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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형복 의원 발언

90회 제3본회의2001-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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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화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보다 정확하고 책임 있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답변을 듣고 답변내용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보충질문요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희철

김희철구청장

안녕하십니까? 관악구청장 김희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청장인 저에게는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 의원님께서 여섯 가지를 질문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질문요지는 관악산폐기물수수료가 매년 감소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96년도에 책정된 요금을 현실화할 용의가 없는지와 관악산을 찾는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차원에서 매표소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친절교육 강화와 관악구를 상징할 수 있는 제복을 입고 근무하게 하여 관악구의 위상을 세워 달라는 내용과 관악산 휴게소가 개장을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게 될 텐데 지하층에 환기의 문제와 점포마다 화기를 다루는 등으로 조그만 안전사고라도 발생하게 되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관악산폐기물수거수수료와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악산폐기물수거수수료는 `96년부터 징수하기 시작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수입은 `96년 이후 `98년까지 증가하다가 `99년 이후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사유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으나 그 내용을 분석한 바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96년에는 매표소가 모두 6개소 있었으나 인건비 대비 적자와 구조조정에 따른 인력재배치에 따라 `98년 10월 20일 3개소를 폐쇄하였으며, IMF 이후 산을 찾는 사람들이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관악산에는 많은 등산로가 산재하고 있어서 등산객 일부가 이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며, 단속인력 부족으로 통제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만 입산통제구역을 비롯하여 공원 무단입장이 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96년 책정 이후 현재까지 적용하고 있는 요금은 폐기물수거수수료에 대한 주민정서를 감안, 당분간 현실화할 계획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관악산 매표소에 근무하는 직원의 친절교육등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자체계획에 의해 전 직원에 대하여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각 부서별로 별도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매표소등 현장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는 근무자임을 알 수 있도록 근무복을 입고 근무토록 하여 품위를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악산휴게소의 지하층 환기문제 및 안전사고에 대한 답변입니다. 관악산휴게소가 준공되어서 일부 입주가 시작되었으며 곧 전체적으로 입주를 하게 됩니다. 입주를 하게 되면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하게 될 것이며, 특히 지하층은 전통음식점으로 도시가스를 이용하여 조리를 하게 됩니다. 지하층 이용시민의 안전을 위해 지하 1층 안전 및 소방시설로는 가스 순간차단밸브 1개와 소화전 2개소, 공기배출구 34개, 스프링쿨러 헤드 29개가 설치되었고, 확산 소화기 6개, 중형환풍기 2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환기문제와 도시가스 사용에 대한 안전문제는 설계에 닥트를 설치토록 하여 배기 문제를 해결하였으며, 각 주방에 대해서는 별도로 후드와 가스누출감지기, 경보장치, 차단장치를 설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전문제는 과다할 정도로 되어도 지나치다고 볼 수 없을 것이므로 이용상 문제점이 도출될 시에는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질문의 요지는 관악구의 자매결연은 중국이라는 특정한 나라에 편중함으로써 미래지향적으로 폭넓게 활용되어야 하나 자매결연이라는 좋은 제도를 활용치 못하고 있는 이런 이유와 우리 관악구와 자매결연을 맺을 때 어떤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있는지,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도시들과 어떠한 교류를 하고 있으며, 관악구민이 여행을 하거나 기업활동을 하는데 어떤 협조와 예우를 받고 있는지, 또한 관악구를 방문하였을 때 어느 정도 예우를 해주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하였습니다.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 실태를 보면 70% 이상이 중국에 편중돼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중국은 방대한 시장과 자원이 잠재되어 있으며, 최근 괄목할만한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국가로 우리 구의 중소기업체들도 중국시장 판로개척을 위해 진출해 있고 또한 진출하고자 노력하는 기업체들이 많으며, 현재 우리 구는 북경시 대흥현과는 자매결연을, 심양시 철서구, 길림성 연길시, 내몽고 호와호특시와 국제우호협력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자매결연은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에 의하여 결정되며, 우호협력 관계는 양도시 간 문화·경제·체육 등 다방면의 상호 이익에 의해 자치단체간 우호협력 관계가 체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구가 중국 4개 도시와 자매결연 또는 우호협력 관계를 체결하게 된 동기는 관내 기업인들의 요청에 의하여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심양시 철서구와 길림성 연길시는 우리 구와 중소기업 상품전시·판매전, 무역상담회 개최, 축구·농구 등 체육교류, 향토음식 시음회 개최, 각종 문화행사 출연 및 참관을 하고 있으며, 북경시 대흥현과는 우리 구 중소기업체를 지원토록 행정협정을 체결하고 있으며, 탁구와 배드민턴 등 상호 체육교류, 각종 문화행사 참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호화호특시와는 관악구경제인협의와 중국의 대외무역합작공사가 민간 경제단체 상호교류 촉진을 위한 의향서를 체결하고 양국 간 상품 전시·판매 교류전을 개최하였으며, 우리 관악구 기업의 중국 활동에 대해 중국에 투자 시 세금감면등 조세제도에서 우대를 받도록 협정을 체결하였으며, 또한 우리 구민에 대해서는 여행이나 기타 필요한 사항이 있을 시 우리 구청으로 요청해 오면 알선 및 협력토록 주선해 주고 있습니다. 실례로 연길시 상품전시·판매전 개최 시 연길시 언론매체 홍보와 판매장소 알선, 우리 구 기업인들의 중국 투자 시 관내기업 자료 제공 등이 있으며, 양 도시간 예우에 대해서는 호혜평등의원칙에 준하여 상응한 대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남현동 예술인아파트는 현실 보상가격으로 서울시에서 매입할 수 있는 대책은 언제쯤 세울 것인지, 매입이 어려우면 다른 곳의 체비지 등과 같은 토지와 교환하여 줄 용의는 없는지와 안전진단 결과가 D급으로서 현재는 별 문제가 없으므로 E급의 판정을 받을 때까지 아무런 대책 없이 기다려야만 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질문을 했습니다. 먼저 남현동 예술인아파트를 현실 보상가격으로 서울시에서 매입할 수 있는 대책은 언제쯤 세울 것인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관악구 남현동 1058-6호와 1066-1호에 위치한 시민아파트는 총 3개동 90세대로 1971년 8월 20일 준공하여 30년이 경과된 건축물로 현재 남현동 1058-6호는 아파트 소유자들이 토지소유주 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와 토지매입 계약을 체결하여 토지매입을 추진 중에 있으며, 1066-1호는 아파트 소유자들이 토지소유주인 재경부와 5년 불하계약 체결을 추진중이나 60가구 중 53가구만 계약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남현동 시민아파트는 서울시 시민아파트 5개년 계획에 의하여 주민자력개발지구로 되어 있으나 서울시에서는 주민이 100% 동의하여 원할 시에는 노후건물을 철거하고 임대아파트 입주와 이주비를 지급할 계획인 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민아파트의 현실보상가격으로 매입은 현재로서는 어려운 실정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매입이 어려우면 다른 곳의 체비지 등과 같은 토지와 교환하여 줄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현동 시민아파트 토지중 1066-1호 토지는 재경부 소유로 현재 토지매입 불하계약을 체결하여 분납중에 있으나 위에서 답변 드린 것처럼 남현동 시민아파트는 서울시의 시민아파트 5개년 계획에 의하면 주민자력개발지구로 분류되어 재개발토록 되어 있으므로 현 위치에 재건축을 검토한 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도로 여건 등이 열악하여 3층 정도 건립은 가능하나 이 규모로는 전체 가구를 수용할 수 없는 이러한 실정입니다. 국·공유지 및 시유지의 교환은 서울시 및 해당 부처와 협의한 후 그 결과에 따라서 추진할 사항입니다. 다음은 안전진단 결과가 D급으로 현재는 별 문제가 없으므로 E급의 판정을 받을 때까지 아무런 대책없이 기다려야만 하는 것인 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현동 시민아파트는 건물 안전도 등급분류 기준에 의거 현재 D급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위생설비의 노후, 누수 등의 유지관리상 문제점을 갖고 있는 아파트로 금년도 2월에 실시한 안전진단 결과에 의하면 경미한 증감변화가 있기는 하나 진행성 변위도 없고, 또한 현재 충분한 안전의 여유가 있어 현 상태 유지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고, 이와 같이 분기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여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0년도에 3개 동 중 1066-1호 외 1개 동을 옥상 방수공사를 하였고, 금년 2001년도에도 시민아파트 부분보수공사를 위하여 2,500만원으로 예산을 배정 받아 상반기 안으로 노후설비 및 누수 등에 대하여 보수공사를 할 계획에 있으며, 입주민들의 안전에 최우선을 두고 관리를 하겠습니다. 또한 재건축 및 부지교환 등은 장기적인 과제로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하여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질문요지는 남현동 602-17번지 어린이공원을 이전하는데는 어떠한 법적인 절차가 필요하며, 이전할 계획은 언제쯤 세울 것인지에 대한 것과 어린이공원에 설치한 놀이기구 및 공원을 조성하는데 소요되는 총예산과 유지관리 비용은 얼마의 예산이 소요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어린이공원 이전을 위해서는 도시공원법에 의하여 공원용지 해제, 지정,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지방재정법에 의한 용도폐지 등의 절차가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어린이공원 주변 주민의 동의를 전제로 부지선정이 선행되어야 하며 대상지를 물색한 후 주민이 동의를 한다면 절차를 거쳐서 이전계획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공원에 설치한 놀이기구 및 공원을 조성하는데 소요되는 총예산과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총예산은 9억50만원으로 이 중 대지구입지 7억원, 공원조성비 약 2억원이며,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연간 약 50만원이 소요가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질문요지는 주택가의 러브호텔 건물을 네온사인으로 치장하여 주변에 많은 피해가 있는데 단속할 법적 근거가 없다면 이것을 제한하는 조례를 제정하여서라도 도시미관을 보호하고 주민을 피해로부터 보호할 생각은 없는지와 요즘 유행처럼 번져 가는 에어라이트 유동광고물은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야간에 도로 등에 내다놓고 있는데 이것을 그냥 속수무책으로 놔둘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숙박업소뿐 아니라 영업하는 모든 업소들의 상호, 상표 및 영업내용을 고객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표시하는 광고물 등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3조에 허가 및 신고 후 적법하게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적법한 절차를 이행치 않는 불법광고물은 동법 제10조에 의해 단속하는 근거가 있으며, 지적하신 남현동 숙박업소의 불법네온광고물은 이미 시정지시 후 2000년 10월 27일 과태료 18건 2,77만5,000원을 부과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침해하는 남현동 숙박업소 주변 불법 네온광고물은 재조사 후 적법절차를 거쳐 관련법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에어라이트 광고물은 신종 불법광고물로서 서울시 주관하에 각 자치구별로 금년 3월중에 일소토록 추진 중에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2000년도부터 신림사거리, 봉천사거리, 사당사거리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한 결과 그 동안 127개를 수거한 바 있으며, 늦은 밤 또는 새벽에 출몰하는 잔여 에어라이트 광고물에 대해서도 야간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재호 의원님께서 여섯 번째 질문하신 남현동 공영주차장의 민영화 문제 및 김장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0년 동정보고시 민원사항의 처리결과에 대한 답변은 의원님의 양해가 있어 소관 국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남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신림제11동에 위치한 신림다목적체육센터는 시공상의 문제가 있어 해마다 엄청난 보수비를 투입하여 사실상 소모성 건물이며 방치하고 있다는 이런 사항과 3,000여 평 이상 넓은 부지를 확보하기에 최적의 지역으로 판단되는 신림제11동 산197-31번지 일대에 신림다목적체육센터, 노인정, 파출소, 구립독서실 등 밀집되어 있는 공공시설 및 편의시설을 수용하여 다기능·다목적센터로 건립할 용의는 없는 지에 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신림다목적체육센터는 다양한 문화, 주민의 욕구충족 및 심신단련장을 제공하기 위하여 `92년 12월 준공되어 8년이 된 건물로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해마다 엄청난 보수비를 투입하고 방치한다고 하신 사항에 대하여 본 체육센터는 준공이래 2000년까지 예산을 투입하여 건물을 보수한 일이 없음을 먼저 답변을 드리는 바입니다. 금년에 보수비로 편성한 1억5,000만원은 그 동안 8년 간 사용해온 건물이 노후됨에 따라 옥상 방수, 내부벽 도장, 화장실 세면대 교체, 사인물 등을 보수하는 예산으로 주민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2001년 6월 말까지 보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기능·다목적센터 건립 용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림제11동 산197-31번지 일대에 신림다목적체육센터, 구립독서실, 노인정, 파출소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은 신림근린공원으로서 공원조성기본계획에 반영된 공원시설물이며, 다기능다목적체육센터 건립문제는 먼저 도시공원법등을 검토하여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에 상정, 심의 통과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본 지역의 주변환경은 관악산자연공원과 남부순환로, 문성골길, 일반주택가와 연접해 있어 도보로 이용하는데는 지장이 없으나 체육센터 진입로 폭이 5~6m로 좁아 다기능·다목적체육센터 건립에 따른 교통량을 수용할 수 있는 도로확장을 위하여 토지, 건물 등 지장물 매입이 선행되어야 하고 체육센터와 독서실 사이 사유지를 매입해야 하는 등 건립비 이외에 별도의 보상비가 확보되어야 하며, 관악구민종합체육센터 건립 예로 봐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 바, 단기적으로는 우리 구 재정여건상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날로 증가되고 있는 여가활동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신림지역에도 낙성대에 위치한 관악구민종합체육센터와 유사한 규모로 건립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겠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건립 시 구립독서실, 파출소, 노인정 등 다기능·다목적체육센터에 부응하도록 충분히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동현 의원님께서 세 가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과 두 번째 질문 사항은 신림제1동과 동방1교간 도로기능과 관련한 서울시장과의 면담주선을 제외한 사항은 의원님의 양해가 있어 소관 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신림제1동 천주교 앞에서 동방1교에 이르기까지 교통상황에 대하여 서울시장과 논의한 사실이 있는지와 구의원들을 서울시장과의 면담을 주선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림천 상류도로 확장공사에 대해서는 `99년부터 계속 기회가 있을 때마다 시장님과의 대화시 건의를 하였으며, 그 결과 동방1교에서 하류방면으로 100m 구간에 대하여 도로의 차로를 2차로에서 3차로로 확정하여 작년에 준공을 한 바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도로의 교통정체에 대하여 적극적인 해소 의지를 갖고 있으므로 우리 구에서는 도림천변의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관련 구의원 및 지역주민이 시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토요데이트 등을 통하여 서울시장과 면담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자 하며, 관련되시는 의원님께서도 적극 협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 구도 하급공무원들의 복무상 어려운 문제나 고충처리를 위하여 공무원직장협의회가 설립되었는데 과연 얼마만큼 그들과 장벽 없는 대화와 협의가 있었는지와 상호간의 협의는 매년 의무적으로 개최토록 되어 있는데 이를 지켜 왔는지, 그리고 협의회와 관련하여 협의사항, 회의기록부, 협의회 규정, 협의회 임원명부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후생복지운영위원회와 승진 심사시 당 협의회 구성원들도 참여시켜 엄정하고도 공정성 있는 유리행정이 될 수 있도록 전개할 용의는 없는지를 질문했습니다. 먼저 우리 구 직원들의 복무와 권익신장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갖고 질문하여 주신 신동현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구도 공직사회의 큰 변화를 기대하면서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2조 및 서울특별시관악구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지난 2000년 10월 4일 창립총회를 거쳐 2000년 10월 23일에 서울시 자치구에서 다섯 번째로 정식 출범하여 선진관악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이는 우리 공직사회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직자로서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업무능률 향상과 여러 가지 애로, 고충사항 처리 등에 대하여 협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됨에 따라 공직사회의 진일보한 매우 뜻깊은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구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 제10조에 의하면 협의일 7일 전까지 협의하고자 하는 사항을 문서로 요구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공식적인 협의사항 요청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수시로 직장협의회 대표들과 대화를 계속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우리 직원의 후생복지 및 직원의 사기진작과 관련된 안건으로 협의 요청하면 언제든지 스스럼없이 대화의 장을 마련할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지난 구정연휴에 직장협의회의 서면건의를 받아들여 징검다리 연휴에 연가를 실시하여 멀리 고향을 방문하는데 여유로운 마음으로 다녀올 수 있도록 배려한 바도 있습니다. 청사가 협소함에도 불구하고 금년 3월 12일 별관 3층에 사무실과 사무용품을 제공하여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자치부의 공무원직장협의회 업무지침에 의하면 인사에 관한 사항은 기관장의 고유권한으로서 협의사항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협의회원 3명이 참여하고 있는 후생복지운영위원회의 적극적인 활동과 의원님 말씀대로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행정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힘쓸 계획임을 답변 드립니다. 앞으로도 협의회의 협력과 대화를 통해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직장내의 근무여건 개선과 업무능률 향상 등 당초 설립목적에 맞게 원만하고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적극 지원을 하고, 맑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조성하여 경쟁력 있는 구심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 직장협의회의 규정과 협의회 주요임원 명부 등 관련서류는 이미 제출하여 드렸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만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공동주택 재건축 시 부지면적 1만㎡ 이상, 또는 건축예정 세대수 300세대 이상인 경우 사업대상지 인근지역에 대한 예비조사를 하여 타당성 검토 후 사업대상지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토록 하고 있으나 성북구와 일부 자치구에서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 승인하는 등 시 지침과는 다른 별도 운영방안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구는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 도시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을 좀더 완화토록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에 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요지는 2000년 7월 1일 전면 개정된 도시계획법에 의거 서울시 지침으로 시달된 공동주택 재건축등 지구단위운영지침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수립 대상지역이 아파트 건축예정부지 경계로부터 반경 200m 이내에 4층 이하 건축물의 수가 70% 이상인 경우와 대지면적 1만㎡ 이상 또는 건립규모 300세대 이상의 경우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토록 한 사항에 대하여 이렇게 시행할 경우 재건축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나 다름이 없으며, 일부자치구는 별도방안에 따라 시행하는 등 자치구별 의견을 달리하고 있는데 우리 구는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와 시에 완화건의를 할 용의는 없는지에 관해서 질문을 하신 것으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 건축시 지구단위계획수립은 건축예정지 주변의 경관, 주거환경 및 도시기반시설 등을 검토하여 적정한 규모의 공동주택 건립을 유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제도로서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은 주민제안에 의하여 지정이 가능하며, 공동주택 건축 시에도 주민이 제안서를 제출하여 도시계획결정 절차에 따라 결정되므로 결정 시까지 1년 이상의 시간이 소모되는 등의 현실적으로 여러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 구는 지구단위계획 지정과 관련하여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바와 같이 아파트 재건축 등이 원활하게 추진이 되고 보다 나은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여러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구단위계획 업무를 추진토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과 관련 완화 건의에 대해서는 2001년 1월 8일자로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시행규칙이 개정되기 이전의 재건축조합 설립인가분은 지구단위계획에서 제외시켜 줄 것과 둘째, 민원해소를 위하여 시행지침을 1년 간 유보토록 하는 내용을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시행규칙에 명문화해 줄 것 등의 완화 건의를 하는 등 지구단위계획 시행에 따른 많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해 왔으며, 금번 서울시구청장협의회에서는 2000년 12월 20일 이전에 건축계획심의를 거친 사업은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토록 하는 기준 안을 마련 서울시에 제안하여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전익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악산 주차장 인근 신림동 208번지 외 1개소에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도서관·문화관이 준공되면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청소년들이 휴식시간을 이용하여 운동도 하고 편히 쉴 수 있는 청소년 전용공간으로 인근에 조성중인 공원을 활용하는 것에 대한 견해와 관악산 입구에 음식점으로 쓰고 있는 가건물들이 휴게소 준공으로 철거 이전한 후 여유공간이 마련되면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와 신림제10동 소재지에 있는 제2구립운동장에도 기구들이 부족한 것이 많다고 생각되어 운동장 내 인공암벽을 설치하여 다양하게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와 봉천제4동 1575번지 청룡산 배드민턴 장에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놀이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관악산 주차장 인근 신림동 208번지 외 1개소의 공원조성계획변경 진행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악산 도서관, 주차장 인근에 있는 신림동 216번지는 청소년들의 여가생활과 운동공간, 전시회 개최 등의 장소로 제공하기 위하여 롤러스케이트장, 야외무대, 휴식공간 등으로 조성계획을 변경 추진중이며, 천신당 부지인 신림동 208번지는 맨발산책로, 휴게소, 소화원으로 조성하여 공원이용객들은 물론 도서관·문화관을 이용하는 청소년 및 주민들의 휴식공간, 여가생활의 장소로 조성할 계획으로 이를 위한 공원조성계획 변경을 위하여 2001년 2월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에 심의 요청하였으며, 공원조성계획 변경이 결정되면 서울시 예산을 확보하여 토지를 보상한 후 공원조성사업을 시행할 계획인 것입니다. 다음은 관악산 매점 철거지역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악산 입구에 있는 음식점, 매점은 일반휴게소의 준공으로 3월중에 입주 완료한 후 4월 초 현재의 가건물은 철거한 후 철쭉 등 수목을 식재하고 파고라, 의자 등 편의시설들을 설치하여 공원 경관향상과 이용객들의 휴식공간으로 조성할 이러한 계획입니다. 다음은 신림제10동 구립운동장의 인공암벽 설치에 대한 답변입니다. 제2구립운동장은 농구장, 축구장, 운동장 등 다목적 용도로 2000년 12월 20일 준공되어 현재 우리 구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무료로 개방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운동장 내 운동기구들이 부족한 곳이 많아 인공 암벽을 설치하여 다양하게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에는 동감이나 본 운동장은 폐 채석장 부지를 활용하여 조성한 미니운동장으로 공간이 협소하여 현재 다른 운동기구는 물론 인공암벽을 현실적으로 설치할 수 없음을 답변 드립니다. 끝으로, 봉천제4동 청룡산 배드민턴장 주변에 초·중·고등학생들이 뛰어 놀 수 있는 놀이기구 설치에 대한 건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룡배드민턴장 주변은 토지가 사유지로서 토지 소유자가 수년에 걸쳐 공원용지 해제, 토지보상 요구 민원을 제기하여 `99년에 서울시 예산 10억원으로 기 시설물이 설치된 지역에 한하여 토지를 일부 보상한 바 있으며, 공원에서 공원시설물의 설치는 도시공원법에 정한 공원조성계획 변경과 토지보상, 시설비 등의 예산확보를 선행한 후 설치하여야 하므로 청소년들의 모험시설, 놀이시설 등의 설치는 현재로써는 불가한 사항이며, 향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관악산 공원조성계획 변경 등을 검토하여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다섯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드렸습니다마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화석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성수

임성수부구청장

부구청장 임성수 입니다. 저에게는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동현 의원님께서 두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재정운영의 기초가 되는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도입방안에 대해서 도입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재정운영에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감사 드립니다. 지방재정의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기란 자산, 부채, 자본 즉 재정증감에 관한 모든 거래를 일정한 기록 규칙에 따라서 기록하는 것으로 우선 단식부기는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단일항목의 증감을 중심으로 기록하는 방식으로 거래의 영향을 수입과 지출로만 파악하여 기록하는 점이 특징이며, 일반적으로 비영리기관이나 행정기관에서 주로 채택하고 있고, 복식부기는 경제의 일반현상인 거래의 이중성을 회계처리에 반영하여 기록하는 방식으로 대차평균의 원리에 의한 기록이나 계산과정에서 자동으로 오류를 찾는 자기검증 기능을 가지는 기장방식으로 재정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회복하는데 큰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기업회계에서 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 복식부기를 도입하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산 집행과정에서 부정부패가 제도적으로 차단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예산 집행내역의 결산에 대하여 효과적인 회계검사가 가능하며 재정이 보다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의 정부가 출범하면서부터 복식부기의 점진적 추진을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설정하였고, 국회의 `99년도 결산설명회에서도 복식부기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99년도에 행정자치부에서 복식부기 도입화 방안을 발표하여 단계적으로 도입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단계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제1단계 사업으로 2001년 6월까지 연구용역을 주어서 회계기준 및 회계규정을 수립하고, 제2단계 사업으로 2001년부터 2002년까지 시범기관으로 강남구와 부천시를 지정하여 시험운영하고, 제3단계 사업으로 2003년부터 2004년까지 행정계층별, 지역별로 대표성 있는 10개 단체를 선정, 시범 적용하여 2005년도에 전국 자치단체에 확대 적용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도 정부의 단계별 추진계획에 의해서 수행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8일자 SBS 방송의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가혹행위 등의 보도사항과 관련해서 현재 우리 구 각 실·과별 배치인원과 입소대상, 훈련기간, 훈련과정, 근무기한 등 발령에 이르기까지 과정을 자료와 함께 밝혀 주고, 지금까지 우리 구에서 발생했던 일들은 없었는지, 있었다면 어떤 일이 있었으며, 또한 어떻게 조치됐는지를 밝혀달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공익근무요원은 병역법 및 동법시행령에 정한 바에 따라 소집되어서 행정관서요원으로 복무중인 병역의무자로서 법규에 정한대로 복무기관의 장 즉 국가기관, 자치단체장, 공공단체장이 복무수행을 위한 지휘·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SBS에서 보도된 바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은 우리 구에서는 없었으며, 앞으로도 없도록 할 것을 우선 답변 드리며, 우리 구 각 실·과별 공익근무요원 배치는 16개 과에 261명이며, 실·과별 근무요원은 서면으로 별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입소대상은 신체등급 4등급이 주로 해당되며, 훈련기관은 병무청에서 정한 군부대에서 받고 있으며, 훈련과정은 4주이고, 근무기한은 법령에 따라서 정한 자를 제외하고 행정관서요원은 2년 4개월 즉 28개월 복무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에서는 복무관리를 철저히 하여서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휘·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답변 드립니다. 다음은 이승한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난 제82회 회기시 질문한 복개도로 주변도로 및 녹지대 개선에 대한 진행사항과 두 번째, 은천로와 복개도로를 잇는 삼각형의 부지에 조성된 마을마당 경관을 크게 훼손하고 있는 해병초소가 철거되지 않는 이유 등 12가지를 질문하였습니다. 먼저 복개도로 주변 도로 및 녹지대 개선에 대한 진행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봉천 복개천 주변지역 일대는 일반지역과 다르게 하천을 복개하여 발생된 지역으로 주변도로와 보조도로와의 연계, 교통처리체계 불합리, 주도로와 주변도로와의 높이 차 등 도로여건상 불가피하였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봉천천 복개도로 종합계획을 위한 용역비등의 확보를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으로 지난 2000년 5월 10일 서울시 도시계획과 및 토지구획정비사업 특별회계 예산으로 역시 2000년 5월 16일 서울시 도시관리과에 요청하여 주변 생활개선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코자 하였으나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서 우선은 복개천 주변의 도시 가로환경 정비를 위해서 봉천고개에서 복개도로를 거쳐서 신림로에 이르는 5.1km를 금년도 상반기 깨끗한 새관악가꾸기 시범가로로 지정하여 중점 정비 추진 중에 있으며, 본 복개지 주변은 당초 정비 때와 교통량 등 주변여건이 많이 바뀌었고 앞으로도 재개발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해서 순차적인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사항으로 마을마당 경관을 훼손하는 해병초소와 관련해서 7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해병전우회 자율방범 초소는 민간의 자율적인 참여를 통하여 부족한 치안수요를 보충한다는 공익적 차원에서 그 동안 잠정적으로 묵인해 온 것은 사실이나 이로 인해서 인근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민원제기에 따라서 여러 차례에 걸쳐 구두 및 공문을 통해서 자율정비를 촉구하였으나 이전할 장소를 물색치 못하여 아직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강제정비를 유보하여 왔으나 돌아오는 4월 15일까지 자진정비를 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을 단행할 계획이며, 포장마차와 폐차량은 지난 3월 25일 완전 정비돼서 현재는 영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마을마당 주변에서 포장마차 등 불법영업이 재발되지 않도록 수시로 단속을 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해병초소 옆에 불법주차에 대해서는 최근 단속을 실시해서 9건의 과태료를 부과 처분하였으며, 초소 옆 횡단보도의 교통섬에 주차한 해병대 차량 등 2건에 대해서도 견인조치까지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이 지역에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서 순회단속 및 기동순찰활동을 강화하여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 해병초소를 구청장이 허가해 주었다고 믿는 주민의 시각에 대한 우리 구의 입장과 하수배출에 따른 도로파손 부분에 대한 답변입니다. 마을마당이 조성되기 전에는 공중화장실, 쓰레기적환장과 함께 해병초소가 존치돼 있었으나 앞에서도 설명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해병전우회가 사회봉사활동에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야간순찰활동 등 공적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잠정적으로 묵인하였던 것은 사실이나 현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며, 해병전우회 컨테이너에서 발생된 하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굴착하지 않고 아스팔트 도로 위에 배수로를 설치하였기에 도로법 제31조에 의하여 금년 3월 12일 해병대 초소 책임자에게 도로를 원상 복구토록 조치하였으며, 금년 3월 16일자로 도로상에 설치된 배수로의 철거상태를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해병초소와 녹지대 적치물에 대한 감사실의 해당과에 대한 시정지시 결과와 해병전우회에 대한 사회단체활동사업보조금이 반납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개도로변 시민불편사항은 청소환경과와 건설관리과, 공원녹지과 등 지금 현재 관련 부서에서 계속해서 시정조치중에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해병전우회에 대한 사회단체활동사업보조금은 임의단체 보조금 지원의 법적 근거인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관악구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2000년도 사회단체 사업활동 내용으로 청소년 야간 성폭력 추방활동, 학원폭력 추방운동사업 등을 추진하겠다는 사업내용에 따라서 15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00년 11월 2일 관악 해병대 전우회에서 관악구청과 체결한 약정사업을 기간 내에 추진할 수 없다는 그런 명목으로 지원금 전액을 반납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엔 복개도로 주변에 관련된 다섯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비업소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복개도로상에는 약 40여 개의 정비업소가 영업 중에 있으며, 일부 정비업소가 보도나 차도 등을 무단으로 점용하여 차량을 정비함으로써 보행자 및 차량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보·차도 상에서의 차량정비는 물론 무단 도로점유 행위는 도로법에 의해 단속해 나가겠으며, 관련 단체인 서울시 자동차부분정비사업조합 관악지회와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자율적으로 정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대 내 주차권발급기 등 설치 및 주차관리인을 위한 초소설치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봉천천 복개도로변의 공영주차장을 서울시에서 공영주차장관리 현대화사업과 관련해서 한국교통종합개발주식회사등 3개 사업자에게 10년 간 협약을 체결하고 운영되고 있는 지역으로서 도로법시행령 제26조의5 제1항 규정에 따라서 도로점용료는 면제됐으며, 서울시 공영주차장 관리에 관한 협약사업 및 도로법 제40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에 의해서 허가기간을 정해서 주차권발급기 외 3개 종목 148개를 허가하였습니다. 또한 복개도로 주차관리인을 위한 초소 설치는 공영주차장 관리에 관한 협약서 제2조제7항에 의해서 주차장 사용에 필요한 부대시설로서 주차구획선 내의 주차관리인 초소이며, 협약서 제6조에 따라서 사업시설 내 주차기지 및 부대시설의 소유권은 준공과 동시에 서울시에 귀속되는 행정재산임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녹지대 위에 방치된 컨테이너 처리방안 및 녹지대 훼손에 따른 단속 처리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복개도로상은 해병초소 이외에도 환경미화원 대기실, 봉천제10동 자율방범초소 등이 산재돼 있는 바, 이것은 해병전우회 초소와 같이 4월 15일까지 자율 정비토록 하고 만약 이행치 않을 시에는 강제집행을 단행해서 주변이 깨끗이 정비되도록 하겠으며, 봉천공업사 옆 봉천복개도로 보도와 인접한 녹지대를 포함해서 EGI 휀스로 가림막을 설치하고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는 한전 봉천분기 전력구 공사는 인근지역의 전력수요 증가에 따른 공급능력 확충을 위한 지하관로 시설공사의 작업구로서 터널에서 굴착되는 토석을 배출하고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의 설치를 위한 자재 반입구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한국전력의 도로점용허가 신청 시 현장을 면밀히 검토한 바 주변 여건이 녹지대를 포함하지 않고서는 작업공간 확보가 불가피하기에 장비 및 자재투입에 필요한 최소면적으로 도로 및 녹지점용료를 징수한 후에 2000년 4월 10일부터 2001년 11월 30일까지 허가하게 되었으며, 녹지훼손 부분에 대해서는 수목 고사에 대비한 조경공사비를 예치한 상태입니다. 아울러 동 공사는 2001년 11월 30일 준공예정에 있으며, 준공 전에 녹지대와 도로굴착 부분의 원상복구 후에 준공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에서 현재 완공된 마을마당과 복개도로 및 주변 녹지대가 제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화석의장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2명) (재석의원 14명) (박화석 의장, 김형복 부의장과 사회교대)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김형복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께서 타 용무가 있으셔서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이 되도록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대근 입니다. 구민복지와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형복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금번 제90회 관악구의회(임시회)에서 김장환 의원님 외 두 분의 의원님께서 저에게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장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원님께서는 첫 번째로, 지난 제8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보충질문·답변 시 동기능전환 주민복지센터 시설공사 관련 불법하도급 여부와 동별 건축과 영선담당 공무원 현황, 공사 계약서 사본 등을 서면으로 제출키로 답변하고 지금까지 제출하지 않은 사유를 밝히고, 또한 그간 답변과 관련하여 진행된 관련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셨으며, 두 번째로, 동기능 전환에 따라 구로 이관된 각종 신고, 신청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구청을 방문하여야 하는 등 주민불편과 동 직원들도 많은 상담 전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주민복지센터 운영에도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행정자치부 등 상위기관의 잘못된 정책에 얽매이지 말고 우리 구 정서와 실정에 맞는 주민편의 행정을 구현해 볼 용의와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점을 제기하여 정책수정을 건의해 볼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제8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보충질문·답변 시 서면답변 드리겠다고 하고 지금까지 답변 드리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기능전환 관련 각 동 주민복지센터 공사에 있어서 불법하도급 여부와 동별 건축과 영선담당공무원 현황은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대로 서면답변 드리기로 한 후 서면답변서를 작성 준비하였으나, 당시 동기능전환 확대실시가 임박한 시점에 관련 부서의 과중한 업무로 답변서를 제 결재까지 득하고도 담당공무원의 부주의로 지금까지 제출되지 못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 점 의원님께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의회활동과 관련된 모든 사무에 대해서 보다 주의를 다하여 이러한 사례가 앞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교육하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 작성했던 서면답변서는 의원님께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로, 동기능전환 관련 행정자치부 등의 잘못된 정책에 얽매이지 말고 우리 구 정서와 실정에 맞는 행정을 구현할 용의와 현실적인 문제점을 제기하여 정책의 수정을 건의해 볼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신 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동기능 전환은 지방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방자치, 주민자치시대를 맞아 주민자치역량 등을 키워나가기 위해서 정부에서 100대 국정개혁 과제 중에 하나로 정해서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시책사업으로써 우리 구의 경우 동기능전환을 전면 확대실시한지 불과 3개월이 경과한 아직은 시행초기 단계로 동사무 조정 등으로 행정환경이 많이 바뀜에 따라 주민불편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는 행정효율성과 주민 생활수준 등을 향상시키기 위해 전국단위로 추진되는 시책사업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 구에서 정부의 추진방향에 따르지 않고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경우 일시적으로는 일면 유리한 점도 있을 수 있겠으나, 장기적으로는 그에 따른 혼란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될 뿐만 아니라 금년 말까지는 정부 지침에 따라 농어촌 지역까지도 읍·면·동 기능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현재로는 정부의 지침에 따라 시행하면서 도출되는 문제점 등에 대하여 개선·보완해 나가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동기능전환 확대실시 이후 그 동안 나타낸 문제점을 도출해서 개선·보완코자 지난 3월 19일부터 시행상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하여 우리 구 자체적으로 개선, 보완 가능한 부분은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상급기관에서 추진돼야 될 사안에 대하여는 의원님의 의견과 같이 개선, 건의 등을 통해서 동기능전환이 당초 의도한 장점을 최대한 살려 조기에 정착되도록 할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신동현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주민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신동현 의원님께서는 주민복지센터 운영에 적은 예산도 지원키 어려운 실정이고 주관 부서의 지도·감독도 소홀하고 무성의하다고 지적하시며 첫 번째로, 주민복지센터의 프로그램 과목별 운영비가 예산편성에 누락되었다고 하시며 이를 추경에 반영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고, 두 번째로, 각 동 주민복지센터 시설규모, 계약자 등에 대해서 자료제출과 함께 답변해 줄 것을 요구하셨으며, 세 번째로, 주민복지센터 및 위원회가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동에 지시하고, 지도강사와 동장 및 구의원이 월 1회 이상 간담회를 개최하도록 시달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 질문하셨고, 마지막으로, 신림제2동 청사 내 식당을 보완하고 2층 옥상을 증축하여 주민복지센터로 운영되도록 할 용의가 없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주민복지센터의 프로그램 과목별 운영비가 예산편성에 누락되었다고 하시며 이를 추경에 반영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하신 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기능전환 전면 확대실시에 따라 각 동에 설치한 주민복지센터 운영과 관련한 예산으로 프로그램 지도강사비,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지원 경비, 냉·난방기 가동에 따른 공공요금, 기타 일반운영비 등으로 동기능전환 시행 전보다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어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재정여건이 어려운 우리 구 입장에서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며, 프로그램 과목별 운영비를 추경예산으로 편성, 지원하는 문제는 추경예산 편성 세입원 등 현재 구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검토되어야 할 사안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각 동 주민복지센터 시설규모, 계약자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동기능전환 확대실시와 관련해 동 주민복지센터 시설공사는 문화의 집, 동기능전환 시범동, 동청사 임차 동 및 전면 개·보수 동을 제외한 21개 동을 6개 권역으로 묶어 건축, 전기공사를 각각 분리하여 실시하였으며, 시설규모는 각 동청사 여건에 따라 37평에서 125평으로 동 평균 55평 정도입니다. 시설공사 금액은 총 7억4,873만4,000원으로 건축공사 6억4,647만4,000원, 전기공사 1억226만원입니다. 공사 시공자에 있어 건축공사는 주식회사 퍼러스디자인 외 5개사에서 전기공사는 광원전력공사 외 5개사에서 시공하였으며, 시설공사 내역을 말씀드리면, 공간재배치에 따른 벽면 철거 및 칸막이 설치, 출입문 교체, 바닥재 시공, 실내 벽 인테리어시공, 대형거울 및 커튼 등을 설치하여 규모는 각 동 청사여건에 따라 다르나 시설수준은 동일한 수준으로 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로, 주민복지센터 및 주민자치위원회가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동에 지시하고, 지도강사와 동장 및 구의원이 월 1회 이상 간담회를 개최토록 시달할 용의가 없느냐고 질문하신 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센터는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동사무소에 설치한 것으로 이의 운영, 심의 등과 관련하여 구성된 주민자치위원회는 관련조례에서도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배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운영되도록 지도하겠으며, 간담회 개최에 대해서는 주민복지센터는 동장이 구의원님들께서도 참여하시는 주민자치위원회 등과 긴밀히 협의하여 운영해야 하는 사항으로 필요할 경우 동장이 수시로 간담회 등 만남의 시간을 가져 주민복지센터가 발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구에서도 이를 적극 권장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신림제2동 청사 내 식당을 보완하고 2층 옥상을 증축하여 주민복지센터로 운영되도록 할 용의는 없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림제2동은 `99년도 동기능전환 시범실시시 시범 동으로 선정하여 주민복지센터를 설치하였으나 그 당시 갑자기 시범 동으로 선정, 추진되는 관계로 소요예산을 넉넉히 확보할 수 없어 지난해에 확대실시시 설치한 타동과 비교할 때 시설 수준 등이 다소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구 재정여건이 허락되어 하반기에 보완공사를 실시할 수 있을 경우 2층 직원식당은 개·보수해서 주민복지센터로 전환토록 할 계획 입니다마는 2층 옥상공간을 증축하는 문제는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고려할 때 현 구 재정여건상 당장은 어려운 실정이라는 점을 이해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구 홈페이지 운영과 관련한 질문사항입니다. 먼저 우리 구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에 대해 많은 관심과 좋은 의견을 주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첫 번째로 의원님께서는 인터넷이 공공기관 또는 단체나 개인에 이르기까지 대변화를 주는 사이버시대가 도래하여 유익하지만 광고 등 사적내용을 게재하는 사례가 많아 네티즌들로부터 쓴 소리가 종종 들린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의 대안으로 자유게시판, 상업전용게시판, 주민게시판 등을 분리한 새로운 프레임을 개설할 것을 제안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코너의 개설목적은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 아무런 제재 없이 사회발전을 위하여 건전한 토론 또는 의사표현을 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공익적인 것만을 한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되도록 제재를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날로 이용자가 증가하면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주민 또는 네티즌의 공동관심사가 아닌 개인선전 또는 상업성 광고가 많아져 건전하고 상식적인 네티즌들로부터 지적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 2월부터는 자유게시판을 악용할 우려가 있는 사업 및 업소광고용 게시물은 삭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업성이 옅은 홈페이지광고나 구인, 구직 등에 대하여는 추후 업그레이드 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각각의 프레임으로 구분, 활성화하여 성격에 맞는 게시판 이용을 적극 유도코자 합니다. 다만 상업전용 게시판의 개설은 공공시설물을 개인적인 상업 광고용으로 제공하는 것이 공익에 적합하느냐 하는 것에 문제가 있어 의원님의 고견을 참고로 다각적인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홈페이지에 선거공약이나 실천사항을 올려 본인 업적을 홍보하는 사항의 선거법 저촉범위를 관계기관에 문의하여 상세하게 설명하여 줄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상 선거공약이나 실천사항 등의 공선법 저촉여부는 선거관련 기관인 관악구선거관리위원회에 의원님이 질문하신 어제 2001년 3월 26일 이미 질의하였으며 답변이 회신되면 서면으로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만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동 사안은 김장환 의원님께서도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관악구민종합체육센터는 시공당시부터 많은 설계 잘못과 설계대로 시공되지 않아서 의회에서도 지적이 많았으며, 체육관 개관 이후에는 지하 여자탈의실에 샤워시설이 턱없이 부족해서 위탁단체에서 화장실과 식당의 주방시설까지 구조변경을 하여 샤워시설을 증설하는 등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으며, 이는 처음부터 완벽하게 설계와 시공이 되지 못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지금이라도 재설계를 할 용의는 없는지 와 시설변경에 따른 예산낭비 등 이에 대한 책임문제를 지적하셨고, 아울러 지하 여자탈의실 및 식당의 당초설계 내역과 변경내역, 공사비 내역을 서면제출 후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의원님의 지적과 같이 구민종합체육센터는 1997년 설계단계부터 이용자의 수요예측이 고려되지 않았고 체육 전문가의 자문 없이 시설규모가 결정되고 배치되어 설계·시공됨에 따라 체육시설운영 전문단체에서 위탁받은 후 운영상 시설에 상당한 문제점이 노정 되었습니다. 특히 체육센터의 이용과 관련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동선과 수용 능력이 고려되지 않은 효율적이지 못한 시설 배치 등으로 이용자의 불편이 크고, 샤워시설 등 일부 시설은 대폭 증설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여 이용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위탁단체의 의견을 받아 의원님의 지적과 같이 부족한 샤워기의 증설 등 시설의 일부를 변경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이용주민의 불편은 어느 정도 해소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재설계를 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용인원의 분산 등 시설의 공급능력을 감안한 적정한 운영이 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시설 운영상 나타난 제반 문제점에 대한 책임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임은 설계 잘못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겠으나 이미 `97년도에 설계를 하면서 서울시청에 기술심사까지 받은 사실에 기인할 때 지금 와서 이를 문제삼기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으며, 또한 시공과정에 설계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을 맡은 건축 관련 공무원들의 체육시설에 대한 전문지식의 부족과 함께 설계의 문제점이 인지되었다 하더라도 공사 진척도상 설계변경이 가능한 사항이었던가 등이 검토되어야 하고, 예산의 규모, 잔여 공사기간 등이 고려되어 공사지연에 따른 예산이 불용이 되는 관급공사의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책임문제를 묻기도 어렵다는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이번 일을 거울삼아 영선사업에 있어서 당해 건축물의 목적과 용도와 관련된 전문가를 설계단계부터 참여시켜 시행착오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의원님의 양해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다음은 지하 여자탈의실 및 식당의 당초 설계내역과 위탁업체에서 공사하여 변경된 세부내역 및 공사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 서면으로 제출한 바와 같이 당초 설계내역에 여자탈의실은 샤워기 12개, 화장실 3칸, 창고 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나 화장실 1칸과 창고를 변경해서 샤워기 9개를 설치하였으며 설치비는 5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또한 당초 주방으로 설계되어 있던 장소는 샤워장으로 변경해서 샤워기 35개를 설치하였고 3,500만원의 공사비가 소요되었으며, 당초의 주방을 샤워장으로 변경함에 따라 식당 일부분에 주방을 설치하였으며 300여 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본 공사와 관련된 공사비는 전액 위탁업체 자 부담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면 답변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복부의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오늘 회의에 참석하시어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오후 4시에 선약된 행사에 있어 회의장에서 퇴장하실 수 있도록 양해를 구하는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 있으시기 부탁드립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구청장님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현식 입니다. 저에게는 양창석 의원님, 이남형 의원님, 김영복 의원님 등 세 분께서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창석 의원님께서는 지난 제78회 임시회의 때 답변드린 신대방역 앞 신림제4동 517-1호 건물의 무단 보도점용의 후속조치는 어떻게 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림제4동 517-1호 건물은 `76년 12월 10일자 사용 승인되어 24년 4개월 정도 된 건축물로써 동 건축물에 대하여 건설관리과에서 `99년 11월 4일 측량한 결과 신림동 502번지 도로부지를 건축물 외부계단 부분이 8㎡를 점유한 사실이 있어서 공공용지 도로 무단점용에 대하여 2000년 1월 5일 5년간 변상금 71만9,300만원을 부과하여 징수하였고, 2000년 3월 4일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12만원을 부과·징수하였습니다. 그리고 2001년 3월 10일 점용료 12만6,000원을 부과·고지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동 건물에 무단 보도점용 부분에 대하여 원상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남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남형 의원님께서는 민방위교육장 신축 공사와 관련하여 동절기 공사라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지하주차장 입구에는 주차요금징수기는 무슨 이유로 설치했는지, 무허가 체육시설을 철거, 녹지로 복구하고 민방위교육장을 이용하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민방위교육장 주변을 벌목한 이유는 무엇인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절기 공사에 대한 답변입니다. 동절기 공사라 하면 기온이 영하 5℃ 이하일 때 행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동절기라 함은 일반적으로 12월 초부터 다음해 2월 말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알미늄 새시 뒷면의 몰탈 미충진 사항은 지적 당시 충진 시공 중이었으나 일부 미충진 부분이 있어 그 후 즉시 우레탄폼으로 사춤 완료하였습니다. 동절기 공사가 적절하지 못했다는 의원님의 지적사항과 같이 다소 미흡한 사항도 있었지만 앞으로는 공기 산정시 동절기임을 감안하여 품질에 지장이 없도록 공기를 산정하고 부득이 동절기에 공사 시는 충분한 사전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시공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주차장 입구에 주차요금징수기를 설치한 이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방위교육장 내 주차장은 공영주차장으로 주차능력이 33대이며, 주차장법과 관악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에 적용을 받고 있으며, 금번 개정된 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가 공포된 후 개정 고시되는 주차장 요금에 의하여 주차요금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교육장 위치가 도심에서 약간 벗어나 교통이 불편한 점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마을버스가 2~3분 간격으로 교육장 입구까지 운행되고 있어 이용주민의 불편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교육장을 이용하는 구민들이 자가용을 이용 시에는 라이프아파트 입구에서부터 극심한 교통난과 주차난이 예상되어 자가용 이용자에게는 주차요금을 부과, 대중교통 이용 생활화를 유도하고, 관악구 인터넷 홈페이지와 각 동 게시판에 대중교통 이용을 적극 홍보하여 인근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허가 체육시설을 철거하고 녹지로 복구하여 민방위교육장을 이용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무허가 체육시설은 오래 전부터 3개 동에 300여 명의 동호회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시설로서 민방위교육장의 규모로는 일시 수용이 불가능할 것으로 대체시설을 확보하기 전까지는 철거 시 많은 저항과 민원이 야기되어 현실적으로 일시에 철거는 어려우나 추후 장기적으로 체육시설 확충을 한 후에 철거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민방위교육장은 안보, 통일관 정립과 다양한 재난, 재해에 능동적 대처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생활민방위교육을 우선 실시하고, 교육이 없는 기간 중에는 원칙적으로 주민에게 개방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시설이므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민방위교육장 주변의 나무들을 마구잡이로 벌목한 이유와 그 곳에 다른 수종을 대체하려고 하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림제12동에 위치한 산림감시초소는 컨테이너로서 목재로 난방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닙니다. 벌목을 한 나무는 2000년도 여름철 태풍에 의하여 도복된 뿌리가 약한 수종인 아카시아로서 등산로 주변 그리고 약수터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공공근로인력을 활용하여 벌목한 나무를 정리한 사항입니다. 또한 2001년도 도시경관 향상과 산림 생태계 회복을 위해 민방위교육장 진입로 주변 일부에 도시환경림조성사업을 시행하여 쾌적한 공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복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영복 의원님께서는 봉천제1동 어린이공원은 쉽게 찾아갈 수도 없고 놀 수도 없는 숫자 늘리기에만 급급한 시설이므로 필요 없는 예산만 낭비된 사례가 아닌지, 이러한 문제점들을 현장답사 및 문제를 숙의해 본적이 있는지, 대책이 있다면 자료를 제출하고 관악구 전체 어린이놀이터 중 이런 문제가 있는 놀이터가 몇 군데 있는지, 그리고 소규모의 쓸데없는 공원은 과감히 정리하여 새로운 어린이놀이터의 건설 재원으로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 그리고 새로 건설되는 어린이공원에 교통공원을 조성 교통문화 개선에 일조하고 어린이는 물론 동네에 어울마당이 될 수 있도록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봉천제1동 어린이공원은 놀 수도 없는 숫자 늘리기에만 급급한 시설물로 필요 없는 예산만 낭비된 사례가 아닌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봉천제1동에 있는 어린이공원은 4개소로 `82년 2개소, `83년 1개소, `87년 1개소가 조성되었습니다. 그 당시는 소규모의 공지에 어린이공원 조성으로 면적이 협소하였으며, `93년 12월 30일 도시공원법 개정으로 어린이공원 면적이 1,500㎡ 이상으로 규정됨에 따라 그 이후로 신규 설치되어 예산을 낭비한 사례는 없습니다. 다음은 여러 문제점에 대한 대책과 문제점이 있는 어린이공원이 몇 개소인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봉천제1동에 소재한 어린이공원은 면적이 평균 272㎡로 `93년 12월 30일 개정된 도시공원법에 의한 면적 1,500㎡보다 면적이 협소한 형편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여러 방면으로 검토하여 좋은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으며, 우리 구 어린이공원은 총 70개소로 1,500㎡ 미만인 공원이 56개소가 있음을 답변 드립니다. 다음은 쓸데없는 공원은 과감히 정리하여 새로운 어린이놀이터 건설 재원으로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에 대한 답변입니다. 두 번째에서 답변 드린 대로 어린이공원 이용실태를 재점검하여 중장기적인 개발방향을 검토 추진하여 다각적인 활용방안을 계획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공원 조성과 동네 어울마당이 될 수 있는 과감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에 대한 답변입니다. 신규 어린이공원 조성 시 어린이와 주민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공간과 일부에 교통표지판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계획을 검토하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양창석 의원님, 이남형 의원님, 김영복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복부의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이정호 입니다. 저에게는 이재호 의원님 외 모두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질문해 주신 순서에 따라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재호 의원님께서는 남현동 538번지 공영주차장에 민간자본을 유치한 민영주차장 설치 건과 관련하여 세 가지 사항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 질문은 구청장님께 하신 사항이나 의원님의 양해가 있어 제가 대신 답변하여 올리겠습니다.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 남현동 538번지 공영주차장 추진과정에 대하여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날로 심각해지는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영주차장 건설, 거주자우선주차제,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구획 전면 유료화, 내집주차장갖기 설치비용 무상지원 등 여러 방안의 주차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정책의 일환으로 남현동 538-2호 외 14필지를 `98년도에 토지매입비 시비 31억원, 주차장건설비 구비 3억2,000만원을 투자 모두 76면의 노외주차장을 건설하여 `99년 5월부터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즈음 서울시에서는 `99년도에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 및 운영사업자 모집 공고를 하여 열성종합건설이 민자유치 대상기업으로 선정되어 송파구 풍납동 175번지를 공영주차장부지로 사업자간 실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유물 출토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건설계획을 철회하고 민자사업자가 대체부지로 요청한 남현동 538-2호 일대를 지상 5층, 주차대수 190여 대 규모의 주차장을 건설토록 승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계획을 알게 된 남현동 곽용근님 외 645분의 남현동 주민분께서 동년 6월 30일 민자유치공영주차장 건설을 반대하는 진정서를 서울시와 우리 구에 제출하였고, 서울시에서 주차장 건설에 대한 의견을 물어와 우리 구에서는 주거환경 훼손, 기 투자한 공사비 3억2,000만원 보전, 백제도요지 인접 등을 이유로 반대의사를 표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제86회 관악구의회(임시회)의 재무건설위원회의 동 건에 대한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었으나 대부분의 의원님들께서 반대의사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진행되던 중 일부 주민들의 주차장 건설에 대한 찬성의견이 있었고, 2000년 11월 7일 박충희님 외 348분의 주민들께서 공영주차장 건설을 찬성한다는 청원에 이어 2001년 2월 21일 박충희님 외 360분의 재차 청원을 하게 되었으며, 현재 서울시에서 이면도로 유료화와 연계하여 설문조사를 전문용역업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남현동 공영주차장을 주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민자까지 유치를 한다는 것은 주차수요를 예측하지 못한 정책이라고 지적하시면서 여기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남현동 538번지 지역은 주차수요에 비해 확보 주차면 수가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시·구에 부족한 재정을 민간부분의 재원으로 대체하고자 `99년 두 차례에 걸쳐 시유지에 대하여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 운영 사업자 모집을 공고하여 시유지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민자유치 주차장을 건설하도록 승인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상 5층으로 주차장을 건설 시에 인근 주거환경이 훼손되고 기 투자한 공사비의 보전문제, 백제유적지 훼손 문제 등으로 인해 민영주차장 건설을 반대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사항은 주차장을 건설하여 2~30년씩 장기 임대를 해준다는 것은 특혜의 시비가 있을 수 있으며, 많은 예산을 들여 공영주차장을 확보해 나가는 우리 구청의 정책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시면서 여기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현동 해당 지역의 민자유치 공영주차장 건설은 사업자 선정시 시와 사업자간의 협약을 체결한 후 공사시행, 준공 후 주차장을 시에 기부체납하고 25년 간 무상 사용토록 모집 공고한 사항입니다. 이러한 민자유치 주차장건설사업은 서울시에서 심각한 주차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특혜성 여부는 자치구에서 판단하기 어렵다고 사료되며, 주차장 건설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봅니다.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주차장을 확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사료되며, 이 방법이 우리 구의 공영주차장 건설정책과 배치된다고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 번째, 우리 구에서 예산을 확보하여 주변 주택의 높이와 같은 2, 3층 규모의 건물을 지어 계속 공영주차장으로 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현재 평면식 남현동 공영주차장은 76면을 거주자우선주차제로 운영하고 있으나 인근 주차수요를 충족하기에는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공영주차장 확충 등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양창석 의원님께서는 크게 모두 여섯 가지 사항을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사항은, 학교운동장을 주차장으로 활용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우리 구는 대체적으로 몇 개 학교에 어떤 방법으로 시행 가능한지와 시행 시 문제점은 무엇이며, 또한 교육부와 학교측의 요구사항과 지원대책은 무엇인지, 신림제4동 소재 남부초등학교 운동장 활용 지하주차장 건설은 가능한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와 시 교육청은 주택가에 심각한 주차난을 완화하기 위해 우선 신·개축 학교운동장 지하에 시와 자치구가 건설비용을 전액 지원해 유료주차장을 만들고 학교장에게 운영권을 위임하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기존 학교운동장은 학교측과 학부모들의 의견수렴 후 민원이 발생치 않는 경우에 한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존학교 가운데 인근도로와 학교운동장과의 단 차가 있어 지하주차장을 조성하기 용이하고 주차수요가 있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학교는 봉천제6동의 원당초등학교 등 6개교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봉천제9동 소재 관악여자정보산업고등학교 운동장에 주차면수 40면을 확보할 계획으로 학교측과 협의 중에 있으며, 또한 신림본동 신관중학교와 신림제4동 남부초등학교 운동장을 활용한 지하주차장건설 가능여부를 시 교육청에 질의한 상태입니다. 추후 서울시 주관 부서에 예산지원 가능여부 확인 후 동작교육청과 협의하여 지하주차장 건설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학교운동장 활용 지하주차장 건설시 시 교육청과 학교측은 문화체육시설과 병행하여 주차장 건설을 요구하고 있으나 서울시에서는 예산회계 운영상 어려움과 재원부족으로 인하여 문화체육시설은 지양토록 하고 있으며, 문제점으로는 서울시 주관 부서 조사결과 1면당 공사비는 3,000만원 내지 3,500만원으로 많은 공사비가 부담되고 차량 진입 시 매연, 소음 등으로 학생안전과 교육환경에 부정적 영향은 다소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향후 지하주차장 건설 시 서울시와 시교육청과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신림제4동 소재 남부초등학교 운동장을 활용한 지하 주차장건설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가능여부를 서울시 교육청에 질의를 해놓은 상태이며, 학교인근 신림제4동 지역의 주차난이 심각한 상황임을 고려하여 서울시와 시 교육청의 검토가 끝나면 학교측 및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사항은 신림제4동 도림천 복개도로 양쪽 주차구획선을 그려놓고 한쪽 면만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행하고 다른 한쪽은 실행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우선 시행을 하면서 보완을 해나갈 수 없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신림제4동 도림천변에 대한 거주자우선주차제는 당초 2000년 12월 14일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하면서 함께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도림천변에 설치된 122면은 안전시설이 미비하여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할 경우 무단횡단으로 교통사고 위험이 예상됨에 따라 보행자 안전을 위한 보도확보 및 횡단보도 4개 추가 설치 등 시설을 보완 후 실시해야 한다는 신림제4동 주민들의 의견이 2000년 12월 5일 접수되어 2000년 12월 20일 서울지방경찰청에 차량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도로상 우측으로 1m 정도의 인도를 설치하고 횡단보도를 추가로 4개소 이상 확보할 수 있도록 협의를 의뢰하여 현재 검토 중에 있으며, 경찰청에서 검토가 완료되는 즉시 시설을 보완하여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각종 공사장 폐기물의 적체 및 방치차량 문제, 수산물 매매행위 성행 등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설을 보완하여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실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사항은 일방통행제 및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 시 모자라는 주차면 수에 대한 계획과 일방통행제와 거주자우선주차제를 동시에 시행할 것인지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면도로 주차구획 확충 및 일방통행제 확대시행 계획상 신림제4동 지역은 주차수요 4,072면 대비 4,203면은 확보 가능하여 주차확보율이 103%가 되나 노상주차 확보율은 38%에 머물러 부족한 주차면에 대해서는 현재 공영주차장의 건설, 내집주차장갖기운동 전개, 대문 앞 주차구획선 설치, 막다른 골목 등 차량통행이 없는 곳에 대하여는 자율주차 허용구간의 지정 등으로 부족한 주차면 수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주차구획선 확충과 일방통행제가 병행 추진토록 계획하고 있으나 일방통행 시행에 따른 교통안전시설물 및 주·정차 금지구역의 설치는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시행하고 있어 서울시 전역의 동시사업 추진에 따른 약간의 시차는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경찰청 협조를 통하여 동시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사항은 개인 사도에 대한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 및 주차료 부과여부, 법적인 관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개인 사도로 되어 있는 곳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주차장법 제7조 및 제9조에 의거 구청장이 설치하고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유지가 도로로 편입되어 노상주차장이 설치되었을 경우 동 노상주차장에 사유지 소유자가 자기 자동차를 주차시켰다면 그 소유자에게도 일반인과 같이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토지 소유주는 사유지의 도로편입에 따른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섯 번째 질문 사항은 내집 대문 및 점포 앞에 주차구획선 설치 시 주차료 부과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문 앞이나 점포, 주차장 앞에 주차구획선을 설치할 경우 대문이나 점포의 진·출입 시 불편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주차구획을 설치하지는 않고 있으나 금번에 시행되는 대문 앞 주차구획선 설치는 신청자가 출입의 불편을 감수하고 신청할 경우만 현장 확인하여 주차구획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운용은 전용주차구획으로 개별 지정하고 주차요금은 동일하게 부과하여야 하나 부족주차면 확보차원에서 설치를 유도하기 위해 요금감면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용주차구획의 설치는 노상주차장 중 일부에 대하여 설치구간, 이용대상차량 운영시간,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전용주차구획 요금부과는 현재 주차장법 및 우리 구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상 특별한 문제가 없음을 답변 드립니다. 여섯 번째 질문 사항은 신림제4동 우방아파트 앞 도림천 좌회전 실시 이후 일방 통행제를 실시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립니다. 신림제4동 소재 우방아파트 앞 도림교 좌회전 진입은 `98년부터 구에서 서울경찰청으로 건의하였으나 좌회전 대기 차로의 부족에 따른 직진차량의 소통에 장애를 초래한다는 서울경찰청의 의견으로 불가 검토된 바 있습니다. 하천을 복개하여 좌회전 대기차선 확보 시 경찰청에서 적극 검토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 도로계획과에서 2001년 도림교 보수공사를 위해 3억9,000만원을 반영하였으나 예산편성 시 제외되었습니다. 추후 서울시 관련 부서에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하고, 신림제4동 일방통행제 시행은 도림천 좌회전 운용과 관련된 구간은 제외하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양창석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장환 의원님께서는 건설교통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구청장님께 한 가지 사항을, 저에게는 네 가지 사항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사항은 2000년 5월 9일 동정보고 시 건의된 도로개설의 추진여부와 관련하여 구청장님께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의원님의 양해가 있어 광신고 앞에서 은천교회 신림제10동사무소간 도로개설에 대한 지금까지의 추진결과와 향후계획에 대해서는 제가 대신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로를 신규로 개설하려면 많은 재정부담과 민원을 수반하게 됩니다. 그 동안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도로신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측량비를 확보하고 2001년 3월 23일 측량 및 도로개설기본계획 용역방침을 결정하였으며, 측량 및 기본계획이 완료되면 그 결과에 따라 도로개설에 필요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 사업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질문 사항은 지난 제88회 정례회 시 답변드렸던 경전철과 관련하여 그 용역결과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전철 추진내용과 관련해서 그 동안의 추진경위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정별로 살펴보면, 2000년 6월 20일 우리 구 경전철 도입과 관련하여 구청장님께서 건설교통부 장관을 면담한 후 6월 30일에 이에 우리 구에서는 신교통수단 도입건의 방침을 정하고, 7월 7일에는 지하철건설본부, 8월 23일에는 시정개발연구원에 각각 도입건의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경전철 도입과 관련하여 시정개발연구원에서의 연구용역은 원래 2000년 12월 30일까지 마칠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용역추진기간을 2001년 4월 26일로 약 4개월간 연장하였습니다. 연기사유는 건설교통부에서 추진중인 수도권광역교통체계조사연구 보고서가 제출됨에 따라 관련 계획에 대한 반영 및 수도권과의 연계 검토 필요성에 따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역결과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답변드릴 수 없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다만 우리 구와 관련해서는 지난번에도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은평에서 신림선이 용역내용에 포함되어 있으며 난곡까지의 연계노선도 제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추진여부와 관련해서는 2003년까지는 강남구 지역에 대해 시범도입을 추진하고 2003년 이후에는 은평, 신림선을 포함한 여타 노선으로 확대할 계획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사항은 신림제6동 소재 공영주차장의 대각선 주차선을 일렬주차구획으로 개선하여 지역교통을 원활히 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림제6동은 자동차등록대수 1,581대 대비 608면의 주차장을 확보, 주차장 보급률이 우리 구에서 두 번째로 낮은 38.4%의 주차장 확보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노상주차장의 경우 133면이 설치되어 있으나 노상 최대 주차대수가 583대로 22.8%의 주차 율을 보이고 있는 주차난이 아주 심각한 지역입니다. 노상주차장 133면은 거주자 16면, 무료 39면, 민간위탁 78면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영주차장은 대각선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차량소통의 원활을 위해 대각선 주차를 일렬주차로 할 경우 78면 중 50면이 감소되어 불법주차 및 이중주차로 인해 주차난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림제6동의 지역의 여건상 자연발생적인 도로로 인해 추가 주차면의 확보가 사실상 어려워 공영주차장 건설 등 주차면 확보시까지 현재대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차량소통의 원활을 위해 주·정차 금지선을 설치하여 단속을 실시하고 마을버스의 양방통행을 재검토 상·하행선을 일방통행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사항은 도림천변의 도로확장을 하천법의 규제로 확장하지 못하는데 4, 5분이면 통과할 수 있는 거리를 30, 40분에 통과한다면 에너지 소비 및 매연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낭비가 심한데 도로를 확장하여 그 경비를 절감하도록 서울시 관계 부서에 강력히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서울대에서 문화교 구간의 3,900m는 `95년 10월에 서울시 하천관리위원회에서 복개하여 도로를 확장하도록 의결되었으나 `96년 10월에 하천의 보존과 생태계를 복원하는 취지로 개정된 하천법에 의하여 하천정비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하천의 복개는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그 취지를 살려 서울시에서 동방1교 하류에서 문화교까지 복개공사를 하지 않도록 하는 내부방침을 서울시에서 결정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에서는 도림천의 경우 하천법 개정 전 서울시 하천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통과되었기 때문에 개정된 하천법은 적용되지 않음을 주장하여 수차 서울시에 건의를 하였지만 서울시는 그때마다 나머지 구간의 복개는 할 수 없다는 의견을 표시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는 신림로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서울시의 관계기관에 계속 건의하여 사업이 실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사항은 지난 2월 22일 기획상황실에서 개최되었던 남부순환로 및 동작대로 교통종합개선사업의 용역 보고회 시 지적사항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향후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종합교통대책 기본계획 수립여부를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립니다. 서울시에서 추진중인 남부순환로 및 동작대로 교통종합개선사업 용역은 주로 주요간선도로의 소통을 원활히 한다는 측면에서 접근함으로써 우리 구의 경우 남북방향의 지역교통 흐름을 심도있게 고려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의원님뿐만 아니라 저희 집행부에서도 이의를 제기하였으며, 서울시에서 향후 이를 보완하여 추후 일정을 잡아 제2차 보고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또한 우리 구 종합교통대책기본계획 수립여부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자치구에서는 최초로 자체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관악구 중기교통종합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향후 이를 더욱 보완하여 우리 구 실정에 맞는 보다 적실성 있는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장환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신동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의원님께서는 건설교통국 업무와 관련하여 구청장님께 세 가지 사항을, 저에게는 다섯 가지 사항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질문사항은 교통정체가 날로 증폭되어 가는 남부순환도로의 중·장기적 해결책 마련을 위한 최근 서울시와의 대안 개진내역과 경전철 건설과 관련한 경위, 세부계획안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이 질문사항은 구청장님께 질문하신 사항이나 의원님의 양해가 있어 제가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부순환로의 정체 해결을 위한 중·장기적 해결책 마련을 위해 우리 구에서는 동서간선도로 건설을 추진하였으나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 및 동작구 주민들의 반대로 도로계획 입안이 해제되어 현재로서는 재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봉천7-1과 7-2 재개발구역간 관통도로 폭 20m를 동작구 사당로까지 연결시키는 노선에 대해 남부순환로 교통량 분산 및 동서 간선도로의 대체노선으로서의 활용가능성이 클 것으로 판단되어 금년 3월 12일자로 서울시에 도시계획시설 입안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경전철 건설과 관련된 그 동안의 경위, 세부계획안에 대한 답변은 김장환 의원님의 질문과 중복되어 김의원님의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도림천 도로확장과 관련하여 하천법의 내용 중 복개금지 조항에 대한 관련법률의 해석을 헌법재판소에 의뢰하여 해당규정의 내용에 대한 유권해석을 위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 사항도 구청장님께 질문하신 사항 입니다마는 의원님의 양해가 있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천법의 하천에 관한 금지행위인 제71조제3항에 "하천정비 기본계획으로 정하여지지 아니한 복개행위를 금지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하천의 복개를 전면적으로 금지한 것이 아니고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는 복개행위만을 금지한 것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 소원을 제기하기 전에 우리 구의 고문변호사에게 먼저 법률해석을 자문 받고 그 결과 위법사항이 있을 때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네 번째 질문은 지난 `95년 10월 서울시 하천관리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이 하천법의 개정으로 무산된 협의공문과 `99년 2월 개정된 하천법에 의하여 복개행위가 금지되어 사실상 복개는 불가함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림천 하천정비기본계획은 하천법 개정 이전인 1991년에 수립되어 개정된 하천법에 따라 사실상 복개를 할 수 없으며, 앞으로도 자연환경을 보존하는 차원으로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될 것으로 사료되어 기존에 복개된 하천도 철거하려는 경향이 많아 신규로 복개계획을 삽입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사항은 서울대에서 신림4거리 방향으로 신림중학교 앞 약 500m는 병목현상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데 그 부분에 차로를 확보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저에게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준공한 도림천 도로확장공사 완료 전에 신림중학교 앞은 2, 3차로로써 복개주차장을 축소하고 4차로를 확보하려고 도로관리 부서인 남부도로관리사업소와 협의하였으나 복개구조물의 안정성 검토결과 차량 총 중량이 24.3톤 미만에 대해서만 통행 가능하다고 통보되어 중차량에 대한 통행금지 방법이 없어 차로를 확장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곳은 복개구조물을 시설 개선하지 않으면 차로를 확정할 수 없으므로 앞으로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확장할 수 있도록 그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도림천 하상 고수부지 유휴공간을 활용한 주차장 설치는 가능한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도림천 고수부지에 주차장 시설을 하기 위해 여러 번 검토를 하였습니다. 과거에는 치수·이수 목적이던 하천이 환경 친화적 하천 살리기 방향으로 전환되어 하천 관리부서인 서울시 치수과에서는 하천환경을 저해하고 홍수 시에 유수 소통에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갑작스러운 수위상승으로 차량유실 우려가 있어 불가하다는 통보가 있어 현실적으로 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나 향후 하천 유휴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 관계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및 여덟 번째 질문사항은 차량과 횡단 주민의 안전도모를 위해 교통신호등을 자동점멸시스템으로 전환해 줄 것을 관계 청에 의뢰해 줄 것과 동방1교 횡단보도 설치, 신성교와 동방2교의 정지선 후퇴, 양산교와 신화교 양방통행 운영, 복개주차장 부분을 이용한 차선확장 요구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동점멸신호등 시스템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그 가능여부를 우리 구에서 판단하기는 매우 어려운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현재 신림로와 관련해서 운영되고 있는 신호시스템은 하루를 여러 그룹으로 나누어 그룹별로 일정한 신호시간은 미리 정해놓은 고정신호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도림천을 중심으로 양쪽이 일방운행 되고 있는 신림로의 특성을 고려해 방향별 연동시스템으로 운영할 것을 건의한 바 있으며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서울지방경찰청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질의하신 동방1교 횡단보도 설치건과 신선교 및 동방2교 정지선 후퇴에 대해서는 지난 2000년 4월 26일자로 관할 경찰서에 건의한 바 있으나 신호주기의 증가로 인한 교통혼잡 우려와 교통사고 문제로 현 교통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회신된 바 있어 추진에 한계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양산교와 신화교의 양방통행 운영여부는 지역교통 흐름을 보다 면밀히 분석한 후에 그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관할 경찰서에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신동현 의원님 질문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이만의 의원님께서 신림제3동과 제13동 합실고개길 주변은 버스노선과 그 거리가 멀어 마을버스 노선을 신설해 달라는 민원이 여러 차례 있었으며 합실고개길 도로확장 계획이 확정되었고 공영주차장 건설이 이루어진다면 합실고개길 옆에 주차된 차량을 주차장으로 유입시키고 합실고개에서 우림시장, 법원단지입구, 문성터널, 신림역까지 마을버스노선 신설을 요청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합실고개에서 우림시장까지 도로폭이 6 내지 10m로써 신림제3동과 제13동 고지대 주민들이 주차공간 부족으로 합실고개길 양측에 주차하고 있어 현재는 마을버스로 운행되는 중형버스의 통행이 어렵고 고개 정상부근의 회차공간 부족 등으로 인하여 마을버스 노선으로 적정하지 않습니다. 마을버스 노선은 합실고개 정상 부근에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건립과 배수지 진입로 확장 등 주변여건이 조성된 후에 고개 정상 인근 거주주민의 불편사항을 고려하여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영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봉천제1동 당곡중학교 진입로 정비와 관련한 사항은 서면으로 그 답변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여섯 분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복부의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보건소장 최연남 입니다. 저에게는 김장환 의원님 그리고 신동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먼저 김장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치매관리센터의 2000년도 예산과 집행내역 그리고 사업실적과 2001년도 사업계획과 예산, 현재까지의 실적과 향후전망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2000년도 치매관리 사업의 당초예산은 총 4,197만원이었으며, 그 내역은 인건비로 1,500만원, 일반운영비 779만원, 의료검사비 1,116만원, 장비구입비로 249만원, 자문위원회 운영비로 69만4,000원, 치매환자가족모임운영비로 38만원 등 모두 3,750만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운영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치매상담은 732건, 치매조기검진을 495명에게 시행하여 그 결과로 치매환자가 51명, 치매위험군이 68명이었고, 투약은 25명에게 하였으며, 52명은 요양시설이나 병원, 복지관에 연계하였고, 93명에 대해서는 우리 구 치매관리센터에 등록하여 그 중 66명에게는 방문간호사와 치매도우미로 구성된 재택서비스팀이 방문하여 말벗, 식사수발, 목욕, 거동보조 등을 총 1,180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치매예방 구민공개건강강좌를 3회, 가족모임 5회, 자문위원회의 및 등록평가, 운영회의 등을 66회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사업계획과 예산, 현재까지의 실적과 향후전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치매조기검진, 치매상담센터 운영, 치매등록정보연계망 구축과 치매환자 등록사업, 치매환자가족모임, 치매예방교육, 치매관련 지역사회조사, 치매서비스은행설립 준비사업, 진단평가회의 및 자문위원회를 운영하며, 치매선별 동 순회검진과 확인 팔찌를 제공하고 위생용품 공급 및 의료보조기구 대여 등입니다. 예산내역은 인건비로 1,920만원, 자원봉사자 교통비로 360만원, 일반운영비로 1,350만원, 의료검사비로 980만원, 또한 서울시 치매상담센터운영 활성화 보건소로 우리 구가 선정되어 국고보조금 500만원을 지원 받게 되어서 총 5,11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2월말 현재 운영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치매상담이 73건, 조기검진이 76건으로 치매환자가 3명, 치매위험군이 14명이 발견되었고 이를 등록, 관리하여 현재 70명을 대상으로 재택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그 외 치매환자들은 등록평가회의, 홍보 등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치매란 여러 원인질환에 의해서 나타난 하나의 증상으로 노인성 치매인 경우가 많지만 먼저 정확한 진단에 의해 그 병에 알맞은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치매 조기진단과 상담센터 운영은 가장 적절한 관리이며 또한 치매환자 가족에 대한 정서적인 지지와 아울러 지역사회 노인에 대해서 상당한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본 사업이 단기간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하며 이에 대해서는 의원님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신동현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우리 구 관내 탈북자 수는 얼마나 되며, 지원되는 내역과 결연 여부, 행정지원범위와 가능 여부, 또한 외국인 보호소의 운영실태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현재 우리 구 관내에 거주하는 북한 이탈주민의 수는 총 9세대 21명입니다. 이들에 대한 지원으로는 현재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에관한법률 제25조 및 의료보호법 제4조 제1항 제 6호에 의거 의료보호 1종 대상자로 책정하여 보호하고 있으며, 생활이 어려울 경우에 한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책정하여 생계비 및 교육비를 지원하고 영구임대아파트를 알선하는 등 각종 생활보호대책을 수립, 지원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 관내에 거주하는 북한 이탈 주민은 1960년 이전에 정착한 분들로서 가족과 함께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정착기간이 30년이 넘어 생활이 안정되어 있어서 종교단체들과의 결연을 원하는 분은 없습니다. 차후에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을 시에 결연 단체를 적극 발굴하여 주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질문하신 외국인 보호소 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구 관내에는 외국인 보호시설이 없으며, 서울시 국제협력담당관 및 사회복지과에 문의한 결과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외국인 보호시설도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노숙자쉼터에서도 외국인을 보호하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만, 비인가 시설에서 보호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 없습니다. 이상으로 김장한 의원님과 신동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복부의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아홉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답변내용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요지서를 작성하여 내일 회의 시작 전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과 답변은 내일 제4차 본회의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3월 28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0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2명)

16시25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