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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장환 의원 발언

91회 제1재무건설위원회200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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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 9일부터 21일까지 13일간 폐회중인데도 불구하고 관악산일반휴게소 및 관악구민종합체육센터의 공사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이용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부실 시공부분에 대한 시정을 촉구하고, 앞으로 관급공사에 있어서의 부실시공을 예방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안을 집행부에 제기하는 등 적극적이고 책임있는 의정활동을 펼친 바 있습니다. 그 동안 여러 동료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관악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4월 20일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관악구청장을 대리하여 세무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종오

이종오세무1과장

세무1과장 이종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장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본 상임위원회에 제출한 서울특별시관악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제안배경을 말씀드리면,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전·월세 상승 억제로 서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구세감면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종합토지세 감면범위를 전용면적 "60㎡ 이하"에서 "85㎡ 이하"로 확대하며, 종합토지세의 감면 세율은 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3으로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본 개정안은 서울시를 경유 행자부에서 통보한 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준칙안을 토대로 작성하였으며,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개정구세감면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김장환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만길

박만길전문위원

서울특별시관악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안의 취지를 보면, 정부의 서민 주거생활의 안정화 방침의 일환으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여 전·월세 상승을 억제하고자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감면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지방세 감면은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 본 안건은 사전허가 통보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현행 조례 제7조 임대주택에대한감면조항 중 제3호 전용면적 " 60㎡ 이하"를 "85㎡ 이하"로 변경하여 감면의 범위를 확대하여 지방세의 경감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안은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하여 사전에 정부에서 검토, 허가 통보된 사항으로 그 외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박만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안건은 이미 개정조례안들이 여러 위원님에게 배부가 돼서 충분히 숙지가 되셨으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 준비할 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간을 요청하여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무1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남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남형위원

이남형 위원입니다. 전용면적 18평에서 25.7평미만까지 확대 실시한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최근 3년간, 약 3년간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수는 얼마나 됩니까?
종오

이종오세무1과장

임대주택사업자는 3년간이 아니라 지금까지 137명입니다.

이남형위원

우리 관악구에 137명입니까?
종오

이종오세무1과장

예.

이남형위원

그러면 연도별로 늘어난 수를 알 수 없습니까?
종오

이종오세무1과장

연도별로는 주택과에다 문의하면 통계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임대사업자 등록수를?
종오

이종오세무1과장

예, 우리는 총체적으로 숫자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그 자료를 줄 수 있지요?
종오

이종오세무1과장

예.

이남형위원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이남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의 사안으로 봐서 특별한 질의가 없을 것 같은데 여러 위원님 이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할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12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5월 4일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관악구청장을 대리하여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병덕

이병덕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병덕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장환 재무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우리 구 공영주차장건설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그 동안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2001년 4월에 주차장 건설을 완료한 신림1동 1585-7 외 2필지에 주차면수 23면, 신림4동 506-35 외 1필지에 주차면수 12면을 포함하여 2001년 5월 현재 봉천6동 1677-10 외 12개소에 주차면수 590대분의 공영주차장을 건설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신림8동 571-6 외 2필지는 주민들에게 임시 개방하고 있으나 현재 설계용역이 완료되어 예산이 확보되면 6월중에 공사 발주할 예정이며, 봉천1동 산100-4호는 지하3층까지는 주차장을 건설하고 지상에는 공원을 조성하여 인근 주민들에게 주차편의와 동시에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계획으로 현재 설계용역중에 있습니다. 또한 공영주차장 건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금년도에는 부지매입비로 총 29억5,500만원이 확보되어 신림6동 366번지 외 1개소가 감정평가가 완료되어 현재 토지주와 매수협의중에 있습니다. 이번 제91회 관악구의회(임시회)에 상정된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신림3동 646-1호 외 2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건당 예정가격이 1억원 이상, 토지의 경우 1건당 1,000㎡ 이상인 중요재산을 취득 및 처분하고자 할 때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와 관악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제1항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공영주차장 건설 대상 부지 신림3동 646-1호 외 2개소로써 6,541.2㎡이며 현재 임야, 상가 및 주거용 건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매입예상액은 총 31억9,772만6,000원이며 공시지가로 계산한 개략적인 금액이기 때문에 현시가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매입 대상 부지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드린 자료에 의하여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상부지인 신림3동 646-1호는 대지면적이 4,516㎡로 공원용지가 3,296㎡, 일반주거용 지역이 1,220㎡로 공영주차장을 일반주거지역인 1,220㎡에 건설하면 공원용지와 조화를 이루는 자연친화적인 주차장이 되리라 사료됩니다. 주차수요를 보면, 반경 100m 내 주변 차량등록대수가 128대로 주차장 확보면수가 77면으로 부족면수가 51면인 상태로 주차장보급률이 60%가 되겠습니다. 토지모형이 폭이 좁은 길쭉한 부정형으로 주차장을 평면식으로 건설하면 합실고개길과 인접한 신림3동과 13동 고지대 주민들의 주차공간 부족 해소와 합실고개길의 도로편측 또는 심야시 양측 주차로 차량교행이 원활치 못한 주변 주차난을 상당부분 해소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신림4동 511-1호는 대지면적이 658.2㎡로 상가 및 야적장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주차수요를 보면, 반경 100m 내 주변 차량등록대수가 299대이며 주차장 확보면수가 180면으로 부족면수가 199면인 상태로 주차장보급률은 약 60%가 되겠습니다. 위치와 접근성은 양호하며, 토지모형이 오각형으로 입체식으로 건설시 2층3단 건설이 가능하여 인근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신림13동 652-59 외 8필지는 대지면적이 1,367㎡로 주거용건물 8동과 2층 연립주택 1동이 있습니다. 주차수요를 보면 반경 100m 내 주변 차량등록대수가 153대이며, 주차장 확보면수가 95면으로 부족면수가 58면인 상태로 주차장 보급률이 62%가 되겠습니다. 위치와 접근성이 양호하고 토지모형이 직사각형으로 입체식으로 건설시 2층3단이 가능하여 고지대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주차장 부지 취득대상 현황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차장 부지 매입과정에서 매입가격등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여러 위원님께서 이번에 상정한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승인하여 주시면 매입이 성사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위원님들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부록 참조

김장환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만길

박만길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만길입니다.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우리 구가 장기간에 걸쳐 연차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확충계획의 일환으로 대상 부지를 매입키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에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신림3동 646-1 토지 4,516㎡, 매입추정가액 5억4,774만6,000원, 신림4동 511-1 토지 658.2㎡, 추정가액 14억1,183만9,000원, 건물 289.42㎡, 매입추정가액 3,946만7,000원, 신림13동 652-59 외 8필지 토지 1,367㎡, 매입추정가액 11억5,669만3,000원, 건물 566.86㎡, 추정가액 4,198만1,000원 도합 토지 6541.2㎡, 건물 포함 매입추정가액은 31억9,772만6,000원입니다. 주차장시설 확충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는 차량의 접근이 용이하고 이용에 편리한 대상 부지를 확보하는 일인데 금번 계획은 주변의 교통 사정과 주차 여건 그리고 지주와 사전에 충분한 매수협의를 거쳤는지 여부를 감안하여 현지확인을 거친 다음 적정한 부지가 선정되도록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박만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이나 현장을 파악한 후 질의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되므로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현장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의가 산회된 후 현관 입구에 대기중인 차량에 탑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1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2명)

10시32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