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박기호 의원 발언

최준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은평구의회 정기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는 박기호의원 외 9인으로부터 제출하신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다루기 위하여 위원회를 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발의하신 박기호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호의원
박기호의원입니다. 은평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2조제1항 및 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6조에 의하여 의장과 부의장 선거를 실시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현선거 방법으로 의장과 부의장으로 선출된 의원으로 하여금 소견 한마디 듣지 못하고 의회운영을 맡기는 격이 됨으로 의회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평소 본의원이 느껴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은평구의회를 책임지고 이끌어갈 의장과 부의장 선거에 있어서 의장, 부의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에게 소견발표를 할 기회를 주게 함으로써 구의회 발전을 도모하고 또한 투표하는 의원들에게 누구를 선택할 것인지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회의규칙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의장, 부의장이 되고자하는 의원에게 투표를 실시하기 전 의원별 1회 10분내로 자기소견을 발표할 수 있게 제6조1항을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규칙개정안을 본인이 제안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준호위원장
박기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을 검토하신 안학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학기
안학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안학기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개정안은 ‘96년 12월 6일 박기호의원 외 9인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2월 7일 운영위원회로 회부된 안입니다. 먼저 제출이유와 주요골자는 박기호의원님께서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42조제1항에 자치구 의회에서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무기명투표로 선거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있으나 소견발표에 관하여는 따로 규정이 없어 우리 의회 회의규칙에 의장, 부의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에게 소견발표를 할 기회를 줌으로써 의회발전을 도모함과 동시에 투표하는 의원들에게 올바른 판단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안으로써 의회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기여할 수 있는 필요한 안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준호위원장
안학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위원
이종복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발의하신 박기호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좋은 획기적인 안이라고 생각됩니다. 단 1회에 한해서 10분의 자기 소견발표의 기회를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만약 이 소견발표를 하지 않고 의장이나 부의장에 당선이 되었다고 할때 회의규칙에 강제성이 있느냐를 여쭤보고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바입니다. 안학기 전문위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기
안학기전문위원
안학기 전문위원 입니다. 이종복위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어느 분이나 의장, 부의장으로 선출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각분의 평등권이 있기 때문에 실상 여기에서 소견발표를 안하셔서 의장, 부의장에 당선이 된다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제약적인 규정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는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최준호위원장
안학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4회 정기회 제1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