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조정환 의원 발언

54회 제4총무재정위원회1996-12-07

조정환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연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서도 결산 및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시느라고 그동안 대단히 수고많으셨습니다. 최종일인 오늘은 오전에도 계속 이어서 예비 심사를 실시하고 11시부터 관계공무원에대한질의답변을 청취한 후 각반별로 작성된 예비심사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각반별로 예비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2시0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에대한질의답변의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사항을 말씀드리자면 우선 그동안의 심사과정에서 충분히 의견교환이 되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각 반별로 한 분씩만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에대한질의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2시1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에 상정했던 의사일정 제1항인 관계공무원에대한질의답변을 하는 시간입니다. 질의답변 방법은 소관부서나 반별 구분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하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 질의 답변도 가능하겠습니다. 되도록이면 그동안 심사과정에서 충분한 답변을 들었을 줄 믿고 보충질의는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하겠으니 관계공무원들은 충분히 이해될 수 있도록 상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각 반별로 한분씩 질의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문에 실제적인, 계수적인 면까지도 답변을 소상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산 및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면서 궁금하거나 심사과정에서 답변이 불충분해서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기획예산과장님께 간략히 몇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95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먼저 예비비지출이 성격 및 한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그 뒷부분은 일문일답식으로 듣고자 합니다.

김연태위원장

조정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조정환위원과 일문일답식 질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이기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이 조정환 위원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비지출은 예비비의 성격 그대로 예산편성시 예상치 못했던 사항의 사업을 하거나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 지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천재지변이라든가, 예산편성시에는 채 예측하지 못했던 사업이 사후에 부득이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판단되었을 때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예산편성시 편성은 했습니다마는 추진과정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부족액을 충당하기 위해서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예비비를 집행하는 것 중에서 정보비성, 예를 들면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로써는 아무리 부족하다 하더라도 예비비를 지출할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답변드렸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상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의 답변과 같이 예상치 못했던 사항, 천재지변의 경우 편성해야 할 사항으로 말씀하셨는데 ‘95년도 예비비지출 내역을 보시면 구청종합문서고 시설비 275만원, 구청종합문서고 자산취득비 3,861만원, 세무영수증 전용창고 설치비,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지원, 퇴직금 부족분, 캔압축기 구매액, 이런 내용들은 충분히 본예산에 계상할 수 있는 내역으로 판단되는데 예비비로 지출한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기환

이기환기획예산과장

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비비지출의 성격에 따라서 ‘95년도에 집행한 것 중에서 종합문서고 시설비라든지 종합문서고 자산취득비 등에 집행했습니다. ‘94년도말 예산편성할 당시에는 종합서고는 사실 기존의 서고를 이용해서 쓰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후 서울시에서 각종 세무비리도 있었고, 여러가지 전국적으로 비리가 있어서 문서를 제대로 보관해야 되겠다, 실지로 각 구청을 점검한 결과 문서보관 창고가 잘 되어 있지 않더라, 각 구별로 종합서고를 확보해라, 이런 특별지시가 있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문서를 보관하는데 그런 창고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그 동안은 현재 있는 창고를 그대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회에 시의 지시도 있었고, 우리가 판단한 결과 반드시 필요하다고 느꼈고 해서 ‘95년도에 그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문서고를 확보하는 시설비도 있었고 자산취득비도 사용하고 했습니다. 그 이외에 퇴직금 부족분도 당초 ‘95년도 예산편성할 당시에는 퇴직할 사람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는데, 특히 환경미화원같은 분들은 갑자기 자기사정에 의해서 당초에는 퇴직하려고 했던 의사가 없던 사람이 추후에 퇴직의사가 발생되어서 갑자기 퇴직하다 보니까 예기치 못했던 부족분이 생겨서 쓰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판단했을 때 예비비지출이 가능한 사업으로 판단되어 집행했던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계속 질문드리겠습니다. 역시 예비비 사용내역 중 승용차10부제, 교통소통 문제점, 시설개선, 하수자재창고, 비상하수시설 설치비, 이런 내역들은 쭉 승인날짜를 참고로 봐주시면 추경, 또는 본예산에 시기적절하게 편성이 가능한 내역들을 어떤 측면에서 보면 굳이 예비비를 의도적으로 사용한 내역으로 본위원은 판단됩니다. 앞으로는 예비비 본연의 성격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예산편성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과 함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환

이기환기획예산과장

마지막으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도 조위원님께서 예비비의 성격 그대로 잘 집행하라는 좋은 말씀으로 알고 앞으로 그렇게 해나가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김연태위원장

일문일답식으로 질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른 반에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반의 나기빈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

나기빈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매입비, 증산동사무소 청사부지 매입으로 노후하고 협소한 동청사를 다목적 복합용도의 청사로 건립하겠다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의 복지시설 종합정보센터를 다목적공간으로 활용하겠다는 사업개요를 짜주셨는데 어느 특정 지역을 선정해서 소요예산을 짜다보면 그 특정 지역의 매매여건이 안좋으면 계획을 짤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특정지역을 할게 아니라 주변을 좀 융통성 있는, 이유가 있는 쪽에 부지매입을 설정해서 하셨으면 좋겠는데 이런 쪽의 안을 세워놓으셨다가 지주가 땅을 매각을 안하겠다면 이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는 꼴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을 볼때 지난 연도에도 이런 예가 있었기 때문에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여유있는 예산을 짜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조금더 추가 할 수 있어서 다른 쪽에 부지를 매입할 수 있다면 그런 쪽으로 고려해 주신다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사업뿐만 아니라 특정지역을 지정해서 하면 사업의 성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김연태위원장

나기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나기빈위원 질의에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원

김사원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사원입니다. 증산동 청사부지 매입비와 관련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증산동 청사부지는 지번을 설정해 놓았습니다. 예산편성 당시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이 지번매입이 어려울때는 다시 적정한 장소를 물색하도록 하고 또 거기에 추가 소요되는 재원은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추경에 조정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연태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형수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위원

응암1동, 역촌2동 동청사 신축에 따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 신청사 이전관련 비품구매가 2,334만 2,000원이 잡혀있고, 149페이지 신축청사 시설 이전해서 응암1동, 역촌2동 2,5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150페이지 신축청사 이전수리비 250만원씩 2개동이 잡혀있고 이것이 500만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5,300만원인데 이 예산이 어떤 곳에 쓰이며 신축공사 하는 동안 사무실 임대료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태위원장

김형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수위원 질의에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원

김사원총무과장

139페이지 신청사 이전관련 비품구매 응암1동, 역촌2동 관련해서 1,167만 1,000원해서 2개동 사무소에 2,334만 3,000원 했습니다. 이 예산은 응암1동, 역촌2동 새청사가 내년도에 준공되면 거기에 걸맞는 비품을 구매해서 청사환경도 새롭게 하고 또 이용하는 주민들의 만족도도 총족시키기 위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149페이지 신청사 시설이전 응암1동, 역촌2동 관계로 해서 1,250만원씩 2,500만원 편성한 것은 현 낡은 청사에서 사용하고 있던 것을 예를들면 문서보관이랄지 냉난방시설을 재활용 할 수 있는 것이랄지 이사비용으로 이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50페이지 신청사 이전비, 부대비로 250만원씩 해서 500만원 해놓은 것은 이해하시기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신축청사로 이전하려면 사람도 사야되고 차량도 임대해야 되고 여러가지 부대경비가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1개동에 250만원씩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김형수위원

조금전에 149페이지 역시 이전을 하는데 비용이 든다고 했고 150페이지 역시 마찬가지로 이전을 하고, 사람을 사는데 비용이 든다고 했는데 사실 많은 비용이 필요없습니다. 5,300만원 적은 예산 아닙니다. 지금 우리구가 정말 찾아보십시오. 구석구석 해야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어제 담당하고 제가 많은 대화를 했습니다. 동청사 다니다보면 비품, 못쓸만한 비품이 없습니다. 새청사에 들어가는 것만해도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새로 또 비품을 사도 과연 그렇게 해도될 것인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김연태위원장

김형수위원 질의에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훈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규위원

4반 이훈규위원입니다. ‘95회계년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중에서 총무재정위원회 소관부서 총무국 기획예산과장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문화공보실, 예산 약 63억중에서는 40억이 집행되었습니다. 미집행이 23억, 총무과 185억중에서 약 157억이 집행이 되고 미집행이 28억, 민방위과 1억 7,000에 9,300만원이 집행이 되고 7,700만원이 미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너무 예산편성시 과대한 예산편성이 아니냐 하는 의문이 듭니다. 64명에 40억을,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은 예산편성시 과대한 편성이 아니냐 하는 요지입니다. 민방위과 같은 경우는 1억 700에 9,300이니까 7,700이라는 것을 엄청난 미집행 계수입니다. 그렇다면 추경예산시 예산 적정배정을 할 수 있는 시간도 있었지 않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94년도 결산에 들어가서 미집행액수가 계상액수에 비례해서 많은 미집행 계수가 나온다는 것은 예산편성시 과대한 편성이다 또 추경예산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예산적정 배정을 할 수 있지 않느냐 2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태위원장

이훈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질문에 상세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배정에 대한 문제는 심사과정에서 너무도 많은 문제가 돌출되었습니다.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데는 안주어서 못해 놓았고 너무 많이 주어서 불용액이 엄청나게 된 것도 있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담당부서로써 책임을 좀 느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이기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이 이훈규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95년도 결산내역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부서별로 지금 수용된 자료를 현재 갖고 있지 않습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면 부서별로 서면으로 해서 위원님께 자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훈규위원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시다면 그 예산편성을 하실 때 중도 가결산을 구청에서는 안하시는지 추경 때, 특별한 예산이 정초에 예산이 책정되었더라도 가령 6개월, 7개월, 8개월 사용해서 예산이 정초에는 필요성이 있었는데 중도에서 필요성을 요하지 않을 때는 미집행이 되는데 그것이 추경 때 다른 예산으로 집행할 시간적 여유는 없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이기환기획예산과장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경할 때까지 조정할 사항이 생기면 몰론 추경할 시 조정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불용된 사항은 그 당시까지 그 추경할 때까지는 집행이 가능한 것으로 담당부서에서 이렇게 판단했고 저희도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세한 내용을 세목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면 자세히 아시겠습니다마는 사항들이 있다고 부득이 연말이 되어서 집행을 다 못하게 된 사유가 있으면 불용사유가 더 있으니까 그것을 별도로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훈규위원

서면답변을 양해하겠습니다.

김연태위원장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질문하신 본 이훈규위원님한테만 답변서를 주지 마시고 우리 전 총무재정 위원님들에게 상세하게 서면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이기환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연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각 반별로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제2항 예산및결산에대한예비심사의견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공보실, 감사실, 시민봉사실 소관분야를 예비심사해 주신 나기빈위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

제1반 나기빈위원입니다. 제1반의 소관 부서인 문화공보실, 감사실, 시민봉사실에 대한 ‘95년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건과 ’97년도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그동안 예비심사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95년도 3실의 예산총규모는 65억 4,872만 1,000원이며 이중에서 42억 1,887만 2,000원이 집행되었고 23억 2,984만 9,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97년도 3실의 예산규모는 51억 2,712먼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3억 1,310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비심사 주요내용을 보면 ‘97년도 문화공보실 예산안중에서 통반장 일간지 구독료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금년수준으로 1,193만 2,000원을 일부 삭감하였으며 은평구 달력 제작비 3,500만원 등은 전액 삭감 조치되어야 한다고 심사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의견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연태위원장

나기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1반의 심사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나기빈위원께서는 보고한 내용을 제1반 예비심사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 기획예산과, 전산정보과 소관분야를 예비심사하신 조정환위원께서 심사결과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제2반 조정환위원입니다. 제2반 소관부서인 총무과, 기획예산과, 전산정보과 소관에 대한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97년도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 3개 과의 예산규모는 191억 6,590만 1,000원이며 이중에서 162억 5,491만 6,000원이 집행되었고 29억 1,098만 5,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97년도 3개 과의 예산규모는 456억 3,923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67억 9,591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비심사된 주요내용 가운데 기획예산과의 예산 중에서 ‘97년도 은평구청 홍보책자 1,050만원과 21세기 구정발전 기획단운영비 200만원 등은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전액삭감하는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의견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연태위원장

조정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2반의 심사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조정환위원께서 보고한 내용을 제2반의 예비심사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재무과 소관분야를 심사하신 김형수위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위원

제3반장 김형수위원입니다. 제3반 소관부서인 사회진흥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재무과에 대한 ‘95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 3개과의 예산총규모는 21억 3,819만 9,000원이며 이중에서 16억 8,070만 2,000원이 집행되었고 4억 5,749만 7,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97년도 3개과의 예산규모는 50억 3,778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2억 3,078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런 내용 가운데 ‘97년도 민방위재난관리과예산의 수용비 중에서 지하상황실 상황판 제작비는 기존 상황판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향으로 일부 삭감하며 또한 민방위급수시설 폐쇄비 300만원 등은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예산 절감차원에서 전액삭감되어야 한다고 심사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기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의견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연태위원장

김형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3반의 심사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김형수위원께서 보고한 내용을 제3반의 예비심사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관리과, 부과과, 지적과 소관분야를 심사하신 이훈규위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규위원

제4반장 이훈규위원입니다. 제4반 소관부서인 세무관리과, 부과과, 지적과 에 대한 ‘95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 3개과의 예산총규모는 5억 6,076만 3,000원이며 이중에서 4억 6,506만 9,000원이 집행되었고 9,569만 4,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97년도 3개과의 예산규모는 5억 8,528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320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비심사 내용을 말씀드리면 ‘97년도 지적과 예산의 지가조사 부분에서 재산세 평가 기준이 되는 지가조사에 있어서 표준지가 1,600필지로는 정확도가 없으며 지가조사 보조인원을 2인으로 20개동을 조사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사료되며 이에 따른 예산증액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기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의견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연태위원장

이훈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4반의 심사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훈규위원께서 보고한 내용을 제4반의 예비심사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기빈위원

신상발언있습니다.

김연태위원장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각반별로 보고하여 의결된 95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과 ‘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본위원회 안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채택된 본위원회안으로 ‘9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 선임된 예결특위 위원들께서 본회의에서 그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소임을 다해 줄 것을 부탁드리며 예결특위 위원님을 대표해서 나기빈위원께서 신상발언을 하겠습니다.

나기빈위원

나기빈위원입니다. 지난 4일동안 예비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셔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셔서 본위원회에서 채택한 ‘97년도 예산안 의견서가 본회의에서 적극 반영 될 수 있도록 예결특위원님들은 물론 여러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보다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총무재정위원회 위원님과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태위원장

나기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결산 및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원만히 끝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4회 정기회 제4차 총무재정위원회를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7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