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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장환 의원 발언

90회 제9재무건설위원회200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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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폐회중 제9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동안 서류검토와 현장확인 그리고 관계공무원들에 대한 질의·답변 과정에서 확인된 문제점들에 대하여 관급공사에 참여한 관계인들을 대상으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석하신 관계인들께서는 우리 구에서 시행한 관급공사의 하자사항 및 잘못 시공된 부분을 사전에 파악하여 개선함으로써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보다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을 깊이 인식하시고, 차후 발생될 수 있는 문제들을 사전에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폐회중인데도 위원회 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관계인질의·답변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4차 회의에서 출석요구한 관계인이 8명인데 그 중 다섯 분께서 출석을 하셨고 출석을 하겠다는 연락이 왔으며, 관악산일반휴게소 시공사 대표는 참석하지 못함을 공문으로 통보해 왔으나 현장소장 그리고 관악구민종합체육센터 설계자 대표는 참석여부의 통보도 없이 참석하지 않은데 대하여 심히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적절한 조치를 취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하여 주신 관계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동우건축사무소에서는 그 소재지가 대구인 관계로 오늘 오후 1시에 서울역에 도착한다는 연락이 와서 오후 회의에 질의·답변을 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인의 질의·답변은 먼저 관악산일반휴게소와 관련된 관계인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한 후 구민종합체육센터와 관련된 관계인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계인들께서는 질의순서가 늦어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기다려주시기 바라며, 특히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모든 것을 사실에 입각해서 확실하게 밝혀주시고, 즉시 답변이 어려운 사항은 시간을 요청해서 자료에 의하여 정확하고 확실한 답변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관악산일반휴게소 공사와 관련된 관계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겠습니다. 현장 감리를 맡으신 세하건축사무소 이현순 씨 나오셨습니까? 세하건축사 소장 이세훈 씨 나오셨습니까?

세하건축사 소장 이세훈 씨는 오늘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이 있어 강의를 맡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참석을 할 수 없어 죄송하다는 공문이 발송됐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세하건축사무소 리윤구 씨 나오셨습니까? 그러면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세하건축 이현순 씨. 다음은 설계를 맡으신 포인트건축사무소 대표 조영찬 씨 맞습니까? 출석하신 관계인의 인적사항이 확인됐으므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인들의 답변은 원칙적으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을 하셔야 원칙입니다마는 상당히 긴장들 하신 것 같고 해서 그 자리에 앉아서 자료를 검토하면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관악산일반휴게소 설계와 관련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찬 설계사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우리 재무건설위원님들이 수차에 걸쳐 현장을 확인한 결과 설계에 상당한 문제가 있었음을 확인했고 또 지적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장 확인한 결과를 가지고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설계사님께서는 사실에 입각해서 솔직한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설계부분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양창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계인께서는 답변하실 적에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고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남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무국 직원들은 도면을 갖다가 설계사가 보실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형 위원님, 도면 검토에 약간의 시간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도면 확인은 정회시간을 통해서 확인하시고 계속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미안합니다. 지금 화강석 판재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설계사의 답변이 없었습니다.

답변을 받고서 다음 질의를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참고인은 말이죠, 그 문제의 답변은 정회시간에 문서확인을 하고 다음 속개해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이 어려우시니까.

어려우시죠? 그러면 그 답변은 좀 이따 듣기로 하고, 다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남형 위원님 잠깐, 미안합니다.

관계인께서는 위원님의 질의가 완전히 끝난 다음에 답변하시고 또 답변이 끝난 다음에 질의를 하도록 이렇게 회의 진행이 원만히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과 관계인의 질의·답변 내용이 속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속기 정리를 위해서 그렇게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십시오.

충분히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질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남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에 앞서 지금 답변하시는 과정중에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계사무소 포인트가 맞지요? 좋습니다. 기본설계도도 설계사에서 작성이 됐던 거지요?

이것은 왜 확인하는고 하니 실질적으로 이 건물의 설계가 수의계약을 목적으로 작성이 됐던 도면입니다. 그 도면을 결과적으로 포인트에서 인수해서 설계하다 보니까 지금 여러 위원님이 지적했던 이런 문제들이 도출됐다고 보거든요. 아까 관계인께서 증언하시기를 사실 본 설계를 하면서 보니까 기본설계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었다라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그런 문제를 포인트 설계사가 생각하시는 그 의도대로 진행된 게 있습니까?

건의하셔서 진행된 게 있었습니까? 설계부분에서. 기본설계와 발주를 받은 설계에서 설계내용을 변경한 내용이 있었냐는 얘깁니다.

좋습니다. 아까 말씀에 설계를 하는데 결과적으로 설계를 관악산일반휴게소의 예산이 이만큼이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설계 좀 해달라라고 아까 답변을 주셨는데 맞습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설계에 시정을 해야 했음이 있었음에도 한정된 예산 때문에 설계변경을 할 수 없었다 하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설계자의 의도를 발주부서에 의견진술 했던 적은 있습니까? 내 생각으로는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의견진술 해본 일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답변 도중에 이 설계를 하기 위해서 현장을 몇 차례 방문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 안 하고. 그러면 현장을 방문했을 때 관악산에 출입하시는 등산객들의 숫자를 대략 확인 한 번 해보신 일이 있습니까?

출입자는 확인을 못했지만 노점상들의 숫자와 노점상들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숫자는 어느 정도 확인하셨다는 거지요? 바로 그 부분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시 기억은 안 나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상당히 많은 노점상이 있었지요?

거기 이용하는 이용객들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었는데 맞습니까? 그런데 귀사에서 설계했던 설계도면에 의해서 시공과정을 보면 이 건물은 불특정 다수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통행하는 이런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출입문들이 전부 다 90㎝, 90 문으로 설계가 돼 있었는데 여기에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그러면 문을 90 문으로 설계 안 하고 110 이상 아니면 이중문으로 설계할 수 있는 그런 여유는 없었습니까?

그러면 현장확인한 결과 기존 상인들의 현황과 그쪽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현황을 충분히 판단하셔서 설계에 반영했다고 지금 답변을 하셨습니다. 맞지요? 그러시다면 결과적으로 그 많은 상인들이 지하공간에 들어가는 것도 알고 설계를 하셨지요?

지하에 들어가는 걸로? 그렇다면 건축법상, 소방법에 저촉될 수 있는 이런 문제는 없었습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하층에 피난계단이 설계돼 있지 않았었고, 2층 부분에도 피난계단이 설계에서 누락됐던데 누락된 이유는 뭐였습니까?

그러나 제가 지금 지적하는 것은 분명히 관악산일반휴게소의 목적을 띠었고 그 목적을 설계사님이 알고 계셨습니다. 알고 계셨음에도, 휴게소의 상인들은 주로 화기를 다루는 이런 상인들입니다. 조리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화기를 사용한다고 봤을 적에는 유사 시에 어떤 재난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바로 피신할 수 있는 이런 제도적인 장치가 충분히 설계사로서는 감안했어야 된다는 얘깁니다. 소방법에 상관 없이, 소방법에는 하자가 없다 하더라도 이 건물의 특성상 다수인들이 통행하는 이런 건물이기 때문에 여기는 분명히 문 페이스도 110 이상 아니면 비상 시에 탈출할 수 있는 비상구도 설계됐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쪽 부분이라도 대형음식점이 들어올 걸로 봤을 적에는 그쪽에 많은 사람들이 출입했을 때 비상 시에 탈출할 수 있는 비상구는 설계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얘깁니다.

그건 설계사님이 법적인 견해에서 판단하시는 거고. 그렇지요?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제가 다른 각도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안양 씨랜드에서 사고났을 적에 컨테이너박스 안에 몇 m나 됩니까? 바로 그 작은 공간 안에서도 그런 대형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여기도 바로 입구쪽에 화재가 발생했을 적에는 탈출할 수 있는 비상구가 없지 않습니까. 20m, 10m, 2m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걸 감안했을 적에는 지하층이나 2층에서 바로 피난할 수 있는 피난계단을 만들어주는 것이 설계자의 도리 아니냐는 얘깁니다, 법을 떠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설계자님께서는 설계자의 의도대로 말씀하시는데 여기는 설계자도 인지하셨듯이 화기를 다루는, 조리시설을 하는 이런 시설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가스폭발이 된다고 생각했을 때 설계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스폭발도 연소의 시간적인 개념을 가지고 계산해야 됩니까,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현재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실수에 의해서 도시가스가 누출됐을 때 그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폭발이 일어났다고 생각될 때 과연 그 시설 안에 수십 명의 이용객들이 있을 적에 이분들이 대피할 수 있는 대피구가 어딥니까? 한 번 답변하세요. 만약에 그 시설 안에 설계사님이 계셨다고 생각할 적에는 어디로 대피하시겠냐는 얘깁니다.

답변 어려울 게 없지 않습니까, 그건 상식적으로 판단해서 바로 답변이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가스폭발 됐을 때 다른 탈출구가 없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사상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여건 아닙니까. 저는 지금 극단적인 예로써 가스폭발을 예를 드는 겁니다.

일반 단순 화재라 한다 하더라도 식당이라고 해가지고 인화물질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런 부분은 충분히 설계사가 감안해서 비상 탈출할 수 있는 계단은 상식적으로 설계에 반영해 주는 것이 설계자의 의무 아니었느냐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지금. 그 부분 놓치신 거지요?

그러니까 설계사님, 내가 지적하는 것은 법과 규정을 떠나서 또 상식적으로 설계사님이 그 시설의 목적이 인지가 돼 있다고 봤을 적에는 최소한도로 그런 기본적인 시설을 설계에 반영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고 질의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중간에 우리 재무건설 위원님들이 현장확인을 통해서 비상계단과 2층에 비상계단이 누락된 걸 알고 설계에 반영하라 하고 지시한 일이 있었는데 설계의 보완지시라든가 이런 걸 통보받은 일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런 답변을 주셔야지요.

이미 차후에 설계 반영을 했다는 그 자체는 기본설계에 누락이 됐기 때문에, 반영치 못했기 때문에 한 걸로 이런 답변을 주셔야 옳지 않았습니까? 법과 어떤 제도를 떠나서. 그렇지 않습니까?

질의 하나 더 하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양창석 위원님과 이남형 위원님의 지적에서 뒤에 합벽처리 되도록 설계를 하셨지요? 시방서에는 어떻게 기재가 돼 있습니까?

설계 시방에는? 지금 양창석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시방서 작성은 귀사에서 했는데 결과적으로 일반시방서에 약간 가미해서 만들었을 뿐이지 관악산일반휴게소 건축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를 시방에 담은 건 아니지요? 아까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수압, 수위 이런 걸 말씀하셨는데 그런 건물이라면 지형상으로 지질검사까지 다 한 상태에서 설계를 했다면 분명히 합벽처리보다는 차수벽을 해서 외부방수를 처리하고 시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해 주는 것이 맞지 않았나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설계자의 의도가 수압은 그렇게 심하지 않을 것 같다 생각해서 합벽처리로 설계하셨다는 얘기지요? 맞습니까?

그런데 실제 현황은 어떤 정도냐, 수압이 대단합니다, 수압이. 그래서 우리가 시공 도중에 현장에 나갔을 적에 벽에서 흘러나오는 수압이 수도꼭지에서 물이 나오는 것보다도 심할 정도로 누수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설계자가 상당한 오류를 했다는 얘깁니다.

상당한 판단 착오에 의해서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하거든요가 아니라 결과적으로 설계에, 외벽방수를 하도록 설계만 - 간단한 거 아닙니까. - 설계만 해줬더라면 설계에 의해서 차수벽막을 만들어서 외부방수를 했더라면 이런 중대한 사안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설계사가 간단하게, 단순하게 이 정도면 될 것이다라고 판단해서 합벽처리에 의한 방수설계를 했습니다. 그 설계에 상당히 오류가 있었다는 얘깁니다. 그렇다면 설계자 의도는 설계에는 하자 없는데 시공상에 문제가 있다고 지금 지적하시는 겁니까?

시공상에 문제가 있다고? 시공자들도 충분한 자료검토에 의해서 품질 방수 액체의 성능검사를 해서 방수를 했습니다. 어떤 방수를 갖다 하더라도 외부에서 나오는 수압에 견딜 수가 없었기 때문에 방수가 터지는 겁니다.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저는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계자는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얘깁니다.

그 부분은 시간이 오래됐으므로 정회시간 이후에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옥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옥호 위원 질의 전에 잠시 정회를 할 생각을 했었습니다마는 지금 시간이 12시 15분 전이기 때문에 좀 어렵더라도 12시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남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남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양창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창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옥호 간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좀 시간이 많이 지연됐습니다.

정회를 하겠습니다마는 오후에 관계인이 다시 답변석에 앉아 계실 적에는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과정에서 답변이 미진했던 부분 또 누락된 부분은 바로 회사에 연락하셔서 관계인들을 불러서 정확한 자료에 의해서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설계자가 좀더 일반 건물로 생각을 마시고 관악구에 참 중추적인 이런 건물임을 감안하여서 좀더 세부적으로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설계에 임했더라면 이렇게 이 관악산일반휴게소를 놓고 부실공사도 되지 않을 것이고 부실공사로 인한 서울시민, 관악구민들로부터 우리 행정이나 우리 의회가 이렇게 지탄이 따깝지는 않았을 겁니다. 결과적으로 설계에서, 공사에서, 감리에서, 감독에서 모든 부서가 손발이 안 맞은 상태에 진행이 되다 보니까 지금과 같은 결과를 초래했다고 생각하며 심한 유감을 표합니다.

그리고 아까 장옥호 간사님께서 설비부분에서 지적을 하셨는데 그 설비부분의 설계도 귀사에서 하셨습니까 아니면 외주에서 발주를 해서 받아온 겁니까? 그러면 그 외주받은 설계도를 한 번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그러면 검토과정에서 배관의 규격이라든가 이런 거는 다 적합했습니까?

그리고 화장실 정도의 소변기의 센서는 AC로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까 DC로 되어 있었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도 바로 확인하셔서 오후에 이어지는 답변시간에 우선 답변을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할 테니까 미리 자료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11시57분 회의중지) (재석위원 10명) (13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관악산일반휴게소 설계에 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조영찬 설계사님께서는 오전에 이남형 위원님과 양창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중식시간을 이용해서 자료가 확인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부터 듣고 들어가겠습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하 1층으로 설계됐던 것을 지하 2층으로 설계변경을 하면서 그 설계비 증액사유가 생겼다는 얘기죠?

본위원장이 지적하는 것은 우리가 '98년 12월 15일자로 관악산일반휴게소 건립에 대한 건의문을 채택해서 보낸 게 있습니다. 우리 재무건설위원회에서는 현실적으로 관악산일반휴게소에 지하 1, 2층이 실질적으로 필요가 없다 그래서 지하 1, 2층 설계를 변경해서 지하 1층만 짓도록 해라 이런 건의서가 채택이 돼서 보낸 근거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설계에서 지하 2층을 다시 설계변경을 해서 요구했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이남형 위원님이 계단이 당초에는 3㎝로 돼 있는데 5㎝로 설계변경한 이유가 뭐냐 하고 질의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중식시간에 확인이 안 됐습니까? 사무실에 연락이 안 됐습니까?

그 부분은 오늘 관계인이 출석을 마친 이후에 바로 관계 도서를 검토해서 우리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설계사님께서 답변하시기를 당초 입찰했던 금액이 7,500만원이었죠?

그래서 지하 1층이 지하 2층으로 한 층 더 늘어나면서 증액된 총액이 8,920만원이었죠? 그렇다면 지하 1층이 설계변경되면서 증액된 금액이 1,420만원이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증액된 부분을 설계사가 요구하지 않은 부분인데 집행부에서 계산해서 증액을 시켜줬다 하는 얘기죠? 됐습니다. 그러면 설계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만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찬 설계사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얼버무리지 마시고 그러면 그렇다, 아니면 아니다 이렇게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설계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전에 충분한 질의를 했고 지금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질의할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아마 질의할 요지가 아직 정리가 안 돼서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는 마치겠습니다마는 질의를 마친 이후에도 설계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부분이 발견됐을 적에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찬 설계사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관악산일반휴게소 공사 일반감리와 관련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리부분에 대해서는 이세훈 감리사께서 아침에 출석할 수 없다는 공문을 제출하신 관계로 이현순님과 리윤구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리부분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규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창석 위원님의 질의에 앞서서 지금 세하건축 이세훈 사장님과 또 이현순님 그리고 리윤구님의 관계는 어떤 관계이십니까? 세분의 관계가.

님들의 질의에 앞서서 감리를 수행하기 전에 감리수행 과업지시서가 시달이 됐었죠? 그러면 과업지시서에 지시된 내용에 의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참고인들께서 답변하실 내용은 한 마디 한 마디가 다 속기에 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가서는 어떤 법적인 문제까지도 비화가 될 수 있음을 분명히 인지하셔서 대충 넘어가는 이런 답변보다도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답변주시고, 정말 여기서 바로 답변이 어려운 자료를 봐야 된다면 자료 찾을 시간을 요청해서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창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2층 천정서부터 봤다고 했는데요, 그건 제외하고.

양창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순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아까 감독일지를 본인이 직접 작성하셨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맞습니까? 감리수행 과업지시서에 의하면 매 공정을 월 감리수행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그렇게 돼 있지요? 9개월 동안에 9개월분 전부 다 감리보고서를 제출했습니까?

아니 여기서 자꾸 관계인들이 기억이 없다 기억이 없다는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 의회에서 관계인들을 출석요구 할 적에는 그 직무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출석요구를 한 겁니다. 그러면 최소한도로 감리수행 했다면 감리수행 과정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을, 설계라면 설계부분에 모든 일들을 충분히 숙지하고 숙지가 어려운 부분이라면 관계자료를 비치해서 답변에 임하셔야 되는데 기억이 안 난다, 잘 모르겠다 이런 것은 참고인으로서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특별히 유의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리수행보고서는 9개월 동안 몇 회에 걸쳐서 제출하셨습니까? 옆에서 리윤구님 같이 답변보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제 행정부서의 질의·답변 과정에서 자료를 요구하니까 4개, 4개월분의 수행보고서가 제출이 됐습니다.

얘기 들으셨죠? 그러면 감리부서에서 4회 제출한 것이 정확한 겁니까? 이건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분명히 답변하십시오. 4회가 정확한 겁니까? 5회 한 겁니까 아니면 6회 한 겁니까?

세하건축사에서 했으니까 알고 계실 거 아닙니까? 그거는 이현순님께서 직접 감리수행보고서를 만들어서 제출하지 않습니까, 딴 사람이 했습니까? 이현순 씨가 했지요?

그런데 4회를 했는지 5회를 했는지 기억을 못하신다는 얘기입니까? 그 중요한 감리수행업무보고서를 제출하면서. 말씀하세요.

지금 이현순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지금 여기에서 긴장이 돼서 답변을 못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왜 우리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고 하니 실질적으로 세하에서는 감리수행보고를 4회 이상 했습니다. 4회 이상 했는데 우리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4회 것밖에 없습니다.

지금 말대로 11, 12, 5, 6월. 그 나머지 외에도 수행보고서가 제출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우리 관계과에서는 받은 사실이 없다 얘기를 했고 오늘 세하측에서도 4회 한 걸로 알고 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4회 것 외에 다른 감리수행보고서가 제출이 돼 있습니다. 그 자료 갖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질의 드린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질의를 드린 것은 이미 그 이상으로 감리수행보고서를 제출했음에도 비치되어 있는 게 4개월 것밖에 없으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관계부서에서 그렇게 답변하라 하고 주문이 있었느냐고 묻는 겁니다. 왜 그런고 하면 -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 결과적으로 감리회사에서 감리업무수행보고를 제때 했는데 우리 관계부서에서 이걸 챙기지 못해서 어제 허위답변 했다면 허위답변한 공무원들은 관계법에 의해서 징계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된다고 여기에서 힘주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감리수행보고서는 어느 부서에 제출했습니까? 건축과입니까, 공원녹지과입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문규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감리수행보고서는 감리일지는 이현순님께서 작성하셨다고 아까 답변하셨죠? 그런데 작성 경위가 2, 3일씩 묶어서 작성했습니까 아니면 매일매일 작성을 했습니까?

그러면 그거를 어느 다른 메모장에 메모를 해서 합니까 아니면 어떤 대장을 그날그날 만들어서 부착을 합니까? 감리일지를 쓸 적에 다른 메모장에 메모를 했다가 기록을 합니까 아니면 이미 만들어진 양식에 의해서 작성을 합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2, 3일 아니면 하루 이틀 늦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는 문규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거는 그런 식의 작성이 아니라 일괄적으로 한번에 작성한 걸로 인지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어떤 양식을 만들어 놓고 그 양식에 의해서 작성을 합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양식을 만들어서 작성합니까?

그러시다면 감리일지를 우리 구청에서 사전에 점검한 일은 있었습니까? 감리일지를. 감리일지를 우리 구청에서 원본 그대로를 가져간 적은 있었습니까?

알겠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는고 하니 우리 구청에서 작성된 감독관일지가 전부 허위임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그런 질의를 드린 겁니다. 됐습니다.

마이크 좀 드리시지요. 자, 그러면 감독일지나 감리일지에는 그날그날 현황을 전부 기재하게 돼 있지요? 그러면 감리일지에 우리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현장확인을 해서 지적한 사항들도 당연히 기재가 되어야 되지요?

감리일지에. 그 현장에서 이루어진 사항들이. 안 그렇습니까?

감리수행일지에 재무건설위원님들이라든가 명예감독관님들이 현장확인해서 지적한 사항들을 당연히 감리인은 감리일지에, 감리일지수행보고서에 기재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깁니다. 이현순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하는 게 좋은 게 같은 게 아니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과업지시서에. 그렇게 돼 있지요? 그래서 사전에 과업지시서 내용을 숙지하고 계십니까 하고 질의한 겁니다.

맞습니까? 과업지시서 내용에 그 내용이 들어 있습니까 안 들어 있습니까? 제가 질의한 이 내용이.

현장에서 일어나는 제반사항을 기재하도록 돼 있지요? 과업지시서 내용을 숙지하고 계시다고 분명히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그렇다면 아까도 그런 질의가 나왔습니다마는 1층 기둥부터 감리를 시작했던 거지요?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층 슬래브 바닥부터 감리를 한 겁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몇 가지 체크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끝난 다음에 보충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00일 감리기간 동안에 구조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시공의 문제, 설계의 문제 부분에 대해서 감리자로서 지적을 해서 시정요구한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리윤구님 옆에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걸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6개 부분. 뭐뭐입니까?

공문 올렸지요. 그건 세하에서 지적한 사항입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위임된 사항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재무건설위원회에서 문제제기를 해서 시정촉구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 이후에는요?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것도 감리일지에 이 내용이 기재가 돼 있지요?

감리일지에. 아니 감리일지에는 이 내용이 있으면 확인을 하셨습니까? 그건 이현순 씨께서 아주 잘못된 답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감리일지라는 것은 나중에 어떠한 사항이 발발했을 적에 그 근거로 삼기 위해서 일지를 쓰는 겁니다. 방금 리윤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당시 설계에 하자가 있음을 지적했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아까 설계사님한테 말씀드린 그 설계의 하자부분을 확인하려고 그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건 감리일지에 분명히 그 내용이 기재돼 있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다음은요?

그것은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감리일지를 확인하다 보니까 안전시설 미비로 해서 안전시설 요청을 했다, 안전모 쓰라고 했다, 주변 청소를 하라고 했다, 감리일지에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옥상 부분의 철근 이거 이외에는 다른 내용이 없었어요. 전부 다 통상적인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됐습니다. 지금 가지고 오신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줄 수 있지요? 그건 사무국 직원들께서 자료를 받아서 복사해서 위원님들께 배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분께서 같이 계셨으니까 감리일지 있죠, 감독일지 좀 잠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광범위하게 회의일지, 회의록 하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날짜를 불러드리겠습니다. 2000년 5월 6일 토요일날 공사 전반 회의를 했습니다.

건축과 감리, 현장소장, 부장님, 설비, 전기 오전 10시에 했는데 이 회의록 사본을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회의록 사본은 어려우니까 여기에서 불러주는 날짜 회의록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9년 11월 20일 지하 2층 바닥 물 고임 대책지시를 하고, 지붕바닥 구조계산 문제점이, 아까 문제점이 생겨 구조계산 의뢰를 했습니다.

구조계산 의뢰했던 관계서류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월 6일 토요일날 기술자문위원회에서 지붕층 바닥 부분에 균열이 발생한다고 지적해서 시공사측에 구조계산을 다시 해서 재시공을 요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도 시공사에서 구조계산을 다시 해서 보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구조계산 산출내역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1월 5일 오후 2시 기술자문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참석자는 감리자, 설계사무소 소장님, 거산건축소장님, 민대식 소장님 그리고 건축계 과장님, 공원녹지과 이렇게 현장에서 연석회의를 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이 회의내용을 바로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마는 서류제출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14시13분 회의중지) (재석위원 8명) (14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하건축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정회 전에 요구한 자료가 바로 제출이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러면 회의록도 이현순님께서 당연히 작성하셨어야 될 걸로 알고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회의록을. 주 책임자가 이현순님이었기 때문에 이현순님 주관으로 회의록 작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을 못 하시겠습니까? 지금 사무실에 연락하셔서 관계서류를 찾아서 내일 아침에, 우리가 내일 보고서 채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청한 자료 없이 보고서를 채택할 수가 없습니다.

그 회의록 내용에 의해서 과연 여기에서 어떤 내용들이 오고 갔는지, 또 그 귀책사유는 설계사무소한테 있는지 아니면 감리한테 있는지 아니면 시공자한테 있는지 아니면 우리 집행부에 있는지를 여기에서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 회의록이 상당히 중요한 자료임을 다시 한 번 인지시켜 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있는지 없는지란 말씀은 여기에서 답변하실 사항이 아닙니다.

그 회의록이 없다면 그 귀책사유는 세하건축 감리한테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감리수행보고서에 분명히 감리수행보고서도 제출하도록 돼 있고, 그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제반사항을 회의록을 작성해서 보관하도록 명시돼 있음에도 그 직무를 다하지 못했을 적에는 세하건축에서 거기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건 오늘 바로 연락해서 늦은 시간도 좋습니다. 늦은 시간도 좋으니까 오늘중으로 제출하실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리부분에 대해서 마지막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남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요, 미안합니다. 공원녹지과, 감리수행보고서 왜 안 가져 오지요?

이남형 위원님께서 관악산일반휴게소의 부실시공을 놓고 여러 번 현장을 확인했고 그럼에도 많은 부분을 지적했음에도 시정되지 않고, 그런가 하면 타절준공 이후 개관했습니다마는 지금 지적한 대로 준공청소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관하다 보니까 그 휴게소를 찾는 많은 서울시민들의 빗발 같은 이런 지탄이 우리 의회에, 집행부에 쇄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언급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설계자나 감리자 입장에서는 다소 이남형 위원님의 질의의 톤이 높습니다마는 어떤 악의가 아니라는 걸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설계사무소나 감리의 승인 없이 우리 구청에서 임의로 그래서 타절준공이 됐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타절준공이 된 겁니다. 이남형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옥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간 많은 위원님들로부터 많은 지탄의 목소리가 있었고 또 나름대로는 격려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이는 우리 관악산일반휴게소뿐만 아니라 감리를 임할 때 어느 공사든지 감리수행과업지시에 의한 철저한 감리용역을 준수하라는 이런 의미로 받아들였으면 합니다. 정회 전에 요구한 자료가 지금 사무실에 들어가야 준비가 가능하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우리가 최종 보고서 작성을 위해서는 최소한도 내일 10시 이전까지는 그 자료가 우리 의회에 도착을 해야 됩니다. 그때까지 가능하시겠습니까? 10시 이전까지.

그 서류가 없다면 10시에 출석하셔서, 출석요구는 내일은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서류가 없다면 직접 세하 소장님께서 우리 의회에 출석하셔서 그 서류가 없는 이유를 우리 의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하실 수는 있겠습니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과정에서 나름대로는 책임 면피용 답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발주부서인 관악구청에 귀책사유가 상당히 많습니다. 처음부터 감리가 선정됐던 게 아니고 공정 2, 30% 상황에서 감리가 선정이 됐고 또한 마무리까지 감리를 두지 못하고 중간 타절준공함으로써 감리부분에 대해서는 책임 한계를 면피할 수 있는 이런 면죄부를 주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감리회사에서 꼭 하나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답변하셨듯이 감리는 2층 슬래브 바닥서부터 슬래브 지붕까지 부분을 감리하셨다고 분명히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나 귀사에서 감리한 부분에 상당한 에러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2층 창호 윗부분에 그리고 보 부분에 크랙이 진행되는 거를 인지하셨습니까? 크랙. 이거는 지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었고 또 그 이전에 재무건설위원회 현장확인 때 지적이 됐던 부분인데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에폭시 처리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그대로 멈추지 않고 크랙이 계속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했고, 마지막으로, 금년 제88회 임시회 때도 현장을 확인한 결과 그 크랙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결과적으로 설계의 잘못이었든지 아니면 감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부실시공이 됐기 때문에 그런 크랙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못 보셨습니까? 그거는 감리 끝났을 무렵이 아니라 감리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일어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걸 인지 못하셨습니까? 그 부분에 크랙이 진행되고 있는 중대한 사안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인지 못하셨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감리로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100% 책임을 져야 됩니다.

우리가 엄청난 거의 2,000만원이라는 감리비를 주고 감리수행을 의뢰했는데 본체 건물 그 부분에 크랙이 가고 있음도 발견도 못하고 감리업무를 수행했다면 그 귀책사유는 세하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발견 못하셨습니까? 지금도 가면 그 진행과정을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결과적으로 마감처리로 은폐는 되었습니다마는 은폐된 그 안에 보면 크랙이 진행되고 있음을 지금도 확인할 수 있는데 하물며 가장 중요한 감리를 수행하는 감리자께서 그거를 확인하지 못하였다면 감리를 어떤 목적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감리를 하였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옆에 계신 분 답변하십시오. 직원. 2000년도 6월 30일이죠?

이 진행은 2000년도 초부터 `99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문제가 됐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귀사에서 감리를 수행하는 중에 일어난 상황이라는 얘기죠. 그런데도 그걸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얘기입니까?

자, 확인 못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도 그 사실여부를 확인해서 내일 아침 서류제출시간에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악산일반휴게소 공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출석하시어 답변에 임해 주신 세하건축사 사무소 이현순님과 리윤구님 그리고 포인트건축사 대표 조영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세 분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구민종합체육센터에 대한 질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15시06분 회의중지) (재석위원 9명) (15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민종합체육센터 공사와 관련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공사인 형제건설 주식회사에서는 우리가 대표만 출석요구 하였으나 위원님들의 질의에 보다 충실한 답변을 하기 위하여 당시의 현장소장을 대동하고 출석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감리업체인 동우건축사 사무소는 그 소재지가 멀리 대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아침에 출석하여 지금 이 자리에 출석하셨습니다. 이렇게 먼 곳에서도 또 출석을 요구하지 않은 현장소장까지 대동하여 출석하여 주신 관계인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출석하신 관계인들께서는 우리 구에서 시행한 관급공사의 하자사항과 잘못 시공된 부분을 사전에 파악하여 개선함으로써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보다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을 깊이 인식하시고, 차후 발생될 수 있는 문제들을 사전에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폐회중인데도 위원회 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의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관계인들께서는 질의 순서가 늦어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기다려 주시기 바라며, 특히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모든 것을 사실에 입각하여 확실하게 밝혀주시고, 즉시 답변이 어려운 사항은 시간을 요청하여 자료에 의하여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구민종합체육센터 관련한 질의에 앞서 관계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시공사 대표이신 형제건설주식회사 대표 이용순 씨 맞습니까?

다음은 책임감리이신 동우건축사 사무소 이경일 씨 맞습니까? 출석하신 관계인들의 인적사항이 확인되었으므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계인들의 답변은 원칙적으로는 발언대에서 답변하셔야 되나 편의상 앉은 자리에서 마이크를 이용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민종합체육센터 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사의 대표와 현장소장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시공사 대표와 현장소장에게 시공부분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감리부터 해야 되는 게 원칙이겠습니다마는 시공사 대표하고 현장소장에게 질의를 한 다음에 나머지 설계부분 내지는 감리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진행을 감리와 시공부분을 가리지 말고 같이 통합해서 질의·답변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럼 회의진행을 감리와 시공사를 통합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대상자를 미리 지정하시고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남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당히 중요한 발언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이남형 위원이 지적하신 투수콘포장의 하자문제에 대해서 설계의 잘못된 부분으로 해서 시정요구를 하셨다는 얘기죠?

이남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남형 위원의 질의요지는 투수콘포장의 하자부분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마는 시공사 대표께서는 분명히 시공 전에 하자를 예측하고 그 재료를 바꿀 것을 요청했음에도 결과적으로 재료를 바꾸지 않고 설계에 명시된 대로 시공함으로써 발생한 하자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사회진흥과 나와 계시죠?

아니 직원들이 바뀌었어도 그런 업무분장이야 인지를 하고 계셔야죠. 그때 사회진흥과에서 분명히 나가 있었습니다. 건축과에서도 나가 있었고.

기록을 한 번 보십시오, 그 협의된 내용이 있는가. 다행히 여기에 동우건축사 감리인께서 나와 계십니다. 혹시 그때 그런 내용을 갖고 구청과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뭐 이런 걸 조례로까지 규정이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조례에 규정해서 굳이 투수콘으로 시공을 해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당히 납득하기 어렵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진흥과 담당주사께서는 그것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남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투수콘포장 하자문제에 대해서 양창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창석 위원님 미안합니다. 그러면 중차량용 투수콘 포장 자재가 따로 있는데 규격이 다른데 이거는 승용차용으로 설계되어 있었기 때문에 투수콘으로 시공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 당시에 중차량용 투수콘으로 설계변경을 요청했었습니까?

자, 질의·답변하는 과정에 톤이 높은 것 같습니다. 감정들을 자제하시고요. 양창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질의가 계속 됐습니다마는 좀 피곤하시더라도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계속 회의를 강행하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실 우리 재무건설위원회 회의가 10시부터 개의돼서 계속 강행을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상당히 지쳐 계시고, 위원장인 저도 목이 많이 가라앉은 상태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에 관악구 구민종합체육센터의 대역사를 위해서 형제건설 또 동우감리에서 나름대로 미진한 부분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도 위원님들이 지적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몇 가지 확인차 대표이사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감리와 현장소장이 답변하시는 중에 3층 강당 매립 시공이 상당히 설계자의 의도라고는 표현했지만 아쉬움이 있었다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마는 이건 설계자의 의도라기보다는 결과적으로 설계의 오류라고 우리는 판단하고 싶은데 시공사 대표의 입장은 어떠신지 한 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답변이 난해함을 인정하면서도 제가 결례를 무릅쓰고 질의를드렸던 점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3층 강당에 창문 매립은 설계자의 의도였다 이렇게 이 부분은 우리도 인정을 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영장 창문도 역시 천정 속에 매립이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현장 확인한 결과 수영장 외부 창문도 천정 속에 매립이 돼 있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할 적에는 천정이 노출됨으로써 자연적인 채광과 환풍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천정 속에 매립함으로써 강제 환풍 및 강제 조명으로 인한 상당한 전력소비 내지는 이런 부분이 확인이 됐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공사의 대표로서 그 견해를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감리자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늘이 만 2년이 되는 것 같습니다. 1999년 5월 14일날 제73회 임시회 폐회중 재무건설위원회가 똑같은 사항을 가지고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때 형제건설 대표이사님과 또 감리단장도 이 자리에 나와서 증언을 해주셨습니다마는 그렇게 문제를 제기해서 모든 일들이 완벽하게 처리됐더라면 오늘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결과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시정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감스럽게 다시 얼굴을 대하면서 질의·답변을 하고 있음이 무척 안타깝다 하는 말씀을 사전에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시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당시 감리수행 과업지시서에 보면 설계검토에서 설계의 오류부분이나 시공상에 문제가 있을 적에는 발주청에 의뢰를 해서 설계변경을 요청하도록 과업지시서에 명시되고 있었는데 이러한 중대한 사항이 있었다면 당연히 감리자로서 시공사와 협의해서 발주청에 의뢰를 했어야 되는데 의뢰했던 사실이 있습니까? 물론 3층 부분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건물 규모에서 체육관 관람석이라든가 또 1층 수영장 창호 매립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시공사와 협의된 부분을 가지고 관계공무원에게 이런 건 설계변경을 하는 것이 좋다 하고 의견개진한 일이 있느냐고 질의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창문 부분은 설계자의 의도, 미적인 걸 게재해서 설계자의 의도가 그렇게 됐다 하는 답변을 주셨고, 그러면 시공사의 현장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당시 감리단장께서 이미 골조가 끝난 다음에 부임하셨기 때문에 관람석의 설계의 오류부분은 확인할 수 없었다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관람석의 설계가 설계의 오류부분이 있어서 당시 관계공무원에게 설계를 변경할 것을 요청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그러면 설계의 오류라기보다도 기능상의 문제가 있을 걸로 예견하시고 감독관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던 거지요?

그러면 시공사에서 감리단에게 위임을 했고, 감리단에서는 관계공무원에게 설계변경 요청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관계감독관이 그대로 공사를 진행해라 해서 공사를 진행했다는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있는 대표이사님께서도 회사에서 회의과정에서 이런 얘기가 공식적으로 거론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항을 확인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금 문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관계공무원들은 전혀 시공사나 감리사로부터 어떤 통보를 받은 일이 없다 하는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사실 오늘 대표이사님과 현장소장 그리고 감리를 이렇게 이 자리에 모시게 된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틀림없이 우리 관계공무원에게 전달한 걸 확인하시는 거지요? 그렇게 지시는 됐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본사에서, 형제건설에서 다시 거론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사장님께서 확인을 해주셨어요. 시공사 입장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현장소장님께 질의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당시 공사완료에 임박해서 현장 확인하니까 1층 화장실의 개수대가 방향이 상당히 반대방향으로 설치돼서 우리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한 질타를 한 일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개수대가 출입문 앞에 설치돼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맨 뒤쪽에 시설이 된 것도, 그것도 설계가 그렇게 돼 있었습니까?

그걸 시공하는 과정에서 위치변경을 이쪽에서 제안받은 일은 없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장님 그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유감스럽게도 그 공사 시공이 잘못됨을 인정을 하고 지금 위치를 변경해서 바깥쪽으로 끄집어 냈습니다.

보셨지요? 그런데 보수를 했는데 혹시 그 보수를 형제건설에서 한 건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질의드리고 맺겠습니다. 당시 트러스 부분, 철골 시공업자가 경수제철로 돼 있었지요? 경수제철에서 불량자재가 반입된 사건으로 해서 현장소장과 현장감리가 교체되고 업체가 새로운 업체로 바뀌었었지요?

알겠습니다. 그건 업자가 어디냐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당시 경수제철을 그날 답변할 적에 정상적인 입찰에 의해서 업체를 선정했다고 답변하셨는데 그렇지요?

당시에. 하도급업체로써 맞습니다. 정확히 저도 그 답변을 기억하고 속기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후문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구청의 강력한 외압에 의해서 대표이사가 선정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결론이 도출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말씀 해주시지요. 대표이사님의 어려운 입장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제가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은 그렇게 고위층의 외압에 의해서 대표이사가 대표이사 권한으로 그 업체를 지정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우리 관악구청에 먹칠을 하고 또 시공사에 먹칠을 하고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켰다는데 대해서 상당히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누가 선정을 하고 누가 부탁을 했든지간에 정상적인 방법에 의해서, 정상적인 공사, 성실한 시공을 했더라면 전혀 얘기할 게 없습니다. 그러나 상당한 부분이 업체를 선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의회 의원들 눈을 속이고, 공무원들 눈을 속이고 폐자재를 신자재로 둔갑시켜서 그것도 현장확인까지 했음에도 이것이 둔갑이 돼버리고 이런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참 개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제가 대표이사님께 이런 질의를 드린 것은 앞으로라도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의 정리와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약 5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16시33분 회의중지) (재석위원 9명) (16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관계인들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구민종합체육센터에 대한 감리와 또 대표이사님께 또 그리고 현장소장님께 대한 충분한 질의·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혹시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관계인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출석하시어 답변에 응하여 주신 형제건설주식회사대표 이용순님과 동우건축사 사무소 이경일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두 분 관계인들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10차 회의는 4월 21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0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폐회중 제9차 재무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16시39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