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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만의 의원 발언

90회 제9재무건설위원회200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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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의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도막방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처음에 도막방수로 했는데 1억3,700만원이었어요 그 방수공사비가.

그런데 거기서 감액이 액체방수로 하다 보니까 2,250만원 감액됐거든요. 그렇다면 1억1,500만원이 액체방수로 다 그냥 끝난 겁니까? 설계상.

그러면 어디어디 부분 하는데 도막방수 설계를 하셨나요? 그래도 대략 방수공사 하면 신축건물이라 하면 거의 다 할 부분은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요.

도막방수할 데가 별로 많지 않은데 지하실 바닥이나 또는 옥상 이런 부분 아니면 벽면 같은 데는 도막방수를 잘 않거든요. 그런데 처음부터 그것으로 설계한 것이 좀 구분을 안 하신 것 같고, 도막방수 하나도 안 했으니까 이해는 갑니다. 그러면 처음에 그렇게 할려고 했는데 이거를 액체방수 하자고 누가 변경을 해달라고 해서 한 건가요 어떻게 했습니까?

시공사에서 이걸로 변경하는 게 좋겠다고 공사방법을 달리했나요? 구청에서 요구했나요? 설계사가 직접 안 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잘 모르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변경이 됐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걸 설계사무소에서 모른다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 아니겠어요? 설계변경을 해야 거기에서 바꿔서 하는 거고 감액조치가 돼 있는데 그 현장에서 하고 싶다고 대충 해놓고 정산만 이렇게 한 건가?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