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장환 의원 5분자유발언

박화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11시 30분부터 상암동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개최되는 자치구 행정관리국장 회의에 참석하는 관계로 오후 3시까지 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을 공문으로 통보하여 왔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제3차 본회의에서는 제2차 본회의에서 아홉 분 의원님께서 하신 구정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보충질문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순서 및 질문요지 부록 참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지금까지 보충질문 요지서를 제출하신 의원이 세 분 계십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신림제11동 출신 이남형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이남형의원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이남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보충질문까지는 많은 고심과 착잡한 마음을 삼키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렸던 다기능·다목적센터 건립 용의에 대해서 구청장께서는 도시공원법이라든가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통과가 답변하신 바와 같이 그렇게 어렵고 복잡한 절차인지 그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입로 폭을 지적하셨는데 지적도상과 실제 도로 폭을 비교, 검토해 보셨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정적인 면에서 보면 모든 것이 미흡하고, 긍정적인 면에서 본다면 더 할 나위 없이 최적의 장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관계 직원이 다시 한번 현장에 나가 직접 검토하시고 긍정적인 검토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님께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답변과 같이 동절기 공사라 함은 일반적으로 12월에서 2월까지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민방위교육장 감리단은 동절기 공사 계획 수립 업무지시를 분명히 2000년 11월 22일에 했고, 시공사측에서는 시공계획서를 12월 19일에 감리단측에 접수 보고되어 있습니다. 12월 1일부터 19일까지의 공백기간은 왜 동절기 공사에 적용되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우리 구 토목과에서는 의원들의 업무보고시 20년만의 최고의 적설량을 기록했고 금년 1월 8일부터 영하 16도의 혹한으로 결빙된 바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민방위교육장 작업일보를 확인해 보니 1월 8일 기온측정이 최저 영하 2도, 최고 영상 6도로 기록되어 있는 해프닝이 일어났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구정질문 20여 일 전 관계 직원에게 기상청 온도 기록표와 민방위교육장 현장의 자기온도 측정 기록표를 요구하였으나 즉시 전달되지 않은 점과 답변 중에 누락시킨 점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십시오. 이것 뿐만이 아닙니다. 현장작업일보에 1월 9일자를 참조하면 최저 영하 7도, 최고 영하 2도에 기계실 보일러배관 수압체크를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날 기상청 측정 실지 기온은 토목과 유인물에 표시된 영하 16도의 혹한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도대체 그 추운 날씨에 물을 사용하였다면 얼어터지는 마당에 무슨 수압체크가 되겠습니까. 이것만으로도 알 수 있는 것은 작업일보가 허위로 한번에 작성되었다는 것쯤은 어느 누구도 짐작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십시오. 본 의원이 걱정하는 것은 관에서 관리하는 관급공사는 모범이 되어야 하는데 이런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어떻게 민간공사에 큰소리치며 관리, 감독하시겠다는 겁니까. 본 의원이 동절기 작업일보를 요구했을 때 20여 일만에 전달된 이유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질문 드렸던 민방위교육장 주변 벌목현장을 오늘 아침 일찍 다녀왔습니다. 어림잡아 2,000여 평의 그 좋은 산림이 그 지역만 집중적으로 쓰러진 것과 벌목 당한 것도 구별 못 하는 바보들이 있겠습니까. 아카시아 나무의 수종은 좋은 수종은 아닙니다. 다른 수종으로 대체하겠다는 대책도 없이 무조건 잘라 없앤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이곳은 주민들의 쾌적한 휴식처입니다.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화석의장
이남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남현동 출신 이재호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의원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이재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화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존경하는 김희철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남현동 공영주차장 민영화 질문에 대하여 이정호 건설교통국장님이 답변한 미진한 부분을 보충질문을 하면서 서울시의 주차정책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남현동의 공영주차장은 `99년 5월 준공된 것으로서 1년 1개월이 지난 2000년 6월 민간사업자의 요구에 의해 민자를 유치하여 민영화를 하겠다는 것은 한치 앞을 내다보지 않는 주먹구구식의 행정으로 34억2,000여 만원의 예산 중 주차장 건설공사비가 3억2,000만원이 소요된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남현동 공영주차장 주변의 주차수요가 그렇게 많은 곳이라면 처음부터 민간사업자로 하여금 민영주차장을 건설하도록 할 것이지 무엇 때문에 송파구에서 주차장을 건설하다가 유물이 발견되어 건설을 중지하게 된 보상의 조건으로 민간사업자의 요구에 의해 34억2,000여 만원의 예산으로 건설한 남현동의 공영주차장을 25년간 장기간 임대를 해준다는 말입니까? 현재 서울에서 주차난이 심각하지 않은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나 남현동의 심각한 주차난 속에서도 동 공영주차장은 남현동 전체를 놓고 볼 때 주차여건이 가장 양호한 곳으로서 공영주차장의 76면과 연계하여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하고 있는 남현동 602번지 관음사 입구 길 주차구획선 56면중 아직 32면은 비어있는 여유공간이 있는 실정이므로 5층 높이의 주차건물을 짓는다는 것은 주변 주거환경에 맞지 않아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의 답변 중에 민자유치를 찬성하는 진정서가 접수되었다고 하였는데 진정서에 서명한 사람 중에는 실제 남현동에 주민등록을 전입한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해 보셨는지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남현동의 공영주차장을 민영화로 찬성하는 사람들이 실제 남현동에 전입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없는지 확인과 동 주차장과 이해 관계인들과 거리는 얼마나 떨어져있는 사람들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서류로도 본 의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남현동의 공영주차장은 서울시 예산 31억원과 우리 구 예산 3억 2,000만원의 예산으로 건설한 것으로서 서울시에서 무계획한 정책으로 또 다시 민영화로 전환하는 결정을 하게 되면 우리 구로서는 아무 대책없이 그 결정에 따라야 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화석의장
이재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신림제10동 출신 김장환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김장환의원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김장환 의원입니다. 제90회 임시회에 즈음하여 지난 26일 구정질문하고 어제 27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국장님들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질문에 비해 답변은 아주 미흡했다는 공론이었으며, 일부 의원님들의 심한 불만까지도 있었습니다. 이번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정확한 근거에 의하여 현장확인 및 서류검토 후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6일 구정질문시 구민종합체육센터에 관하여 행정관리국장에게 질문요지를 제출했으나 동료의원이신 이만의 의원님이 동일한 질문이 있어서 본 의원은 질문은 생략하고 접수된 질문요지에 대하여 서면답변을 요구하였습니다. 27일 서면답변서를 받아 검토한 결과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확인되어 보충질문하게 됨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 보충질문은 정확하고 책임있는 답변과 정책적 결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님께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 요지는 그간 본회의 구정질문과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많은 문제를 제기했던 사안들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실제 설계의 오류부터 시공의 하자까지 여러 측면에서 문제를 제기했으나 철저한 사전점검 후 준공처리 했다던 시설물 및 구조물들이 실제 사용상의 문제가 제기되어 내부구조변경이 된 바 그 경위를 설명해 주시고, 구 예산의 집행여부와 하자보증금의 예치현황을 밝혀달라는 질문의 내용이었습니다.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본 공사는 계약당시 4개회사가 컨소시엄형식으로 도급되었으나 실제로는 모든 공정이 형제건설에서 착공에서 준공까지 진행되었습니다. 그 동안 부지매입 및 업체선정, 그리고 불량자재의 반입 및 야간 불법반출의 의혹에 대한 부분은 이 자리에서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제출 받은 자료에 의하면 하자보증금을 예치한 회사가 그간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혁지종합건설로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하자보증보험의 보증서는 형제건설 대표 이용순으로 돼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왜 타 회사의 명칭이 표기되어 보고되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설계의 하자부분에 대한 이만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체육시설의 전문가나 체육센터 운영의 경험자의 의견을 수렴 및 수용인원들을 예측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했으나 1997년 당시 설계에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못하여 운영상의 문제가 도출되었습니다. 앞으로 체육센터 건립 시에는 건축전문가 뿐만 아니라 체육시설의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설계, 시공토록 하겠으며, 이번 기회를 거울삼아 보다 치밀한 계획과 절차에 따라 시행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설계의 하자 및 오류부분을 솔직하게 시인하셨습니다. 질문합니다. 그간 구민체육센터의 설계오류 부분과 시공상의 하자에 대해서 건설위원회와 본 의원은 여러 차례 지적하면서 시정을 요구하였던 바, 그때마다 이는 설계자의 예술적 의도일 뿐 설계의 하자는 아니라고 분명하게 답변하였습니다. 그간 답변자가 설계의 오류를 확인하고도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임시 변통 식의 답변으로 일관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솔직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본 공사는 착공 전 서울시 기술자문단의 충분한 기술자문 및 설계검토 후 착공되었다고 밝히셨는데 당시 본 공사의 설계심사 및 자문에 참여했던 서울시 기술자문단의 자문내역과 자문위원의 소속, 그리고 명단을 서면 제출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그 동안 설계오류로 지적했던 3층 강당의 창문 매립과 1층 수영장의 창문 매립시공으로 자연채광 및 자연통풍이 되지 않아 강제 환기 및 조명을 위한 전력소비와 체육관람석의 보완시설비 및 관리에 대한 현시점의 손실부분과 향후 집행될 예산을 산출해서 당시 서울시 관계자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된다고 강력히 주장하는데 청장님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26일 구정질문이 끝난 후 자료확인을 위하여 교통지도과를 방문했었습니다. 이때 주차단속에 적발된 민원인과 단속에 임했던 관계자의 실랑이를 접하면서 참으로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공공의 질서유지와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당연히 단속했음에도 이성을 잃은 듯 일방적으로 대드는 민원의 억지 주장에 맞서 그 당위성을 설명하는 담당자의 모습이 참담하다 못해 옆에서 보기 애처로울 정도였습니다. 순간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뒷모습을 다시 한 번 돌이켜 보게 하였습니다. 갖가지 위험에 노출된 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차단속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관계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2001년 1월 26일 법률 제6392호로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동년 3월 6일 도로교통법시행령중개정령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서 공포됐습니다.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및 고속도로의 버스전용차로 위반, 고속도로 갓길운행의 위반 차량에 대한 영상매체물에 의해서 단속한 시민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획기적인 대안이 발표됐습니다. 신고보상금제의 도입으로 인한 교통사고 처리비용이 연간 2조원이 감소된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러나 불법 주·정차 및 단속에 대한 특별한 대안이 없던 중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체증의 심각성이 인지되어 또 다시 도로교통법시행령중개정령안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공고일자는 2001년 3월 10일, 공고번호 경찰청 공고 제2001-4호, 개정이유는 "도로교통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간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약 8개항이 수록돼 있으나 이 중에 주·정차 단속에 관한 사항으로는 제1항 주·정차위반 단속공무원의 범위를 그 동안은 한정되었던 것을 전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확대하고, 마지막 "아"항은 "교통안전 및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장 및 광역시장도 주·정차위반 단속권한을 직접 행사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임"으로 돼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제출은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의 제의는 3월 30일까지 경찰청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구 관계 부서에서도 심사숙고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마는 그 동안 본 의원이 관계인들의 답변과 또 현장확인 등으로 숙지된 사항에 대하여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즉 "아"항의 단속권한을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를 기초자치단체장까지 확대할 것을 제의합니다. 제의이유는 기초자치단체장에게 권한이 부여되었을 때 우리 실정에 맞는 조례를 운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기대효과로는 한정된 민원으로 넓은 면적을 단속하기가 불가능하므로 간선도로를 운영하고 있는 대중교통 즉 버스 및 일반택시 운전사가 불법 주·정차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행에 직접적인 장애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영상기록매체 및 구두신고를 통하여 불법주차를 접수하여 우리 행정청에서 행정처분할 수가 있고, 또 불법 주·정차로 인하여 통행에 불편사항을 인터넷에 올리는 많은 네티즌들의 현장감 있는 신고와 단속업무에 또한 직·간접적인 참여로 단속실무의 어려움에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주민들의 의식도 단속공무원들에 대한 불신 및 항의를 줄일 수 있으며, 언제, 누가, 어디서 적발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자연적으로 불법 주·정차가 감소된다는 점입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대안이 있을 수 있으나 제한된 시간 때문에 줄이겠습니다. 모처럼 예하기관의 의견개진 및 대안을 반영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본 의원이 제시한 건의안을 참고하시고 정리하여 3월 30일 이전에 우리 구청안을 마련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관계국장님께 부탁을 드리면서 그 여부를 관계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화석의장
김장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세 분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마치고, 집행부에게 묻겠습니다. 답변 준비하시는데 시간이 얼마나 필요하겠습니까? 뭐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30분 정도 드리면 되겠어요, 1시간 정도 드릴까요?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하여 11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4명) (재석의원18명)
「2시간 정도 주십시오」하는 공무원 있음
10시38분 회의중지
12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약 40여 분 지체되었습니다. 이 점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희철
김희철구청장
먼저 이남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내용은 먼저 도시공원법에 의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통과가 어렵고 복잡한 절차인데 대해서 질문하였고, 또한 진입로 폭에 대하여 지적도상과 실제 도로 폭을 비교·검토하였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먼저 도시공원법에 의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통과가 어렵고 복잡한 절차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림다목적센터, 구립독서실, 노인정, 파출소가 위치한 지역은 이미 알려 드린 바와 같이 신림근린공원으로 도시공원법에 의하여 설치한 공원시설이 되겠습니다. 도시공원의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도시공원법상 공원조성기본계획을 먼저 서울시도시공원위원회 심의 통과 후 건설부 승인을 받아 결정 고시가 완료되어 승인안 대로 공원을 조성할 때 추가적인 행정절차는 없으나, 신림다목적체육센터 주변과 같이 이미 공원조성이 완료된 공원지역에 대해서도 도시공원법 목적과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공원조성기본계획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추진기간이 많이 걸리고 이에 소요되는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진입로 폭에 대하여 지적도상과 실제 도로 폭을 비교, 검토하였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은 난곡로에서 신림다목적체육센터로 진입하는 도로로 알고 있습니다. 이 도로는 지적도상 6m도로이나 담당공무원의 현장 실측결과 진입로 폭이 최소 5,6m이고 최대 6.1m로 측정이 되어서 5m내지 6m로 답변 드린 사항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적으로 신림지역의 신림다목적체육센터를 비롯한 노인정, 파출소, 구립독서실을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여 낙성대에 위치한 관악구민종합체육센터와 유사한 규모로 신림지역 종합체육센터가 건립될 수 있도록 타당성 검토를 충분히 한 후, 연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장기적인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하겠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의원님께서는 봉천동 소재의 관악구민종합체육센터에 버금가는 신림지역의 종합센터가 없는 것이 항상 안타까운 생각으로 약 3,000여 평의 대지를 확보할 수 있는 신림동 유일의 쾌적한 공간을 선정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장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민종합체육센터 공사에 대한 하자보증금 예치한 회사가 혁지종합건설로 표기가 돼 있으나 하자보수보증서에는 형제건설대표 이용순으로 돼 있는데 왜 타 회사의 명칭이 표기되어 보고되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악구민종합체육센터 건립공사는 공동 도급으로 당초 세도종합건설(주)와 주식회사 형제건설, 주식회사 광세건설, 동남건설 주식회사였으나 공사 시행 중 2000년 3월 13일 공동 도급 대표자인 세도종합건설 주식회사 조흥래씨가 혁지종합건설(주) 조흥래씨로 변경되었으며 하자보증서상 상기 공동도급자 4명 중 주식회사 형제건설 이용순이 보증증권으로 예치하였음을 답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본 공사의 설계 심사 및 자문에 참여했던 서울시 기술자문단의 자문내역과 자문위원의 소속 및 명단은 서면 제출한 답변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설계의 오류로 지적했던 3층 강당의 창문매립과 1층 수영장 창문의 매립시공으로 인한 자연채광 및 자연통풍이 되지 않아 강제환기 및 조명을 위한 전력소비와 체육관 관람석의 보완 시설비 및 관리에 대한 현 시점의 손실부분과 향후 집행될 예산을 산출하여 서울시 관계자들에게 구상권 청구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관계법령을 충분히 검토한 후 서면으로 3월 29일까지 의원님께 제출하겠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화석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현식 입니다. 저에게는 이남형 의원님께서 민방위교육장 동절기 공사와 민방위교육장 주변 벌목과 관련하여 여섯 가지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민방위교육장 동절기공사와 관련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시공사의 시공계획서가 12월 19일 감리단측에 제출되었는데 12월부터 동절기라고 하면 19일간은 동절기 공사를 적용하지 못하고 공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시공사에서 동절기 공사계획서를 12월 19일 제출하였으나 시공사에서는 책임감리자의 지시에 의한 대책을 수립해서 19일간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그 기간 동안 공사된 부분이 현재까지 하자가 발생되지 않았음을 답변 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2001년 1월 8일 토목과에서의 온도측정은 영하 16도로 되어 있고 민방위교육장 작업일보에는 최저 영하2도, 최고 영상6도로 기록되어 있는데 차이가 나는 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토목과의 온도는 최저0도, 최고 5도씨로 기록되어 있고 민방위교육장의 온도기록은 현장사무실 외부의 온도계에 의한 작업시간 내의 온도를 기록한 것으로 최저 영하 2도, 최고 영상 6도로 되어 있어 차이가 별로 없으며 자료는 서류로 제출하여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기상청 온도 기록 표와 현장 온도측정기록 등의 자료제출이 즉시 전달되지 않은 사유와 답변이 누락된 사유 그리고 다섯 번째 질문하신 동절기 작업일보를 20여 일만에 전달된 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원님께서 제출 요구하신 자료는 의원님께서 참고자료로 구두 요구하신 것으로써 당시 건축물 준공을 앞둔 시점으로 작업 일정이 촉박하여 공사마무리에 우선 신경을 쓰다보니 제출이 늦어졌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충실하였다고 생각되나 의원님의 뜻과 질문에 부합되지 않는 점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2001년 1월 9일자 현장 작업일보에 의하면 기온이 최저 영하7도, 최고 영하 2도로 기록되어 있는데 기계실 보일러배관 수압체크를 하였다 했는데 토목과 온도기록은 영하 16도의 혹한으로 물을 사용했다 하면 수도관이 얼어 터졌을 것으로 짐작되므로 작업일보가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보일러배관의 수압체크는 열풍기를 설치한 실내에서 이루어졌으며 수압을 체크한 후에는 물을 배수하기 때문에 수압시험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되며 현재 유수 파이프에 하자가 발생되지 않았음을 답변 드립니다. 참고로 2001년 1월 9일자 토목과 기록온도는 영하2℃, 최고 4℃였고 민방위교육장 온도기록은 영하7℃, 최고 7℃였음을 답변 드립니다. 다음은 민방위교육장 주변 일부 지역을 벌목한 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민방위교육장 주변 일부 지역의 아카시아 나무를 벌목한 사유는 2000년도 여름철 태풍에 의하여 도복된 아카시아 나무와 2001년도 도시경관 향상 및 산림생태계 회복을 위한 도시환경림 조성사업을 하기 위해서였으며, 위 도시환경림 조성사업이 완료되면 인근 주민과 민방위교육장을 이용하는 주민을 위한 쾌적한 공간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이남형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화석의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이정호 입니다. 저에게는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질문해 주신 순서에 따라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재호 의원님께서는 남현동 538번지 공영주차장의 민영화 주차장 건설추진과 관련하여 첫 번째, 민영화 주차장건설을 찬성하는 진정서에 서명한 남현동 주민 중 실제 전입자는 얼마나 되는지, 서명한 주민 중 해당지역 주차수요와 관련된 서명자는 과연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있는가, 또한 이에 대한 진정서 사본을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하셨고 둘째, 서울시의 남현동 538번지 공영주차장의 민영화 건설 추진에 대한 우리 구의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작년 11월 6일과 금년 2월 21일 두 차례에 걸쳐 박충희님 외 360명이 남현동 공영주차장건설을 찬성한다는 청원서가 접수된 바 있습니다. 이 청원서에 서명한 주민분들의 거주여부 확인은 주민등록 전산망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하나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거주가 확인된 주민이 공영주차장 현장으로부터 어느 정도 거리에 살고 있는지 여부도 실사를 통하여 확인되어야 할 사항으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전입여부와 거리관계는 주민등록조회 및 실사를 통하여 추후 의원님께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청원서 사본 제출에 대해서는 청원서 본문은 사본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만 첨부되어 있는 연명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즉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사항은 공개를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연명부를 제출해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 구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출여부를 결정한 다음 의원님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어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해당 지역에 서울시의 민영주차장 건설 추진에 대한 우리 구의 입장은 주거환경 훼손, 기 투자한 공사비의 보전문제, 백제유적지 훼손문제 등을 안고 있어 이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표시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해당 지역의 주차사정은 충분한 것은 아니다 할지라도 다른 여타지역에 비해 주차여건이 양호한 곳입니다. 이러한 제반 사정을 고려해 볼 때 남현동 538번지 공영주차장에 지상 5층, 주차대수 190여 대의 대규모 주차장을 건설한 것은 타당하지 않음을 서울시 관계과에 다시 한번 우리 구의 의견을 개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장환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 어제 본 질문 시 미처 답변 드리지 못한 사항을 먼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신림사거리의 상습적인 교통체증 해소에 대한 국장의 답변이 있는 후 지금까지의 진행과정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림로 정체완화 대책수립을 위해서는 우리 구에서 지난 1월 31일부터 3월 12일까지 약 한 달여 이상 자체 교통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신림로 교통체계 개선방안 연구를 수행하여 그 연구결과를 지난 3월 13일자로 서울시 도로계획과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료는 이미 의원님께 제출해 드렸습니다. 향후 이에 대해서는 서울시 도로계획과에서 치수과와의 협의를 거쳐 하천정비기본계획포함여부가 결정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서울시의 회시를 받아 본 후 그 대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요지는 신림제6동 가압장부터 신림제10동 광신고교간 동절기 이후의 정비실적, 주민들의 보행안전에 어떤 조치를 했는지, 차량 통행로 확보에 어떤 노력을 했는지, 장기적 차원에서 어떤 계획을 수립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어제 일부 답변과 중복되지만 다시 한번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단속은 2000년 12월부터 2001년 2월까지 총 231대를 단속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도 관내 전지역 불법 주·정차 단속계획에 따라 주차단속 24시간 근무체제 운영과 기동단속반 활동 강화로 원신로 등 관내 20개소의 교통혼잡 지역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은 2000년 11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자율정비를 하고 12월 4일부터 12월 5일까지 강제정비를 단행하여 노점상 11개소, 좌판 등 노상적치물 35점을 정비한 바 있습니다. 향후 정비계획은 신림지역 재래시장 주변 및 혼잡지역을 대대적으로 정비할 목적으로 지난 3월 14일부터 가장 문제점이 많은 신림제4동 종합시장부터 정비에 착수하여 전 지역을 4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원신로 일대도 불법 주·정차 단속과 함께 노점상 단속을 강력히 단행하여 차량소통 및 보행자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비완료 후에는 단속직원을 상주시켜 불법 주·정차 행위를 근절하고 노점상이 재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펴나가겠습니다. 또한 차량소통의 원활을 위해서 향후 해당 지역에 주·정차 금지선을 설치하여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마을버스의 양방통행을 재검토하여 상·하행선을 일방통행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장환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질문요지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금년 3월 6일 개정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간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일환으로 이 가운데 주·정차 단속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으로 정하였는데 이를 기초자치단체장까지 확대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국장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장여건에 맞는 주·정차단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금번에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의 단속권한 범위를 기초단체장까지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추후보다 면밀한 검토과정을 거쳐 집행부 안이 결정되면 경찰청에 건의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화석의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추가 보충질문 요지서를 접수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3월 29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함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0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3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