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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박병열 의원 발언

54회 제6도시건설위원회1996-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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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정기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는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로 회부된 서울특별시은평구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심의 하기 위하여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은평구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연배 건설국장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자세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배

이연배건설국장

건설국장 이연배입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박병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54회 은평구의회 정기회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은평구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조례개정은 1995년 11월 6일 자연재해대책법 ‘96년 6월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이 제정되어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서울특별시은평구수방단운영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금번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소방단임무는 재해사건대비 점검대비, 재해발생 우려가 있거나 재해가 발생한 시설 또는 지역에 대한 예찰 및 경계와 주민대피 유도, 재해응급대책, 방재의날 행사참여, 기타 방재의 날 필요한 사항입니다. 둘째, 조직원 수방단원은 본인의 동의를 얻어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합니다. 셋째, 단장은 단원중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임명합니다. 넷째, 편성은 본부 및 경계반 10명 내외, 복구반 30명 내외, 구호반 10명 내외입니다. 다섯째, 구청장은 소방단을 소집한 후 그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지체없이 소집을 해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본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개정하여 수방대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본안건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열위원장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을 검토하신 홍석중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건설국장이 보고한 제안설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풍수해대책법이 ‘95년 12월 6일 자연재해대책법으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사항을 개정하려는 안으로써 현행 조례의 법적근거를 정비하고 일부관련 조항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조례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현행 서울특별시은평구수방단운영조례가 동단위의 수방단 조직을 전제로한 서울특별시은평구수방단운영조례로 개정되는 것이며 둘째, 현행 수방단의 법적근거가 풍수해대책법 제22조2항에서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2항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셋째, 동조례안 2조에서는 수방단의 임무로서 방재의 날 행사참여가 명시되었고 넷째, 동조례안 4조에서는 수방단장의 임명절차에서 동장의 추천사항이 추가되었으며 다섯째, 현행조례의 제3조 중 수방단의 구성인원과 관련된 내용은 동법시행령 제11조에 현행 조례의 제6조 교육 및 훈련, 제7조 동원절차는 동법시행령 14조 수방단의 교육훈련 및 소집에 통합 규정되어 개정조례안에서 삭제되었습니다. 동조례안은 전문개정된 자연재해대책법령의 후속조치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법령체계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자연재해에 대한 적절한 대처를 위해 다수의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자주적인 수방단 운영을 위한 집행부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서울특별시은평구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박병열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본안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은평구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4회 정기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