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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박화석 의원 발언

91회 제1본회의2001-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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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화석의장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수

정건수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정건수입니다. 오늘부터 개회되는 제91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집회경위와 금번 회기중에 처리할 안건 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옥호 의원님 외 열 분 의원님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5월 2일 임시회 소집요구서가 접수되어 동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5월 3일자로 집회공고하고 오늘 제91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으로는 재무건설위원회로부터 제90회관악구의회(임시회)폐회중 재무건설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이 4월 21일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는 서울특별시관악구민원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관악구민방위교육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동행정구역경계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과 서울특별시관악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과 서울특별시관악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서울특별시관악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각각 4월 3일과 19일, 20일과 5월 2일, 3일, 4일에 걸쳐 제출되어 동일자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제90회관악구의회(임시회)폐회중 위원회활동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건설위원회에서는 4월 9일부터 21일까지 13일간 관악산일반휴게소 및 관악구민종합체육센터의 설계와 시공, 감리부문 등 공사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이용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부실시공 부분의 시정을 촉구하고, 관급공사의 부실시공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강구하였습니다. 또한 관악구공공시설등수탁체선정및운영관리실태점검을위한특별위원회에서는 다섯 차례에 걸쳐서 회의를 개의하여 활동계획서를 의결하고 서류검토와 현장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과 관련된 사항으로 관악구청장으로부터 2001회계년도 제3회와 제4회의 일반회계 간주처리가 3월 27일과 4월 24일 접수되어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서면질문 사항으로는 문규진 의원님과 이승한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가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각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으며, 유정희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서면질문서는 관악구청으로 이송하여 현재 처리중에 있습니다. 의회관련 행사로는 지난 4월 11일부터 13일까지 많은 의원님들이 참여한 가운데 상반기 의원연찬회를 실시하여 분임토의를 하는 등 유익한 시간을 가졌으며, 4월16일에는 1대와 2대, 3대 의원님들과 구청장님을 비롯한 구청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관악구의회개원10주년기념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은 제91회관악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등의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화석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91회관악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미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관악구민원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등 안건을 심의·처리하기 위하여 제91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기를 5월 9일부터 5월 14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91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기는 5월 9일부터 5월 14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임시회의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작성하여 의석에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91회관악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 부록 참조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90회관악구의회(임시회)폐회중재무건설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지난 4월 9일부터 21일까지 13일 동안 폐회중 위원회활동을 마치고 재무건설위원회안으로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상정한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제90회관악구의회(임시회)폐회중재무건설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장환 의원 나오셔서 폐회중재무건설위원회활동결과보고 및 의견서 채택에 대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김장환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김희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재무건설위원회위원장 김장환 의원입니다. 관악산일반휴게소와 관악구민종합체육센터 신축공사 및 준공과 관련 제90회관악구의회(임시회)폐회중재무건설위원회활동 경과와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재무건설위원회에서는 관악산일반휴게소와 관악구민종합체육센터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부실시공 문제가 대두되어 당 위원회의 활동을 통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을 촉구한 바 있었습니다. 준공 후에도 이 시설의 이용에 하자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조속한 시정과 앞으로 우리 구가 발주하는 모든 관급공사에 대하여 견실한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금년 3월 29일 제90회관악구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폐회중상임위원회활동을 의결하여 활동기간은 4월 9일부터 21일까지 13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 활동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활동의 첫날 4월 9일에는 회기결정과 서류제출, 관계공무원출석요구, 현지확인 안건 등을 의결하였고, 그 외에 위원회활동에 대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4월16일과 17일 양일에는 제출된 서류검토 및 현장확인을 하였으며, 4월 18일에는 관악산일반휴게소 신축공사 과정과 준공관련 현황보고와 질의·답변을 하였습니다. 4월 19일에는 관악구민종합체육센터에 대한 현황보고 및 질의·답변이 있었고, 20일 제9차 회의에서는 설계·시공·감리 부분의 관계인들을 의회에 출석시켜 질의·답변이 있었으며, 21일 제10차 마지막 날에는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이 있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관급공사의 부실은 많은 예산은 물론 준공 후에도 시설이용에 많은 불편과 안전사고 그리고 추가 예산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공사비 단가를 계산해 봐도 개인공사보다 아주 높게 책정되어 있는 관급공사가 왜 부실시공이 될까 많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기에는 분명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금년은 구의회 개원 10주년이 되고 민선자치가 시작된 지 5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부실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정말 우리 주민들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간 활동기간 중 지적된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집행부에 통보하겠으며, 당 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석에 배부되어 있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악산일반휴게소와 관악구민종합체육센터 신축공사 및 준공과 관련하여 제90회관악구의회(임시회)폐회중재무건설위원회활동 기간 동안 부실공사에 대한 주민의 제보사항, 서류검토, 현장확인, 참고인 출석에 의한 증언, 관계공무원과 질의·답변 과정을 통하여 나타난 문제점을 시행단계별로 정리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설계단계의 문제점으로는 관악산일반휴게소와 관악구민종합체육센터 공통사항으로 모든 공사는 설계를 시행하여 그 설계에 의한 적정공사비를 산출해야 하는데 일정한 범위 안에서 설계를 하다 보니 설계자의 의도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또한 공사중 설계상 오류를 발견하였는데도 이를 시정하지 않고 강행함으로써 나중에 부실공사와 중대한 결함이 발생되었습니다. 관악산일반휴게소의 지하음식점 피난계단의 미설치, 차수벽의 미설치, 장애자램프의 기능미달, 매표소의 별동 건축 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며, 관악구민종합체육센터는 3층 강당과 수영장의 창문이 천정 속에 설치되어 자연통풍 및 채광이 되지 않아 강제순환을 유도함으로써 전력소비 등 유지 관리에 문제가 제기되고, 샤워실의 부족, 관람석의 기능미달, 탈의장의 위치 부적정 등 설계상 미흡한 사례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둘째로, 감리의 감독소홀 과정입니다. 관급공사의 시공 전반에 걸쳐 설계도서와 시방서의 기준대로 공사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기능이 감리감독의 업무인데도 불구하고 관악산일반휴게소의 감리는 처음부터 선정된 것이 아니라 전체공정의 20%에서 선임이 되었고, 또 공기지연 및 타절준공으로 인해 충실한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없어 그 책임을 물을 수 없었고, 또한 감리업무 수행중에도 많은 부실시공이 진행되고 있었으나 특별한 조처나 이에 대한 대안제시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이 현장확인 과정에서 지적한 사안들마저 시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러다 보니 감리비로 지급한 2,148만3,000원의 예산만 낭비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또한 관악구민종합체육센터의 감리회사는 시행 전의 과업지시에 충실하지 못했음이 확인되고, 초창기 불량자재의 반입으로 문제가 제기되자 시공사의 현장소장과 감리원을 교체하는 일이 발생되었고, 공기의 부족으로 시공사에서 제기된 문제 등이 시행청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두 공사장 모두가 인력부족 및 과다한 업무와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 내실있는 감리 감독이 되지 못했으며, 심지어는 감독일지를 허위기재 및 사후에 작성한 사례도 있어 두 건물 모두가 용도에 맞는 시공 및 부실시공을 사전에 예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감독자의 기술능력 향상과 적정인력의 확보가 절실히 필요하며, 감독관으로서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잦은 인사를 지양하고 감독관에 대한 특별한 처우개선이 요구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시공업체의 부실시공에 대한 사항입니다. 관악산일반휴게소 공사는 거산공영에서 계약 체결했으나 시공도중 공사중단 사례가 발생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한 끝에 결국 타절준공하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이 공사는 광명종합건설이 보증사로 선정되어 있어 차후에 공사마무리를 하도록 법적으로 보장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절준공 처리되었음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로 그 사유는 확실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향후에는 공사계약 전에 시공사의 재무구조, 신용정보 등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 부실시공을 한 업자는 절대로 관급공사에 참여할 수 없도록 행정적으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또한 관악산일반휴게소는 현재 상인이 입주하였는데도 화장실과 오·폐수시설이 정상적으로 순환되지 않아 이용자가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데 빠른 시일 안에 보수를 하여 입주자의 불편이 없도록 시정조치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공사감독일지 작성으로는 7월 17일에서 26일 작성해야 할 일지를 12월 9일 이후에 기록하는 등 중요한 감독업무를 소홀히 한 사례가 있는데 앞으로 관리자는 특별한 교육을 실시하여 일일결산제도를 확행하여 이런 일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준공처리와 입주의 문제로는 지하 1층의 실태는 화기를 사용하여 음식을 조리하는 상인들과 이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화재 및 재난에 무방비상태였으며, 이러한 헛점이 상존해 있음에도 소방준공이 진행됨은 이해할 수 없는 소방행정의 단면을 보여 주었습니다. 구민종합체육센터 주차장 투수콘포장 당시 시공사에서 시공 자재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살함으로써 하자가 발생하였고 결국 준공 후에 바로 파손되어 많은 주민들로부터 부실공사에 대한 지탄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에 대한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여 재시공토록 하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조처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발주부서의 부실시공 근절의지의 부족입니다. 관급공사의 부실을 근절하려면 먼저 공사계약부터 준공까지 전과정에 걸쳐 발주부서의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 하는데 업무의 과다와 전문인력의 부족 등으로 업체에 일임할 뿐 감독기관으로서의 역량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발주부서, 계약부서, 감독부서가 분리되어 있어 부서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체계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는 구청장 직속으로 공사기획단을 별도로 구성하여 종합적인 책임감독부서를 신설할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또한 당 위원회에서는 계속해서 공사현장을 찾아다니는 현장확인위주의 위원회활동을 할 것이며, 앞으로 발주부서, 시공업체, 감리감독 모두가 내 집을 짓는다는 각오로 고질적이고 불미스러운 부실공사 관행을 근절하고, 구청장은 확고한 의지로 그 동안 유명무실했던 명예감독관제도를 활성화시켜서 전문인력을 투입시켜 구청에서 발주된 모든 공사에 대한 견실시공 풍토가 정착되도록 특단의 조치를 촉구하며, 마지막으로 요즘 일반주택의 평균건축비는 평당 약 250만원선입니다. 그리고 상가 및 근린생활시설은 그 용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200만원에서 220, 230만원이면 공사가 충분히 이루어지는 걸로 우리 관악구민들이나 아니면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의원님도 전부 인지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관악산일반휴게소의 총공사비는 28억600만원이며, 연건축 면적이 773평으로 평당 363만원의 공사비가 투입되었는데도 결과는 부실공사로 알려져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불신은 지금 하늘을 찌르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질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고 그저 구구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평당 363만원이라는 막대한 건축비가 소요되었는데도 왜 부실공사가 진행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사유를 철저히 조사·분석하여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고, 또한 그 진행과정에서 담당부서의 귀책사유가 확인된다면 그 책임을 확실히 물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나아가 구민의 혈세가 잘못 쓰여졌다면 당연히 이 부문에 대해서 구상권 청구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사후대책도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의견서를 여러 의원님 앞에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 이미 보고드렸으니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지난 4월 9일부터 21일까지 13일간에 걸쳐 실시한 제90회관악구의회(임시회)폐회중재무건설위원회활동결과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90회관악구의회(임시회)폐회중재무건설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 부록 참조

박화석의장

김장환 재무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5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제90회관악구의회(임시회)폐회중재무건설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를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90회관악구의회(임시회)폐회중재무건설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채택된 재무건설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는 집행부로 이송하여 부실시공등 발생된 하자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시정토록 하고, 운영방법상 미비한 사항들은 개선·보완하여 앞으로 시행되는 관급공사에서는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촉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91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두 분 의원의 선출은 행정동 순에 따라 지난 회기에 이어서 봉천2동 출신 김태동 의원과 신림본동 출신 임현주 의원을 제91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91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태동 의원과 임현주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활한 상임위원회활동등을 위하여 5월 10일부터 5월 13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월 10일부터 5월 13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5월 14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1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5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6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