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이기태 의원 발언

박병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정기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오늘 회의는 은평구청으로부터 우리구의회에 제출된 서울특별시은평구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이 회부되어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은평구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연배 건설국장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배
이연배건설국장
건설국장 이연배입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박병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 제54회 은평구의회 정기회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은평구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안과 서울특별시은평구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첫째 서울특별시은평구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와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59조가 개정선포됨에 따라 재해대책기금을 조성하고 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금번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기금의 조성은 법제63조에 의한 적립금 즉 전3년간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 결산액의 평균여력의 8/1000을 적립금으로 하거나 기금의 기타 잡수입으로 조성한다 하고 기금운용 관리는 매년 조성되는 기금 총액의 50/100을 증시 효과가 높은 공채 또는 공채의 매입이나 현행법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등에 이자수익율이 높은 상품으로 예탁 관리한다고 규정하였고, 기금의 회계관리는 서울특별시은평구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의 현금에 관한 제기능을 준용하도록 하였고 회계공무원은 기금운용관에 건설국장, 기금출납공무원에 하수계장으로 하였으며, 결산보고는 기금운용과는 다음 회계년도 3월까지 구청장에게 결산하고 구청장은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구의회에 보고토록 한 사항입니다. 참고적으로 우리구에서 ‘97년도 재해대책기금으로 예산 편성한 1억 1,386만 6,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둘째 서울특별시은평구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11조에서 지방재해대책본부운영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재해대책본부의 조직에 본부장을 구청장, 차장에 부구청장, 통제관에 건설국장, 담당관에 하수과장이 되도록 하였고, 재해대책본부회의 구성은 의장 1인, 위원은 12인 이상 20인 이내로 하였으며, 재해대책본부의 협의사항은 재해의 예방대책, 응급대책, 복구계획, 기타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으로 규정하는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해대책에 만전을 기하고자 본조례 개정안을 제안하오니 의사일정상 바쁘시더라도 본안건을 여러 위원님께서 검토하신 후 금년 회기에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열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지금 제안설명을 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안과 서울특별시은평구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을 동시에 설명하신 것 같은데 지금 상정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은평구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입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회의를 진행하고 제2항의 제안설명은 끝나고 나서 다시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을 검토하신 후 홍석중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조례안에 대한 주요 제출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건설국장의 제안설명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5년 12월 6일 풍수해대책법이 재해대책법으로 전문개정된 이유는 자연재해발생이 빈번하고 대형화 되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연재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와 재해예방을 위한 구체적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재해대책법 제7조에 의해 은평구재해대책본부의 설치근거가 마련되었고 동법 11조에 의해 재해대책본부조직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본조례안을 제정하게되었습니다. 동조례안 제2조 재해대책본부조직은 동법 11조에 의거하였으며, 동조례안 제3조 즉 재해대책본부기능, 제4조 재해대책본부운영등은 동법시행령 11조 1, 2, 3항에 의거 중앙재해대책본부의 운영 규정을 준용하였고, 제7조 재해대책본부회의의세부사항, 제8조 재해대책본부회의의 위원의 임기 등은 동법시행령 제11조4항에 의거 중앙재해 대책본부회의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 사항입니다. 동조례안은 현행재해대책본부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자치법규상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재해예방 및 법규에 관련된 법적 제도적 기틀을 마련한 것으로 법령체계상의 특별한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동조례안 제9조의 재해대책본부회의의 위원의 수당과 관련하여 적절한 예산의 반영과 이와 관련하여 동조의 단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동회의에 참석한 관계공무원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시행규칙에 마련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병열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태위원
이기태위원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11조에 의거 그 구성 및 운영에 따라서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했다고 하는데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이 언제 공포됐습니까?

박병열위원장
건설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배
이연배건설국장
건설국장 이연배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은 ‘95년 12월 6일에 전문이 개정됐고 또 그 이후로 일부 1996년 8월 8일 일부 개정이 됐습니다. 방금 11조 내용에 대한 것은 ‘95년 12월 6일날 이미 개정된 사항입니다.

박병열위원장
이기태위원님 질의하세요

이기태위원
위원장님 일문일답식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고자 요청을 합니다.

박병열위원장
예 이기태위원 일문답식 질의를 하시겠답니다. 건설국장님 나가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태위원
이연배 건설국장님한테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은평구에 관행상 재해대책은 항상 실시가 돼왔는데요 그건 관행상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가지고 실시하고 있었습니까?
연배
이연배건설국장
종래에는 이 명칭이 풍수해 대책법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풍수해대책이라든지 모든 재해를 전부 총괄해서 그 명칭을 자연재해대책법으로 명칭이 이미 바꿔지고 그 내용도 상당히 보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풍수해대책법으로 된 사항이 개정됐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운영해 왔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기태위원
지금 풍수해대책법으로 포괄적으로 했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여기 우리가 보면 서울특별시은평구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전문10조까지 해서 나왔는데 보완이 됐다고 전혀 생각지 않는데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연배
이연배건설국장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종래에는 풍수재해대책법 해서 그 안에 시에는 누가 본부장이 된다, 구청에는 누가 본부장이 된다 이렇게 총괄적으로만 돼있었는데 자연재해대책법의 시행령 11조에서 우선 재해대책본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새로 생겼으니까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규정 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일환으로써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새로 제정한 겁니다. 이 제정사항은 저희구에만 해당된 사항이 아니고 서울시 전체에서 통일되어서 이 조례안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도 거기에 발맞춰서 세부적이고 확실하게 위원 여러분들한테 상정을 해서 조례가 확정되도록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당연한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지금까지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붕괴대책법이라든지 종래에 하고 있었던 그 사항을 연관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새로 구체적으로 명확히 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기태위원
재해대책본부라고 해서 별도로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래에는 관례가 어떻게 했었습니까? 원래 구청장이 당연히 대책본부장으로 돼있고 차장이 부구청장으로 돼있는 것은 사실 아닌가요?
연배
이연배건설국장
종래에도 저희들 풍수해대책법이라든지 또 저희 자체내에서 소방조직본부의 운영은 내부방침 등으로 해서 이미 똑같이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례로 확정하기 위한 그런 하나의 절차상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기태위원
절차상이라면 구태여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있는 그래로 시행을 하고 우리 은평구의회에서는 이미 재해대책소위원회는 6년전부터 해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계속 시행해 오고 있는데 구성 및 운영을 보완을 하셨다는데 열가지 조항에 조직, 기능, 운영, 공무원 파견근무 요청 또 구성, 협의사항, 임기 또 위원의 수당, 시행규칙 이렇게 열가지로 아주 간단하게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공무원들을 당연직으로 해야 될 사항인데, 이것은 수당과 여비를 주기 위한 그러한 조례가 아닌가, 그런 착각을 하게 하는데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문제가 야기가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배
이연배건설국장
당연한 말씀인데요. 지금 풍수해대책법이 이제 자연폐지가 되고 방금 말씀드린 자연재해대책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서 다시 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를 새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모법이 없어졌으니까 그 법에 따른 모든 조례라든지 규칙이라든지 모든게 사멸이 되고 새로 제정된 법에 따라서 본조례를 만들게 된겁니다.

이기태위원
풍수해대책법이 언제 없어졌습니까?
연배
이연배건설국장
자연재해대책법이 생김으로써 없어지고 ‘95년 12월 6일날 대체된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기태위원
건설국장님 그래서 제가 바로 여쭙는 겁니다. ‘95년 12월 6일날 전문이 개정 됐다는데 지금 몇 년도 입니까? ‘96년 만 1년이 지났는데 이제 와가지고 조례를 개정하겠다면 이것은 형식에 불과한 것이지 그 이전에도 재해대책은 이미 진행이 돼왔고 지금까지 했는데 무슨 보완이 됐고, 어떤 운영이 별도로 따로 진행됐느냐 이겁니다. 그게 없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됐었는데 만일에 전문이 ‘95년 12월 6일날 전문이 개정 됐으면 바로 시행이 됐었고 바로 했어야 될 조례가 이제 올라 온다는 건 결국은 수당에 급급해서 한 것이라는 생각이 자꾸 든단 말입니다. 왜 ‘95년 12월쯤 됐으면 바로 그당시에 조례가 바로 안올라 왔습니까? 항상 우리는 국회에서 법이 바로 개정이 되면 그해에 바로 우리 지방정부로 들어와서 지방자치 단체에서 올려서 바로 의회에서 통과가 돼가지고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돼있는데 지금에 와가지고 새롭게 보완이 됐느니, 일부 개정이 됐느니, 또 풍수해대책법이 바뀌어서 자연재해대책법으로 됐느니 이런 얘기가 지금 말씀하시는 것하고 전혀 동떨어진 얘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연배
이연배건설국장
지금 말씀드린 사항은 ‘95년 11월달이니까 지금부터 1년전에 이미 법이 개정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서울시 조례도 개정되는데 거의 6개월 정도 걸린 겁니다. 그 이후로 서울시에 각구청별로 조례를 새로 만들어서 통일을 시켜 만드는 것도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미 본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내에서는 내부적으로 9월달에 이미 다 완료해 심의를 거쳐 여러가지를 했었는데 그 올라온 과정에 대해서 2월달까지 시간이 사실상 걸린 겁니다. 저희로서는 상당히 늦은 겁니다. 그런 사항을 이제 와서 따지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그점은 십분 이해해 주십시오.

이기태위원
따진다는게 뭡니까?
연배
이연배건설국장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되니까 추궁은 충분히 할 수 있는데요 그 사항은 십분 이해해 주십시오.

이기태위원
그것은 이해를 못하겠네요. 재해대책본부에 조례가 없다고 해서 재해대책이 안되고 있습니까? 제가 여쭙는 건 바로 그겁니다. 꼭 이렇게 전문 10조항에 간단한게 들어 와가지고 꼭 이게 있어야만 우리 은평구의 재해대책이 되고 그게 없으면 안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미 옛날 이조때부터 내려와 그 고을 주민의 안녕질서와 그 생명에 관한한 그단위의 지방자치단체는 당연히 보호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안해도 나오는데 간단한 조례 열조각 딱 들어감으로써 이게 1년 이상 걸려야 하는 이유를 나는 모르겠다 이거지요. 또 서울시에서 조례가 내려와야만 우리 은평구 조례가 바뀌어야 되는지 또 그렇게 오래 있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고 또 그 다음에 운영에 대한 구성 운영에 새로운 사실이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위원이 얘기하는데 공식 석상에서 따진다고 하는 얘기가 됩니까?
연배
이연배건설국장
원래 모든 사항은 법이 없는 상태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그러나 차츰 모든 것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법을 추가로 계속 만들어 나가는게 모든 사회의 추세이고 또 하나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 풍수해대책법으로 시행해 왔습니다. 시행해 오면서 이 조례가 아직 지방자치법에 의한 조례, 서울시의 조례가 개정이 안됐기 때문에 별도 추진할 수 없었고 이 법이나 모든 조례는 상위법이 먼저 되고 난 다음에 하위법이 되는게 맞는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작년 12월달에 되었지만 금년 7월달에 이미 서울시 조례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9월달에……

이기태위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건설국장님. 그렇다면 풍수해대책법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는 시조례에 의해서 조례가 만들어진게 있었나요, 그 당시 그럼 풍수해대책법은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연배
이연배건설국장
그건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이기태위원
그러면 풍수해대책법에 의해서 지금까지 재해대책본부를 구성을 해서 실시해 나갔다고 얘기 하셨지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조례는 이미 만들어졌을 것 아니냐 이거지요. 풍수해대책법이 자연재해대책법으로 바뀌면서 1년뒤에 조례가 만들어져 왔다하는데 이건 사실 조례에 열개조항을 만들어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조례로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공석에는 당연직이에요. 당연히 재해대책본부장은 구청장님이 되시고 차장은 부구청장님 되시고 거기에 대한 아무런 조례로 달아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이겁니까? 단지 여기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딱 한가지 제9조 재해대책본부회의의 위원수당에 대해서 수당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따로 나온건 이것 한가지 밖에 없다 이거지요. 그렇다면 그 이전 풍수해대책법에 의해서 모든 재해대책이 이루어져 나왔다면 그 이전에 서울특별시 조례가 이미 나왔어야 되고 우리 구조례에도 나왔어야 될 것 아니야, 하는데 이제 새삼스럽게 재해대책본부에 그것을 얘기하라고 하고 이제 새삼스럽게 조례를 만든다는 자체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배
이연배건설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 12월달에 법이 개정되고 그 다음에 ‘96년 6월달에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 그때 제정이 됐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7월에 서울시에서 조례가 이미 관련조례가 제정이 돼가지고 하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미 9월달에 내부적인 개정조례는 이미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만들어서 심사를 다마쳤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서 12월달이 됐습니다. 아까도 수당을 말씀하셨는데 공무원들은 수당을 탈 자격이 없습니다. 어느 공무원, 내부공무원은 주지를 않습니다. 단지 그것도 조례의 내용상 하나 포함되어 있다 뿐이지 저희들이 외부위원이 임명되면 거기에 대한 수당을 여기다 명시를 했을 뿐이지 공무원은 탈 자격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태위원
그러면 당연직 공무원에 대해서 넣는다면 조례로써 효력이 없다 이겁니다. 민간인이 들어간다거나 거기에 따라서 위원들이 참여한다면 수당이 지불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앞으로 참여 구성인원을 민간인도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구태여 새로운 사항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꼭 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가 만들어져야 되는게 답답할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열위원장
이기태위원님 질의가 구성원이 공무원 말고 민간인도 들어갈 수 있느냐는 뜻이 내포되어 있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배
이연배건설국장
재해대책본부 구성위원이 의장과 부의장을 포함해서 12인 이상 20인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6조에 보면 구청에서도 관련 민간인이 들어갈 수 있고 경찰서, 소방서, 향토사단, 교육청, 전화국 그런 요원도 될 수 있지만 기타 재해대책본부장이 재해대책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니까 기관이나 그인원도 들어갈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박병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철위원
박영철위원입니다. 지금 이기태위원님이 말씀하는 그런 민간인도 들어갈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민간인이 포함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저로서는 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는 절대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유가 뭐냐 우리가 재해가 닥쳤을 적에는 서울특별시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우기때는 당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기태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박병열위원장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태위원
이기태위원입니다. 지금 박영철위원님이 하시는 내용은 질의가 아니고 토론입니다. 그 부분은 토론에서 찬성토론이냐, 반대토론이냐 해서 참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박병열위원장
박위원님 양해하시지요. 그러면 공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민간인이 참석하기가 곤란하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인 신분으로서 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는지 법적인 조항을 말씀해 주세요.
연배
이연배건설국장
민간인도 필요하다면 저희 재해대책본부장이 위촉을 해서 임명할 수 있겠습니다.

박병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군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해군간사
정해군위원입니다. 토론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이기태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기간이 너무 오래 걸렸었고 쭉 해 왔던 일이라는데 이 조례를 새로 만들기 위해서 통상적으로 이 조례가 아직 제정이 안되있기 때문에 만들어서 올린 것 같은 데 좀더 심사해 가지고 원만하게 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병열위원장
또 토론하실 위원, 박영철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위원
박영철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제가 말씀하다 그쳤는데 저도 이것을, 지금 갑자기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숫자가 모자란다는 직원때문에 올라왔습니다마는 저는 무슨 안건이냐 해서 봤더니 이런 안건인데 제생각은 그렇습니다. 물론 이기태위원은 여러가지 것을 많이 질문을 하고 했습니다마는 토론에 제가 말씀 드리면 조금전에 말씀한 바와같이 이것은 어느 도나, 시나 재해대책본부라는 것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부터 그래서 내가 지금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이 안건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조례안을 해야 하겠다라는 생각에서 아마 올린 것 같은데 저는 이것을 찬성을 합니다. 왜 찬성을 하느냐 서울시 전반에 걸쳐서 어디가 법을 고쳤다 그러면 시에서 밑으로 하달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 한번 한해에 가까운 예로 우리 진관내동에 한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신도초등학교 산밑에서 제가 예를 들어서 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산더미가 무너져 가지고 사람이 죽었습니다. 두사람이나 아마 신문에서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며칠 전에 나하고 만난 그 산주인이 거기를 안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동장이랑 여러 다른사람을 통해서 원만히 해결을 봤다라는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이런 단체에서 모든 재해대책위원장이나 부의장이나 동장이 다 나서서 해야 할 이러한 입장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있어 재해라는 것은 갑자기 일어나는 일 아닙니까? 우기때나 갑자기 비가 많이 와서 산더미가 넘어져서 사람이 죽었다, 이럴적에는 구청장이 모든 재해대책본부장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나는 이것이 돼야만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조그만 한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은 우리 은평구내에서 예를 들어서 갑자기 아파트가 무너져 사람이 많이 죽었다 예를 들자면요. 이것도 하나의 재해 아닙니까? 그렇다면 누가 나서서 하겠습니까? 그 동네주민이 반장이나 동장이 나서겠습니까? 누가 나서겠습니까?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이나 각국장님들 우리 구의회 의장이나 이런 분들이 나서서 일을 볼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렇게 한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열위원장
또 토론하실 위원은 말씀해 주세요

김덕복위원
김덕복위원입니다. 하나 아쉬운 점이 있다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미리 배부가 되어서 숙지할 수 있는 그런 긴 시간이 있었으면 하는 것이 아쉬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재해대책이 먼저 구성자체가 없어지고 새로운 것을 제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아무때 제정이 되어도 제정이 돼야하지 않느냐, 라고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께서 조금 아까 화를 내시는데 화를 내시는 건 이해가 상반돼서 그러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이것을 제정하는데 동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열위원장
두분이 찬성하시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조윤환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조윤환위원
지금까지 이기태위원의 질의도 들어보고 건설국장님의 답변도 들어보고 국회나 시에서 좀 늦어진 감은 있지만 이게 또 상위법을 위반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절차를 밟아서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온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조례를 정해서 제대로 하는 것으로 해서 저도 동의합니다.

박병열위원장
그러면 세번째 찬성하시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외 발언하실 위원 계시면, 선은규위원님 발언해 주세요.

선은규위원
선은규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전반적으로는 찬성을 하면서 9조에 위원들에 대한 수당에서 일부분 수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안건을 제의하고자 합니다. 여기 예산안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해서 다만, “공무원인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구성에 있어서 대책본부장이 위촉하는 과정에서 우리 지방의원인 구의원님도 들어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지방의원들도 수당을 안받는 것으로 해서 수정안을 하나 더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박병열위원장
수정동의안을 제출하는 겁니까?
선은규의원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안이 성립되었습니다. 그외 또 발언하실 분 이기태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태위원
존경하는 박병열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방금전에 의안번호 347호 서울특별시은평구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이 건설국장님의 제안설명을 충분히 잘 듣고 일문일답식의 질문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지금 확인해 본 결과 이연배 건설국장의 답변이 거짓으로 나타났습니다. 왜 그러냐 방금전에 하수과장한테 직접 제가 물어 봤습니다마는 서울시 조례에는 이런 사항이 없답니다. 그러나 속기록에도 나왔다시피 서울시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6개월 동안 늦어서 내려왔다고 하는데 그 사실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서울특별시은평구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은 본질의를 하신 위원님들도 계신 가운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시달지침으로 표준안을 이렇게 하라는 지침으로 권유를 했을 뿐이지 서울시에 지금 얘기했었던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에 의해서 서울시 조례가 만들어진 것이 아닌 시행령에 의한 표준안을 만들어서 내려보낸 사항뿐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자칫 잘못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각 공무원들이 올려진 이러한 조례안이 우리 위원들이 세심하고 심도있는 축조심의가 되지 않는 한 이런 사항이 계속 발생이 됩니다. 이런 사항을 아주 심도있게 회의를 하심이 옳은 것으로 생각하여 본위원이 서울특별시은평구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반대토론을 참가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열위원장
이기태위원의 반대토론에 대해서 재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재청하세요.

선은규위원
반대토론이니까 재청이 필요 없지요.

박병열위원장
반대토론이죠.

김덕복위원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발언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군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군간사
정해군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심도있게 좀더 검토할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 안건에 대해서 유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열위원장
정해군위원 동의이시죠?

정해군간사
네.

박병열위원장
그러면 정해군위원 동의에 대해서 재청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군위원님의 유보동의안에 대해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진행에 앞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군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군간사
정해군위원입니다. 산회를 요청합니다.

박병열위원장
정해군위원의 산회 요청에 재청있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군위원의 동의안에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