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5분자유발언
백성현 의원 5분자유발언

이도영의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은평구의회 정기회의 제5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작될 구정질문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도시정비국, 건설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아홉분의 의원이 질문하겠으며 질문 순서로는 정해진 순서에 김원락의원, 나기빈의원, 노경진의원, 백성현의원, 이명재의원, 정해군의원, 조윤환의원, 최용근의원 순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고성수의원께서 질문을 하기로 했는데 본인이 질문을 철회하였으므로 순서에 따라서 김원락의원으로부터 질문을 받겠습니다. 그럼 김원락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락의원
갈현1동 출신 김원락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 계속되는 우리 의정활동에 행정사무감사 조사와 이어 또 예산결산예비심사를 거쳐서 오늘까지 이렇게 정말 잘 따라주시는 은평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이 자리에서 감사의 치하를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96년이 마무리가 되고 우리 은평구 예산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밝혀지는 구정업무에 대한 마지막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어느 때보다도 뜻이깊고 더불어서 우리 은평 51만 구민이 지켜 보는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감히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더 심사숙고해야 될자리이고 우리 동료의원들이 질문을 하는데는 관계공무원들도 역시 소신을 다해서 정말 거짓없는 답변이 나오리라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금년 예산안을 보니까 어느 때보다도 천문학적 숫자인 ‘97년 예산은 1,000억이 넘는 예산이 편성됨에 따라서 본의원은 우리 구민과 더불어서 이예산에 대해서 환영하는 바입니다. 이에 우리 구민은 환영과 동시에 예산 1,000억이 넘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마음속으로 정말 기쁨도 따르지 않느냐 이렇게 감히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예비심사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구정을 위해서는 구정발전과 경제사업이 우선이 돼야 되는데 사실 명목상으로는 우리 구정업무, 구정발전에 편성된 예산은 얼마되지 않고 또한 우리 공무원들의 인건비는 나름대로 상승이 되지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뜻은 우리 공무원들 우리 은평구민의 살림을 알차게 정말 성실하게 해달라는 어떤 보답에 편성 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의정활동을 무려 한6년에 걸쳐서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성실히 하는 공무원들은 성실히 하고 있지만 어딘가 모르게 우리 감독기관이고 입법기관이고 또 감사기관인 의원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이러한 부분들이 있고 또 우리 51만 구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그러한 행정들이 표출되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갈현동 12번지 일대에 건영아파트 건립에 따른 주민의 민원해소 대책에 대하여 몇가지를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갈현동 12번지 일대의 아파트 허가와 관련된 도로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도로는 건축법상 300세대 미만은 진입로 도로폭이 6m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어떠한 근거로 이게 허가가 됐으며, 만일 이 허가가 적절하지 못하게 전개됐다면 건축법을 숙지하지 못한 무지의 소치로 우리 주민의 피해에 대한 민원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두 번째로 동지역 아파트 신축부지 형질변경에 대한 사항을 묻겠습니다. 형질변경은 경사도 21도 이상과 수목 51% 이상은 절대 허가가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형질변경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이 있다고 본의원은 판단되며 또 처음 형질변경 협의시 주무과에서는 경사도 21도 이상 또 수목51% 이상의 인접지역이 그린벨트 지역이므로 형질변경 불가라는 통보를 하였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그후에 승인한 법적근거가 무엇이며 본의원도 여기에 대해서는 의혹이 있는데 본의원이 이렇게 납득하기가 어려운데 우리 12번지 주민들은 얼마나 이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본의원과 여러분과 더불어서 우리 12번지 주민들이 이해가 갈 수 있는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또 세 번째 허가와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해서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갈현동 12번지의 허가심의가 끝난 연도일자와 허가된 연도일자를 말씀해 주시고, 허가상 법적문제점은 없었는지, 허가상 타당성에 대해 어떻게 연구를 했으며 또 이미 우리가 제일 문제로 삼고 있는 교통문제에 대해서 우리 동뿐만 아니라 우리 은평구 일환으로, 정말 소방차 하나가 들어갈 수 없는 그러한 도로가 많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 12번지의 아파트 허가를 낼 때는 도로가 너무나 혼잡하고 또 아파트 허가뿐만 아니라 허가의 명분을 두지 않고도 우회도로에 대해 도시계획안을 검토해본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또 도시계획안을 심의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주심과 동시에 지금 현재 도시 계획을 하고 있는데 혹시 언론이나 외부압력에 의하여 이것을 중단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은평구가 관리하고 있는 구유재산, 이것은 도시건설은 아닙니다마는 부구청장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구가 관리하고 있는 하천부지 외 도로등등 임대료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답변을 해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담장이답변을 해주심과 동시에 방금 의장께서 의사진행을 하시면서 어제와 이어서 오늘도 같은 진행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질문한 질문 요지에 대해서는 바로 제질문이 끝난후에 관계공무원이 답변을 해주셔야 확실한 보충질문을 제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참작하셔야 의장께서는 제 질문이 끝나면 바로 관계국장께서 답변을 주셔서 제가 보충질문으로써 우리 갈현동 12번지의 주민과 더불어서 제가 이해할 수 있는 질문을 드릴 수 있게끔 이렇게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도영의장대리
김원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원락의원 질문요지는 도시정비국 소관업무와 건설국 소관업무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도 도시정비국장께서 먼저 나오셔서 답변하시고 두 번째는 부구청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김용구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 김용구입니다. 김원락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 갈현동 12번지 일대 건영아파트 건립과 관련하여 아파트 건립부지 인근 및 진입로 주변 주민들이 지난 7월 이후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있고 현재 까지 민원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 있는데 대하여 사업승인 주무국장으로서 이 자리를 빌어 여러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원락의원께서 질문하신 요지는 갈현동 12번지 일대 건영아파트 건립과 관련하여 도로에 관한 사항이 적법처리 됐느냐, 형질변경은 적합한지, 허가와 관련된 주민요구 사항등이 제대로 검토되었는지 등 크게 세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제가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김원락의원님질문 순서를 조금 바꿔서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추진 경위는 ‘95년 5월 16일 갈현동 12-499호 외 11필지상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전결정 신청이 되어 6월 19일 사전결정심의를 거쳐 금년 4월 24일 지하2층 지상 9~17층, 141세대 규모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 되었고 이어서 ’96년 4월 26일 착공계가 접수되었고 ‘96년 4월 28일 서울시 동시분양 2차 모집공고에 분양승인되어 약 80% 분양된 상태에 있으나 현재 인근주민의 아파트 건립 반대로 공사를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인근주민들이 아파트 건립을 반대하고 있는 사유는 민원인들의 일괄된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대표가 없어 정확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다소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대체적으로 민원인 여러사람의 주장을 종합하여 볼 때 크게 다섯가지로 첫째는 진입도로상의 공사용차량통행으로 교통혼잡 및 사고위험이 있고, 둘째는 도로상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도시가스관 등의 손상 우려가 있고, 셋째는 고지대 아파트 건립으로 급수사정이 악화될 우려가 있고, 넷째는 공사에 따른 소음 분진, 일조건 저촉 등 피해가 예상되고, 다섯째는 자연환경파괴로 인한 주거환경 악화 등으로 아파트 건립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요구 조건은 민원인들의 종합된 의견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크게 세가지로 하나는 현재의 폭 6m 진입로를 4차선 도로로 개선해 달라는 의견이 하나 있었고, 둘째는 공사현장 우회도로를 건설해 달라는 의견이 하나 있었고, 셋째는 건축시 예상피해보상금을 예치해 달라는 의견 이 있었습니다. 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 첫 번째 질문사항인 진입도로 구간중 현황폭 6m 미달되는 부분이 있는데 사업승인할 사유는 법상 300세대미만 공동주택건립시는 폭 6m 진입도로를 확보토록 되어 있는 바 본사업부지 진입도로 실태는 지적상 6m 도로이나 현황은 단지로부터 200m 초과구간에 기존주택의 담장이 도로를 일부 침범하여 6m가 다소 부족한 구간이 3개소 있으며 8m 도시계획선이 그어진 구간에 폭 약4.8m의 협소한 구간이 1개소 있는 상태입니다. 이때 지적은 맞는데도 현황이 미달시 어느 선까지 사업시행자에게 확보시키느냐 하는 사항은 법의 취지, 차량통행 및 보행의 가능여부, 과거 그지역의 공동주택 건설여부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지방자치단체장이 탄력적으로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되며 따라서 본아파트 사업승인시 진입도로는 기존주택의 담장이입목 도로를 일부 침범하도록 설치되어 도로폭이 6m에 다소 부족한 3개소는 확보된 것으로 인정해 주었고 도로폭 4.8m구간 1개소는 사업승인신청시까지 확보토록 사업결정시 조건부여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승인한 현재까지 이행이 되지 않은 것은 우리 행정공무원의 확인 잘못에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준공전까지 확보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 사항인 형질변경의 법적근거가 무엇이냐, 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갈현동 건영아파트의 사업부지는 총 12개 필지로구성되어 있으며 사업부지 3,719㎡ 중 임야가 3,101㎡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전결정 당시 서울특별시예규 제563호 서울특별시의 토지형질변경 등 행위허가사무취급요령에 의하면 형질변경행위금지 대상은 절대농지와 상대농지로써 보존이 필요한 토지, 역사적 문화적 향토적 가치가 있는 토지, 국방상 공익목적상 원형유지가 필요한 토지, 입목우측본수도가 51%이상이며 경사도 21도 이상인 토지 지역여건등에 비추어 주변의 환경, 풍치, 미관 등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토지, 생산녹지내의 토지로되어 있으며 본형질변경건에 대해서는 유관부서협의시 도시계획과에서 경사도 21도 이상으로 형질변경 불가함을 회신하였으나 ‘95년 6월 19일 개최된 사전결정심의위원회에서 형질변경행위허가사무 취급요령 형질변경금지 대상은 경사도 21도 이상이고 입목본수도 51% 이상임을 규정한 조항에 해당되지 않음을 여러 의원들께서 지적하고 또한 형질변경행위허가를 해주면서 사전에 해주게 된 당시 사전결정심의위원회의 배경은 여러 의원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건설규모는 다르나 이미 동지역이 ’88년도에 입지심의를 받아 주택입지로 적합하므로 입지 심의를 받은 바 있고 등고선상 같은 지역인 사업단지 좌우측분진망을이 이미 주택가로 형성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사전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허가와 관련된 제반 주민요구 사항에 대하여 공사용 차량통행으로 인한 교통혼잡에 대하여 전적으로 공사를 안했을 때 보다는 교통량이 증가하여 주민들의 교통소통에 피해를 주는 것은 사실이겠으나 공사시 신호수를 배치하고 차량이 집중화 되는 출근시간을 피하는 방법으로 행정지도하여 교통혼잡을 감소하려고 계획하고 있으며 도로하구의 상수관, 하수관, 가스관손상우려 및 도로주변의 주택균열 피해 등에 대하여는 우선 굴토형차량을 8톤이하 차량을 사용토록 조건을 부여하였으며 또한 차량의 운행속도를 제한하여 기반시설물과 인접주택의 피해를 줄이도록 노력할 예정이며 기반시설에 대하여는 공사시 정기적인 검사를 통하여 사고를 예방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소진.분진피해 우려에 대하여는 공사장의 소음 분진망을여러가지 철저히 설치하고 소음이 발생하는 브레이커 대신 크롤러드릴과 유압기 등을 사용하는 저소음공법으로 유도하여 최대한 소음을 줄이고 현장에는 소음측정을 불시에 자주 측정하여 소음이 관계 규정에 따른 허용치 이하가 되도록 강력하게 대처할 예정입니다. 다음 일조건 저촉 주장에 대하여는 사업자가 민원인 주택의 북쪽에 위치하여 저촉됨이 없습니다. 다음 자연환경파괴 주장에 대하여는 사업지내에 있는 일반주거지역내 임야에 대하여만 형질변경 의결처리된 사항으로 개발제한구역을 침범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이며 인근의 약수터를 통하여 등산로 등에 대하여는 보수하여 주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아파트 건립사업승인과 관련하여 주무국장으로서의 소견을 여러 의원님들이 계신 이 자리에서 밝히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사업승인의 주무국장으로서 비록 적법절차에 따라 내린 행정행위라할지라도 많은 민원을 유발시킨데 대하여 거듭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사업승인시추호도 외부의 어떤 압력이나 사적 이해관계에 따라 본업무를 처리하지 않았음을 여러분 의원님들께 거짓이나 숨김없이 밝히고자 합니다. 다만 사업승인시 사전조건 이행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사업승인이 나간 점에 대해서는 잘못을 시인합니다. 진입로 사전결정 조건부여한 4.8m구간 도로가 6m로 확보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준공전까지 확보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본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민원인들의 본질적인 요구사항인 우회도로건설은 민원인측과 사업시행자측의 요구사항을 어느 정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이라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으나 재원 마련의 어려움, 특혜소지 등으로 우리 구청자체적으로는 부정적인 결론을 내린바 있으나 여러 의원님들의 권고 및 지원을 받아 다시 한번 긍정적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도영의장대리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교
서찬교부구청장
부구청장 서찬교입니다. 김원락의원께서 질문하신 우리구가 관리하고 있는 각종 재산에 대한 임대관리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재산의 소유주체에 따라서 국가가 관리하는 국유재산과 서울특별시가 소유하고 있는 시유재산과 우리구가 직접 소유하고 있는 구유재산 세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이와 같은 재산은 그 행정목적에 따라서 공공용 행정목적 쓰여질 때는 행정재산이라고 하고 행정목적이 소멸되어서 매각을 하기 위해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잡종재산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재산에 대하여는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은 매각절차에 의해서 매각을 하되 매각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잠시 임대를 할 수 있는 절차를 취하고 있습니다. 행정재산은 상용 허가절차를 취하고, 잡종재산은 대부허가라는 절차를 거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재산은 사용 허가절차를 취하고, 잡종재산은 대부허가라는 절차를 거쳐서 처리를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점유하고 있는 이러한 재산에 대하여 임대나 점용이나 사용허가 신청이들어오면 일단 저희 관련공무원이 현장을 면밀히 조사해서 과연 사용허가나 대부허가를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조사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대부나 사용허가가 가능하다 그러면 바로 감정절차와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쳐서 허가하게 됩니다. 지적하신 내용은 보다 관내에 있는 국.공유재산을 잘 관리해 달라는 그러한 질의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재산, 비록 그 소유자가 국가이든, 서울특별시든, 우리구든 그 목적이 행정목적이든 매각을 위한 잡종재산이든간에 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도영의장대리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과 도시정비국장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의원 있으시면 질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락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락의원
보충질의에 앞서 방금 답변해주신 주무국장과 부구청장의 말씀을 잘들었습니다. 답변의 말씀을 잘들었습니다마는 사실 제가 이순간까지 아파트소리만 나오면 깜짝놀라고 건영소리만 나오면 깜짝놀라고 갈현동12번지 소리만 나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여기서 재무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사실 금상첨화입니다. 사실 그대로 무엇인가 잘 파악을 했더라면 오늘 우리 12번지 주민들이 지금 수개월간 현재까지 격고 있는 민원에 대해서 피해는 없었으리라 믿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갈현1동 12번지내 일대의 주민들은 지금 현재까지도, 어제도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고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어저께 건영아파트에서 매입한 건축물철거를 하는데 그 인근에 있는 주택들이 그 진동과 소음으로 인해서 지진에 가까운 그러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여러가지 건을 질책도 했고 또 거기에 대해서 많은 것을 파악했습니다마는 은평구 공무원들이 지금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직무를 내가 해야된다 라는 의지와 의욕을 가지고 하고 있느냐, 이것이 첫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는 시나리오에 의한, 아니면 법적근거를 이용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러한 답변으로 이해되기도 합니다. 지금 현재 갈현동 12번지 주민들의 피해는 우리 공무원들이 저보다 더많이 알리라 믿고 또 실제로 피해를 겪고 있는 저와 더불어서 우리 주민들이 더 지금 감내하고 있습니다. 며칠전에 그것을 해결하고자 은평구청을 방문한 12번지 주민 두분께서 한분은 통근치료를 받고 있는줄로 알고 있고 한분은 일신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민원을 해결하고자 은평구청을 찾아 이 자리에 오셔서 뭔가 대화를 하고자 했는데 그러나 그분은 어떠한 저지에 의해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하는 이러한 경우가 됐다라면 은평구청이 해결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판단이 될지는 모르나 지금 현재 여론으로 봤을때 과연 은평구청이 12번지 아파트건에 대해서 적합하고 적절하게 허가를 했더라면 이러한 피해가 있지않았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우리 부구청장께서는 1996년 8월 5일경 주민들과의 대화에서 즉, 은평구공무원 몇 사람이 다치더라도 철저히 수사를 해서 의혹을 밝히겠다고 하였는데 그 저의는 무엇이며, 부구청장으로서의 그 공사에 대한 의혹이 있었다고 시인한 것이 아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현재까지 여기에 대한 진행사항에 대하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것을 소상히 밝혀주시기를 바라며 또한 부구청장이 현장 답사후 거기서 말씀한 것은 이곳에 택지는 도저히 부적합하다고 말씀한 것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제가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주민들이 사실상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부구청장으로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우리 12번지 건영아파트 인근주민들의 더 큰 피해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세입자나 12번지에 임대로 들어와있는 주민들이 12번지 아파트건으로 인해서 다른데로 이주를 하고 싶으나 전세금이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000만원, 4,000만원짜리 세입을 하고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제가 조사한 걸로는 50%에 해당하는 전세금을 놓고도 다른데로 이주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이 아파트건에 대해서 지금 세입자들도 엄청난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은평구 캐치프레이즈라고도 볼 수 있는 은혜와 평화의 땅, 살기좋은 곳, 아름다운 곳 우리가 행사때마다 구청장과 더불어서 이 자리에 동료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사용하는 그러한 용어입니다. 그런데 아름다움은커녕 환경이 잘 구성되어 있는 이런 자리를 파괴해서 우리 은평 51만 구민의 안정은 커녕 불안을 조성하고 거기에 대해서 불안 뿐만아니라 거기에 대한 피해를 주었더라면 과연 이 자리에 우리 구의원들이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어떠한 경우라도 이러한 인허가나 허가상의 절차는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한후 최소한 우리 의회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행정을 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가 질문한 보충질문에 대해서 관계되는 공무원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도영의장대리
김원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원락의원 보충질문에 대해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교
서찬교부구청장
부구청장 서찬교입니다. 김원락의원께서 보충질의를 통해서 주민과의 대화시 이 업무전반에 대해서 수사의뢰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하지 않은 의혹이 뭐냐, 두 번째는 구청장이 현장을 답사했을때구청장 본인이 보기에도 택지로 부적합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기에도 의혹이 있지 않느냐, 두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제가 주민들과의 대화시 이 문제에 대해서 대표들과 논의를 한일은 있습니다. 다만 그 지역주민들께서 사전결정 당시에 우리 관계과에서 공무원들이 의견제시한 그 내용을 서류를 달라 하는 요청이었습니다. 사전결정 그 결과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이루어진 과정, 그 토론내용 관계과장이 이야기하고 국장이 이야기하는 우리 내부적인 토론의 내용을 그대로 사본에서 제출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행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자문역할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의견을 종합하는 이 내부의 과정은 만일 그것이 외부에 유출이 돼서 이해 당사자가 알게 되면 우리 공무원들이 소신껏 내부적인 토론에 참가할 수가 없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 결과는 보여드리데 그 과정에 이루어지는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이야기하는 과정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하고 말씀을 드렸더니 굳이 봐야되겠다 그걸 못내놓는 것은 의혹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주민대표들이 간곡히 요청을 한바 있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그게 의혹이 있다면 이 내용은 우리 관계 내부공무원들이 의견제시한 내용을 이해 당사자 주민들에게 줄 수는 없고 필요하면 수사기관에 의뢰해서 그 분들이 보게 할수 있는 방법은 있다, 그래서 필요하면 수사의뢰도 해서 그 내용이 제3기관에서 확인되도록 해드리겠다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우리 자체감사를 통해서 그 내부수사를 전부 했습니다. 그 조사하는 과정에서 다소 조건이 불리한 이러한 부분은 있지만 금품수수비리 등 수사의 대상이 되는 사항은 적발을 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부구청장이 의혹이 있느냐 질문하셨습니다마는 저의 양심껏 이 건에 대해서는 추호에 의혹이 없었음을 답변드립니다. 구청장 현장답사시에 택지로 부적합하지 않느냐고 현장에서 말씀을 하셨다고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직접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실정법상의 문제와 현실적인 문제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관계공무원들이나 주민들이 현지에 가서 과연 이 높은 위치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느냐, 적지이냐 이렇게 보는 견해와 주택건설촉진법등을 비롯한 관련법규에서 허가를 내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법에 정한 절차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들이 잘아시는 바와같이 아파트를 건축하려고 하면 5개의 절차를 거칩니다.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결정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사업계획승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착공신고처리가 있고 분양승인 마지막으로 완공처리 다섯 개의 단계를 거쳐서 아파트가 건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96년 6월 20일날 민영주택건설 사전결정이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 관련내용을 훑어보면 주택건설촉진법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는 전혀 하자가 없이 이루어진 사전결정입니다. 사업계획승인은 ‘96년 1월 31일 이루어졌습니다. 역시 사업계획승인 자체도 사전결정된 그이후에 적정한 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졌습니다마는 그 가운데에서 사전결정 당시에 몇 가지 부여했던 조건이행이 다소 사업계획승인시에 좀더 짚고 확실히 해야 될 것이 일부 안된 부분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에게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6년 4월 27일 착공신고가 되고 4월 28일날 분양승인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총아파트 건축에 따른 다섯가지 단계 가운데에서 이미 네가지는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사항속에서 현장에 가서보니 과연여기가 적지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는 실정법하기 이전에 우리가 상식선상에서 과연 여기에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느냐 내용의 이야기였을 것이 우리 구청장께서도 현장을 방문했을때 과연 이 높은데 사전결정이 이루어졌겠느냐 하는 그러한 내용이 였지 실정법상에 허가할 수 없는 것이다 하는 것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따라서 이건에 대해서는 많은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셨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특위를 구성해서 이문제를 비롯한 전반적인 건축행정에 관한 지적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조금전 소관국장인 도시정비국장께서 낱낱이 열거하면서 그 과정도 보고해 드렸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도 드렸습니다. 저희구에서는 주민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민원을 해소할 것이냐 아까 김원락의원님께서 아파트 이야기만 나오면 가슴이 철렁한다 건영아파트만 나와도 그렇다, 저희구 저희 간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적법절차에 의해서 이미 분양까지 이루어진 이러한 사항속에서 허가를 취소해야될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지 않는한 본아파트 건축에 대해서 허가 취소는 어렵습니다. 또 행정의 공정성 문제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같이 다만 이 과정에 있어서 사전결정 당시에 부여했던 조건들 가운데서 사업계획승인당시에 낱낱이 확인해서 보강시켜야될 부분이 안된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행정적으로 또 관련공무원을 문책할 내용에 따라서 저희들이 처리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또 이건에 대해서는 시청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자체감사를 한번 해보겠다고 내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직원에서부터 관련공무원 전체의 비리라든지 또 부당성 이런 것은 지적이 안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자체적으로는 다만 처리하는 과정에서 다소 미흡했던 부분을 확인하지 못했던 이러한 부분이 나오고 있다는 거지요. 이런 것을 가지고 중대한 하자나 결함이 없는 상태에서 이 아파트 신축허가를 취소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제시된 우회도로 신설같은 문제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린벨트내입니다. 그린벨트 훼손해 가지고 다시 우회도로를 만들면 어떻겠나 하는 이야기인데 물론 이 아파트를 비롯한 그 일대의 교통이 불편하기 때문에 도로의 신설은 필요합니다. 이 뿐만이 아니고 이미 관내의 소방도로 등 도시계획서에는 이미 그어져있는데도 보상도 해주지도 않고 해지하지도 않고 도로도 만들지 못한 곳도 여러곳이 있습니다. 그럼 다시 또 도시계획서에 그어가지고 도로를 만들 것이냐 하는 문제와 그 일대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의 다시 도로를 만드는 문제, 이 두가지를 연계해서 신중히 검토해야 될사항입니다. 저희들도 구청장을 비롯한 저희 관련 주택과과장, 도시정비국장, 부구청장, 모두는 김원락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이 염려해 주시는대로 또 이 자리 방청석에 와 계신 현지주민들께도 똑같은 마음으로 이 민원을 어떻게 최소화시킬 것이며 어떻게 도움을 줄것이냐 하는 마음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현 실정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서 우리가 처리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임을 밝혀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영의장대리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동원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동원의원
평소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우리 김원락의원께서 아주 훌륭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김원락의원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마동원의원입니다. 건축허가사전예고제 도입요구건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위험물저장시설, 장례식장, 쓰레기소각장 등 주민기피시설과 다중민원발생이 우려되는 특이시설, 그리고 아파트 등 공동주택, 대형건축물, 종교시설, 골프연습장 등 교통혼잡을 유발하고 구민화합을 저해하는 건축물의 허가를 내주기전에 인근 주민들의 민원을 사전에 물어 주민상호간의 민원으로 인한 갈등을 해소하고 기피시설 강제설치로 인한 지역주민의 극한반대를 방지하여 원활한 구행정을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는 건축계획사전심의제 및 건축허가사전예고제를 도입하여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 제도는 지난 ‘95년 7월 강남구에서 첫시행한 이래 ’96년 3월 광진구, 구로구, 강북구, 양천구가 도입 시행중에 있으며 서초구 등 다른 여러구에서도 시행을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연태의원 의석에서 - 의장, 본질문에 대한 보충질의가 있습니다.)

이도영의장대리
마동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동원의원의 보충질문에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태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답변듣고요 (“의사진행발언 주세요” 하는 위원 있음)
마동원의원 질문에 대해서 질문에... (“김원락위원의 본질문에 대한 보충질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는 위원 있음)
아니라하더래도 도시정비국 소관이기 때문에 질문은 보충질문에 이어서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김용구도시정비국장
마동원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강남구, 광진구, 구로구, 강북구, 양천구 등 이미 실시하고 있는 골프연습장이라든지 쓰레기소각장 등 주민들의 혐오시설이라든지 피해를 주는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허가사전예고제 시행용의가 없느냐는 질의였습니다. 면밀히 검토해서 시행여부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마동원의원님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영의장대리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원락 의원의 본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의원
최준호의원입니다. 김원락의원님 질문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갈현동 12번지 건영아파트 승인에 관한 사안을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은평구 참 걱정스러워 하는 사람중의 한 사람입니다. 51만 구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도시환경, 도시기반시설이 굉장히 취약한 지역입니다. 본의원이 25개구를 통털어서 이 주거환경개발제한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가용주거환경지역의 인구밀도가 중랑구 다음에 은평구가 제2위입니다. 이러한 도시계획시설이 아주 취약한 곳인데 이지역의 사전결정을 할적에 의견을 제시한 도시정비과장이 이 지역은 아파트가 서서는 안되겠다는 부정적인 의견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2차에서 변경이 됐느냐, 어느 행정과목보다도 도시계획분야에서 의견이 굉장히 존중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여기서 번복이 됐느냐, 이러한 문제점을 저는 제기하고 싶고 또 도시정비국장께서 답변하실 적에 이 지역의 이 도로는 한개 도로로 통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도로가 500m, 600m 지역에 이러한 시설이 건축승인을 낼 경우에는 이 도로를 이용하는 인구수나 차량보유수나 통행수나 이러한 평상시의 교통량을 측정하고 여기에 대한 주차문제도 거기가 굉장히 곤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안들을 허가권자인 구청장은 판단을 해서 실정법에 맞더라도 이것을 제안할 수 있는 방법은 한번쯤 거부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사례가 수원에서 대법원판례로 승소한 예가 있습니다. 최근에 그런데 이 실정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승인을 해주는 이러한 예는 우리 은평구 주거환경측면으로 봤을때는 곤란한 도시계획시설로 돼있다, 이런데서 본승인건은 아주 적절치 못하다고 사료되는데 또한 사전결정 과정에서 각과의 과장님들 의견을 다 받습니다. 그럼 과장님 의견을 받을적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도시계획시설입니다. 도시계획 측면에서 과연 여기에 이러한 건물이 들어서 가지고 적절한 것이냐 부정적으로 답이 나왔을때는 거기에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지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은평구의 가장 어려운 곳이 지금 도시계획시설측면입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큰 대형아파트가 들어선다는 것 자체가 우리 은평구 자치단체장은 최종적으로 승인을 할적에 아무리 실정법에 적합하더라도 현장이나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그 지역주민들의 의견은 많이 사그러 들었을것으로 사료되는데 이런 절차를 왜 안밟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절차와 과정을 우리 도시정비국장께서는 탄력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어떠한 면을 탄력적으로 판단을 했던거냐, 이런 조사를 해서 과연 이게 적정하다고 판단을 한 것이냐 또 두 번째 질문은 도시계획과장이 부정적으로 1차 사전결정에 제시를 했고 2차에 긍정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 과정이 도시계획과장, 국장은 어떻게 판단을 내린 것이냐 이런 것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영의장대리
최준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준호의원의 보충질문에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김용구도시정비국장
최준호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크게 세가지로 첫째 은평구와 같이 도시기반시설이 취약한 지역에 인구밀도가 서울시에서 두 번째로 높은 데도 불구하고 도시계획과장이 유관부서 의견을 물었을 때 부정적의견을 표현했음에도 어떻게 사전결정 처리를 했느냐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건설사전결정 신청이 들어오면 여러 의원님께서 잘아시는 바와같이 유관부서 협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관부서 협의가 끝나면 그걸 모아서 사전결정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하여 과반수 이상일 때 사전결정으로 확정되고 그렇지 않을 때는 부결됩니다. 앞서 김원락의원님 본질문에 답변드린 바와같이 사전결정 신청이 되어 유관부서 협의를 받을시에는 도시계획과에서 경사도 21도 이상 불가의견으로 의견을 제출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전결정시에 여러 심의위원들의 의견이 개진되는 과정에서 형질변경의 관계규정은 경사도만 가지고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경사도와 임목본수 등 종합적으로 규정의 내용은 경사도 21도 이상이고 입목본수도51% 이상일 때를 절대금지라고 해서 사전결정으로써도 결정을 못하게 돼있으나 여기서는 경사도는 21도 이상이나 입목본수도가 50% 이하고 앞서 본질문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당시 동이면은 용도지역이 일반주거 지역으로 과거 비록 규모는 다르나 입지심의를 받아서 주택입지로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은 사실이 있고 등고선상 동일사업지, 동일지역좌우측에 이미 주택가가 형성되어 있다는 의견 등이 개진되어 당시 도시계획과장도 회의록에 가결표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진입도로가 1개도로인데 한번 쯤은 교통량을 파악해서 결정을 했어야 되지 않았느냐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본인도 수긍합니다. 당시 제가 판단키로는 사전결정을 해줌으로써 사업부지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있을 것이라고는 예상을 했었으나 솔직히 말씀드려서 진입로주변 주민들까지 민원이 있으리라고는 당시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본민원에 대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함과 동시에 앞으로 이런 주택건설문제에 있어서는 해당지역 구의원님 및 주민들과 공청회 등을 통해서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사전결정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도시계획시설 측면인데 그 도시계획시설 주무과장인 도시계획과장의 의견이 무시되고 어떻게 됐느냐 하는 문제는 앞서 답변드린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도영의장대리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원락의원의 본질문과 마동원의원, 최준호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김원락의원의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나기빈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바랍니다..

나기빈의원
총무재정위원회 소속 나기빈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해주신 부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구정질의와 질의답변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건설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해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6년 10월 1일 현재 검토한 자료에 의하면 세외수입 체납관리 부분을 보면 도로점용료, 하천점용료를 징수함에 있어서 어이없는 부분이 있어서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어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세외수입 부분에 1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체체납액 소계가 4,860만 7,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가스에서 도로점용료를 2,302만 3,000원이 체납이 되었습니다. 이는 그중에 47.7%나 됩니다. 과연 돈이 없어서 못내는 것일까요? 그런데 ‘97년 예산안 세입산출액 과년도 분을 3,138만 4,000원으로 예상했습니다. 도시가스에서만 징수를 해도 74%는 징수를 할 수 있다는 계산이 됩니다. 못받는 것인지 안받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96년도 하천점용료 100만원이상 체납자 체납액 소계가 5,656만 8,120원인데 이중에 22.8%에 해당하는 금액을 1,293만 4,320원을 우리 구에서 용역업체로 선정한 세명, 세림에서 체납을 하고 있습니다. 혜택을 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줄걸 줬으면 받을 것은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어제 선배 동료의원들께성의 질의의 답변이 점차 용역업체를 늘려가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시점에서 본의원은 어지럽기만 할 뿐입니다. 산업과, 청소행정과, 건설관리과, 세무관리과 모두들 각부서에서 협조가 잘 안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서로, 바로 바로 정보 교환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면서도 건설관리과에서 낸 ‘97년도 세입예산안을 보면 징수교부금도 재원은 늘었으면서도 전년도 대비86% 만이 냈고 과년도분 사용료 세입도 전년도 대비 하천이 83.9%라는 낮은 비율로 산정을 해 놓으셨습니다. 왜 이렇게 자신이 없는 업무를 계획을 하고 안을 만드셨는지 묻겠습니다. ‘97년 은평구예산안이 일반회계, 특별회계 1,000억이 넘었으나 200억 2,900만원이 늘어 이중에 조정교부금과 시비보조금, 국비보조가 161억 2,095만 9,000원이나 됩니다. 자립도는 매우 낮은 실정이지요, 우리 자치구의 자생능력 증가는 전년도보다 겨우 39억 늘었습니다. 따라서 세수증대를 위해 노력해서 체납액을 줄여야 구살림의 궁핍을 조금이나마 해결해 갈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다른 개인체납들도 많지만 도시가스 세림, 세명 이들 업체만 구에서 이익을 얻어가는 업체들로 알고 있으니 관계부서에서 하루속히 체납이 없도록 독촉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본의원의 질의내용은 전달된 것 같기에 오늘은 이만 하겠습니다. 혜택의 의혹이 가실 수 있도록 이시간 이후의 조치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현명하신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도영의장대리
나기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나기빈의원의 질문에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배
이연배건설국장
건설국장 이연배입니다. 나기빈의원께서 좋은 질문을 하여 주셨습니다. 우선 그 첫째 도시가스에 대해서 체납이 많은데 왜 이렇게 체납이 많으냐, 도시가스의 체납에 대한 사항은 지금 현재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더 파악을 해서 어떤 체납행위가 있으면 받아 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하천점용료에 대해서 청소용역업체세림용역에 대해서 무슨 특혜가 있는게 아니냐, 왜 거기는 체납행위에 대해서 일체 다른 조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먼저 서두에 말씀드릴 사항은 하천부지내에는 정상적으로 청소용역업체에 점용허가를 득할 수 없는 사항이 먼저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견지에서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청소대행업체가 우선 세명실업과 세림용역 두군데가 신사동 337-3번지 인근 소재 불광천 고수부지에 무단 점용하여 적환장으로 사용하고 있어 저희들은 ‘96년 4월달에 하천법 제33조3항 규정에 의거, 수시분으로 점용료 부당이득금을 세명실업에 640만 2,000원, 세림용역에 512만 5,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부과를 하니까 이사람들은 체납을 아직까지하고 있는데 체납사유는 점용료 산정기준이 공시지가에 의한 요율이 잘못 적용되어 점용료가 과다하게 부과되었다느니 또는 공공 또는 공익을 목적하는 비영리사업이라는 이유로 청소용역업체에서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구청에서는 정당한 과세임을 결정해서 재차 통보를 드렸습니다. 2회에 걸쳐 독촉고지하고 수차례 직접 방문 또는 유선 독촉을 하여서 회사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아 이를 체납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그후에 수차 독촉한 결과 우선 금년 12월달에는 납부하겠다는 구두약속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세외수입 점용료 체납자에 대한 징수활동을 강화해서 구세입 증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청소용역업체가 지금까지 저희 관에서 했다가 일부 민간으로 되는 과정에서 또 하나는 하천에 정상적으로 저희들이 점용허가를 해줄 수 없는 상황에서 이런 애로가 있는 점을 십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97년도 세입예산이 전년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비율로 되어있다 하는 말씀을 하여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도로법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점용료 산정할 때 종래에는 지하에 있는 매설물을 한가닥씩해서 점용료를 연장으로 곱해 가지고 길이를 산정했는데 지금 개정이 되어가지고 한다발로 묶어 점용료를 산정하도록 되어있고 저희 구조례를 이미 개정코자 의회에 보냈습니다마는 아직 상정이 안되어서 곧 상정될 시기에 와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도로점용률이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일부 낮아진게 있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도영의장대리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기빈의원의 질문에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의원의 질문에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나기빈의원의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노경진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진의원
도시건설위원회 노경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전우대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배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구정질문과 답변에 오늘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첫째 본의원이 ‘95년도에 구정질문한 바 있는 우리구 기존 무허가건물에 대하여 다시한번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은평구 전체 기존무허가 건물통계를 보면 2,604동이 있습니다. 그중 개발제한구역이 진관내동에 534동, 진관외동 344동 수색동에 445동, 합계 1,323동이 개발제한구역내에 있습니다. 이처럼 개발제한구역내에 있는 기존 무허가건물이 우리구 전체 현황의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존 무허가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둘째 개발제한구역 주택현황을 보면 그동안 증.개축을 한 일부 주택을 제외하고는 20평 안팎의 건물이 전체주택 현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기존 무허가에 거주하는 주민의 재산권 행사는 물론 증.개축과 수선을 전혀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최소한 생존권 차원에서 수리만이라도 하고 살 수 있도록 행정당국의 협조가 있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보는데 청장님께서 앞으로 기존 무허가 건물에 거주하는 주민을 위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셋째 개발제한구역인 이지역 주택현황은 먼저 말씀드린 바와같이 저평수인 관계로 추녀끝을 이용한 불법행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는 이지역이 개발제한구역이란 특수성을 감안할 때 어쩔 수 없는 행위라 보는데 개발제한법만을 앞세워 단속만을 계속한다면 이지역 주민들은 불안과 불신만을 감추지 못할 것입니다. 앞으로 불법행위에 있어서는 행위자체를 사전에 막아 주는데 이미 수년전에 이루어진 행위는 손을 대지 않는 것이 주민을 위한 구청장의 도리라고 본의원은 보는데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개발제한구역 의원으로서 하고 싶은 말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마는 구청장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 믿고 간절히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은평구 51만 구민속에는 그늘진 곳에서 어렵게 살아가는 주민이 많이 있다는 것을 살피시어 항상 그늘진 곳의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하시어 더불어 다같이 잘살 수 있는 구정을 펴나가실 것을 바라면서 본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도영의장대리
노경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노경진의원의 질문은 청장, 부구청장 두분께서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회의 중에 인사만 하고 오기로 했으니까 마지막으로 부구청장님한테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노경진의원 의석에서 - 예) 구청장이나 부구청장 다 충분한 답변이 있을것으로 생각됩니다. (노경진의원 의석에서 - 1차적으로 관할도시정비국장이 답변하세요) 질문한 의원께서 양해를 했으나까... (최준호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형수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받아주세요) 최준호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의원
최준호의원입니다. 지방자치시대 지방의회가 구성되어서 의정활동에 가장 핵심적인 것이 지방자치단체를 견제하고 비판하고 또 보완하는 이러한 의정활동 가운데에서 행정감사, 구정질의, 예산심의가 하나의 대표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면 한의원이 질문한 가운데에서 그 질문이 한 개인한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 37명 의원들 나아가서 51만 주민한테 전체적으로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질문한 의원이 그 답변을 받아들인다고 해서 그렇게 처리되는 것도 문제지만 가장 중요한 시기에 구청장, 부구청장이 왜 여기 안나타납니까! 왜 벗어나야 됩니까! 이 사항보다 중요한 사항이 어디 있습니까! 자치단체를 운영하면서 자치단체의 문제점을 여기에서 제기하는데 더 중요한게 있어요. 이것은 도대체 의회를 경시해도 보통 경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항보다 더 중요한 사항이 있으면 얘기해보세요. 이런 관계로 구청장, 부구청장 다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회의가 진행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옳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교
서찬교부구청장
부구청장 서찬교입니다. 구정질문에 본인이 부구청장으로서 충분히 질문내용을 듣고 답변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됨에도 지금 이시간에 3층 기획상황실에서 환경보전 위원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잠시 양해를 받고 내려가는 그분들한테 인사 말씀과 당부말씀을 드리고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진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관내동 개발제한구역내에 있는 기존 무허가건물에 대한 양산에 대처하기 위해서 부구청장의 견해는 어떠냐, 하는 질문요지인 것 같습니다. 아시는 바와같이 진관내,외동을 비롯해서 은평구에는 전면적인 15㎢, 53%가 그린벨트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활에 불편함이 많고 어려움이 많은 것은 저희 집행부 직원들 뿐만 아니라 여러 의원님들도 잘아시는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되기 이전부터 있었던 여러 지역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쳐 드리고 또 그들이 요구하는 해제라든지, 생활여건을 개선시킬수 있는 방안의 제시 등 특단의 조치가 오랫동안 이루어지지도 않고, 또 반영되지도 않는 이런 면에 대해서는 부구청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우리 지역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또 법규에 의해서 처리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초단체인 구청으로써 아주 어려운 사항에 있습니다. 기회있을 때마다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다라고 건의도 하고, 또 현 여건내에서 완화할 수 있는 대안은 없는지 제한도 했습니다마는 전국적인 현상이라 관련 건설교통부 등 관계부서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정부당국에서는 그린벨트에 대한 완화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다는 내용을 신문지상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아시는 바와 같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무허가건물에 대한 양성화는 과거에 특정 건축물 증대에 대한 특별조치가 있었습니다. 그 법에 대해서 두차례에 걸쳐 신고를 해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홍보의 부족이었든가 그분들이 구비서류를 갖추지 못했든가 그러한 두 번의 기회를 활용해서 정리되지 못했습니다. 현행 실정법상 이 무허가건물에 대해서 양성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는 것을 아시리라고 생각하면서 이 문제에 대한 답을 대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 건물들 가운데에서 소규모 20평 이하의 소형건축들에 대해서는 증.개축을 할 수 없는등,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한이 있다, 여기에 대해서도 어떤 대책이 없느냐 하는 것을 질문하셨습니다. 저희들이 관련 법규에 가능한한 조항이 있으면 긍정적으로 처리해줄 마음은 늘 가지고 있습니다. 법상 또 규정상 받아줄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된다면 저희들이 재산권 행사하는데 보탬이될 수 있는 길을 현행 연구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실정법상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기존 무허가건물의 위법행위에 대해서 단속을 지양해 줄 수 없느냐 하는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기존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는 법질서 확립차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차원에서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구청으로서는 하지 않을 수 없는게 현실정입니다. 비록 그것뿐만이 아니고 우리 사회의 각 분야에 걸쳐있는 여러 가지 위반행위는 법규의 경립이라든지 단속의 균형성을 위해서 단속을 패해갈 수는 없습니다. 다만 노경진의원님께서 평소에 건의하시고 박영철의원님께서도 기회있을 때마다 이 분제에 대해서 거론하시고, 또 그 지역에 있는 주민대표들이 구청을 방문해서 이러한 단속을 지양해줄 것을 여러번 요청해 온 바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누누이 답변드렸듯이 어떤 위반 행위에 대해서 우리구가 단속하지 않는다 해서 단속이 아니될 수는 없습니다. 서울시에서도 불시에 단속을 나오고 건설교통부에서도 나오고 여러 기관에서 그린벨트 관리에 대한 위반행위 단속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지역주민들 가운데에서도 왜 이와같은 무허가건물이 있고 위법행위를 하고 있는데 단속을 안해주느냐 하는 시정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무허가건물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하지않을 수 없는 현 실정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몰라도 제가 직접 질문을 듣지않았기 때문에 부수적인 답변이 빠진부분은 노의원님께서 저한테 개별적으로 해주시면 또다시 소상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영의장대리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노경진의원 질문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진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진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여러 동료의원들이 참 부럽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의원으로서 여러 의원들이 참으로 부럽습니다. 이러한 걱정을 하지 않는, 또 이런 어려움을 겪지 않는 의원님들이 왜 그렇게 부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실지 그 지역에서 살아가면서 한번 보십시오. 아까 본질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집이 보통보면 20평 안팎입니다. 기존에 허가나있는 집도 모두 20평, 15평에 준합니다. 또 기존무허가라도 해도 다 같습니다. 무허가나 유허가나 다 같습니다. 오늘날까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있으면서 생활에 불편을 느껴서 다소나마 불편을 해소할까 해서 추녀끝을 이용해서 달아맸습니다. 또 부엌을 고치다 보면 부엌이 하도 좁아서 어쩔 수 없이 몇평씩 늘리는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현주민들의 어려움은 아무도 생각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구청이나 관계당국이나 이것을 단속만을 위주로 해서 불법이라 해서 단속한다면 그 지역주민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본의원과 박영철의원이 똑같은 심정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단속이다, 철거다 하는 것이 여러 의원님들 지역의 같은 이웃에 있다고 했을 때 의원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새롭게 무허가를 크게 짓고 법을 어기는 것은 행위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히 수년 전에 이루어진 가건물이나 추녀끝을 달아맨 사항, 이러한 사항을 개발제한 구역법에 위반되었다 해서 철거한다면 주민들로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불안과 불신, 어려움이 참 많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년 전에 이루어진, 늘어봐야 그저 2평, 3평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좀 덮어두고 앞으로 불법행위가 이루어졌을 때는 행위자체를 근본적으로 미리 막아달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주민들의 바램이고, 그 개발제한구역에서 나온 구의원의 심정입니다. 우리 진관내동은 인구분포로 보면 ‘93년, ’94년, ‘95년, ’96년, 매년 1,000명씩 감해집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인구가 13,000명 밖에 안됩니다. 화장실이나 부엌이나.... (박기호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이게 신상 발언이요, 보충질문이요? 확실히 알고 얘기합시다. 보충질문을 하려면 보충질문을 분명히 명쾌하게 물어보고 그린벨트...) 그 지역의 어려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금방 내려가겠습니다. 그러한 지역의 특성을 생각하셔서 당국의 협조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영의장대리
노경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노경진의원의 보충질문은 애매한 것이 있기 때문에 생략하고, 다음에 보충질문해 주실의원..... 최준호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의원
최준호의원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문제는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자치구의원이 이런 것을 어떻게 관에서 갑론을 박할 수 있느냐 하는 말씀을 하시겠지만 우리는 우리의 의견을 표출시킬 자유로운 의사가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을 여섯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여섯가지 질문 다음에 부구청장이 답변하신가운데 몇가지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앞서 노경진의원님께서 기존 무허가건물 총체현황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71년 7월 30일 개발제한구역 지정이전에 발생된 기존 무허가건물에 대한 추인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진관내.외동에 기존 무허가건물이 발생된 사유는 서울시 편입이전에는 건축법이 배제되었던 경기도 고양군으로 건축허가 절차없이 임의로 건축물을 새롭게 지어 취락을 형성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사유로 발생된 기존 무허가건축물은 ‘71년 7월 30일 개발제한구역 지정이전의 행위로써 당연히 경과조치에 의거 현행 건축법상의 건축물로 추인해 주어야 타당하다고 본의원은 판단되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디까지 노력해 왔느냐 하는 질문이고.... 두 번째, 진관내.외동에 ‘73년 7월 1일 서울특별시로 편입할 당시 고양군청에서 작성한 가옥과세대장에 등재된 건축물들이 아직까지도 가옥대장에 등재되지 않아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는데, 당시 서울특별시장 지시각서 제2호에 의거 지금이라도 이러한 건축물에 대하여 가옥대장에 등재해 줄 용의는 없느냐..... 해줘왔었습니다. 그것을 어느 순간 해주질 않고 있습니다. 엄연히 서울시장의 지시각서에 의해서 해주게 되어 있는 것을 중단해왔던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다시 등재해줄 용의가 없느냐..... 세 번째, 사실상 개발제한구역 지정이전의 건축물이면서도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적증빙자료가 없어 건축물이 낡고 노후되어 지붕과담벽이 무너져 인명과 재산피해의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하나 대지못하게 함으로 주민들의 원성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서울시에서 최초 항공촬영한 사진을 근거로 최소한의 주민의 생존권 보호와 주거생활환경을 개선하여 줄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네 번째, 사권침해에 대한 보상문제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23조제1항에 의하면 국가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해 주도록 되어 있고, 재산권 보호내용의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시계획법 제21조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은 엄청난 사권침해입니다. 따라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으로 인한 사권침해에 대하여는 도시계획법 제62조에 근거하여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구청장은 진관내.외동 주민을 위해 국가와 법적인 투쟁을 전개할 의향은 없느냐,,,,, 지금 특례로 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 제14조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감면조례가 있습니다. 조례로 정해서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감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공공용지에만 해당됩니다. 개인토지에는 해당이 되지를 않아요. 이런 악법이 우리나라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섯째, 개발제한구역의 관리는 국가위임사무에 대한 비용부담원칙에 따라 정부, 즉 국고보조비로 충당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97년도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하기 위하여 편성된 자치구 예산의 규모는 얼마나 되며, 이를 전액 삭감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는데 구청장의 의지는 어떻습니까? 여섯 번째, 구청장께서는 지난 선거 때 개발제한 구역에 대한 완화조치를 하겠다고 공약하셨습니다. 과연 우리가 개발제한구역 완화를 위하여 무슨 일을 어떠한 방법으로 얼마만큼 노력하여 어떠한 결실을 얻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6가지 질문과 동시에 부구청장이 답변하신 가운데서 우리 은평구 개발제한 면적이 서울시 통계연보에 보면 19.5㎡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 은평구에 16.5㎡ 55.5%가 개발제한 구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구청장님 답변은 53%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확실한 말씀을 해주시고 또한 이 개발제한 구역이 지역문제 뿐만아니라 전국적인 문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해결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근래에 전국적으로 개발 제한 구역의 현황을 보면 지금 그린벨트 훼손 부분이 전체 95%가 공공시설에서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훼손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힘 없는 사람들은, 민초들은 죽고 국가는 살겠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92년도에 309만평이 훼손이 되었습니다. ‘93년 5월 90,000평, 94년 8,039만평, ’95년 7월 현재 399만평, 이러한 엄청난 개발제한 구역이 훼손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진관내외동 그린벨트 제한구역에 사는 주민들은 쓰러져 가는 담벼락 밑에서 잠을 자야하는 그런 형평에 있는데 국가에서는 보상하나 제대로 해주지 않고 이것을 있을 수도 없는 얘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가능한 법이나 근거가 있다면 해줄 수 있을텐데 하는 말씀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왜 시장지시 각서가 ‘71년 7월 30일부터 개발제한 구역지정 이후에 고양군에서 서울시로 되어 와 당시에 그 상황근거로 보아서 추인해 줄수 있는 그러한 법적 사항은 충분히 가능한 재료로 근거가 됩니다. 하기 때문에 이러한 노력들이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고 여기에 대한 답변을 성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도영의장대리
최준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준호의원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관계국장이 답변을 하고 부구청장이 보충답변을 하면 되겠습니까? 최준호의원! 답변을 관계과장이 하고... (최준호의원 의석에서 - 알겠습니다. 하세요.)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김용구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 김용구입니다. 최준호의원께서 보충질의하신 사항중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사항까지 도시정비국 사항이므로 제가 답변을 드리고 그 이후의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국장이 답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부구청장이 총괄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준호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중 개발제한구역 ‘71년 7월 30일 그린벨트 지정이전 건축법이 제정되기 이전 건축된 건물은 진관내외동 건물이 그런 건물인데 현행 건축법에 의해서 추인해줄 용의가 없느냐, 첫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고양시에서 서울시로 진관내외동이 ‘73년 7월 1일 편입당시 고양시 과세 대장에 의해서 등재가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근거가 있는 것은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용의가 있느냐, 세 번째 그린벨트 지정이전 그 건물로 위험요소가 상당히 있으면서도 현행법에 의해서 증.개축 보수 등이 안되고 있어서 재산권 행사 및 안전에 위험이 많은데 당시 항공촬영 결과를 가지고 양성화 할 용의가 없느냐, 이것 세가지를 묶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노경진의원님께서 본질문에서 말씀이 계셨듯이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존 무허가건물은 총 2,604동이 있으며 진관내동 그린벨트지역에 534동으로 가장 많고 그 외에 진관외동 344동, 수색동 445동, 불광 1동 361동으로 기존무허가 건물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기존 무허가 건물의 양성화는 계획이 ‘82년에서 ’85년 사이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한시적으로 서울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해준 바가 있고 이 법은 ‘85년 6월 31일날 6월 30일부로 폐지 되었습니다. 또한 현재의 우리 구 진관내외동이 ‘73년 7월 1일 경기도 고양군에서 서울시 행정구역이 변경됨에 따라서 ’75년부터 ‘85년 사이 최준호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앞서 말씀드린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시장지시 사항 제2호로 경기도에서 이관된 과세대장에 등재된 건물이 하나요,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해 준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 양성화 조치로 ’85년 6월 30일부로 시효가 상실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써는 기존 무허가 건물에 대한 양성화 방안은 없는 상태이며 관할 동장이 무허가 건물관리 지침에 의거 보수, 개축 명의변경등을 관리하고 있으며 각종 도시계획 사업에 의한 철거와 신축을 위한 자진 철거로만 정비되고 있는 실정입나다. 도시계획에 의한 철거시에는 법에 의한 정당한 보상이 거주자에 대한 국민주택 규모의 아파트를 주고 있습니다. 최준호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등재용의에 대해서는 진관내외동 지역은 제가 알기로는 앞서설명드린 양성화시에 양성화 대상 건축물로 다구제되었다고 봅니다. 차후 현황을 파악하고 최준호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고양시에서 넘어 올 때에 과세대상 자료가 있다든지 또 그 당시 받지 못한 구민이 있다고 확인될 시에는 이미 양성화 조치 시효는 상실되었습니다마는 특별법 재정건의 등 양성화가 될 수 있도록 적정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도영의장대리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배
이연배건설국장
건설국장 이연배입니다. 최준호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번 도시정비국장이 설명한 사항과 중복되기 때문에 또다른 각도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로 개발제한 구역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사항 설명을 잠깐드리겠습니다. 1971년 7월 1일에 고양군 신도면에서부터 진관내외동이 서울시로 편입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1971년 7월 30일날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 후로 약 5개월후에 최초 항공사진이 1971년 12월부터 1972년 2월 사이에 항공사진을 촬영하였습니다. 우선 이런 사항과 재개발 제한 구역내에 무허가 건물이 어느정도 있어서 어떻게 대처 하고 있는가를 통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개발제한 구역내에는 총 1,372 동에 무허가 건물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진관내외동에 각각 683동 473동 등으로써 어떤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372동 중에서 1,311동이 주택 및 부속건물이고 나머지 59동이 창고 또는 그 공장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많은 무허가 건물이 있음에도 그개발제한관계법인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무허가건물에 대한 증축이나 개축은 물론 대수선도 할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25년동안 거의 방치되어 있어서 현실적으로 매우 노후되어서 개발제한 구역을 담당한 국장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항을 구제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는 1972년에 12월에 시행한 기존 무허가 건물양성화 대상에 대해서 누락된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94년 중앙행정쇄신위원회에 증.개축 및 대수선을 허용하도록 이미 건의를 하였습니다. 또 하나 ‘95년도에는 1971년말에 실시한 최초항측을 기준으로 해서 당시 나타난 무허가 건축물에 대하여는 양성화 시켜 주도록 법개정 되어 행정쇄신 과제로 건의한 바 있고 현재까지 반영이 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도 상당히 미흡한 게많아서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방금 최준호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최초 항공사진 측량을 기준으로 해서 무허가 건물을 양성화 해주면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으로 알고 저도 똑같은 의견을 펴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게 이미 ‘95년도에 세부 자료를 만들어서 건의를 했지만 개발제한구역, 그 법에 의해서 1971년 7월 30일 이전에 건축에는 그런 확정이 없기 때문에 그런 자료를 충분히 보충 못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인정이 못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저희 부구청장님께서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실상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력으로만 구체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정부차원에서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별도의 구제가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사실상 저희 공무원으로는 재량권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물론 금년말쯤에 개발제한구역 관련법령이 어느정도 완화 될 것으로 보도되고 있어 저희들도 기대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확정된 것이 없어서 답답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도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꾸준히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제도개선 가능한 사항을 발췌해서 중앙정부에 관계규정을 개선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하나 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대해서 국고 보조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신 말씀은 이미 저희 도시건설상임위원회에서도 이미 거론이 한번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이미 개발제한 구역을 본격 담당하는 국가 건설교통부에 이미 건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국고지원이 가능하겠다 다음 예산이 확보하며 가능하겠다는 공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저희들도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많이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교
서찬교부구청장
부구청장 서찬교입니다. 최준호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린벨트 우리구 개발제한구역에 정확한 면적과 전체 면적의 비율을 지적 해 주셨는데 저희 은평구 관내에 개발제한구역은 15.847㎡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 전체 면적의 53.3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최준호의원님의 보충질문 사항은 그동안 개발제한 구역에 관해서 많은 연구를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세미나라든가 모임에서 정책적으로 채택된 여러 안들을 정리해서 오늘 참으로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우리 은평구의 개발제한구역내에 있는 주민들의 생활불편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상황속에서도 법적인 문제다, 무슨 전국적인 문제다 해서 구청 자체에서 할 일이 뭐냐, 이것을 구청장이하 전직원들이 앞장서서 현지 어려움을 들어줄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 하는 내용 하나하나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질문하신 내용 하나하나 상임위원회 활동상황에서 나온 개발제한구역내에서 여러 가지 요구 사항, 또 평소에 지역 주민들로부터 제기된 여러가지 현황, 상황들이 모든 것을 총 정리를 해서 이가운데에서 구청이 할 수 있는 일, 구청이 할 수 있는 일 가운데에서도 즉시 할 수 일, 시간을 두고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될 일, 서울광역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가 해야 될 일 나아가서는 중앙기관인 건설교통부가 해야될 일 전부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우리 구가 심도있게 분석을 해서 하나하나 의견을 얻어서 물론 그동안 저희들이 개별사안별로 관계요로에 건의도 하고 요청을 해왔습니다마는 속시원하게 반영된 건 별로 없습니다. 다시한번 우리 구의 현 여건인 개발제한구역내 어려운 실정을 전부 정리하고 다듬어 우리 구민의 구청이 해야 될 일 시청이 해야 될 일 건설교통부가 해야 될 일 하나 하나 서면으로 해서 전부 건의를 올리고 저희 간부들이 가서 설득도 시키고 이해를 시켜서 반영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답변이외에는 드릴 것이 없습니다. 다시한번 의원님들의 냉엄한 개발제한 구역에 대한 구청의 노력에 대하여 질의하신 점 명심하고 관계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있는 한 노력을 해보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영의장대리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최준호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문 있습니다.) 보충질문을 한번 하셨기 때문에 최준호의원, 한의원이 두 번 보충질문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준호의원 의석에서 - 한의원이 되었건 두의원이 되었건 세 번씩 할 수 있습니다.) (박상신의원 의석에서 - 받아주세요.) (최준호의원 의석에서 - 세 번을 할 수 있어요.)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최준호의원 의석에서 - 여기 있습니다. 여기있어요.) 더 이상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노경진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준호의원 의석에서 - 이것 보세요. 답변을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법을 알고 답변을 하라고 그래요. 법도 모르고 답변을 하니까 질문이 또 나가는 것이지 도시정비국장은 법을 알고 답변해요.) 다음 백성현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법대로 의사진행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법을 준수하지 않고 법대로 하지 않으면 의사진행을 누가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협조를 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선은규의원 의석에서 - 잘하고 계십니다.) 백성현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의원
갈현1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백성현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본의원이 구정질문을 하게 이러한 자리를 베풀어 주신 의원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평소 존경하는 이배영 구청장님 은평 지역 사회 발전과 51만 구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1,500여명의 공직자와 더불어 주야를 불문하고 행정수행에 노고를 아끼지 않고 계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1996년도는 북한의 잠수함 공비침투사건 수출부진으로 기업의 도산 등 국내외에 많은 사건사고 발생에 따른 어려운 여건 가운데 민선 지방자치 2년차를 마무리하는 한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96년 한해동안 의정활동에서 주민들과의 대화 현장 답사를 하는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합하여 본바에 의하면 은평구청 각부서의 공무원이 행정수행 과정에 훌륭한 성과도 많았으나 아직도 몇몇 공직자의 나태와 무사안일주의로 구석구석에 착오와 과실의 행정수행으로 집단민원 발생을 유발하는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체감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번 행정감사와 구정질문을 통해 나타났듯이 공직사회에서도 명예퇴직이라는 제도가 생길가 심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또한 이러한 불합리한 행정이 시정되고 재발되지 않도록 오늘 본회의에서 주민 민원사항을 질의를 통하여 알림으로써 앞으로 이와 같은 민원을 최소한 해소하고 구정에 적극 반영되기를 기대하며 구청장님께 2가지 사항만 질문코자 합니다. 첫 번째 갈현1동 동청사 신축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갈현1동 동청사는 1975년도 건립하여 20여년이 지났고 연면적 약 80평으로 은평구 동청사중 가장 노후 협소하며 입지도 도시계획법상 도시공원인 어린이 공원시설로서 주민이 각종 회의 및 대화할 수 있는 회의실도 없고 직원 근무뿐만 아니라 민원인 이용에도 환경이 불량한 청사일 뿐만아니라 오니까우기에는 빗물이 새는 낡은 건물입니다. 금년초 구청장께서도 동방문시 지역출신 의원과 유지 100여분이 모인 가운데 주민과 청사신축을 최대한으로 노력하겠다고 약속하신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이 다 지나가는데도 이와같은 청사신축에 대한 구청장 공약사항에 대하여 언제쯤 추진하실 계획인지 그리고 계획이나 추진되는 과정에서 도시계획법의 저축되는 여건을 어떤 방법이나 대안으로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좀더 소상하고 주민이 믿고 기대할 수 있는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는 도로신설 관련 및 건영아파트에 관한 사항입니다. 갈현동 26번지에서 12번지간 도로는 폭 6m길이 600m로서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이 700세대에 약 2,500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도로는 중간에 폭이 같은 순환 연결도로가 없고 오직 갈현동길과 진출입로가 면접되어 있어 자가용 승용차 증가 및 마을버스 운행으로 도로소통이 아주 어려운 실정입니다. 한편 진출입로 입구에서 통일로 방향으로 진출하고자 교행 2차선인 갈현동길에서 좌회전 운행으로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갈현동 12번지 499호의 11필지에 그지역으로 보아서는 17층짜리 141가구 아파트 사업허가로 주변 주민의 집단민원이 유발되고 있는 원인도 도로사정 및 여러 가지 조건에 기인한 것입니다. 이와같은 실태를 직시하시고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차원에서 갈현동길을 통과하지 않고 통일로에서 직통하는 도로를 신설하여야 한다고 사료되는데 51만 구민의 손에 의해서 선출되셨고 내가 51만 구민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노심초사 늘 걱정하시고 불철주야 몸으로 뛰시는 민선구청장님께서 고통받고 추위에 떨고 있는 갈현동 12번지 민원인들을 위하여 신설도로를 검토하실 의향이 있는지 좀더 소신있고 성의있는 답변을 바라는 바입니다. 이상과 같이 2가지 질의를 마치면서 은평구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향후 구정수행 과정에 모든 구민이 구정을 신뢰할 수 있도록 보다 능동적이고 진취적이며 심사숙고 한 후 결정하여 구정업무를 수행하시기를 당부 드리고 오랜시간 본의원 질의에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부구청장님께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도영의장대리
백성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백성현의원 질문요지를 두가지로 나누어 보면 첫 번째 질문은 원칙적으로 9일날 총무국 소관에서 질문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사전에 오늘 질문을 하기로 언약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먼저 김원락의원님 오전 질문과 충분한 보충질문을 세분을 통해서 의원님들이 답변을 들었기에 백성현의원이 양해하신다면 거기의 내용을 상세하게 서면으로 보내드리면 어떻겠습니까? (백성현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시면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교
서찬교부구청장
부구청장 서찬교입니다. 백성현의원님께서 갈현1동 동청사의 신축에 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잘아시는 바와같이 1975년도에 지어진 동청사이기 때문에 협소하고 낡은 청사로써 새로 동청사를 지어야 하는데는 저희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그 동청사가 공원용지안에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공원시설률에 저촉되기 때문에 더 넓힌다거나 새로 건축할 수 없는 그러한 대지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일단 동청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냐, 그러나 갈현1동안에 동청사를 지을만한 적당한 땅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현재 동청사가 있는 공원은 높이가 축대로 덮여져 있기 때문에 지하를 파서 그안에 동청사를 유치하는 방법이 어떻겠느냐, 그문제를 작년부터 하나씩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공원용지를 해제하고 다시 공원지하에 도시계획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거기에 있는 노인정과 파출소를 묶어서 같이 짓는 이런 문제까지 복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문제까지 심도있게 새로 짓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고 답변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도영의장대리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기호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호의원
박기호입니다. 오늘은 구정질문 마지막 날이고 구정질문 마지막 날에 비해서 보면 지방자치단체나 의회가 평년작을 못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아침에 김원락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또 방금 질문하신 백성현의원님께서 갈현동 12번지 건영아파트 관계에 대한 부분을 제가 총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다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갈현1동 12번지 건영아파트 관계에 대한 부분은 갑자기 허가가 나고 갑자기 발생된 것이 아니에요. 의원님들이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는데 원인이 없이 결과가 있습니까? 원인분석을 우리가 먼저 해야 됩니다. 질문하기 전에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관선단체장이 있을때 벌써 이것은 내정된 것이고 자기네들끼리 합의가 다된 것입니다. 원인이 바로 거기에서부터 발생된 거에요. 그러면 관선단체장이 있을때 자체내에서 내부결정을 했으면 자기가 이것을 허가내 주고 나가면 되는데 민선구청장이 뒤따라와서 나중에 허가내준 거에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민선구청장도 문제가 있지만 관선구청장이 한 옛날에 내정으로 끝난 얘기를, 물론 민선구청장한테 이것 협조좀 해주십시오. 하고 나갔겠죠. 그러면 민선구청장이 들어와서 허가를 내줄때 다 검토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자기가 허가를 내주게 되면. 민선구청장인데 먼저 있던 구청장이 나가면서 이것좀 해주십시오, 내정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이 현장답사도 안하고 그사람들 말만듣고 허가 내줍니까? 그런 정책이 어디 있으며,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거기에서부터 시발이 되어서 원인이 발생된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내가 이것을 허가내 주면 민원이 없겠지, 그건 본인 생각이에요. 첫째 이허가를 내주게 되고 민원이 발생된 이부분은 무엇을 뜻하느냐, 분진하고 공해하고 소음이에요. 공사하는데 먼지가 나고 소리는 시끄럽고 도로는 없는데 빵빵거리지 이것 뭔가 잘못됐단 말이야. 나중에 허가를 내주고 난 이후 민선구청장이 보니까 허가를 잘못 내줬다는 것을 안거에요. 그러면 1996년 7월 20일날 공사중단을 시켜버렸다고, 내용을 알고 뭘 따지자고. 국장님하고 부구청장 잘들으세요. 이러한 내용에서 발생된 이 모든 문제가 오전부터 지금까지 계속이야. 그래놓고 원고 건영아파트에서 공사중단이 오니까 방법이 없다 보니 이 사람들이 재판부에다 재판 요청을 했어요. 어느때는 허가를 내주고 지금은 공사를 하려니까 못하게 하고, 그게 어떻게 된거에요. 그러면 그 재판을 누가 해야 되느냐, 재판소에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거기에서 어떻게 판결이 났느냐, 원고승소로 끝났어요. 패소는 구청장이 됐단 말이에요. 이러한 모든 문제가 이것으로 해서 갈현1동 12번지 건영아파트로 끝나면 좋은데 그렇게 안된단 말이에요. 내 얘기는 거기에 부수적인 조건이 딸려 있어요. 의원님들 지금 갈현1동 12번지 건영아파트 분양이 언제 됐는지 아십니까? 허가도 나오기 전에 다 분양되어 버렸어. 여기 은평구청밖에 없어, 그것이. 이것 뭘알고 따지고 뒤엎어 버리든가 해야지, 돌아가는대로 아무렇게나 대답하고 아무렇게나 물어보면 어떻게 하는 거에요. 기자들도 잘 좀 듣고 써내요. 이러한 모든 발생의 문제는 누가 책임을 져야되느냐, 구청장이 다 책임을 져야 되요. 여름 날씨란 말이에요. 어느때는 허가 내주고 어느때는 공사중지 시키고 여름에 비가 오다가 해떳다가 갑자기 비가 그치잖아요, 똑같아요. 그런 행정은 누구는 못합니까? 그후 행정을 잘못하게 되면 모든 고생은 누가해야 되느냐 구청장이 해야되요. 그러면 보상이 나가게 되면 재정이 어디서 나가야 되느냐, 구민에게 걷어낸 세금으로 충당해야 되요. 구청장 개인 호주머니 돈털어서 보상하는게 아니에요. 이렇게 정책을 하게 되면 누가 문제냐, 의원들 문제입니다. 의원들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의원들 임무가 견제해야 되고 감시, 감독의 권한이 있단 말이에요. 감시, 감독은 안하고 나중에 다끝나고 나서 이 분들 몇마디 들어보고 이것 어떻게 된거에요, 얼렁뚱땅 넘어간단 말이에요. 뭐라고 대답할 꺼에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집행부하고 또한 의회가 조금이라도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시고, 지방자치단체 서찬교 부구청장, 답변을 하려면 질문의 요지를 분명히 파악하고 답변을 하라 그말이에요. 내가 어제 얘기 하려다 말았고, 며칠전부터 얘기하려다 말았어요, 내가 안하려고 했어요. 무턱대고 의원이 나가서 질문하면 목소리도 우리같이 크지도 않고 작아가지고 노래도 아니고 싹 넘어가, 그것으로 끝나요. 질문의 요지를 분명히 파악하고 답변의 자체는 형식적이고 고질적인 답변으로 일관성없는 답변을 하지 말란 말이에요. 또한 부구청장은 답변중에 행정의 법률로 답변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법률보다도 현실이 중요합니다.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먼저 우리가 법률이 있죠, 법이 있습니다. 그후에 시행령이 있어요. 그 다음에 조례가 있어요, 중간에 하나 빼먹은 것은 시행규칙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단체장의 지침과 방침이 있습니다. 상위법이 있으며 항상 조례는 구성할 수가 있어요. 상위법이 없는 조례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순서가 있습니다. 방금 얘기한대로 법률 다음이 시행령이고 그다음이 조례고 그다음이 지침, 방침인데 방침을 충분히 사용할 수가 있어요. 할 수 있는 것을 이사람들은 안해요. 일관성있는 지침, 방침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부구청장은 답변해 주시고, 행정의 법률로 답변하다가는 이것은 당신네들 답이지 우리들하고는 하등에 관계가 없는 일입니다.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법률보다도 지금 현실이 더 중요하다, 그 이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우리 진관내동 노의원님, 이것도 그렇습니다. 그린밸트법, 이거 정책적인 질문입니다. 제주도 그린벨트법도 국회에서 다 만들어 버리고 자기네들 편한 대로 다 하는데 이것은 정책적인 질문인데 “여기에 대한 우리의 지침, 방침은 이렇게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무허가건물 주인들에 대한 모든 허가문제는 우리 방침으로 한번 연구를 해볼께요”,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거든. 그런데 이 분 대답은 뭘로 나오느냐.... 의장대리 이도영 박기호의원! 지금 보충질문 시간이 지났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호의원 법률로 나온단 말이에요, 법률로. 부구청장은 질문의 타당성의 효과와 효율, 본의회에서 반드시 근본적으로 잘못된 부분은 잘 못되었다, 앞으로 어떻게 해주겠다, 이런 방법으로 의원님들한테 답변해 주시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나도 지방의원 한 2년하다 보니까 많이 봤어요, 많이 배우고, 이거 다 안다고. 그러니까 일단 이런 부분 등등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지말고 “우리 구청에서 지침과 방침으로 대처해볼테니.....”, 나중에 안할 때 안할망정 거짓말도 얼렁뚱땅, 할 것같이 하면서 넘어가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슬슬슬 노래 창가하는 식으로 답을 하면 우리 의원들이 지방자치 단체를 우습게 알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부구청장님이 잘 설명해 주세요. 도시정비국장한테는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영의장대리
박기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교
서찬교부구청장
부구청장 서찬교입니다. 박기호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갈현동 12-499 외 1필지, 건영아파트 건축에 따른 질문입니다. 현실과 법가운데에서 구청은 법률에만 너무 근거를 두고 법률적인 답변을 하기 때문에 현실 하고는 거리가 멀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규칙이라든지 조례라든지 구청의 방침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지않느냐, 그것을 답변해 달라고 하는 결론적인 사항같습니다. 동감하고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오전에 여러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고 또 답변도 해드렸습니다. 결론을 정해서 답변을 요구한 건에 대해서 법률로 할 수 있는 것 하나하나 정리하고, 조례나 규칙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 하나하나 정리하고, 우리 구청의 방침이나 지침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 하나하나, 전부 나열해서 정리하고 의견을 달아서 의원님께 별도로 소상하게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의장대리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박기호의원 의석에서 - 참 정말 웃기고 있네) 더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보충질문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연태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태의원
응암3동 출신 김연태의원입니다. 민선시대가 도래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의원이 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지방의회의원으로 큰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본의회에 들어와보니 이것이 관선시대보다도 각처에서 오는 민원사안들이 더 많고 또 구청에는 거의 연일 데모꾼들이 와있습니다. 그 데모꾼들이 누구냐, 우리 구민들의 언성입니다. 이 구민들의 언성이 왜 나왔습니까? 우리 살림을 맡아주는 구청에 와서 시끄럽게 하는 이유가 뭐냐는 얘기에요. 요약해서 말씀드린다면 우리 갈현동 12번지 건영아파트건을 하나놓고 오전부터 오후까지 계속된 질문이 나왔는데도 여기에 대한 정책적인 대안에 대하여 답변을 안해줘요. 여기에서도 안해준다고. 안해주기 때문에 구민들이 와서 언성을 높이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말을 안해줘서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언성을 높이는 것은 당연하지 않아요? 대표들이 따지는데도 답변을 안해주는데 구민들이 와서 따진다고 그 답변이 나오겠느냐 말예요. 안나오기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12번지 건영아파트를 한번 살펴봅시다. 원래 300세대 미만은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르면 6m 도로폭의 주진입로를 확보해야 합니다. 안해놓고 사전결정심의를 했고...... 좋습니다. 사전결정심의 때 사업승인 날때까지 확보해라, 하는 조건에서 났다고 하자고요. 허가는 왜 내줬냐고요, 허가는? 어떤 근거에서 허가를 내줬으며, 또 현황도로에 기준을 두었느냐, 계획도로에 기준을 두었느냐,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내줘야 이렇게 말썽이 많느냐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두 번째로 오전에 김원락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한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을 하려고 하다가 기회를 못잡아서 어차피 단상에 나온 이상 부언해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아까 도시정비국장이 형질변경에 대해서는 심의과장을 거칠 때 이미 주변환경이 다 주택화되었기 때문에 형질변경이 되었다 했는데 이게 대답이요?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진관내.외동은 택지조성까지 되어 있는데 왜 허가를 안내줍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이것도 대답이 어물쩍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 주변을 감안해서 그렇게 해줬다면 진관내.외동도 당연히 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관내.외동 택지조성된 부분도, 이미 거기는 주변조성이 된 것이 아니고 택지조성까지 되어 있습니다. 축대로 싸여져 있지않습니까? 집만 갖다 지으면 되는데도 그린벨트다 해서 건축허가를 안내준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형질변경에 대한 심의관정에서 그런 주변여건을 감안했을 때 진관내.외동도 건축허가를 내줘야 되지않는냐, 여기에 대해서 소신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구정질문을 할 때는 의원들이 구민들에 따른 애타는 궁굼증을 묻는 것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하지말고, 서면으로 답변할 게 뭐있어요? 여기에 실무책임자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국장들은 다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그것 자료는 왜 가지고 나왔어요? 그 자료에 의한 근거에 의해서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김용구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 김용구입니다. 김연태의원님이 보충질문하신 두가지 사항중 도시정비국 소관사항인 첫 번째 사항, 도로가 제대로 안나오는 4.8m구간이 있는데 사전결정조건도 이행이 안되었는데 왜 허가를 해줬느냐 하는 것이 질문의 요지였습니다. 오전에도 김원락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린 바와같이 진입도로 6m구간 중 기존주택의 담장으로 인하여 도로폭이 6m가 안나오는 3개소는 확보된 것으로 인정해줬고, 1m이상 모자라는 도로폭 4.8m구간 1개소는 사업승인 시청시까지 확보토록 사전결정시 조건을 부여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사업승인을 해준 이유는 당해 사업승인 신청시에 사업자가 확보토록 사전결정 부여된 부분의 당해건물 맞은편 건축물의 사진을 제시하여, 도로폭이 6m이상임을 주장하는 사진 첨부된 소명서를 제출하여 이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하고 사업승인을 해주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전에 잘못을 시인한 바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연태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야, 그냥 잘못이 아니고.) 그것에 대해서는 오전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준공 때가지 확보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박상신의원 의석에서 - 여봐요! 집을 다 지어놓고 확보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 (김연태의원 의석에서 - 지금 민원이 그것 때문에 나오는 것 아니요? 그 민원 때문에 그러는 거지.) (박상신의원 의석에서 - 이 사람아, 집을 다 지은 다음에 도로가 왜 필요해? 지금 진정이 들어와 민원을 제기하는데. 답이라고 하고 있어 그걸, 답이라고. 도로 확보시켜놓고 공사를 시키라 이 말이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당신? 이따위 공무원들이 있어, 정말. 여보, 준공이 다 떨어져 집은 미리 다 되어 있잖아, 임마. 그게 공무원이 할 짓이야?)
박기호의원 의석에서 - 잠깐 정회합시다.

이도영의장대리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한 분이 여기에 대해서 더 보충질문할수 있으니까 박상신의원은 의석에서 그러지말고 보충질문을 받아가지고 여기에 나오셔서 정중하게 질문을 했으면 합니다. (박상신의원 의석에서 -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지, 말이 되는 얘기를.) 조일호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신의원 의석에서 - 야! 준공 떨어지고 난 다음에 임마 그게 집이 다 됐는데 무슨 도로가 필요해?)
“잠시 정회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합시다, 잠깐 5분만 정회해도 되지”하는 의원 있음

조일호의원
시민보건위원회 조일호의원입니다. 잠시 정회해서 정리가 된 다음에 본의회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합시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도영의장대리
정회도 좋은데 지금 백성현의원 본질문에 대해서 한 분만 보충질문을 해서 종결을 짓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15시44분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백성현의원 본질문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백성현의원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명재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의원
응암1동 출신 이명재의원입니다. 오늘 3일동안 구정질의에서 제가 제일 마지막이된 데에 비해서 더욱 영광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질문에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또한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위해 이 자리에 서게 되어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도시정비국장의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정화조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 의하면 한강의 수질오염은 상당히 심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한강의 수질오염의 주범은 생활오수였습니다. 한강 수질오염의 80%가 생활오수로 인한 오염이라는 보도였습니다. 실로 충격적인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이와 관련하여 정화조 시설 및 관리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현재 정화조 시설허가 및 준공은 건축과에서 해주고 있고 준공후 관리는 청소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또한 준공검사는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수질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는 감리건축사의 감리보고에만 의존해서 정화조 시설이 허가 되고 준공되고 있습니다. 본의원의 지나친 우려인지는 모르겠으나 이래가지고는 수질이 제대로 나올까, 극히 염려스럽습니다. 감리건축사가 본건물에 신경을 쓰지만 조그마한 부대건물인 정화조에 제대로 신경을 쓰겠습니까? 도시정비국장께서는 현행 정화조 시설 허가 및 준공제도에 대한 문제점 등 소견을 말씀해 주시고 이에 대한 개선책이 있으면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도영의장대리
이명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김용구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 김용구입니다. 이명재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질문의 요지는 현재 정화조 시설 및 관리에 있어서 설치 허가 및 준공은 건축과에서 하고 관리는 청소행정과에서 하도록 이원화 되어있는 관계로 전문지식이 없는 건축사 및 공무원이 정화조 시설 허가 및 준공을 해주고 있어 부실 공사사례가 우려 되는데 이에 대한 개선책이 무엇이냐는 것 이었습니다. 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지난해 12월 11일 제45회 정기회의시 이희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가 있는 관계로 오늘 답변을 다시한번 현행 정화조 설치 허가에서 준공검사 까지의 과정을 설명드리고 지난해 이희원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이후 금년도 추진사항 그리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화조 설치허가에서 준공검사 과정은 건축법 제8조 및 제18조에 의거 정화조의 설치허가는 건축허가 신청시 건축주가 작성한 정화조 설치신고서와 정화조 시공 면허를 가진자가 작성한 정화조 설계도서 및 설계도서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규정에 적합하게 설계 되었는지를 확인하는설계건축사의 확인조사서를 첨부하게 되면 건축허가와 동시에 정화조 설치도 허가되는 것으로 봅니다. 공사가 착공되면 지정된 공사감리자는 주요공정, 시공시 현장에 출장하여 관계규정에 위반된 사항이 없는지 정화조 설계도서대로 시공하는지 확인하여 규정위반 사항이 있을시 건축주에 통보하고 시공자로 하여금 이를 시정케합니다. 마지막으로 정화조의 준공검사는 건축공사가 완료된 후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 보고서와 정화조 준공검사 신청서, 정화조 관리카드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건축물의 사용승인과 함께 정화조도 준공이 됩니다. 준공이 되면 건축과에서는 청소행정과로 정화조 관리 카드를 송부하게 됩니다. 청소행정과에서는 관리 이첩된 정화조중 환경부가 그 성능을 인정한 기성품 정화조를 제외한 콘크리트 정화조는 사용개시 후 90일내지 110일이 경과하면 가동 상태와 방류수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정화조 설치 목적인 오염 물질을 얼마나 정화하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따라서 현행 정화조 설치허가 및 준공과정은 중간검사 없이 감리건축사의 감리보고에 의하여 일괄 처리되므로써 일부 책임의식이 결여된 감리건축사로 인해 부실 시공사례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사후 수질검사를 통해서 부실시공 여부를 확인하게 되어 건축주와 시공자간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단 금년도 우리 구에서 이러한 정화조 부실시공방지를 위해서 추진한 사항은 금년 4월 28일 및 7월 18일 2회에 걸쳐 관내 56개 건축 사무소에 정화조 설치시 유의사항에 대한 교육자료를 만들어 공문으로 시달 한 바 있으며 금년 10월 4일 ‘95년도에 사용검사된 건축물이 정화조 수질검사를 검사한 결과 B.O.D 제거율, 다시 말씀드려서 생화학적 산소요구량 제거율 50%이상 미달되는 건축물 감리자 16명에게 향후 시공감리를 철저히 할 것을 촉구한 바 있으며 ’96년 2월 27일 건축과 정화조 담담 직원을 종전 기계직 8급에서 청소과에서 정화조 업무경험이 있는 기계직 7급으로 교체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의 개선계획에는 사용승인 신청시 감리 건축사가 제출하는 정화조 감리카드의 기재사항 27번 항목, 기능점검난에 감리자의 이상유무 확인을 반드시 받도록 의무화 하여 사용승인 필증을 교부하여 감리건축사의 책임의식을 높임과 동시에 관내 건축사 지도 교육을 분기 1회씩 정례화해 나감과 동시에 정화조 담당 직원을 현재 기계직에서 화공직으로 변경하는 정원조례 개정과 관련됨으로 각 구의 실태를 이미 분석해 놓았습니다마는 다시한번 검토해서 조례개정 등 시행이 예정에 있고 현행 법령 규정에 의하여 시행을 하고 있는 중간 검사제도 부활, 정화조 설치 및 관리를 청소행정과로 일원화하는 문제등은 과거의 제도로 되돌아 가자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면밀히 재검토해 보고 정화조 부실시공방지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서울시에 계속 건의하고 이것도 만일 안될 시에는 우리 구 자체만이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도영의장대리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재의원의 본질문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의원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의원
조금전에 도시정비국장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도 작년에 이어서 이 자리에서 있는 것이 서글픕니다. 왜냐 하면 지금 건축과에서는 건축법 18조에 의해서 업무처리를 하고 있고 오수분뇨 및축산 폐기물에관한법 11조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준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건축과에서는 2중 업무체재를 하고 있다는 이런 얘기에요. 뭐냐 하면 2,000 헤배이상 4층 이상 공동주택은 주택과에서 허가를 내주고 있는데 주택과에서 정화조업무를 건축과에 협의의뢰해서 처리를 하고 있고 그 외에 건물은 전부다 건축감리사의 보고에 의해서 설치허가가 나고 준공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법이 분명 건축법하고 오수분뇨축산폐기물에 관한 법하고는 양분화 되어 있는데 한개 과에서 어떻게 2개 법을 적용해서 업무처리를 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에요. 지금 조금전에 우리 도시정비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며칠전에 은평구 건축사 협회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한번 물어 보았습니다. 그래 건축사 협회에서는 정화조에 대한 상식을 가지고 있어서 감리할 때 철저히 보십니까하고 물었더니 전혀 모릅니다. 그럼 어떻게 나중에 감리보고를 올립니까? 하니까 정화조 시공 업자의 확인서로 갈음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금년 1월 6일 건축법 18조가 개정되어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는데 과거에 정화조를 현지에 나가서 준공검사를 하고 준공검사를 해준 정화조도 제가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약 80%가 전부다 용량미달입니다. 설계용량은 100인용이면 청소를 하게 되면 11루배가 되는데 청소업자가 우리 청소관리과에 보고한 것을 보면 5루배 6루배밖에 안된다는 겁니다. 정화조라는 것은 오수정화조를 제외해놓고 분뇨정화조는 협기성처리 과정인데 1부패조의 부유물질이 2부패조 여과조로 넘어가면 생물 화학적 산소요구량 BOD 50%가 제거가 안됩니다. 조금전에 도시정비국장님 제거가 된다고 그런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이 업을 23년간 다루면서 현지조사 결과 정화조 용량이 협기성처리 과정에서 용량이 커야만이 BOD 50%가 제거되지 용량이 적어서 제거가 안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청에서는 작년에 내가 개선책을 요구를 하였는데도 개선책은 없고 이번에 오늘 여기서 지금 도시정비국장께서 제도적으로 개선책 얘기가 나오는데 그건 두고 봐야할 얘기입니다마는 보세요. 감리보고서가 허가시 보고서하고 준공시 보고서가 있는데 허가지 보고서에는 O,X로 이렇게 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준공보고서 서식에는 정화조 정자도 없습니다. 정화조 정자도 없어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정화조를 준공하느냐는 이말이에요. 또한가지 이 업무를 지금 서울시에서도 금천구하고 동작구에서는 분리 검사를 합니다. 왜냐하면 현행 건축법으로 정화조를 다룰려고 하다보니까 감리 보고가 들어오면 건축과에서 각동 담당자가 감리 보고서로 갈음해 버립니다. 그러므로해서 정화조의 똥물이 그대로 나가버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금천구나 동작구는 건축과에 접수해서 청소관리과에 협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지금 경기도, 충남, 인천, 전남, 전북, 경북, 경남, 일부는 아예 청소과에 접수해서 준공을 청소과에서 하고 있고 일부는 건축과에다가 접수를 해가지고 청소과에 협의를 해서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건축과에 각동 담당 공무원이 정화조 정자도 모릅니다. 여기 국장님이 계십니다마는 사실일 거에요. 그래가지고 감리 보고서에 의해서 정화조가 준공이 되는데 아까 우리 이명재의원께서 얘기했지만 한강 수질 오염도의 주원인은 오수가 83%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우리 구청장님 시정연설 내용에 생활오수에 대한 것은 전혀 거론 이 안되어 있어요. 이렇게 무관심속에서 흘러가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조금전에 우리 이명재의원 질문에 답변에 작년보다도 상당히 향상된 답변을 하신 것으로 들었고 또 그간 공부도 하셨구만요. 그런데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연 건축법 18조만 가지고 다룰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오수분뇨 및 축산폐기물에 관한 법이 엄연히 11조에 나와 있으며 시장이나 구청장 군수가 준공을 해주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제도개선을 해서 이 업무를 건축과에서 이관해가지고 청소과든 환경과든 옮겨서 분리 준공을 하든가 건축과에서는 협의를 해서 처리함으로써 정화조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게끔 해야 되겠는데 여기에 대한 개선대책은 있는지 우리 부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도영의장대리
이희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교
서찬교부구청장
부구청장 서찬교입니다. 정화조 시설허가와 준공에 따른 개선대책을 밝혀 달라는 이희원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은 시설허가 준공을 건축과에서 하고 준공 후 사후 관리는 청소과에서 하고 그런데 정화조 시설의 준공허가는 잘 내용도 모르고 감리 보고서 건축과에서 준공처리 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작년도 구정질문 때도 개선대책을 실시하도록 요구를 했는데 별 진척된 사항이 없다 하는 그러한 내용을 질문하셨습니다. 작년 이희원의원님의 질문에 이어 저희 구에서는 이 문제를 그동안 많은 자료를 수집하고 타구에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현황도 수집을 해가지고 조금전 도시정비국장이 보고드린대로 방안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우리 건축과에서 기계직 8급이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던 것을 청소과에서 이업무를 담당했던 기계직 7급을 건축과로 발령을 해가지고 다소나마 이 업무를 개선시키고자 노력을 해온 바도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대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그상충된 두개 법률에 의해서 분리해서 관리해야 될 것이 아니냐 예를 들면 건축과에서 준공 처리할 때 사전에 청소과로 공문을 돌려보내 가지고 일단 협의를 거쳐서 청소행정과에서 이 정화조 문제가 점검되면 그에 대해서 준공처리를 해주던지 아니면 건축과에서 그간 매건마다 관련 공무원의 심도있는 검토를 할 수 있는 능력 가진 직원을 배치해서 처리를 하는 등 개선해야 될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건축과에 건축직 직원들은 이 정화조를 다 잘모르니까 기계직이든 또 나아가서는 화공직을 배치해서 자체적으로도 시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건의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부구청장에게 질문을 던진 이유는 조금전에 도시정비국장이 보고한 내용을 좀더 관심을 가지고 이와같은 제도 개선방안이 실현될 수 있도록 촉구해달라는 그러한 질문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특히 지난번 구청장의 시정연설에서 생활오수 문제에 관해서 거론이 되지 않았다 하는 문제는 구정연설 속에 폐수처리에 관한 내용은 있으면서 그 예를 들면서 생활오수 문제가 빠진 것은 사실입니다. 차기 구정연설이든 우리 현황업무에 생활오수 문제를 거론시키고 이에 대한 대책도 세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이명재의원님의 본질문에서 나온 정화조 시설허가 및 준공에 대한 개선책 이어서 이희원의원님의 보충질문에서 나온 정화조 시설의 관리문제는 그동안 수집된 자료에 의해서 빨리 시행할 수 있는 것은 빨리 시행하고 또 제도적으로 상부에 절차를 거쳐야 될 사항은 절차를 거쳐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도영의장대리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이명재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해군의원의 질문순서이나 정해군의원께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본의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따라서 구청에서는 충분히 납득할만한 답변을 정해군의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 순서는 조윤환의원의 질문이나 본인이 구정질문을 철회하셨습니다. 그래서 순서에 따라 최용근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근의원
최용근의원입니다. 그동안 진행되는 구정질문에 관계공무원 여러분이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본의원이 질문이 아마 마지막 질문시간인 것같습니다. 우리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인 환경문제 그 다음으로 중요한 문제인 주차장문제 우리가 주차장 문제를 하루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느 도로를 막론하고 주차문제로 심각하지 않은 곳이없습니다. 주차장이 많이 확보되어야 주야를 막론하고 교통소통과 생활안정과 질서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차 문제로 오죽하면 살인극까지 벌어지는 현실이며 여기저기 할 것없이 동맥경화가 생겨 피가 제대로 흐르지 못하는 혈관이 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동맥 경화가 심하게 되면 뇌졸중과 중풍으로 전시마비가 되어서 사망에 까지 이른다는 사실은 익히 잘아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혈관이 직접 보이지 않는 관계로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나 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그 피해가 많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뻔히 보이는 도로의 동맥경화를 마치 속수무책인양 바라만 보고 있는 것이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열악한 우리 구의 자립도임에도 불구하고 인건비나 판공비 복지비 인상이나 증액도 좋겠습니다마는 혈액의 흐름이 인간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듯이 주차 문제의 해결은 절대로 촌각을 미루어서도 안되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라도 깨달아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옥내 주차장 불법용도변경에 대해서 알고자 합니다. 건축허가를 할 때에는 옥내 주차장설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도로의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려는 어쩔 수 없는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숫자의 옥내 주차장들이 불법으로 용도변경되어 타 용도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행위를 막기 위해서 1년에 한번씩 원상복구하라는 뜻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다가 그래도 효과가 적어 1년에 두 번 이내로 부과토록 규정되어 있는데 우리 지자제에서는 1년에 두 번의 이행강제금 부과는 너무 가혹하니 한번만 부과하자고 약속이나 지시를 한 것인지 두 번 부과를 안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고도 무단으로 용도를 변경해서 사용 내지는 월세금을 받는 것이 큰 이익이다, 이런 의식들이 팽배해지고 있어 원상복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물론 그의 근절은 전혀 요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도대체 조사를 하는 것인지 안하는 것인지 적발대장에도 없는 것이 엄청난 숫자에 달하고 있습니다. 몇 년이 지나도록 적발이 안되는 그 이유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마는 법을 지키는 사람은 손해를 봐야하고 불법을 하는 사람은 이익을 봐야 하는 이런 사회가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이제부터라도 공무원은 사명감을 갖고 근무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관계국장은 옥내주차장 불법용도 변경건수는 ‘96년도에 몇건이나 발생했으며 그 원상복구를 위한 이행강제금 부과의 액수와 체납액수는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둘째 ‘91년부터 1년에 몇 번씩이나 옥내주차장일제 조사를 했으며, ’96년도에는 일제 조사를 언제 했으며 앞으로는 분지별로라도 조사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셋째 몇 년동안을 옥내주차장 불법용도를 적발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향후 옥내주차장 불법 용도변경 사용의 환전 원상복구와 불법 용도변경을 완전히 근절 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도영의장대리
최용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용근의원 질문에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김용구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 김용구입니다. 최용근의원님의 질문요지는 첫째 옥내주차장 불법 무단용도변경에 대해서 적출건수 현황 및 이행강제금 부과 현황, 두 번째 옥내주차장 불법용도변경에 대한 점검을 몇 번이나 했으며 앞으로 분기별로 일제 조사할 용의는 없는가, 세 번째 옥내주차장 불법 용도변경이 이루어진 것이 있는데도 적발을 못하고 있는 사유는 무엇인지 또 앞으로 100%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인지 크게 세가지로 질문하셨습니다. 네가지 사항에 대해서 종합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구 관내 건축물 부설주차장 총 8,078개소에 29,326대입니다. 이러한 많은 건축물 부설주차장들이 사용 검사후에 옥내주차장을 타용도로 무단 용도변경하거나 옥외주차장을 폐쇄하는 등 주차장으로 활용을 못하게 되는 위반행위가 최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빈번히 일어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을 2,3년마다 조사계획을 세워 점검을 하고 있으며 ‘94년도 후반기 부설주차장을 일제 점검하여 물건적치, 무단 용도변경 등으로 사용하고 있어 적발된 736건에 대하여 시정 지시 등 행정조치 단계에서 현재까지 610여건이 시정 완료되었으며, 미이행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반건축주 고발 34건, 이행강제금 부과 266건에 4억 1,5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의 건축물 부설주차장 정상화관리계획에 따라 우리구에서도 금년 12월 2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2개월간 부설주차장 무단 용도변경에 전수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현장 점검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본점검에서 무단 용도변경 행위를 중점적으로 점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적발된 위반 건축물이 날로 심각해 지는 주택가 이면도로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건축주 고발, 이행강제금 연2회 반복부과 등 강력히 조치하여 주차장이 주차용도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도영의장대리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용근의원의 본질문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준호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의원
최준호의원입니다. 최용근의원께서 옥내주차장 관리실태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공영주차장에 관한 질문을 두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관선시대에서 민선시대로 전환하면서 민선단체장은 자주재정을 확대하기 위해서 경영재정을 운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파발 역세권 주차장 관리실태에 따른 문제점은 두고라도 현단계에서 우리가 주차장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무료로 그 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예산이 무려 1,000만원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사람을 투입해서 현재까지 몇 년동안 무료로 주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청 앞마당에는 주차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의 경비는 거기에서 자체 운영이 되도록 주차요금을 받아왔어야 되는데 여태까지 받아오지 않고 관리인 한사람을 투입해서 현재까지 무료로 유지해왔다, 이것은 경영행정의 큰 손실이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서울시가 이면도로 주차잔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대안으로써 25개구 자치구에 이면도로에 공영주차장을 건설할 수 있도록 부지선정을 함으로써 서울시에서 그것을 매입해서 공영주차장을 건설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은평구에서는 부지선정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 주는 떡도 못받아 먹는 이 행정, 공무원들의 나태한, 적극적이지 못한 행정으로 우리는 많은 손실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해명과 책임을 어떻게 져야 될 것인지, 서울시에서도 25개구 중에서 3개구가 선정을 하지 않고 나머지 구는 다 선정해서 부지매입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지금 주거행정의 가장 어려운 것이 주차난 때문인데 이러한 서울시에서 해주겠다고 한 것도 사용못하는 이러한 실태의 공무원의 근무상태가 여기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책임의 한계를 우리는 분명히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도영의장대리
최준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김용구도시정비국장
최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요지는 두가지로 구파발 역세권 주차장을 무료로 관리하는데 구청청내 주차장은 유료로 하면서 왜 무료로 관리하고 있느냐, 두 번째 시에서 이면도로에 공영주차장 건설을 위하여 부지확보를 하는 경우에 시비를 들여서 공영주차장을 건설해 주겠다는 계획이 있었는데 우리구는 안하고 있는데 그 책임의 한계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구파발 역세권 주차장 무료 관리에 관한 사항은 현재 동지역의 면적은 1,508평 시유지로, 시주관으로 민자 32억원을 유치 지하1층, 지상2층 223대 규모의 구파발 역세권 환승주차장 건설예정으로 현재 서울시에서 도시계획 시설인가를 실시 중이며, 제반절차가 마무리 되어 금년 12월에는 공사착공할 계획이며 내년 7월 주차장준공 예정에 있어 이 공영주차장 건설로 주차난 해소 및 교통소통에 크게 기여하리라고 판단되며 무료로 관리해 왔던 것은 시의 지침에 의거 공영주차장 건설시까지 무료로 관리를 해 왔습니다. 두 번째 이면도로 공영주차장 건설과 관련하여 부지를 확보하면 시에서 공영주차장 건설비용을 대주겠다고 했는데 왜 우리 구청에서는 하지 않고 있었느냐, 그 책임의 한계는 어떠하냐고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 계획이 시달된 후 우리 구에서도 6개소를 선정하여 보고하였으나 투자효과가 없어서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도영의장대리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해주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최용근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구정질문에 내실있는 질문을 해주신 의원님과 답변에 수고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도시정비국, 건설국 소관업무에 대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것으로 3일간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12일부터 12월 19일까지 8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54회 은평구의회 정기회 제5차 회의를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12월 20일 10시 30분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