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나기빈 의원 발언

54회 제7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6-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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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은평구의회 정기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결산 및 예산안 심사와 구정업무를 수행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본 안건심사와 관련되는 관계공무원에게 질의하고 답변을 듣기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1995회계년도은평구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과 1997년도은평구세입세출예산안의 관계공무원에대한질의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질의는 먼저 제1반 심사분야인 3실, 총무국, 재무국, 의회사무국 소관부서에 대하여 질의답변하고, 제2반 심사분야인 시민복지국, 보건소 소관부서에 대하여 질의답변하고, 제3반 심사분야인 도시정비국, 건설국 소관부서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는 순서로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제1반 심사분야인 총무국, 재무국, 의회사무국 소관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양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님께서 시청회의에 참석하시고 오시는 중인데 조금 늦는 것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나기빈위원 질의에 소관국의 해당 실·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것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기빈위원

나기빈위원입니다. 51페이지 기획관리 부분에 보면 월간지구독에 월간지방자치, 월간자치공론 2종에 각 61권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유사한 월간지라고 보고 ’96년도에 부족하지 않던 것을 구태여 ’97년도 예산에 책정하여 구독할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대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꼭 필요하다면 제1안으로서 월 20권 정도를 층별 특정 실·과에 비치하여 구독 후 교환한면 예산절감에 더욱 좋겠고, 제2안으로 새로운 정보를 요구해서 각 실·과에 꼭 전해야 된다면 두가지를 각 50%만 구입해서 이웃 실·과와 교환구독하는 방안이 있겠습니다. 제3안으로 신규구독은 자제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코자 합니다. 그 이유는 자치공론이나 지방자치나 내용은 유사하리라 생각되어서 그렇습니다. 질의과정에 과장님 말씀으로는 서로 정보가 되고 공부가 되니까 놔두었으면 하는 의견이 있으셨는데 꼭 필요하다면 층별 특정 실·과에 20권 정도만 비치하는 방법 아니면 두가지를 각50%씩 구입해서 교환구독할 수 있는 방법, 제3안으로 비슷한 내용이니까 신규는 자제해 달라고 하는 방안입니다. 또 한가지 제가 예산안을 처음부터 끝까지 살펴볼 때 소봉투, 창문봉투, 각봉투, 전산용봉투,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각 실·과에서 올라오는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러니까 기획예산과장은 각 실·과에서 올라오는 봉투의 규격을 통제하고 가격이 일치되게 정리해서 저희들이 볼때나 주민들이 나중에 우편물을 받아볼 때 통일성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각 실·과의 봉투들이 갖가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일괄적으로 통제해서 가격도 일치되고 규격도 일치된다면 은평구에서 나가는 우편물은 정돈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또 현수막 역시 각 실·과에서 올라오는 가격이 전부 틀립니다. 크기에 따라 평균치를 내느라 그런다고 하는데 같은 인치, 같은 사이즈라도 색도에 따라서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실·과마다 전부 틀리다는 겁니다. 그것도 규격에 제한이 있어서 기준이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복위원장

나기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해당과장님 나오셔서 내용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이기환기획예산과장

나기빈위원님 질문에 대해 통합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나위원님께서 특히 경비절감 차원에서 여러 가지 좋은 지적을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꼭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월간지구입에 있어서 지방자치와 자치공론, 두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그동안 61권씩을 구입했는데 나위원님께서 줄여서 구입하는 게 어떠냐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구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그야말로 날로 변화하고 지식도 계속 받아들여야 하고 연구 발전해 나가야할 입장에 있는데 지금 교육을 통해서, 여러가지 공론을 통해서 일부 발전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좋은 서적을 통해서 공무원들이 능력발전을 하는 것이 상당히 좋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방자치라든지 자치공론은 지금 지방공무원들의 자질향상과 업무추진에 있어서, 그리고 공무원들의 자기향상을 위한 시험준비 등 여러가지로 좋은 책자로 인정받고, 우리 구 뿐만 아니라 전국의 지방공무원들이 많이 읽고 있는 책이 되겠습니다. 마음같으면 한 직원에 1권씩이라도 사줄 수 있는 좋은 책자입니다마는 저희 구의 예산상 그렇게 못하고 한 과에 1권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금 각 실·과에 50권, 국에 8권, 행정자료실에 3권을 비치하게 때문에 61권씩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항은 물론 경비를 아끼는 차원에서 줄이시려고 하는 심정은 알겠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의 능력발전, 자질향상을 위해서 꼭 필요한 책이니까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봉투제작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봉투제작 역시 양식에 따라 넣는 봉투가 다르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가능한한 통일 할 수 있으면 통일해서 제작할 수 있도록 기획예산과에서 통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도저히 불가능한 것은 안되겠습니다마는 가능한 분야는 통일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수막 제작도 지적해 주셨는데 현수막도 통일할 수 있는 것은 통일하겠습니다마는 현수막은 여러가지 형태가 있는 것으로 위원님들께서는 잘아실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네모난 것도 있고 일반 현수막도 있는데 일반현수막 같은 것은 가능한한 통일할 수 있으면 통일하고 홍보의 효과를 더 낼 수 있도록 하는 특별한 현수막은 특별히 통일이 불가능한 것은 더러 있을 것입니다. 가능한한 통일할 수 있는 것은 통일해서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이종복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마동원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동원위원

마동원위원입니다. 문화공보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통·반장 일간지 구독료가 1억 6,38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지역신문이 7,68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합해서 2억 4,060만원인데 예산편성도 중요하지만 본위원은 정확한 집행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지역신문이나 일간지구독 확인영수증을 보면 일률적으로 잘처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전화설문 조사에 의하면 열흘에 한번, 일주일에 한번 일률적으로 들어오는지 아십니까? 물으면 회사선전용으로 알고 있다, 하는 분, 나는 이 신문 구독하지 않는다 하는 분, 여러가지 유형의 답변이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 예산편성때도 통반장 일간지 구독료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님이나 제가 지적한 바 있습니다. 1년동안 많이 개선된 점은 있으나, 현재까지도 구독집행이 의회에서 원하는대로 시행되고 있지않는데 주민의 혈세를 정확하게 편성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드시느라고 오늘도 이렇게 여러 동료위원님들이 머리를 싸매고 검토하고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계부서의 장으로서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시고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각부서별로 업무추진비가 편성되어 있는데 이번에 문화예술회관을 개관해서 22시까지 공무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예술회관의 업무추진비는 편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공부실의 편성비에서 문화예술관 운영비도 포함되어 있는지 아니면 편성하는데 실수로 22시까지 근무를 해도 이 정도의 업무비로 충분한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복위원장

마동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문화예술회관 근무 공무원에 대한 업무추진비와 특정 일간지 예산에 대한 효율성과 구독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석

양웅석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양웅석입니다. 먼저 마동원위원님께서 문화공보실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말씀드립니다. 먼저 질문하신 통반장 일간지와 지역신문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편성도 중요하지만 편성된 예산을 정확하게 집행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일간지와 지역신문이 옛날에도 위원님들한테 성실하게 배달이 안되어서 많은 지적을 받아왔던 것을 저도 잘알고 있습니다. 제가 금년 5월 3일 문화공보실장으로 부임하면서 이 사항에 대해서 개선해 볼려고 무척 노력을 했습니다. 지난 총무재정위원회에서도 모위원님께서 실제로 조사를 해봤는데 작년같은 경우에는 40%내지 45% 했는데 금년에 조사해 보니까 70% 내지 75%로 작년보다는 좋아졌지만 아직도 미흡하다는 질책을 받은 바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각 동사무소에서 확인을 해서 배달이 안된 것에 대해서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배달이 정확하게 잘되게 하기 위해서는 배달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 대금을 지급 안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해서 금년 1월부터 10월까지 179부를 돈으로 환산하면 107만 4,000원이 미지급된 것을 확인해서 지급하지 않은 바 있습니다. 옛날에는 미지급 부수가 거의 없었습니다. 제로였습니다. 이렇게 통제를 함으로써 옛날보다는 조금 나아졌지만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완벽하지는 못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예산이 집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배달확인을 각 동에서 정확하게 해서 배달이 안됐을 경우에는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쪽으로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자면 요사이 각 가정의 경우 활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빈집이 많습니다. 또 다가구나 다세대 주택 등 공동가구가 많이 있습니다. 이 신문배달이 어떤 등기우편처럼 배달하고 사인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가옥내에 대개 집어 넣습니다. 그런 경우에 받아볼 분이 아닌 다른 분이 받게 된다든가 아니면 장기간 출타 중에 훼손된다든지 해서 이런 결과가 되는 부분도 있다는 것을 이런 기회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립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예산이 쓸데없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철두철미하게 확인해서 모든 신문구독자가 적기에 신문을 구독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재 질문하신 우리가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했는데 각 부서별로 업무추진비가 편성이 되고 이렇게 하는 실정에서 문화예술회관은 각종 공연이나 행사로 밤늦게까지 근무하는 경우도 많고 또 토요일 오후나 일요일까지 근무해야 되는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경험이 없어서 그렇게 사전에 대비는 못했습니다마는 개관해서 운영을 해 보니까 지금 현재 일반 정규직 3명 하고 기능직, 일용직급 해서 22명으로 지금 정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사실상 문화공보실장의 입장에서도 그 22명 가지고 일·숙직까지 해가면서 각종 행사를 추진하기는 좀 그 분들한테 너무 격무에 해당된다고 생각되어 상당히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이런 발생되는 제반 문제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하나 하나 강구책을 세워서 그 분들이 고생을 하는 것 만큼 어떤 [어드밴티지]가 가도록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따른 업무추진비 편성건에 대해서는 저희도 욕심이 있어서 거기에 외부손님도 많이 오고 해서 월 30만원씩 업무 추진비를 좀 반영해 주십사 하고 당초 예산안 작성 할때는 올렸습니다마는 우리 구가 원체 재정이 빈약하고 어려운 관계로 시행 예산 파트에서 심의할 적에 삭제 되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이런데 까지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예산이 허락되신다면 월 30만원씩 연간 360만원정도 반영을 해서 어려운 여건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그나마 좀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저의 소견입니다. 이런 구석구석 까지 검토를 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복위원장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준호위원

보충질의가 있습니다.

이종복위원장

효율적인 질의, 답변을 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답변하실 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최준호위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최준호위원

문화공보실장님 간단간단하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보실장께서 참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구가 재정이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또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많고 그래서 한가지 답변중에서 지금 통반장 일간지 구독, 이것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이것이 전국적으로 통일된 사항이기 때문에 국고에서 부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의견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지역신문, 4대 지역 신문이 있는데 우리 은평구에 조금 걸쳐 있다고 해서 그 동안에 다 팔아주다가는 우리 재정이 자꾸만 좀먹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자치구에 존재하고 있는 이 자치구에 정해져 있는연간 지역신문을 육성한다는 의미가 있다면 그 부분만 육성을 한다든지 3개구, 4개구를 거쳐서 있는 구의 지역신문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자꾸만 증액을 시켜 주고 판매를 해주면 우리 은평구가 봉입니까? 또 배달되지 않는 부분이 20%가 나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위원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잘 안들어 가거나 잘 들어가거나 투입이 안되는 경우가 한 20% 된다고 하는데 그 나머지 20%를 삭감할 용의가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이종복위원장

우리 최준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웅석

양웅석문화공보실장

최준호위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구청의 재정이 좋지 않은데 원하는 사항은 많은데 통반장 일간지까지 꼭 구독할 이유가 있느냐, 국가에서 부담해야 되는 사항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었는데 사실상 구체적인 구구절절한 그런 사유를 제가 말씀드리기는 사실 역부족입니다. 다만 우리 통반장 분들이 우리 행정조직의 어떤 가장 주민하고 접촉하는 매개의 역할을 하는분들이라고 생각해서 서울신문 일간지가 우리 서울시 사항이라든지, 가장 많이 기사를 취급하고 있고 그래서 그 분들도 우리 서울시 사항에 대해서….

최준호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렇다, 아니다만 답변하세요.
웅석

양웅석문화공보실장

제 개인적인 소신은 다소 힘들지만 일간지 구독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지역신문을 보는데 우리 은평지역에 있는 신문만 하고 타 지역까지 포함하는 신문에 대해서는 차등을 두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인데 지금 현재 부수 배정에 많은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타지방자치단체에 돌아가는 것도 어떤 상대적으로 알아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현행대로 차등 부수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셋째 아까 배달이 안되는 20%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삭감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위원님들이 전화 설문한 것은 70% 내지 75% 라고 하지만 저희들이 예산 집행하는 것은 각 동사무소에서 그 신문 구독하신 분들이 전부다 확인을 받아 가지고 대금을 지급한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년에 이달부터 10월까지 179부가 미 배달된 것으로 해서 107만 4,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있어요. 다만 그 위원님들이 전화설문 조사한 것하고 우리가 대금 지급한 것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그것을 아까 설명드린대로 장기간 공가였거나 공동주택, 다른 분들이 갖고 갔거나 훼손되었거나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삭감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간지나 지역신문을 보시는 분들한테 정확하게 제때에 배달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이종복위원장

다른 위원, 최준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준호위원

기관운영비입니다. 금년도 상용인부가 443명, 또 내년도 449명으로 늘어납니다. 또한 일용인부가 지금 일용인부는 일수로 계산하기 때문에 예산으로 상정을 하면 3억 4,918만 3,000원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관선시대에서 민선시대로 가면서 경영재정을 목적으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기능직들이 너무 늘어나고 있습니다. 즉 상용인부 정정합니다. 기능직도 일부 들어갑니다. 그러나 기능직 또는 상용인부 일용인부가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깁니다. 우리가 자치단체를 운영하는데 가장 기본적인게 서울시에서도 경영재정을 함으로 해서 그 자치구에 어떠한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이러한 의사표명까지도 했습니다. 그런데 인원은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이 운영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줄여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냐…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어느정도 선까지는 줄여나갈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51만 구민이나, 1,500여명의 공무원들, 자치단체를 운영하는데 참 어렵지요. 굉장히 힘들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지금 예결특위에서 과연 자치구의 예산을 얼마만큼 심도있게 관계공무원들이 처리하고 있고, 우리는 거기에 맞춰 얼마만큼 심도있게 심의를 하느냐, 참 저자신도 아무리 노력해도 이게 매일 돌아서면 이상하고 합니다. 그런데 예산항목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기획관리 기관운영에 보면 보상금에 9,0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도 1,748만 6,000원 밖에 11월말 현재 쓰질 않았습니다. 2,000만원을 더 계상했다는 얘기인데 이것이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이 보상금 내역을 보면 구청장 동연두순시 1,000만원, 구정쇄신 대책반 위원사례 10만원, 이렇게 나열해서 쓰는 돈입니다. 이건 얼마든지 줄여나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얼마든지 늘려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1,500여명 직원이 열심히 일했을 때 잘한다 해서 피부로 느끼게끔 위로도 해줄겸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으로 봤을 때 이 예산 자체가 필요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세 번째 법무관리에서 우리 은평구가 행정을 어떻게 집행하는지 몰라도 연간 송사건수가 34건이 나옵니다. 지금 관선과 민선의 차이점이 주민의 입장에 서서 행정을 처리한다, 물론 그렇게 하고 계시겠지요. 그러나 송사사건은 자꾸 증가되어 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승소할 수도 있고 패소할 수도 있는, 금년에 34건에서 승소건수, 패소건수가 몇%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 행정차량 대체취득 계획에서 우리 관공서에서 어떤 자산을 취득해서 사용하면서 내구연한을 정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인은 내구연한 없이 자기 차니까 가다듬고 해서 오래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 차가 아니라 해서 관리소흘로 해서 내구연한 6년에 차를 전부 폐차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각성해야 할 문제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폐차 대상을 내구연한에 두지말고 그 차량의 관리를 처음부터 철저히 하면 내구연한 이상으로 쓸 수 있다고 보는데 그 내구연한을 늘릴 생각은 없는지… 그리고 생활안정기금 운영. 우리가 특별회계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현황이 있습니다. 지금 조성금액이 9억 6,200만원인데 총자산이 국비, 시비, 구비 합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체납자관리를 잘못해서 체납하면 체납했나보다 하는 겁니다. 문서로 왔다갔다 하나보다… 이 사람이 일정한 동에서 계속 살면 좋은데 이사를 했습니다. 우리 관내에 이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사를 갔기 때문에 어디에 사는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사안이 벌어져서는 안된다… 지금 현재 기금으로 3억 9,070만 3,910원을 통장에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이 4억 3,000만원입니다. 거기에서 현재 가지고 있는 예산은 3억 9,000만원을 뺀 나머지 금액이 앞으로 상환되어 들어올 것이란 가능성을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안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그러면 본예산이 잘못되어 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예산을 하고 그 대처를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복위원장

최준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최준호위원께서 질문한 내역에 대하여 기획예산과장, 총무과장, 사회진흥과장께서는 차례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이기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이 최준호 위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비 기관운영 보상비 중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상금은 잘아시는 바와같이 자치단체에서 민간에게 지급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보다 높게 편성해서 올린 것은 위원님께서도 잘아시겠지만 행정수요가 날로 증대하고 또 방대한 구정운영을 원활히 수행하는데 적적히 대응코자 좀 늘려서 편성했습니다. 다만 그것이 저희들은 많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해서 했습니다마는 최소한도 그 수준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희 편성부서의 답변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복지관리에서 소송건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데 대해서는 금년도 소성건수가 11월말까지 총 46건이 됩니다. 그 중에서 진행중인 것이 34건이고 완전히 끝난 것이 12건이 되겠습니다. 12건 중에서 승소한 건이 9이고 일부 승소가 1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패소가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상용인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상요인부는 저희들이 ’96년도에는 443명이었는데 ’97년도에는 439명으로 좀 줄었습니다. 이 상용인부는 주로 청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연감소로 인해서 점차 줄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줄어드는 그 인원에 대해서 가능한한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늘리지 않고 점차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만 일용인부에게 책정된 인부의 임금이 매년 상승되는 단가가 높아짐에 따라서 예산이 좀 늘었다는 것을 덧붙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최준호위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한 부서마다 답변하면 거기에 대해 간단하게 질문을 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한다고 그랬는데 일괄질문을 해놓고…

이종복위원장

일단 회의진행이, 총무과장이 답변을 하고 어차피 질문이 나왔기 때문에 순서를 정했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세요. 나오시고 그 다음에 사회진흥과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충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원

김사원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사원입니다. 최준호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총무과 소관 보유차량 대폐차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총무과 소관 소유차량은 28대가 행정차량입니다. 이중에 내구연한의 도래로 인해서 노후된 차량이 8대가 있습니다. 이 8대를 모두를 대폐차해야 합니다마는 이중에서 상태가 어느정도 양호한 것은 수리해서 계속사용하기로 하고 상태가 매우 좋지 못하다거나 또 불량해서 수리비가 많이 들것이 예측되는 차량 또 교체를 하지 아니하면 행정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된 차량만 이번에 대차, 폐차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이종복위원장

다음은 사회진흥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구

이춘구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 이춘구입니다. 최준호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세 번째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 가구 자립기반 구축을 위해서 지난 ’84년부터 지원해온 소득지원 자금 생활안정기금은 현재까지 총 1,174건을 지원을 해서 이중에서 현재 체납건수는 53건에 5,649만 5,000원 그리고 여기에 따른 연체이자가 2,721만 6,000원해서 총 체납액의 규모가 8,371만 3,000원입니다. 이 기금에서 운영되는 융자지원금은 지방체납세의 경우와는 달라서 저희가 기간 경과로 인해서 결손처분을 한다던가 할 수 없는 성질의 예산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체납 가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관외전출자가 16건이고 관내 전출자가 3건이 있습니다. 관외 전출자, 관내 전출자 포함해서 이 사람들을 끝까지 추적을 해서 상환을 하도록 독려를해야 되는 사항의 기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는 본인은 물론이고 보증인이 두사람씩 세워져 있습니다. 보증인들한테 그 일괄납부 독촉을 해서 이중에서 23가구는 분할납부 중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97년도까지는 완납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까 최준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관내 전출자도 관리가 잘못되고 있는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일부 적시에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다소 있었던 것은 생각합니다. 현재 관리카드를 전부 교환해서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지시를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재로 말씀하신 내년도에 지원예산 규모가 4억 3,200만원인데 현재 잔고가 3억 9,000만원 그 차액 4억 200만원은 상환금으로 충당할 것을 예상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 미상환시에는 대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물으신 사항입니다마는 이것은 기존에 지원금이 상환이 되고 있는것과 ’92년도 1차, 2차 지원금 4,000만원, 그리고 ’93년도 1차, 2차 지원금 6,500만원이 내년부터 상환기간이 도래가 됩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계상해서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답변드렸습니다.

최준호위원

기획예산과장님께 다시 자문드리겠습니다.

이종복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십시오. 질문하십시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지금 예산 운영보조금에서 우리가 예산을 지출할 때는 지출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지출근거가 어떠한 조례나 법이나 관련 법을 만들어서 지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부구청장의 단독 규칙으로 지출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통제할 수 있는 기회를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 운영보조금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출하는 것이냐, 민간이전을 한 것인지 어떠한 근거에서 나오는 것이냐, 두 번째 이것은 본질의가 되겠는데 우리가 지금 일반회계 967억인데 중장기 계획에 나온 금액을 보면 890억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예측한 부분보다 많은 예산액이 늘어났습니다.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열심히 노력해서 시에서 가산점을 얻어서 타온 애쓴 것으로 봅니다. 그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예산편성 세출내역을 보면 경비부담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많은 큰 사업들이 많이 발생됩니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서울시나 중앙정부에 요구할 사항이 우리가 가장 애를 먹고 있는 주민들이 생활, 헌법에서도 보장받아야 될 환경을 이루지 못한 것이 도로개설 같은 게 252건에 3,000억 들어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가능성이 없어요. 그렇다면 자치구에서 그러한 가산점으로 받은 예산을 이 사업을 하겠다는 얘기를 하지말고 이 사업을 하겠다고 근본적으로 해서 사업의 우선순위가 그 방향으로 잡혀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근본적으로 시급한 것이 우선순위사업이 뭐냐, 구립체육관이냐 그것도 필요하고 도서관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선순위사업이 어떤 것이 우선순위사업이냐, 도시기반 시설이냐, 매년 자치구 제정이 빈약한데서 경비가 증가할 수 있는 그런 큰 사업을 우선순위사업으로 보는 것이냐, 어떤 것이 우선순위사업이냐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위원장

최준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하여 기획예산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이기환기획예산과장

최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상금 집행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보상금 집행기준을 보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법령이나 조례 기타 규칙에 의해서 집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예를들면 지방행정에 협조한 자에 대한 반대급부적인 경비로도 취급할 수 있습니다. 다음 우선순위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물론 금년도에 시에서 조정교부금이나 특별교부금 등 의존재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금년초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당시에는 매년 의존재원이 상승하는 율에 의해서 예산을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상승하는 폭으로 계상하니까 890억 정도가 될 것이다 예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의존재원이 예상했던 것보다 몇십억이 더와서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것 중에는 특히 지정되어서 늘어난 것이 많습니다. 예를들어 구립도서관 건립이라든가 이런 것이 30건 늘어났고 체육센터 건립 이런 것도 많이 늘어났고, 기타 다른 사업으로해서 주로 특별교부금이라든가 보조금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 계획과 ’97년도 예산 중에서 의존재원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결국 규모가 중장기 계획보다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잘아시겠지만 중장기 계획은 그동안 5년치 모든 계수를 평균으로 해서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획은 항상 변동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중장기 계획은 더군다나 변동이 많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연동계획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측한 것보다 많이 늘어났던 것이고 또 이렇게 늘어난 돈은 사업의 우선순위로 도시계획사업에 많이 투자했어야 될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특별교부금이라든가 시비보조금 같은 것은 이미 사업이 정해져서 내려오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가지고 다른 예산, 다른 사업으로 쓸 수는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판단에 따라서 도시계획사업보다 체육센터, 구립도서관 건립 이런 것이 앞설수도 있고 어느 판단에 따라서는 뒤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시에서 이렇게 집행을 해줬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사업은 현안사업으로써 상당히 우선순위에 입각하는 사업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도시계획사업에 적게 투자가 된 것입니다. 970여원의 예산규모라 하더라도 경직성 경비를 뺀다면 200억보조금원 밖에 안되기 때문에 도시계획 사업에는 적게 편성될 수 밖에 없는 사업입니다. 이상 간략히 답변드렸습니다.

이종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위원, 최준호위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최준호위원

제가 특별교부금, 보조금을 몰라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252건 도시계획시설 사업 설치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서울시가 설치한 것입니다. 대부분이 99% 서울시에서 설치했는데 그래서 고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비용부담은 엄연히 서울시가 부담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섭외를 할 적에 우리가 가산점으로 해서 돈을 더 타올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잡았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가운데서 그 사업이 우선순위 사업이다, 우리 재정이 만약 ’97년, ’98년도 재정에 특별교부금이나 보조금이 적다고 했을 때 예산을 부풀려 놨다가 지속가능한 예산가지고 처리할 게 아니라 굴곡이 심한 예산을 확보할 수밖에 없다, 라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어요. 지금 실장님이 생각하시는 그 우선순위 사업의 방향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근본적으로 우리 자치구 운영을 하는데 우리가 구민들 정서가 그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앞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보았을 때는 그 사업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 도시기반시설 사업이 우선순위 사업이 아니냐, 이러한 의견인데 법에서도 이렇게 명시되어 있고 우리 자치구를 운영하는 예산과장님의 중기재정계획을 세우면서 이런 사고방식을 가졌다는 것은 이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예산을 따다가 편성한 것 밖에는 되지 않느냐 여기에 의견을 잠깐만 답변해 주시고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위원장

최준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이기환기획예산과장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사업과 지금 특별교부금과 시보조금으로 추진한 사업은 다릅니다. 도시계획 사업은…

최준호위원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그게 같은 사업이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 사업은 달라요, 그러나 애당초 예산 확보를 할 때 분명히 서울시에다가 얘기를 했을 것이라는 얘깁니다. 우리 구민들이 지금 원칙적으로 국가가 보호해야될 그런 쾌적한 환경이 기본권이라는 얘깁니다. 기본권을 무시하고 이런 가시적인 사업부터 먼저 하겠다는 이런 발상이 어디서 나온 것이냐.
기환

이기환기획예산과장

제가 답변드릴테니까 말씀 좀 들으시고 말씀하세요. 저희들이 도시계획 사업, 일반도로 공사를 한다든지 하는 일반도시 계획사업을 저희들이 일반교부금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도서관이라든가 체육센터라든가 이러한 사업은 특별교부금 내지 사업비 보조금으로 취급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계획 사업이 이렇게 많이 밀려 있는 것으로 볼 때 우리 구 뿐만이 아니고 적어도 우리 강북에 있는 구는 다 3,000억 이상이 소요되는 그런 비용이 있어야만 추진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짧은 기간내에 추진할 수 있는 사업도 아니고 그리고 물론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은 어차피 우리가 전체 예산중 투자사업비에서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우리 구 뿐만이 아니고 서울시가 다 같이 안고 있는 그러한 숙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특별교부금이라든가 시비보조금을 탈 때는 물론 대상사업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서관이라든가 체육센터라든가 이런 것은 특별교부금 대상이 되지만 일반 도로를 개설한다든지 포장을 하든지 하는 이런 일반 도시계획 사업을 특별교부금이라든가 시비보조금 사업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할 수 없이 일반교부금으로 추진할 수 밖에 없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특별교부금 시비보조금재원이으로 지정해서 나오는 사업들은 좀 빨리 추진이 되고 또 물론 우선 순위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걸 저희가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분류에 따라서 도시계획 사업이 빠를 수도 있고 또 지금 시비보조라든가 특별교부금 사업이 빠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의존재원을 얻어 내는 방법에 있어서 그렇게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김형수위원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이종복위원장

김형수위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위원

김형수위원입니다. 예산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근본적으로 보면 이 도로부터 먼저 확보를 해놓고 도시가 형성됩니다. 지금 우리 은평구 도시계획에 잡혀 있는게 지난번 제가 구정질의 때도 밝힌 바 있습니다마는 2,700억이나 되는데 시범 이것을 보상해야 길도 넓히고 혈맥인 도로도 뚫리고 더불어 주차난도 해결되고 할텐데 반대로 체육회관, 도서관, 건물에만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모든 체증을 어떻게 감당할 것입니까? 지금 행정이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오히려 거꾸로 가는 그런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얘기에요. 이러한 예산을 보면 이 중장기 계획에 잡혀있는 게 3건밖에 안올라와 있어요. 도로개설 사업중에서 전체 몇건이 올라와 있느냐 하면 20건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중장기 계획 하나 마나 한 것 아닙니까?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종복위원장

김형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이기환기획예산과장

같은 답변이 됩니다마는 2,700여억원이나 되는 막대한 재원이 있어야만 도로개설이라든가 도시계획 사업을 하는데 그것은 저희로서도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도시계획 사업만 전부하고 다른 사업은 하지 않아도 되겠느냐 그것도 그럴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도시계획 사업도 중요하고 또 다른 사업도 중요하기 때문에 병행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고 또 저희 예산 구조를 보면 970여억이라 하더라도 경상비를 빼면 200억원 밖에 안되는데 200억원을 전부 도로개설에다 투입한다고 하더라도 10년 이상 다른 사업은 하나도 못하고 10년 이상을 투자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 그리고 중장기 계획이 실제로 예산편성과 다른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장기 계획을 5년동안 평균 모든 상승률이라든가 예측사항을 평균해서 계획을 세운 것이지만 물론 계획대로 해 나가는 것이 좋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운영하다 보면 계획과 차이가 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 계획이 좀 차이가 나는 것이 있다면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형수위원

일문일답으로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종복위원장

김형수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위원

최준호위원님께서도 우선 순위가 뭐가 먼저 우선 순위인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과장님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은평구 이 교통체증이 참 말할 수 없습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주차난도 심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건물이 자꾸 들어섬으로 해서 교통난이 해소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더 체증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우선 순위가 어디 있느냐 먼저 생각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기환

이기환기획예산과장

글쎄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김형수위원님이 말씀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고 다만 저희들이 어차피 한번에 할 수가 없고 그렇다고 해서 도시계획사업만 할 수도 없는 입장이 그렇다면 문화예술회관도 들어 설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사업도 하지만 다른 사업도 해 나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2,700여억원으로 도시계획사업만 한다면 우리 구는 인건비 내지 경상적 경비만 사용하고 다른 것은 하나도 않고 한 10여년 이상을 투자해야 되는 모순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볼 그러니까 김위원님 말씀하신 게 틀렸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 재정운영상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도로사업을, 어차피 투자사업 중에서 일부만 집행할 수 밖에 없는, 또 거기에 배분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종복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락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락위원

지금 기획예산과장께서 열심히 답변해 주셨는데 저희 위원님들이 이해하기에 충분치 못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97년도 본예산에 보면 도시계획안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사업이 들어있지를 않습니다. 도로포장, 개설, 이런 것은 들어있지만. 그런 것을 볼대체적으로때 지금 현재 우리 구나 서울시가 제일 필요로 하는 것은 사실상 교통, 청소환경이 제1순위의 현안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방화시대를 열면서 모든 정치인들이 첫 번째 공약을 한 사업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볼 때 우리 구에서 예산편성한 것을 보면 물론 체육센터라든지 구립도서관이라든지 청사별관이라든지, 사실상 다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동료위원님들이 의문점을 가지고 계속질문하는 하나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기획예산과장이 답변할 수 있는 방법은 꼭 우리가 질문하는 내용이 도시계획안에 대한 것을 우선 순위로 해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예산안을 잡아달라는 요구는 아니고 이러한 시설을 우선으로하되 거기에 대해서 그래도 최소한 몇%정도는 도시계획안에 보상금이라든가 교통난을 해소할 수 있는 이러한 안을 잡았으면 좋았지 않느냐 하는 질문이고…… 둘째, 제가 어제 집에 들어가다, 사실 갈현동 12번지 문제로 2시에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때도 해결이 안되었고… 우리 구에서 지금 행정적으로 집행하고 있는 사업이 무엇을 하고 잇는지 궁금한 게 사실입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우리 구는 법이 없습니다. 왜냐, 어젯밤에도 우리 집 앞에 포크레인으로 막아놓고 주민 몇십명이 농성하다 한 명이 다치기도 했는데, 교통경찰이 와서 도로를 정리할 줄도 모르고, 우리 구에서는 정리해야 할, 단속해야 할 의무도 있습니다. 왜냐, 지금 포크레인을 막아놓은지 며칠됐습니다. 그러면 도로를 막아놓은 불법적인 것도 해결못하고, 지금 도로변에 천막을 쳐놓고 날새기작전을 하면서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엄연히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인데 왜 법을 필요로 하지 않고 농성에 우리가 협조를 하는지, 아니면 농성에 대한 어떤 근거가 있어서 거기에 대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기 위해서 시간끌기작전을 하는지 궁금하고…… 우리가 첫째 해결해야 할 문제는 아까 김형수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액수가 2,700여만원이라 할지라도 다소 몇분의 1이라도 그것을 해결해 나가야 지역민원이 줄고 우리 구가 자리잡을 수 있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장님이 아무리 노력하고 심도있고 충실하게 예산안을 세웠다 하더라도 우리 위원님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은 주민들하고 더욱더 밀접되어 있는 것이라 생각하시고, 꼭 시설사업을 우리가 방해하는 것은 아니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예산을 세울 때 도로계획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세워달라는 부탁입니다. 그러니까 꼭 어떠한 시비가 아니란 것을 말씀드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서울시의 교부금, 시비, 이것에만 기준해서 대답하지말고 우리 구 예산도 거기에 다소 집행되어 있으니가 그러한 점을 상기하셔서 답변하실 때 꼭 교부금에 의존해서 말씀해 주시지 않도록 부탁드리면서 도시계획안에 대해 해결할 수 있는,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는 데 대한 답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복위원장

김원락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내용을 간략하게 보면 도시계획에 대한 사업에 보상금 지급에 대한 예산이 ’97년도에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우리 구가 제일 필요로 하는 것은 교통과 청소문제 등의 환경이 제일 현안문제가 아닌가 해서 이 관계분야에 예산이 편성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약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데 대해서 답변해 달라는 질문같습니다. 두 번째 갈현동에 포크레인이 도로를 막고 하는 제반문제는 기획예산과장이 답변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은 좀더 검토해서 제가 답변부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이기환기획예산과장

김원락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면서 투자사업비 약 200여억원 중 도로개설 등 도시계획사업에 40여억원을 반영했습니다. 어쨌든 여러 위원님들께서 도시계획사업 중 특히 도로개설사업 등에 많이 반영하라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앞으로 중장기 계획이나 예산편성과정에서 도시계획사업이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많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이종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신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신위원

기획예산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금년도의 경상비 인상폭과 투자사업비 인상폭의 대비는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예산서 168페이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150만원, 민원대책 업무추진비 720만원, 그 밑에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15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대책 업무추진비 720만원은 작년대비 100%가 올랐는데 이것은 바로 경상비를 이렇게 늘리고 투자에 소홀했다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해주세요.

이종복위원장

박상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이기환기획예산과장

박상신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비 인상 폭은 사항에 따라서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인건비하면 약 5%에서 9%까지 오른 사항도 있고 또 기타 재력이라든가 이런 것은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못드리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별도 개별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투자사업비 인상은 작년보다 크게 늘어나지는 못했습니다. 작년보다 투자사업비를 계상하면 36% 정도가 늘어날 것으로 되겠습니다. 다만 투자사업비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배분이 적게 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업비가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많이 발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거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 자료비 168페이지 민원대책 업무추진비 720만원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올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항은 국별로 사용하는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마는 금년 추경에 올릴 때 이 사항이 거론이 됐었습니다. 월 60만원선 이런 것을 한번 생각했었는데 결국 심사과정에서 50만원씩질문에 혜택을 본겁니다. 그래서 금년에 거론되었던 그 사항을 저희들이 기준으로해서 내년도에는 50만원에서 60만원씩 좀 늘리기로 편성을 했던 겁니다. 다른 뜻은 없었습니다. 이런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박상신위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이종복위원장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신위원

작년도에는 36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72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럼 이것은 100%가 늘어났는데 어떠한 이유에서 100%를 늘렸느냐 이것은 결과적으로 주머니에다 넣고 쓰겠다는 돈을 올린 것이고 우리가 사업투자에는 전혀 예산편성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왜 100%가 늘게 됐느냐? 누가 쓰는 돈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이기환기획예산과장

다시 박위원님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본예산에서는 연간 360만원이 맞습니다. 그런데 추경예산에서 편성시 그러니까 한달에 30만원씩해서 본예산에서 연 360만원이었는데 추경예산에서 한달에 50만원씩해서 올렸던겁니다.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올렸던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올리게 된 것은 저희들이 다른 구와 비교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중간 수준으로 저희들이 책정을 한 겁니다. 저희들이 이 액수의 사용처는 각국별로 국 업무에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최준호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이종복위원장

최준호위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박상신위원님 질문에 전 각도를 조금 달리해서 지금 본예산에 계상된 각 주무과 별로 4급 상당의 직위에서 해당되는 예산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산출기초에 민원대책 업무추진비 기관운영 업무추진 이 사용 내역을 보면 성질이 뭐냐 이 예산이 봉급성 이냐 그렇지 않으면 어떤 누구한테 선심을 쓸려고 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직원들한테 수고했다고 격려하는 것이냐 민원대책 업무 추진비입니다. 그 부서에서 발생되는 민원을 커버하기 위한 예산으로 보고 있는데 쓰는 방향들은 전부 엉뚱한 방향으로 쓰고 있어요. 이거 한번 도시정비국장 답변해 보세요. 어떻게 썼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10만원씩 빼가지고 그냥 사라져 버렸어, 또 내용을 전부 쓰는 방향이 잘못되어 있어요. 이거 전부 뭔가 문제가 있고 그리고서 아래 사람들한테서 일을 제대로 하라고 얘기할거요. 한번 국장님 중에서 도시정비국장 답변해 주세요. 이 돈이 어떻게 써야 되는 것인지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성질을 그 다음에 어떻게 썼는지 솔직히 답해보세요.

이종복위원장

최준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준호위원에 대한 답변은 중식 후에 듣는 방향으로 이렇게 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양해를 하시겠습니까? 장시간 질문하시고 답변하느라고 오늘 위원 여러분들께서 수고많이 하시고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덧붙이자면 우리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문한 내용을 잘 숙지를 하셨다가 아주 간략하고 또한 명쾌하게 이런 답변을 해주심으로 인해서 아주 시간도 절약되고 또 효과적인 질문 답변이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하여 제1반 심사분야인 3실, 총무국, 재무국, 의회사무국 소관부서에 대한 관계공무원에 대한 예결특위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마동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동원위원

마동원위원입니다. 지적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지가조상의 바탕위에 정확한 세금책정을 할 수 있으며 공정성도 기할 수 있고 세원도 발굴할 수 있다고 보며 구민들의 재산권 행사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는데, 295페이지 52,000필지 재료비에 지적공부 정리보조액 2만 1,000원에 150일동안 4명 1,26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지적전산자료 정리보조가 똑같이 1,26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지가조사보조금은 반으로 줄어서 63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지가조사보조가 정확하게 조사가 되어야 다음에 이어지는 지적 공부 정리보조도 효율성 있고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가조사가 정확하게 조사가 되지 않으면 공부정리 보조를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중요한 지가조사보조비는 2만 1,000원에 2명 150일해서 63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은 이러한 예산편성이 효율적으로 편성되어 있지 않다고 보는데 담당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차제에 한말씀 첨언드린다면 이제부터라도 주춧돌부터 하나하나 쌓는다는 마음으로 과장님께서 직접 진두지휘 하셔서 다시는 지가조사가 정확하지 않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종복위원장

마동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장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서상원지적과장

지적과장 서상원입니다. 마동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가조사는 각동 지가담당하고 우리 직원하고 합동근무를 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조사 기간 중에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구 예산형편상 150일 2명으로 잡아서 책정한 것입니다. 실제 조사하는 기간하고 인력으로 봐서는 다소 부족한 감이 있지만 예산을 감안해서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복위원장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임동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균위원

임동균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시고, 모처럼 1,000억이 넘는 예산, 알뜰한 살림을 위해서 열심히 심의할 수 있도록 예산결산위원회가 구성된데 대해서도 만족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예산을 구민의 편익과 요소요소에 잘 쓰일 수 있도록 심의하는 과정에서 사회진흥과장께 묻겠습니다. 2002년 월드컵 개최가 우리나라로 확정됨에 따라서 어렵게 개최되었습니다. 그런데 관중석을 보면 어른들은 보이지 않고 어린 학생들만 모여 있다고 할때 마음 아프고, 과연 월드컵이 개최가 되었을때 외국 축구선진국에서 보는 것처럼 한국에도 불이 일어날 것인가 라고 하는 차원에서 질문드리겠습니다. 128페이지 종목별 체육대회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특히 앞으로 은평구에 축구장을 건립, 개발하겠다고 건의안을 내서 준비하는 과정에 있는데 축구가 좀더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이 적게 잡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축구진흥과 또 입장객들의 질을 더 향상시키는 차원에서 조기축구가 각구에서부터 활성화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차원에서 물론 여러가지 형평성을 고려해 본다면 앞으로 대내외적으로 월드컵 개최를 위한 만반의 준비를 구에서부터 치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따른 예산이 적게 잡혀 있지 않았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묻고 싶고 또 하나는 대한민국의 구기종목으로써는 처음으로 올림픽에 채택된 태권도가 있습니다마는 참으로 환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은평구에 태권도 단체가 60여개 됩니다. 각 체육관에 100명씩만 잡아도 6,000명이 넘습니다. 정서적으로 어린아이들의 정신교육과 인간교육, 건전교육을 통한 미래지향적인 체육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1년에 시범경연대회 그 다음에 시범대회 두 번만 가져도 예산이 너무나 부족한 것을 느껴 볼 수가 있습니다. 올림픽의 우리나라 국기로써 채택되어서 이런 대회가 많이 치루어 짐으로 해서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들이 탄생하기 위한 그러한 것이라면 형평성으로 볼 때 인구에 비해서 너무나 예산이 적게 잡혔다는 판단이 듭니다. 여기에 따라서 사회진흥과장의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복위원장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구

이춘구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 이춘구입니다. 임동균위원님의 질의에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8페이지 예산서안에 나와 있는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지원예산안에 대해서 물으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는 종목별 동호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화합을 도모하고 평소에 닦아 온 기량을 발휘하고 친목을 도모하는 그런 취지로 개최하기 시작하여 지난 ‘89년부터 올해 7회째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한 종목별 구청장기 대회에 300만원 내지 4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개최를 해 오고 있습니다. 이 대회를 저희가 직접 주관을 하게 되면 이보다 훨씬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게 되어 이습니다. 따라서 연합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 종목별 구성을 해서 축구라든가 배드민턴이라든가 태권도라든가 이렇게 해서 주관을 하고 저희가 그 경비의 일부분을 보조하는 식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취지는 다른 종목도 종목이지만 이를테면 축구라든가 태권도, 경우는 2002년 월드컵을 저희가 개최하는 입장에서 또 2000년 시드니 올림픽에 우리의 국기인 태권도 종목이 정식으로 올림픽 종목으로 채택되어 거기에 따라서 분위기를 조성하고 하는 차원에서 조금 더 예산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고 담당 과장의 소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00만원내지 400만원의 예산으로 사실 저희가 직접 주관을 해서 대회를 치루기가 사실상 어려운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최소 경비를 연합측에다가 지원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두가지 종목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는 다소 부족하지 않은가 그래서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내에서 지원을 하는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다만 한가지 다른 종목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측면입니다. 저희 구에 재정형편이 넉넉해서 충분한 예산을 지원할 수 없는 점은 좀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여러가지 형평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해야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간략하게 답변드렸습니다.

이종복위원장

관계공무원은 답변을 할 때 좀더 책임성 있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우리 구가 주관하면 경비가 상당히 부족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대회에 대해서 주관이 은평구가 됩니까? 연합회가 됩니까? 그걸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춘구

이춘구사회진흥과장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관을 현재 종목별 동호인연합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연합회에서 하고 있지요? 연합회에서 하고 있으면 당연히 구에서 지원해준 형식으로 하고 있는데 굳이 우리가 주관해서 행사를 치루면 그 경비가지고 어림없다는 이런 얘기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춘구

이춘구사회진흥과장

한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러가지 종목중에서 동호인연합회가 육성이 되어서 자발적으로 운영해 가는 쪽으로 현재까지 유도를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여러가지 종목을 그렇게 합니다마는 아직도 여러가지 사정에 의해서 종목별 동호인연합회가 구성이 안된 종목도 있습니다. 탁구라든가, 에어로빅이라든가 그것은 지금도 저희가 직접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는 경비가 들어가는 형편이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박상신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이종복위원장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는지

뺏는지박상신위원

사회진흥과장한테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공금지출 정의에 보면 개인 또는 공공단체가 아닌 단체의 공금의 지출은 할 수 없다고 본위원은 보는데 지금 여기에 나열되어 있는 각 직능단체 체육단체가 공공단체인지 그렇지 않으면 사설단체인지 거기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춘구

이춘구사회진흥과장

박상신위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생활체육진흥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생활체육을 육성지원할 수 있는 어떤 근거하에서 저희가 현재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박상신위원께서 지적하신 생활체육대회를 지원하는 것도 궁극적으로 이것이 동호인연합회에서 정말 저희 구에서 예산지원이 되지 않아도 자율적으로 운영이 되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계속 유도를 해서 언젠가는 저희 예산지원이 안되어도 잘 운영되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그렇게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신위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지금 제가 질문한 뜻은 여기에 나열되어 있는 각 단체가 공공단체인가 아니면 사설단체인가 이것을 물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춘구

이춘구사회진흥과장

여기는 공공단체의 성격이 됩니다마는 엄밀히 말하면 생활체육동호인모임을 통한 생활체육 동호인연합회가 되겠습니다.

박상신위원

이상입니다.

이종복위원장

박상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박영철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위원

박영철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축구대회, 배드민턴, 탁구대회, 다 있는데 내가 알기로는 은평구내에 수영같은 이런 대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거기는 뺏는지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축구대회라고 했는데 축구연합회에서 가입하는 조기축구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침 조기축구회라는 것이 있는데 그 조기축구회는 연합회에 가입 안한 단체가 제가 알기로는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연합회에 가입한 것은 예산이 책정되어 얼마나가고 연합회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 단체, 조기축구회같은 데는 하나도 들어있지 않은지, 예산이 허용한다면 그쪽에도 조금씩 1년에 한 번이라도 도와줄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춘구

이춘구사회진흥과장

박영철위원님 보충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쪽으로번째, 수영종목의 대회는 왜 없느냐 하셨는데 저희 관내에는 수영대회를 개최할만한, 물론 수영장은 있습니다. 은평스포츠 플라자, 올림피아 수영장이 있습니다마는 대회를 치를만한 여건을 구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런 시설이 갖춰지는 대로 민간시설이든 공공시설이든 대회를 개최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현재 축구종목에 한해서 봤을 때 축구연합회가 구성되어 있고 거기에 조기축구회 등 여러 단체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가입이 왜 안되는지에 대해서는 어떤경우인지를 알아보겠습니다마는 문호는 항상 개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경우 연합회에 가입해서 참여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가지 거기에 가입이 안된 경우 그 단체의 소규모 생활체육대회에는 왜 예산지원이 없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96년도 예산서에 보면 그러한 대회지원용으로 해서 얼마되지는 않습니다마는 한 300만원내지 400만원 예산을 계상해서 상정했습니다. 그런데 잘아시는 바와같이 저희 구 재정형편이 열악하고 재원마련이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이 예산도 최대한 줄여서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 용도로 다소 흡족하진 못하지만 나눠서 소규모로 약간식 지원할 수 있는 예산안으로 상정해놨는데 그것도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도와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종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기빈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

나기빈위원입니다. 사회진흥과장님께 임동균위원께서 말씀하신데 대하여 안을 제시해볼까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타위원님 질문 중에 왜 조기축구회같이 연합회에 가입이 안된 단체에는 지원을 안하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고, 왜 구태여 연합회에서 주최하는데 우리가 행사를 하면 그 예산보다 더 드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는데 사실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본위원도 줄여야 된다는 쪽으로많습니다마는 찬성합니다. 지금 350만원, 400만원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 타이틀이 구청장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지원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최를 하는 것은 은평구의 연합회가 구성된 족에서 주최를 해주는 것입니다, 주관해 주는 것이지요. 구청장이라는 기를 가지고 쟁탈전을 벌이는데 그러한 쪽에 식견이 있는, 체육의 규율도 알고 질서를 잡기 위한 심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해서 구청장기를 치뤄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안으로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모든 종목을 다 10%, 20% 줄이고, 아까 임동균위원님 안대로 우리나라의 국기인 태권도의 동호인회도 많습니다마는줄여서 도울 수 있는 차원, 축구를 도울 수 있는 차원이라는 것은 온 국민이 다 갈망하던 2002년 월드컵 유치를 기념해서 축구붐을 조성하는데 서로 협조하고 양손을 들어 환영하고 반겨야 되는 입장이니까. 얼마 전에 우리 은평구에 축구장을 유치하려는 계획의 결의안도 내고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무산되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쪽의 붐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삭감된 예산을 특별지원금으로 해서 어느 특정 종목에 결부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국기인 태권도, 2002년 월드컵 유치목적, 이런쪽으로 해서 임동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거기에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지금 본위원의 질의에 대한 사회진흥과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춘구

이춘구사회진흥과장

나기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임동균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나기빈위원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동감하는바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나기빈위원님 말슴대로 적어도, 엊그제 아시안컵에서 아주 실망스러운 경기를 한 기억이 생생합니다마는 2002년 월드컵을 개최하는 마당에 붐조성을 위해서 조금은 구분되게 전폭적으로 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또 태권도 종목에 대해서도 우리의 국기인 태권도가 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채택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예산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예를 들면 구청장기 대회에 지원되는 예산의 전체규모 중에서 종목간의 금액을 한 종목에 더 지원하다 보면 다른 종목에 덜 지원되는 결과가 되다 보니까 그러한 경우 설득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담당과장의 소견으로는 다른 종목은 증액을 안하더라도 위원님들께서 공감하신다면 두 종목에 대해서 증액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다른 종목에서 줄여서 그쪽으로 해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그렇다고 전체적으로 다 줄여서해서 어떤 특정한 종목에 지원되도록 하면 담당과장이 설명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종복위원장

과장님! 지금 나기빈위원님, 임동균위원님, 박영철위원님, 김형수위원님 질문의 핵심을 잘 모르고 답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장으로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이렇게 세계적으로 우리 국기를 자랑할 수 있고, 또 2002년 월드컵을 개최하는데 조금 증액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타당한 얘기를 했으면 확고한 답변을 해야 되는데 자꾸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하면 답변이 안나와요. 여기에 종목별 체육대회 및 구민생활체육 육성지원, 기타 등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여가선용하는 식으로 하는 대회는, 이 사람들은 여유가 있는 구민들이다 이겁니다. 배드민턴도 칠 수 있고 볼링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여유가 있는 소수의 사람들이라 이겁니다. 그러한 것을 참착해서 과장이 과감하게 확고한 대답이 있어야지 이것도 안되고 저것도 안되면 뭐가 됩니까? 최준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지금 사회진흥과장님 답변이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말씀하시는 어떤 질문에 대한 핵심이 지금 각각 다 여러가지 측면에서 다루고 있는데 전 이러한 면을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구청장이 지방자치단체를 운영하기에 참 여러가지 복잡한 점이 많습니다. 하나 이러한 부분들이 일일이 돈가지고 액수가 많아서 그 단체가 지원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면 또 문제는 달라요. 그러나 적은 돈을 가지고, 이 세금 쓰는 것을 여러 그룹 또 같은 가지수에 동호인들 이 모임대로 다 이것을 쫓아다니면서 성금 몇푼씩 지원금 몇푼씩 지원해 주는 것 이것은 가장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민선시대에 빈손으로 가서 참 좋은 경기들 건강을 위해서 하십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신뢰를 받고 태어난 민선구청장입니다. 신뢰를 받지 못하는게 아니에요. 불신을 하는게 아니에요. 관선 구청장은 과거에 이러한 불신을 받아왔고 정통성을 잃어왔고 정부가 이것을 다만 몇푼이라도 입막음 할려고 주었지만 왜 돈가지고 해결할려고 합니까? 세금을 특정한 사람들한테 쓸 이유가 없다는 얘기에요. 그것보다 더 생활에 밥먹기 어려운 사람들 보험하나 들어줄 생각들 했어요? 거택보호자들 하루에 한끼 얼마치나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까? 그런데 찾아다니면서 어떠한 생활 불편없는 보험을 들어주던가 다른 방법을 개발해가지고 지원을 한다면 그것은 참 좋다고. 그러나 지금 너나 할 것없이 건강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자기 스스로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 무조건 다만 몇푼씩 넣어서 갖다 주는 것이 인사인줄 아는데 그런 인사는 지양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떠한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회진흥과의 생활체육부분에 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인지 지금 9개의 연합부서에 있는 것은 구청장기 명칭을 걸어주고 거기 연합회 단체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원되는 겁니다. 그냥 개별적으로 동호인들 모이는데 가서 주고 지원하는게 아니고 뭔가 줄거리를 딱잡아가지고 그 예산을 이런데 투자를 한다던가 예를 들어서 구기종목의 붐을 일으켜서 투자를 한다는 건 좋다 이거에요. 이러한 운영에서 우리 과장님 앞으로 ’97년도 생활체육 운영에서 그러한 지원 관계에 소신있는 답변을 한번 어떤 방법으로 해나갈 것인지 해보세요.

이종복위원장

최준호위원님께서 우리 구민 가운데 어려운 이웃, 그야말로 하루 한끼 밥을 때우기 위해서 엄동설한에도 별을 보고 나가서 별을 보고 들어오는 그러한 이웃을 생각할 때 이런 예산관계가 타당한, 이런 소신이 있는 답변을 바라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도 이제는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구

이춘구사회진흥과장

최준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저희 부족한 재원으로 정말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써야 될 것이 많은 것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화 시대가 본격화 되면서 나름대로 단체별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들을 추진해 나오고 있습니다. 생활체육진흥 육성차원도 현재까지 현실에서 시장경제나 개인이 공급할 수 없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육성 지원을 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준호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생활체육대회 지원에 있어서 현재까지 각 동호인의 모임이라든가 경기단체에서 저희 관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현실이 사실입니다. 담당과장 생각으로는 앞으로 이러한 관에 대한 의존도를 점차 줄여서 자생력을 길러서 자율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는, 자생력이 생기는 단체에 우선해서 점차 지원을 줄여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것이 일시적으로 중단이 됐을 경우에 여러가지 설득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점진적으로 줄여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최준호위원님 답변에 말씀을 드렸고 아까 임동균위원님하고 나기빈위원님하고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이 못된 것 같아서 덧붙여 말씀드린다면 저희 2002년 월드컵 경기장을 저희구에 유치하자는 결의안을 통과시켜서 각계요로에 건의한 바도 있고 또 태권도도 정식종목으로 채택이 되고한 마당에 저희가 붐을 조성하기 위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뜻을 모으셔서 두종목에라도 조금 다른예산에서 좀 깎이는 예산이 있다면 그 쪽으로 증액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통과를 시켜 주시면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복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나기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

나기빈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예산안 147페이지 동행정 운영 시설비에 보면 불광1동 청사 시설개선비로 1,900만원, 수색회의실 개수 1,000만원, 녹번동 민원실개수 1,800만원, 동청사 대수선비로 200만원씩 16개동 이렇게 해서 3,2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민원대 교체나 개수 대수선비 이렇게 해서 중복예산이 되어있는 것 같아서 중복예산이 아닌가 해서 여쭙니다. 불광1동 청사의 경우 청사옥상 방수는 꼭필요하겠지만 신축이나 개축이 된지 5년도 안된 동들이 절반이나 되고 3개동은 지정을 해서 수리를 해야 하겠다고 예산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동은 7개동이면 되는데 16개동의 산출은 그냥 적당히 하는 산출내역이 아닌지 해서 묻습니다. 응암1동이나 역촌2동 같은 경우는 새로 짓느라고 다 허물었고 다른 동들의 현황을 보면 지금 신축하고 개축한지 5년도 안된 동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꼭 많은 예산을 들여서 동사무소 개축을 하고 뜯어서 고쳐야될 만큼 급한가에 대해서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복위원장

나기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원

김사원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사원입니다. 나기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내년도 예산안 149페이지에 동행정 운영시설비 산출기초에 명시된 사항은 저희 동 행정을 맡고 있는 총무과에서 주도면밀하게 꼭 필요한 것만 계상을 했습니다. 넉넉지 못한 예산에서 최소의 경비를 산출해 내었으므로 꼭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라고 기타동에 대해서는 지원사유가 발생할 때 다음 추경에 반영해서 신청하겠습니다.

나기빈위원

제 질의의 답변에 쉬운 답변을 하셔서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대수선비라고 16개동을 잡았는데 2개동은 이미 헐려져 있고 또 신개축한지 얼마 안되는 동들이 많이 있고한데 중복이 된 것 아니냐고 산출방법에 대해서 재조정분의 것만 여기에 대한 답이 없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7개동 정도만 수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5년도 안된 신개축한 것들이 10개동, 3개동 수색, 녹번동 같은데는 이미 지정해서 시설비가 다로 개수비가 지출됐으니까 7개동 정도면 나머지인데 16개동씩 잡은데 대해서 말씀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원

김사원총무과장

149페이지, 동청사 대수선비 200만원X16개동해서 3,200만원 잡은 것은 균일하게 200만원씩 시설보상비로 지원해 주겠다는 뜻이 아니고 이 범위내에서 동실정에 맞게 집행사유가 발생했을때 예산편성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제1반 심사분야인 3실, 총무국, 재무국, 의회사무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2반 심사분야인 시민복지국, 보건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위원

김형수위원입니다. 시민복지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97년도 청소행정과 세출예산에 환경미화원 노사단체교섭협의회와 시가 합의하에 예산 전액요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와 노사의 합의사항 지침이 언제 구청으로 통보가 왔는지 답해 주시기 바라고, 합의사항을 보면 대민활동비에 7,992만원, 두 번째 추석, 연말 선물 및 체육대회 경비에 32만, 8,000원, 셋째 근로자의 날 기념품비 33만 8,000원으로 전액요구되었습니다. 국장께서 전액요구한 사안에 대해서 타당성있는 예산요구인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종복위원장

김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복지국장 나오셔서 김형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효

이재효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이재효입니다. 김형수위원께서 환경미화원노사단체협약에 관계해서 증액되어야 할 예산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환경미화원은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고 환경미화원 임금과 관계한 협약은 노동조합법에 의해서 사와 노가 단체협약에 의해서 결정하고 집행합니다. 매년 단체협약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97년도에 서울시환경미화원노동조합과 서울시장의 단체협약은 금년에는 예년과 달리 빨리 이루어졌습니다. 예년같으면 정기 예산편성 후에 보통 이루어져서 추경에 반영해 왔습니다마는 이번에 서울시와 환경미화원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은 ’96년 11월 8일 협약이 되어서 각 자치구에 12월 12일 시달되었습니다. 노사단체협약에서 약정된 사항은 법적으로 필히 지켜야 하는 사항이므로 이번 ’97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여기에 맞추어 조정이 됐으면 해서 증액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이종복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수위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위원

국장님께서 법적으로 지켜야할 사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질의할 때 과연 청소행정에 있어서 꼭 타당성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재효

이재효시민복지국장

지금 환경미화원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에서 증액을 요구한 사항은 환경미화원한테 지급되보니까는 대민활동비가 월 3만원에서 ’97년도에 5만원으로 하고 체육대회 경비를 5,00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되도록 약정됐으며 근로자의 날 기념품비를 1만원으로 결정하도록 협약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이 반영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요구한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이종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 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형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위원

의약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97년도 예산중 유독 의약과의 신규사업이 예산이 증액되어서 올라왔는데 증액된 예산을 보면 1차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삭감된 부분들입니다. 삭감된 부분이 예비십사에서 증액되어 올라왔습니다. 이 삭감된 부분이 예비심사에서 증액되어 올라왔는데 과연 이사업이 타당성 있는 사업인가, 능률적이고 효율성 있는 사업인가 의약과장께서 세부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위원장

김형수위원님께서 보건소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97년도 예산에 유독 의약과의 신규사업으로 예산이 증액되어서 올라왔는데 증액된 예산을 보면 1차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삭감된 부분들입니다. 삭감된 부분이 예비심사에서 증액되어 올라왔습니다. 이 삭감된 부분이 예비심사에서 증액되어 올라왔는데 과연 이 사업이 타당성 있는 사업인가, 능률적이고 효율성 있는 사업인가 의약과장께서 세부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위원님께서 보건소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97년도 예산중 신규 사업이 상당히 증액되었다고 보는데 그 예비심사시 그 증액되었다고 생각되는 이 증액의 사유가 능률적이고 효율적인지 정당한 선에서 증액 되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간단하고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정유진의약과장

의약과장 정유진입니다. 김형수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올라온 예산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95년도에는 승인사업인데 노인시력 검진사업과 노인운동교실 그리고 자원봉사 행정추진비라고 해서 지금 55세 이상 남자분들의 전립선 암검사비 그리고 요즘 최근 늘어나는 성폭력이나 성무지로 해서 발생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성문제를 해결하는데 일조하기 위한 성상담소 운영비를 저희가 증액을 요구했는데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으로 시력 검진 사업과 노인운동교실 등은 능률성이나 효율성 그 타당성을 뚜렷하게 데이터로 뽑아서 몇 %가 늘어났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주민들이 굉장히 호응도가 좋은 것으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성상담실 운영도 익명성이 요구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학교나 그런 곳에 맡기기 보다는 익명성이 어느정도 보장되고 자유롭게 상담할 수 있는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수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종복위원장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수위원님께서 보충질의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위원

우리 국민 보건증진을 위해서 이것은 좋은 사업이라고 본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하면서도 제가 시사하는 동안 우리 의약과장과 많은 대화를 했습니다. 꼭 해야 되느냐 하고 물었더니 예산을 주면 하고 안주면 안한다는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소신있는 꼭 해야 될 사업이라면 과연 의약과장으로서 그런 답변이 나올 수 있었겠는가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말씀 주셨나요? 안주셨나요?
유진

정유진의약과장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지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으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셨겠지만 저는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그때 말씀 듣기로 위원님께서 이런 사업을 과연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말씀으로 저는 그렇게 알아 들었고 과연 이것을 기획예산과 하고 미리 상의하고 울렸어야지, 멋대로 올렸다는 식으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올린 사실에 대해서는 저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절실하다고 생각해서 올렸지만 위원님이 올린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셨다고 생각해서 할 수 없이 자르신다면 그것도 저희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다하고 굉장히 소극적으로 대답드린 것에 대해서 기억이 납니다. 이 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형수위원

우리가 심사를 할 때 예산과에서 예비 심사를 한 것도 우리가 참작을 합니다. 그렇다면 예산과에서 삭감을 했으면 어떠한 필요성에 의해서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비 심사에는 또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상당히 본위원이 심사하는 과정에서 우리 의약과장님한테 다시 되풀이 해서 묻지 않으면 안될 그런 입장이었어요. 그런 입장에서 묻다 보니까 예산 주면 하고 안주면 안하겠다는 식으로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이상입니다.

이종복위원장

질문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제2반 심사분야인 시민복지국, 보건소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제3반 심사 분야인 도시정비국, 건설국 소관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수위원

시민보건위원회 고성수위원입니다. 이번에 본예비심사는 시민보건위원이 아니고 도시건설 분야 예산심의를 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해주신 데 대해서 우리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들 수고가 많으신데 대해서 미리 감사를 드립니다. 본질문에 들어 가겠습니다. 이번 감사와 병행해서 저희가 예산까지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마는 예산 중 치수, 하수 관리에 대한 질문을 좀 할까합니다. 건설국장께서는 은평구에 언제 부임해 오셨고 도시건설국에 속해 있는 하수분야에 대해서 얼만큼 지식을 가지고 계시고 또는 하수 업무를 하는데 실제 담당 건설국장으로서 참여해 보신적이 있나 먼저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복위원장

고성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국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배

이연배건설국장

건설국장 이연배입니다. 고성수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은평구에 언제 부임해 왔느냐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금년 7월 1일부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건설국의 하수 분야에 얼마만큼 지식과 얼만큼 참여를 했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얼만큼 지식이 있고 얼만큼 참여했는가는 제 자신으로서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나름대로 어느정도 파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수위원

제가 보충질문을 일문일답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이종복위원장

예. 하십시오.

고성수위원

고맙습니다. 건설국장은 계속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은평구의회 의원으로서 1대와 2대를 맡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는 총무재정, 시민보건 분야에 대해서 일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도시건설 분야에 대해서는 아직 많은 경험이 없습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제가 특별히 도시건설 분야의 한 부분인 하수부분을 맡게 되어서 일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결과 하수과장과 관리직 및 보직을 맡은 여러 담당공무원들이 일선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저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수관리에 대한 깊이를 좀더 들어가 볼 때존경하는 실질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사실을 인지하고, 또 중점적으로 하수에 대한 문제점을 제가발췌를 했습니다. 이 부분의 일부는 신문에 보도되어, 물론 본인들 입장으로 봐서는 기분이야 언짢고 좋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건설국장께서 노골적으로 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가지고 자꾸 신경전으로 나오시는 행동에 대해서는 온당치 못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건설국장께서 대답하셨다시피 어느정도 대략적인 파악을 하고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하수업무에 참여하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지역신문에 난 것 가지고 과연 깊이있게 신경을 써야 되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했고 예산을 다루고 있는 본위원으로서는 더없이 기분이 좋지못하다고 분명히 밝힙니다. 이런 상태에서 제가 어떻게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예산안을 다루겠습니까? 존경하는거기에 예결특위 위원장님! 제 말이 틀립니까, 맞습니까?

이종복위원장

좋은 이야기입니다.

고성수위원

제가 이 자리에서 하수업무에 대한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실증이 될 수 있는 제반사항을 모조리 갖다놓고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예의가 있는 법이고 하기 때문에 건설국장께서 하수업무에 대해 좀더 깊이있게 행정을 파악하시고 난 뒤에 도시건설위원님들과 함께 한 자리에서 말씀을 나누는 것이 옳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번 기회에 예산심의를 하면서 관계과장님과 관계계장 등을 불러서 좀더 진취적이고 인간적인, 우리 은평구 발전을 위해서 나도 양보를 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진솔하게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산심의 내용 중에서 구차한 말씀을 드려서 마음이 상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도 할 말은 해야 되겠기에 이번 기회에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렸습니다. 차제에 억울해서 좀더 일을 진전시켜야 되겠다는 마음이 계신다면 언제라도 제가 거기에만원 따른 답변, 증거, 모든 것을 건설국장께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신사2동 237-31에서 241-3간 보상비 2억이 이번 예산에 책정되었습니다. 이미 이 도로는 다른 지주가 있으나 기히 개설되어서 현재 사용중에 있습니다. 우리 은평구는 지역의 현안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함에도 이번 ’97년도 예산안에 굳이 이 신사2동 237-31에서 241-3간의 도로보상비를 올리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위원장

고성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장께서는 내용을 파악하셔서 진솔하고 성실하게, 그러면서도 간략하고 이해하기 쉬운 방법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배

이연배건설국장

신사2동 237-31에서 241-3간에 현재 현황도로가 있는데 또 보상비를 책정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이 사업은 상신초등학교 인근주변 도로로써 이미 현황도로가 일부 되어 있습니다마는 완전한 도시계획도로가 형성이 안되어서 도시계획도로를 형성하기 위해서 보상비를 책정한 것입니다.

이종복위원장

건설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성수위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수위원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한 요지와 답변하신 요지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나 여기의 현황도로는 도시계획에 의해 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도로가 나 있는 상태입니다. 도로가 나있는 상태를 굳이 지금 다른 현안문제도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보상비를 꼭 올려야 되겠느냐 하는 질문이겠습니다.

이종복위원장

고성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시한번 간추려서 말씀드리자면 신사2동 237-31에서 241-3간의 보상비문제가 되겠습니다. 지금 고성수위원께서는 이 도로는 기히 현황도로로써 도로가 나있는데 왜 은평관내에 이런 유사한 도로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 지역에 보상금으로 예산을 책정한 까닭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질문같습니다. 그렇지요?

고성수위원

그렇습니다.

이종복위원장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연배

이연배건설국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현황도로는 폭 4m 내지 5m로 나있습니다. 그러나 이 도로를 도시계획도로로 형성하려면 폭 6m, 연장 180m의 도시계획도로로 형성해야 됩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는 상신초등학교 인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총공사비와 사업비가 4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상비 4억, 공사비 9,000만원 그래서 금년에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보상비 2억을 책정했습니다. 저희로서는 필요하다고 예산편성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더 시급하고 더 중요한게 있으신지 또 있으시면 그쪽으로 할 수도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종복위원장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마동원위워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동원위원

마동원위원입니다. 우리 구에서 중장기 계획을 세워놓고 그 발전을 위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고성수위원께서 질의하신 신사2동 237-31번지는 중장기 계획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중장기 계획에 들어있는 미개설도로가 구에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께서 어떻게 관계국장님이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셔야지 그것이 필요치 않으면 다른 곳으로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발언을 합니까? 그리고 그 도로를 보상비를 2억을 책정해 가지고 시행하는데 중요성을 고성수위원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다른 답변만 하십니까? 그러니까 자꾸 보충질문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위원장

마동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국장께서는 아주 명쾌하고 이제는 옛날과 달라가지고 소신있게 답변하시는게 좋습니다. 소신있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배

이연배건설국장

저희들이 중장기 계획에서 ’98년도부터 본도로를 개설하고자 중장기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지역에 상당한 민원이 발생되고 민원이 다소 있어서 앞당겨서 내년에 보상비 2억을 책정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나기빈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

나기빈위원입니다. 예산안 282페이지에 보면 피복비로써 무허가 건물철거 8명되어 있고 급량비로써 무허가 건물철거 8일 11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여비로 무허가 건물 철거에 10일 11명 또 시책일반 업무추진비 무허가 건물 철거 단속활동 무허가가 좀 의아스러워서 묻고요. 이 피복비, 급량비, 여비가 왜 이렇게 인원이 틀리면서 날짜가 틀리는지에 대해서 대답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종복위원장

나기빈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국장께 부탁할까요. 과장이 나와서 답변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나기빈위원

국장님이 해주시면 좋겠구요. 첨가로 한가지를 더 질문을 드린 다음에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319페이지 탈루세입원 발굴, 도로 하천 포상금이 5,000만원 곱하기 해서 5%로해서 250만원이 포상금으로 주겠다고 책정되어 있는데 세입예산안에는 전혀 5,000만원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럼 5,000만월 탈루세입원을 발굴을 해서 포상을 주겠님께서다는 안을 세우면 세입원에도 5,000만원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세입원에는 왜 누락이 됐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용구

김용구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 김용구입니다. 나기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첫 번째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무허가 건물철거 단속과 관련해서 피복비, 급량비, 여비 등의 왜 인원과 날짜가 상이하느냐 이런 질문이셨습니다. 피복비는 무허가 건물에 철거 반원 일용직 7명 반장 1명으로 편성해야 8명이 철거작업시 작업복 및 보호구와 장갑 등 구입비 명목으로 편성하게 되었고 급량비는 무허가 건물 철거와 관련되는 11명의 직원 기능직 7명 반장 1명 기타내근자 행정직 3명들에게 월 4만원씩의 급식을 지급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나기빈위원

여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비는 10일로 되어 있는데 급량비하고 같이 산정해야 맞지 않겠나 해서.
용구

김용구도시정비국장

여비는 행정직 직원까지 포함되는 숫자이고 그 이외에 아까 말씀드린 피복비는 그 철거반원만 기능직 하고 반장 8명에게 지급되는 겁니다.

나기빈위원

급량비하고 여비는 맞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급량비 8일 여비는 10일 11명은 맞습니다마는 급량비나 여비는 날자가 같아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용구

김용구도시정비국장

여비는 행정직 직원에게는 안줍니다.

나기빈위원

행정직 3명, 철거반원 7명, 반장 1명해서 11명이라고 그러셨는데.
용구

김용구도시정비국장

철거반으로 기능직 7명하고 반장 행정직 7급 1명해서 8명으로 편성되어 있고 기타 내근 직원이 3명이 있습니다.

나기빈위원

기타 내근직까지 급량비를 산정을 했으면 여비도 같이 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용구

김용구도시정비국장

그렇게 편성을 안했습니다.

나기빈위원

급량비는 8일만하고 여비는 10일을 받아갔는데.
용구

김용구도시정비국장

그러니까 급량비는 내근 직원 3명을 포함해서 11명을 편성했고 여비로 내근직원 3명은 뺐습니다.

나기빈위원

8일하고 10일이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인원이 차이난다는 게 아니고.
용구

김용구도시정비국장

그것은 제가 답변을 못드리겠고 소관 과장으로 답변드리도록 하면 안되겠습니까?

최준호위원

아니 국장이 지금 예산서 안보고 있어요. 지금.
용구

김용구도시정비국장

깊이있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종복위원장

국장님 여기 보면 인원이 아니고 날짜입니다. 10일하고 8일. 이명재위원께서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 잠깐 정회요청을 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나기빈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김용구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 김용구입니다. 정회 전에 나기빈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 급량비와 여비의 날짜가 10일과 8일 왜 상이하냐, 예산편성기준에 급량비는 10일로 편성하도록 지침이 내려져 있고 여비는 철거활동을 자체 판단해서 8일로 계산을 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이종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명재위원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간사

지금까지 오전부터 질의 답변을지금까지 지켜봤습니다마는 관련부서에서는 아직까지 답변하시는 것이 소홀한 점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지금까지 조금전에도 도시정비국장님의 답변하는 것을 보고 반면에 사회보시는 위원장님깨서 수시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달라고 수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시간도 그렇고 간단하게 또 관련 국장님들이 답변을 할때도 관련공무원들이 발빠르게 제공해서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사진행발언 했습니다.

이종복위원장

이명재위원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건설구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배

이연배건설국장

나기빈위원께서 탈루세입원 발굴에 5,000만원이 319페이지에 들어가 있는데 세입에는 왜 포함이 안되어 있는 하는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탈루세입원은 도로나 하천으로 분류된 공공용지 토지를 관리함에 있어 측량 등을 통해서 점용료 세입 부당이득금을 발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13페이지 도로사용료 12억 3,500만원이 되겠고, 17페이지 하천사용료 3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세입에 이미 세원발굴이 포괄적으로 포함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에 세원발굴 현황을 말씀드리면 약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 최준호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건설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하수관리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런데 230페이지, 관내도로변 빗물받이 개량보수 및 교체죠?
연배

이연배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러면 현재 간선도로변은 별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면도로에는 빗물받이가 보수해야 될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우리 행정추세가 명칭은 잘모르겠습니다마는 보도블록 같은 콘크리트 빗물받이로 만들어 놓은 것하고 철근으로 만든 것하고 교체해 가는 과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빗물받이가 파손된 현황을 알고 계십니까?
연배

이연배건설국장

파손현황은 정확한 집계가 안되어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이것 보세요. 어떻게 계상하고 예산을 올려 놨어요.
연배

이연배건설국장

전체 빗물받이 중에서 얼마 동안 개량할 것을 예상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최준호위원

적어도 교체는 예상치로 하지만 보수는 예상치로 해서는 안됩니다. 이면도로에 가면 빗물받이 보수할 곳이 숱하게 많습니다. 그러면 1개당 보수하는데 평균 얼마가 드느냐 이러한 사항을 판단해서 전체 각 동별로 조사해서 예상계산이 나왔어야 되는거에요. 그런데 주먹구구식 5,000만원을 계상해 놨단 말입니다. 또 두 번째 지금 우리가 하수도 준설을 하는데 231페이지, 관내 하수도 준설 5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매년 4억씩 하다가 내년에 5억 상향조정 했어요. 우리 은평구가 민간대행으로 사업을 위탁해야 될 구간의 총길이가 몇m입니까? 지금 집계가 안되요?
연배

이연배건설국장

지금 집계가 안되고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러면 매년 준설을 하느데 1년에 몇m합니까?
연배

이연배건설국장

준설을 m로 하지 않고 물량, 말하자면㎥로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준설량은 우리가 ㎡로 하기 때문에 준설이 각 관내에서 얼마만큼 차이가 있느냐에 따라서 길이는 연장길이이기 때문에 그 연장은 딱 얼마라고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최준호위원

왜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우리가 평균적으로 1m당 준설토가 얼만큼 나오는가를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m가 소용이 없더라도 전체 m가 몇 m로 이어지는데 준설토가 얼마가 나왔다, 그러면 평균 m당 얼마정도가 준설토가 나오면 평균치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러한 계산 없이 1년에 4, 5억씩을 그냥, 우리가 지금 구릉지가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준설해야 될 곳이 전체 하수관 준설 하수관 관경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m당 대행업자한테 위탁을 해서 해야 될 구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이 예산을 얼마를 얹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전체 총길이가 몇 m인데 이것을 실지 준설토가 많이 쌓이는 곳이 몇m다, 이렇게 얼마만큼의 예산을 계상하면 주기적으로 해서 나가겠구나 무슨 종합적인 데이터가 나와야지, 예산이 계상되는 것이 타당하지, 덮어놓고 여태까지 제가 5년이 지나면서 이것을 전혀 우리 위원님들도 저를 비롯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소상하게 질문을 못드렸습니다. 이러한 것이 정기적으로 나간 이 사업비가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 나가는 것인지 또 과연 얼만큼 준설토가 있는 것인지. 이 파악이 안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일괄 현황들이 국장님들 이제는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전부 현황 다 파악하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복위원장

답변하시겠습니까? 잠시 정리를 해서 하시겠습니까?

고성수위원

일괄적으로 질문을 받으시고 정회 때 모둔 사항을 수합해서 답변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십시다. 제가 보충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이종복위원장

답변하시겠습니까?
연배

이연배건설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준호위원님 좋은 말씀이셨습니다. 준설량은 가지고 총연장이 어느 정도인지를 대략 파악을 하고 있어야 한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하하수관에서 준설량은 그 당시의 여러가지이상입니다. 여건 때문에 상당히 준설량이 수시로 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구 같은데는 사방 인근이 공원이라든가 산으로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로해서 하수관으로 많은 토사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토사가 매년 유입이 되기 때문에 그 연장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상당히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단지 그 지역이 주로 매년 침수된 지역이고 어디가 발생되고 어디가 퇴적토가 많이 쌓인다하는 사항 까지 그 사항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 물량을 조사하여 예산을 편성해서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 준설하느 이 양은 저희 도로나 이런것들 하는 것처럼 외부적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과연 시민들이 피부로 직접 느낄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매년 침수예방 이라든가 수방대책의 일환으로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준호위원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이종복위원장

예 하십시오.

최준호위원

물론 우리 주민들이나 우리 의원들이 이 사업에 대해 얼마만큼의 예산이 들어가는가를 상상을 못합니다. 실제 겉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반면에 우리는 이 예산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여져야 하는지를 알겠기에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수관으로 토사유입이 많이되는 부분들의 지역 현황파악을 했을 때에 그렇게 구릉지에서 내려오는 물들이 침사지를 거쳐서 내려올 적에 그 관리가 소흘했지 않느냐 그런 모든 토목공사나 건축공사로 인해서 유입되는 토사 이러한 것으로써 발생이 되든지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침사지 관리도 아마 국장님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또 하수관 토사유입도 사실상 방지대책을 연구해 볼만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토목공사나 건축공사에 어떠한 비용분담의 원칙에 의해서,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부담을 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공무원들이 다 100%발견 하지를 못합니다. 그러한 단계로 해서 이러한 토사 유입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얘깁니다. 고로 이 준설토 연간 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계상이 되었다는 얘기에요. 이것을 절약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예방책을 써줘야 되는데 예방책은 전혀 무관심한 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이에요. 마지막 질문으로 하수관 토사유입이 발생되는 요인중에서 토목공사나 건축공사의 어떤 원인자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무슨 관련 규정에 의해서 부담을 시킬 수 있는 어떠한 제도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거기에 대한 의견을 주십시오.

이종복위원장

최준호위원님 질문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간추려 말씀드려서 최준호위원님께서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4억에서 금년도에는 5억이라는 준설토 처리비용이 예산책정 되어 있는데 이 준설토가 어디에 있는지 과학적이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작년에는 몇m에서 몇 루베를 수거해가지고 어디 어느 곳에 얼마를 갖다 버렸는지 증거에 의해서 지금 이것이 증거가 없이, 아까 고성수위원님이나 최준호위원님이 말씀드린 이런 증거에 의해서가 아니고 주먹구구식으로 책정이 되었지 않느냐 하는 질문을 하신 것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빨리 알아 들으시고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준설토가 되어서 몇 m가 되는데 1억이나 증가되는 루베가 나오는 것은 무슨 근거에 의해서 책정이 되었느냐, 이것을 답변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년에는 비가 많이 올 것으로 일기예보를 들었다든지, 땅이 어디가 많이 파여서 준설 루베가 많아질 것이라든지 이것을 과학적인 증명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는 것이 아니냐하는 이런 위원들의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간략하게 답변하시면 질문이 안나온다니까요. 과학적으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해요. 답변하는 것은.
연배

이연배건설국장

최준호위원님, 좋은 말씀이셨습니다. 저도 이 지역의 특성상으로 보아서 우선 준설토를 어떻게 줄이느냐 하는게 상당히 저도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주로 토사로 유입되는 지역에 대해서 침사지로 들어오는 것이 제일 많고 제가 현장 확인해 보니까 이걸 침사지를 어떻게 관리하느냐, 심한 곳에 침사지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연구해서 저희들이 이걸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연구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자연을 완전히 극복하기는 힘들겠지만 그래도 최소화 시키도록 저희들 부단히 노력을 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질문번째 말씀중에서 일반 개인건축 허가시에도 그 하수도에 대해서 유입된 토사가 있다든지 하수도를 손괴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그런 원칙을 적용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 9월 25일 서울특별시은평구공공하수도손괴에대한과태료징수규칙을 이미 공포해서 시행하는 단계입니다. 저희들이 종래에는 하수도에 대해서 어떤 손괴라든지 문제가 있을 때는 시정조치만 했지 원인자부담에 대한 것은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거기에 대한 손괴라든지 손해를 입히게 했다든지 할 때는 원인자로 하여금 규칙에 의해서 그것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종복위원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성수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수위원

고성수위원입니다. 자꾸 질문드리는 것도 미안한 생각이 듭니다. ’95년도, ’96년도 치수관리사업 부분에 대해서 1억이상짜리만 15건을 조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15건 모두 다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예산을 대폭적으로 남긴 예와 예산을 대폭 증가시켜서 지불한 예가 있습니다. 관급공사, 또 치수사업을 은평구 이래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지속해 온 데 대해서 좀더 과학적이고 주도면밀한 계획을 세우지 않고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사업마다 예산이 남고 부족되고 하는 우를 범하게 되는 예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행위를 언제까지 계속할 것이며, 왜 좀더 분발력있고 과학적인 토대가 되지를 못해서 예산을 낭비할 수 밖에 없느냐, 이것을 줄여볼 수 있는 방안은 있느냐 하는 데 대해서 질문많고 또드리는 겁니다. 지금까지 은평구 이래 치수사업을 공공연하게 우리 은평구 구민의 세금으로 충당해 왔습니다. 모자라는 재원은 서울시에서 교부금으로 받아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함에도 ’95년도, ’96년도 15건만 조사해도 매건마다 설계변경이 이루어져서 정말 수천만원 설계비로 나가고 막대한 인력비, 물류비, 모두 대단한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관급공사를 함에 있어서 계속 이러한 설계변경을 자행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소상한 답변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종복위원장

고성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성수위원님께서는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하수도공사, 이 공사를 할 때마다 어떻게 설계변경이 되느냐, 어떻게 과학적이지 못하고 추상적이냐, 앞으로 이러한 설계변경이 잦지 않고 그야말로 한번 설계해서 공사를 하게 되면 예산절감차원에서 확고하게 과학적으로 할 수 없느냐, 앞으로 설계변경을 하지않고도 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가는 사업을 시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좋은 질문같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배

이연배건설국장

고성수위원님께서 저희 관내 1억이상 15건에 대해서 조사했더니 전부 설계변경을 해서 예산이 남거나 증액되었다, 여기에 대한 조치가 없겠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이미 개별적으로 찾아 뵙고 설명드렸지만 설계변경을 하게 된 이유는 설계했을 때의 지질조건이 틀린다든지 또 당초 설계한 그때의 물량이라든지 여건이 틀렸을 때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도 지금 고성수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그 내역을 살펴봤습니다마는 당초 여건하고 조사했던 것 하고 다소 차이가 있어서 일부 설계변경을 해서 전체적으로 설계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도 큰 과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설계변경을 전혀 하지 않기는 어렵다, 아무리 조사가 잘 됐어도 지질여건이라든지 당초 발주된 내용하고 차이가 있을 때는 정상적인 측면에서 설계변경을 하지않을 수 없다, 단지 최소화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설계변경을 했다 해서 이게 예산낭비라든지 손실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복위원장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고성수위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수위원

한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정말 명확하게 잘해주셨습니다. 그러나 말미에 약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통상적으로 여러분도 발을 딛고 머리를 베고 자는 집이 있습니다. 모두가 자기 집안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더없이 집안식구들이 잘 압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은평구 주민들, 특히 은평구를 이끌어가시는 관계공무원들이나 구의원 여러분들은 모두 우리 은평지역의 사안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의원들은 그동안 자기 생업에 종사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지질적인 여건은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러나 특히 하수과는 날만 새면 이 자리에 와서 근무하시는 기술직을 가지고 있는, 기술자들입니다. 한 눈에 보기만 해도, 하천이 어디에서 어디로 흐르고 있다는 것을 눈으로 보지않아도 도면만봐도 알아야 합니다. 또 그렇게 알고 있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매번 설계변경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이유를 자꾸 대는 것은 하나의 핑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 속담에 서당개 3년이면 풍월을 읊는다고 했습니다. 한 자리에서 토목직을 수년씩, 설령 서대문에가서 근무하다가 은평구로 다시 오는 한이 있어도 어차피 서대문지역이나 은평지역이냐 거기에서 거기입니다. 우리 토목직이 여기에서 5년살다가 생활환경이 바뀌어서 일산으로 이사를 갔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사람이 일산을 잘 알겠습니까, 은평구를 잘 알겠습니까? 당연히 은평구를 더 잘 알게 되겠습니다. 좀더 마음을 가지고 열성적으로 우리 은평구 하수도만큼 제대로 해야 되겠다는 신념을 가지고 한다면 절대 이런 예산이 낭비되는 설계변경은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함에도 매년 설계변경을 해서 막대한 예산을, 저는 낭비라고 표현합니다마는 이러한 낭비적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좀더 과학적이고 주도면밀한 계획을 세우라는 주문을 하는 겁니다. 또 하수관리를 하겠다고 하는 기초조사는 A지역에서 하고 실제 사업시행은 B지역에서 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것도 예상치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말이 되는 대답을 해야지요. 어불성설 아닙니까? 기초조사는 내가 여기에서 해가지고 지역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공부상에 만들어놓고 이 일은 C지역에 가서 한다는 말입니다. 이래도 건설국장께서는 하수사업을 제대로 하고 계십니까? 답변하십시오.

이종복위원장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배

이연배건설국장

기초조사는 A지역에서 실제 사업은 B지역에서 한다 이래도 올바른 설계변경이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한다던가 또 당초 발주할 때에는 1차 조사를 다시 실시를 합니다. 실시해서 발주를 하고 공사발주를 하지만 실제 시행할 때는 그것보다도 더 시급한데가 있다던지 또 지역여건이 또 그 사이 변동되어서 맞지 않을때가 있습니다. 그런데는 지역을 변경해서 하기도 합니다. 특히 이 준설같은 것은 준설은 비가 온다던지 하수유수 소통이 상이할 때 상당히 그때 그때 변동이 됩니다. 그럴때는 일단 A지역이 준설해야 되겠다고 발주했지만 그보다 더 많이 쌓인 B지역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는 했지만 앞으로 가능하면 조사를 좀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성수위원

보충질문 한번 더 하겠습니다. 답변 잘들었습니다. 저희가 일을 하는 것도 그렇고 통상 시행하는 모든 일과가 그렇습니다. 예외가 있는 것이 있고 관습이란게 있습니다. 그러면 치수관리를 함에 있어서는 통상적으로 퇴적토가 가장 많이 쌓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상습침수 지역 또 비가 산발적으로 오게 되겠습니다마는 한 지역으로 물줄기가 흘러내려서 정말 퇴적토를 많이 몰고 오는 특수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지역은 상습퇴적토가 쌓이는 지역이고 물이 상습적으로 많이 흐르는 지역이라고 봐집니다. 그러면 매년 되풀이 되는 치수사업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은평구에 수천만톤을 가두어놓고 용수로 쓸 수 있는 저수지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은평구는 지형 지리조건이 유수한 약간의 고지대에 있는 그러한 지역 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상습침수 지역이라고 한다면 아마 증산동 한군데, 그 외는 상습침수 지역이라고 하는 자리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상습침수 지역에 따르는 대책이 기본적으로 서있어야 되는 것이고 항상 매년 되풀이 되는 상습퇴적토가 쌓이는 자리는 특수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쌓이는 퇴적토나 침수지역을 유효적절하게 관리하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은평구 전역이 침수지역입니까? 그렇게 퇴적토가 많이 쌓이는 지역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애매모호한 건설국장의 답변은 정말 들을 가치조차 없습니다. 가치있는 답변을 해야지 왜 가치없는 답변을 합니까? 아까운 귀중한 시간에 관계공무원들이 수십명 구의원 13명 앉아서 말장난 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은평구 51만 구민의 입을 빌려서 대표성으로 지금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좀더 납득하고 제대로 될 수 있는 답변을 해야지 지금 말장난하자는 얘기입니까? 상습지역은 항상 상습지역입니다. 말그대로 상습지역에 계속 쌓이면 퇴적토가 계속 쌓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A지역에서 기초조사 해가지고 사업을 하겠다고 하고 B지역에 가가지고 왜 사업을 하느냐 하는데 대답이 애매모호하고 대답같지도 않은 대답을 하시려면 차라리 잘못됐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하세요. 이런 대답은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저는 이상 질문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종복위원장

고성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이 이렇게 심도있는 질문한다는 것은 우리 건설국이 상당히 중요한 업무를 맡고있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업무소관입니다. 재해로부터 51만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참으로 중대한 일을 맡고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들께서 아주 심도있는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건설관리업무가 잘되어야 51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더붙어서 삶의 질이 향상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건설국의 업무가 잘되어야 하절기에 침수로부터 우기시 이런 재난을 예방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고로 지금 빗물받이라든가 하수도 준설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아주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심도있는 이런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의 질문에 동감을 많이 할 것입니다마는 그동안에도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많은 노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51만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또 노력을 많이 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더욱더 분발해서 51만 구민의 생업전선에서 또 생활현장을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 주십사하는 그런 주민의 말하자면 주문의 부탁과 아울러서 심도있는 이런 질의가 된 것 같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가일층 분발하시어 우리 ’97년도 다가오는 해에는 재해로부터 51만구민을 해방하고 정말 살기좋은 은혜롭고 평화로운 말그대로 은평구를 만드는데 우리 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일치가 되어 가지고 나아가 주실 것을 굳게 서로 다짐하고 또 협력해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준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도시정비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면서 일문일답식으로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378페이지 세외수입 기타 잡수입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집행부 견인차가 2대가 있지요. 2대가 있지만 하루에 1.5대만 견인해가고 나머지는 전부 민간견인업체 한테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2대 업무량이 평균 1.5대 뿐이 안되느냐 여기에서 발생하는 세입이 1,350만원밖에 안되고 민간위탁은 1억 8,000만원이 됩니다. 이것은 우선 운영관리상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종복위원장

국장님 답변하세요.
용구

김용구도시정비국장

지난번 상임위 행정감사에서도 많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민간차량 견인료 수입이 1억 8,000만원 너무적다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저도 인정합니다.

최준호위원

평균 하루에 견인할 수 있는 예상치가 몇 대라고 보십니까?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2대인데 1대당 몇 대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97년도 계상에 2대당 하루 평균 1.5대밖에 움직이지 못하겠다는 예상치를 내놨어요. 그러면 이것이 잘못됐다, 몇 대가 견인할 수 있는 예상으로 수정을 하겠느냐는 얘기에요.
용구

김용구도시정비국장

하루에 3대 정도가 적정수치라고 생각학 있습니다. 시간상으로 2대가 하루종일 활동한다는 측면에서가 아니고 2대중 1대는 방치차량 견인을 전담하고 있고 1대는 간선변 불법주차에 대해서 견인하고 있기 때문에 하루에 3대 정도가 적당량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준호위원

금년 1년동안 1대가 견인해온 숫자는 전부 몇 대입니까?
용구

김용구도시정비국장

총 173대입니다.

최준호위원

그러면 300일동안 173대면 수치가 1.5정도 밖에 안나오네요. 그러면 견인차 놀리고 있는거죠. 우리가 견인차량을 운영하는데 최소한 근무시간에 적절하게 운영을 제대로 하게금 관리를 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되어 있어요. 이것을 적절하게 예산을 변경하고 수정해도 이상이 없죠? ’96년도 순세계잉여금이 28억 9,600만원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자수입이 하나도 없어요. 주차장 특별회계에 이자수입이 하나도 없어요. 어디로 날라간 거에요.
용구

김용구도시정비국장

기타 잡수입으로 들어갔습니다.

최준호위원

기타 잡수입 산출근거에 이자가 어디 나온 것입니까? 구, 민간수입 합해서 19억 3,550만원, 또 노상주차장 위탁수익금 1억 7,600만원 그 외 기타 잡수입에 수입이 어디 있어요?
용구

김용구도시정비국장

기타 잡수입으로 들어온 것은 확실하고 산출기초에 기록이 안된 것입니다.

최준호위원

전체 세입이 얼마입니까? 주차장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도 많고 또 일정하게 적립된 부분도 많습니다. 그런데 산출근거에 나타나는 세입현황이 전혀 안보이고 있어요. 이안에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세외수입 50억 8,000만원 예산에 이 가운데 이자수입이 전혀 안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만원으면 그것을 가르쳐 주세요.
용구

김용구도시정비국장

이자수입이 기타 잡수입으로 해서 세입조치 된 것은 확실하고 산출기초에는 기록이 안됐습니다.

최준호위원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종복위원장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하기 위하여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회의중지

16시2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최준호위원 질문해과하고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다음은 과년도 수입 주차위반 과태료수입 3만원X103,598건 해서 16% 징수율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또 주차위반 과태료수입 4만원X86,241건해서 17%의 징수율로 잡았습니다. ’95년도 결산 검사결과 나타난 징수율입니다. 징수율을 관련 공무원들이 이 체납된 부분을 압류하고 조정하고 합니다마는 징수율 목표를 너무 구태의연하게 잡은 것이 아닌가, 그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하시고, 다음 384페이지 급량비해서 야간 불법 주 · 정차단속 특근 급식비해서 5,000원X60일X36명 그러면 지금 주차단속원 26명이 3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야간 근무자 하는 것을 봤는데 전직원이 나가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을 해주시고, 다음 385페이지 국내여비 지금 같은 도시정비국 관할에서도 주차출장을 나갔을때 어느 과는 1만원을 주고 어느 과는 5,000원을 준다는 얘기에요. 균형이 맞지 않아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불균형한 예산을 잡은 것으로 간주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수고하는 것은 근무시간에 수고하는 것으로 족합니다. 다 수고하고 이미 수고하는 것은 없어요. 거기에 해당된 수당도 다 받습니다. 이런데서 왜 이렇게 불균형하게 잡아서 예산책정을 하느냐 이것을 같은 부서하고 또 같은 당해의 다른 과하고예상하고 통일 시켜서 1만원을 5,000원씩으로 조정해도 괜찮겠느냐, 하는 것 하고. 세 번째 질문입니다. 교통질서 확립 모니터 운영 이걸 금년에 처음 시작합니다.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 이 사업을 운영하는 목적에 지급 부합되어서 합리적으로,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수 없다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노상주차장 유료화 추진에 따른 위탁수익금 징수포상금, 이 과년도 수입에 의해서 어느정도 징수가 되면 징수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참 이게 액수가 너무 많이 과년도 세입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여기서 산출된 공식요인을 보면 징수율 16%로 보고 여기에 포상금이 5%입니다. 그러면 70%, 이 자체가 많다 보니까 그렇다면 이걸 받으러 일일이 다 집집마다 다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것을 50%로 책정해도 되겠느냐 지금 과년 포상금에서 ’96년도 분하고 ’96년도 이전 분하고 이 부분이 70%라면 너무 앉아서, 물론 그 나름대로의 수고는 많다고 하지만 다른데 하고는 형평성이 안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70%를 50%라고 하면 밸런스가 맞아 들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우리 국장님 지금까지 질문한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용구

김용구도시정비국장

최준호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주차위반 과년도 과태료 수입징수율을 작년도 목표율 16%, 17% 잡아서 예산편성 했는데 너무 구태의연한 게 아니냐 그러한 질문이셨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작년도는 징수율을 토대로 한 것하고 내년도 예산편성부터는 좀더 과학적으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준호위원

지금 이것이 내년도 세입을 목표로 하는 징수율입니다. 그러면 언제 다시 이것을 수정하겠다는 것입니까?

이종복위원장

국장님이 업무에 대해서 잘모르면 우리 최준호위원님, 과장의 답변을 듣는 것으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지금요, 이런 상태가 되면 안됩니다. 국장이 업무파악이 안된다는 것은 얘기가 안됩니다.

이종복위원장

국장께서는 업무파악좀 하세요. 그리고 효율적인 답변을 위해서 우리 과장님 우선 답변을 한번 해주세요. 국장님 업무파악좀 하세요. 들어 가세요 국장님!
오식

전오식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전오식입니다. 최준호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징수율을 가지고 ’97년도 징수율을 16%, 17% 한 것은 과학적이지 못한 것이 아니냐 좀더 올렸으면 좋겠다는 질문 사항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최저로 정해 놓고 더욱 열심히해서 내년에는 더 많이 올리고 그 후에는 그렇게 되면 그 이후로 좀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력도 최대한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교통질서 모니터 요원의 운영에 대해서 필요성이라든가 결과가 의심스럽다하는 얘기인데 교통지도과에서는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시행을 해보고자 하는 의욕적인 사업입니다. 점차 사회가 주차문제 등 각종 교통 문제를 관주도의 일방적인 단속에 의한 불신을 없애고 모니터 요원을 활용해서 교통문제를 가능하면 주민 스스로 해결함은 물론 협동해서 능동적이고 합리적으로 해결함으로써 갈등과 대립을 없애고 주민의 피해의식을 최소화 해보고자 관내에 아주 취약 지구인 카센터라든가 예식장이라든가 기타 종교단체라든가 이런 곳에 주민의 모니터 요원을 선정해서 1차년도에 200명 정도를 우선 선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 주도로 1차로 주차문제라든지 교통문제를 가능하면 스스로 해결하도록 하고 2차적으로는 해결 안될 경우는 관이 개입해서 해결하는 것으로 주차전쟁이라고 일컫는 이 교통문제를 어떻게 하면 좀 더 화목하고 돈독한 분위기에서 해결해 볼까 하는 그런 충정에서 새로운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잘 되면 모니터 요원을 한 삼사백명까지 정도로 늘려서 전 은평구로 시행을 해보려고 생각중입니다.

최준호위원

잠깐만요, 지금 모니터 요원을 말씀하셨지만 우리 사회가 지금 단속원이, 단속권을 가진 사람이 단속을 하러 가도 지금 4만원짜리 주차요금 때문에 도망가지 우리 직능단체나 어떠한 주위의 유지들이 여기 차 이렇게 대면안돼, 말 한마디 할 사람 있습니까? 지금 이웃간에 주차 문제 때문에 칼부림이 나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모니터 요원이 활성화 되리라고 보십니까? 그것이 유도가 된다고 봅니까?
오식

전오식교통지도과장

지금 말씀드린대로 비판적인 시각도 있긴 있습니다마는 1차년도 시행해서….

최준호위원

예산을 우리가 가능한한 현 사회의 정서로 보아서 가능한 사업을 해야지, 지금 이 사업은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유형의 사업은 거의 안된다고 봅니다.
오식

전오식교통지도과장

의욕적으로 시행해 보겠습니다.

최준호위원

물론 의욕적으로 하시는 것은 좋아요. 그러나 효과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오식

전오식교통지도과장

1차년도 시행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준호위원

다음 질문 답변하세요.
오식

전오식교통지도과장

다음 질문은 과년도 주차위반 과태료 징수포상금이 70%라는 것이 당초에 우리가 올린 것을 기획예산과에서 30%를 감액한 것입니다. 그 뜻으로 알아 주시고 1차년도로 1%하고 2차년도 이전 것 받은 것이 5%로 계상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총 과년도 10억 8,300만원정도를 우리가 과년도 것을 의뢰해서 차량압류를 한다든지 징수를 해서 받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과년도 수입을 올리는데 행정절차상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것이 과징을 위해서 물론 압류를 하고 어떠한 행정절차를 밟는 것이지 나는 그걸로 인해서 이 많은, 점점 늘어가는 체납정리를 하기 위해서 포상금이 그렇게 한 없이 늘어나는 것은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오식

전오식교통지도과장

체납액이 많이 줄었습니다. 금년도에 우리가 받아들인 것도 상당액이고 그것이 ’91년도에 지역교통과가 생기고 나서부터 계속 과년도 징수를 강력하게, 부동산압류까지 들어가는 실정이기 때문에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포상금이 한없이 늘어나는 게 아니니까 가능하면 세입을 많이 올려서 거기에 대한 %로 된 징수포상금이니까 징수포상금은 줄어갈것입니다.

최준호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70%로…
오식

전오식교통지도과장

70%는 예산과에서 다운시킨 것입니다.

최준호위원

다운시켰는데 다른 과와 맞춰서 인원수하고 포상금 나오는 금액을 평균잡아서 보면 같은 유형의 업무를 가진 곳하고 형평성에 차이가 나더라 하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오식

전오식교통지도과장

최준호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것으로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마는 교통지도과의 업무량이라든지 민원인들이 와서 난리를 치고 하는 것을 보면 사실 상당히 격무부서라고 생각이 되실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격려하는 차원에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준호위원

그 다음에 노상주차장 유료화 추진에 따른 위탁수입금 징수포상금도 받아야 됩니까?
오식

전오식교통지도과장

그것은 감액을 했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리고 국내여비, 이 사항은 어떻게 봅니까?
오식

전오식교통지도과장

그것은 다른 과보다 5,000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격무부서 격려차원에서 울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기빈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

나기빈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한가지만 마무리를 지으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까지도 ’97년도 예산안만 가지고 질의를 드렸는데 ’9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의 세출결산에 보면 예산액 730억 1,166만 6,000원에서 지출이 648억 7,898만 7,000원이고, 불용액이 94억 2,253만 5,000원이나 되어서 12.2%가 불용되었습니다. 이것은 많은 비율이라 생각되고 특별회계에서도 보면 예산현액 83억 2,507만 1,000원에서 지출원인행위액이 44억 7,761만 7,000원, 불용액이 38억 4,745만 4,000원으로 무려 특별회계에서만 46.2%나 발생했습니다. 불용액을 줄이기 위해서 연말이면 불요불급한 행사가 여기저기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많은데, 정확성을 기한 예산편성으로써 이런 현상은 없어져야 되겠다,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립니다. 각 실.과에서는 세입예산은 되도록 적게 잡으려고 하고 세출은 많이 잡아서 넉넉히 쓰려 하는 것을 제가 지켜봤습니다. ’96년도 이제 며칠 안남았습니다. ’96년도 세출결산은 과연 몇%정도나 불용액을 예상하시며, ’97년도 본예산은 몇%의 정확성을 가지고 예산을 책정하셨다고 보시는지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복위원장

나기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이기환기획예산과장

나기빈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잉여금이 많이 발생된 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구한 설명은 안드리겠습니다. 잉여금이 발생된 사유는 결산서에 있는 바와 같이 사유가 다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사유가 있긴 하지만 앞으로 불용액이 가능한한 적게 발생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6년도에는 정확한 수치는 안나와 있습니다마는 이월금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은 현재 66억 3,000여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간략히 답변드렸습니다.

이종복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락위원

김원락위원입니다. 도시정비국장께 몇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미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아파트건과 도시계획건에 대해서 충분하고도 심도있는 조사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 우회도로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와 검토를 해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아마 도시정비국장께 건의를 했으리라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평구 우회도로 건설을 위해서 조사를 실시하여 우회도록 도시계획안이 어느정도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우리 은평구 우회도로 전체를 계획하는 데 있어서 예산은 얼마나 들어가며 또한 우선 급한지역을 선정해서 우회도로 건설계획을 추진할수 있는 방안은 연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이렇게 우회도로 건설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현재 여기에 대한 예산은 필요한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위원장

김원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 이것에 대해 간략하게 아는 대로 답변하셔야 되겠습니다.
오식

전오식교통지도과장

김원락위원님 질문사항에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상임위원회와 본회의 구정질문시에 답변드린 바와같이 갈현동 12번지 일대 아파트건립과 관련하여 구민요구사항인 우회도로 건설에 대해서 자체검토 결과 재원확보의 어려움, 그리고 특혜소지 등 자체적으로 부적합 판정을 내린바 있으나 지난번 김원락위원님, 백성현위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다시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제가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 개략적으로 제 개인적으로 판단해본 바로는 약 3억 내지 5억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질문의 요지는 예산편성을 해야 되지않느냐하는 취지로 받아들이고 예산형편이 가능하면 약 3억 정도 반영해 주시면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종복위원장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원락위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김원락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우회도로 계획안을 세우는데 대해서 예산이 약 3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3억에 대한 예산이 어떠한 부분적인 지역에 대한 예산인지 은평구 전체 우회도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예산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계획안이 지금 제출되지 않았어도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을 편성해주면 할 수 있는지에 제가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따라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종복위원장

김원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락위원님 질문요지를 또 국장님이 이해를 잘못하고 답변한 것같아요. 어떻게 우회도로를 3억 예산가지고 됩니까? 아주 꿈같은 얘기요. 말을 잘듣고 책임질 수 있는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계획이 아직 충분하게 검토를 안해서 잘모르겠으면 잘모르겠다, 이정도면 되겠다 몇m를 우회도로를 낸다 답변을 하셔야지 지금 막연히 3억 줘서 3억가지고 하겠습니까? 뭔지 답변을 해주세여. 뭔 답변을 하는지 이해가 안가요. 내가 다시 부연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3억 이란 내용은 어디서 나온겁니까?
용구

김용구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 김용구입니다. 김원락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 은평구 전체 우회도로에 대한 것은 재소관 사항이 아니라서 답을 드릴 수 없고 아까 제가 답변드린 내용은 지난번 구정질문 때 갈현동 12번지 일대민원 사항과 관련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제견해를 피력했습니다.

이종복위원장

위원장이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가 주민이 요구하는 우회도로나 지금 현재 김원락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우회도로는 몇m, 폭이 몇m, 길이가 얼마 이런 계산해서 3억이냐, 3억가지고 되겠느냐 이것을 이야기 하는 것이에요. 지금 어떻게 계산하고 계시는지 지금 몇m 우회도로를 내면 됩니까?
용구

김용구도시정비국장

민원지역은 우회도로를 개설할 경우 약 360m를 개설해야 됩니다. 기존 300m는 개설되어 있고.

이종복위원장

나머지가 몇m입니까? 개설해야 될 부분이.
용구

김용구도시정비국장

360m 정도 됩니다.

이종복위원장

360m를 3억가지고 됩니까? 예산이, 무엇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김원락위원님의 질문 내용을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서 국장님께 부연해서 지금 한번 되물어 보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벼는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지금 카메라가 지금 촬영을 하고 있고 속기사가 지금 속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기타 언론인들도 와계십니다. 예산을 다루는 곳이고 예산을 다루고 있는 중대한 이 자리입니다. 책임을 질 수 있는 답변아니면 안돼요. 3억이 가든지 100억이 가든지 나는 360m를 3억가지고 공사를 한다는 얘기를 나는 아직 들어보지를 못했는데 내가 이 나이 먹도록, 3억 가지고 360m우회도로를 어떻게 냅니까? 그런 것이 있으면 관내에 많이 좀 냅시다.

김원락위원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본위원이 질문한 내용을 국장께서 지금 답변을 하시는데 대해서 지금 위원장께서 또 보충으로 설명을 하시고 있습닌다. 그런데 지금 뭔가 지금 엇갈리는 그 질의와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국장께서는 계획안에 대해서 지금 답변하고 있지요? 말하자면 도로건설 사업비를 말씀해 주신게 아니고 도로건설을 위한 계획안에 대한 예산을 지금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건설사업비를 제가 물어보는 것은 아니거든요 건설 사업을 할 수 있는 계획안을 지금 물어본거지요. 그래서 우리 위원장이 보충으로 물어보는 것이고, 국장께서 답변하는 것이 서로 엇갈리는 부분같아가지고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얻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우리 위원장께서 진행을 해주신데 너무 나무라지 말고 사업, 말하자면 우회도로 건설할 수 있는 사업계획안을 먼저 답변하게끔 하고 그 다음에 그 구간을 몇m 폭에 길이 몇m를 건설하는데 대한 예산은 또 안으로서의 답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서 진행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종복위원장

김원락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잘 숙지하셔 가지고 답변을 해보세요.
용구

김용구도시정비국장

김원락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다시 정리를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회도로 건설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도시정비국 소관 사항이 아닙니다. 아니고 다만 지난번 구정질문과 관련해서 갈현동 12번지 일대 민원해소 대책과 관련해서 우회도로 건설을 차후에 긍정적으로 검토해 본다고 제가 답변드린바가 있고 구체적인 것은 아직 하지를 않았습니다. 아까 3억 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그 당시 그린벨트지역이라서 공시지가로 보상하고 포장하는데 개략적인 비용을 말씀한 것입니다.

김원락위원

우리가 지금 본예산에서 확실한 예산이 3억이란 확실한 예사는 아니고 약 3억을 편성해 드리면 그것을 ’97년도 사업에 시행할 수가 있습니가?
용구

김용구도시정비국장

예산편성이 뒷받침된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가 있겠습니다.

김원락위원

검토가 아니고 3억을 편성해드리면 ’97년도 사업을 할 수 있느냐 제가 묻는 겁니다.
용구

김용구도시정비국장

제가 답변드릴 내용이 아닙니다.

이종복위원장

국장님이 이해가 안가는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이것을 이해가 가게끔 확실한 답변이 나와야 됩니다. 모르면 모른다, 아니면 아니다 나와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 위원님이 지금 주민의 숙원인 우회도로를 내는데 있어서 예산이 아까 국장님이 이야기한 예산을 얘기했다 이겁니다. 그 예산 금액가지고 도로를 낼 수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도로를 아까 3억이라고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용구

김용구도시정비국장

개략적인 금액이라고 말씀한…

이종복위원장

그것은 그러면 보상비가 360m에 대한 도로포장비, 보상비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용구

김용구도시정비국장

그 지역이 그린벨트지역입니다. 그린벨트 지역이라서 미개설 구간 360m 정도는 공시지가로 보상하고 도시계획시설은 결정해서 공시지가로 공사하는 대략적인 소요예산입니다.

김원락위원

3억이라는게 개설하고 하수도물 하고 보상비가 그렇게 밖에 안들어 갑니까?
용구

김용구도시정비국장

보상비에 북한산길 도로 개설하고 있는데 보상비가 ㎡당 7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과에서 보고받은 것에 의하면 구체적으로 검토한 것은 아닙니다. 3억이면 되지 않을까? 자체단판을.

김원락위원

국장께서 답변한 이야기가 확실히 그렇게 된다면 좋은 이야기인데 360m라고 했단 말이에요. 360m 도로보상비, 도로개설하는 것이 3억정도면 된다, 확실한 거에요?
용구

김용구도시정비국장

예.

이종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제3반 심사분야인 도시정비국, 건설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질의하고 답변하시느라고 수고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51만 주민의 ’97년도 예산을 다루는데 있어서 심도있는 예산심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질문에 있어서도 획기적으로 발전된 심도있는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관계공무원들도 장시간 대답하고 답변하시느라고 수고많으셨습니다. 질의 답변 중에 이해가 상충되어 고성이 오고 간 점도 있습니다마는 사적인 감정이 아니고 우리가 주민을 위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생각만은 우리 구의원이나 관계공무원이나 다를바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51만 주민의 복리증진과 또 우리에게 맡겨진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고 또 그렇게 해야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도있는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장시간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마음으로 감사드리고 위원 여러분, 심도있는 질문해 주신데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깊은 마음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95년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97년도예산안에대한관계공무원의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개별적으로 심사하신 심사결과에 대하여 반별로 의견을 조정하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1분 회의중지

계속 개의되지 않았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