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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양창석 의원 발언

90회 제7재무건설위원회2001-04-18

양창석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장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폐회중 제7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제5차와 제6차 회의에서 서류검토 및 현장확인을 통하여 확인된 문제점들에 대하여 집행부의 관계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석하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우리 구에서 시행한 관급공사의 하자사항의 잘못 시공된 부분을 사전에 파악하여 개선함으로써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보다 편안하게 또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을 깊이 인식하시고, 차후 발생될 수 있는 문제들을 사전에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폐회중인데도 위원회 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의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지난 4월 4일 집행부의 인사발령에 의하여 재무국장으로 부임하신 민문기 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국장님 인사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문기

민문기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2001년 4월 4일자 재무국장으로 보직발령받은 민문기입니다. 제가 시와의 업무협의 관계로 인사가 늦어진 점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90회 관악구의회 폐회중 재무건설위원회 활동에 진력하시는 김장환 위원장님 그리고 장옥호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금년도 재무국 운영방향을 간략히 보고말씀 올리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재무국 전직원은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각종 역점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부서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 재무국 본연의 업무 중 가장 비중이 높은 세수증대에 전행정력을 투입하여 정확한 과세와 철저한 징수로 금년도 세입목표액을 반드시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회계업무에 있어서는 관련 법규와 규정을 준수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여 신뢰받는 재무행정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고, 부동산관련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확한 지가조사와 부동산중개업소 지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여 부동산실명제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대민봉사에 있어서는 역지사지의 정신으로 모든 민원을 처리하는 자세를 항상 견지할 수 있도록 직원교육에도 만전을 기하고, 자기 일은 즐겁게 마무리하여 성취감을 맛볼 수 있도록 직원들의 사기진작책도 강구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지난 회기 동안에도 저희 재무국에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지도와 조언을 해주신 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앞으로도 따뜻한 사랑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90회 관악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재무건설위원회의 활동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경의를 표하면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장환위원장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의 새로운 부임으로 직원들께서는 분위기를 새롭게 일신하고 국장님의 오랜 공직생활의 경륜과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이 많이 개선되기를 우리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간절히 바라면서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관악산일반휴게소에대한현황보고를 상정합니다. 금번 폐회중 위원회 활동 현황보고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관악산일반휴게소의 공사에 대한 현황보고와 질의·답변을 하고, 내일은 구민종합체육센터의 공사에 대한 현황보고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현황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현식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박현식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 국 소관 관악산일반휴게소 건립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김장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국에서는 관악산일반휴게소 건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마는 미비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 위원님의 지적사항과 제시된 점에 대해서는 검토하여 반영하겠음을 약속드리며, 여러 위원님의 많은 지도가 있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여러 위원님의 활동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장환위원장

다음은 발주부서인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관악산일반휴게소에 대한 현황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장수용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관악구의회 재무건설위원회 김장환 위원장님과 소속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관악산일반휴게소 신축공사 및 상인입주 추진경위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관악산일반휴게소에대한현황보고 부록 참조 이상으로 관악산일반휴게소 신축공사와 신축휴게소 상인입주 추진경과에 대해서 간략하나마 경과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장환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즉시 답변이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시간을 요청하여 정확한 자료와 근거에 의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는 먼저 공사 발주주관부서로 공원녹지과, 다음은 공사 계약부서로 재무과, 끝으로, 공사 시공부서로 건축과 순으로 해당 과장님을 대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공원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장수용입니다.

김장환위원장

공원녹지과의 현황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의 현황보고 내용과 어제 서류검토와 현장확인을 토대로 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하시는 공원녹지과 담당주사들께서는 바로 과장님 옆에 대기하시면서 과장님이 바로바로 답변에 임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효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겸위원

우리 공원녹지과장님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또 이런 자리에 서 계시는데 본공사비 외에 추가공사비가 어느 정도 들어갔습니까?

김장환위원장

옆에 담당주사들과 주임들 안 계십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치구비에서 1억9,200만원이 추가로 투자됐습니다.

김효겸위원

1억9,200만원의 추가공사가 외부 석재하고 뭐뭐인지 간략하게 그 내역서를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공정별 소요예산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를 정리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효겸위원

그 날 현장에 나가 보니까 추가 공사가 아마 당초에 목욕탕으로 있다가 식당으로 변경되면서 많은 인원의 출입관계로 하수도나 전기나 이런 거에 아마 변경비용이 들어간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날 보니까 제대로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추가 소요되는 거는 대부분 석공사나 목재 조형물에 투자했으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기·통신이라든가 또는 하수도라든가 이것에 일부 투자했습니다마는 공정별 세부적인 예산은 별도자료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발주 부서인 공원녹지과나 또 시공을 담당하는 건축과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습니다.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는 걸 인정은 합니다. 운영과정에서 처음부터 완벽했으면 더할 나위 없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이라든가 말 못하는 공무원들의 고생이 많이 있었습니다. 첫술에 배부르다고는 얘기하기 어렵겠지만 거기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시정보완 조치토록 해가지고 이용시민들이나 입주상인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효겸위원

물론 그날도 가봤지마는 거기 입주상인들은 만족하다는 분들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없는 것 같고, 우리 공원녹지과장님이 전문이시니까 거기에 정원공사는 하셨습니까, 그 정원공사?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그 정원공사는 일부 앞에만 보완했는데 그건 차후 계획해서 우리가 정비할려고 그거는 추진을 안 했습니다.

김효겸위원

그러면 계약당시에 정원공사하고, 원래 발주가 정원하고 전기하고 별도로 발주하죠?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조경은 거기 반영이 안 되어 있었고요,

김효겸위원

안 되어 있습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전기공사는 전기사업법에서 별도 분리 발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효겸위원

그러면 조경은 관공서에서 하는 것은 조경을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그쪽에?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관악산 신축에 있어서 건축공사가 단순하게 표현하면 건축공사지만 "관악산도시자연공원 공원조성사업"입니다 그 사업 명칭은. 전부 연계되는 사항으로 해서 별도 조경공사를 꼭 해야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러한 성질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김효겸위원

그러면 설계변경을 하셨죠. 그렇죠? 목욕탕으로 가다가 지금 식당으로 설계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도면을 거기에 맞춰서 다시 다 받으신 거 있습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어디서 받은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효겸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면이 원래 목욕탕으로 되어 있잖아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당초에는 체력단련실 설치 또는 기타 샤워장이나 이러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김효겸위원

그것을 변경하시면서 하수도 배관이든가 이런 것을 별도로 다시 도면을 만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 도면이 저쪽에 첨부가 안 된 것 같아 가지고.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그 사항은 전부 시공 감독부서에서 조치는 되어 있을 겁니다.

김효겸위원

왜냐하면 그날 나가 보니까 하수도가 막혀서 다시 재시공을 하는 과정에 막힌 부분 말고 새로 뚫더라고요. 코아 작업을 하는데 거기에 전선이 잘못 지나가다 보면 - 지금 다 사용하고 있단 말입니다. 사용을 하고 있는데 - 코아작업 하다가 전선을 자르거나 또 그럴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도면에 의해서 그쪽 작업을 하고 있는 건지, 그 도면이 없길래 그래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현장답사하시는 그날 현장에서 목격된 사항입니다. 그 사항은 도면에 의해서 시공하는 사항이 아니고 기입주한 매점상인들이 거기서 자기들 어떤 용량을 더 차지하기 위해서 아마 손을 댄 사항입니다. 여러 가지 하수·유수구 구배라든가 이런 사항을 맞추지 않고 자기들이 손 대놓고 일부분 유출된 사항이지 그게 어떤 구조적으로 시공의 부실사항이라든가 또는 다른 어떤 하자가 있어서 발생된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김효겸위원

아니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지하 식당에 하수도 배관을 기본배관을 해놨지 않습니까, 기본 배관을 해놓은 데서 인테리어를, 그 사람들이 주방을 필요에 따라서 자기들이 시설한 겁니까? 거기 들어오신 분들이 시설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 그 주방시설까지 해가지고 임대를 놓은 겁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기본시설은 저희들이 하고 나머지 인테리어는 그 입주하는 분들이

김효겸위원

왜 그러냐면 그날도 부서에서 잘 해갖고 물건을 줬는데 그 사람들이 하수도를 잘못 연결해 가지고 엉뚱한 데로 새니까 건물을 잘못 지었다고 그 아주머니들 막 그러지 않습니까, 물을 막 바깥으로 퍼 내가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 배관만 제대로 해놨더라면 그런 문제는 없었을 텐데 마구잡이식으로 자기들 필요한 대로 막 배관을 뺀단 말이에요. 배관을 빼다 보니까 그게 용량이 맞지 않으니까 역류하고 오버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바로 그 사항입니다.

김효겸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그 사람들이 설치를 못하게끔 우리가 다 했어야 되는데 만약에 그분들이 나중에 들어와서 시설을 했다가 만기됐을 때 몸만 나가는 겁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효겸위원

그러면 그때 가서 자기 시설비 청구하면 그것을 어떻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그 사항은 보통 우리 공행정도 어떤 사회적 관례를 따르겠지마는 행정 원칙은 자기들 임대 계약기간이 끝나면 그대로 나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것까지 우리가 예측하고 감안해서 어떤 계약행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김효겸위원

그래도 그것은 대비를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철저히 준비해 가지고 대비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김효겸위원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김효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양창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창석위원

양창석 위원입니다. 그저께 현장을 가봤는데요, 너무 운영관리상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관리소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것 같은데 혹시 그 입주자들 말이죠 관리규정 같은 거 있습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그걸 지금 협약체결 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양창석위원

본위원이 보기엔 말이죠 거산공영하고 마찰이 있어 가지고 끝마무리가 매끄럽게 되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빨리 찾으셔 가지고 하자를 마무리짓고, 그 다음에 좀 인건비가 든다 하더라도 준공 마무리 청소를 한 번 싹 해가지고 입주자들한테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가져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으로는. 어떻게 그런 방안이나 계획이 없으십니까 앞으로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관악산휴게소 운영관리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하자 뒷 마무리, 또 어떤 자율청소관계, 시설관리 이걸 자체 협약안을 만들어서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창석위원

글쎄 입주자 본인들도 사용상의 하자라든가 그런 걸 책임질 수 있도록 해줘야지 이거 뭐 전혀 관리가 안 되어 있고, 무조건 시공한 우리 관악구청만 전부 그냥 하자에 대해서 떠다 미는데 본위원이 보기엔 말이죠 화장실 같은 경우도 사실 그거 사용을 잘 해야지 그렇게 해가지고는 백 번 막히고 그 운영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보기엔 말이죠 관리소에서 하자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해가지고 하나하나 빨리 마무리 지으시고, 그 다음에 용역을 줘서라도 준공청소를 깨끗이 해줘 가지고 입주자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단계가 이루어져야만이 그 휴게소가 어느 정도 유지관리가 되지 지금 현 상태로는 제가 보기에는 전혀 유지관리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세밀한 부분까지 챙겨서 운영관리에 하자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소관 과장 입장에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10몇 년간 관악산 불법 잡상인들, 표현하기에 "불법 잡상인"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상당히 민도라든가, 수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서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위원님들 덕분에 그날도 공무원들 멱살 안 잡혔습니다.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지혜를 짜내어 가지고 또 위원님들의 자문을 구해서 여기 관악산일반휴게소 신축한 거 행정목적이 달성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창석위원

그게 과장님 말씀에 멱살잡힐 그런 일만 당하시지 말고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세요. 내가 보기에 그 사람들 책임도 있는 거 아닙니까, 운영하기 위해서? 그런 거는 법규를 만들어 가지고 자율적으로 지킬 수 있는 것은 지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계도를 하세요. 그리고 아까 조경에 대해서 김효겸 위원 말씀에 말이죠 우리 과장님 답변이 조경이 없다고 하셨는데 이 공사도면을 보면 조경을 약 50평 145㎡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또 나무수도 나와 있고 종류도 다 나와 있는데 그거 어떻게 된 겁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그건 확인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창석위원

이거 시공도면 보면 말이죠 공사계획서에도 아마 시방서 나와 있을 겁니다 조경공사가. 이 공사도면에도 지금 엄연히 표시가 되어 있는데 주무과장님께서는 조경을 안 하게 돼 있다고 그렇게 답변해 주셨는데 제가 지금 도면을 봤거든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그 사항은 관악산일반휴게소 신축공사 및 상인입주 추진경과 보고드릴 적에 간단히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 직권 타절준공한 사항입니다. 여기서 상세히 답변드렸지만 공무원들에게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위원님들 앞에서 드릴 말씀 안 드릴 말씀 다 드렸지만 사실 그날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들 현장 점검 시에 구의원님께서도 거기서 봉변을 당하셨습니다. 상대가 그런 상대입니다. 또 소관 담당과장보다도 위원님들께서는 지역사회발전이나 구정살림을 챙겨주시고 또 민의를 대변하시는 입장인데 관악산 상인들에 대한 성향이라든가 그 사람들의 행태에 대해서는 담당주무보다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아까 불편한 말씀 드린 사항이고. 또 조경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당초 배치계획에는 전면 광장에 일부 화단을 설치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항은 직권 타절준공문제도 있었고 또 거기에 대해서는 소요예산이 수반됩니다. 또 다른 사항은 관악산공영주차장 문제가 서울시와 관리운영권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악구에서 전담 관리한다 해 가지고 한 5, 6개월째 서울시하고 지금 서로 샅바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현안문제, 예산문제 등 그러한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광장에 구태여 이거는 소규모 화단을 설치할 필요성이 없다 그래서 그걸 계획에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양창석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게 허가사항인데요, 조경면적이.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그 사항은 관악산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그거는 세부적인 법률검토나 행정절차상의 검토를 해서 그건 다시 예산확보라든가 여러 가지 행정계획을 변경,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창석위원

어쨌든 본위원도 현장에 직접 가봤지만 말이죠 우리 과장님께서도 상인들 수준이라든가, 또 시공업체인 거산공영이 상당한 수준 이하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이러한 자리를 마련한 겁니다. 그러니까 좀더 적극 대처를 해주셔 가지고 하자 부분 있으면 하나하나 체크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하자를 마무리짓고, 그 다음에 준공청소를 깨끗하게 해주셔 가지고 제가 재삼 부탁드리지마는 그 운영자들도 좀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러한 법규를 만들어서 자율적으로, 그야말로 정말 우리 관악산휴게소를 지은 목적달성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도를 해주세요. 이게 힘들고 어렵고 뭐 멱살잡힌다 이런 얘기는 이제 하시지 말고 좀더 대처를 하시면, 초창기에는 그분들도 허허벌판에서 새시 있는 데서 자기 마음대로 장사를 하다가 어떠한 틀 속에 들어오니까 아마 불편한 사항이 많이 있을 겁니다. 없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그날 저도 상인들 불평불만하는 소리를 많이 들어 봤는데 상인들도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인들도 어떤 건물을 지어줘 가지고 근본적인 하자가 없다고 하면 거기에 맞춰 가지고 장사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모색해야 되는데 이 양반들은 자기 수준 가지고 그게 불편하다, 안 맞는다 이러시는데 이러한 점은 적극적으로 계도하셔 가지고 관악산일반휴게소가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위원님들께서 염려하고 걱정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완벽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창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양창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규진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문규진위원

문규진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뿐만 아니라 건축과 등등 집행부에서 관악산일반휴게소를 완공하기까지 아직 확실히 완공은 안 됐습니다마는 현재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고생을 하신 걸 본위원도 잘 압니다. 건축부분에 대해서 문제있는 것은 이따 건축과에 얘기하고. 우선 여기 보니까 아주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마는 너무나 이걸 안이하게 대처한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가. 왜냐하면 가서 보니까 타절준공이었든지 뭐든 준공을 하고 상인들을 입주시키려면 입주 전에 아까 양창석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전체 점검을 하고, 각 분야별로 점검을 하고, 대청소를 해놓고 그리고 상인들을 입주시켜서 영업을 하고 하다가 중도에 하자 있는 것은 본인 부담이면 본인 부담 또 근본적인 하자가 있는 것은 구청에서 수리를 해주든가 보수를 해줘야 되는데 이건 도때기시장이에요 가보니까. 심지어는 화장실에 타일 붙이고 걸레 한 번 안 댔습디다. 형편 없어요. 또 화장실 가보니까 전부 화장실에 사용불가 딱지가 쭉 붙어있어요. 또 잠궈놓지도 않았어요. 열고 들어가 보니까 이런 장소에서 얘기하기 곤란할 정도로 실례한 게 그냥 바닥에 역류해 가지고, 형편 없어요. 물론 우리 관악주민도 상대합니다마는 관악산을 찾는 전서울시민들이 휴게소를 이용하고 화장실을 이용하고 할 텐데 엄청난 돈을 들여서 그런 휴게소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휴게소를 만들어놓고 결과적으로 욕밖에 안 먹는 거 아닙니까. 불과 오픈한 지 반 달도 안 돼 가지고 화장실 하나 제대로 쓸 수 있나, 또 조리실 가면 물이 전부 역류돼요. 봤지요? 역류돼 가지고 바닥이 물바다예요. 그분들의 불평하는 것은 점포가 적어서 이거 가지고 어떻게 장사하느냐 그건 우리가 논할 얘기가 안 됩니다, 계약 자체가 그렇게 된 거니까. 그러나 최소한도로 그 사람들이 장사할 수 있도록 시설에 대한 완벽한 대책을 우리가 세워줬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럼 사전에 입주하기 전에 전혀 점검도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심지어 화장실 가보니까 그냥 타일 붙이고 하얗게 분 칠 한 거 그냥 다 있어요, 걸레 하나 안 댔어요. 화장실이고 하수도고 점검도 제대로 안 해 놓고 입주자를 입주시켜서 장사를 하라고 하면 전부가 문제 생기고, 더더욱 불만이 많은 상인들 더 이것저것, 현장소장이 그럽디다, 하루 대여섯 번씩 멱살잡혀 싸운다는 거예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그 시설문제예요 시설문제. 물론 주업자가 응하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의 하자가 있으면 우선 구청에서라도 다른 설비업자를 들여서 주민들이 사용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최소한 해놓고 오픈을 했어야지요. 답변 좀 한 번 해보세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열과 성의를 다해서 보완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문규진위원

글쎄, 보완은 앞으로 불가피해요. 내가 어제 건축과 직원한테도 여기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하루빨리 그것을 과장님이나 국장님들하고 상의해 가지고 빨리 조치를 안 해 주면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주민편의 도모한다고 만들어 놓고서 서울시민한테 욕투성이에요 욕투성이. 이 따위로 해놓고 사람 수용하느냐고. 사전에 이런 걸 점검을 안 했습니까? 입주 전에 전부 점검을 하고 일괄 청소를 해놓고 입주 시켰으면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다른 건, 건축부분에 균열 가고 이런 하자 그런 건 많았습니다. 어차피 이루어질 건데. 그러나 최소한도 주민이 사용하는 이런 가장 급한 조리대, 하수구, 또 화장실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가장? 그런 것마저 엉터리로, 전혀 형편없어요. 하루빨리 주무부서와 상의하셔서 어떠한 예산을 먼저 당겨 써서라도 수리를 하시고, 사용자들이라든가 입주상인들이 그런 시설부분에 대한 불평이 나오지 않도록 잘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문규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문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남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남형위원

이남형 위원입니다. 책임질 사람은 없고, 시공사도 책임 안 지고, 감리자도 책임 안 지고, 우리 직원들이 자력으로 이 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알지도 못하고 할 줄도 모르는 걸 마무리하느라고, 보니까 노력은 역력히 한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모르고, 또 공원녹지과도 그렇고 건축과 역시도 모든 경험부족으로 인해서 하자 발생된 부분이 너무 많아요 양창석 위원님이나 문규진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그런데 지금 책임질 사람은 엉뚱하게 모든 장치를 다 해놓고서도 그걸 활용을 못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싶습니다. 건축이라든가 전기, 소방, 설비 이런 부분에서도 감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돈을 받게 해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을 활용을 하지 못하고 그 사람들 돈만 먹고 나자빠져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전문성도 없고 미숙한 직원들만 책임을 질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빚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과장님, 전기, 소방 또 설비 이런 분들 계약관계는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발주부서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재무과에서 합니다.

이남형위원

그러면 재무과에서 한 번 답변할 수 있으세요?

김장환위원장

계약관계는 좀 이따 재무과장님을 상대로 해서 질의하실 때 하셨으면 합니다.

이남형위원

그러면 감리들도 분명히 상주감리는 아니고 비상주감리라 하더라도 와가지고, 그 분야는 부실시공하는 것만 막는 것이 아니고 공사를 원만하게 진행까지 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이 감리입니다. 그런데도 이걸 시공사가 이렇게 됐다 해서 중재 한 번도 못해 보고 그냥 똑같이 된 거 보니까 감리선정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리고 아까 조경면적도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건축면적이 되어 있는데 그거 지금 하게 돼 있어요. 물량도 분명하게 거산공영에서 견적이 들어와서 이걸 입찰받을 때 조경도 포함돼 있는 그런 돈이에요. 나무 몇 점 짜리, 몇 m 짜리, 직경이 얼마 짜리 해가지고 분명하게 들어가 있는데 지금도 이거 안 한 건 감리도 소홀히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감리사항은요 당초 발주 관계서류를 한 번 확인해 봤더니 예산상 문제로써 상주감리는 당초에 없었습니다 관악산일반휴게소 문제는. 그런데 추진과정에 비상주감리만 몇 개월 저희들이 불가항력적으로 거산공영하고 문제가 자꾸 불거지고 확대돼서 비상주감리만 일부 했었고, 당초에 상주감리는 예산상으로 해서 계약단계부터 없었습니다. 조경면적에 대해서는 전에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사항으로 해서 여러 가지 예산문제라든가 또 우리가 직권 타절준공한 사항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연계되는 사항입니다.

이남형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거산공영에 입찰을 봐서 줄 때 거기에 물량이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조경 도면상에 있었으나

이남형위원

감리자가 중간에 왔어요. 조경은 건축공사를 다 마무리하고서 마지막 공사예요. 감리자는 감리비만 홀랑 따먹고 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하나 지시를 못하고.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직권 타절준공 말씀을 드렸지만 내역상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여서 가장 중요한 건 예산상 문제입니다. 예산상 문제로 해서 제외시킨 사항입니다. 여러 가지 법률자문 문제라든가 다툼의 문제 이것을 감안해서라도 우리가 직권 타절준공한 사항입니다, 감리는 2000년 6월에 종료가 된 사항이고. 그 사항은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남형위원

감리자가 내일 나오고, 시공파트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그리고 어제 방문을 해본 결과 등산화 수선 창고 이런 게 설치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휴게소를 넓게 지어놓은 건 그런 의도로 지은 게 아니고, 이런 까치집들을 조성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건물을 그런 데 해가지고, 창고로 넓게 쓰려고 했던 건데 그런 건 과감하게 없애십시오. 없앨 수 있지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시정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형위원

가건물 같은 건 있어서는 안 돼요. 깨끗하게 우리 시민들이 쓸 수 있는 그런 건물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잔잔한 거 이런 건 직원들 조금더 신경 써가지고 기술적인 문제는 아니겠지만 신경써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 부분에서는. 그리고 계약이행보증 관계는 공원녹지과 아닙니까?

김장환위원장

그건 재무과.

이남형위원

재무과입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이남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의 도중에 이남형 위원이 지적한 재무과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소명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사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관악산 정비 및 상인 입주시키느라고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수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으로서 상당히 유감스러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폐회중 상임위원회 활동은 지난 제90회 때 의결을 해서 지난 4월 9일날 자료 요청을 해놓고 자료 요청기간이 8일이라는 기간을 두고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김효겸 위원님 질의하셨던 설계변경에 대한 예산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를 자료준비 없이 차후에 자료로 제출하겠다 하는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상당히 이번 우리 폐회중 위원회 활동을 축소시키기 위한 이런 일환이 아닌가 생각해서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관악산일반휴게소 문제는 지난 제73회 임시회 폐회중에도 약 14일간의 일정으로, 그때도 관악산일반휴게소와 구립체육센터 문제에 대해서 폐회중 위원회 활동으로 신랄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또 대안을 제시해 줬습니다. 또한 관계인들을 출석시켜서 구청에서 관계공무원들이 할 수 없는 일까지도 우리 위원회에서 그 대안을 마련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점까지 별로 시정된 사항이 없이 누가 보더라도 지탄을 면할 수 없는 이런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행정력의 부재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김효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회시간을 통해서 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전위원님들이 받아보실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장환위원장

어떤 문제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이요. 김효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지하층에 당초 체력단련장하고 샤워장 있는 그것과 연계되면서 구비 증액된 걸 말씀하신 사항 아닙니까.

김장환위원장

예, 맞습니다.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각 공정별로 예산을 말씀하신 사항 아닙니까.

김장환위원장

예.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의회 제출서류에 첨부한 사항이지 그게 담당과장이 여기서 머리에 입력해서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무성의하고 여기에서 축소하고 그런 의도는 없었습니다. 구비 1억9,000만원에 대한 증액된 사항을 공정별로 예산이 얼마냐고 이렇게 질의를 하셨어요.

김장환위원장

예, 분명히 그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 전에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공정별로 자료를 정리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한 사항이거든요.

김장환위원장

제가 분명히 답변하시기 전에 관계 주무들께서는 과장님들이 답변하시는데 바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 것은 이미 예상질의사항으로도 관계부서에서는 다 준비해야 할 사항들 아닙니까. 당연히 당초 이 사안이 진행될 적에 어떤 이유가 있더라도 증액을 위한 설계변경은 용납치 않는다고 속기록에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억9,000만원이라는 증액사유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이건 이번 위원회 활동에서 당연히 이런 질의가 나올 걸로 예상하고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갖고 있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얘깁니다. 답변하세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지적하신 사항은 제출된 자료를 찾아넘기면 됩니다. 여기에서 위원님 질의하신 거 확인해서 그 공정별 내역을 양해하신다면 그걸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한 사항입니다.

김장환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추호도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께 답변드리는데 무성의하고 그런 건 없던 사항입니다.

김장환위원장

그러니까 그 문제는 정회시간을 통해서 회의 속개 전에 바로 위원님들이 받아보실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추진사항 현황보고를 하시면서 거산공영에서 10억5,700만원을 요구하는 중재요청을 했다고 아까 보고를 하셨는데 맞습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정확히 10억5,700만원입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김장환위원장

확인하십시오.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10억5,200만원의 금원을 지급하라는 중재신청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김장환위원장

10억5,000만원?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10억5,200만원.

김장환위원장

좋습니다. 그런데 당 위원회에서 거산공영 대표이사를 출석요구 했는데 거산공영 대표이사 엄재룡 씨가 그 출석에 응하지 못하겠다는 답변서를 보내왔습니다. 여기에 보면 내용이 이렇습니다. "또한 당사에서는 공사비 미지급으로 당 현장을 보전하였으나 관계 구청 직원들이 당사의 협의 없이 무단 점령하여 사용중에 있으며, 당사 재산인 공사용 가설 자재도 당사와 협의 없이 철거, 반출하였음을 구의회에 알려드립니다." 또한 여기에서는 "관악구로부터 공사비와 관련된 공사비 7억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중재요청을 했다" 이런 답변서가 왔습니다. 그러면 돈을 받아야 할 거산공영에서는 7억원이라고 애기했는데 우리 구청에서 지급해야 될 것은 왜 10억5,200만원이 됐는지 그 경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도급자인 거산공영에서 공사대가 미지급금을 포함해서 손해배상금까지 첨부해서 지금 말씀드린 10억5,200만원의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대한상사 중재원에 신청을 냈습니다.

김장환위원장

그러면 공사비와 손해배상까지 포함된 겁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장환위원장

그러면 공사비는 7억원이 맞습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그 사항은 확인해 봐야 알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그건 확인할 사항이 아니지요. 이런 정도는 주무과장이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위원장님, 여기에서 그 사람들이 법원 소송절차를 떠나서 일단 대한상사 중재원에 자기들이 공사대가를 얼마얼마 못 받았다, 또 거기에 정신적 피해나 위자료 성격으로 해서 지금 말씀드린 금원 10억5,200만원을 대한상사 중재원에 요청을 냈습니다. 그래서 다툼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 이런 과정에서 거산공영에서 문서를 받아 가지고 저를 여기 이 자리에 세워놔 가지고 담당과장이 이걸 확인하느냐 안 하느냐 하면 제가 그 서류를 봤습니까? 그건 좀 지나친 사항이 아닙니까?

김장환위원장

위원장의 질의가 지나친 건지 과장님이 인지를 못한 것이 잘못인지 그것은 여러 관계 국장님들이나 공무원,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결과적으로 공사비 미지급액 7억원이라는 것은 그 동안에 간부회의라든가 아니면 발주부서인 공원녹지과장이 국장이나 아니면 청장한테 보고한 사항 아닙니까 이게.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7억원이 미지급됐다는 얘기가 공식적인 문서에 기록이 될 수 있습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위원장님, 종전 경과보고 드릴 적에 3차에 걸쳐서 심리가 속개될 예정임을 보고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예.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여기에서 전체적인 사항을 보고드릴 적에 일반적인 시초 경위를 보고드리는 와중에 당초에 금원을 청구했다가 심리가 계속되면서 상당히 바꾸어지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구의회에 제출한 서류 문건에 의해서 그걸 대조할 시간도 없었고 그런데 질책하시고, 이걸 어떤 수치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사항이지 뭐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아니 지금 과장님께서는 상당히 감정적으로 답변하시는데 감정을 좀 자제하십시오. 여기서 과장님을 질책하기 위한 이런 질의는 아닙니다. 문제는 과장님께서 현황보고를 할 적에 10억5,200만원을 요구하는 중재요구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산공영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7억원을 요구하는 이런 내용으로 왔기 때문에 이렇게 상이한 이유가 뭐냐고 질의한 겁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그걸 내가 어떻게 기억합니까? 주무과장이 이걸 기억 못하면 누가 기억합니까 그거를? 그렇지 않습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여기 구의회에 대응하는 게 거산공영하고 공원녹지과 발주부서장하고 협의, 상의해 가지고 내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거산공영은 관악구청하고 지금 다툼을 계속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상대입니다. 그 상대에 있는 거산공영에서 제시된 서류 갖고 지금 말씀하시면 누구를 세워놔도 답변할 수 있을 사람이 없을 겁니다. 차라리 위원장님이 구의회에 이런 사항이 여기 제출되어 있다, 이 사항이 어떤 사항이냐 하고 경위를 설명하라 한다면 충분히 여기서 설명이 되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물론 다 기억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내가 여기서 지적하는 것은 받아야 할 사람은 7억원밖에 없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얼마입니까 10억5,200만원을 그쪽이 요구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줘야 할 돈이 적다면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받을 사람은 7억원밖에 없다 그러는데 우리가 10억5,200만원을 요구하는 중재원 요청을 했다니까 문제제기가 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경위를 설명해 달라고 질의를 한 것이지 과장님을 질타하기 위한 질의는 아닙니다. 감정 자제하세요. 지금 우리 공원녹지과장님께서 답변 도중에 상당히 좀 나름대로 판단하기에 흥분된 이런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감정을 좀 자제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앞서 김효겸 위원님이 자료요구한 자료 제출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 (재석위원 8명)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에 요구한 자료가 아직 안 온 것 같은데 준비에 시간이 걸립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자료 준비할려면 좀 시간이 걸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충분히 이해를 못한 사항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장환위원장

공원녹지과장님한테 위원장으로서 충고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폐회중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위원회를 개의해서 위원님들이 바쁜 일정 속에서도 이렇게 회의에 임하심은 구청과 관계공무원들을 질타하기 위함이 절대 아닙니다. 현장 확인과 또 자료를 통해서 도출된 문제점을 해결하고 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관계 공무원들에게 한편으로는 면죄부를 주고 또 다시 관악산일반휴게소에 대해서 두 번 다시 거론되지 않고 이번 폐회중 위원회의 활동으로 끝을 내기 위해서 이렇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과장님은 답변중에 의회에 도전하는 이런 언사를 써 가면서 하는 것은 위원장으로서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좀 감정을 자제하시고 답변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부분에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재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이재호 위원입니다. 현장을 방문해서 보니까 수탁자간에 자기네들끼리 권리를 팔고 사고 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주무과장으로서 알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권리 양도·양수하는 것은 허용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재호위원

허용되고 있는 사항입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리고 또 수탁자하고 계약하는 과정에서 내부 용도변경하는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기본적인 업종이라든가 또 기본시설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일부 허용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재호위원

아, 일부 허용이 되고 있습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

이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관악산일반휴게소 건물에 대한 명도소송 가처분 신청을 냈었던 적 있었죠?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장환위원장

그거 취하한 이유가 뭡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거산공영에서 강제 폐쇄하고 공사현장을 철수한 사항으로 우리가 점유하기 위해서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그런데 추진과정에서 우리가 행정자력구제조치로 행정목적을 달성해서 다투는 실익이 없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 취하한 사항입니다.

김장환위원장

다른 내용은 없고 그런 사유에서 취하를 한 겁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행정목적을 실현하는 의미입니다.

김장환위원장

과장님 답변은 행정목적이 달성돼서 취하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이면에서는 지금 다른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그런 목적 이외에 다른 목적은 없었죠?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이것은 추후에 다시 근거에 의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장님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재무과와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중 또 다시 공원녹지과 부분에 대한 질의가 있을 때에는 다시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를 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재무과장 민병천입니다.

김장환위원장

재무과 부분에 대해서는 관악산일반휴게소의 계약관계와 선급금, 기성금 지급에 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아까 이남형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먼저 이남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남형위원

이남형 위원입니다. 지금 감리자에 대해서 계약관계를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전기·소방·통신이라든가 설비분야 이런 감리계약은 어떤 방법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일반 건축하고 전기는 분리발주하고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아니 분리발주를 하는데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하느냐 수의계약으로 하느냐 그 조건이 어떠냐 그겁니다.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공개경쟁입찰했습니다.

이남형위원

공개경쟁입찰해서 계약된 근거가 있습니까?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저한테 좀 주시고요.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예.

이남형위원

지금 왜 그러냐 하면 비록 공원녹지과가 발주부서지만 공원녹지과하고는 완전히 분리되어 계약이 되다 보니까 재무과에서는 공사계약만 해주고 아무런 대책 없이 뭐 얼마든지 조건은 되어 있어요, 보니까. 공사계약만이 아니고 공사이행보증이라든가 준공보증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 다 이게 서류상에 하자없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약이행, 그러니까 공사를 열심히 끝까지 잘 마무리를 하겠다는 공사이행보증계라는 걸 아시죠?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예, 계약이행보증서 받고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럼 받았습니까?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예, 받았습니다.

이남형위원

받았는데 왜 지금 거기에 대응을 한 번 안 해 봤습니까 거산공영에?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뭐가 안 되어 있습니까? 그거를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남형위원

아니 거산공영에서 공사를 중단함으로써 지금 이렇게 문제가 자꾸 야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예, 문제가 됐는데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런데 거산공영에 재무과에서는 공사이행을 하라고 하는 그런 대응을 한 번이나 해보셨느냐 이겁니다.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그것은 공사를 발주부서와 감리부서에서 이렇게이렇게 안 된 사항을 제지해 달라고 요청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아 제시해 올 때만 한다?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그렇습니다. 현장은 우리가 모르지요.

이남형위원

강건너 불구경하듯이 쳐다만 보고 있었구만요.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그렇지는 않지요. 제가 현장에 나가서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이남형위원

계약은, 그럼 도장은 왜 찍어 줍니까 아무 권한도 없으면서? 아니 그런 권한을 행사할려고 도장 찍어 주는 거 아닙니까, 책임이 있고.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글쎄 그것은 우리 구청 전체로 봐가지고 일하는 건데요, 구청장 명의로 도장을 찍어 주고 경리관이 계약이행을 해주는데 거기에서는 한꺼번에 재무과에서 공사감독도 하고 발주도 하고 설계도 하는 그런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누어서 하는 겁니다.

이남형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고, 저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계약을 했으면 공사이행에 대한 거는 이행보증증권을 끊어 왔으니까 이행보증회사에다 이 거산공영에서 이러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공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으니 증권 끊어준 회사에서 책임을 지시오 이렇게 대응을 했어야 한다는 얘깁니다.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그 대응은 감독부서와 발주부서에서 우리한테 요청을 하면 거기에 확인이 돼서 우리가 제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러면 공원녹지과라든가 건축과에서는 그런 걸 한 번도 재무과하고 협의를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한 번 제재의뢰가 왔습니다.

이남형위원

제재하라고요?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예.

이남형위원

제재만 하라고?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예, 제재해 달라고 의뢰가 왔습니다.

이남형위원

아니 제재가 아니라 제재할 이유도 없어요, 공사를 일방적으로 안 하니까.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공사를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는 저희과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남형위원

아, 그러니까 공사이행보증회사에 우리가 요구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글쎄, 뭐가 안 된 것만 확인만 되면 그거는 우리가 조치를 하는 겁니다.

이남형위원

해본 적 있어요?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없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럼 재무과는 도장방입니까, 도장만 찍어주게요?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요청이 안 오는데 저희가 할 도리가 없죠.

이남형위원

아니 공원녹지과나 건축과에서는 뭘 했습니까, 이렇게 난리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요 계약당시 거산공영하고 우리가 계약자지만 연대보증회사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남영건설이라고.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김장환위원장

남영건설이 아닙니다. 당초에는 남영건설이었다가 바뀌었습니다.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예, 변경됐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런데 보증회사는 뭐할려고 거기에 표기되어 있습니까? 그 남영건설에 한 번이라도 이행을 촉구해 본 적 있습니까?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저희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남형위원

해본 적 없지요?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예.

이남형위원

그 계약을 해주는 재무과에서도 이러고 있으니 그 계약을 성실하게 신의에 따라서 잘 이행을 하겠다는 계약 다짐을 받고서도 이런 거 하나도 않고 그냥 대응 한 번도 못했다는데 이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재무과하고 연계해서 다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공원녹지과라든가 건축과, 재무과가 다같이 협력을 해서 우리 관악구 살림을 잘 해나가야 될 책임을 가졌는데도 아무 협조를 않는다고 해서 쳐다만 보고 강건너 불구경하듯 하고 있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그렇지는 않지요

이남형위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대응한 거 있습니까? 계약 해주고서.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우리는 현장을 모릅니다 재무과는. 이게 큰 공사이고 그러기 때문에 구청장 밑에서 건축과, 공원녹지과, 재무과 같이 분담을 해서 업무를 하는데 현장에서 그 사람들이 계약자가 불성실하게 공사를 한다거나 뭐 계약을 이행 않는 사항은 현장에서 확인을 해서 가지고 오면 저희는 조치를 한다 이겁니다.

이남형위원

그런데 감리라든가 이런 것도 분명히 그런 제도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나 시공사나 다 똑같이 이게 박자가 맞아서 간 것밖에 더 되느냐 이거예요. 어느 누구 하나 책임질 사람없고 우리 직원들만 이걸 마무리를 할려다 보니까 이 모양이 되고 말았는데 재무과에서는 분명히 계약도 해주고 계약이행보증도 받았고 하자이행보증도 받고 그러는 마당인데 그러면 이 공사이행을 하지 않음으로써,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보증회사에 이걸 얼마든지 요구를 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잖아요.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그건 저희는 모릅니다. 현장에서 뭐를 이행 안 했다는 거 확인만 해주면 우리는 조치를 한다 이겁니다. 하자보증금을 써서라도 하자보수할 수 있고, 또

이남형위원

하자보증이 아니고 공사하는 도중이기 때문에 공사이행보증을 해달라는 얘기죠.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이행보증각서는 받아 놨는데

이남형위원

그 보증을 이용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죠.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글쎄 뭐가 안 되었는지 저희는 모른다니까요 그 공사가.

김장환위원장

이남형 위원님, 그 문제는 발주부서와 건축부서에서 현장확인한 사항을 놓고 미비한 사항이 있으면 재무과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마 통보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재무과에서는 어떤 액션을 취할 수가 없었던 한계로써 지금 답변하시는 것 같으니까

이남형위원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김장환위원장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건축과라든가 주택과 이런 부서에서도 이런 큰 공사에 국민들의 막대한 세금이 지출되고 있는 이런 마당인데 이런 좋은 제도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협의부서간에 서로가 협의가 안 됐다는 그걸 저는 지적하고 싶어요. 앞으로 재무과에서도 이런 계약을 한다면 앞으로 그런 걸 관심있게 계약대로 잘 이행되고 있나 안 되고 있나를 협의를 해나가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리고 과장님 아까 말씀드렸지만 설비, 전기, 토목, 건축 이런 분야에 감리계약서 있죠? 조건.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그것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남형위원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이남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약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양창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창석위원

혹시 말이죠 과장님, 전임자가 하신 일인데 공개입찰을 해가지고 거산공영이 낙찰된 거죠 이게?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그때 제가 알기로 네 군데가 동점이 나와 가지고 추첨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남형위원

혹시 그 거산공영에 대해서 말이죠 과장님, 계약 이전에 낙찰을 받고 혹시 거산공영에 대해서 신용정보라든가 무슨 이런 걸 조사해 본 일이 있습니까?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지금 서울시에서도 말이죠 각 관서, 구청마다 앞으로 최저가 낙찰제를 선택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물론 건축분야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계약분야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이번에 행정규제개혁위원회에서 건축면허 내는 절차를 굉장히 간소화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건설회사에 낼 때에는 완벽한 요건을 갖췄다가 한 5, 6개월 지나서 가 보게 되면 사무실 폐쇄시켜버리고 달랑 휴대폰만 하나 가지고 있는 회사가, 지금 IMF 이전에는 건설회사가 3,500개였는데 지금 많이 폐쇄가 돼 있다고요. 앞으로 그런 거를 대비해서 계약부서인 재무과에서 좀더 대처를 하고, 아쉬운 점이 우리 사회가 변화됨에 따라서 좀더 연구를 해서 대처해서 해야 될 텐데 여기 우리 동료위원님들이나 공무원들도 거산공영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사전에 거산공영에 대한 정보라든가, 신용도라든가 이런 걸 계약하기 이전에 입수해서 했으면 지금 이런 결과가 오지 않았을까 제 바람입니다.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예, 동감입니다. 정말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양창석위원

앞으로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 행정력도 변해야 된다는 게 제 소신이거든요. 이제는 추세를 보니까 각 구청마다 최저입찰제를 시행할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어느 업소든지 싸게, 견실하게, 충실하게 할 수 있는 업체가 있으면 그런 쪽으로 입찰할 모양인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런 계약을 탄탄하게 잘 하셔가지고 앞으로 부실한 업체가 서류만 갖췄다 해가지고, 요식행위만 했다고 해가지고 공사를 하는 이런 일이 배제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예, 동감입니다. 그런 제도보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양창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양창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부언해서 한말씀 드리면, 과장님께서도 결과적으로 현재의 제도의 모순을 인정하셨습니다마는 당초 거산공영이 입찰됐을 때 당시 본위원은 구정질문을 통해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거산공영의 재무구조는 어떠냐? 그리고 회사의 성실도는 어떠냐? 이걸 확인해 봤느냐?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몇 회 구정질문에 그런 질문을 했는지는 지금 찾을 수가 없습니다마는 그때 담당국장님께서는 어떤 답변을 하셨냐, 이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재무구조 튼튼하고 상당히 성실한 회사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 의원들이 질문한 사항을 한 번만 더 체크했더라면 지금의 이런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그때 의원님들이 질문한 것은 그냥 질문한 것이 아닙니다. 사전 정보에 의해서 그 회사의 내력 또 문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확인조차 안 해보고 문제가 없다고 답변한 사항이 오늘날 이렇게 엄청난, 참 씻을 수 없는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라도 의원님들이 질문한 사항은 절대 근거없이 질문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를 인지하시고 한 번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챙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재무과 부분에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재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이재호 위원입니다. 지금 도급자가 대한상사 중재원에 중재신청을 냈지 않습니까?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우리 구에서는 중재에 합의가 안 될 경우에는 그쪽에서 법적으로도 대응할 걸로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지금 발주부서에서 아주 치밀하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그 내용은 공원녹지과에서 설명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이게 지금 서울시에서 휴게소 모든 것을 관장하는 겁니까?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시에서 보조비가 25억3,800만원이 내려왔고 거기에다 구비 1억1,700만원을 투입해가지고 26억5,500만원에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재호위원

이게 지금 소유는 서울시 소유로 돼 있는 거죠?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아닙니다. 우리 관악구 겁니다. 시에서 돈을 줘가지고 우리 구 재산이 된 겁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이게 준공돼가지고 건물등기를 마쳤나요?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아직 안 마쳤습니다.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이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 중에 시비가 얼마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는 25억3,80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구비가 1억1,700만원인데요 나중에 추가 투입되고 그런 돈은 따로 있을 수가 있습니다.

김장환위원장

답변하실 적에 같이 합산된 금액을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보고한 내용을 보면 시비가 약 26억1,400만원, 구비가 1억9,200만원으로 돼 있는데 같은 구청장님 산하에 있는 과장님들의 답변이 서로 이렇게 상이할 적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혼선을 빚습니다. 정정해 주시면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예, 정정하겠습니다. 그거는요 어떻게 되냐 하면 우리 재무과에서는 설계 오고 발주하고 그런 금액하고 지출하는 거 그것으로만 따지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의 전체금액하고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아니 그런데 결과적으로 모든 예산집행은 재무과 재결이 없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그럼 나머지 금액은 어디서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휴게소 예산으로 볼 수가 있는 게 있고 볼 수 없는 게 있거든요, 추가 투입되는 경우. 우리 재무회계에서 보는 돈과 공원녹지과에서 보는 돈은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기

민문기재무국장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제가 잠깐 보충설명 드릴게요.

김장환위원장

예, 말씀하시죠.
문기

민문기재무국장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린 금액은 발주금액입니다. 발주금액이고, 저희 재무과장이 답변드린 금액은 계약금액이고. 그러니까 낙찰차액이 생기기 때문에 총사업비에 차이가 나는 겁니다. 설계했던 금액하고 실제 계약한 금액하고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 차이는 항시 발생합니다.

김장환위원장

국장님이 답변을 주셨는데 이 금액은 발주금액이 아니고 실지 투입된 금액입니다 28억600만원이. 추가 설계변경금액까지 다 포함된 금액이에요. 발주금액이 아닙니다. 맞죠?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장환위원장

그래서 지금 여러 번 그런 지적을 합니다마는 같은 구청장 산하에 있는 국별, 과별로 서로 이런 상이한 답변이 나온다는 거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결과적으로 간부회의나 또 각 국·과장 회의에서 충분히 이런 걸 검토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에 제출되는 자료가 서로 상이하다면 상당히 이거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는 자료준비에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다음은 이남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남형위원

이남형 위원입니다. 과장님, 도급자인 거산공영이 지급 청구하지 않고 공사를 하고 있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안 받아간다고 우리 구에서 통보를 해줬어요. 돈 달라고도 않는데 우리가 왜 줍니까?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왜 법원에 공탁하셨어요?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무슨 얘기인지 제가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요.

이남형위원

여기 보니까 도급자인 거산공영개발이 지급 청구하지 않고 있는 공사대금에 대하여 채권매입하여 도급자에게 송부하고 잔액은 관할 법원에 공탁하였음을 통보한다고 그랬습니다.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아 그거는 타절준공을 우리 직권으로 준공을 했거든요. 그럼 거기에서 선급금 준 거 있고 기성금 준 거 있고 나머지 7억8,900여 만원이 남았는데 그 중에서 지체상환금 2억5,500만원하고 하자보증금 7,900만원하고 나머지 4억5,400만원은 거기에 대가로 줘야 될 겁니다. 그런데 안 찾아가고 있으니까 법원에 공탁을 하고 찾아가라 이렇게 한 겁니다.

이남형위원

아니 그럴 필요가 없죠. 우리가 대한상사 중재원에 중재신청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돈 주느라고 이렇게 애써서 이런 공문을 보내고 그럽니까? 대한상사에서 중재할 거 아닙니까, 아직 미지급된 돈하고 이런 걸. 억지로 돈 주느라고, 공사도 이렇게 엉터리로 해놓았는데 왜 우리가 돈을 못 줘서 안절부절하십니까?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엉터리가 아니고요, 회계년도가 지나게 되면 이 돈을 쓸 수가 없는 이런 지경에 이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탁을 하고 돈을 찾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준 것입니다.

이남형위원

알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이남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 (재석위원 7명)

11시58분 회의중지

13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건축과장 최병인입니다.

김장환위원장

건축과도 역시 어제 서류검토 및 그제 현장확인을 한 결과에 의해서 미진한 부분이라든가, 앞으로 시정할 부분, 대안이 있으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남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남형위원

이남형 위원입니다. 과장님 건축에 대해서 조예가 깊으니까, 도면상 보면 지하 2층을 파고 노출부분이 850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런데 매표소 앞 높이가 1,500 이상 되죠?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예, 대충 그렇게 됩니다.

이남형위원

제로로 볼 때, 어디를 제로로 보고 했길래 그렇게 도면하고 일치하지 않습니까?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그렇지 않아도 현장에서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다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쭉 검토를 해봤습니다. 지금 현재 관악산일반휴게소는 거의 주차장화 돼가지고 실질적인 경사가 없을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마는 그 경사가 굉장히 심한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관악산일반휴게소에 대한 전체적인 G.L은 무의탁 노인들 중식제공하는 데 그쪽 부분을 보면 당초 1층 레벨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쪽 매표소쪽에 굉장히 흘러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사시점에서 터파기를 덜 했지 않느냐 하는 의구심도 날 수는 있는 사항인데 후면에 지금 현재 화장실로 가는 전체적인 지반상태라든가 이런 사항으로 볼 때는 터파기에 지장은 없습니다. 단지 당초 용역성과품을 납품할 때에 정확한 표고 이런 사항을 표시를 했더라면 이것이 확실히 규명될 수 있었던 사항인데 그런 것이 좀 미비했던 게 아쉬움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설명대로 표고차이 G.L을 제로로 놓고 볼 때 설계자의 판단미숙으로 인해서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사실? 그렇죠?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지반에 대한 정확한 컴퓨터 측량을 않고 그냥 일반적으로 평면상태로 보고 그렇게 설계한 걸로 판단됩니다.

이남형위원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러면 설계사무소의 현장확인도 않고 그냥 서류위주로 설계를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빚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럼으로써 지금 현재 표고차이가 높아지는 바람에 건물이 지금 노출이 많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토목공사를 그마만큼 650 정도는 덜 파고 들어갔다 그렇게밖에 볼 수 없거든요. 그렇죠?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전체적인 G.L은 가정 평균치를 놓고 따져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주차장면을 북쪽으로 본다면 서쪽과 남쪽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지반차이는 특별한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굴토 심도를 덜 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남형위원

아니죠. 이 건물을 G.L의 제로점을 어디로 놓고 보느냐, 전체를 놓고 보는 게 아니고 가장 용이하고 도로의 주도로를 놓고 보는 겁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저쪽 노인분들 무료급식하는 데 거기를 놓고 본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리 다니는 게 아니에요. 제일 먼저 다니는 데가 매표소 앞, 우리가 할려고 한 매표소 그 자리를 제로점으로 놓고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맞지 않는 건물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빚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설계자가 제대로 인지를 하지 못했고 그럼으로써 도면에도 분명하게 850으로 돼 있으면 850으로 충분히 장애자램프라든가 이런 게 완만하게 나오고 우리가 별도로 매표소를 지을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설계 잘못으로 인한 거지 시공 잘못한 게 아니네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분명하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좋습니다. 매표소를 또 다시 옆에다 지었죠?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러면 대지에 대한 용적률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없습니까?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그것은 법상의 문제점이 없습니다. 용적률이나 건폐율은 현재 도시자연공원 내로 돼 있고 건폐율 20% 정도로 맞추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한 하자가 없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렇다면 거산공영에서 이 매표소를 다시 지은 겁니까? 구청 직원들이 시켜서 지은 겁니까?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매표소는 당초에 매표소를 할려는 데가 사무실하고 같이 겸해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했었는데 시민들의 접근이 상당히 불합리하기 때문에 별도로 매표소를 옆으로 내게 된 겁니다.

이남형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공을 거산공영에서 했습니까 아니면 직원들이 나가서 이렇게 하게 해서 한 겁니까? 시공을 누가 했습니까? 별도의 매표소 있잖아요.

박현식도시관리국장

거산공영에서 했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럼 거기에 돈 줬습니까?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예, 정산을 해서 지급을 하는 겁니다.

이남형위원

그러니까 바로 그런 문제도 우리가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목적이 분명히 돼 있는데도 별도의 목재건물을 새로 지어서 손해를 봤고, 어쨌든 설계 잘못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자꾸 변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감리자 문제가 자주 나오는데요. 건축 감리는 중간에 들어온 걸로 알고 있어요.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런데 언제부터 감리가 계약돼 있으며, 그럼 공정이 어느 정도일 때부터 들어왔습니까?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악산일반휴게소에 대해서 4월달부터 여러 위원님의 지적이 있어가지고 구청에서는 일단 감리자한테 전체적인 구조물에 대한 안전진단도 시켜봤고 안전진단 실시한 결과 여러 사항들이 구의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이나 또는 구에서 판단한 사항하고 사실상 못 미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안전진단까지 실시해 봤습니다. 결과적으로 시공사부분에서 실시한 안전진단 기안과 우리 구청에서 실시한 안전진단 기안과의 어떤 의견차이는 별로 없었습니다. 문제는 그러한 안전진단까지 초래하게 된 공사장 부실요인이 있다는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는 일단 감리를 선정해야 되겠다 하는 판단이 서가지고 '99년도 10월 11일부터 2000년도 6월 30일까지를 감리기간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감리 시에 공정은 공정 30%로써 그때 당시 지상 2층 형틀을 해체하고 그 다음에 가설제를 정리·반출할 단계였으며, 감리 철수 시 공정은 다시 말해서 2000년도 6월 30일자의 공정은 공정 70%로써 석공사로써 외벽 옥탑 화강석 붙이기와 기타 기계설비공사가 진행된 사항이었습니다. 쉽게 얘기한다면 건물의 전체적인 골조만 완성이 된 상태에서 감리가 끝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골조부분만 감리계약했습니까?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예산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감리를 하는데 그때 당시에 공사상 부실요인이 날 수 있는 사항은 바로 구조체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구조체가 진행되는 부분까지만 감리를 부치고 나머지 기타 미장공사에 관련된 사항은 우리 구에서 감리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는 사항을 포함해서 예산상을 감안해 가지고 거기까지만 결정했습니다.

이남형위원

참 바로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벌써 감리가 책임을 벗어났다는 얘기입니다. 마무리에서 상인들도 지금 아우성인데 이 옷 하나 제품을 만들려면 옷만 만든다고 되는 게 아니라 단추까지 다 달아야만 제품이 완제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감리는 벌써 다 끝났다고 돈 받아갖고 갔는데 어제도 보았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문제를 마무리를 할 수 있는 것이 감리인데 그런 업무가 마비되고 우리 직원들이 그런 걸 다 일일이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거산공영이 이렇게 된 마당에.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중복되는데, 악순환이 되는데 이 감리자의 책임한계가 분명히 어디 있느냐, 감리자는 모든 부실 시공만 방지하는 게 아니고 시공에서부터 모든 공사이행의 완결까지 되는데 모든 책임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 걸 다 하도록 컨트롤할 수 있는 자격과 능력과 모든 걸 갖춘 사람이 감리자로 선정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골조공사만 하고 나가고 마무리공사는 되든 말든 알아서 내버려 두어버리니까 그 사람들한테 책임을 벌써 떠넘겨 줄 게 없지 않습니까, 아무 부담이 없다 이겁니다. 마무리까지 모든 걸 지어야 되지요.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감리의 당초목적은 원칙적으로 구조체에 하자가 없도록 하는 데까지 할 수 있는 저희들의 예산 한계가 있었고, 관악산일반휴게소 얘기만 나온다면 건축과장으로서는 참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애시당초부터 저희들이 파트너를 잘못 만나가지고 시작된 사항으로써 공사가 타절준공 시점까지만 진행되지 않았다면, 그런 과정까지만 가지 않았다면 공사마무리 단계에서 그런 사항으로 끝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아니었다고 판단됩니다. 또 그런 마무리 부분에 있는 사항들은 저희 구청 직원으로도 충분하게 감독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냐, 그것이 예산절감 효과다 저희들 구청에서는 이렇게 판단했던 사항이고, 그런 사항들이 지금 현재까지 관악산일반휴게소가 여러 위원님한테 나쁜 인상으로 남아 있는 이런 자체가 저로서는 가슴이 아픕니다.

이남형위원

과장님 말이죠, 감리자가 골조만 마무리하고 가는 이런 마당이었기 때문에 몇 가지 내가, 잔잔한 걸 내가 지적을 않고 말을 안 할려고 했는데 마무리가 잘 되어야 되는데 마무리가 안 되다 보니까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장애자 램프를 보니까 장애자가 다니라고 한 건지 모양으로 그냥 이쁘게 만들어 놓은 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장애자라는 건 항상 휠체어를 타고 한 쪽으로는 본인들이 브레이크를 잡을 수 있는 그런 게 되어 있는데 혼자 올라 갈 수가 없어요 전부 이만한 각목을 갖다 대놔 가지고. 원래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럼 직원들이 그런 거 하나 생각을 못했다는 겁니까? 그리고 지하 1층 비상구 계단 이렇게 내려가 보면 비상구 표시등이 있습니다. 그 밑에서 물이 한 방울씩 똑똑 떨어지다 보니까 거기가 굉장히 습해 있어요. 아마 직원들도 확인되셨을 겁니다. 또 집수장 같은 데도 보면 너무 엉망으로 마무리가 되었어요. 왜 그러느냐, 집수장이라는 거는 항상 찌꺼기 같은 거 걸러져 있고 거기가 막혀 있으면 수리도 하고 자주 열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어 있지를 않고 오히려 잘못하면 위험해서 나부터도 이게 겁나더라 이거예요. 그런 것이 바로 이 감리자가 시공사는 어영부영할려고 하는 거를 못하도록 잘 지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감리자의 위치다 이거예요. 마무리가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이거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감리자를 두는 건데 일반인들이 짓는 것도 시공사, 감리자 따로따로 마무리까지 다 보는데 어떻게 해서 이 관급공사를 감리자를 중간에 골조만 하고 마무리 공사까지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다 보니까 감리자는 감리자대로 빠져나가고 구청 입장은 구청 입장대로 골탕만 먹고 있는 그런 입장에 놓여 있네요 보니까. 정 그런 애로가 있다면 건축과장님은 이런 거에 좀 능통하니까 이런 거를 상의를 해서 감리비를 증액하든지 해서라도 마무리가 원만하게 됐다면 거산공영하고 우리 관계가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겠느냐 난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아까 재무과에서 계약이행에 대해서 제가 하다 말았습니다마는 우리 과장님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계약이행보증까지 우리가 해온 마당인데 이걸 재무과에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고 하는데 건축과장님이 관련 파트들과 전부 협의를 하셔 가지고 공사이행보증을 떼어 왔으니까 그 이행회사에 이걸 우리가 손해배상청구를 하든지 공사이행을 촉구할 수 있는 그런 위치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수수방관했다는 얘기입니다.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남형위원

예, 좀 설명해 주십시오.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저희들이 거산공영개발이라는 부실업체를 준공 시까지 대과없이 가급적 쉽게 얘기한다면 꼬셔서라도 데리고 공사를 마무리 지을려고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실업체로 제재를 가하면서 공사를 이끌어 간다는 것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 공사가 미진하면 저희 팀장도 가고 저도 가고 해가지고 공사를 독려해 왔고 그런 과정까지 가서 결국 순조롭게 끝나지 못하고 타절준공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준공 시점에 왔을 때는 그땐 더 이상 그 사람을 파트너로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후에야 부당업자로서 제재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재무과의 입장에서는 이미 타절준공이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이행보증회사 가지고 공사를 지속할 필요도 없는 사항이고 상황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남형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는데 처음에 설계당초에 설계를 의뢰할 때 G.L선을 분명히 구청 입장에서는 어디가 주출입구고 어떻다는 거를 명확하게 해주지 않았습니까?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그런 사항은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건물의 G.L은 일반적으로 건물의 주출입구를 봐가지고 어떤 G.L이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진입표면을 결정하기에 바람직하고 법상 G.L은 도로와 대지경계, 대지 지반차이에 의한 판단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한 법상 산정치를 볼 때에는 G.L 전체적인 공사에 관한 사항은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단 당시 당초에 어떤 주출입구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어떤 진입 방식을 거기에 따른 지반조성을 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아쉬움은 남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렇다면 증인으로 채택이 될 때 설계사무소 소장을 여기에 꼭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할 수 있습니까?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그것은 의회에서 연락되는 거 아닌가요?

김장환위원장

예, 출석요구가 됐습니다.

이남형위원

아니 그러니까 확인하셔 가지고요 참여하도록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저희들도 일단 연락은 해보겠습니다.

이남형위원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이남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창석 위원님 질의에 앞서서 잠깐 몇 가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어제도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마 자료 확보가 안 되어 있는 걸로 확인되어서 도착을 안 했습니다마는 감리업무 수행보고서 현황이 제출되어 있죠?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예, 제출되어 있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지금 구청에서 비치하고 있죠?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장환위원장

그거 원본을 좀 바로 비치를 해주시고, 그리고 최종 감리보고서도 되어 있습니까?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예.

김장환위원장

그걸 좀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그러면 양창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창석위원

아니에요.

김장환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 전에 몇 가지를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이남형 위원님 질의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 중에서 설계부분 중에 설계사의 현장확인을 하지 않고 설계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아쉬움이 남는다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건축과장님이 확인하시는 거죠 G.L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지반에 따른 경사 정도를 판단을 못했다는 것은 제가 알 수가 있습니다.

김장환위원장

그렇지요?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예.

김장환위원장

결과적으로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설계사가 현장확인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실제 설계되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이루어졌다고 저희들도 판단이 됩니다. 지난번에 현장에 가서도 여러 번 그런 지적을 했었고, 그건 그렇게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어제 제출받은 감리나 아니면 이쪽 감독관 조서에 보니까 감독관, 나가 있던 현장감독관 확인만 되어 있지 담당주무라든가 아니면 과장님의 어떤 확인이 없었는데 그렇게 업무일지를 기록하고 있습니까 현재? 감독관 근무일지.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예, 그것은 미처 챙겨보지를 못했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아니 감독관이, 제가 지적하는 이유는 그 동안 제73회 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폐회중에도 관악산일반휴게소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서 폐회중에 위원회까지 열려서 문제를 제기했고 그 동안에 여러 차례 의원님들이 현장을 확인해서 각종 문제를 지적했거든요. 그렇게 중대한 사안임에도 현장감독관이 현장감독일지를 기록하면서 그날그날 일보를 과장님한테 보고를 안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혀 과장님이 확인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그날그날 일보 보고는 받지 않습니다.

김장환위원장

그럼 월별로 받습니까?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아니 월별로도 받지 않고, 일단 감독관이 감독일지를 그냥 작성하는 걸로 그렇게만

김장환위원장

그럼 감독일지는 매일매일 작성합니까?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예. 매일매일 작성합니다.

김장환위원장

그런데 공교롭게도 어제 제출된 감독관 일지가 허위였음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매일매일 작성이 된 것이 아니라 이번 우리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작성을 했는지 아니면 어떤 목적을 위해서 작성을 했는지 허위로 작성된 사실을 확인했거든요. 이런 경우에 과장님의 입장은 어떠십니까?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감독일지라는 것은 매일매일 공사현장에서 일어나는 것을 당연히 작성해야 되는데 감독공무원 입장에서 감독일지 작성하는데 실제적으로 제대로 하지 못했다면 아마 일상적인 업무가 자꾸 중복되는, 공사진행상 큰 진척도가 없는 이런 부분에 의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마는 원칙은 매일매일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감독관이 현장에서 사실상 많이 근무하는 애로사항을 감안해 가지고 못할 수도 있는 부분에 대해 여러 위원님이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김장환위원장

이 문제는 이해의 측면을 떠나서 중대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문제를 지적하는고 하니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독관청, 감독관서에서 기본적인 서류까지 허위로 만들었단 얘기입니다. 그 감독근무일지까지. 그렇다면 그 감독관이 정상적인 감독을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이런 부실을 낳고 이런 문제를 낳았다 이렇게 우리 위원회에서는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감독을 하지 못한 감독관한테 절대적인 책임이 있다 저는 이렇게 단정을 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이거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설계하자 문제라든가, 결과적으로 관계공무원들이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서 일어난 사안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들이 책임질 부분은 관계공무원이 책임져야 되고 설계하자로 인해서 잘못됐다면 설계부분에서 책임을 져야 할 이런 중대한 사안이란 얘깁니다.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감독공무원이 감독일지를 충실히 작성하는 것은 감독공무원의 근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감독일지가 제대로 작성을 만약에 못했다면 그것은 거기에 대한 책임은 당연히 따라야 된다고 판단됩니다마는 사실상 저희 직원이 관악산일반휴게소에 관련되어 가지고 감독과정에서 굉장히 감독하는데 지장이 많이 있었던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점은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해서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김장환위원장

이거는 이해의 측면이 아닙니다. 담당과장님이나 영선계의 담당계장 그리고 담당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던 것은 우리도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업무적인 어려움은 얼마든지 우리도 이해할 수 있고 양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의회에 제출되는 서류를 이렇게 허위로 작성된 서류로 제출했다 여기에 대해서는 추호도 용납할 수 없다 저는 이런 의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근거로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감독관일지 누가 가지고 계시죠? 이남형 위원님, 감독관일지 가지고 계시죠? 감독일지.

이남형위원

감독일지 여기 있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잠깐 사무국 직원 좀 가져다 주십시오. 이거는 과장님 답변이 어렵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건축과 감독일지 2000년 7월 30일자입니다. 7월 30일부터 약 20페이지에 20건에 대한 감독일지입니다. 여기 보면 전부 다 허위로 기재된 사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리일지가 역시 똑같이 동일하게 꾸며져 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 허위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2000년 7월 30일 일요일날 작성된 이 공사감독일지가 이면지에 쓰여져 작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면지에는 날짜가 2000년 11월 1일자에 발행된 이면지입니다. 그러면 7월달에 작성된 이 감독일지가 어떻게 11월 1일날 제작된 문서의 이면지로 사용할 수 있느냐, 이건 기본적인 거 아닙니까? 의회에 제출되는 자료라면 최소한도 거짓말을 할려면 이런 것 정도는 피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양창석위원

정리할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정리할려고?

김장환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식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박현식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것은 담당자로부터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 감독일지가 그 부분에서 뒤늦게 작성이 된 건지 아니면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뒤늦게 정리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건지 그런 내용을 알아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그 부분은 우리 재무건설위원회에서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중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바로 확인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설계에 빠져있는 이런 부분들을 지난번에 지적을 했습니다. 문제는 건축법상, 소방법상에는 하자가 없기 때문에 비상계단을 설치하지 않았다 하는 답변을 주셨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이후에 우리 재무건설위원회에서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지하층에 비상계단을 만들었고 또 2층에 피난계단을 만들었지요?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장환위원장

그렇다면 관악산일반휴게소는 불특정 다수인들이 이용하는 시설로써 그 비상시설은 꼭 필요했던 사항 아니었습니까?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장환위원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골조를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책임감리를 선정해서 감리를 했습니다. 그 감리일지 기록에 봐도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감리는 정상적인 감리를 했느냐, 수행이 됐느냐 하고 우리가 감리의 자질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리단과 관계 부서에서 협의한 사실은 있었습니까?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그러니까 피난계단을 설치하는데 현재 설치된 피난계단이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걸 말씀하시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애시당초부터 이 건축물에 비상계단이 없는 거에 대한 사항을 의견을 얘기하는 건지 그것을 잘 모르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당초 설계에 피난계단과 이 피난계단이 설치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협의했던 사실이 있었느냐는 얘깁니다.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지금 그것은 인천사건이 나고 나서 피난계단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됐기 때문에 그런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서 피난계단을 설치한 것이지 현행법상으로도 현재 피난계단의 설치의무 사항은 없습니다. 때문에 그 피난계단 설치에 관련해서는 협의한 사항이 없습니다.

김장환위원장

감리로부터 한 사실이 없었다? 그때 피난계단 문제는 우리 재무건설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해서 했던 겁니다 인천 화재사건 이후에. 그걸 인정하시지요?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예.

김장환위원장

그러면 이번에 타절준공하는 과정에서 소방관계 문제에는 하자가 없었습니까?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소방검열은 다 정상적으로 맡았다 하는 얘기지요?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예, 전부 다 정상적으로 나왔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지금 우리가 기우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지금 지하층에는 많은 상인들이 화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도시가스를?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예.

김장환위원장

그런데 그쪽에서 예상치 못했던 어떤 화재, 재난이 발생했을 적에는 실질적으로 거기에 차있는 상인들이라든가 주민들이 피난하기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방법상 소방에 하자가 없이 소방검열이 진행됐다면 소방서 판단에서 하자가 없다고 할 적에 우리 구청에서야 별 문제가 없겠지요.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김장환위원장

그러나 소방서에서 그런 검열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 그 경위가 상당히 우리로서는 의심이 되지 않을 수 없거든요. 어떤 판단에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그러면 소방 확인이라고 그러나요 그걸?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소방필증이요.

김장환위원장

소방필증, 그걸 지금 우리가 교부받아 가지고 있습니까?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그것은 좀 이따 복사를 해가지고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사본으로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아마 이 부분은 문규진 위원님이 질의를 주실 사항인데 잠깐 밖에 갔다 오셨기 때문에 질의 타이밍을 놓치신 것 같습니다마는 어제, 그제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벽체 부분에 심한 균열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더 진행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하시는지요? 이 선에서 끝날 건지, 앞으로 균열이 더 진행된다고 보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한 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지금 현재 지적되신 부분들은 비구조체 벽체로서 실질적으로 구조를 이루고 있는 기둥이라든가 또는 보와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일단 균열이 발생한 상태는 시공이 양호하게 됐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마는 안전상은 지장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V커팅을 해가지고 보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조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김장환위원장

구조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예.

김장환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지난번 제73회 때도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지하층 뒤쪽으로 합벽처리에 의한 방수를 했는데 합벽처리로 인한 어떤 방수문제에 하자는 없습니까? 시방 내용을 확인하니까 합벽처리에 의한 방수가 아니라 별도 방수처리를 하도록 시방서에 기록이 돼 있었는데 이 현장은 합벽처리 한 후에 방수처리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지적을 했듯이 이건 분명히 1년 이내에 방수가 터짐으로써 하자가 생긴다고 지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별 문제는 없는지?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지금 지적하시는 사항이 지금 현재 방수의 공법상 바깥 방수를 해가지고 방수를 해야 된다는 사항으로써 지금 현재 이 방수가 내부 액체방수로 처리됐기 때문에 방수상 하자가 없느냐 이걸 질의하신 내용 같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예, 맞습니다.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그런데 이것은 당초 설계내역상 현재 설계내용이 밖 방수로 계획된 게 아니고 안 방수로 계획돼 있기 때문에 설계내역에 따라서 그대로 시공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설계가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까?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예.

김장환위원장

시방서를 확인하니까 바깥 방수로 돼 있는 걸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시방내용에는. 그러면 설계하고 시방하고 다릅니까 내용이?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시방서하고 설계도를 확인하고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확실히 확인하고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설계검토를 하신 양창석 위원님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양창석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어저께 못 나온 관계로 해가지고 설계도를 못 봤거든요. 지금 보는 중입니다. 이걸 마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그러면 질의요지가 아직 정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질의요지 정리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7명)

14시30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답변하기 이전에 감독, 감리업무 수행보고서를 좀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 안 왔습니까 그게?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예, 아직 안 왔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옆에 주무들이 정신이 없나 그런 건 바로 가져오면 되는 건데.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정회 도중에 소변기의 센서가 DC냐 AC냐 그걸 얘기하다 보니까 미처 그걸 깜빡 했습니다.

김장환위원장

그러면 건축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창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창석위원

양창석 위원입니다. 유럽 속담에 보면 "자기 죽은 해에 집을 짓는다" 이런 속담이 있거든요. 사실 건축이라는 것은 본인이 하는 것도 아니고 남의 손을 빌려서 수백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 종합건축물이 되는 건데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30년간 건축을 해봤지만 건축물이란 것이 완벽한 건 없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관공서는 전임자들이 일을 맡았으면 끝까지 해주고 가야 되는데 중간에 이동사항이 있고 바뀌다 보니까 후임자가 전임자 한 걸 인수인계 받아 가지고 이걸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거든요. 주무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이런 점을 보완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는 무슨 대안이 없습니까?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지금 현재 의회가 열림으로 해서 여러 위원님이 지적해 주는 사항들이 저희들이 생각지 못한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업무에 많이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쉬운 예로는 아무리 평면에 대한 계획검토가 저희 과 차원에서 하는 검토와 또 여러분들이 보시는 입장에서의 검토와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금년도부터는 설계과정부터 모든 설계용역이 제출되면 전위원님들한테는 배포를 못 하더라도 최소한도로 재무건설위원님들한테는 한 부씩 배포를 해가지고 평면에서부터 어떤 문제점을 지적받아 가지고 또는 더 좋은 의견이 있으면 그걸 반영시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적됐던, 조금전에 김장환 위원장님이 지적했던 감독일지라든가 이런 과정도 확실한 확인절차를 거쳐 가지고 제대로 감독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창석위원

공사라는 것이 쭉 해보면 아시겠지만 남편이 짓던 거 마누라가 지어도 그거 다 헐고 변경합니다. 이게 건축이거든요. 그래서 주무과장으로서, 담당 공무원들이 자기 노력껏 자기 최선을 다하지만 못 미치는 부분이 많거든요. 이러한 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어떤 안을 내셔 가지고 좀더 노력을 해주실 것을 바라며. 그 다음에 항간에 가끔 제가 건설협회 세미나 또 건축에 종사하시는 교수들이 논문 발표하는 데 가보면 과거에는, 몇 년 전만 해도 모든 건축물 하자는 시공업자한테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러한 여론이 많았었는데 요즘은 세미나장에 가보면 모든 건축물 하자는 60%가 설계에 있다고 합니다 설계에. 설계에 있다고 해요. 왜 그러냐면 본위원이 오전에도 잠깐 설계를 봤는데 예를 든다면 지하 2층이 4m50㎝이고 지하 1층이 4m20㎝인데 당연히 깊은 곳은 계단이 많아야 되고 좀 짧은 곳은 계단 개수가 적어야 되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4m50㎝은 계단이 21개, 4m20㎝은 24개 이런 식으로 설계돼 있거든요. 이게 맞겠습니까? 전혀 맞지 않지요. 그래서 내가 한 가지 예를 들어봤는데 이런 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도면 제출하신 거 보니까 설계변경된 도면은 전혀 없고, 과거 처음 발주설계도면만 가지고 있는데 혹시 설계도면 변경 CD를 혹시 제출받은 일 있습니까?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지금 현재 전체적인 건물에 대한 평면이라든가 구조체에는 변경이 없고 내부적인 변경사항인데 내역서로서 그걸 갈음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도면이나 CD라든가 받은 건 없습니다.

양창석위원

앞으로는 우리 관에서도 서류보관상 문제 이런 거 때문에, 지금 개인업자들도 도면을 보관하는 게 아니고 처음 설계당시 CD 받고 그 다음에 모든 시공이 끝났을 때 부분적인 설계변경 같은 부분 다시 CD를 받아 가지고 보관하고 있거든요. 보관하기도 좋고 또 우리 공무원들이 업무수행에도 좋고 그런 길로 갔으면 하는 저의 바람입니다.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창석위원

그리고 아까 김장환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방수문제라든가 업무일지문제 이런 거, 이런 걸 과장님께서 우리 위원들한테 사석에서라도 적극 이해 좀 시켜주시고, 너무 이게, 우리 위원들도 검토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아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앞뒤가 맞지도 않는 부분이 많고, 또 착각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더 쉬는 시간을 이용해서 과장님께서는 이해를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창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양창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모위원

김정모 위원입니다. 우리가 애당초 관악산휴게소 지을 때에 지하에는 사우나시설하고 체력단련시설 하기로 한 설계가 있었지요?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모위원

그런데 그게 변경돼 가지고 않고 그냥 지하는 지금 현재 비어있고 2층은 매점으로 들어가고 그랬는데 공사비가 오히려 증액됐단 말이에요 총공사비가. 그 공사비만큼 어떤 감액이라든가 해야 할 건데 그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체력단련시설로 하던 평면에 대한 변경사항이 아니고 변경내역 중에 매표소를 새로 짓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외부를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다시피 석재로 변경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공사비가 증가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증가되는 양으로 나왔습니다.

양창석위원

비상계단?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예, 비상계단도 같이 포함된 겁니다.

김정모위원

그 부분이 추가로 됐기 때문에 증액된 걸로 나왔다고요?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모위원

알았습니다.

김장환위원장

김정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규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규진위원

문규진 위원입니다. 앞서서 여러 위원님이 상세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려고 했던 부분도 이미 됐어요. 간단히 두 가지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세하에서 감리를 했는데 감리비가 1,936만원 지불됐지요?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예.

문규진위원

그러면 언젠가 내가 들으니까 감리는 상주감리가 아니라고 그러는데 그럼 자기 사무실 탁상에서 감리합니까?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감리가 됐으면, 그래도 다니면서 감리활동을 해서 잘못된 부분은 시정조치 지시도 하고 이랬으면 지금과 같은 그런 불성실한 불법 건축물 소리를 안 듣는 그런 건물이 잘 됐을 건데 감리비만 딱 따먹고 책상에서만, 여기 감리일지를 보니까 이현순이라는 분이 감리일지를 쭉 썼는데 보니까 어느모로 보나 형식에 지나지 않았어요. 감리일지를 과장님도 보시면 알겠지만 하루에 앉아서 쭉 다 쓴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이 1,936만원이라고 해도 그런 사람들 눈에는 많지 않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크거든요. 혈세 아닙니까, 주민의 혈세인데 이거 딱 따먹고 자기 사무실에서 감리하고 감리비만 따먹고 앉아있으면 감리가 무슨 필요 있겠습니까? 다면 몇 차례라도 나가봤으면 그런 공사가 부실시공 되지 않았으리라 믿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관악산일반휴게소를 짓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불신요인이 생겨났기 때문에 감리는 둬야 되겠다라는 결정이 났고, 감리를 두는 과정에서 조금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상주감리를 하는 방안도 저희들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상주감리를 해야 될 경우에는 현재 감리비 5억원, 3배 정도가 더 요구되는 이런 비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과연 관악산일반휴게소를 원칙적으로는, 열 사람이 지켜도 한 놈이 도둑질 하려면 못 막는다 하지만 우리가 좀더 철저히 했다면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겠느냐. 그렇다면 전문적인, 기술적인 사항은 감리자들의 지식을 빌리도록 하고 우리 감독공무원이 거기에서 좀더 책임감을 가지고 일한다면 부실요인은 막을 수 있겠다 하다 보니까 이것을 비상주감리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여러 위원님이 보실 때는 형식적인 감리가 되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도 있을 수 있는데 이 관악산일반휴게소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가 많이, 참 지금까지 현장에 다닌 중에 그렇게 많이 다녀본 현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녀볼 때마다 물론 감리의 기능을 어떻게 유지하는지의 여부는 제가 알 수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쭉 현장에서 감리자가 있었고 그래 가지고 저는 감리를 나름대로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위원님들이 보는 입장에서 좀더 미진하다면 저로서는 답변할

문규진위원

아니 세하건축의 이세훈 씨 같은 분은 건축에도 조예가 깊고 아주 실력도 대단한 분이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이런 분이 감리를 맡았을 때 정말로 조금만 신경썼으면 오늘 저렇게 흉물처럼 되어 있는 저런 불법 부실건축이 되지 않았을거 아니냐. 그리고 구청에서도 마찬가지로 기왕에 감리를 둔다면 뭐 2, 300만원 더 든다고 하는데 이거 뭐 1,936만원 거기 한 두세 배 더 준다 하더라도 올바로 짓겠다는 그런 신념을 가졌더라면, 이게 한두 푼 짜리 건물입니까? 감리비 더 주고도 알찬 상주감리를 시켰어야 되지 형식적인 감리라고밖에 할 수 없는 것이 탁상에 앉아서 감리를, 그 사람이 만약에 이 건축현장에 몇 번이라도 나가봤으면 과연 저렇게 부실공사가 될 수 있었겠느냐, 기술사가 가서 직접 보고 잘못되면 지적을 하고 시정명령을 했으면 저렇게까지는 안 되었을 거 아니냐. 또 우리 구에서 공무원이 감독으로 나갔으면 공무원이 자기 능력껏 봐서 잘못된 부분은 감리가 있으니까 감리한테 보고도 하고 해서 진짜 감리로 하여금 업자들에게 시정 명령하도록 하고 자기가 또 나와서 확인도 하는 절차를 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규정이 없었던 걸로 봐요. 심지어 감리일지를 보면 이현순이라는 분의 사인도 없어요. 여기 세하건축사 감리의 도장도 없고 사인도 없습니다. 하라 그러니까 그냥 하루에 앉아서 옛날 초등학교 애들 방학 동안에 일기쓰라 그러면 않다가 학교 가게 되면 하루에 다 쓰는 식으로 아무리 봐도 그렇게밖에 안 보인다 이겁니다. 그러니 뭣 잡을려고 하다가 집터까지 잃는다는 식으로 돈 조금 아낀다고 1,900여 만원 주고서 상주감리를 안 시키고 그냥 탁상감리만 시키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엄청난 문제가 야기되었다고 보는데 이건 기왕 이렇게 된 것이고, 앞으로는 무슨 구청공사를 할 때 돈이 더 들더라도 완전하게 속담에 "돌다리도 두들겨가면서 건넌다"는 식으로 참 기술있는, 양심적인 이런 사람을 감리로 채용을 하고 돈 좀 더 주더라도 상주감리를 시켜서 이런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문규진위원

내일 모레 어차피 세하 감리를 내가 여기 증인으로 요청 해놨습니다 본인하고 좀 따지겠습니다마는. 또 하찮은 겁니다마는 과거 이 건축뿐만 아니라 지난번 자치위원회로 이관된다고 할 때 동사무소 보수하고 신축하는 데를 쭉 나가 보니까 창문틀이고 알미늄새시고 그 안에 내부를 채우지를 않아요. 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서 전부 두드려 보니까 창문, 알미늄새시 속이 전부 비었어요. 텅텅 비었어요. 이것도 그런 것은 가장 기초적인 것이고 상식적인 것인데 얼마나 감독관이나 감리가, 또 현장에 구청에서 나온 공무원이 감독을 제대로 했으면 창문 하나 그런 데도 속이 비어 있어요. 이것도 완전히 부실, 얼마 안 갑니다 금방 망가지고 그러죠. 꽉 채워서 시공해야 되는데. 또 화장실 관계도 내가 아까도 공원녹지과장님한테 얘기했습니다마는 그게 세상에, 어제 가서 깜짝 놀랬습니다. 가니까 전부 사용불가라고 써 붙였어요. 열고 들어가 보니까 세상에 말할 수 없는 노란변이 나와서, 바닥에 그냥 오바이트해 가지고 나와있지요, 식당에 가니까 물이 줄줄줄 흐르고 하수구로 나가지도 못하고, 그리고 상인들이 막 난리피우고 우리 위원들 거기서 아우성치고 그러니까 현장소장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하루에도 서너 번씩 멱살잡이하고 그렇게 싸운다는 거예요, 죽겠다는 거예요. 왜 이런 것을 사전에, 4월 2일 날 입주시키기 전에 일제점검을 하고 청소도 좀 하고 해서 업자들 줘가지고 건축물 자체는 부실건축이 됐다 하더라도 운영상에는 하자가 없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아쉬움이 굉장히 나더라고요. 이게 우리 관악구민만 쓰는 것도 아니고 관악산을 이용하는 전서울시민들이 수시로 음식점 들락거리고 화장실 이용할 텐데 그 사람들이 과연 관악구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참 아쉬웠어요. 그래서 어제 내가 건축과 직원한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과장님이나 국장님하고 상의해서 이게 동원설비에서 한 건데 동원설비가 지금 않는다고 그러면 우선 구청에서 다른 어떤 방법을 써서 이런 것은 최대한도로 빨리 빠른 시일 내에 시정을 하고 보강을 해갖고 사용자들에게 불편이 가지 않도록 해야 할 거 아니냐 그렇게 빨리 조치하고 나한테 개인적으로 보고해 달라고 얘기했습니다마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걸 뭐 동원설비가 안 하면 않는 겁니까? 안 해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구청에서 다른 방법으로 해서 이런 잘못된 것을 보강해서 빨리 이용자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시겠습니까?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모든 건축물이 정상적으로 해서 준공이 됐다면 사후 발생될 수 있는 하자관계도 저희들이 하자보수 지시하기도 참 편하고 그렇습니다마는 이 건은 실질적으로 공사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타절준공이라는 과정을 거쳐 가지고 공사하니까 사실 마무리상 완벽하게 볼 수가 없는 게 문제점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인수인계를 정상적으로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보수를 시키기도 저희들이 사실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설비관계에 대해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거산공영하고 저희들하고는 문제도 있고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들 하청업체에 또 연락을 해가지고 했는데 여러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참 문제점이 많습니다마는 저희 구청에서는 이 건을 개관하기 위해서 관계과와 여러 차례 협의도 하고 현장도 가고 했는데도 이런 결과를 낳게 된 걸 참 여러 위원님한테 더 이상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런 것을 관리상 개선해 가지고 최대한도로 문제점이 없도록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규진위원

아니 어차피 원계약자가 하자보수에 응하지 않는다면 하자보증금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안 할 경우에는 우선 그 돈이라도 당겨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해서 사용자가 최소한도로 불편하지 않게 해야지. 그리고 정상적으로 건축이 이루어져서 구청과 인계인수가 되고 타절준공이 아니고 정상적인 준공이 됐다면 내가 이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건축이 이루어지지 않고 구청에서 타절준공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더 문제점이 있다고 우리가 느껴지는데 그럴수록 사전에 하나하나 분야별로 검증을 해가지고 이상있는 걸 확인하고 상인들을 입주시켰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그러니까 하자보수 하나만도 그렇습니다. 정상적으로 되어도 하수보수 전화만 하면 득달같이 와서 해줘요. 그런데 여기는 전화를 해도 오지를 않습니다. 공문을 해가지고 다시 보내고,

양창석위원

하자보증금 못 받았잖아요? 인수인계 못해 가지고.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우리는 하자보증금 있기 때문에 보수를 하면 되는데 문제는

문규진위원

하자보수를 하라고 해서 안 할 때는 여기 하자보증금 가지고 하면 될 거 아니냐 이거죠.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예, 그렇게 지금 할려고 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 팀들이 우리가 언제 하자보수를 안 했느냐 지금 현재 저희들하고는 법적인 참 미묘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문규진위원

아니 연락해서도 안 온다면서요. 연락한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오늘 오기로 해가지고 지금 와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 설비팀 하나는 현장에 배치시켜 가지고 일단 거산공영하고 하자보수사항을 검토하도록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문규진위원

빨리 하세요. 그래야지 이게 다른 데도 아니고 식당이고 여러 사람 이용하는 그런 등산로 입구 아닙니까. 이게 우리 관악구의 얼굴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전체 서울시민이 볼 때 관악구에 망신살이지 이 따위로 공사 해가지고 개관을 시키고 이런다고 욕할 거 아닙니까. 관악구민의 얼굴이라 생각하고, 하루빨리 이용객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창틀새시 같은 문제 지금 보강할 수 없죠? 이미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창틀새시는 제가 누차에 걸쳐서 감독자들을 확인했습니다마는 그것은 지금 현재 물론 두드려보면 통통 소리는 납니다마는 우레폼으로 전부 다 충진된 걸로 제가 지금 보고

문규진위원

아니 충진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충진된 걸 모르겠어요? 그거 두드려 보면 다 아는데 충진된 걸 모르고 충진 안 됐다고 그렇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얘기할 때는 확인하고 얘기하는 거지. 옛날에 신림6동 청사도 가보니까 신림6동 동청사 보강하는데 다 새시를 세워 놨어요. 두드려보니까 비었어. 그러니까 업자가 뭐라 그러냐 하면 아 이거 다 채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라고, 무슨 채웠어요? 떼 보니까 비었지. 그걸 두드려 보면 뻔히 아는데. 그거야 어차피 시공된 거니까 어쩔 수 없죠.

김장환위원장

그 문제는 충진이 가능합니다. 충진이 가능하죠?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예.

문규진위원

그러면 충진된 데도 있고 안 된 데도 있으면 확인해 가지고 안 된 데 있으면 보수하도록 하십시오.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규진위원

그리고 이 감리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까? 공사가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다면 얼마라도 감리비를 받고 감리를 했는데 탁상감리를 했건 어디 감리를 했건 그래도 법적으로 책임질 사항이 하나도 없나요? 어떻게 됩니까?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감리가 지금 현재 감리개시 시점의 공정이 30% 그러니까 지상 2층 거푸집 조립 상태, 그 다음에 감리마감상태의 공정이 전체공정의 70% 그래서 외부 석재를 붙일 단계, 그러기 때문에 전체적인 감리가 감리를 수행하는 과정상의 공정은 구조부분이 되기 때문에 구조부분에 대해서는 그 외 특별한 하자상의 지적된 사항이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감리에 대한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규진위원

감리일지도 완전히 엉터리더라고요, 감리일지가. 감리일지 한 번 보셨어요? 나는 어제 그거 보고 한참 놀랬습니다. 어린 애들 숙제 밀려놨다 하루에 그냥 딱 베껴서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놓고 사인, 도장도 아무것도 없고 그냥 그렇게 우리가 볼 때는 하나 신빙성이 없는 감리일지예요. 앞으로는 무슨 공사를 하든지, 또 앞으로 저기 낙성대도 공사가 곧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무슨 공사를 하든지간에 처음부터 돌다리도 두들겨가며 건너는 식으로 매사를 심사숙고하게 판정을 하시고 또 세심한 주의를 기해 가지고 앞으로의 공사는 이걸로 큰 경험을 얻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나 일부에서 그 건물이 잘못됐다, 부실됐다 하는 평을 절대로 안 듣도록 좀 열심히 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는 끝내겠습니다.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문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남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남형위원

앞에 좀 놓쳐서 질의를 못했습니다. 한 두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규진 위원님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만 시공·골조상의 감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리라는 건 마감까지 다입니다. 그리고 품질에서도 그냥 중요시 여기는 게 품질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골조공사만 마무리합니까? 품질검사라든가 이런 것 그리고 관악산휴게소 시공사측에서 시험이 있었습니까?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시험편을 떠가지고 시험하고 그랬습니다.

이남형위원

시험실을 원래 두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시험실을 두지 않을 경우에는 시험편을 가지고 시험소에 의뢰해서 검사를 받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위원님이 물론 관악산일반휴게소가 여러 가지 부실요인이 많다 보니까 감리자가 마감까지 전부 다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감리라는 것은 저희들이 어떤 보수를 주고 하는 것으로써 기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감리가 수행할 수 있는 기간 내의 공정사항만 책임지니까 여기에 대한 마감까지는 얘기를 할 수 없는 사항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하여튼 아쉽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설계에 있어 본 설계를 들어가기 전에 건축심의를 했지요? 건축심의 안 했습니까?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그것은 저희가 나중에 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최초의 용역에 대한 검토과정이라든가 이런 과정은 세세히 알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래요? 그러면 주무계장님, 그 건축심의위원들의 심의내용을 알 수 있습니까? 심의내용. 왜 그러냐면요 여기 보면 유인물 보시다시피 설계변경 내역이 있습니다. 그 증액된 부분도 있고 감축된 부분도 있는데요. 지하 1, 2층 천정재 보면 당초엔 없어요. 그런데 변경되었을 때는 경량천정틀위 석면텍스 그랬어요. 그러면 이런 거 하나만 보더라도 그러면 골조공사만 맡겼습니까? 이 천정텍스 마감 않습니까? 그리고 지하 1, 2층 바닥재를 보십시오. 애초에는 없어요. 그러면 거산공영에서 그냥 콘크리트 바닥에다 그냥 놓고 마감도 않고 간다는 얘기입니까? 여기에 보니까 변경되었을 때는 무근 콘크리트 150 치게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원래 이게 무근 콘크리트치게 되어 있어요 원래부터 설계상에. 그러면 이게 설계상에 잘못해서 무근 콘크리트를 안 치게끔 되어 있는 건지, 그냥 콘크리트 바닥만 치고 도망가게 되어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변경해 가지고 공사비를 증액시켜 줬지 않았습니까? 이중으로 지급된 건지 이것 좀 확인해 주시고요. 주계단도 마찬가지입니다. 화강석 판재(T30)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거 통석해서 지금 (T50)를 조금 22cm 더 두꺼운 걸로 한다 해갖고 이렇게 됐고, 이거 보면 이 건축심의위원들이 이런 물량이라든가 이런 거를 어떤 제품으로 마감이 되었는지 그런 걸 보지도 않고 와서 모였다가 그냥 집 짓습니까? 그러면 예, 집니다 하고 끝난 건지, 세심하게 이런 거를 봐가면서 심도 있는 심의를 했는지 그 내용을 좀 알고 싶어서 내가 요구한 거니까 담당주사님께서 심의내용을 좀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재홍

김재홍청사관리담당주사

예, 파악 해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남형위원

주실 수 있죠?
재홍

김재홍청사관리담당주사

지금 있는지 없는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담당계장도 저보다 늦게 왔기 때문에 당초 용역납품과정에서 심의를 거쳤는지는 자세히 알 수가 없어서 일단 알아보고 답변해 드리겠다고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리고 바로 주계단 밑에 데크 옹벽 봐도 옹벽 보면 없어요. 그런데 시멘트몰탈 플러스 스톤 스프레이 이렇게 처리하게 되어 있는데 콘크리트만 쳐놓고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이건 당연히 마감을 매끈하게 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방수공사도 이게 액체방수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건 탄성스프레이로 돼서 그럼 어떻게 뭘 뿌려보면 안다는 겁니까? 난 도대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심의위원들도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어떤 위원님까지는 내가 알 필요도 없고 심의위원회 그 심의내용이 좀 보고싶어서 그러니까 그거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이남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창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감리업무수행보고서를 자료요청을 했는데 감리수행기간이 약 9개월에 걸쳐서 수행이 됐습니다. 그렇죠? 맞죠?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여기 제출된 감리수행보고서는 4개월 것밖에 없는데 나머지 5개월 것은 어디 있습니까? 없는 겁니까? 감리수행보고가. 이거 어느 부서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발주부서입니까? 건축과입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감독시공부서에서 발주부서에 넘기면 댓가는 저희들이 지급서류조처를 해주고 서류는 저희들이 보관하는데요.

김장환위원장

그런데 지금 9개월에 의해서 했는데 감리업무수행보고서는 4개월 것밖에 없어요. 그럼 나머지 다섯 개는 어디 갔냐는 얘기입니다.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실제 계약보다는 몇 개월을 거기서 그냥 해줬어요.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못해 가지고 한 3개월인가 4개월을 더

김장환위원장

아니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2000년 3월 1일부터 했던 거는 2000년 5월달, 6월달 거는 있습니다. 그건 실질적으로 정식적인 용역계약기간중의 업무보고서가 없다는 얘기지요. 그거 어디 갔습니까?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이 당초에 감리계약기간이 재작년도 11월달부터 3월달까지로 최초에 4개월로 이렇게 잡았다가 동절기 1, 2개월을 제외하고 그 다음에 2개월치를 나중에 5, 6월달로 해가지고 그 계약기간 동안에만 감리일지가 작성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계약기간 동안에 작성한 보고서는 없고 이후에 작성한 보고서는 2000년 5월달, 6월달 게 있습니다.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그러니까 저희들 예산적으로는 감리기간에 사실상 5, 6월달은 감리계약기간에 포함이 안 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동절기 공사로 해서 모든 기간을 추가로 해준 걸로 해가지고 5, 6월달치 그 감리일지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계약기간에 5, 6월달이 포함 안 되는 건데 동절기 때 2개월 동안 공사를 못했으니까 공사 못한 부분만큼 더 연장을 해가지고 감리를 해준 걸로 하고 거기에 대한 감리일지를 쓴 겁니다. 내용이 그렇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이해가 안 되는 게 그거는 빌렸다 갚는 것도 아니고 감리업무보고라는 것은 그 당해년도, 당해 월에 필요한 감리업무보고를 하도록 돼 있는 거지 어떻게 해서 동절기 때 못한 것을 5, 6월달 때 감리보고를 낼 수가 있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동절기에는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김장환위원장

아니 과장님 그러면 감리회사에서 감리업무보고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얘깁니까 우리가 없다는 겁니까? 그걸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 내일 모레 감리자가 나오면 감리자한테 질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당연히 막대한 감리를 봤으면 감리용역보고를 매월 하도록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다는 얘깁니다 지금. 아니, 없는 겁니까 안 받은 겁니까? 그걸 얘기해 주세요.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1월, 2월달에는 공사가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감리일지가 작성 안 된 겁니다. 보고를 받지 않았고. 그리고 그 기간만큼 5월, 6월달을 추가로 거기서 감리를 해주고 감리일지가 작성되고 그런 겁니다.

김장환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감리가 왔을 적에 감리로서 직무를 유기한 겁니다. 감리자가 직무를 유기한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감리자의 직무가 당해 매월 감리업무보고를 보고하도록 과업지시가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리업무보고를 안 했다면 감리가 그 직무를 해태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전반적인 부실을 묵인할 수밖에 없었고 인정하면서도 문제제기를 안 했다 하는 이런 결과가 도래한 거거든요.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아니죠, 그건 다릅니다. 왜냐하면 공사시점이 작년도 1, 2월달에는 공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고할 거리가 없습니다. 현장의 공사가 진행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엄연히 공사감리계약기간이 있으니까 그 2개월 동안 더해 가지고 감리를 해줘라 해가지고 당초의 계약은 3월 30일로 돼 있는데 나중에 1, 2월달 안 한 것을 5, 6월달에 추가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감리를 하도록 한 겁니다.

김장환위원장

좋습니다. 이게 과장님 말꼬리를 잡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여기 관악산일반휴게소 감리일지를 보면 - 6월달까지 일지가 있습니다. - 여기에는 그 동안 진행됐던 것이 건축과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 기재돼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것도 상당히 허위작성된 일지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여기 보면 감리가 정상적인 감리업무를 수행했다기보다는 가장 상식적인 이런 얘기만 기록했습니다. 주로 뭐냐 하면 안전관리지도, 안전모 착용지시, 주변정리 철저 이것이 감리의 직무가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설계의 하자, 어느 부분에 설계의 하자가 있어서 하자 지시했다, 또 우리 재무건설위원님들이 현장에 나가서 구조적인 문제, 설계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바로 감리일지에 다 기재가 돼야 되는 겁니다. 다 누락이 돼 있어요. 그리고 아무리 감리일지를 찾아봐도 설계의 하자부분이라든가 공사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서 시정된 것이 2건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우리 재무건설위원회에서 문제제기를 해준 그 부분에 대해서 거론이 됐지 그 이후로는 전혀 거론을 한 적이 없다는 얘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주무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감리과정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정 30% 상태와 70% 상태의 감리를 수행하는 과정중에 감리자로서 어떤 하자에 대한 사항을 현재 기록에 남기지 않았다는 내용만 가지고 감리를 성실하게 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저로서는 답변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이런 부분은 아마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가 좀 난해한 부분이라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마는 바로 문제는 철근배근의 적정치 못한 부분을 우리 재무건설위원회에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앙 기둥부분의 부실시공 문제를 우리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지적해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폐거푸집 사용도 우리 재무건설위원회에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지하실 부분의 배불림 현상도 우리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지적해서 시정요구를 했던 겁니다. 비상구, 비상계단 문제도 우리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출입문, 결과적으로 다수인이 출입하는 출입문을 부실시공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재무건설위원회에서 문제제기를 해서 시정했습니다. 그렇다면 거의 2,000만원이라는 막대한 감리비를 받은 감리자의 역할은 뭐였느냐는 얘깁니다. 우리 재무건설위원회에서는 가끔 가다 한 번씩 나가면서도 그런 중요한 문제들을 지적해서 시정요구했는데 감리는 매일 상주했으면서도 - 여기 일지상으로 봐서는 매일 상주한 걸로 돼 있습니다. - 그 동안에 감리업무가 뭐였느냐는 얘깁니다. 본위원은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밝혀달라는 얘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아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한 책임이 따르는 관계로 과장님의 답변이 난해한 부분을 이해합니다.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감리자, 설계자를 봤을 적에 집중적으로 한 번 거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거론된 결과에 의해서 우리가 문제제기를 하고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실 부끄러운 얘깁니다마는 건축하시는 양창석 위원님, 이남형 위원님 지금 상가건물로, 근린생활시설로 그런 정도라면 평당 얼마나 먹습니까? 아주 후하게 따져서요. 본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230만원에서 250만원, 뭐 스톨 처리한다면 260, 270만원이면 아무리 좋은 건물이라도 다 시공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자그마치 이 관악산일반휴게소는 평당 5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500만원. 참 얼마나 기가 막히는 얘깁니까! 다른 공사의 배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실공사를 야기시켰다는 것은 분명 누군가가 꼭 책임져야 될 사람이 나와야 된다는 얘깁니다. 이 얼마나 부끄러운 얘깁니까! 250만원, 260만원 할 수 있는 것을 그 배인 평당 500만원이 소요돼서 공사를 집행했음에도 이 지경을 만들어 놨어요 지금. 이런 사실을 우리 관악구민이 안다면 과연 우리 의회를 어떻게 판단할 것이며, 우리 행정을 신뢰하겠습니까? 참 부끄러운 얘깁니다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내일 모레 관계인들 출석요구 때 집중적으로 거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양창석 위원님 마지막으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창석위원

죄송합니다. 거산공영에서 하자보증서 받았습니까?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그것을 제외하고 공사비조로만 현재 남아 있는 것을 찾아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창석위원

하자보증서는 안 받았죠?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예.

양창석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인수인계가 안 된 상태에서 아마 하자보증 띠기가 어려우실 겁니다. 그래서 여쭈어 봤고요. 그리고 방금 김장환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설계사가 시방서를 만들죠? 공사시방서.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창석위원

그 공사 시방서를 보면 말이죠 너무 과다하게 책정돼 있어요. 할증도 돼 있고, 하지 않을 일도 만들어 놓고. 쉽게 예를 들어본다면 만약에 제 개인 공사 같으면 말이죠 저 상태에서 땅을 팠을 때 물론 계측기로 해야겠지마는 계측기도 너무 과다하게 넣어놓고 말이지 거기는 뭐 한두 번만 해도 충분할 곳인데 시방서를 보면 설계사들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해 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건축비 단가가 할증이 되고 올라가고 하는데 그런 점도 앞으로는 아까 재무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마는 앞으로는 최저입찰제를 실시하게 되면 그런 것이 많이 없어지겠지만 설계심의위원회에서 그런 점도 곁들여 가지고 많이 걸렀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양창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관악산일반휴게소에 대한 현황보고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8차 회의는 4월 19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0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폐회중 제7차 재무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15시58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