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만의 의원 발언

90회 제3재무건설위원회2001-03-24

이만의 의원 프로필 보기 →

장옥호위원장대리

위원장님께서 다른 용무가 있어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의 업무보고를 받는 날이지만 도시관리국장님께서 시민과 시장과의 데이트 행사에 우리 구 관련민원이 있어 참석하는 관계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을 공문으로 통보하여 왔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지난 회기에 주택과는 보고 및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오늘은 나머지 3개과 소관 과장으로부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는 지난 회기에 이미 업무보고를 하셨지만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다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도시관리과장 박문식입니다. 전번에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도시관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도시관리과) 부록 참조 이상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옥호위원장대리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입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질의 준비를 위해서 앉은 자리에서 약 3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2명) (재석위원 12명)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규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규진위원

문규진 위원입니다. 감기가 들어서 목소리가 좋지 않은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쪽에 보면 도시미관 향상을 위한 옥외광고물 정비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금년 봄인가 우리 상임위에서도 얘기한 게 있는데 그게 조례로 정했던가요? 광고물을 정비하기 위해서 건물주인에게 재산세를 몇 % 감면해 준다 이래서 상임위원회에서 무척 논란이 많아가지고 직접 간판을 다는 간판주한테 혜택을 줘야지 집주인한테 혜택 줘가지고 뭐하냐 그래서 유도를 하겠다 했는데 그거 실시하고 있어요 지금?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예, 조례가 개정됐습니다.

문규진위원

글쎄 개정됐는데 그걸 얼마나 시행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돈을 지불했습니까 건물주인한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아직까지 한 건도 지불 안 했습니다.

문규진위원

그 조례 개정된 지가 언제인데 지금까지 한 건도 안 하다니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그건 시범지역에 대해서 건물주가 재산세 감면요청이 오면 세무과에서 우리 과하고 협의해서 감면토록 돼 있는데 아직까지 세무과에서 우리한테 협의요청 온 게 없습니다.

문규진위원

우리가 조례를 정한 지가 언제인데 지금까지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는 거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아니 방치돼 있는 게 아니고

문규진위원

않고 있으니까 방치돼 있는 거죠. 그리고 내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계 각 국을 저도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볼 일이 있고 의회차원에서도 가본 적이 있습니다마는 세상에 우리나라처럼 광고물이 무질서하게 있는 데가 구경을 못합니다 저는. 크기라든가, 모양새, 색깔이 아주 다양하고, 우리나라는 5, 6층 짜리 7, 8층 짜리 건물 있으면 전부 광고 빛이에요. 외국 사람들 볼 때 참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 관악구만이라도 어떻게 좀 정비계획을 세워서 규율적으로 반드시 간판은 길이가 얼마, 세로가 얼마, 색깔은 뭘 넣는다 이렇게 규정해가지고 일률적으로 해주면 그것도 참 굉장히 시범적으로 좋을 것 같은데 그것을 구상해 본 적이 있어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광고물에 대해서는 우리 관악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차원에서 글로벌스탠다드나 총체적인 정비를 위해서 서울시 전체에서 최고 1등 하는 인센티브제를 도입해서 최고 1등 하는 데 10억원씩 주는 식으로 해서 서울시 전체에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문규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구는 상관없고 우리 구에서 그렇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예, 우리 구에서도 그에 따라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1단계로 6차선 도로 이상 5개 노선 시흥대로, 동작대로, 관악로, 남부순환도로, 복개천 복개도로 5개 노선은 아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나머지 도로도 불법간판이라든가 또 불법입간판 이거를 올해에는 전부 정비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문규진위원

그러면 옥외광고 시범지구를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몇 지역의 그 세부계획서 좀 일부 갖다 주세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규진위원

이게 세상에 간판이 전부가 다 간판이야. 과장님도 보시다시피 크고 작고, 색깔이 다양하고 등등 세상에 외국의 어느 나라 가도, 저 중국 같은 문화가 후진하다는 데 가봐도 그런 걸 못 봤어요. 우리나라 전체가 그러면서도 또 위법 입간판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어제도 말씀들 많이 있었는데 인도고 보도고 따질 거 없어요. 전부가 다 광고물 천지예요. 이렇게 무질서해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문화시민의 대열에 또 선진국민으로 들어간다고 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다른 구라든가 서울시 눈치 보지 말고 우리 구 자체적으로 관악구만이라도 꼭 상금을 타고 안 타고가 문제가 아니라 한번에 정비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차츰차츰 지금처럼 남부순환도로변이라든가 대형 도로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건축물 주인한테 인센티브도 주도록 돼 있으니까 조례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런 걸 유도하기 위해서 상인들과 집주인과의 어떤 협의에 의해서 간판을 정비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세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문규진위원

그 계획서 좀 가져오세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올해 광고물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규진위원

그리고 내가 작년부터 얘기를 하는데 인도에 보면 고무로 돼가지고 눈사람 모양으로 크게 바람 넣어가지고 그 간판 있는 거 알죠?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예, 알고 있습니다.

문규진위원

그걸 내가 수차 상임위원회에서도 지적했는데 전혀 그걸 지적 했는지 안 했는지 그대로 그냥 얼버무린 그런 게 있어요. 그걸 단속을 않는 겁니까 그냥 봐준 겁니까? 말은 단속하겠다 해놓고 전혀 단속을 않고 있어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관악구에서도 시범적으로, 서울시 전체보다도 시범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집계된 거 보면 86개를 수거해 왔습니다. 다른 구에서는 사실 수거하는 법이 광고물관리법에는 미약합니다. 그래서 도로법 제57조에서 강제 수거해서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악구만 세부적으로 했다고 그래서 TV에도 한 두 번씩 방영되고 그런 일이 있습니다.

문규진위원

물론 공무원들의 애로사항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수거해 오면 또 나오고 수거하면 또 나오고 이렇게 돼서 지켜서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을 어떻게 범칙금 같은 걸 강력하게 해가지고 조치를 해야지 가져온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거든요. 가져오면 또 갖다놓으면 되는 거니까. 또 가져왔을 때 여기에서 폐기할 수가 없고 다시 찾아가지요. 찾아가지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그래서 찾아가는 문제는 에어라이트, 그걸 속칭 에어라이트라고 그러는데 에어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걸 수거해 오면 만약 달라고 그러면 줘야 됩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그건 자연스레 받고, 고발하도록 돼 있습니다. 고발해서 그게 제작비가 30만원에서 150만원 정도까지 되는데 벌금을 100만원 이상 물리도록, 그러면 못 찾아가도록 그렇게 서울시하고 우리 구하고 협조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규진위원

고발해 본 예가 있어요? 실적이 있습니까 관악구가?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찾아간 적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문규진위원

예?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찾아간 적이 없습니다.

문규진위원

현재까지?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자인서 받고 고발하겠다니까 못 찾아가고 있습니다.

문규진위원

이것이 바로바로 하나하나가 시행되고 또 주민들의 원에 의해서 의원들이 발언하는 문제를 빨리빨리 시행하도록 노력해 주시고. 우선 불법광고물보다도 옥외광고가 아주 엄청난 걸 정비대책을 빨리 세워서 관악구가 색깔이라도 통일하고, 사이즈가 길이는 얼마, 넓이는 얼마씩 아담하게, 광고를 붙이지 말라는 게 아니라 똑같이 일률적으로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수고 좀 해주시고. 바로 자료를 가져오세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문규진위원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대리

문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모위원

김정모 위원입니다. 37쪽에 옥외광고물 시범정비구역이라고 다시 이게 올라왔는데 지난번에 당곡사거리에서 신림사거리까지 한 번 정비구역 해가지고 정비해 본 적 있지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예, 있습니다.

김정모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됐습니까 똑같이 그대로 해놨는데요. 내용은 효율적인 정비프로그램 개발하고 시민자율 참여 및 정비추진 해가지고 우수광고물 선정 후 구역 확대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지난번 우리가 해본 프로그램이지요 이거? 당곡사거리부터 신림사거리까지.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2000년도 시범지역이 신림사거리에서 당곡사거리 한 600m 구간을 해서 시범정비 했고,

김정모위원

얼마나 개선이 됐어요, 안 됐죠?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광고물 철거도 한 126개 철거하고

김정모위원

철거하면서 후유증만 남겼지, 실제로 주민들한테 어떤 불편만 주고 후유증만 남기고 부담만 줬지 된 게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때 사다리차 가지고 다니며 뜯으면서 난리치고 했지만 하나도 개선된 게 없잖아요. 지금 문규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건축주한테 지방세도 감면해 주겠다 했지만 타갈 명분이 없는 거예요 그 양반들 안 했기 때문에. 그러면 먼저 몇 개 한 사람만 손해 보고. 되지 않는 일을 자꾸 짜가지고 행정만 낭비하고 주민들도 힘들게 만들고 그러는 거예요. 뭘 하려면 근본적으로 간판 제작회사한테 이런 간판은 만들면 안 되니까 거기다가 못 만들게 하든가 해야지 마음대로 만들어놓고 여기에서 정해놓고 해봤자 주민이 모르는데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가지고 또 달고, 앞에서는 뜯어가고 뒤에서는 또 달고 이런 일이 계속 되풀이 됐잖아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위원님 아시다시피 간판이란 건 그 사람들의 생계하고 관련되고, 그리고 이 사람들 인식이 이건 내 물건이고 내가 생계를 위해서 다는 거다, 관에서 왜 시비를 거냐 이런 의식이 팽배합니다.

김정모위원

그러니까 그런 의식이 팽배하니까 우리가 모델을 만들었잖요. 어떤 건물에 이런 간판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다 만들었죠 그걸. 건물에 이런 간판 달고 이렇게 해서 정리하라고. 그러면 그런 걸 간판 만드는 제작사한테 홍보를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주민들은 저 성동구에 살다가 관악구에 이사 오면 성동구 스타일로 간판 만들지, 모르잖아요 여기 우리 구청에서 간판을 어떻게 만드는지.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그래서 그 문제는 업자에 대해서 제가 몇 번 교육도 실시하고 했는데 간판 허가 신청서 들어오는 거 보면 간판을 A업자라는 사람이 간판을 설치할 때에는 연줄연줄해서 우리 관내 업자들이 취급하는 게 별로 드뭅니다. 예를 들면 의정부에서 온 사람도 있고

김정모위원

전체 서울시가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위에서부터 일률적으로 쭉 내려와가지고 간판 제작회사한테 이런 간판은 허가가 안 되니까 못 만들게 하고 이렇게 해서 해라 그렇게 일률적으로, 우리 관악구 하나만 하니까 그렇게 되지요. 전체적으로 시스템이 같이 돌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정비가 되려면.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서울시지부회의도 수시로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그 시행이 잘 안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김정모위원

맨날 가서 뜯으면 뒤에서 또 달고 또 잘못됐다고 시비하면 민원 들어오고 그런 식으로 하지 말란 얘기지요. 우리 관악구 하나 해가지고 됩니까 이게? 서울시 전체가 같은 시스템으로, 같은 모델을 만들어서 해야지. 그런 식으로 해주시고요.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지구 34쪽, 봉천본동 제1지구 여기는 어째서 사업을 보류했어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봉천본동 이건 지역이 봉천 복개도로하고 순환도로하고 사이에 있는 지구인데 이 지역은 주민들이 저번에 반대를 했습니다 일부가. 반대해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보류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반쪽 주민들은 찬성하고 반쪽은 반대하는 입장에서 우리 과에서는 6m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좌측은 찬성편에서 그쪽은 우선 시행해 볼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주민들하고

김정모위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승인해 줬지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보류된 상태입니다. 주민들이 반대해서. 주민들이 80% 이상 찬성을 해야 추진하기 때문에 보류돼 있는 상태입니다. 다시 재추진하려고 지금 주민여론 수렴하고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김정모위원

다시 재추진하려고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예.

김정모위원

주민이 반대해서 보류했다는 얘기예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김정모위원

그리고 지구단위구역지정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어요. 지금 여기 1만㎡하고 300세대 이상일 경우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하게 돼 있는데요. 우리 관악구는 지금 몇 군데가 이런 곳이 있습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그건 우리 과에서는 아직 사업을 못하고 있고 주민들이 제안하는 거기 때문에, 주민들이 주택과로 신청하시면 우리 과로 의뢰가 옵니다. 이런 이런 대상은 지구단위계획입니다 하고 통보했기 때문에 신청이 오면 하는데 지금 현재는 3건 정도가 보류돼 있습니다.

김정모위원

어디어디입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관악아파트하고 남현동에 우성아파트 그리고 새론아파트 그 세 군데가 되겠습니다.

김정모위원

주거지역에 한해서만 그렇지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예?

김정모위원

주거지역에 한해서만 그렇습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예, 대부분 주거지역입니다.

김정모위원

지난번에 남현동에 상업지역을 지구단위로 묶은 것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나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남현동 상업지역이요?

김정모위원

상업지역에 여관 못 짓게 지구단위계획으로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그건 숙박시설인데 그것은 지구단위계획으로 기 지정돼 있습니다. 기 지정돼 있는데 그 지구단위계획 내용을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김정모위원

그거하고 별개입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김정모위원

다르다 이거지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예.

김정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대리

김정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남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남형위원

이남형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정모 위원님께서도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29쪽입니다. 주거지역 아파트 건축예정지 반경 200m 이내에서 4층 이하 건물이 70% 이상 건물 예정지 또 그 아래 보면 대지건축 중 대지면적이 1만㎡ 이상이거나 300세대 이상 건립하는 경우 그랬는데 지금 우리 관악구에도 이런 거 보면 대략 나올 아파트가 거의 대상이 되는데요. 그렇지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런 아파트를 신축하려면 허가가 지금 나갑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2000년 12월 20일부터 이런 데는 지구단위계획으로 수립토록 돼 있어서 아직까지 지구단위계획 수립된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러면 거의가 다 200m 이내 4층 건물 70% 이상인 우리 관악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이게 적용되면 대부분의 아파트가 이 항목에 걸려듭니다. 이 항목에 해당이 됩니다.

이남형위원

그렇지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러기 때문에 집을 짓지 말라고, 우리 정부하고 건설교통부는 주택건설촉진법이라든가 국민들 주거안정을 위해서나 계속 건축 활성화를 위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 관악구는 민원 때문에 이런 걸 지정해 가지고 짓지 말라는 그거밖에 더 됩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위원님 말씀대로 집을 짓지 말라는 내용이 아니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계획에 맞춰서 지어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이란 뭐냐면 도시경관, 미관, 교통량 조사, 환경성 검토 이런 총괄적으로 검토를 해서 집을 짓도록 하라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나왔냐면 당초에 강남구청장이 서울시장한테 건의해서 이런 항목이, 나홀로아파트 항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계획은 좋은 계획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아다시피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롭고 이래서 그게 대상이 되는 거지 이 계획 자체는 합리적인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남형위원

도시지역입니다 여기가. 시골이라든가 타지역 이런 데서는 이렇게 하면 너무 좋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도시지역의 그 토지를 효과적으로 잘 이용을 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을 지정하고 그러는 것인데 지금 현재 형평성이 맞지 않지를 않느냐 이겁니다. 과거에 보통 연립 두 동, 세 동 가졌던 그런 소유주들은 재산권행사 제대로 되지도 않아요. 평생 그런 사람들 음지에 살아야 되는 그런 입장이에요. 도시계획이 우리 관악구 같은 데는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굉장히 좋은 생각이라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계획은 좋다 이겁니다 계획은.

이남형위원

계획만 좋다?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예, 계획은 좋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우리가 서울시에도 건의도 한 번 했고 민원이 있어서, 그런 건의도 했고 지금 자치구청장협의회에서도 그런 건의를 서울시장한테 하고 3월 20일날 몇 개 구청 부구청장하고 최찬환 교수라든가 서울대 교수 이런 분들하고 회의도 하고 지금 서울시에서 이런 거 때문에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런데 이게 재산권행사를 너무나 통제를 함으로써 국민들한테 자꾸 부담을 주고 특히 우리 관악구 같은 데는 없는 서민들이 많이 사는데도 불구하고 없는 사람은 계속 없는 데서 살게끔 이렇게 유도를 하는 그런 거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그건 건축개발 개념에서 보면 그렇고, 서울시를 전체적으로 개발이 아니고 관리하는 측면에서 보면 그 부지 내 옆에 있는 사람들, 주택지에 있는 사람을 보면 태양열이 잘 안 들어오고 또 산도 경관을 헤치고 그런 사람들을 보면 또 반대이론이 전개됩니다.

이남형위원

도시지역이라니까요 여기가.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그러니까요 자치구가 서울시 도시지역이지요.

이남형위원

시골이 아니에요, 지방이 아니기 때문에. 혼자 앞에 탁 트이고 하는 데 살 것 같으면 산꼭대기, 관악산 꼭대기에 올려놓고 절간이나 짓고 염불이나 하고 있어야지요. 여기는 도시가 형성된 지역이에요. 그런 데서는 거기 실정에 맞는 건물을 짓도록 해야지. 연립 사는 사람들 평생 연립 살게 만들고 하면 되겠어요? 그 사람들도 부자 돼야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10년, 15년 이상을 도시계획선을 그어놓고 도로를 확장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을 그어놓고 있다가 중간에 건물을 짓게 됐어요. 그래서 도시계획선 안쪽으로만 건물을 지은 거지요. 밖으로는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지었는데 도로가 확정이 되지 않고 이면도로 옆에 또 도로가 생김으로써 도시계획이 취소가 됐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지금 땅을 갖다가 새로 집을 지었기 때문에 이미 도로부지를 내놓은 상태예요. 그러한 소유주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거기에 대책은 없습니다 현재로써는.

이남형위원

그러면 15년 이상을 구획선 그어놔서 재산권 행사도 못하다가 건물도 지금 취소가 됐기 때문에 지금 짓는다면 전체 면적에 다 건물을 지을 텐데 일부만 지었단 말이에요. 취소됐으니 그 땅을 비워놓은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놓고 지금 와서 아무 대책이 없으면 그런 사람들 우리 행정소송 와도 이길 자신 있습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하여튼 현행법으로써는 대책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남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대리

이남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이만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의위원

이만의 위원입니다. 중복되는 내용도 있지만 대책에 대해서 한 가지만 구청장님한테 내가 구정질문을 해서라도 답변을 한 번 들어볼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대해서 서울시 방침이 그 내용으로 해서 지침을 하달한 상태입니까? 3월중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서울시 지구단위계획지침은 2000년 12월 20일 지침이 시달됐습니다.

이만의위원

지난번 신문에서 제가 보니까 성북구하고 일부 어느 구에서는 안 따르겠다, 반발해서 자기 자체 구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대로 우리가 하겠다, 서울시 안대로 한다면 우리 구에서는 건축을 하지 말라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냐 해서 반발하고 자체적으로 그냥 시행하는 구가 있는 걸로 이렇게 신문에서 제가 본 바가 있는데 우리 구 방침은 어느 것인지 무슨 얘기 들은 바가 있습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우리 구 방침은 아직까지 서울시 지침대로 하는 걸로 돼 있고, 성북구청이 한 게 특별한 예가 되는데 전번에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도시계획법 잠깐 설명드릴까요? 전번에 도시계획법 유인물 나눠드렸잖아요.

이만의위원

예.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여기 제42조에 보면 지구단위지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지구단위지정이 "할 수 있다"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의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모법이 그러니까 서울시 조례에도 "지정할 수 있다"로 돼 있습니다 법에는. 그런데

이만의위원

모른다고 하면 안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무슨 제재조치가 있습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조금만 제 얘기 더 드릴게요. "할 수 있다" 임의규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성북구청장 그걸 가지고 그러면 할 수 있다로 돼 있으면 구청장이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논리고, 서울시에서는 이게 권한위임 사항입니다 이게. 이거는 원래 도시계획법 제19조에는 입안권이 구청장의 권한이 아니고 시장 권한입니다. 시장권한인데 시장이 할 수 있다 또는 할 수도 있지만 안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시장으로 봐서는 서울시 전체 환경조성이라든가 도시미관을 위해서 해야 되겠다 판단이 돼서 지침으로 내려주면 강제규정이 변한다는 겁니다 서울시 의견은. 이건 어느 구청은 임의규정이면 임의규정이지 무슨 또 강제규정이 되는 거냐 반발이 있고 그래서 몇 개 구청장님들하고 토론을 한참 했습니다 프레스센터에서. 그래서 자치구청장 협의회장이 구로구청장인데 구로구청장이 전직 판사 출신입니다. 구로구청장이 생각해도 이 판단이 잘 안 서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서울시하고 자치구청장하고 논란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만의위원

일단은 강제규정으로 시에서는 얘기하고 구청장 입장에서는 임의규정으로 생각하고 있군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몇 개 구청장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만의위원

나는 그래서 우리 구청장님은, 그럼 우리 구도 사실 거기에 저촉이 많이 된단 말이에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구청장들이 모이면 그걸 임의규정으로 봐서 구청장이 판단해서 하면 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만의위원

그래요, 그거에 대한 답변을 구청장님한테 질문 해볼 수밖에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그거는 법적 사항이고, 서울시 전체문제니까 아마 그게 나중에 3월 30일날 각 국장들하고 서울시하고 회의가 있습니다. 거기서 많이 완화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300세대 이상 1만㎡ 이상 큰 세대는 지구단위계획으로 가고 나머지는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구청장님이 판단해서 하라 이런 식으로 방향이 정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대리

이만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이재호 위원입니다. 남현동에는 러브호텔 문제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러브호텔 건물을 전체 감싸고 있는 네온사인은 허가사항입니까 아니면 업주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입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네온사인은 허가사항입니다. 그런데 건물 옆에 빙 둘러서 광 치장된 거 그거는 아직까지 광고가 아니기 때문에 광고물법에 근거를 찾아봤는데 근거가 없습니다.

이재호위원

지금 왜 그러냐 하면 동작대로변 남현동에는 러브호텔촌이 형성되면서 건물마다 네온사인을 전부 다 해놓고 있단 말입니다. 주변에서 보기에도 아주 밤에 불야성을 이루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제재는 어떻게 어렵겠습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아직까지 특별한 제재방법은 없고요. 저도 그 도로를 남부순환도로를 통해서 출·퇴근하기 때문에 밤에 지나가다 보면 벼랑 위에서 보면 빨간 게 라인이 있고 참 저게 문제가 있어 저걸 어떤 식으로 단속해야 될지 지금 여러모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광고물법에는 광고물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 제재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에너지 절약차원에서라도 계도라도 한 번 해보고, 그 광고물 중에서도 네온사인이 들어간 게 있습니다. 그거는 전번에 행정지시를 한 번 했습니다. 건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특별한 그걸 못 찾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남현동에 러브호텔이 한 10여 개 이상이 있는데 그 중에서 광고물 허가를 우리 구청에서 해준 게 있습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예,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몇 건이나 됩니까 허가해 준 건수가?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그 숫자는 이따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로 드리고, 그 중에서 몇 개는 시정지시나 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이재호위원

시정지시만 나갔습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예.

이재호위원

시정된 것은 없습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요새 시범지역 가로 때문에 그쪽은 좀 신경을 못 썼는데 앞으로 그런 지역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거기에 대해서 불법광고물이 있다면 좀 강력히 단속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리고 앞서 문규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에어라이트요. 지금 저희 남현동 지하철 주변은 아주 심각합니다. 건물 2층 높이만치 돼 있는 게 유흥업소마다 그것을 안 내놓으면 마치 영업이 안 되는 것처럼 해서 심지어는 남현동 지하철 옆에 있는 수경공원 안에까지 갖다놨어요. 그런데 광고만이 문제가 아니고 광고내용에 보면 아주 선정적인 내용을 해서 청소년들 교육에 정말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그렇게 심각한 내용을 갖다가 광고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정말 우리 구청에 대한 원망의 소리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본위원한테도 주민들이 항의를 많이 하고 그러는데 아까 에어라이트를 86개 구청에서 수거를 했다고 그러는데 정말 많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지하철 역 주변 상가가 형성된 데 보면 거기가 무슨 거리인지 아니면 광고물을 전시하는 전시장인지 이해가 안 갈 정도로 아주 그냥 유동적인 광고물을 많이 내놨다가 낮에는 들여놓고 하는데 저녁에 혹시 우리 직원들이 단속을 나가본 적 있습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예, 어제도 단속을 했습니다. 어제도 5개 수거해 왔고, 1주에 두 번 정도는 야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현동이 그런 실태라면 다음 주에 착수해서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약속할 수 있겠습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예.

이재호위원

기대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아니 정말 아주 심각합니다. 유동광고물을 낮에는 들여놨다가 밤에는 내놓고 영업을 하는데 그 지역주민들, 왜그러냐 하면 지하철을 타기 위해서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데 아주 내용이 정말 얼굴이 뜨거울 정도로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하여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리고 또 다음 질의하겠는데요. 남현동에는 어제도 토목과장님한테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중앙에 있는 도로가 좁기 때문에 도로확장을 해달라는 진정서가 한 6, 700명의 서명을 받아 지금 구청에 진정서가 접수돼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도로를 구청장님이 현실적으로 확장하는데는 어렵다는 동정보고회 때 와서 주민들한테 답변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대체적인 도로확장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게 어디냐 하면 백제도요지 있지 않습니까, 백제도요지 538번지에서 1086-46호까지 이르는 좁은 도로가 있다고요. 그 도로를 확장해 달라고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도로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법에 입안이 돼야 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것은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옛날 도시계획법은 도시계획도로선을 우리가 임의대로 뭐 임의는 아니지만 법 절차에 의해서 선을 그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이 개정되면서 재정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재정계획과 병행해서 수립돼야 됩니다. 토목과에서 재정계획이 수립돼서 우리한테 넘어오면 확정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선을 새로 긋는 건 사실 힘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도시계획선 그어놓는 것만 해도 우리 구 관내를 정비할려면 한 750억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지금 도시계획선 그어져 있는 것 정비하는 것만 해도. 그리고 신설되는 거는 예산이라든가 이런 재정계획이 수립되면 가능합니다. 토목과에서 재정계획 수립돼서 같이 병행돼서 넘어오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토목과에서 먼저 재정계획을 수립해야만 합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예, 토목과에서 방침을 우선 만들어서 우리 과로 오면 우리 도시관리과에서 도시계획

이재호위원

또 어제는 제가 질의할 때 토목과장님 얘기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아니 결정은 저희가 합니다. 결정은 저희 부서에서 하고, 방침이라든가 재정계획 수립은 토목과에서 수립해서 넘어오면 저희가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도시관리과에서는 결정만 하는 겁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예, 최종적으로 결정합니다.

이재호위원

모든 제반업무는 토목과에서 해가지고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예, 초안이라든가 재정계획수립은 토목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대리

이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성심 위원입니다.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게 뭘 심의하죠?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건축심의위원회에서는 건축물에 대해서만 주로 심의합니다. 예를 들어서 소방시설이라든가, 건물구조라든가 이런 측면을 많이 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건축심의위원회 1차적으로 어떤 건축물을 짓기로 심의를 통과했는데 다시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절차를 다시 거쳐야 된다라고 이렇게 한다면 그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절차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건물을 지으라는 겁니까 짓지 말라는 겁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2000년 12월 20일날 내려오면서 건축심의가 완료돼서 사업계획이 신청된 거는 지구단위계획을 구청장이 임의적으로 할 수가 있고 사업승인 신청이 안 된 거는 지구단위계획수립대로 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계획심의된 거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는.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건축계획이 되면 이 세대수하고 평수, 주민들이 부담할 돈이라든가 이런 게 확정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하고 서울시하고 의견이 틀려서 건축심의된 거는 구청에서 판단해서 승인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도 하고 지금 얘기중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현재 법적 절차는 그러는데 건의하고 있다고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예,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일정 규모 이하는
성심

이성심위원

아까 보고하기는 1만㎡ 이상 300세대 이상 건립하는 경우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아까 1만 세대 이상으로 3월달에 완화될 거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과장님 아까 그렇게 답변하셨거든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1만㎡ 이상 300세대 이상은 지구단위계획 수립토록 하고 그 이하는 구에서 하는 걸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마 3월달에 완화가 1만㎡ 이상으로 해서 완화가 될 거라고 얘기하셨거든요 아까 답변에?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1만㎡ 이하는 구청에서 하는 걸로
성심

이성심위원

그건 이따가 회의 끝나고 제가 한 번 들어보기로 하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건축심의위원회 1차 심의를 거친 이런 건축물이 다시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절차를 거쳐야 된다면 그건 짓지 말라고 하는 거와 똑같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1차적으로 구에서 심의해서 통과시켜 놓고 또 지구단위계획 수립해가지고 하라고 그러면 하지 말라는 건데 이건 행정이 어떤 이원화된 절차 때문에 주민이 피해를 본다라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그것 때문에 저도 서울시에 가서 담당자하고 담당사무관하고 얘기도 많이 했는데 서울시에 조합인가 난 게 한 320 조합이 있답니다. 조합이 있는데 그 중에서 건축심의가 된 게 150개 정도가 건축심의가 완료됐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것을 서울시에서 완화해 주면 지구단위계획 실효성이 별로 없어서 서울시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문제는 주민 편에서, 왜냐하면 건물의 규모라든가 세대수가 확정되고 예산까지 거의 확정된 상태인데 지구단위계획 해서 층수 자른다든가 하면 그 계획이 완전히 바뀌고 사업자하고 계약도 틀어야 되고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 문제도. 그래서 그거를 적극적으로 반영할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성심

이성심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대리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실 때 중요한 업무계획 위주로 요점만 간략히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인

박병인건축과장

건축과장 최병인입니다. 연일 주민생활 향상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재무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특히 지난번에는 폭설로 인해가지고 업무보고까지 연기하면서 현안업무에 충실토록 배려해 주신데 대해서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그럼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주요업무계획 부록참조 이상으로 건축과 금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대리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준비와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 (재석위원 8명)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남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남형위원

이남형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2쪽 보면 기술자문위원회운영 그랬는데 작년도에 기술자문 위원님들 몇 회나 심의했습니까?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작년도에는 2월 15일날 중단된 건축공사장 및 재난위험시설물에 대한 점검 관계와 그 다음에 2월 24날 관내 내진설계 미확인건축물 122개소에 대한 기술자문, 그 다음 2월 28일날을 포함해서 7월 20일까지 8회에 걸쳐서 기술자문위원회를 운영했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러면 기술자문위원님들의 자문내용을 받아볼 수 있습니까 작년도분?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지금 현재 기술자문운영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은 저희 건축과 사항도 있지만 기술자문위원회를 우리가 운영하기 때문에 타 과 사항도 있어가지고 그것은 종합해서 나중에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남형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요. 왜 제가 이 기술자문위원님들에 대해서 질의를 하게 되냐면 이번에 봉천2동 동청사도 새로 신축한다고 하셨지요?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남형위원

거기에도 보니까 건축물은 계획이 가장 중요한데 선형이 제대로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1층 같은 경우는 면적이 넓고 2층 같은 데는 또 축소돼 가지고 2층에다 또 정원도 일부 조금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건물 짓기에도 하자가 많이 발생되고 나중에 관리하기에도 문제가 많이 생기는 A, B, C 이렇게 3개 안으로 해왔는데 제가 보니까 그런 것을 기술자문위원님들한테 자문을 많이 받는 게 좋을 것 같고, 특별히 관악산휴게소 우리가 많은 경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기술자문위원님들의 활동이 강화가 돼서 좋은 자문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해봅니다.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그렇지 않아도 현재 도시관리국장님으로서 기술직 박현식 국장님 오셔가지고 작년도에 관악산일반휴게소등 영선 현장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이 지적이 있었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맨날 지적만 받으면서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가지고 금년도는 그런 것을 조금이라도 줄이고자 이번 3월 30일날 사전에 평면도 관계부터 설명회를 갖고 거기서부터 각 분야에 있는 분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최대한도로 반영해 가지고 그런 미비점을 보완토록 노력해 가고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하여튼 특별히 우리 관악구는 전문직 국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관악구 관급공사가 더 세밀하게 잘 진행이 될 걸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 건축과에서도 이런 걸 기술자문위원님들을 잘 활용해서 좋은 건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남형위원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대리

이남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남형 위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남형 위원님의 의도를 충분히 판단하셔가지고 민원이 없도록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간담회 시간을 통해서 건축과 부분에 대하여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여러 가지 교감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장옥호위원장대리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건축이 준공되면 준공검사 절차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건축은 허가가 나갈 때부터 사용검사 날 때까지 제반 현장조사는 건축사들이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사들이 사용검사를 해도 지장없다고 보고서를 첨부해서 제출하면 저희들이 과에서 처리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2,000㎡ 미만 건축물에 대한 건축사 조사분에 대해서는 일단 감리자가 신청하더라도 서울시 건축사협회에 등록된 건축사 분 중에서 엘리트 건축사로 판명된 특별검사요원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현장을 봐가지고 건축사가 감리한 현장을 다시 다른 특별검사관이 검사해가지고 지장이 없다고 판단이 되면 사용검사 처리되는데 그 처리기간 정도는 빠르면 3일, 늦으면 1주일 내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거기에서 잘못 처리가 된 거에 대해서는 어떠한 법적인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까?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특검요원이 검사를 해가지고 만약에 위법인데도 불구하고 사용검사 됐다면 그 사항이 추후 위법으로 판명될 때에는 특별검사원은 바로 고발과 동시에 형사처벌을 받게 돼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본위원이 왜 이 질의를 하냐면 저희 남현동에 602-325호 빌라가 12세대가 있는데 이것이 '98년 12월달에 준공검사가 나서 입주자들이 다 입주를 했습니다. 그 이듬해에 주차장 면적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고발하겠다는 최고장이 와 있는데 지금 3월 31일까지 교통지도과에서 그것을 시정하지 않으면 고발조치하겠다는 이러한 내용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입주한 입주자들은 행정구청에서 준공검사를 해준 것을 믿고서 집을 사가지고 왔는데 다시 주차장 면적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고발조치 하겠다고 하면 주민들은 누구를 믿고, 건축에 대한 것을 믿고 입주를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원망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건축물부설주차장에 관련된 위법에 대한 조치는 저희 건축과에서 특별히 조사해서 조치하는 것이 아니고 교통지도과에서 관악구 관내 전건축물에 대한 부설주차장 조사한 결과 거기에 따른 시정지시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이 시정지시에 관련된 사항은 저희 주관업무는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당초 사용검사 시부터 주차장 위법이 있었느냐, 추후에 실질적으로 주차장이 만약에 잘못 되었느냐 하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연립주택의 경우라면 애시당초부터 주차장 규격이 좀 부족하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판단은 됩니다마는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한 업무에 관련된 사항은 현재 이런 건들이 지금 사용검사 시부터 발생되었던 위법이다 할 수 있는 사항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종합적으로 구 전체적으로 이것을 분석해 가지고 대처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본위원도 현장을 조사해 보니까 용도를 변경하거나 어떻게 한 것이 아니고 원래 건축을 준공할 당시부터 그대로 있는 사항인데 주차 한 대 분량이, 면적이 약간 부족하다고 그래서 3월 31일까지 고발조치 하겠다는 최고장을 지금 발부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그 건은 저희들이 교통지도과로 한번 협의해 가지고 추후 이재호 위원님한테 다시 그 사항을 처리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은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꼭 좀 조사를 해가지고 본위원한테 알려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602번지 325호에

이재호위원

602-325호입니다.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대리

이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규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규진위원

문규진 위원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나도 전에는 건축심의위원회 심의위원으로서 활동도 해본 경험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그마한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심의를 하고 있지요?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지금 건축심의를 하는 것은 옛날에는 미관지구에 관련된 것과 그 다음에 현재 16층 이상 건축물에 관련된 건축물만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문규진위원

그러면 10층 이내나 이런 건 안 합니까?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예, 그건 심의를 않고 있습니다.

문규진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확인해 가지고 인가를 내주지요? 건축과에서 하지요?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심의대상이 되지 않는 건축물은 심의없이 그냥 건축과에서 관련법률 검토해 가지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문규진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내가 묻고자 하는 건 그게 아니고 건축과에서 엄연히 건축법에 맞는다고 해가지고 6층이고 7층이고 허가 났어요. 허가가 나서 건립하는 것은 합법적으로 건축을 하고 있고 건축허가 났는데 하나 잘못된 게 없다 이겁니다. 그런데도 이웃주민들이 이게 높아서 안 된다, 한 층 다운시켜라, 두 층 다운시켜라 이러고 몇 사람이 구청에 와서 데모하고 그러면 구청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공사중단 시키고 가서 지역주민들하고 합의하시오 그렇지 않으면 공사 시킬 수가 없다. 이런 것은 난 이해가 안 가는 얘기예요. 애당초 허가를 해줄 적에는 인근여건이라든가 전부 감안해서 합법적으로 허가를 해줘서 그 사람이 짓고 있는데 만약 1층이고 2층이고 다운시키라면 그 사람 경제적인 손실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니 이건 목소리 큰 사람이 왕이지 법을 지키는, 법을 준수하는 사람들은 전혀 어디 가서 호소할 방법도 없고 손해만 난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저희들한테는 뼈아픈 지적이십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건축과에서는 어떤 허가난 사항을 법규적 재량으로 처리하는 게 아니고 법규적 요건이 충족될 때는 그 충족된 사항에 대해서 당연히 허가해 주는 그런 사항인데 일단 주변에 민원이 있다 보니까 사실상 지금 현재 모든 법 자체가 주민들, 여러 사람들 의견에 따라서 법이 자꾸 제도화 되고 변화되는 이러한 과정에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소리를 무시하는 행정이다 이런 얘기를 듣기는 또 저희들이 참 어려운 입장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물리적인 물의를 좀 낳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과에서 그런 것을 해결하고자 사전에 지금 현재 배심원제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도 운영해 보려고 하는데 실무 건축과장으로서는 사실상 마음적으로는 문규진 위원님 지적하신 게 백 번 옳습니다. 그러나 구민들이 일단 얘기하는 사항을 또 들어보면 물론 법규적으로 충족됐다손치더라도 일반 주거환경의 균형을 깨뜨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이런 문제도 어느 정도 배제할 수가 없는 점이기 때문에 차후 건축허가 시에 그런 것을 사전에 고려해 가지고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그런 분쟁사항이 나지 않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문규진위원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사전에 6층, 7층, 10층 허가신청이 들어왔을 때는 담당 기술공무원이 나가서 주변을 확인하고 민원소지가 있겠나 없겠나 확인을 하고 나서 허가를 내줘서 공사를 시작하도록 해야지 합법적으로 아무 이상이 없다 해가지고 건축허가를 내주고 몇 층 올라갔는데 이웃주민들이 큰 소리 내고 아주머니 몇 명이 구청에 와서 데모한다 그래가지고 이거 안 된다, 공사 중단해라, 2층 깎아라, 1층 깎아라 그러면 그 사람 돈 벌려고 하는 건데 업자나 누구나 그 손실을 누가 보상해 주냐 이거예요. 그럼 우선 법이 문제냐 목소리 큰 게 우선이냐. 아무리 민주주의국가라 하더라도 법이 우선이지 법치국가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맞습니다.

문규진위원

참 애매모호한, 억울한 그런 사례 당한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주변에서. 그래서 이런 문제는, 지금도 건축문제가 어려운 줄 알아요. 어렵겠지만 사전에 그런 것은 1, 2층이나 2, 3층 같으면 모르지만 적어도 5층 이상 되는 건물 같은 것은 기술직공무원이 나가서 주위의 민원도 들어보고 이게 민원소지가 있겠느냐 없겠느냐 확인을 해서 우선 건축주와 잘 타협해 가지고 허가과정에서 이걸 아주 제거하고 가야지. 이게 습관이 돼버립니다. 왜그러냐면 우리는 7층 올라가게 돼 있는데 우리 아주머니들 며칠 구청에 가서 농성했더니 5층으로 줄었다, 6층 줄었다 소문이 파다하잖아요. 우리도 전부 가서 아줌마들, 자기 계원들 밥 사주고 데리고 와서 구청에서 데모하고. 그러면 그 사람 손해는 어디에서 보상 받습니까. 이런 걸 물론 현 말단 업무수행하는 공무원들도 굉장히 곤란할 줄 믿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100%는 안 줄인다 하더라도 5층 이상 이런 건물은 심의제도가 없다 하더라도 사전에 기술직공무원이 가서 주위의 여론도 들어보고 또 이렇게 지어서 과연 주위에서 물의가 없겠는가 있는가 잘 살펴서 건축주와 사전에 협의하에서 건축허가를 내주도록 부탁드리고.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예.

문규진위원

또 하나는 아까 준공검사를 내줬는데 서울시에 뭐가 잘못돼서 책임진다는데 서울시에서 파견된 감리만 책임지는 거지 지역에서 설계사무소가 있고 설계사무소에 감리하지 않습니까. 그 감리는 책임을 안 지는 겁니까 하나도?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당연히 그 건축사는 감리에 대해서 현장조사 잘못한 것은 저희과에서는 어떤 건축사에 대한 제재로써 영업정지라든가 이런 사항이고,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 사람들한테 부각되는 것은 영업정지에 대한 제재보다는 형사적인 사항이 더 심각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까지 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일반 감리 건축사는 당연히 사용검사 시 현장조사를 잘못 했다면 현장조사 태만에 따른 거기에 대한 처벌을 받게 돼 있습니다.

문규진위원

그런데 그게 애매하더라고요. 내가 금년 봄에 과장님 기억나실런지 모르겠어요. 우리 관내에 있는 건축사들 전체 한 2년 동안의 행정처분 받은 내역을 자료를 뽑아달라서 보니까 말도 못해요. 한 사람이 1년에 3, 4건, 4, 5건씩 제재, 말은 한 달 영업정지, 두 달 영업정지 그거 아무 효과없어요. 영업정지 해야 그 사람들 다 일합니다. 다른 사람 명의로 다 하고 있어요. 여기 건축하시는 양창석 위원님이나 이남형 위원님 있지만 전부 다 하고 있어요. 실효성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막 남발하고 준공해 주고 그런 짓거리들 요즘은 그런 거 드뭅니다마는 구청 공무원 빙자하고서 구청 공무원 술 사주고 돈 줘야 되니까 돈 얼마 내놔라 해가지고 자기가 다 낚아먹고, 공무원들 담배값이라도 줄런지 모릅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공직자들 팔아서 그런 나쁜짓을 하는 사람들을 강력히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야 돼요. 왜 공무원이 괜히 실컷 욕 먹습니까? 자기들이 감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불법건축물이 생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디까지나 결자해지라는 입장에서 자기들이 책임져야 되거든요. 지금도 그런 일이 왕왕 벌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려우시겠지만 감리사들에 대한 철저한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 절대로 그런 일이 안 벌어지도록, 합법적이 아니면 준공검사 안 해 주면 될 거 아니에요. 완전히 하고 해줘야지. 그래서 공무원들이 오해 받는 소지가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대리

문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마는 그전에 지금 총무보사위원회에서 도시관리과 부분에 대한 업무 일부를 분장하는 조례안을 심사중에 있습니다. 아마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받아보셨겠습니다마는 도시관리과 업무 중에 옥외광고물 허가 및 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자료를 검토해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도시관리과장님이 계시니까 혹시라도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을까 싶어서 이 자리를 통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별다른 의견 없으시죠? 특별한 의견이 없으면, 왜그러냐 하면 아까 도시관리과 소관에 위원님의 질의·답변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걸로 봤는데 총무보사위원회 간사님께서 지금 통과를 시키는데 우리 재무건설위원님들의 의견이 없겠느냐 물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를 제외한 다른 과는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하시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 공무원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도 역시 보고하실 때 가장 중요한 업무계획만 간략하게 위원님들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넘어가요」하는 위원 있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장수용입니다. 2001년도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주요업무계획 부록참조 이상 간략하게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대리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정확한 자료와 근거에 의해서 위원님들께서 확실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겸위원

김효겸 위원입니다. 낙성대공원 정원관리는 왜 안 하고 있는지요. 정원의 수목전지 이런 것을 관리를 좀 하면 좋을 텐데.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낙성대공원의 수목관리에 대한 사항을 질의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에는 당초 인력배치가 원예사라고 해가지고 당초에 3명이 배치됐었습니다. 여러 가지 기구개편이라든가 인력조정관계 그래서 현재는 원예사 정원이 한 명 돼 있습니다. 그래서 원예사 한 명이 관악산도시자연공원 관문이나 기타 가로수, 녹지대 여기에 전담운영하기 위해서 배치한 관계로 조금 수목전지나 이런 수목관리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좀 소홀한 감이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원예사를 현재 인원에서 상계처리하는 방향으로 해서 농림계 고등학교 출신이라든가 또 여기에 숙련된 타 직인 기능직이나 이런 직하고 상계처리하는 걸로 해서 한 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인력을 확보해서 낙성대공원의 수목관리에 대해서 열심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김효겸위원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나무가 자랄 때 자주 가꾸어 줘야 되는데 가꾸지 않고 제멋대로 자란 다음에 전지작업에 들어간다면 관리하기도 힘들고 벌써 몇 년째 그냥 놔두다 보니까 아주 흉물스럽게 나무가 제멋대로 자란다 그런 얘깁니다. 그것은 원예사를 두셔가지고 하신다니까 그건 됐고요. 가로수 전지작업을 다른 데는 거의 다 한 것 같은데 남부순환도로변 양쪽에는 전체 안 하고 있는데 앞으로 나무의 순이 나오기 시작하면 주변상가를 너무 많이 가리고 또 신호등에 많이 방해가 되는데 그건 왜 안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남부순환로 양편 가로수 전지는 아직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타 노선에는 한전 저촉선, 고압선 저촉되는 데는 한전에서 상당한 양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남부순환로는 대부분 한전 고압선 저촉은 되지 않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가로수를 자연생장용으로 키우는 입장인데요, 그것은 업무보고 드린 것처럼 위탁관리 계약을 조기 체결해서 전체적인 강전지는 못하더라도 일부 교통시설이 차폐된다든가 또 특별히 주민들의 어떤 생활불편 민원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부분적인 약전지는 빠른 시일 내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효겸위원

57쪽 봉천7동 백설어린이공원 외 4개 공원 노후시설물 하신다고 그랬는데 백설어린이공원에는 무엇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잠깐 자료를, 저희들이 현장조사하고 설계심의해서 지금 정리가 안 됐습니다. 바로

김효겸위원

재작년에 다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다 했는데 뭘 또 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고, 거기 할 바에는 1510번지에 놀이터가 있는데 거기는 전혀 손을 안 댄다 이런 얘깁니다.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 시설 정비확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70개소 어린이놀이터가 있습니다. 다양한 시설이 설치돼 있는데 이걸 우리 구 재정이 충분하다면 일시에 일괄적으로 정비를 해주면 상당히 바람직한 사항이나 그러지 못한 현실 속에서는 아주 위험도나 당장 교체하지 않으면 어린이들의 안전의 문제 이런 긴박한 사항만 부분적으로 교체하는 입장입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효겸위원

부분적으로 하는 것도 좋은데 필요 이상으로 하는 것이 많이 있다 이런 얘깁니다. 몇 년 전에 했더라도 요즘에 전부 스테인 자재로 다 바꾸고 계시는데 전에 한 것도 좋은 상태로 돼 있으면 굳이 거기다가 투자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얘깁니다. 꼭 저희 동뿐만 아니라 다른 동에도 정비는 항상 하고 있지마는 그 시설물 교체를 무리하게 하고 있다 이런 얘기지요 무리하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위원님께서 그런 견해를 갖고 계시는 것도 이해는 합니다마는 현재 어린이공원의 시설교체라든가 정비에 대한 것은 상당히 타 구에 비해서 열악하고 상당히 수준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간은 어린이공원시설 정비만큼은 예산을 확보토록 담당과장으로서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좋은 성과는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방침은 아주 위험요인이라든가 안전요인이 제거되는 것만 교체를 해주고 그것도 예산을 확보 못한다면 그냥 철거하고 추가 못하는 걸로 이렇게 방향을 설정해서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효겸위원

제가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등급을 매겨서 올해 할 거, 내년에 할 거 이렇게 매겨서 하시면 되는데 아주 상태가 양호한 것도 교체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고. 지금 백설어린이집에 할 것을 1510번지에 놀이터 있지 않습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김효겸위원

그쪽으로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은데.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어린이공원 노후시설물 교체정비 사항은 좀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재원이 충분하다면 우리 자제들이나 우리 구민의 아들, 딸들이 이용하는 공원인데 좀 바꿔줬으면 바람직하지만 예산형편이 좋지 않습니다. 우선 긴급하고, 우선순위로 해서 한 데가 5개 공원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백설어린이공원은 파고라 1조 이번에 설치와 보도블럭 걷기, 그 다음에 소형 고압블럭 포설을 하고 있습니다. 인조목 파고라가 설치돼 있는데 상당히 노후되고 해가지고 굉장히 위험한 실정입니다. 파고라 설치해 놓은 걸 인조목으로 만듭니다, 시멘트 인조목. 그래서 그걸 교체할 시점입니다.

김효겸위원

그거 교체할 이유가 아직 없을 텐데 아직.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그러면 이것은

김효겸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조목으로 돼 있는 것이 나무목으로 교체하실려고 하시는 거지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효겸위원

모양은 나무목으로 하면 좋겠지만 지금 등나무가 완전히 퍼져있고 위험한 건 없습니다. 거기 투자할 것을 1510번지에 있는 놀이터에다가 투자하자 이런 얘기지요, 그렇게 하고. 또 공원녹지과에서 다 신경을 많이 쓰셔서 공사를 하시는데 큰 나무 밑에다가 정원석을 하고 정원석 위에 흙 보이는 것을 잔디를 다 덮읍디다. 잔디를 덮어놓으니까 잔디가 나무 그늘져 가지고 다 죽어버려요. 필요없는 일을 하더라고. 전혀 거기다 심을 필요가 없는 자리에다 잔디를 다 심더라고요. 1년 후에 가봐요 잔디 하나도 없어요. 그늘져서 다 죽어버리는 그런 일은 조금 피해서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깁니다.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최근에 그런 시공한 게 있습니까?

김효겸위원

백설놀이터가 재작년에 그렇게 했습니다. 가보시면 잔디가 있나 없나 보세요. 지금 백설어린이공원 여기가 그렇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재작년에 다 했어요 거기. 저희 지역이지만 다른 지역으로 써달라 이런 얘깁니다.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조목 파고라 철거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매일 지역순회 하셔서 정확히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시멘트 콘크리트로 만든 인조고 해서 상당히 우리는 안전에서 위험요인을 봤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정밀검사를 해가지고 저희 구청에서 안전점검해서 옳다고 판단되면 지역 의원님께 현장에 가서 다시 한 번 점검토록 해서 이것은 거기에 따라 후속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겸위원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대리

김효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규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규진위원

시간도 얼마 남지 않고 해서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신림8동 출신 장옥호 위원께서 수차례 구정질문도 하고 내가 하는 걸 들은 기억이 있어요. 본위원이 마을버스 길인데 지나가다 보면 가로식수를 감나무로 했지요? 마을버스 다니는 길에.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펭귄길 말씀하시는 겁니까?

문규진위원

감나무도 시나 구에서 준 게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호주머니에서 돈 내고 사서 기증해서 심은 거예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펭귄길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남형위원

예.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규진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몇 주나 죽었는지 알고 계세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지금 12주 하자확인하고 있습니다.

문규진위원

아니에요, 잘못 아셨어요. 한 20여 주가 고사해 있습니다. 20여 주가 고사했는데 죽은 나무를 톱으로 밑에 베어버리고 그냥 방치돼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하자보증기간이 있으면 어떻게 금년 봄에 빨리 그와 동등한 크기의 나무로 식재할 계획이 서있습니까? 구에서 지원해 준 것도 아니고 지역주민들이 자기 호주머니 털어서 지역을 위해서 심은 나무인데 관리는 구에서 똑바로 해줘야지요. 주민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심어만 놓고 관리 안 하니까 이 모양이다. 여기 인근 주민들이 보는 도로변도 이런데 관악산 같은 데 심는 건 수도없이 낭비하는 거 아니냐, 심어놓고 다 죽어버린다고 원성이 커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는 매년 상반기에 정기 하자점검 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따라서 하자보식을 시키고 있고 또 지금 말씀하신 펭귄길은 그 지역 광성교회 교인들이 친히 헌수를 해준 사항입니다. 시공자하고 저희들이 연결을 시켜줄 적에 주민들의 소중한 성금으로 헌수돼서 식재된 사항인 만큼 양해 좀 해줘라, 하자까지는 너희들이 담보해줘라 해서 서면사항으로 받은 건 없지만 서로 어떤 신의, 성실 원칙에 의해서 하자는 해주기로 돼 있습니다.

문규진위원

하자는 당연히 시공측에서 하게 돼 있지 특별히 거기만 해요, 어디고 시공자측에서 죽은 나무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내에 죽었으면 하자보수를 해줘야 원칙 아닙니까 거기만 그런 게 아니라.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아니지요, 여러 가지 경우는 있습니다. 하여튼 좋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춘기에 저희들이 하자보식이 될 수 있도록 저희과에서는 신경쓰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규진위원

벌써 3월이 다 갔어요. 4월달이면 식목을 해야 된다고요. 4월달 식목하려면 지금 그런 고사된 나무 숫자까지 파악하지 못하고 그러고 언제 하겠어요? 빨리빨리 파악을 하고 그래서 식목일 즈음해서, 또 늦게 심으면 또 죽어요 철따라 심어야지. 내가 고등학교를 농림고등학교를 나왔어요 고등학교를. 대학은 인문대학교를 다녔지만. 그러기 때문에 나무 심고 접목하는 거 잘 압니다. 잘 아는데 지난번에 벚꽃나무도 그래요. 충남 당진인가 온양인가 어디에서 누가 업자가 기증했다고 그러는데 6월달에 가뭄철에 나눠주고 그거 몇 주 살았습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문규진 위원님, 벚나무에 대해서는 답변 좀 드릴까요?

문규진위원

됐어요. 그리고 이걸 빨리 죽은 나무를 확인해 가지고 업자와 4월달에는 보식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줄 생각 없어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규진위원

해주시고. 그건 그렇게 끝나고. 57쪽에 보면 신림6동 공원용지로 500평 이거 아까 감정이 끝났다는데 감정가격이 얼마 나왔어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10억6,000만원 감정평가액이 나왔습니다.

문규진위원

감정가격이?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문규진위원

1개소에서 감정했습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2개소 감정평가소 감정산술평균액입니다. 6,500만원 정도가 부족합니다.

문규진위원

사실은 그때 우리도 여기에서 통과할 적에, 예산심의할 적에 엄청나게 고심했던 거 아니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게 현재 답이란 말이에요 답. 답도 혼자 독자적으로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하는 거 아니지요, 교통행정과하고 같이 하는 거 아닙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규진위원

일부는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장부지로 하고 일부는 공원부지로 한다고 제가 알기로는, 사실은 ㎡당 200만원이 더 먹히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업자들이 사가지고 지목변경을 택지로 해가지고 분할해서 50평이고 얼마고 분할한다면 도로부지 내놓고도 평당 400만원 더 가는 땅이에요. 엄청나게 비싼 땅입니다. 그래서 그때 전제하기를 감정가격 이상 주면 안 된다 조건부로 해서 우리가 의결시켜준 건데 그래도 굉장히 이 사람 봉 잡는 거예요. 지금 답으로 돼 있지, 길 나가지고 형편없는, 주택지 가운데 있어가지고 도로도 아니지. 비싸게 사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필요에 의해서 하지만 교통행정과하고 잘 숙의해서, 그때 전제조건으로 우리가 조건부로 승인해 줬기 때문에 앞으로 구입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세밀히 검토할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특혜의혹이 있어요. 큰 땅인데.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것을 유념해서 예산절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규진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대리

문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성심 위원입니다. 우리 봉천8동에는 충효어린이공원이 있지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충효어린이공원이 있는데 충효어린이공원 한 쪽 한 쪽 해서 양쪽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1,000평인데 이쪽 저쪽 있고 가운데 길이고요. 그런데 한 쪽에는 정비가 다 깨끗하게 됐어요. 그때 1억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정비를 했는데 그게 층고차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다음 한 쪽에는 정비를 전혀 안 했거든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여기에는 수양버드나무가 있어요. 그렇죠? 그거 전부 잘라냈습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잘라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전부 잘라냈습니까? 그러면 그쪽에 정비계획은 없어요? 한 쪽은 정비해서 깨끗한데 한 쪽은 정비를 안 해가지고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충효어린이공원은 우리 집행부에서 투자 소홀한 건 사실입니다. 작년 연말에 자치구 인센티브 시상금이 있었습니다. 일부 수목식재 보완은 완료를 했습니다. 그것도 연차적으로 예산확보해서 체계적으로 시설정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것 좀 해주시고요. 본위원은 언제나 우리 관악구에는 공원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공원녹지과에서는 항상 정비만 하지 신규로 공원을 만들려는 계획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힘들긴 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최소한도 보면 공원 내 어린이집 같은 경우, 구립어린이집은 공원 내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무허가로.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이런 것은 이전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가지고 어린이공원이 본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하는 계획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물론 이것도 예산은 많이 수반되지요.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구청장의 정책방향이 그쪽으로 간다라면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전부 사실입니다. 이건 우리가 공원녹지행정 차원에서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사항이고요, 상위 체계인 우리 구정의 전체적인 사회복지정책이라든가 또는 우리 공원녹지의 어떤 행정정책이나 여기에서 검토돼야 할 사항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물론 그렇지요. 과장님께서 이런 것을 건의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게 공원을 관리하시면서 그런 생각이 드셨다면 구청장이나 상위기관에 더 적극적으로 건의하셔서 그런 시설물을 늘릴려고 했으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과장님이 그런 견해를 갖고 올해 업무를 수행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업무에 최선을 다해서 반영토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 다음에 제가 우연하게 10일 전엔가 7일 전에 시정신문을 봤어요. 제 사무실에 우편물로 들어와서 시정신문을 보게 됐는데 관악산 등산로 입구 있잖아요, 그 입구가 있는데 며칠 전에 우리 상임위에서 한 번 설명회를 가진 바 있잖아요. 그 입구 관리를 위해서 포장하겠다.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우리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들 한 번 의견
성심

이성심위원

한 번 하셨지요. 그런데 포장하는데 이걸로 할 것이냐 저걸로 할 것이냐 우리하고 상의를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데 시정신문에 우리 구청장이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뭐라고 했느냐면, 제가 신문을 오늘 유감스럽게 못 갖고 나왔는데 제가 그걸 챙겨놨었는데요, 시민들이 맨발로 걷고 싶은 거리로 만들겠다 이렇게 했더라고요 진입로를. 그러면 구청장의 이런 생각과 관계과나 국의 계획하고는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 기본적인 방침은 시민들의 자연친화적인 소재, 재료를 써서 하는 게 원칙입니다. 당초에 우리가 서울시에 10억원 예산을 확보하도록 추진했습니다마는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타 예산 일부하고 도시환경예산 2억원, 기 배정된 2억원 부분하고 서울시에 4억원 정도를 확보해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 예산이라든가 또 어떤 여러 가지 문제는 있습니다. 소재, 자재 선택에는. 이 사항은 다시 한 번 우리가 면밀히 검토해서 최소한도 보행자들,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자연친화적인 소재가 될 수 있게끔 이런 소재를 우리가 채택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량 외에 일부 보행계단 이런 건 마사토를 소재로 쓰는 걸로 해서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한번 확정되는 대로 우리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들 고견을 듣는 방향도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구청장은 정말로 자연친화적인 거리를 만들겠다라는 거, 입산로를 만들겠다라는 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한테 설명할 때는 그거보다는 관리측면에서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관악산 진입로를 관리측면에서 한다라면 시민들이 볼 때는 상당히 시민들의 생각과는 다른 측면으로 행정이 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또 구청장의 생각은 또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참 관악구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 그때 제가 설명회를 듣고 2, 3일 후에 제가 신문을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53쪽 보면 관악산 세외수입 관리 부분에 관악산일반휴게소 위탁관리하려고 하고 있죠?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위탁 일부는 됐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상인들한테 수의계약도 됐고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 전에 박택근 씨가 가지고 있는 지분 있지 않습니까. 1년인가 얼마인가 그때 남았었잖아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잔여기간이 남았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건 앞으로 어떻게 계약할 겁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철거당시에 감정평가액하고 또 현재 신축된 건물의 감정평가액하고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상사용기간 산정하는 방법이.
성심

이성심위원

그 계산한 거 나와 있습니까 지금? 지금 한 부씩 주십시오.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그거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종합적으로 정리가 안 돼서 오늘 이 사항은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릴려다가 지금 계속 현안업무가 추진되고 있고 또 완전히 입주완료가 되면 한 번 재무건설위원회에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지금 4월 1일인가 오픈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이게 계획이 안 잡혔어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아니요, 지금 계속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그 사안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사안이 종합적으로 돼 있어서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이미 다 계약이 돼 있지 않습니까. 입찰해서도 그렇고 수의계약을 해서도 그렇고요. 그러면 이것도 만약에 4월 1일부터 매점을 개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박택근 씨 경우는 아직 어떤 안도 안 나왔다는 얘깁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아니요,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계속 추진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박택근 씨 협약문제라든가, 기타 다른 현안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존에 철거문제, 또 거기 시설보완하는 거, 관리운영상 가스·보일러 등 방화체계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그걸 묻는 게 아니고 그건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협약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박택근 씨하고 지금.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협약은 완료가 됐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렇게 완료 됐는데 추진하고 있다면 말이 되는 건가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전체적인 현안을 구의회에 한 번 보고를 드리고
성심

이성심위원

계약이 완료됐다는 얘기죠 지금? 박택근 씨하고?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약정 기본협약은 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기본협약은 했으면 지금 잔여기간에 대한 계산방법이 있다고 해서 그 계산방법에 의해서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럼 그 계산이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이미.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거 달라니까 왜 아직 안 돼 있다고 얘기합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 자료를 달라니까 왜 아직 안 돼 있다고 얘기하십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그 자료는 별도로 필요하시다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지금 좀 주세요.
동배

이동배공원관리담당주사

아직 준비를 못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어떻게 계약했습니까? 몇 평을, 얼마 기간에, 어떻게 사용하도록 했습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보통 우리 공유재산관리기간을 산정합니다. 건물이나 토지의 어떤 재산가액을 연 대부료 이렇게 산정을 합니다. 그러면 박택근 씨의 전의 건물 감정평가액하고 현재의 신축된 건물의 감정평가액 그것을 고려해서 연간 대부 사용요율이 나옵니다. 사용요율을 재산가액으로 나누면 일정한 연도가 나옵니다. 그 연도에 맞추어서
성심

이성심위원

그건 자료 보면 다 알겠고요. 그러니까 계약을 어떻게 하셨냐고요. 몇 평을, 몇 층에, 계약기간 얼마 이렇게 해서 그게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계약을 하셨으면.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그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토록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저만 알아서 될 일이 아니에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전위원님들께 필요하시다면
성심

이성심위원

이게 오늘 문제가 있으면 진행과정에서 우리가 짚어야 되지 않습니까, 업무보고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오늘 2001년도 업무계획 보고에 가장 현안이 되는 관악산 휴게소 신축문제는 별도 유인물로 준비해서 업무보고를 드릴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복합적으로 추진되는 사항도 있고 완결된 사항도 있고 또 우리가 선행조치할 사항들이 상당히 복잡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전부 정리해가지고 한 번 우리 재무건설위원님들 간담회라든가 어떤 형식을 빌어서 별도 보고를 드릴려고 담당과장으로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자료를 좀 상세히 하셔가지고요, 진짜 가장 중요한 현안문제입니다. 관악산 일반휴게소의 지금 관리상태가 그 동안 이게 우리 2대 때부터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상당히 심도있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장옥호위원장대리

잠시만요, 이성심 위원님! 이 질의·답변이 끝난 후에 우리가 처리해야 할 안건 중의 하나가 관악산 일반휴게소 전반에 관한 부실공사 문제 등등과 관련해서 우리 재무건설위원회개회의건이 한 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의문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그건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리위탁 양도·양수 문제인데 그때 가서 할까요?

장옥호위원장대리

그렇죠, 그때 가서 그 문제도 전반적으로 다 있으니까요.
성심

이성심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대리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적으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도 많이 흘렀고 또 공원녹지과 소관에 관련해서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임시회 폐회중 재무건설위원회개회의건이 한 건 또 안건처리할 게 있습니다. 이 건이 일단 가결되면 우리가 13일 동안에 걸쳐서 당 위원회 활동을 전개해야 됩니다. 그럼 그때 우리가 세부적인 사항은 다 파악하고 있으니까 그 점 참고를 해주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그 점을 참고하셔서 간략하게 질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남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남형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공원관리하고는 무관하게 공원 안에 설치를 해놓은 게 있는데 자전거 보관대 있죠, 공원 안에 설치한 지역이 있습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그건 관악산도시자연공원 내에 자전거 설치대 하나 돼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러니까 이런 주택가의 소공원 그런 데 설치한 거는 없습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공식적으로 설치해 준 거는 없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러면 신림11동과 12동 사이에 라이프아파트가 있습니다. 그 앞에 보면 라이프아파트에서 쌍용아파트쪽으로 좌회전할려고 보면 바로 소공원이 한 20여 평 남짓한 소공원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공원도 적은 데다 거기에 관악구 마크가 달린 자전거 보관대가 지금 설치돼 있어요. 그러면 평상시에는 자전거가 거기에 하나도 없을 때가 많아요. 그러면 토요일날이라든가 일요일날 이런 때는 자전거가 꽉 차 있거든요. 그런데 영업하는 분이 했는지 아니면 관악구에서 그걸 해줬는지?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다시 한 번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는 공식적으로 자전거 보관대를 설치해 준 적이 없습니다. 그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실사를 해서 한 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사회진흥과에서도 일부 권장하는 사항입니다마는 또 어린이공원에 면적이 충분하다면 자전거 보관대 설치는 큰 무리는 없다는 판단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여 평이라면 좀 문제는 있는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그거 한 번 실태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남형위원

그것도 한 50평 되는데 사실 그 앞집에서 한 20평 잘라먹었어요 담장 내쳐가지고. 그런데다 거기가 정사각형도 아니고 삼각형 땅이에요. 그 적은 면적에 더군다나 자전거 보관대를 거기에다 해놓고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주위에 어린이들한테 자전거를 빌려주고 이렇게 임대료를 조금 받는 그런 분이 갖다 놓은 건지 도대체 이해가 가지를 않는데 그것을 좀 파악 좀 해주시고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소규모 녹지대나 이런 데 아닙니까?

이남형위원

녹지대가 아니고 아파트 주변 공원입니다. 단지 내가 아니고 우리 관악구.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거요?

이남형위원

예, 구에서 관리하는 겁니다.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바로 실태파악토록 하겠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리고 58쪽 보면 산림병충해 방제작업을 1년이면 몇 회나 합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산림병충해 방제는 횟수로 답변드리기에는 좀 난해한 사항입니다. 4월부터 11월 말까지 우리가 통상적으로 병충해 방제작업을 하는데요. 병충해라는 거는 예찰차원에서 방제작업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돌발 병충해가 발생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건 정확히 몇 회 몇 회 한다고 답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

이남형위원

그럼 1회에 얼마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까? 한 번 하는데.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글쎄요 1회 하는데 그거는 좀, 그것도 1회 하는데 얼마라는 건 답변드리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이남형위원

그런데 수시로 한다고 했는데 1억1,00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에요. 헬기로 방제한다 하더라도. 또 약값이 제일 싼 거 아니에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런데 1억원 이상 소요되는 자금을 몇 회 하는지도 모르고 수시로 한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수시로 할 만한 성격도 안 되지 않습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산림병충해 방제는 말씀하신 대로 그런 답변입니다. 이걸 뭐 몇 회 기계적으로 병충해가 흰불나방이 난 다섯 번 발생하겠다, 송충이가 난 6회 발생하겠다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게 나온다면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몇 회 발생합니다 답변을 딱딱 드리지마는 병충해는 그런 사항이 아니라서 그걸 정확히 몇 회로 답변드릴 수 없는 사항이라고 제가 답변드리고요, 대부분 그 예산은 인건비로 많이 충당되고 있습니다. 또 그 예산은 전예산이 우리 자치구 예산이 아닙니다. 일부 자치구 예산하고 시 교부금으로 구성된 예산이고 주로 병충해 방제뿐만 아니라 우리 관악산 산림 내라든가, 주택가 뒷산 특히 여름철 장마 폭우기에 위험수목이 도괴된다든가, 병충목, 또 태풍 시에 가로수가 또 많이 넘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위험수목 정비나 이거에 주로 많이 동원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가 이 인력 없이는 유지가 안 됩니다. 아까도 전체 말씀드렸지마는 지금 제일 문제가 우리가 숙련된 노동력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인력 갖고는 공원녹지 관리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제일 어려운 점이 그 사항입니다.

이남형위원

그러니까 1억1,000만원을 소요예산이니까 여태까지 불용처리 해본 적이 있습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불용처리는 없습니다.

이남형위원

100% 다 사용합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오히려 부족한 형편입니다.

이남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대리

이남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정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모위원

김정모 위원입니다. 어린이공원에는 왜 화장실이 없습니까? 설치를 못하게 돼 있는 건가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그거는 당초 서울시 행정지침이 그렇습니다. 가급적이면 주택가 내의 어린이들이 와서 놀기 때문에 화장실은 가급적이면 자기집에서 봐라 이런 취지가 있었습니다. 500평 이상의 대단위 면적으로 조성이 됐으면 거기에 필요한 화장실 설치를 합니다마는 대부분 과거에 설치된 어린이놀이터는 면적이 굉장히 소규모입니다.

김정모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 하면 대부분 보면 화장실이 없는데 어려서부터 우리가 어떤 공중도덕이라든가 그런 걸 가르치려면 화장실을 분명히 어린이놀이터에 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들이 집에 가서 누고 온 애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아무데나 싸지 그냥.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도 화장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 좀 어떻게 위에다 건의해가지고 시정하는 방향으로 좀 해주시죠.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김정모위원

어려서부터 어떤 공중도덕이라든지 그런 개념이 있어야지. 용변을 집에 가서 싸고 다시 놀러나오는 애들이 얼마나 있어요, 아무데나 싸고 그냥 적당히 노는 거지. 어려서부터 그런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어린이공원에 화장실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500평 이상의 대단위 면적에 조성된 거는 대부분 설치돼 있고, 그건 앞으로라도 예산 확보해 놓으면 설치가 가능합니다마는 소규모 면적으로는 특히 우리 관악구가 여러 가지로 어린이공원에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장기과제로 적극적으로 접근해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모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가능한 한 화장실을 만들어 주는 걸로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대리

김정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이재호 위원입니다. 지금 관악산을 보면 입산금지구역이 몇 군데가 있죠, 그런데 입산금지구역으로 등산을 하는 사람을 실제적으로 적발을 해서 어떠한 처벌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최근에 단속해서 과태료 부과 실적이 없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렇다면 그거는 별 효용가치가 없는 것을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인력운영문제라든가 또 공원녹지과의 현안업무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해서 거기까지는 좀 소홀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춘기 행락철이나 또 가을 행락철 대비해서 입산통제구역의 단속을 철저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본위원이 관악산을 가보게 되면 산이 정말 너무 많이 망가져 있습니다. 특히나 남현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입장료를 받는 곳과 받지 않는 곳이 구분이 돼 있는데 입장료 받지 않는 곳으로 등산을 하다 보니까 산이 정말 예전에 등산로가 없던 곳도 등산로가 생기고 이렇게 해서 황폐화되다시피 많이 망가져 있거든요. 그리고 또 최근 들어서 단속이 소홀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화기 같은 것도 지참하고 가서 취사 같은 거 하는 것도 간간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관악산을 잘 보존하겠다는 생각에서 단속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관악산 산림보호나 산림보존 차원에서 철저히 단속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폐기물 수수료를 받는 곳이 관악구에서 몇 곳이나 됩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현재 3개소 받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어디어디입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관악산 관문 매표소, 그 다음에 관음사, 그 다음에 관음사 옆에 천신당 부지 올라가는 데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어디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건영아파트. 관악산 주차장 있는 그 옆에 보면 건영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그 골목 들어가면서 천신당 있는 데 거기 해서 3개소 매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지금 관음사 입구 그곳에서 입장료 수입과 입장료를 받기 위한 인건비와의 손익계산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손익계산은 해봤습니다. 제가 정확히 데이터 수치상은 잡지 못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수입액은 우리가 인력관리라든가 운영관리하는 데는 적자입니다. 다만 공원녹지 행정에 있어서는 비용편익이라든가 어떤 수익 이런 경제성 원칙 갖고 따지기는 좀 어려운 업무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재호위원

본위원이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손익계산 차원이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그 입장료를 징수하는 곳을 피해서 등산객들이 입장을 하고 있기에 산이 더 많이 망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정액에 어떤 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자연이 파괴되는 것으로 본다면 엄청난 피해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지적사항이 옳으신 지적사항입니다. 입산통제구역을 지정해 놓고 '99년도까지는 담당과장으로서 우리 직원들한테 업무혹사 좀 시켰습니다. 토요일, 일요일날에도 전직원들 비상조치를 시켜서 단속도 하고 입산객 현안도 파악하고 했는데 여러 가지 현안업무가 누적되고 또 상당히 저희 과 직원들이 격무에 많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상당히 고생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2000년도부터는 위원님께서 보신 것처럼 조금 단속의 손길이라든가 업무수행에 느슨한 감이 있다는 거는 인정을 합니다. 입산통제구역이라든가 또는 우회등산로 여기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이 되도록 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최소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지금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남현동 관음사 입구에서의 입장료 징수는 오히려 그게 부작용이 크다는 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을 가 보니까 폐기물수수료를 그러니까 등산을 마치고 폐기물, 오물을 가지고 나올 때는 입장료를 반환하는 인센티브제도를 활용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관악구도 이런 것을 활용해 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우리 구청에서도 쓰레기 되가져 오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그마한 기념품을 만들어서 그 효과를 거양토록 해봤는데 별로 실효성은 없습니다.

이재호위원

물론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그 기념품이 너무 미약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념품은 입장료는 500원인데 기념품은 800원 정도로 만들었는데

이재호위원

쓰레기 가져오는 양도 어느 정도로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과거에 한 번 해봤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쓰레기를 되가져오는 양은 어느 정도로?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일정한 중·소규모 봉투, 그거까지는 정확히 몇 ㎏ 가져오면, 10㎏를 가져오면 어느 상품을 주겠다, 5㎏ 가져오면 어느 걸 주겠다 이렇게 정하진 않았지만 우리 보편적인 상식하에 일반 산행객들이 조그마한 비닐봉투에다 해서 회수하면 기념품 같은 걸 주는 걸로 해서 과거에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눈에 띄는 성과는 없었고, 실효성은 없었습니다.

이재호위원

다음은 남현동에 있는 수경공원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분수를 가동하기 위해서 월 소모되는 전기요금이 얼마나 나갑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전기요금은 성수기나 비수기로 구별되는데 그건 자료를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까지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가동시간을 아침 10시부터 1시까지 하고 또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하고 있는데 낮 시간에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거기는 출·퇴근 하는 길이거든요. 출근하고 퇴근하는 사람들 기분을 상쾌하게 해주기 위해서 아침 시간을 2시간 정도 앞당겨서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한 가지 건의를 하겠습니다. 시간을 조정해 달라는 건의를 하겠습니다. 오후 때도 퇴근시간이 6시니까 6시에 딱 끝날 것이 아니라 7시 정도까지 늦춰서 가동을 해달라는 것을 제가 건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대리

이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만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의위원

이만의 위원입니다. 아까 제90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폐회중에 재무건설위원회개회의건 했는데 거기 제안이유나 제안내용에 보면 시공에 대한 문제점, 계약, 부실공사 이런 내용은 들어있고 위탁계약이나 뭐 이런 내용은 없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거까지 다 여기에서 할 수가 있는 건지, 그때 그걸 다룰 수가 있는 겁니까?

장옥호위원장대리

그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서 다룰 사항이니까 과장님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질의 같습니다.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의회에는 또 한 번 보고를 드려야 할 사항입니다 경과는.

장옥호위원장대리

이해가 되십니까?

이만의위원

그리고 꼭 관악산일반휴게소 거기만인가요? 다른 데까지

장옥호위원장대리

다른 데도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오늘 보고과정에서 제시된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구정에 반영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답변 시 지적하신 사안들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1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90회 관악구의회(임시회)폐회중재무건설위원회개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지난 2월 12일과 13일 당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현장확인을 한 결과 관악산일반휴게소는 종전에 당 위원회에서 부실시공에 대하여 수차례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고 보수공사도 나름대로 시행하였으나 보수공사 부분이 다시 하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일부 시설 및 설비 분야에 부실시공된 부분이 나타나고 있어 4월 9일부터 4월 21일까지 13일간 폐회중 당 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계약부터 타절준공 등까지 전반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여 차후에는 하자없이 관급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여러 위원님과 협의를 거쳐 본 안건을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제안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본 안건의 유인물을 검토하시고, 수정할 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할 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지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의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의위원

이만의 위원입니다. 폐회중 재무건설위원회 개회의건 제안내용이나 제안이유 등에서 보면 관악산일반휴게소 신축공사에 관계되는 것만 여기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위탁관계 그리고 또 관악구민종합체육센터에 대한 것도 같이 할 수 있도록 삽입했으면 좋겠습니다.

문규진위원

원래 위원장하고 상의하기는 여기 나온 이것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총괄적으로 이런 문제를 검토한다고 해가지고 애당초 1주일로 잡았다가 2주일로 잡았는데 잘못된 거 아닙니까? 1주일로 했는데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거까지 총괄적으로 하자고 해서 2주로 잡은 거거든요.

이남형위원

이렇게 되면 총괄적으로 하게 된다면

장옥호위원장대리

위원님들, 그러면 협의를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8명)

12시38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좋은 의견들을 본 건에 다음과 같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완할 사항은 제안내용 다항과 제안이유 가항 중 관악산일반휴게소를 "관악산일반휴게소등"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을 보완할 내용대로 수정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8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제90회관악구의회(임시회)폐회중재무건설위원회개회의건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90회관악구의회(임시회)폐회중재무건설위원회개회의건은 당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된 제90회관악구의회(임시회)폐회중재무건설위원회개회의건은 본회의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0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02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