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박화석 의원 발언

박화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 제2차 본회의에서 질문하신 아홉 분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답변하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보다 성실하고 책임있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답변내용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께서는 보충질문 요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희철
김희철구청장
안녕하십니까? 관악구청장 김희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화석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저는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 회의에 참석관계로 구정질문에 참여하지 못함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질문요지는 거주자우선주차제 배정 탈락자들을 위한 주차공간 확보방안은 무엇이며, 주차공간이 부족한 현실에서 거주자 우선 선정을 지정받지 못한 주민들에 대한 단속을 해야 하는지, 거주자우선주차 지정을 받지 못한 주민들의 과태료와 견인 등으로 인한 고통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먼저, 거주자우선주차제의 시행 배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 후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당면하고 있는 주차문제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88년 서울올림픽 이후 주택난이 심각해지자 정부에서는 다가구·다세대주택의 건설을 장려하여 많은 주택이 주차장시설의 확보 없이 건설이 되고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자동차의 댓수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주차시설의 확충은 이에 미치지 못함에 따라 심각한 주차난을 유발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주차난은 필연적으로 우리들의 생활환경을 불편하게 할 뿐만 아니라 소방차 등 긴급자동차의 통행장애를 비롯하여 어린이의 놀이공간 잠식, 안전사고 발생, 이웃간의 분쟁 등 많은 문제점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서대문구 홍제동에서 있었던 화재사건은 이면도로 주차문제를 대변해 주는 가장 좋은 교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95년 12월 29일자로 주차장법을 개정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하지 못한 주민들을 위하여 이런 이면도로에 우선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주자우선주차제의 기틀을 마련하고 '96년 7월 1일부터 서울시 25개 전구역에 대해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행당시에 제기된 문제점으로는 이재호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에 대한 문제, 시행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질서의식 향상을 위한 단속의 실효성 확보에 대한 문제, 주차요금 징수에 따른 형평성 문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마는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실시된 지난 5년 동안 주택가 이면도로의 주차질서 확립에 큰 기여를 했다고 하는 것이 관련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평가이기도 한 것입니다. 첫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가 거주자우선주차제의 시행과 함께 해결해야 될 가장 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구에서는 5.5m 이하 도로의 경우 통과차량이 없고 소방차의 진입이 가능한 30m 이내의 골목길에 대해서는 자율주차 구간으로 설정하여 주민들에게 연락체계를 갖추도록 한 후 주차를 허용할 계획이며, 간선도로변에 야간박차 구간을 설정하여 저녁 9시부터 아침 7시까지 잠시주차를 허용하는 방안을 경찰청과 협의 중에 있으며, 또한 공영주차장 건설도 확대하여 1동1주차장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남현동에 설치된 공영주차장도 이런 노력의 결과라 할 수 있으며, 현재도 4개동에서 공영주차장 건설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존의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강력한 행정지도를 하고 있으며,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있거나 무단 용도변경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우선주차 지정에서 배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노력과 함께 주민들의 많은 협조도 이 제도의 성공여부를 가름하는 가장 큰 요소임을 감안하여 주민들께서 담장을 헐고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최고 150만원까지 무상으로 지원해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대문 앞에서나 가게 앞 전용주차구획 설치를 적극 장려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주차요금도 할인하여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율주차 구간 및 야간박차 구간설정, 공영주차장 건설, 전용주차구획 확충, 자기집주차장갖기 지원, 건축물 부설주차장 활용 등의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세번째 질문하신 사항은 단속에 대한 공통된 내용으로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단속이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구에서는 지난 7월 1일부터 거주자 24시간 주차민원처리반을 설치하여 24시간 상시 단속체제를 갖춘 바 있으며, 구청에서 전화요금을 납부하여 드리는 민원신고용 080 전화도 2대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거주자우선주차지역에 대한 단속 및 견인조치는 민원인의 입장을 최대한 고려하여 최소한의 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제1권역의 경우 8월 1일부터 시행이 되면 3개월 동안은 계도위주의 단속을 실시함으로써 이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또한 주차구획 배정방법을 구간제로 운영함으로써 방문주차 및 임시주차 차량에 대해 탄력적으로 단속에 임할 계획입니다. 금년에 제1권역을 유료화하는 과정에서 구에서는 배정기준을 3순위로 정한 후 각 순위별 우선순위를 둠으로써 최대한 공평성을 유지하도록 하였으며, 건물소유자뿐 아니라 세입자들도 거주자우선주차제를 배정받도록 하고 승용차뿐 아니라 1톤 트럭 등도 배정되도록 함으로써 최대한 공평한 배정이 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면도로 전체유료화가 실시되면 처음에는 다소 혼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마는 그러나 이면도로의 심각한 주차난을 감안할 때 이 제도는 반드시 성공적으로 실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주차문제는 이제 어느 한 사람이 책임지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지혜를 모아 협력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두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질문요지는 관악산휴게소를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것은 수익성 면에서 맞지 않고 행정력 낭비일 뿐 아니라 경영의 비효율로 이용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므로 매각하여 민영화함으로써 경영의 효율을 극대화하여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지와 관악산휴게소는 감가상각이 가장 적은 지금이 매각에 적기이며 매각하여 얻어지는 예산으로 우리 구에 절대 부족한 문화복지시설을 건설할 수 있도록 강력히 서울시에 건의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관악산휴게소는 서울시 재산으로 우리 구에서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는 시설로써 관악산 이용시민을 위한 휴게시설을 수익성·행정력 낭비, 경영의 비효율 등을 이유로 매각한다는 것은 공공의 관리에 따른 공익성을 도외시한 견해로 판단되며, 민영화 되면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된다는 부분도 영리목적에 의한 운영으로 시민에게 더 큰 불이익을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휴게소 매각 및 민영화는 관악산 전체적인 관리와 연계하여 서울시장이 판단할 사항으로 우리 구에서는 매각 및 민영화를 건의할 생각은 없는 것이며, 의원님께서 느끼시는 문화복지시설의 부족문제는 별도로 추진해야 될 사안임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세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 구민의 치안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자율방범대 활동에 대한 필요한 경비지원 요구사항과 관련하여 자율방범대의 장비·복장·유류비 등의 구입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지원 요구에 대한 견해와 자율방범대원들에게 구에서 발행한 신분증을 만들어 주었으면 하는데 그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자율방범대의 장비·복장·유류비 등의 구입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지원에 대해서는 현재 자율방범대의 활동분야가 경찰업무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을 것이며, 경찰사무가 국가사무인 점을 감안한다면 경찰관서 산하의 자생조직인 자율방범대원의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의 지원은 직접 관장하고 있는 경찰관서에서 부담하는 것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처리 체계 및 경비부담 기준상 타당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의 판단도 우리 구와 동일한 의견임을 첨언해 말씀드립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자율방범대원들의 신분증 발급에 관한 문제는 자율방범대 활동이 경찰업무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경찰관서에서 신분증을 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이에 대해서는 자율방범대원들의 요구가 있을 시 경찰서에 협조요청토록 하겠습니다. 네번째로, 남현동 예술인아파트 앞 도로가 혼잡하여 대체도로로 남현동 538번지 백제유적지에서 1086-41번지간의 도로를 확장하여 사당사거리에서 직접 진입할 수 있도록 하면 교통량이 분산되어 남현동지역주민의 교통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구의 대책을 질문했습니다. 도로확장 예정지는 공원부지와 문화재 보호구역인 백제유적지로서 구에서 임의로 도시계획으로 결정할 수 없는 사안으로 도시공원 조성으로써 도로부지를 확장하고 나머지 부분만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후 확장되어야 하는 실정으로 공원조성 계획이 확정되지 못하여 현재로써는 도로사업 계획을 수립하기 곤란한 실정입니다. 또한 2000년 7월 1일 도시계획법 개정으로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한 후 도시계획 시설을 결정하여야 하므로 보상비가 많이 소요되는 우리 구 재정여건상 사업비 확보가 어려운 실정인 것입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도로확장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구에서는 공감하는 사항으로 공원조성 계획수립 시 도로계획시설결정여부 및 재원확보에 대한 제반 사항을 시간적 여유를 갖고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번째 질문내용입니다. 백제요지의 200평과 주변의 토지를 함께 매입하여 역사적인 교육의 장소로 주변을 공원화 하여 관악의 명소로 가꾸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구의 대책과 견해는 어떠한지, 문화재가 가치가 없어 방치하는 것인지, 관리 부서가 따로 있는지에 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백제요지는 국가사적지 제247호로 지정된 한강변에서 알려진 유일한 백제시대의 가마터로서 구 벨기에 영사관, 천연기념물 굴참나무와 더불어서 국가지정 문화재로 그에 대한 관리는 국가사무의 자치구 위임사항으로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백제요지 복원에 남다른 관심을 가져왔으며, 국가지정 문화재로써의 가치를 보호·존속케 하여 구민의 문화환경의 질적 향상을 도모코자 문화유적지 복원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 왔습니다. 1998년 5월에는 백제요지 공원조성 기본계획용역을 실시하여 백제요지 및 주변 토지 3필지에 대하여 조성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소요예산 30억2,100만원 재원의 확보가 불가하여 관악구지방중기재정계획 등 전반적인 조성계획을 재검토 추진중에 있으며, 또한 1999년 9월 18일에 백제요지 주변 토지주로부터 공원조성계획 입안신청이 접수되어 서울시의 도시공원심의위원회에 상정하였으나 심의결과 공원조성계획 입안이 산림훼손 등 환경보존을 이유로 부결되어 중지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 구는 백제요지공원화 추진계획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등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우선 백제요지 발굴 및 복원화를 위하여 토지매입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2002년도 문화재보존관리 국고보조사업 예산으로 토지매입비 3억800만원을 마련해 주도록 계상하여 신청한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백제요지 토지매입비에 대한 보조금이 반영되면 사적지 부지를 매입한 후 중·장기 공원조성 계획을 수립하여 우리 구의 역사문화유적지로 관광상품화하고 인근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까치고개 사당역 방향 내리막길 과속방지용 감시카메라 설치와 사당초등학교 운동장 지하주차장 건설에 관한 답변과 유정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림천 자연하천 복원방안에 관한 답변은 의원님의 양해가 있어 소관 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으며, 신동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통개선관련 도로확장공사, 신림3교 교량폭 확장공사, 강남순환도시고속화도로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은 부구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현주 의원님께서 네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첫번째 질문사항 중 도림천 상류의 투수포장 등 시공계획에 관한 사항은 의원님의 양해로 소관 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도림천의 유량확보 방안으로써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터널구간에서 발생되는 지하수를 도림천으로 방류토록 한다면 도림천의 수질확보는 저절로 해결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림천 친수공간 조성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유지 용수량 확보가 선행되어야 가능하므로 그동안 서울대 앞 소규모 하수처리장 건설, 역순환 재사용 방법 등에 관하여 검토하여 왔으나 금번 서울시에서 용역시행 중에 있는 강남순환도시고속화도로 터널구간의 지하수 발생예정량이 1일 1만6,000톤으로써 본 수량을 도림천으로 송수하는 방안을 이미 서울시에 건의를 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진행 중에 있는 강남순환도시고속화도로 용역 및 관련 부서에서 최대한 반영, 검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강남순환도시고속화도로 건설사업에 대하여 이 도로의 건설에 대한 필요성과 건설로 얻는 우리 주민의 이로운 점 및 단점, 민원이 예상되어도 도시계획 공람공고 전에 공청회 등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만들지 않은 이유와 도시계획 공람공고 시 제기된 집단민원의 내용은 무엇이며, 구청의 입장과 도로의 건설에 대한 구청장의 입장 등을 질문했습니다. 먼저, 우리 구의 동서간을 연결하는 도로는 유일하게 남부순환도로밖에 없는 관계로 특히 까치고개의 병목현상으로 인하여 상시 정체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통량을 분산하기 위해서는 강남순환도시고속화도로의 건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강남순환도시고속화도로의 건설에 대한 이점은 접근성 및 소통능력의 향상을 들 수 있습니다. 이는 남부순환도로로 대변되던 동서 축이 강남순환도시고속화도로 건설에 따라 차량분산을 도모할 수 있는 것과 간선도로망 부족으로 일부 도로로 집중되던 교통량이 고속도로를 통해 다양한 지역으로 이동이 가능하다는 점을 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서울시 교통영향평가에 의하면 남부순환도로 신림사거리~사당사거리 구간의 경우 교통량이 19.6% 정도 감소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단점으로는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를 이용하려는 통과차량과 관악I. C에 대한 접근교통량의 증가로 신림로와 관악로의 정체가 더욱 심화될 소지가 있으며, 도로건설 및 통과차량으로 인한 각종 소음 및 매연 등으로 인한 환경적으로도 부정적인 영향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도로의 건설과 관련하여 '99년 8월 27일 금천구청 대강당에서 공청회를 개최하여 박요한 구의회 전 의장님을 포함한 약 25명의 주민이 참석하여 주민의견을 서울시에 전달하여 일부 구간의 선형을 변경하였으며,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공청회를 2001년 5월 30일 우리 구청강당에서 개최하여 주민 약 20여 명이 참석을 한 바 있습니다.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도시계획(안)에 대한 공람공고는 2001년 5월 10일~5월 24일에 있었으며, 공람공고 기간 중 우리 구에 접수된 집단민원은 없었습니다. 다만 공람공고 기간이 경과한 후 서울대 앞 I.C 인근의 신림9동 건영, 금호아파트 주민들로부터 환경훼손과 소음 등으로 주거여건에 피해가 우려되므로 도로계획의 변경을 요청하는 다수인 민원이 접수된 바 있어 도시계획(안) 입안자인 서울시장에게 면밀한 검토를 요청하였으며,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 검토결과 주민의견의 반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향후 실시계획인가 협의 시 주거환경의 보호를 위한 방안이 수립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할 예정임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세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투자사업비를 포함하여 추가경정예산의 규모, 사업내용, 재원마련 대책, 도서관·문화관의 서울시 예산요청과 관련 지원이 불가능할 경우 예산확보 방안과 시공사와의 공정별 계약관계와 도서관·문화관의 공기연장으로 인하여 예산낭비와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예산 소요, 도서관·문화관의 공정률이 저조한 사유, 관악문화정보센터의 공사비를 서울시에서 일부 자치구비로 분담하도록 요청할 경우 사업 취소여부와 자치구비 반영여부, 신청사 건립기금에 따른 적립예산을 아직 서울시에서 받지 못하는 이유와 신청사 건립계획과 관련 주민여론 수렴과 예산확보 방안, 2000회계년도 결산수지현황 중 재정계획 운영에 대하여 질문을 했습니다. 첫번째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추가경정예산은 전년도 예산의 결산 잔여잉여금과 금년도 세외수입 추가계상 그리고 사업변경으로 발생하는 세출예산 감편성액과 의존재원인 서울시 조정교부금으로 편성되고 있으며, 금년도 우리 구 추경재원은 2000회계년도 결산 잔여잉여금 78억원, 세외수입 추가계상 28억원, 사업변경에 따른 세출 감편성분 4억원 등 약 110억원과 서울시의 추가 조정교부금 등으로 편성되나 서울시의 추가 조정교부금이 현재까지 미확정되어 추경시기 결정에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작년의 경우 7월 12일자로 70억원의 조정교부금이 교부된 바 있으나 금년의 경우 시세인 등록세, 취득세의 결손으로 서울시의 추경예산이 지연되고 있고, 계속 지연될 경우 우선 확보된 예상재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8월중 구의회 임시회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공공도서관 및 문화관 건립비는 서울시에 타 자치구 지원사례를 들어 지원의 당위성을 제시한 바 서울시에서 긍정 검토 중에 있으며, 주민편익을 위한 경로당·어린이집, 교량·도로개설 등에 소요되는 30억~40억원을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서울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도로·하수·기타 사업은 확보된 추경재원과 상사업비 등을 활용할 경우 주민편익을 위한 긴급 투자사업 추진은 거의 해소될 것으로 생각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도서관·문화관 건립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공공도서관 및 문화관 건립 총사업비는 현재 226억3,200만원으로 앞으로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소요액 11억1,600만원을 합하여 총사업비 237억4,800만원으로 증가하게 될 예정이며, 이 중 지금까지 집행되고 올해 계약이 완료되어 지출예정인 금액을 합하면 143억6,400만원이 집행되고 향후 93억8,4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당초 2001년 예산편성시 26억5,000만원을 편성하고 추경에서 30여억 원을 편성하여 공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었으나 문화관 건립에 따른 시예산 지원근거가 마련되어 지원기준에 달하는 금액을 우선 서울시 추경으로 지원토록 요청하였습니다. 만일 서울시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우리 구 가용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원을 확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확보된 예산범위 내에서 올해 12월 말까지 도급공사를 체결하여 계속해서 공사를 진행하고 남은 공정은 내년 본예산에 확보하여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도서관 및 문화관 신축공사는 '98년 3월 공사발주 시 공사기간을 착공일로부터 960일로 하였으나 여러 가지 사유로 '99년 3월 25일에야 착공하게 되는 바람에 준공기한이 2001년 11월 예정으로 추진되고 있다가 동절기 공사중단과 재원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2000년 7월 30일 장기 연차 공사계약 시 계약금액 조정 및 설계변경을 실시하여 공기를 2002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한 바 있습니다. 이는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의거 계약자와 조정하여 공기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변동없이 변경한 사항으로 이로 인한 예산의 낭비는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있을 설계변경의 내용은 우리 구에서 요청한 디지털자료실 확보안 및 일부 설계누락에 따른 변경내용이 대부분으로 감리업체와 건축과에서 추정한 예상금액으로 약 11억1,600만원이 되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공도서관 및 문화관 공정률은 2001년 6월 30일 현재 49.7%이며, 계약에 의한 예정 공정표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2000년 12월 19일부터 2001년 2월 19일까지 월동기 습식공사를 중단시킨 바 있으며, 현재까지 공사의 성격상 골조공사 위주로 공정 진행속도가 느린 이유가 되겠습니다. 현재 옥상층 골조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외벽 및 내장공사에 들어가고 있어 차차 공정률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관악문화정보센터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악문화정보센터는 21C 문화정보화시대를 맞아 각종 차원 높은 문화강좌와 청소년프로그램 제공으로 증가일로에 있는 우리 구 및 서울 동남생활권의 시민문화 정보욕구 수요를 충족하고 또한 서울시민대학 관악분교 설립을 위한 복합시설을 건립할 계획으로 신림1동 1577-4호에 2000년 5월 3일 서울시로부터 특별교부금을 교부받아 부지를 마련하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 2월 12일 공사비 전액을 서울시비로 추진하는 사업계획을 서울시에 재정투·융자 심사의뢰하여 6월 1일 투·융자 심사결과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관악구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사업추진에 대해서 재원대책 마련 후 추진함을 조건으로 하는 심사결과가 통보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시민대학기능과 함께 설립되므로 당초의 사업취지대로 전액시비로 추진하여 줄 것을 서울시와 계속 협의하여 예산을 확보토록 노력하겠으나 서울시에서 자치구비의 일부 반영을 조건으로 추진할 경우 우리 구의 재정적 측면을 감안한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 기 건립하고 있는 공공도서관·문화관 건립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우선 확보추진한 후 순차적으로 문화정보센터 건립을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신청사 건립기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 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 하에 신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제정하고 2001년도 일반회계 예산에 신청사건립기금으로 60억원을 반영함으로써 신청사 건립의 추진여건이 한층더 성숙하게 된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회계에 반영한 신청사건립기금 60억원은 아직 신청사건립기금으로 예치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금년에 시행하는 투자사업이 아니므로 하반기 중에 기금으로 예치해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아 우리 구 재정운영상 제반 여건과 서울시의 지원시기를 감안, 하반기 중에 신청사 건립기금으로 예치할 계획입니다. 지난 2월에는 서울시 투자심사 결과에 의하여 우리 구에서 신청사 건립을 위해 확보한 사업비에 상응하는 금액을 서울시에 지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따라서 올해 하반기 중에 서울시의 재원지원을 받아 신청사건립기금이 원만하게 확보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리고 향후 신청사 건립계획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서울시 투자심사 결과에 의거 일정기간 일정기금을 적립하는 조건이므로 부지보상비, 임대청사 임차비 등 사업추진을 위한 일정규모의 사업비가 확보된 시점에서 신청사 건립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써는 사업 착수시기라든가 예산집행계획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 사항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신청사 건립은 서울시로부터 재원확보가 본 사업추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확보된 기금에 상응하는 서울시의 재원지원을 최대한 받기 위해서는 우리 구에서 일반회계에 반영한 신청사건립사업비 60억원 전액을 기금으로 적립하여야 이에 상응하는, 더 나아가서는 그 이상의 서울시의 재원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구의 통합 신청사 건립은 관악구의 위상을 드높이는 것으로 백년대계로 추진되어야 할 대단위 사업으로써 앞으로도 여러 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와 구민들의 지지 하에 한 점 흐트러짐 없이 신청사 건립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2000회계년도 결산수지현황 중 재정운영 비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계획 운영비율의 지표 성격은 지방재정계획상 투자사업계획의 실제 예산편성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지방재정계획의 사업비 대비 당해 회계년도 사업예산액의 비율로 측정하여 비율이 100% 접근되도록 재정이 운영되어야 바람직하나 우리 구는 타 자치구에 비하여 사회복지 예산비중이 높아 예산성립 후 국가 서울시의 추가보조금이 많고 재원부족 해소를 위한 특별교부금 유치 노력으로 인한 교부금 등으로 재정계획 운영비율이 타 자치구에 비하여 다소 높은 155%입니다. 그러나 보조금과 교부금 등 불확실한 재원을 근간으로 중기재정계획의 반영이 실무상 어려움을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네번째 질문입니다. 1961년 군사정권에 의해 30년간 중단됐던 지방의회가 부활한 지 10년, 자치단체장 민선 6년을 맞이하였는데 현 시점에서 지방자치가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와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의 책무는 무엇이고, 지방자치가 발전하려면 지방의회의 발전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 제기되고 있는 지방의원 유급화, 지방의원 당적 보유금지, 지방의회사무처 직원의 전문직화 및 인사권을 의회의장이 갖도록 제도화하는 문제, 지방의회의 사전심의권한의 확대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와 지난 3년간 구청장으로서 관악구의회의 지방의회로써 역할수행에 대한 평가를 요구했습니다. 첫번째, 지방자치가 주는 의미에 대해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의 지방자치제는 중앙정부의 많은 통제와 조정을 받고 있어 지역특성을 살린 지방자치 운영의 자율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가 없는 이러한 처지에 놓여있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제라고 하는 것은 집행부와 의회의 역할분담과 주민의 참여를 바탕으로 한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그리고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이 보장이 되어야 하며, 궁극적으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자주적인 판단과 추진이 필요한 바 이를 위해서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자치의식, 중앙정부의 과감한 권한이양, 자치단체별 특색있는 경영기법의 도입이 절실하며, 아직은 많은 분야에서의 보완과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원의 책무에 대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그 지역의 살림을 맡아 운영하므로 부단한 재정확충과 더불어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통하여 지역 내의 균형발전을 도모하여야 합니다. 또한 주민들의 서로 다른 의견을 조정하여 주민화합을 이루고, 주민여론을 구정에 반영하여 주민에 의한 행정이 되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의회의 의원은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여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행정의 적법 타당성을 유지토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역주민의 대표로서 여론을 행정부에 반영시키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지방의회 발전방안에 대한 의견입니다. 먼저, 지방의회의원 유급화는 개인적으로는 찬성합니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위해서는 기본적인 보수규정 신설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수기준과 재원조달 방법 등에 대해서는 범국민적인 논의와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지방의원 당적 보유금지 문제는 개인적인 견해는 가지고 있지만 구청장으로서 답변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처직원 전문화 및 인사권 의장행사 제도화에 대한 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82조, 동법 제84조, 동법시행령 제28조에 의하면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여 임용·보수·복무·신분보장 등은 지방공무원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무직원의 전문화와 인사권 문제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여론수렴을 거쳐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지방의회의 사전심의 권한확대에 대한 의견입니다. 자치행정에 대한 사전심의 권한확대는 행정의 신중성을 제고할 수 있으나 반대로 신속성을 저해할 수 있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이 또한 모든 기초 자치단체의 여론을 수렴하여 검토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3년간 관악구의회의 역할수행에 대한 의견입니다. 관악구의회는 그동안 구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주민참여를 넓히고 주민자치 의식을 크게 높이는 등 의회의 위상정립과 역할이행에 충실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 구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한 결과 타 자치단체보다 선도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은 주민 모두가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3년간 꾸준히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신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구청장으로 취임당시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음에도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정확충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적극 지원하여 주시고, 시세와 구세의 세목교환을 통한 재정의 안정적 확충을 위해 노력할 때는 여러 의원께서 결의문을 발표하시는 등 큰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또한 이후에도 문제점이 있는 분야는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시며 정책결정 과정에서도 많은 제안을 해주시고 주민과 집행부의 가교역할도 충실히 이행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금년도에 시민만족도 5개 분야 중 2개 분야에서 최우수구를 차지하는 등 4개 분야에서 수상할 수 있었던 것도 여러 의원님의 적극적인 지원과 독려가 있었기에 가능하였던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여러 의원님의 의견을 적극 받아들여 계속적으로 앞서가는 행정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첫번째, 집행부의 구립어린이집 행정관리업무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인사행정으로 행정업무에 중대한 과오를 범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지? 두번째는, 인사의 고유권한을 부구청장·실·국장·과장에게 위임, 필요한 인력을 요청받아 배치하여 업무에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업무에 과오를 범했을 때 과감히 책임질 수 있도록 국·과 단위 책임인사와 책임행정을 할 용의는 없는지에 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인사행정의 요체는 직원의 적성, 능력, 행정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부서별 업무수행의 원활화를 기하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립어린이집 담당자의 업무 미숙은 인사상의 문제라기보다는 본인의 업무수행자세가 부족한 데 더 큰 원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추후 전보인사를 할 때는 부서별 특성을 감안하여 본인의 전문성과 업무에 대한 열성 등을 참작, 인력관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에 대한 답변입니다. 인사의 기준은 주민에게 봉사행정구현, 공무원 본인의 능력 발전, 공무원 사기앙양 등을 고려하고 격무 부서에서 비격무 부서, 비선호 부서에서 선호 부서로, 동사무소 장기근무자는 구본청 우선전보를 원칙적으로 하며, 5급등의 직원 발령에 관한 사항은 과장, 국장, 부구청장과 협의하여 구청장이 결정하고, 7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는 과장, 국장, 부구청장에게 위임되었습니다만 이는 서울특별시관악구사무전결처리규칙에 의거 인사의 내용에 따라 권한위임이 되었음을 알려드리고,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인사방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장·단점을 분석, 시행여부를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태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첫번째, 2000년 1월 1일 현재까지 전보발령 현황 및 기동발령 현황을 발령일자, 직급별 발령인원, 근무기간별로 구분하여 서면으로 제출한 후 답변해 줄 것과 두번째로, 관악구공공시설등수탁체선정및운영관리실태점검을위한특별위원회 활동과정에서 동사무소 직원 3명을 사회복지과로 기동발령을 내야 할 필요성이 있었는지와 또한 전문성과 행정서비스의 향상을 위해서 보직 경로제를 도입하여 인사관리에 반영할 의향은 없는지? 세번째는, 25개 구청 가운데 전출 신청자가 우리 관악구가 많다는데 그 원인과 대책은? 네번째로, 직원 숫자만 줄인 명목뿐인 동기능전환이라면 차라리 직원을 더 보충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과 다섯번째로,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수당이 일부 구청과 차이가 있으므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여비·급량비·초과근무수당의 예산액과 실제 지급액이 얼마인지를 질문하였습니다. 먼저, 우리 구 직원들의 인사문제와 사기진작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하신 김태동 의원님과 이성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민에게 봉사행정 구현, 공무원 본인의 능력발전, 사기앙양을 고려하고 선호 부서와 비선호 부서, 격무 부서와 비격무 부서, 구본청과 동사무소 장기 근무직원 교류원칙에 의하여 과장·국장·부구청장과 협의해서 구청장 판단으로 인사를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첫번째로 질문하신 2000년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전보발령 현황 및 기동발령 현황은 동기능전환으로 인해 평소보다 더 많은 805명이 전보가 되었습니다마는 세부내용은 자료가 정리되는 대로 제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사무소 직원발령과 보직 경로제에 대한 답변입니다. 2001년 3월 21일부터 6월 20일까지 3개월 동안 운영된 관악구공공시설등수탁체선정및운영관리실태점검을위한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련부서의 요청에 의하여 관련업무에 경험이 있는 직원 3명을 2001년 5월 1일부터 2001년 6월 30일까지 1~2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기동발령하여 특위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인력지원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보직경로제 운영은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주로 직위분류제 인사제도 하에서 실시하는 제도로써 현재와 같은 계층제 공무원 제도 하에서는 운영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보직경로제는 동일부서 장기근무에 따른 근무의욕 감퇴 및 부조리 발생의 소지가 있는 단점이 있으므로 부조리 예방 및 개인의 능력 발전과 균형있는 인사 배치를 위해서는 장기근무직원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순환보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전출 희망자에 대한 답변입니다. 2000년부터 현재까지 약 1년6개월여 기간 동안 우리 구 직원들의 인사교류 희망자 신청은 총 34회에 걸쳐서 184명이 접수되었고 이들은 대부분 관악구 이외의 다른 행정구역에 거주하는 직원들이며, 이 중 약 55명이 교류가 된 바 있습니다. 사유별로 종합해 보면 교통문제로 출·퇴근에 장시간 소요되거나 부부 공무원으로서 동일기관에 근무하기를 기피하거나 가사문제 또는 개인의 능력발전을 위하여 서울시 등으로 전출을 희망하는 등 직원들로부터 인사고충상담을 수시로 받고 있으며 이를 적극 반영한 내용들입니다. 다음은 동기능전환과 관련한 직원보충문제와 직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기능전환과 관련하여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한 인구대비 표준정원은 동별로 8~11명으로 총 257명입니다. 현재는 동별 10명~14명 총 328명으로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한 표준정원 257명보다 청소업무 및 동사무소 민원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72명이 더 많게 배정되어 있으므로 지금 당장 조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생각되며, 이에 따라서 구에서는 회의소집 억제 및 동 새마을청소 등 각종 행사에 직원동원을 최소화하여 직원들에게 부담을 줄이고 있으며,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여비와 급량비는 구청은 15만원, 동사무소 직원은 17만원으로써 25개 평균 16만4,000원과 비슷한 수준인 것입니다. 여비·급량비·초과근무수당의 예산액과 실제 지급액의 차이와 25개 구청과 비교자료는 자료를 확보하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1998년부터 계속된 구조조정으로 현재까지 325명이나 감축되어 상대적으로 개인별 업무가 증가하여 격무로 인하여 직원들의 사기가 많이 저하되어 있다고 사료됩니다마는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우리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1999년부터는 직원 MT를 실시하고 있으며, 직원생일 선물지급, 모범공무원 문화탐방, 이 달의 우수부서 표창격려, 직원동호회 활동지원, 토요전일근무제 실시, 특별휴가 실시, 직원 체력단련실 설치운영, 직원자녀 장학금지급, 직원결혼 축하선물 지급 및 대학생 입학자녀를 둔 직원에 대한 직원장학기금 대부사업 실시, 급량비·국내여비 인상 등 사기진작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타 구 직원들에 비해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어느 구 직원들보다도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을 위한 사기진작책을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갑룡 의원의 질문입니다. 세외수입 증대방안과 체납액의 징수를 위한 조치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세외수입 수납액은 411억5,900만원으로 세입결산 총수납액 1,970억2,600만원의 20.8%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세 193억3,700만원을 합한 자체재원 604억9,600만원의 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이러한 세외수입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2000년 1월 15일 그 동안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수수료 26종을 인상하여 1억5,000여 만원의 수수료 수입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세외수입 담당부서에 대하여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고 세외수입 추진현황 보고회를 개최하여 목표에 대한 달성도 점검 및 부진내용을 분석하여 미진분야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분기별로 징수실적에 대한 자체분석으로 징수활동에 만전을 기한 결과 1999년도 징수액 376억3,100만원보다도 35억2,800만원을 초과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공유지 무단점유자를 색출, 사용료를 부과하고 무허가 간판류 일제조사에 따른 과태료 부과, 위법건축물을 조사하여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하는 등 재원발굴 및 세외수입 징수활동에 힘을 기울여 지방재정 확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체납징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미수납액 229억3,500만원 중 일반회계가 109억600만원이며, 특별회계가 120억2,9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미수납액 중 구세는 23억2,100만원이고, 세외수입은 8억8,500만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가 117억4,400만원으로 전체 미수납액의 51%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태료는 법규위반에 대하여 부과하는 관계로 세금과 달리 납부의식이 낮아 징수에 어려움이 많은 것이 현실이나 지속적인 독려로 체납액을 정리하겠습니다. 2001년도를 '체납징수 총력의 해'로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체납부서별로 체납사유를 분석하여 각 과별 체납징수 추진반을 편성 운영하고, 직원별로 목표를 배시하며, 상습 및 10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는 명부를 별도 관리하여 독려함으로써 체납정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체납 즉시 재산을 조회하여 자동차, 부동산 등 재산을 압류하고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직장을 조회하여 직장에 통보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저의 구정수행에 대해서 걱정해 주신 바와 마찬가지로 저는 취임부터 지금까지 일관성 있는 행정, 민주행정 그리고 효율적인 행정, 비리 없는 투명한 행정을 위해서 우리 1,450명의 공무원과 함께 모든 노력을 다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사리사욕 없이 모든 힘을 다 바쳐서 혼신의 노력으로 구정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하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화석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성수
임성수부구청장
부구청장 임성수입니다. 저에게는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질문해 주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정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첫번째 질문은, 문화교에서 동방1교까지 반복개를 거부하는 환경단체의 뜻에 동의하는지 밝혀주시고, 그간의 추진과정과 건의내용 등 실적을 관련자료와 함께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답변을 요구하는 사항과 신림3교의 확장계획과 강남순환도시고속화도로 개통이 되어 서울대 앞에서 인터체인지가 예정대로 설치되면 교통상황이 악화되는데 대한 대책, 그리고 사업전체에 대해서 우리 구 의원님들께 설명회를 갖도록 주선하기로 하였는데 아직까지 이행하지 않는 이유를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단체에서 하천의 복개를 반대하는 것은 복개로 인한 생태계 파괴를 우려하여 무분별한 복개를 반대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 구에서도 문화교에서 동방1교까지의 반복개 문제에 대해서는 해당지역의 교통여건과 환경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그 대책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문화교에서 동방1교간의 약 1.2㎞ 구간에 대한 반복개 여부에 대해서는 하천법 제71조제3항에서 "하천정비 기본계획으로 정하여지지 아니한 복개행위를 금지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서 하천법에서 하천의 복개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아니고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는 복개행위만을 금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구는 2001년 3월 29일자로 신림로 교통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서울시에 도림천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반영토록 건의해서 서울시에서는 교통문제도 함께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도림천변의 교통난 해소에 대한 관련 구의원등을 포함한 지역주민과 시장과의 만남인 토요데이트를 주선하고자 서울시에 건의하였으나 도림천변 도로확장에 대한 용역이 현재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하천정비 기본용역계획이 완료되는 그 시점을 중심으로 해서 결정이 일단 유보되었음을 말씀드리고, 신림3교의 확장은 시급한 현안업무로 인해서 교통량 조사 후에 그 영향분석을 토대로 해서 현재까지는 완료가 안 된 상태로 있기 때문에 계속 교통의 변화를 분석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교량확장여부를 추진할 예정이며, 강남순환도시고속화도로 건설시 서울대학교 앞에 인터체인지가 생기면 발생되는 문제인 교통문제를 도림천 정비 기본계획에 신림로 교통체계 개선방안인 문화교에서 동방1교까지 도로확장 계획을 반영토록 건의해서 서울시에서 검토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강남순환도시고속화도로 건설에 대한 설명회는 도로 구간이 7개구에 걸쳐있기 때문에 일부 구와의 의견이 달라서 한 구만 설명회를 할 수 없다는 사정이 있었으므로 서울시와 계속 협의해서 조치토록 하겠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번째 질문으로 지금까지 자연훼손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건물신축에만 주력하여 왔던 서울대측이 이제 아이러니하게 환경훼손을 이유로 학교 앞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신설에 적극 반대하고 나선 데 대해서 그 경위와 사후대책 등을 밝혀달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대측에서 인터체인지 신설 반대이유는 학교 앞 교통혼잡은 물론 경관훼손과 서울대 앞 정문 관악로 건너편 서울대 소유 공원부지 토지를 이용 못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불이익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 입장은 강남순환도시고속화도로가 우리 구를 통과할 시에 우리 구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최적격지에 인터체인지가 필요하다고 보며, 따라서 서울대 정문 앞이 최적격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계내용을 보면 관악산 주변 지역여건과 경관을 고려하여 신림로에 교각이 설치되지 않도록 장경간 약 70~80m가 됩니다마는 경관으로 계획하는 등 관악산도시자연공원과 조화된 설계를 반영하였으며, 참고로, 서울시에서 7월 10일 오늘 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이에 대해서 부분 중점 검토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세번째 질문으로 서울대부속고등학교 이전에 따른 우리 구의 입장은 무엇인지와 이전계획에 대해서 위치, 규모, 이전시기 등 상세한 내용을 밝혀달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서울대부속 중·고등학교는 현재 종암동에 부속중·고등학교, 동숭동에 부속여중이 분산되어 시설물 관리와 학교운영상 다소 문제점이 있어 서울대측에서 통합관리 측면상 자체적으로 이전 검토단계에 있지만 우리 구와 아직 구체적으로 협의한 바가 없어서 위치나 규모나 이전시기 등에 대해서는 상세한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구의 입장에서는 교육관악 측면에서 관내 교육환경의 질을 높일 수 있고 우수인력 유치 등 지역사회 발전에 유익한 점이 있으나 교통혼잡 및 위치에 따른 환경훼손 등 문제점도 없지 않을 것으로 보여 추후 이전계획이 구체화될 시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장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제90회 관악구의회 폐회중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최해서 관악산일반휴게소와 구민종합체육센터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대안을 요구하는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집행부에 시정과 개선책을 요구한 바 있으나 그에 따른 조치결과 통보서를 보면 허위내용과 불성실한 답변을 하였는 바, 허위답변에 대한 행정적 조치를 어떻게 취할 것인지에 대한 것과 재무건설위원회 명의로 감사원에 특별감사를 의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부구청장의 견해를 밝혀달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관악산일반휴게소와 구민종합체육센터는 의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공자의 시공능력부족과 불성실로 인해서 공사진행 과정에서 다소 문제점이 있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적해 주신 사항과 현장의 미비점을 최대한 보완하여 만족스럽지 못한 점은 있으나 현재 완공하여 사용중인 건물로써 그 동안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적사항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제90회 관악구의회 폐회중 재무건설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에 대한 조치결과 통보서의 내용에 허위답변 사항이 있었다면 응당 그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의한 조치와 감사원의 특별감사 역시 받아야 할 것이나 그 동안 시공업자의 무능과 횡포를 슬기롭게 대처해서 현재의 건물을 완공시켜 사용할 수 있도록 애쓴 직원들의 사기를 생각해서 이 점 양해해 주신다면 다시는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직원들을 지도·감독하겠습니다. 또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중심으로 해서 운용시 미비점 발생 시에는 계속 보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이성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구청 관계공무원들이 구의회에 와서 업무보고를 하는 것과 동장이 중요한 업무를 관할 동 의원에게 보고하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와 구의원이 동장에게 동 업무에 대한 보고를 요청할 수 있는지, 그리고 동장회의 때 중요업무 현안에 대해서 동장이 그 지역 구의원에 대해서 보고를 하도록 지시하였는지 아니면 구의원의 업무추진 요청이 있을 시 협조하도록 지시하였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고란 일반적으로 상하계층간이나 기관 상호간에 법령의 규정 또는 지시나 명령에 의해서 구두·전화·전신 또는 서면 등으로 일정한 의사 또는 자료를 전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첫번째 질문하신 구청 관계공무원들이 구의회에서 업무보고를 하는 것은 집행기관과 의결기관 상호간의 지방자치법등 법령의 규정에 의해서 보고하는 것이며, 동장이 관할 구의원에게 보고하는 것 또한 구청장의 지시로써 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보고할 수 있는 사항으로 판단되나 구의원 개인요구로써의 보고는 할 수 없는 것일 것이며, 이것은 구의원과 동장과의 관계는 계선 조직상의 상·하관계가 아니므로 지시나 명령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이때는 업무협의 또는 협조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구의원은 동장에게 동 업무에 대한 보고를 요청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의원 개인의 자격으로는 요청할 수 없는 사항으로 판단되며, 동장회의 때 구의원에게 보고지시는 상급자인 구청장이 하급자인 동장에게 보고지시를 할 수도 있는 것이며, 또한 상호 협조할 수 있는 경우에는 협조지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화석의장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대근입니다. 저에게는 유정희 의원님과 박대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정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유정희 의원님께서는 관악산철쭉제 행사 중 철쭉아가씨 선발대회는 여성을 외모적 가치로만 평가하여 여성을 비인격화시키고 여성의 존재가치를 외모와 직결시키는 그릇된 관습이며, 선발된 철쭉아가씨가 지역사회를 위하여 활동하는 역할이 미미하므로 폐지하자는 요지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지적과 같이 철쭉아가씨 선발대회가 여성의 상품화 등 비난의 목소리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미스코리아 선발대회도 내년부터는 매스컴에서 실황중계를 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하는 등 미인대회에 대한 부정적인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철쭉아가씨 선발대회는 금년까지 14년간 지속되어 온 전통적인 우리 구의 지역문화행사로 자리매김 되어 긍정적으로 평가하시는 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철쭉아가씨 행사를 섣불리 폐지하는 데는 무리가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의 말씀과 같이 내년도 관악산철쭉제까지는 충분한 시간이 있으므로 철쭉아가씨 선발대회의 지속여부, 지속한다면 선발방법, 선발주체, 철쭉아가씨의 역할, 대회 장소 등에 대해서 주민의 의견과 유관기관 직능단체 등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수렴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대웅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원님께서는 봉천5동 동청사 이전에 관한 사항과 삼성·동아아파트 통·반 구성에 대한 질문 등 2가지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요구하셨기 때문에 서면질문 답변서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화석의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5명) (박화석 의장, 김형복 부의장과 사회교대) (재석의원 21명)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김형복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는 타 용무가 있으셔서 부의장인 본의원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이 되도록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신일근입니다. 저에게는 유정희 의원님과 임현주 의원님 그리고 이성심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질문 순서에 따라서 먼저, 유정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정희 의원님께서는 청소년문화광장 개선으로 전기시설, 탈의실을 겸용한 여자화장실, 그늘막 설치를 제안해 주셨습니다. 먼저, 청소년문화광장에 대해서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하여 주신 내용은 먼저 소요예산확보와 시설물 설치 가능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한 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임현주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대행업체 소속 환경미화원들의 처우개선 및 노조설립 움직임과 관련해서 7월 현재 관악구의 청소대행업체 소속 미화원들의 숫자는 몇 명인지, 그리고 임금·근로시간·각종 근로조건 등을 구청 소속 미화원 및 인접 구의 민간대행업체 미화원들과 상세히 비교한 사항과 만약에 민간대행업체 미화원 노조가 설립되어 임금인상 등의 문제로 협상이 결렬되어 파업이 강행될 우려가 현실화 된다면 쓰레기 수거에 대한 대비책은 무엇인지, 관악구가 청소대행업체와 계약을 맺을 경우 계약조건 등이 파업을 포함한 수거업무의 차질 시 대행업체의 책임규정이나 대행계약해지 등과 같은 계약조건이 있는지, 현재 관악구의 청소대행률은 몇 %이며, 타 구와 비교할 때 어느 정도의 수준이며, 앞으로 민영화를 확대할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7월 현재 관악구대행업체 환경미화원은 8개 업체에 57명입니다. 청소대행업체의 평균 임금은 100만원입니다. 근로시간은 1일 8시간이며, 기타 구직영과 대행업체간 및 인접구간의 비교현황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제출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현재 우리 구에서는 19개동을 대행업체에서 수거하고 8개동은 구직영으로 수거하고 있으며, 만약 대행업체 미화원이 파업 시에 구직영의 재활용 미화원 및 가로환경 미화원과 차량·장비 등을 동원해서 특별근무를 통해서 미흡하지만 쓰레기 수거는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우리 구에서는 대행계약 조건에 대행계약서 제13조 1, 2, 3항에 의하면 책임 규정과 대행계약 해지조건이 있습니다마는 파업에 대비해서 수거업무의 차질 시 책임 규정이나 해지 등과 같은 조건은 미처 예견하지 못해서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또 `96년도 청소 민간대행업체 확대 시에는 대행업체의 파업문제가 사회문제화 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나 지난 2001년 6월 23일에 의정부시에서 청소원 파업행위를 보고 우리 구도 타산지석으로 삼으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앞으로 강구하겠습니다. 따라서 신규계약 시에는 계약서에 파업으로 인해서 쓰레기를 수거치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을 때 주민에게 막대한 불편을 초래한 점을 감안해서 해당업체에 대해서 영업정지 및 대행계약 해제 조항을 관계법규나 타 자치단체 사례를 신중히 검토하여 신설하고자 합니다. 네번째, 현재 우리 구의 청소대행률은 폐기물 배출량으로 환산하면 85.1%이고, 직영 지역이 14.9%로써 타 구 평균 대행률인 76.4%보다 높은 편입니다. 민영화 확대여부는 대행업체의 인력·장비·보강 및 수거능력 등 제반 여건을 충분히 검토해서 적정한 시기에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청소환경시설 현대화 투자와 관련해서 청소환경시설 현대화를 위한 금년도 사업계획과 예산내역, 재활용 자동분류 선별시설,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재활용작업장 시설개선, 가로환경미화원 휴게소 개선사업, 청소관련 노후차량 교체 등 청소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비가 각 사업별로 어느 정도 재원이 필요한지, 그리고 재원조달 방안은 무엇인지, 언제부터 투자할 계획인지? 세번째, 관악구 청소환경 인프라 투자가 미흡한 것이 투자계획이 없기 때문인지 아니면 투자 우선순위에서 밀렸기 때문인지? 마지막으로, 관악구 재활용센터는 민영화할 것인지, 언제 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번째, 우리 구의 청소환경 시설은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작업여건이 매우 열악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 동안 매년 누적되는 청소적자의 해소와 예산절감 등의 차원에서 신규투자 내지는 기존시설에 대한 투자를 보류해 왔습니다. 금년에도 시설의 현대화를 위한 별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지 못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선 청소분야에 대한 시민만족도 조사결과에 따라서 서울시에서 지급될 상사업비와 재활용품 판매대금 기금 일부를 활용해서 하반기에는 보라매 중간집하장 내에 산재되어 있는 운전원 및 환경미화원 대기실, 정비고 등 각종 시설물을 집중 재배치하고 청소종사원들의 작업여건을 개선해서 차고지 공간을 확보하겠습니다. '90년도 이후에 정비를 못해서 패어있는 바닥에 아스콘을 포장하는 등 중간집하장 정비에 총 4억여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또한 차량의 노후화로 작업효율이 떨어지는 진공흡입식 가로청소차량 2대, 재활용수집차량 등 10대 합해서 총 12대의 청소차량교체에 3억여 원을 하반기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두번째, 재활용 자동분류 시설 등 재활용작업장 시설 개선사업은 지난 5월에 최신 스티로폴 감용기를 구매하였고, 앞으로도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을 활용해서 시설 현대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은 50억원 이상이 투입되어야 하는 시설로써 우리 구에 자체시설을 건립하는 방안과 이미 건설 중에 있습니다마는 수도권에 건설계획인 1일 2,000톤 규모의 처리시설을 이용하는 방안, 또 가양·중랑하수처리장에 건립될 처리시설을 이용하는 방법 등을 상호 비교·검토해서 우리 구에 이익이 있는 쪽으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가로환경미화원 휴게소 개선사업은 금년에 72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휴게소를 정비 중에 있습니다마는 이것으로는 크게 미흡하다고 생각됩니다. 더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후한 청소차량 교체는 금년에 1억7,000만원으로 3대를 구입하였습니다. 2004년까지 총 18억원을 투입해서 내구연한이 경과한 58대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세번째, '95년도 종량제 시행 이후 우리 구에서는 자원회수시설 등 청소환경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기반시설 유치를 위한 적정한 부지물색 등에 적지 않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신규로 소각장을 건설하는 것을 억제하라는 내용 등의 폐기물 정책의 변화와 님비현상에 따른 주민반발로 부지확보를 통한 소각장 건설은 보류하고 있습니다. 이른 시일 내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청소환경 인프라 조성을 위한 타 자치단체의 성공사례를 연구·검토하는 등 실현가능한 중·장기 마스터플랜으로 연차별 투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 수립하는 대로 의회에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거 설치·운영하고 있는 재활용센터의 근본적인 설치목적은 자칫 버려질 수 있는 각종 생활용품들을 필요한 사람이 재사용함으로써 자원을 절약하는 데 있다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민간이 운영하는 인접 구의 재활용센터의 물건가격을 조사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구 재활용센터보다 두세 배 비싸게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우리 구 재활용센터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주민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이 운영하는 재활용센터처럼 경영수지만을 생각하고 가격을 올려 받을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 구 재활용센터를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지적하여 주신 대로 공공부문에 대한 시장원리 도입과 조직혁신을 기하는 측면에서 적극 검토한 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임현주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심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대어린이집 인가와 관련해서 서울대어린이집 인가조건에 법 적용은 "직장보육시설"로 하고 시설 종별은 "국립보육시설"로 표기해서 보조금을 1998년부터 현재까지 4억2,038만4,390원을 지원하여 구민의 혈세를 낭비케 한 행정처리에 대하여 국장의 견해, 두번째, 인가한 기안 작성자를 포함한 결재라인을 실명으로 밝혀주고, 그 동안 불법으로 지급된 보조금에 대한 환수조치를 할 수 있는지, 이런 업무착오를 저지른 직원들의 처리방안, 공무원들이 법과 지침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행정수행에 착오를 가져온 데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와 구청장의 방침도 없이 '97년부터 현재까지 3억3,778만4,700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3억7,483만8,170원을 40인 미만의 국·공립보육시설에 보육교사 인건비로 지원하고 `97년과 2000년에는 예산편성액보다 각각 1,953만6,470원과 4,942만1,890원이 기준을 벗어난 부기까지 변경해서 초과지원한 것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보다 먼저 제90회 관악구의회 특별위원회 김정모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께서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개선을 위해 많은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고 영·유아보육사업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적된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할 것임을 보고드리고, 앞으로도 영·유아보육사업 발전에 더욱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성심 의원님 질문의 핵심은 서울대생활과학대학 부속어린이집이 직장보육시설이냐 국·공립보육시설이냐인 것입니다. 의원님께서는 생활복지국장의 견해를 물으셨기 때문에 저의 견해를 말씀드립니다. 먼저, 서울대생활과학대학 부속어린이집을 직장보육시설이라고 하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있습니다. 직장보육시설이라 함은 영·유아보육법 제6조에서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설"이라고 정의했습니다. 또한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14조제1항에 의하면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안내지침에도 직장보육시설이라 함은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해서 단독 또는 공동으로 사업장 내 또는 그에 준하는 인근지역과 사원주택 등 사업장근로자 밀집 거주지역에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라고 정의하고, "보육아동의 정원은 50% 이상 동 사업장 근로자의 자녀이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대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서울대에 근무하는 교직원의 자녀만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직장보육시설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대어린이집이 인가신청 당시에 지역주민의 자녀를 50% 이상 우선으로 보육한다고 되어 있으며, 설사 그 중의 많은 사람이 대학원생일지라도 대학원생을 보수를 받고 근로를 하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점에서 직장보육시설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금년 5월 16일 현재에도 서울대어린이집 원아는 현원이 189명으로 이 중 89%에 해당하는 168명이 관악구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대 직원과 교수의 자녀는 15%에 불구하고 나머지는 순수한 주민의 자녀와 대학원생의 자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직장보육시설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제 견해입니다. 이러한 경우가 부산광역시에도 있습니다. 국립대학인 부산대어린이집이 서울대어린이집처럼 국·공립보육시설로 인가되어 현재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서울대나 부산대의 어린이집이 직장보육시설이 아니고 국·공립보육시설이라고 단정을 지을 수도 없는 것이 솔직한 제 견해입니다. 그러면 결국 직장보육시설이냐 국·공립보육시설이냐의 판단기준은 현재 당해 어린이집에 보육되고 있는 아동들이 교직원의 자녀로 운영되고 있느냐 아니면 지역주민의 자녀 위주로 운영되고 있느냐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당시 서울대에서 보육시설로 인가신청을 할 때에 서울대 측에서 검토한 보고서에서 국·공립시설로 인가받고자 지역주민의 자녀를 50% 이상 수용해야 한다는 연구·검토 내용이 일부 편법의 소지가 있고 도덕적으로 지탄받을 소지는 있을지라도 당시에는 적법한 절차에 의거 국·공립보육시설로 인가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것은 국장의 견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첫번째 질문에서 인가증의 인가조건에서 국·공립보육시설의 법적 근거를 표기하지 않고 직장보육시설 법적 근거를 표기한 것에 대해서는 당시 관련 담당공무원을 불러서 증언을 들었습니다. 인가증 서식이 한 종류밖에 없어 무심코 사용했다는 증언을 들었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인가방침 결재서류를 확인한 바에 의하면 서류에는 국·공립보육시설 인가조건이 영·유아보육법 제7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인가 처리했음을 볼 때에 의원님께서는 구차한 변명이라고 생각되시겠지만 미리 인쇄되어 있는 이 한 가지뿐인 양식을 사용하다 보니까 행정착오가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장황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도 이해가 잘 가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먼저 서울대어린이집의 보육아동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밀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관 부처인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직장보육시설이라는 회시가 오면 보조금 중단, 직장보육시설로서의 재인가 조치를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가와 관련된 공무원을 물으셨습니다. 기안자는 현재 봉천3동에 근무하는 행정7급 고복희 씨이며, 결재라인은 담당주사는 현재 봉천9동에 근무하는 조주호 씨, 과장은 현재 퇴직한 이형식 씨, 국장은 현재 퇴직한 김종연 씨, 부구청장은 현재 노원구 부구청장이신 박정길 씨, 구청장은 현재 퇴임한 진진형 씨입니다. 다음 지금까지 지급한 보조금을 환수조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당시에 적법한 절차에 의거 인가되어 지급해 온 보조금은 환수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중요하고 방대한 업무처리를 함에 있어 앞으로는 관련공무원들이 지침을 제대로 숙지하여 한 치의 착오도 없도록 직무교육을 강화하고 관리자의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끝으로, 40인 미만 국·공립보육시설에 예산 과다지원 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서울시에 40인미만 시설의 보육교사에 대한 자치구비 추가지원에 관하여 질의한 결과에 의하면 영·유아보육법 제22조, 동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국·공립보육시설에 매년 운영비의 일부를 보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구비지원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소규모 시설에서 열악한 재정으로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현실을 감안하였으며, 소규모 시설을 운영하는 주민입장에서 보면 거리상 가깝고, 무엇보다도 가족적인 분위기 속에서 아이를 보육하는데 봉사하는 교사의 인건비를 일부 지원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 하에서 지원하겠다는 구청장 방침도 없이 예산부기를 변경하면서까지 지원한 것은 예산집행 과정에서 신중치 못한 행정처리였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의원님의 지적이 옳다고 판단되고,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형편을 고려해서 금년 5월부터 운영비 지원을 중단하였음을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복부의장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현식입니다. 저에게는 신동현 의원님, 김장환 의원님, 이성심 의원님, 김태동 의원님 그리고 김갑룡 의원님 등 다섯 분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동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신동현 의원님께서는 산림청에서는 전국 주요 산에 산불감시탑과 무인 산불감시시스템을 2010년까지 200개소로 확대하여 산불감시체계의 선진화를 위해 산불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하는 바, 위 열거한 2개 사업에 대해 산림청에 지원 요청받기를 원하는데 이에 대한 국장의 견해와 방안을 밝혀 줄 것과 관악산도시자연 현존지형에 대한 용역결과와 관련해서 지난 `97년 2월 17일 서울시고시 제44호로 변경결정된 관악산도시자연공원 조성계획 변경에 대하여 현존지형에 대한 추진경위와 공원조성 계획에 대하여 지역여건에 맞는 계획의 타당성과 시설물 확충 및 신설 등에 대한 합리적인 고증자료를 제출과 함께 상세하게 밝혀줄 것을 질문하셨습니다. 그리고 관악산 전천후 담수지 건설 추진에 대해서 질문하셨으나 이는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로써 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청과 연계된 산불지리정보시스템과 관련된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 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산불예방에 대한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악산 및 관내 전임야 1,762㏊를 대상으로 매년 봄철에는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가을철에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1년 중 150일간을 관악구 산불방지종합대책본부를 운영 중이며, 금년은 산불예방 홍보에 대하여 대외적으로는 KBS "날씨와 생활"에 방송하였고, 지역신문 외 1개사에 2회에 걸쳐 게재를 통한 산불예방에 대한 홍보와 대내적으로는 유관기관과의 산불진화훈련, 켐페인실시, 그리고 관악산 방송시설을 이용한 계도방송 실시 등으로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001년 우리 구 봄철 산불 예방기간 중 산불발생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불발생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0년 산불발생 12건으로 피해면적 0.678㏊이었으나 올해는 6월 말 현재 7건으로 0.08㏊로 작년 면적대비 12%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금년 초 많은 양의 적설과 초동진화에 힘써 온 결과 발생건수와 피해 면적도 상당히 감소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산불발생시 완벽한 초동진화를 위해서 금년에 산불 진화차량, 고압소화기 등 7종 64점의 진화장비를 구입해서 산불 진화에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산불은 진화에 앞서 예방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불법시설 및 산불감시를 위해서 관악산에 5개소, 국사봉에 1개소, 총 6개소 녹지 감시초소를 운용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신동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산림청 사업과 연계해서 2003년에 연주대 부근에 산불 무인감시시스템을 설치할 계획으로 2001년 4월 25일 서울시에 대상지를 선정해서 신청하였습니다. 감시시스템을 설치·운영 시는 관악산 총면적의 약 30배 범위를 감시할 수 있으며, 관악산 전역을 한 눈에 감시함으로써 산불예방에 효율을 기함은 물론 신속한 초동진화가 가능한 사항이나 설치비용이 1억5,000만원으로 이 중 7,500만원은 지방비로 예산확보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관악산 보전을 위한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산불감시시스템을 설치하는 데는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관악산도시자연공원 용역에 관련된 답변으로 지난 '97년 2월 17일 서울시고시 제44호로 변경결정된 관악산도시자연공원 조성계획 변경결정 사항 등 추진경위와 공원조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계획은 '96년 2월 29일 시비 8,935만6,000원으로 시민의 건강·휴식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건전한 도시환경의 조성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한 제반 기능을 확보하고, 공공시설의 효율적 기능적 배치로 시설의 이용도를 높이도록 하며, 시민의 이용성향을 고려한 시설들을 체계적으로 도입하여 시민을 위한 공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으로 하여 관악산도시자연공원 조성변경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용역으로 발표하였습니다. 과업대상은 신림동계곡지구와 독산·난곡지구로 면적 61만3124㎡이며, 주요 시설로는 만남의 광장·관문·일반휴게소·인공호수·제2구립운동장 등을 신설하고, 문화회관과 도서관·스포츠센터·과학전시관 등의 시설을 규모와 위치조정 등을 대상으로 조성계획용역을 일반경쟁입찰로 발주하여 '96년 4월 10일 동아엔지니어링 주식회사와 용역비 8,650만원에 용역계약 추진해서 '97년 2월 28일 용역 완료하였습니다. 조성계획 변경은 1차로 '96년 11월 8일 서울시고시 제295호로 조성계획 변경결정하였으며, 대상은 신림동계곡지구의 조경휴게소·인공호수·일반휴게소·관문 등을 신설하고, 낙성대지구의 스포츠센터 부지 및 위치를 조정하였습니다. 2차로는 '97년 2월 17일 서울시 고시 제44호로 조성계획 변경결정하였으며, 대상은 약수암지구에 다목적운동장을 신설하고, 낙성대지구 및 신림동계곡지구에 임간휴게소와 궁도장을 폐지하고, 과학전시관·청소년회관·문화회관 및 도서관의 부지 및 면적을 조정하였습니다. 상기 공원시설에 대한 지역여건에 맞는 계획의 타당성과 합리성에 대하여는 공원조성에 따른 전문기술사를 보유한 용역업체에서 1차로 우리 구의 의견을 종합 검토·판단하여 서울시도시공원위원회에 안건을 상정, 전문가·교수 등으로 구성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공원조성계획변경을 결정·고시한 사항임을 말씀드리며, 관련된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여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신동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장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김장환 의원님께서는 신림2-1구역 재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신림2-1 재개발구역의 관리처분을 재공람하게 된 사유는 무엇인지와 1차 관리처분 인가 공람 시는 청산금액이 전혀 없다고 밝혔는데 왜 문제제기 후에 140억5,700만원의 청산금이 발생했는지 확인해 줄 것과 앞으로 청산절차와 등기까지의 일정별 계획 그리고 진행절차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림제2-1 주택재개발구역은 권리자의 일부가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 '95년 12월 29일 도시재개발법 개정으로 가청산 조항이 삭제되었음에도 가청산을 포함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처분한 사항이 무효라고 주장해서 행정심판을 제기한 바, 2000년 2월 3일 관리처분계획 인가내용 중 가청산 조항을 삭제하고 변경처분하라는 재결이 있어 이를 반영하여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 신청되었기에 신청된 관리처분 변경내용을 지난 2001년 5월 19일부터 6월 18일까지 공람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청산금에 관련된 사항으로 1차 관리처분 공람 시에는 청산금이 전혀 없다고 한 사항은 당시 관리처분상 사업비는 추산액으로써 당시 추정으로는 청산금이 발생할 여지가 없었으나 2000년 8월 3일 준공, 입주를 완료하여 사업비가 확정됨으로써 실제 투입된 비용만을 산출·반영하여 총사업비를 계산한 결과 잉여금등이 나타났으며, 이는 당초 관리처분 시 자재비와 인건비 등 물가상승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실제로는 건축자재 및 인건비 등이 하락되었고, IMF와 구조조정 등으로 인건비가 절감됨으로써 발생된 것으로 금번 관리처분변경 인가처분이 있은 후 권리자들에게 140억5,700만원이 환급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청산절차와 등기이전까지의 절차를 말씀드리면, 관리처분 변경인가 후 공사완료 공고, 시행자의 분양처분 고시가 이루어 진 후에 청산과 등기를 하게 되며,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면 2~3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구에서는 권리자들의 이익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모든 행정적 지원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김장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성심 의원님께서는 관악산휴게소 지상 2층 부분을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관악산리조트 위탁과 관련해서 도시관리국장은 박택근 씨가 박윤수 씨에게 3억원의 권리금을 받고 전대한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와 차후에 어떠한 조치를 할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악산휴게소 지상 2층 일부 음식점은 주식회사 관악산리조트 대표 박택근 씨와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해서 현재 주식회사 관악산리조트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 박택근 씨와 박윤수 씨와의 3억원 권리금 관계는 우리 구로서는 알 수 없는 사안입니다. 이 건에 대하여는 의원님의 지적과 기 특위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현재 박윤수 씨가 운영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박윤수 씨는 2001년 3월 28일자로 주식회사 관악산휴게소 이사로 취임하여 현재 주식회사 관악산리조트 이사로 재직하고 있어 법적인 측면에서 제3자로의 전대·임대로 보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사유로 이 건에 대한 계약취소 등 행정조치는 불가한 것으로 보이며, 향후 위 법인을 포함하여 관악산휴게소 내 수탁시설이 제3자에게 전대 또는 임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일점검을 확행함은 물론 만약 업종위반, 무단시설변경, 집단행동 등 위탁관리조건 위반사항이 발견될 시에는 불성실 수탁행위로 간주해서 사용기간 중이라도 중도 계약취소는 물론 주식회사 관악산리조트의 경우 유상 수의계약 약정방침 철회 등 강력 조치토록 수탁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이성심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태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김태동 의원님께서는 관악산 등산로와 폐기물수수료 징수 등과 관련해서 빠른 시일 내에 소등산로를 폐쇄하고 주등산로 입구에 매표소를 설치하여 깨끗한 관악산을 만들어어야 한다는 데에 대한 국장의 견해와 관악구 주민들은 정문을 이용하여 폐기물수거수수료를 지불하고 있는데 타 구 이용객들은 매표소가 없는 신림9동등을 이용하여 무료 입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은 알고 있는지와 사후대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관악산 입장객 수는 계속 증가하는데 수수료 수입은 줄어드는 이유는 무료로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떠한 대안을 갖고 있는지와 입장권을 이중으로 제작하여 관악구민에게는 현재대로 500원을 받고 타 구 이용객에게는 800원으로 상향조정하여 세입을 증대하여 깨끗한 관악산을 만들 계획은 없는지 질문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악산에는 약 50여 개의 등산로가 있습니다. 그 중 소등산로 27개소를 폐쇄하였고, 앞으로도 무질서한 산행과 산림훼손 방지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소등산로를 폐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악산 매표소는 '98년 9월 30일까지 6개소가 있었으나 관리인력 등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98년 10월 1일 외각 매표소인 건영아파트·활터·삼성산 등 3개소를 폐쇄하였고, 현재는 관문·천신당·남현동 등 3곳을 13명의 직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악산 이용객은 유료이용객을 기준하여 평일 약 2, 3,000명, 일·공휴일은 약 2만명을 상회할 때도 있습니다. 이 중 대부분 오전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집중적으로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관악산 입장료수입이 감소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외곽 등산로 폐쇄에 따른 무료입장객 수가 증가한 것도 그 중 하나라고 생각되며, 또 다른 이유는 IMF 이후 국내 경기의 악화 영향도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수단의 발달로 인한 행락문화의 변화, 공원 내 행락객 유인시설의 부족 등을 들 수 있으나 최근 공원 내 불법매점의 철거, 잡상인 단속강화 등의 원인도 있다고 보며, 비공식적인 분석으로 공원 내 물건을 납품하는 상인들은 우리나라 공원이용객 수가 전체적으로 상당히 감소하고 있다고 보고 있으며, 관악산 이용객 수도 '98년은 227만6,000명, '99년은 180만6,000명, 2000년은 156만7,000명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매표소의 증설과 휀스를 설치하여 소등산로를 폐쇄하고, 행락객 유인시설을 조성하는 등 여러 가지 안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많은 예산과 인력의 소요로 쉬운 일들은 아니라 판단됩니다. 그러나 서울시와 협의해서 예산을 확보하여 휀스 설치와 소등산로를 폐쇄하는 방법 등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입장권을 이중으로 제작하여 관악구민과 타 구 주민을 구분하여 요금을 달리 적용하여 세입을 증대하는 이중요금 적용문제는 현장에서 적용대상 주민을 식별할 수 있는 방법이 어렵습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입장객 모두의 주민등록을 확인해야 되는데 현장사정은 그렇지 못합니다. 토·일·공휴일에는 직원 모두가 근무하는데 매표하기에도 벅차고, 이에 따른 민원이 야기되면 더욱 복잡해 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관악산 매표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더 좋은 방법을 찾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김태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갑룡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김갑룡 의원님께서는 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해당 조합원들의 인식전환을 위한 홍보의 필요성과 시유지 불하대금 금리인하에 대한 개선대책, 그리고 재개발구역 세입자 임대아파트 입주기준 및 권리상실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개발·재건축이 시작되면 토지와 건물 등을 제공한 조합원들은 집이 한 채 거저 생기는 줄로 아시는 조합원들이 대다수라는 의원님의 지적에 공감합니다. 사실상 기대이익이 적다면 착수단계 때부터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많아 주민 스스로가 기대이익을 부풀리는 경향도 다분합니다. 어쨌든 의원님 지적대로 주민의 오해가 없도록 초기단계부터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시행자를 지도하겠으며, 특히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조례 제23조 규정에 의하면 철거 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어 관리처분계획인가 전에 조합에서 조합원들에게 본인들이 얼마를 더 부담해야 하는지를 널리 홍보토록 하여 조합원들의 인식이 전환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시유지 매각대금은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22조의 2의 규정에 의해서 20년 분납으로 매각대금 잔액은 연 5%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며, 저금리시대를 맞아 당사자로서는 다소 비싼 느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울시 조례가 개정되어야 하므로 서울시에 조례 개정을 건의하겠습니다. 끝으로, 재개발지역 임대주택 입주민이 타 구역으로 이사할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격이 상실된다는 지적은 매우 적절한 지적으로 새로 이주하는 지역에 재개발 임대주택 공가가 있을 경우 입주자격이 계속 유지되어 입주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서울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김갑룡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끝으로 저에게 질문하여 주신 신동현 의원님, 김장환 의원님, 이성심 의원님, 김태동 의원님, 그리고 김갑룡 의원님 다섯 분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복부의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이정호입니다. 저에게는 이재호 의원님을 비롯한 모두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질문해 주신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호 의원님께서는 두 가지 사항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 질문은 구청장님께 하신 사항이나 의원님의 양해가 있어 제가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사항은 남부순환로 까치고개에서 사당역 방향 내리막길에 과속방지를 위한 무인감시 카메라 설치요구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남부순환도로 까치고개에서 사당역 방향 내리막길은 급경사로 이른 새벽과 늦은 밤에 과속으로 인한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현재 이 지역에 대해서는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이동식 무인감시 카메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상시단속이 가능토록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정식 무인감시 카메라를 설치토록 협조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사항은 사당초등학교 지하주차장 건설에 대한 구청의 견해와 구에서는 어떠한 방침을 세울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차량 보유댓수에 비해 현재 확보되어 있는 주차공간이 턱없이 부족하여 기존 학교운동장을 활용하여 지하주차장을 건설할 수 있는지 가능여부를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서울시와 협의한 바 서울시교육청 및 동작교육청의 의견은 기존 학교운동장에 지하주차장을 건설할 경우 제반 문제점인 매연·소음공해에 따른 교육환경 저해, 교통량 증가에 따른 등·하교 시 교통사고의 위험, 공사기간 중 체육수업 및 야외수업의 결손, 향후 학교건물 증·개축 시 교사동 재배치의 어려움, 교육여건 악화 및 공사로 인한 민원발생 등에 대한 학부모·교직원·지역주민 등의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찬성의견 확정 시 지하주차장 건설에 따른 교육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후 사업추진 가능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또한 지하주차장 건설 시 단순히 지하주차장만 건설하지 말고 학생과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복합화시설 즉 수영장, 체육관, 정보도서관 등을 병행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서울시 주차계획과와 체육청소년과에 기존 학교운동장 활용, 복합화시설 건설 시 예산지원 가능여부를 협의한 바 서울시 체육청소년과에서는 구민 및 다목적체육센터, 청소년수련관은 1구 1개소 건립지원 원칙으로 관악구의 경우 봉천7동에 구민체육센터 1개소, 신림9동에 구립관악청소년수련관, 신림11동에 다목적체육센터 1개소가 기 운영 중에 있기 때문에 현행기준 및 타 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볼 때 시재원 지원이 어렵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주차계획과는 학교운동장 지하주차장 건설은 기본적으로 학교 신·개축과 병행하여 학교 지하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이나 학교 신·개축 공사가 없더라도 교육 관련인들의 협의가 이루어진다면 기존학교에 지하주차장 설치도 가능하나 학교 지하주차장 건설은 시투자 심사 후 2002년에 추진가능하며, 필요한 사업비 50%를 시비로 지원할 계획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서울시 및 서울시 교육청의 의견을 종합해 볼 때 우리 구는 재정자립도가 낮아 학교 지하주차장 건설은 서울시의 100% 재정지원이 있어야만 지하주차장 건설이 가능한 데 2002년부터 학교 지하주차장 건설 시 필요한 사업비 50%밖에 예산지원이 안 된다면 사설주차장 및 공영주차장이 부족한 우리 구의 여건상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 학교 지하주차장 건설은 현재의 제반 여건상 우리 구에서 추진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남현동의 사당초등학교는 운동장과 주변도로와 단차가 커 운동장 지하에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기에는 최적지로 판단하고 있으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반 여건상 현 시점에서 추진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여건이 열악한 우리 구의 입장을 서울시 관계과에 진달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계속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재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유정희 의원님께서 도림천 자연하천 복원방향과 관련하여 세 가지 사항을 마찬가지로 구청장님께 질문하신 사항입니다마는 의원님의 양해가 있어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사항인 서울대 내의 소규모 하수처리장 건설의 타당성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우리 구에서 기 시행한 도림천 친수공간 조성사업 기본설계용역에서 도림천의 유지 용수량 확보방안으로 서울대 앞 나대지에 소규모 하수처리장을 설치함이 가장 타당한 대안으로 제시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서울대 내의 하수처리장 건설은 모든 여건상 어려울 뿐만 아니라 발생되는 하수량 1일 4,500톤만으로는 어차피 소량으로써 충족되지 않는 유지수량임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사항인 도림천 상류부 완전복개구간 철거문제는 도림천 친수공간 조성사업 기본설계용역에서 검토되었듯이 현재로써는 복개구조물의 구조상 특성 및 주변 교통처리문제 선결처리 등으로 인해 장래 단계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세번째 질문사항으로 자연형 하천 우선시범구간 조성문제는 현재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하천정비 기본계획용역이 완료되기 전에 검토하는 것은 예산의 이중투자 등 문제점이 있으므로 용역결과에 의거 조치할 예정입니다. 다음 신동현 의원님께서는 저에게 두 가지 사항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첫번째 질문사항은 신동현 의원님께서 도시관리국장님께 질문하신 관악산 계곡 담수지 건설용의에 대한 사항은 도림천 건천화 해결방안으로 검토되었던 사안으로 건설교통국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9년 4월 9일부터 2000년 3월 31일까지 우리 구에서 시행한 도림천 친수공간 조성사업용역에서 이미 검토되었던 사항으로 관악산 계곡에 담수지 즉 유량조절용 소규모댐을 건설하는 것은 넓은 지역이 수몰되고 자연생태계 파괴 등으로 인한 문제점이 제기되어 제외된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의원님의 두번째 질문사항은 서울대 정문에서 낙성대에 이르는 통과차량의 주차료 징수면제를 서울대학교에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대에서는 교내 무단주차 차량과 서울대를 경유하여 낙성대로 통과하는 차량들을 통제하기 위하여 서울대 교통관리위원회에서는 교내에 진입하는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을 받기로 결정하고 2000년 11월 1일 일반공개입찰을 통하여 동전실업주식회사에 주차관리를 위탁한 바 있습니다. 주차요금은 최초 30분 1500원, 10분 초과 시마다 500원을 추가하는 2급지 해당 주차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대 주변도로 여건상 우리 구 일부 주민이 서울대를 거쳐 낙성대길로 통행하는 주민들이 많은 점을 감안할 때 단순 통과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징수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어 수차례 교통지도과에서 서울대측에 건의를 해왔습니다마는 향후 검토해 보겠다는 의사만 전달받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서울대 정문 입구에서 낙성대 방향 통과차량에 대한 주차료 면제의 타당성을 서울대 관계부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동현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임현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의원님께서는 도림천 상류지역의 도로 및 주차장 건설 시 투수성 포장으로 시공하는 문제에 대하여 구청장님께 질문해 주셨습니다. 의원님의 양해가 있어 제가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수성 포장은 보행자 도로나 자전거 도로, 주차장 등의 큰 하중을 받지 않는 곳에 설치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차도 구간에는 강도가 약하여 포장파괴가 발생되므로 현재까지는 설치된 곳이 없는 실정입니다. 향후 투수성 포장의 강도 등을 감안하여 설치가 가능한 구간에 대해서는 추후 면밀한 검토를 거쳐 시행여부를 가려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장환 의원님께서는 신림10동 마을버스와 관련하여 7가지 사항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에 앞서 주민운수의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배경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버스운송사업이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과 자유경쟁을 통한 서비스 향상을 목적으로 2000년 1월부터 8월까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기존의 한정면허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00년 11월 30일 서울시 관련조례가 개정되었고, 2000년 12월 30일 서울시내 263개 전마을버스 노선을 시보에 공고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01년 1월 15일 서울시 사무위임규칙이 개정되어 마을버스 노선신설과 폐지, 조정에 관한 사항은 서울시에서 담당하고 마을버스 등록에 관한 사항은 자치구에 위임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등록제란 행정청의 재량판단의 여지가 없이 등록여건을 구비하면 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시여객운수사업의재정지원및한정면허등에관한조례 제8조의 3 규정에 의하면 시장은 정기 또는 수시로 교통수요를 조사하여 운행노선 등 운행계통을 정하고 이를 시보에 공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2000년 12월 30일 시보에 마을버스노선의 운행계통을 공고하면서 모든 노선에 대해 단순히 배차간격 25분 이내로 공고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의 이러한 노선공고에 따르면 특정노선에 100대든 200대든 무한정 등록될 수 있다는 맹점을 우리 구에서 파악하고 우리 구에서는 2001년 3월 2일 건설교통부 운수정책과를 방문하여 자문을 받아 다음 날 서울시 대중교통과를 방문하여 문제점을 설명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에서 우리 구의 의견을 받아들여 2001년 3월 10일 마을버스운행노선 등 운행계통기준을 다음과 같이 변경공고 하였습니다. 즉 "마을버스 운행노선의 운행계통 중 운행댓수와 운행횟수, 배차간격에 대하여 등록관청은 지역 교통수요에 비해 운행차량이 과다하여 교통흐름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상한선을 설정할 수 있음"이라고 변경공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주민운수에서 변경공고 3일 전인 3월 7일 마을버스 운송사업 등록신청서를 접수하여 3월 10일 변경공고사항 적용여부에 대하여 우리 구 고문 변호사에게 자문한 결과 대체적인 의견은 행정청의 행위를 믿고 이에 따라 등록조건을 구비하고 등록신청한 행위는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회신을 하여 왔습니다. 우리 고문변호사가 적시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즉 서울시에서 해당 노선에 대한 공고를 하였으며,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하며, 즉 주민운수측에서는 서울시 노선공고를 신뢰하는데 있어 귀책사유가 없고, 셋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어떠한 행위를 하여야 하며, 즉 주민운수 측에서 등록조건을 갖추어 관할 행정청에 등록을 접수하였으며, 넷째, 행정청이 이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 것으로, 즉 주민운수가 등록조건을 갖추어 등록수리 하였으므로 행정청이 견해표명 즉 노선공고 사항에 반하는 처분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일부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지만 주민운수 마을버스에 대한 등록을 수리할 수밖에 없다는 결정을 내리고 두 번에 걸친 시책회의를 거쳐 등록을 수리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등록 수리를 해도, 반려를 해도 이해 관계인으로부터 소송이 제기될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왜냐 하면 등록수리 시에는 서울시가 교통수요조사를 한 다음 노선을 공모토록 한 사항을 지키지 않고 단순히 서울시 전노선의 배차간격을 25분 이내로 하였다는 문제점을 들어 기존 운수업체로부터 서울시를 상대로 한 소송제기가 예견되었습니다. 실제로 서울시 마을버스 운송사업조합에서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이 제기되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등록 반려 시에는 서울시의 노선공고 사항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등록여건을 갖추어 신청하였는데 단지 등록여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 등록수리 여부만 결정해야 하는 관악구청에서 주어진 권한을 넘어 반려한 것에 대해서 등록신청한 마을버스업체로부터 관악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이 예견되었던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신규업체의 등록으로 약간의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등록차량의 증가로 배차간격이 단축되어야 하지만 기존업체와의 과다경쟁으로 배차간격이 더욱 길어지고 아파트단지 내에 대기하는 마을버스의 증가로 민원이 예상보다 크게 발생하여 우리 구에서는 민원해소를 위해 지역주민 및 운수업체와 협의하여 지난 5월 11일부터 현재까지 4대를 감축하여 운행하고 있으며, 삼성산 주공아파트 3단지에는 9대가, 2단지에는 7대가 각각 분리 회차하도록 하고 있고, 직원을 고정 배치하여 배차간격을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민원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럼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사항은 인가승인 전 교통영향평가 및 수요조사는 법적 절차에 의해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진행되었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운수에 대한 등록수리 여부는 행정청의 행위 즉 공고 사항을 믿고 그에 따라 조건을 구비하여 등록을 접수한 행위는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신뢰보호의 원칙이라는 대명제에 의해서 등록수리 여부를 결정하였기 때문에 해당 노선에 대한 교통수요 조사는 내부적으로 참고자료로 활용코자 실시하였으며, 시간과 예산의 제약 등으로 우리 구 교통전문직원 및 공공근로인력을 활용하여 자체적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교통수요 조사시 외부의 어떠한 영향도 없이 객관적으로 진행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두번째 질문사항인 인가 전 운행계통의 적법성 여부는 확인했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마을버스 노선의 운행계통은 지난해 12월 30일자로 서울시보에 공고되었으며,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기점, 종점, 기점에서 종점까지 왕복운행거리, 운행횟수 등으로 운행횟수에는 첫차 06:00 이전, 막차 22:00 이후까지 배차간격 25분 이내로 공고되어 운행계통에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세번째 질문사항은 인근주민과 노선 통과지점 주민들의 여론은 정확히 청취하였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대중교통수단의 노선신설 및 변경 시에 인근주민 및 노선 통과지점의 주민여론을 청취하여 이를 반영하고 있으나 신림10동의 마을버스 사안은 기존노선의 증차여부인 관계로 인근주민의 여론을 청취하지 않았습니다. 네번째 질문사항은 특정단체의 명의를 도용하여 불법으로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사실 확인도 없이 승인된 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20조제2항에 의하면 마을버스운송사업의 사업계획서에는 주사무소의 위치, 자동차의 종류, 댓수 및 운행횟수, 정류소의 명칭과 정류소간의 거리 등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등록을 신청한 주민운수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는 이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업계획서상 사업목적 내 신림10동 3,260세대의 주민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주관이 되어 추진한다는 사항은 등록수리 여부에 결정적인 사항이 아닌 관계로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다섯번째 질문은 마을버스 배차간격을 2분 30초로 단축하여 기술한 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마을버스 수요분석뿐만 아니라 도로 등 모든 사업의 타당성 분석에 있어서는 그 판단의 기준마련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소이며, 또한 일반적으로 첨두시의 수요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분석의 기본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준에 의해 첨두시 지하철 배차간격인 2분 30초와 3분, 2가지 경우를 고려하였으며, 이에 대해서는 보고서에서도 언급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또한 문제를 제기하시면서 말씀하신 노선의 적정댓수가 3분 1초에 13대라고 하신 부분은 적정댓수가 아니라 당시 노선현황이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여섯번째 질문사항은 타당성 분석결과 3분 배차시 0대, 2분 30초 배차시 3대의 증차요인이 있는 것으로 기술되어 있는데 결론부분에서는 최대 7대까지 증차가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을버스 타당성 분석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집니다. 첫번째가, 배차간격을 기준으로 할 경우와 두번째가, 최대 승객 수를 기준으로 할 경우로 구분하여 각각 분석이 이루어졌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2분 30초와 3분 배차 시에 대한 차량댓수는 첫번째 기준에 의한 차량 운행댓수를 의미하며, 최대 승객 수를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서비스 수준이 D~F까지 7~2대까지 운행댓수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마을버스운송업체의 운송수입금이나 수입·지출등에 대해 손익분기점이 공개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하겠습니다. 일곱번째 질문사항은 주민운수등록에서 인가까지의 제반서류의 사본제출과 이 구간의 사후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제반서류는 기 제출하였으며, 신림10동 마을버스의 사후대책으로 마을버스가 주민의 교통편의 제공이라는 대전제가 충족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그 대안을 마련하여 마을버스로 인해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그 대안을 마련할 것임을 약속드리며, 의원님의 이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신림10동 마을버스로 인해 민원이 발생하여 담당국장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마을버스 인가와 관련하여 빚어진 일련의 과정을 겪으면서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개선은 벽에 부딪칠 수밖에 없다는 평범한 사항을 깨달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중앙정부에서 규제개혁완화 차원에서 마을버스 인가제를 한정면허제에서 등록제로 바꾼 근본취지는 자유경쟁체제를 도입함으로써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었으나 일선 부서에서 이를 시행하는데 있어서는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실제운영은 한정면허제와 다름없이 운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도가 바뀌면서 현실에 맞는 운영방안이 정착되는 과정에서 빚어 진 사항 중에 하나가 신림10동 마을버스 등록과 관련된 사항임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앞으로 민원을 해소하고 지역주민이 마을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김의원님께서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신 신림사거리와 호암로 교통대책은 추후 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장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박대웅 의원님께서는 저에게 2가지 사항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첫번째 질문은 약수로 확장공사의 착공시기가 계속 미뤄진 사유와 공사의 착공 및 완공 시기를 확실히 밝혀주실 것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약수로 확장공사는 서울시 사업으로 우리 구에서 수차례 봉천5동과 9동의 재개발사업이 완료되기 전에 도로공사를 착공할 것을 건의하였으나 사업비 확보가 지연되어 2000년 추가경정예산에 설계비가 반영되어 2001년 6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7월에 공사를 발주하여 금년 9월에는 본공사를 착공할 예정이고, 2003년 말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두번째 질문사항은 은천로 고개에서 봉천10동 성당 위 횡단보도까지 약 100m에 이르는 도로에 중앙선 대신 폭이 3m 정도의 안전지대를 설치하여 차로의 폭을 좁혀 놓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능률차로제'라고 불리는 소통개선 기법으로써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지난 2000년 5월 31일 시행이 최종 결정되고, 9월 12일 공사를 시행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해서는 주관기관인 관할경찰서 또는 서울지방경찰청에 우리 구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섯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복부의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보건소장 최연남입니다. 저에게는 신동현 의원님께서 2개 항목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요지는 여름철 식중독 예방대책 강구와 관련하여 식중독 예방을 위한 식중독 지수예보제 도입과 활용방안, 그리고 대상업소별 책임지도점검 및 행정실명제를 도입할 용의가 있는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름철 구민건강을 위한 과학적이고도 체계적인 방안마련에 고심하시는 신동현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에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고온다습한 날씨가 오래도록 지속되어 음식물로 인한 식중독 발생이 우려되는 계절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식품접객업소 위생점검 시 식중독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부분에 역점을 두어 위생지도 하고 있으며,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하여 예방홍보에 주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식중독지수 예보제 도입 및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즘 3대 공중파 방송에서도 일기예보 시 나들이지수, 불쾌지수, 세차지수, 식중독지수 등 각종 생활관련 지수를 예보하는 추세에 있으며, 이러한 지수를 일상생활에 활용하는 범위가 차차 넓어지고 있습니다. 이 점에 착안하여 우리 구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기상청에서 공동으로 제공하고 있는 식중독지수 서비스를 2001년 6월 18일부터 우리 구 홈페이지에 연결하여 국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식중독지수 서비스는 기온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음식물 부패가능성을 백분율로 표시한 것으로써 지수가 86 이상이면 위험, 50~86 사이에서는 중독경고, 35~50 사이이면 식중독 주의, 10~35 사이면 음식품 취급주의 등으로 분류되며, 6시간 단위로 예보됩니다. 이는 음식물과 날씨의 관계를 과학적인 데이터로 지수화하여 표시한 것으로써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도 위험도를 쉽게 알 수 있으므로 우리 구민과 집단급식소 등에서 실생활에 활용할 경우 유익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식중독균에 의한 집단사고 예방을 위하여 학교 등 9개 집단급식소에 행주, 칼, 도마, 음용수를 수거하여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미생물 권장 규격검사를 실시한 바 검사결과 모두 이상이 없었습니다. 또한 식중독 예방 비디오를 집단급식소에 대여하여 시청토록 하였으며, 6월중에는 무료급식소 6개소에 위생지도를 실시하여 음식물 배식은 물론 음식물을 보관할 때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지도하였고, 대형식품접객업소 470개소는 오는 7월 16일과 19일에 식중독 예방교육을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 도시락제조업소에 대한 책임지도점검과 행정실명제 도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식품접객업소등에서 위생적인 식품취급이 되도록 지난 6월에 특별 위생지도를 하였습니다. 대상업소는 총 243개소이며, 직원 12명을 책임점검직원으로 선임하여 대형음식점 49개소, 집단급식소 64개소, 김밥취급업소 16개소, 예식장 15개소, 예식장주변 음식점 95개소, 도시락제조업소 4개소를 위생지도하였습니다. 그 결과 조리장청소상태불량 등의 위생상 문제가 있었던 4개소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내렸으며, 나머지 업소는 더욱 철저한 식품관리를 하도록 현장지도 하였습니다. 또한 업소를 출입하는 담당공무원은 공무원증 제시와 점검목적, 소속부서, 성명을 사전에 알린 후에 위생 지도점검을 하도록 하였으며, 업소출입 및 검사 등 기록부에 담당공무원을 기록하여 행정실명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 시대가 변한 만큼 행정도 변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모색하여 식중독 사고를 방지하고, 또한 주민에게 유익한 정보를 발빠르게 제공하여 실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인 의약분업 후 주사제 남용에 따른 행정지도와 관련하여 행정지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처방료와 조제료의 방법과 수치, 관내 의료기관의 평균 주사제나 항생제 처방건수 비율은 얼마나 되며, 과정과 실적에 대하여, 그리고 소양교육은 실시하고 있는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사제 남용에 관한 사항은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으로 환자에 대한 진료와 처방은 의사의 고유권한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관서에서 규제하거나 단속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현재 주사제 처방에 대한 보험수가를 삭제하여 주사제 사용을 줄이도록 보건복지부 정책으로 유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이에 부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기관 처방료와 조제료의 방법과 수치에 대해서는 2001년 7월 이전에는 처방료로 주사제만 있는 경우 2,540원, 주사제와 내복약을 병용할 시 50%를 가산하였고, 약국조제료는 주사제만 있는 경우 1,540원, 주사제와 내복약을 병용할 시 50%를 가산하였으나 2001년 7월 1일 이후에는 주사제 처방료와 조제료 보험수가를 산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은 관내 의료기관의 평균 주사제나 항생제의 처방건수는 우리 구 자체적으로는 조사하기 어려운 사항으로 보건복지부의 자료에 따르면 국내 주사제 처방빈도는 56.6%, 국내 항생제 처방빈도는 58.9%로 관내도 이와 유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마지막으로, 주사제 남용에 대한 소양교육은 보건소에서 주관하기보다는 의사협회에서 자율적으로 실시되어야 할 사항으로 의사협회 총회 시나 보수교육시 주사제 남용에 대한 자율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권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복부의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아홉 분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답변내용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께서는 보충질문 요지서를 작성하여 내일 회의시작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과 답변은 내일 4차 본회의에서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7월 12일 내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2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0명)
12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