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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문규진 의원 발언

90회 제9재무건설위원회200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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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규진 위원입니다. 아침 일찍부터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질의에 답변도 하시고 또 기다리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참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왜 이런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시작한 이런 건물이 부실공사가 됐는지 참 가슴아프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세훈 사장님이 안 나오셨기 때문에 이현순 관계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감리일지를 이현순 씨가 쓰신 겁니까?

그런데 감리일지를 보면 너무나 형식적으로 쓴 건지 자세한 내역을 기재를 안 했어요. 그리고 또 분명히 여기 보면 사장님한테, 공사감리담당자인 책임자한테 직접 결재를 맡아야 되는데 하나도 결재한 게 없어요. 그러면 이 감리일지가 과연 제대로 이루어진 것인지 이걸 그냥 비치하기 위해서 하루에 그냥 써서 비치한 건지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우리가 볼 때는 필적으로 보나 정황으로 봐서는 그날그날 쓴 것이 아니고 며칠만에 한 번씩 그냥 형식적으로 써서 놓은 일지로밖에 안 돼요. 여기 글씨로 보나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나. 답변 좀 한 번 해보세요.

여기 보니까 10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감리일지를 써 놓은 걸 보니까 누가 보더라도 전혀 이건 매일매일 썼다고 인정할 수 없게 돼 있어요 보니까. 내용면으로 보나 감리일지로 보나 정상으로 보면 몇 차례에 그냥 기재해서 형식적으로 비치한 것이지. 공사감리담당자가 이세훈 씨인데 그럼 왜 이세훈 씨의 결재 하나 안 받았어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이걸 누가 공신력있는 공사감리일지라고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결재 안 받은 이유가 있습니까?

분명히 결재하게 되는 건데 분명히 감리책임자가 그날그날 돌아가는 현상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뭐 시정조치하고 책임자가 책임질 수 있으면 책임지고 그러는 것이지 책임자를 저녁에 보지도 않았다는 얘기예요, 결론은. 아니 보고드리는 과정에서 감리일지 써 가지고 가서 담당자한테 내놓으면서 대충 기재한 내용을 대표가 보고 또 거기에 보충할 것은 설명을 들어야지 이럴려면 뭐하러 씁니까?

책임자가 안 볼려면, 써서 놔둘려면 뭐하러 이거 씁니까? 가지고 계신 거 있습니까? 그걸 사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사에 연락해가지고 이 회의 끝나기 전에 여기 참고로 할 것이 있으니까 회의록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세훈 사장님께서는 바쁘기 때문에 현장에 못 나가셨고 이현순 감리자께서 10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계속 나가셨다는 얘긴데 그 동안에 엄청나게 많은 하자가 발생한 게 여기 나왔어요. 나왔는데, 그럼 관계인께서 다니면서 그런 걸 시정하기 위해서 현장에 나가서 보고 잘못된 것은 시정하고 이래야 되는데 전혀 그런 흔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현순 관계인께서는 10월달부터 6월 30일까지 현장에 나가서 감리를 하면서 몇 가지 어느 부분 어느 부분에 대한 잘못된 것을 발견해서 시정요구를 했고, 시정한 게 무엇무엇인가 차근차근 순서대로 말씀을 해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10월 20일부터 6월 30일 그 기간 동안에 감리일지 쓴 거 그것만 나는 따지는 겁니다. 그 동안에 관계인께서 현장에 나가서 보았을 때 잘못된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그 기간 내에도.

그럼 어느 부분 어느 부분이 잘못된 것을 발견하고, 시정지시를 했으며, 시정됐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애당초 설계부분 보고 감리가 그렇게 공사해가지고 다시 하기 전에 미리 예방을 했어야죠. 예를 들어서 매표소라든가 그런 문제는 이중으로 다시 안 짓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차라리 그것을 먼저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그럼 매표소 같은 그 건물을 별도로 만드는데 예산이 낭비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사 당시에도 거푸집 관계라든가 철근 같은 게 엄청나게 잘못되어 돌아갔는데 그런 것을 혹시 발견하셨습니까?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100%라는 건 불가능해요.

그러나 감리가, 그것도 1,936만원이라는 거금을 받고 감리를 보는데 이런 공사가 잘되느냐 잘못되느냐는 감리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왜, 만약에 이게 잘못 시공될 때는 바로바로 거기 매일 근무를 하면 지적을 해서 그때그때 바로 시정을 하면 이런 부실건축물이 생길 리가 없지 않습니까, 애당초. 아까 이남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첫단추를 잘 끼워야 마지막 단추까지 잘 끼울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감리가 처음부터 잘못되어 돌아가는 걸 시정하고 다시 못하도록 해서 제대로 됐으면 오늘날과 같은 이런 부실건물 소리가 나오지 않을 건데 본위원이 볼 때는 감리가 좀 불성실하게 감리를 했기 때문에 이런 참 볼썽사나운 이런 건물이 이루어져 가지고 지금 집행부라든가 저희 의회나 여기 오신 관계관님들께서도 엄청난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대답해 보세요. 최선을 다 했는데 왜 이런 부실건물이 생겼다고 봅니까?

아니 감리라는 제도가 왜 생겼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후 것은 내가 말을 않는다고 했어요. 10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가 제일 중요한 시기인데, 첫단추 낄 때인데 그때 제대로 감리가 잘 됐더라면 그 뒤에 이런 부실시공이 방지됐을 거 아니냐 이거예요.

왜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죠.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라 자료가 전부 다 있습니다. 그 자료에 의해서 또 우리가 그 현장에도 여러 차례 나가서 봤어요, 확인했어요.

그런데 자꾸 감리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 아까 설계사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면 시공자만 안 나왔는데 감리도 그렇게 말 한다면 그럼 이건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실지 건축하는 그 부분보다는 제일 첫째는 설계, 그 다음에 감리입니다. 그래야 거기 하자가 없으면 부실공사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설계가 완벽하고 감리가 완벽하게 했다면 왜 부실공사가 이루어지겠습니까? 감리는 바로 부실공사가 이루어지는 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감리제도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설계사도 나는 책임이 없고 최선을 다 했다, 감리도 나는, 그럼 시공자 혼자만 벼락맞아 죽으란 얘긴데 이게 도대체 참, 시공사가 오늘 안 나왔습니다마는 참 책임 회피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동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 이겁니다. 설계나 감리나 시공사나.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삼위일체가 돼서 제대로 준수했으면 이런 일이 안 생겼을 텐데 설계부분에서 아까 분명히 어느 위원님 질의 도중에 대충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고 시인을 했습니다. 그럼 감리도 전혀 나는 책임이 없다, 나는 원칙대로 최선을 다 했다 이러시면 말이 안 되죠. 본위원이 아까 서두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100%라는 건 있을 수 없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럼 하다가 본의였든지 본의 아니었든지간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나도 책임을 지겠다 이런 마음의 자세가 안 돼 있고 우리는 최선을 다 해서 했다 그렇게 나오니까 그렇죠. 아까 옆에서 들으셨지 않습니까, 설계사께서 처음에 그렇게 말씀하셨다가 나중에는 나도 책임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감리는 설계사보다 더 책임이 있다고 봐요, 솔직한 얘기로.

감리가 뭐하러 있는 겁니까, 1,936만원이란 돈이 적어서 제대로 감리를 안 한 겁니까, 제대로 감리를 했는데 왜 이런 부실공사가 생겨요? 아까도 설계사께서 돈 상관 안 했다고 하는데 전부 그런 말씀 하시는데 물론 사업을 하시다 보면 적절한 수임료는 받아야 되는 것이고, 또 이 관악구청 내에 있는 설계사무소 감리이기 때문에 관공서 우리 구청 일로 하는 것은 한 번 보람을 갖고 일을 해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야 가지고 계시겠죠. 그러나 본의 아니게 하다 보면 조금 나태하거나 잘못 생각해 가지고 이런 부실된 것도 모르고 그냥 넘어가거나 지적을 못해서 결과적으로 이런 부실공사가 초래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감리만 똑바로 했더라면 설계에 좀 미스가 있었다 하더라도 카바가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시정될 수 있는 거 아니냐, 또 시공자가 잘못한다 하더라도 감리가 바로바로, 매일 상주를 했다니까 이거 안 된다, 이거 아니지 않느냐 바로바로 지적해서 시정조치했더라면 지금과 같은 이런 모양새 사나운 부실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 아니냐 이런 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감리가 100%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물론 시공사의 책임이 제일 커요. 그렇지만 설계나 감리에서도 전혀 나는 책임이 없다고 봐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다 아니다만 분명히 말씀을 해보세요. 전혀 책임이 없는 겁니까 책임이 있다고 봅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됐어요.

전혀 아니라고 하시면 안 되죠, 책임이 분명히 있죠. 제가 할 말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저 혼자만 질의를 해서도 안 되고 여러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의 복안대로 질의하실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회의록도 언급해서 복사해 오라고 그러세요. 아까 나한테 제출한다고 했던 거.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을 리가 없어요. 기억이 안 나셔서 그런 건데, 가셔서 바로 저녁에 찾아서, 우리가 내일까지 마감을 해야 되는데 내일 토요일 아닙니까, 오전에 마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 가셔서 찾으셔 가지고, 분명히 있습니다. 찾아서 복사해 가지고 줘야, 내일 아침 일찍 좀 보내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매듭을 집니다. 비 오거나 눈이 올 때라야 그걸 발견하지 그렇지 않으면 발견 못하겠던데요.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