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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이경호 의원 발언

76회 제4본회의199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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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호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76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현

노성현의사계장

의사계장 노성현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경호의장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재옥 부구청장 나오셔서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98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심재옥부구청장

존경하는 이경호 의장그리고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구청장 심재옥입니다. 오늘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9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7 회계연도 예산을 마무리하는 최종 정리 예산으로써 지난 7월에 있은 제2회 추경이후 국·시비 보조금의 변경내시액을 정리하고, 필수 경비에 과부족 사항을 조정 정리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예산규모를 개괄적으로 설명드리면 총 규모는 805억 3,500만원으로써 금년도 1회 추경예산액 785억 3,800만원 보다 금액으로는 19억 9,700만원, 비율로는 2.5%가 늘어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제1회 추경액 705억 3,900만원보다 19억 7,600만원이 늘어난 725억 1,5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서 국·시비 보조금 2,100만원이 증액되어 3개 특별회계 총액은 80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의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액 19억 7,600만원이고, 불용예산 정리는 기정 세출예산 삭감액 7억 2,600만원을 합한 27억 200만원을 추경재원으로 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경상비 1억 4,300만원, 투자사업비 25억 5,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나 경상사업비나 투자사업비 모두 국·시비 보조사업의 내시사항 정리와 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과목별 예산 조정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투자사업비의 세부내역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총액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25억 5,900만원으로 이 중 국·시비 보조사업은 온천천 정화사업, 산저천 복개도로 개설, 사직운동장주변 보도정리, 복천동 고분군에서 내성초등학교간 도로개설 등 6건에 21억 6,000만원이며, 자체사업은 문화회관 진입로 가각정비 공사에 1억 6,000만원, 96년도 이월사업인 온천1동 온천극장뒤 도로개설 사업의 수용재결 보상비 2억 3,200만원 등 3건에 3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공공청사 복합건물 건립, 음식쓰레기 처리시설 등 10건의 사업에 사업비 46억 1,000만원을 명시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고, 96년부터 계속해 오고 있는 동래문화회관 건립사업은 사업비 26억 5,700만원을 계속비 이월사업으로 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 2,100만원이 증액되어 의료비를 조정 편성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신설 주차장의 위탁 부담금 1,900만원이 부족하여 예비비에서 삭감 충당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98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에 근거하여 작성 제안된 것으로 내년도 우리 구에서 운용될 기금은 이웃돕기기금 등 다섯 종류이며, 총 운영규모는 8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기금별로 보면 이웃돕기기금 1억 3,600만원, 장학기금은 2억 4,600만원, 노인복지기금은 1억 6,800만원, 재해대책기금은 2억 5,800만원, 재난대책기금이 3,000만원이며, 기금운용계획을 보면 수입은 이월금, 전입금, 이자수입이고, 지출은 적립금이 4억 1,100만원, 보상금이 3억 6,500만원이며, 기타 6,200만원은 운영비와 시설비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구정의 발전과 주민의 평안을 위하여 밤낮으로 애쓰시는 의원 여러분!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예산을 정리하는 추경인 점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각별한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및 ‘98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7제2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98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참 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이경호의장

심재옥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98년도기금운용계획안은 우리구 의회 회의규칙 제67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심사를 거친 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최종 심사를 마친 후, 본회의에 부의하여 심의, 의결토록 되어 있으므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3항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영철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동래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천만호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간사기획총무위원회

천만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천만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동래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외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6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본 3건의 안건은 당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13일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동래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제정안은 적의 침투·도발이나 그 위협에 있어서 국가 총력전의 개념에 입각하여 국가방위요소를 통합 운용하기 위한 통합방위 대책을 수립 시행코자 97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통합방위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구의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안 내용은 대체로 타당하나, 다만 제3조의 협의회 구성에 있어 위원자격을 각 기관 관계자와 구청장이 위촉하는 기관, 단체의 장에 한정함으로써 실제 필요한 자를 위촉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것은 본 협의회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제3조 제5항 제8호를 “기타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동래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의 조례안 제8조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항 수정이며, 조례안 제14조의2 및 제24조 신설은 97년 8월 30일자로 지방세법 제70조 및 동법 제188조 제6항의 신설에 따라 우리구 조례에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구성과 재산세율을 정한 것으로 그 내용이 타당하나 조례안 제13조의2는 그 내용 중 제1항3호에 “지역사정에 밝은 자로서 구청장이 지정한 송달원”을 규정한 것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의2 제1항에 위배되는 조항이므로 제3호는 삭제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동래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은 기존 조례 내용중 대다수 조항이 97년말로써 적용시한이 만료되고, ‘97 지방세법 개정시 반영된 일부 조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전면 개정한 것으로써, 주요 개정내용은 지방세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른 용어수정과 감면신청에 따른 절차를 규정하고, 향교재단 소유 재산에 대한 감면과 고속철도 건설사업에 대한 감면은 삭제하고, 주차전용토지에 관한 감면,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감면, 유통산업 지원을 위한 감면, 전쟁기념사업회에 대한 감면 등을 추가한 것으로 내용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의결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구청장) 부산광역시동래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구청장) 부산광역시동래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구청장) 부산광역시동래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부산광역시동래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

참 조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이경호의장

천만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동래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동래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동래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동래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여러 명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동래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동래구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동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조치선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동래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동래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동래구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동래구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동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동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여러 명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98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위하여 12월 20일부터 12월 23일까지 4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76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는 12월 24일 오후 4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여러 명 있음

14시36분 산회

제출

의안제출

부산광역시동래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6건이 12월 6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상임위원회에 회부)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98년도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이 12월 16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
의건

휴회의건

(12월 18일 의장제의) ·기간 : 12월 20일~ 12월 23일(4일간)
활동

의정활동

·이웃돕기 활동 - 12월 16일 동래경찰서 전경대에 라면 50상자 전달. - 12월 22일 전의원 성금모금 100만원 언론사에 전달할 예정. - 같은 날 황전양로원 방문예정. ·11월 25일 최익현선생 추모제 축하 전문을 보낸데 대한 답례로 11월 27일 엄원정 소속 공무원 4명이 의회 방문.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