속 운영한.

박요한위원

제가 의장할 적에 그 사업이 시작되었으니까 얼마나 보통 갖고 있느냐고.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수용해서 거쳐 나가신 분들이요. 이용실적. 예. 알겠습니다.

박요한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대리

박요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복지사업과장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01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당 위원회 제3차 회의는 3월 24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0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총무보사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0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