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형복 의원 발언

박화석의장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 제2차 본회의에서 질문하신 열한 분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답변하시는 집행부의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보다 성실하고 책임있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답변내용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께서는 보충질문요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희철
김희철구청장
안녕하십니까? 관악구청장 김희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하신 의원님의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평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림제1구역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및 재개발지역 도시계획도로 선 공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림제1구역은 말씀하신 대로 2001년 8월 24일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공람이 완료되고 현재 공람심사위원회 개최 및 사업시행인가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인가가 다소 지연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재개발사업이란 대단히 복잡한 절차로 이루어져 있고, 구역 내·외 소유자간의 갈등, 관련부서간의 이해차이, 세입자 문제의 처리 등 복합적인 요인이 사업의 효율성을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신림1구역의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공람이 절차상 끝났다 하더라도 공람기간 동안 제기된 모두 8개항 42건의 의견서를 합리적으로 처리하고 인가 후 예견되는 권리자의 이주, 세입자의 설득, 그 외 각종 여건을 검토하여 사업시행인가 내용을 최종 결정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모든 이해당사자의 원만한 협조로 사업의 진도를 앞당기는 것이기도 합니다. 현재 구청에서는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나타날 모든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사전 대책을 강구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으며,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절차도 동시에 진행중이므로 수일 내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재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행정적으로도 충분한 검토와 이해관계 조정이 필요한 것이며, 이러한 접근이 결과적으로 원만한 사업수행을 돕는다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재개발지역 도시계획도로 선 공사에 대해서는 신림1구역 단지 내·외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신림1구역 내 철거잔재 및 장비를 진입하기 위해서 반드시 개설되어야 하겠습니다. 도로개설을 위해서 2001년 7월 14일 '시민과 시장과의 데이트'시 진입로 200m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전액 개설하고, 단지 내 477m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는 공사비만 서울시에서 부담하여 개설하기로 되어 있어 서울시 관계과에 내년도 예산반영을 요청하여 예산반영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산이 반영되면 내년도 초에 조기 공사발주가 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옥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림8동 강남연립 재건축사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악구 신림8동 1649-14호 외 9필지상 강남연립 재건축사업과 관련한 설계변경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연립 재건축사업은 '98년 11월 20일 용적률 374.04%로 사전결정심의를 득하여 2000년 1월 25일 사업계획 승인되었습니다. 공사시행중 인접 건축물의 균열문제로 민원이 야기되어 1필지를 추가 매입하여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였으나 그 도중에 관계법령 개정으로 용적률이 400%에서 300%로 변경되었고, 법 개정에 따른 설계변경시 용적률 적용지침이 건설교통부 및 서울시에서 시달되었으나 법 해석상의 모순이 발견되어 시장과의 데이트를 우리 구에서 주선하여 그 결과 서울시장의 지침변경 건의를 건설교통부에서 받아들여 기존 사업부분에 대하여는 사업승인 당시의 용적률을 적용하고 추가 매입부지에 대하여는 현행 규정인 용적률 300% 이하로 적용함이 타당하다는 새로운 지침을 시달하게 되었고, 강남연립 사업계획변경은 이 지침에 따라 기존부분은 용적률 374%, 추가 매입부지는 용적률 300% 이하로 2001년 4월 21일 사업계획변경승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 과정을 거쳐 사업계획변경이 승인되었고, 공사가 진행되어 오던 중에 아무런 여건변화 없이 재건축 조합측에서는 종전 용적률 374.04%를 396.28%로 증가되는 내용으로 2차 사업계획변경을 희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사항은 현행법이 아닌 종전 법규를 적용할 아무런 사유도 없고, 이 경우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와 서울시의 명백한 유권해석도 있는 사항으로 이는 법 적용과 해석의 문제로 불가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승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개발사업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재개발조합원이 국·공유지를 불하받았을 경우 정상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고 대금 미납분에 대하여는 근저당을 설정하여 모든 종전토지를 취득한 이후에 새로운 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절차를 정상적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국·공유지 매각분에 대한 등록세와 교육세가 부과되었을 것이라는 점도 당연히 인정되는 것입니다. 다만, 현행 제도상 종전토지의 소유권 이전을 강제하는 명문규정이 없고, 보전등기를 위한 분양처분권이 재개발 조합장에게 있다 보니 조합측의 편의에 따라 빚어진 사태로써 향후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감독과 지도에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또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봉천2-2구역과 봉천7-1구역의 탈루된 등록세·교육세·취득세 규모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들 구역의 국·공유지는 종전토지의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졌다면 취득세에 대해서는 추가세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등록세 11억원, 교육세 2억2,000만원 등 약 13억2,000만원의 세원이었을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들 탈루세원에 대한 처리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소 난해한 점이 발견됩니다. 우선 등록세는 등기행위에 의해 발생되나 이미 종전토지가 말소되고 보전등기가 이루어진 상태이므로 종전토지에 대해 등록세를 부과할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말소된 토지에 등기를 하게 하는 방법도 없습니다. 따라서 세금으로 불이익을 가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으며, 종전토지의 미등기가 다른 실정법에 위배된다면 이에 대한 제재는 고려해 볼 수 있겠으나 구 행정차원에서 처리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음은 사용승인 전 근저당 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용승인 전에 종전토지의 소유권 이전과 토지대금 미납금의 근저당 설정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는 원칙적으로 동의하나 현행 제도상 부동산 등기를 특정시점까지 강제할 수 있는 근거는 존재하지 아니하며, 또한 조합원 앞으로 등기되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 근저당을 설정할 수도 없었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봉천8구역의 임시 사용승인 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사용승인을 한 사유에 대한 답변입니다. 두산아파트는 당초 2000년 10월 30일부터 2001년 2월 28일까지 임시 사용승인이 되었으나 이 기간중 조기에 사용승인 요건이 갖추어져서 예상보다 빠른 2000년 12월 28일에 정식으로 사용승인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는 재개발사업의 승인조건으로 부과된 현대시장쪽 도시계획도로의 개설이 워낙 까다로워 재개발 조합측의 능력으로 단기간 내 확보하기 어렵고, 입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보장해 줘야겠다는 우리 구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조합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공사비의 예치로 대체한 것이 주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구청장과의 수요만남'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봉천8구역 일부 주민이 6월 하순경 '구청장과의 수요만남'을 신청하여 7월 4일로 예정되었다가 본인의 중국방문, 감사원 감사 등의 사유로 7월 18일로 1차 연기하였으며, 이러한 일정 조정중에 주민들의 토의 희망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본 결과 주 내용이 조합장과 임원의 비리·배임·횡령, 설계자 선정, 감리자 선정, 조속한 등기발급, 현 조합장의 임시총회 소집거부에 대한 문제 등 대부분 확실한 근거가 없이 제기되어 이는 대부분 조합 내부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양 당사자간의 충분한 소명기회 등이 주어져야 할 사안으로 '구청장과의 수요만남' 형식으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당시 집단으로 방문한 주민들에 대해서는 해당 국장, 과장이 등기절차 등 궁금한 사항을 충분히 설명하여 주었고, 그 이후 추가로 구청장 면담을 요구해 온 주민들이 있어 현 조합의 임원이 함께 참석하는 공개토론회를 주선코자 하였으나 면담을 요청한 주민들이 이를 수용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한편 지적하신 봉천8구역 감리업체 선정과 관련하여서는 아무런 법적 규제가 없어 조합 임의로 선정이 가능하였던 것을 '96년 2월 15일 주택건설촉진법이 개정되어 사업승인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하도록 근거가 처음으로 마련되었고, 그 구체적인 선정절차가 마련되지 않다가 '98년 8월 17일에야 현행의 감리자 지정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 따라서 봉천8구역의 감리자 선정이 이루어진 '96년 당시의 제도로는 조합에서 3개 업체를 추천받아 공개추첨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97년 12월경 회계검사 면제를 위한 조합원 2/3 동의로 이루어진 회계검사 면제 처리는 현재의 시점에서는 이를 부인할 만한 실익도 없고 되돌아 갈 수도 없는 사안으로 이의 정당성을 명쾌히 밝히기는 어렵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내용이 비록 흡족하지는 못할 것으로 판단은 되나 본 구청장 취임 전에 이루어진 이러한 사항으로 그 정황을 살피기 어려운 현 시점에서 구의 입장에서도 명쾌히 답변을 드리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추후에 수요만남을 요청해 오면 다시 이것을 받아서 상세한 것을 다시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말씀드리겠다는 것을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이재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소된 동사무소 기능보강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동기능 전환은 현 정부의 100대 국정 개혁과제 중의 하나인 시책사업으로 우리 구만이 아니고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금년 말 농어촌 지역까지 확대 실시코자 추진되고 있습니다. 동기능 전환은 궁극적으로는 주민복지센터 운영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공동체의식 형성을 촉진시켜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자치의식을 함양코자 하는 사업으로 장기적으로는 주민복지센터를 주민들 스스로 운영케 하고 동사무소의 행정기능과 단계를 최소화 또는 축소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는 정부 시책사업입니다. 의원님이 질문하신 건축·토목·하수분야 등의 사무 및 인력 재조정에 관한 사항과 재난예방 복구를 위한 장비를 동에 재배치하는 문제는 동 존치 사무 및 인력조정은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따라 조정한 것으로 현재 시행된 지 10개월에 불과한 시점에서 인력을 다시 충원할 경우에는 지방행정의 효율성과 주민생활 수준 등의 향상을 위한 동기능 전환의 목적달성에 부합되지 않아 우리 구 독자적으로 동 사무등을 재조정하는 것은 곤란한 사안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며, 현재 동기능 전환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에서는 동기능 전환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보완하여 시행코자 지난 8월부터 1차로 동기능 전환을 실시하고 있는 도시지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추진실태에 대한 종합 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바, 행정자치부의 개선·보완지침이 시달되면 우리 구의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재난관련 장비의 동사무소 배치문제에 있어서 현재 재해등에 활용할 수 있는 우리 구의 주요 보유장비로는 양수기, 준설기, 덤프차량, 로우더 등이 있는 바 양수기를 제외한 기타 장비는 수량이 적을 뿐만 아니라 자격증 등을 가진 전문인력이 관리해야 하므로 동에 배치할 수 없고, 양수기는 3,000대를 2001년 9월 17일까지 각 동 침수피해 예상가구에서 직접 보관케 하여 유사시 활용토록 하고자 현재 배부중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우리 구에서는 현재 동기능 전환에 따른 주민불편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민생활불편리포터요원제, 생활민원봉사대, 야간세무민원서비스제, 365일논스톱민원처리제 등 각 분야별로 제도개선 또는 기동반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구 차원에서 시행할 수 있는 제도개선등을 더욱 확대 시행하여 동기능 전환에 따른 주민불편등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남부순환로 교통난 해소를 위한 지하보도 건설과 사당고가차도 옆 소화전 이전에 대한 답변입니다. 남부순환도로에 지하보도 건설은 현재 순환도로 하부에 지하철 2호선이 운행중에 있어 지하보도 건설시 지하구조 및 기술적인 문제와 안전성 문제가 예상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도로관리청인 서울특별시 및 지하철공사에 우선 지하보도 설치 가능여부에 대한 사항을 검토 의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부순환도로와 관련해서는 서울시에서 간선도로 교통종합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000년 6월 14일부터 2001년 9월 30일까지 용역을 수행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남부순환로가 관악구의 중심을 관통하는 간선도로로서의 역할증대와 주민 관심사항인 점을 고려하여 서울시 교통운영개선기획단에 건의하여 2001년 2월 22일과 5월 9일 두 차례에 걸쳐 여러 구 의원님들을 모시고 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각 구청에서 제시되었던 의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자 용역기간도 당초 2001년 6월 13일에서 9월 31일로 약 3개월로 연장하여 심도있는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 교통영향평가에 의하면 현재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우리 구의 동·서를 가로지르는 남부순환도로 신림사거리부터 사당사거리 구간의 경우 교통량이 19.6% 정도 감소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우리 구에서는 기존 도로에 대한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으며, 사당고가차도 옆 소화전은 관리부서인 관악소방서에 이전 가능여부를 협의한 후 그 결과에 의거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노인복지 시설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나라는 고령화가 가속화 되고 있으며, 오늘의 우리나라가 있기까지는 격동의 세월 속에서도 나라를 지키고 경제발전을 위한 노인분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말씀에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열악한 재정에도 불구하고 노인들을 위한 노인복지시책을 조금이라도 더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는 동별로 1개소에서 7개소의 경로당이 있어 많은 노인들이 이용하고 있지만 노인들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봉천6동에 노인회관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이 노인회관은 대지 370㎡, 연면적 740㎡ 3층 규모로 공동작업장, 체력단련실, 강당을 설치하여 노인들이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현재 봉천1동에 소재한 남부노인종합복지관도 1개층을 증축하여 단기 보호사업, 치매주간보호기능강화 등 프로그램을 다양화하여 부족하나마 우리 구 노인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려운 재정형편중에도 서울시 자치구 중 우리 구에서만 경로당에 중식용 쌀을 지원하여 노인분들이 점심식사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난 5월에는 65세 이상 노인과 며느리가 함께 하는 "고부간 노래 경진대회"를 실시하는 등 매우 즐거운 시간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현재 20년이 넘은 낡은 경로당에는 난방이 안 되는 등의 환경이 열악한 곳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우리 구에는 '80년 이후 신축한 노후된 경로당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로당에 대하여 꾸준히 공공근로사업을 통해 개·보수를 추진해 왔습니다만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하여 예산을 최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해서 노인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등유를 사용하는 17개 경로당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도시가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하여 좀더 쾌적한 공간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노인들의 각종 여가활동을 돕기 위한 일환으로 등록한 4개 노인교실에 대하여 월 20만원에서 30만원까지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구 재정상 등록을 하지 않은 비영리 시설에 대해서는 운영비를 지급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장환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7월 15일 수해와 관련하여 수해가구 특별위로금 60만원을 이제껏 지급하지 못한 사유에 대한 답변입니다. 보건복지부의 수해관련 재원의 부족으로 다른 사업의 재원을 활용하기 위해서 예산의 전용 또는 이용조치를 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기획예산처와 협의 등 일정한 절차가 필요하여 협의가 진행중에 있으며, 또한 재해대책 예비비의 부족으로 인하여 금번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국회에서 2001년 9월 3일에 의결한 바 있습니다. 이후 기획예산처의 예산배정, 전국재해대책협의회장과의 협의 등 일련의 절차가 필요한 상태로 다소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된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특별위로금이 배정되면 우리 구는 수해를 당한 수재민들에게 특별위로금을 될 수 있는 대로 빠른 시일 내에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침수가옥에 지급되어야 할 90만원의 지급기준과 절차와 잘못 지급된 부분에 대한 사후 처리방법에 대한 답변입니다. 침수가옥에 지급되어야 할 90만원은 침수주택수리비로서 지급기준은 주택 및 주거를 겸한 건축물의 주거용 방의 방바닥 이상이 침수되어 수리하지 아니하고는 사용할 수 없는 침수 피해자에게 도배 및 장판 등의 수리비로 지급된 것입니다. 대상 선정절차는 피해자의 신고와 동사무소에서 신고한 사람을 대상으로 구 직원이 현장 조사하여 침수 피해자 중에서 주거용 방이 침수된 경우에 지급하였습니다마는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사실이 있다면 환수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침수주택수리비 90만원 수령자인 세입자가 이주한 경우 특별위로금 60만원 지급 여부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특별위로금의 지급 문제로 여러 가지 안건을 가지고 논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이 문제에 관해서 유선으로 건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서울시에서 특별위로금에 대한 지침이 결정되는 대로 우리 구에서는 침수주택수리비의 지급대상자를 철저히 조사하여 특별위로금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금번 7월 15일 집중폭우로 인하여 파손등 수해를 입은 일반주택 및 기존 무허가건물인 주택·점포에 대하여 저소득층주민의 생활터전인 건축물을 하루빨리 보수하여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택복구비 지원대상을 말씀드리면, 직접 주거용으로 사용중인 주택으로 전파 및 반파되어 복구 완료한 주택에 한하여 지급하게 되며, 담장·창고·대문·상가건물·부수시설 및 부속건물, 공가 및 적절하게 복구하지 않은 주택의 경우는 주택복구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택복구비의 지급시기는 우선 주택복구를 완료한 후 영수증등을 첨부하여 수해지역 주택복구비 교부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복구내용에 대하여 현장 확인 후 주택복구비를 신속히 지급해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2001년 9월 13일 현재 총 대상 121건 중 23건 1억1,899만원의 주택복구비를 지급하였으며, 주택복구비 미지급사유로는 미착공 6건, 공사중 11건, 상가건물 21건, 부수시설 3건, 기타 개인사정 및 위반사항으로 주택복구비를 신청하지 않은 57건이 있습니다. 끝으로, 수해 당시 출타로 인한 피해신고 누락된 가구와 늑골이 골절되었지만 위로금을 미지급받은 부상자를 보호할 대안에 대한 답변입니다. 7월 15일 집중호우로 인해서 침수주택조사를 7월 28일까지는 구청 담당과에서 실시를 하였고,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추가로 동에 지시하여 7월 31일까지 3일간은 동장이 침수주택 여부를 확인하여 확실한 자에 대해서만 동에서 접수하여 구청에 보고하도록 하여 누락자가 없도록 했으며, 현재는 피해신고 접수는 마감된 상태이므로 침수주택수리비를 지급할 수 없는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7월 15일 수해로 인해서 부상을 당한 부상자들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신체장애등급 7급 이상의 범주에 속해야 부상자 위로금을 받을 수 있으나 대부분 동 규정의 범주에 속하지 않아 본인으로서는 무척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부상 당하신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될 수 있는 방법을 관계 부서에 지시하고 이웃돕기를 실시하여 우리 구에서만 진료비 중 본인부담액의 50%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혹시 부상을 당하였거나 지금까지 위로금을 받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조사해서 위로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동현 의원님께서 네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에 대한 답변입니다. 금년도 우리 구 직원의 잘못된 서비스로 2회 이상 방문하신 주민에 대하여 각 부서별 지급결과를 파악한 바, 청소환경과에 3건의 신고가 들어와 3만4,200원 상당의 10ℓ들이 쓰레기봉투 30매를 지급한 실적이 있습니다. 보상품 지급실적이 미미한 것은 사실이나 보상품 지급을 규정한 것은 행정서비스헌장을 잘 실천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한 점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 행정서비스헌장 중에서 출·퇴근 시간대의 정체지역에서의 단속반 배치여부는 현재 출·퇴근 시간대에 정체지역의 소통 원활을 위하여 관내 주요 도로변에 주차단속직원 12명, 공익요원 15명 총 27명이 6개조로 하여 순회단속을 실시하여 헌장 내용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분야별 행정서비스헌장 내용 중에서 10초, 30초 등으로 수치화한 것은 즉시 처리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같이 행정서비스헌장에 수치화, 계량화를 하는 것은 과거 공무원들의 권위주의적이고 행정편의주의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민원인에게 보다 정성을 다하여 신속하고 친절하게 업무를 처리하자는 친절서비스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청소차량에 대한 실명스티커는 기 부착하였고, 훼손·오손된 차량에 대해서는 신속히 교체하여 실명제 이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차량의 교통법규 준수를 위하여 순찰시마다 집하장 및 각 동 선별장의 운전원에 대한 개별 면담교육을 실시하고, 또한 집합교육을 매월 1회에서 2회 이상으로 강화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에 제공되는 쌀 배달이 늦는 이유에 대해서는 각 동사무소에서 경로당의 쌀을 구입 지급하고 있는데 일부 동사무소에서 기일 내에 지급치 못한 사례가 있다면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여 적기에 지급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의 불편사항과 시설노후에 대한 3일 이내의 처리에 대한 헌장의 내용은 경미해서 처리될 수 있는 사항은 3일 이내라도 처리해 드리고, 그렇지 못한 부분은 추후 일정을 잡아 3일 이내에 알려드린다는 내용입니다. 이와 같은 사항은 그만큼 적극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정하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어르신들의 여가활용과 평생교육 확대를 위한 실적을 밝혀 달라고 하셨는데 현재 어르신들의 여가활동과 평생교육서비스를 위하여 구암노인교실등 4개소에서 노래·춤·체조와 교양강좌가 실시되고 있으며, 월 20만원 내지 3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서비스헌장과 관련하여 헌장실천다짐대회의 개최, 워크숍·친절교육 등을 통하여 본 헌장의 내용이 적극적으로 실천되도록 노력하고, 아울러 헌장운영 우수부서와 공무원에 대해서는 12월에 기관표창 및 담당자 표창 등 인센티브가 부여되게 하는 등 내실있는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인 주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하여 행정정보공개 확대등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정보 공개에 관련된 법령인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 1996년에 제정되고 동법시행령이 1997년에 제정돼서 1998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법령에서는 정보공개 청구권자의 청구가 있어도 비공개해야 할 대상 정보 그리고 공개절차와 공개했을 경우 불복절차등에 관해서 규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행정정보공개는 청구가 있을 때 절차에 따라서 공개를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주민이 공개대상 정보를 쉽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구청에서는 매년 '행정정보 주요 공개목록'을 책자로 제작·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의 경우 지난 8월 말 현재 주민으로부터 206건의 정보공개 청구가 있어서 심의등의 과정을 거쳐 142건을 공개한 바 있고, 9건은 일부만을 공개한 바 있으며, 55건은 비공개 결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금년 1월에는 구청에서 '행정정보 주요 공개목록'을 책자로 발행한 바 있으며, 책자에 수록한 정보 내용은 구의회사무국 사무 17건, 구본청 사무 392건, 보건소 사무 51건, 동사무소 사무 38건을 수록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주민들의 알권리를 보다 충족시키기 위하여 정보공개 대상을 확대하고 홍보를 많이 하여 주민이 보다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의원님께서 제시한 바 있는 재정운영상태, 공공시설현황, 업무계획, 업무추진비 내역 등을 점차 공개하는 방향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세번째, 공무원직장협의회 운영 지원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우리 구 6급 이하 직원들의 의사를 대변할 수 있는 공무원직장협의회를 비롯하여 직원들의 복무와 권익신장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갖고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공직사회의 큰 변화 중 하나가 행정기관 내부의 원활한 의사전달과 하위직 직원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공무원직장협의회의 구성일 것입니다. 작년 10월 4일 관악구공무원직장협의회 구성 후 우리 구에서는 충분하지 못한 공간이지만 신관 3층에 관악구직장협의회 사무실을 마련하고 전화등을 제공하여 공무원직장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해 오고 있으며, 그 외에도 필요로 하는 사무용품이 있다면 지원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직장협의회장의 담당 보직은 업무추진능력과 현안업무 추진사항 등을 고려하고, 여러 직원들과의 형평성과 공정성 및 개인의 적성능력 등을 고려하여 배치한 것으로써 직원 인사전보사항은 직장협의회 활동과는 별개의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직장협의회 사무실 내에 상근 인력배치는 동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근무시간 내에는 직장협의회 활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진행된 공무원 구조조정으로 인력이 현저하게 감축된 현실을 감안할 때 상근 인력배치는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직장협의회의 가입과 관련하여 가입 금지대상인 인사·감사·예산·보안업무와 관련있는 직원 외에는 누구든지 자유로이 가입할 수 있도록 문호가 개방되어 있고, 우리 구 직장협의회원 가입수는 타 자치단체보다 많은 직원이 가입되어 적극 활동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또한 행정조직체계상 중간관리층을 배제하고 면담하기보다는 근무환경개선 및 복리후생과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중간관리층과 시행 가능여부를 먼저 검토하고 구청장을 면담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구 직원의 후생복지 및 사기진작을 위한다면 어느 계통이나 누구를 구분하지 않고 건의된 내용에 대해서 최대한 그 의사를 반영하겠습니다. 직원들의 고충처리등 기 협의된 사항에 대한 자료는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관내 초·중·고등학교 운동장 개방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주차난 해소를 위한 야간시간대의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함으로써 우리 구에서는 학교측과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 후에 교육환경에 저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방하도록 노력한 결과 봉천9동 소재 관악여자정보산업고등학교 운동장에 주차면수 40면을 확보하여 개방하였고, 신림12동 소재 난우초등학교도 주차면수 18면의 운동장을 부분 개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관 협력 차원에서 관계 기관인 동작교육청, 서울시 교육청 및 각급 학교와 학교운동장 개방 추진을 위한 상설협의기구를 설치하는 방안도 주차난 해소를 위해 하나의 좋은 방안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의지를 갖고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교 운동장을 먼저 개방하는 학교 수순에 따라 인센티브제를 도입하자는 의원님의 제안도 이와 같은 협의기구에서 논의가 가능하리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김갑룡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해 관련 통·반장 설명회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7월 14일, 15일 우리 구에 집중적으로 내린 호우로 인하여 많은 피해를 입은 우리 지역을 신속하고도 항구적으로 복구하고자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솔선수범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 그리고 여러 통장님과 반장님 그리고 지역에서 솔선 참여하신 여러 직능단체장님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번 호우는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에 집중적으로 많은 비가 내려 인명과 재산피해가 다른 구보다도 많아 우리 구에서는 없는 수문관리와 배수지 작동을 태만히 하여 많은 피해를 보았다는 유언비어가 날조돼 있고,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의 부분적 소규모로 집단행동이 발생하고 있어 우리 구에서는 수해원인과 피해상황을 정확히 설명하고 지역 주민의 수해예방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우리 구의 항구적인 복구대책을 수립하고자 지난 8월 8일부터 9월 4일까지 수해복구에 따른 통·반장 설명회를 각 동 출신 구의원님의 참석하에 개최하였던 것입니다. 이번 설명회를 실시한 결과, 그간 난무하던 유언비어가 사라지고 주민 집단행동이 해소되었으며, 우리 구에서 향후 수해대책을 수립하는데 좋은 계기가 되었는 바, 이는 주민의 구정과 의정에 대한 신뢰를 통하여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진정한 주민자치의 질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면 구청과 의회가 협력하여 주민이 참여하는 행정을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만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내산 기도원 앞 건축 폐자재 야적장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 지역은 도시계획상 공원용지로 지정되어 있어 각종 인·허가가 불가한 지역으로 우리 구의 야적장 허가사실은 없으며, 지난 7월 말경 신림6동 연립주택 건설현장에서 대지조성을 위한 토사반출 과정에 주변 도로의 협소로 대형 트럭이 진입하지 못하는 관계로 소형 차량으로 본 지역에 이동 후 바로 대형 트럭으로 김포 매립장으로 배출한 사실이 있으며, 그간 우리 구에서 단속을 실시하여 9월 11일자로 정비 완료하였으며, 현재는 몇몇 트럭이 주차하고, 하수관이 일부 적치되어 있는 실정이며, 트럭 주차문제와 하수관 적치에 대해서도 점차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오니 의원님들의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불법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아래 직원에게 묵인해 주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여덟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드렸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 할지라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화석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성수
임성수부구청장
부구청장 임성수입니다. 저에게는 장옥호 의원님과 김장환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해 주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옥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림8동 주민숙원사업인 조원초등학교 건립계획이 지연된 사유와 공사 착공시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림8동 일대의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수는 교육인적자원부의 학생 수용지표 학급당 학생수 35명보다 상회하는 평균 44명으로써 과대·과밀 학급현상을 개선하기 위하여 초등학교 신설이 시급한 지역으로서 규모는 작으나마 초등학교를 추가 건립토록 되었습니다. 본 초등학교는 신림동 584번지 외 4필지 4,267㎡에 건립토록 돼 있으며, 사업비는 총 191억원으로 당초 사업기간은 2001년 6월부터 2003년 12월까지로 계획돼 있으나 현재 면적 중 재정경제부 토지 3,394㎡를 제외한 토지보상협의 면적은 873㎡로 현재 토지주와 매수협의 중에 있으나 토지주와의 보상금액 차이로 토지매수 협의가 늦어져 사업이 전반적으로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1차 협의보상 기간이 금년 8월 3일부터 9월 20일까지로 이 기간에 협의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금년 10월 말경에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상정토록 돼 있으며, 동작교육청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앞으로 본 공사는 2002년 3월에 착공해서 2004년 3월에 준공 예정임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김장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축물부설주차장의 이행강제금을 2001년도 본예산 세입에 반영하여 예산편성상의 과오를 범한 것에 대한 견해와 재발방지대책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건축물부설주차장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해서는 서울시 질의 결과 2000년 5월 17일자로 "위반사안이 주차장법에 위반되고 동시에 건축법에도 위반되어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건축법에 의한 이해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으나 주차장법은 위반하였으나 건축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건축법에 의한 이행강제금은 부과할 수 없음"으로 회신되었습니다. 담당 직원의 실수로 2001년 본예산 편성시에 건축물부설주차장 이행강제금을 세입에 계상하는 착오가 발생하였습니다. 차후로는 직원들에게 직무와 관련된 법규를 충분히 숙지토록 하고 직무교육을 통해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화석의장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대근입니다. 저에게는 장옥호 의원님 외 두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질문해 주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옥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질문요지는 지난 7월 집중호우시 동기능 전환 이전 같았으면 피해를 상당부분 줄일 수 있었다고 말씀하시며,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대안으로 주민생활과 밀접한 건축·토목·하수분야 등의 사무를 동에서 처리토록 동직원을 3~4명 보충하여 동기능을 원상복원 하거나 통장을 공무원으로 임명하여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하시면서 아울러 통조직을 재정비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옥호 의원님께서 지역의 현실적인 면에서 동기능 전환의 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대안까지 제시해 주시며 질문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제시된 동기능을 예전과 같이 원상 회복하거나 건축·토목·하수분야 등의 사무를 동에서 처리토록 동 직원을 보충하는 대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읍·면·동 기능전환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는 자치의식을 향상시키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국민의 정부에서 국정100대개혁과제 중의 하나로 추진된 시책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우리 구에서 이를 독자적으로 환원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건축·토목 등 일부 분야 사무의 환원으로 동 인력을 보강하여 운영하는 문제도 동 사무 및 인력을 조정하는 것은 행정자치부의 동기능전환지침에 따라 전국단위로 추진된 것으로써 먼저 구청장님께서 이재호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 독자적으로 동기능을 보완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행정자치부에서는 도시지역의 동기능 전환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점검을 추진하고 있어서 종합적인 보완·개선대책이 곧 수립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우리 구에서는 보완 지침이 시달되는 대로 지침에 의한 개선대책과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자체대책도 함께 수립해서 동기능 전환에 따른 문제점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두번째로 질문하신 통장을 공무원으로 임명하여 관리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의 임용권자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의하면 공무원은 경력직 공무원과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구분돼 있으며,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은 지방공무원법 제27조에 의하여 공개경쟁시험 또는 특별임용시험에 의하여 신규임용토록 되어 있는 점과 현재 공무원 구조조정이 진행중에 있고, 우리 구 정원이 1,312명으로 규정되어 있어 정원을 초과하여 공무원을 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어서 현실적으로 통장을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의원님의 의견이 동기능 전환에 대한 보안책의 일환으로 재난발생시 통장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여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제안된 것인 만큼 행정자치부등에서 정책적으로 검토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통당 관할 인구수의 편차가 큰 통조직을 재정비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통·반설치조례 제2조에 의하면 "통조직은 최소 120가구, 최대 600가구로 구성할 수 있으며, 특수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수를 가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통의 인구수가 고르지 못한 것은 통·반 조정시 인구가 밀집된 아파트 및 일반주택과 상대적으로 상주인구는 많지 않지만 지역이 넓고 유동인구가 많은 상가지역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다소 통별로 인구가 편차있게 조정되었으며, 통당 인구수가 평균보다 적다고 예시하신 봉천5동 23통의 경우 재개발사업으로 신축된 아파트에 현재 입주가 진행중이어서 인구수가 적으며, 신림본동 6통은 상가지역이며, 신림7동 및 신림11동 지역은 재개발·재건축이 진행중인 지역으로 차후 통·반이 조정될 지역임을 답변드립니다. 또한 통의 인구수가 고르지 못하여 통 업무관리 및 수행에 문제가 있는 지역은 향후 통·반구역을 재조정해서 운영토록 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장옥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익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원님께서는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임의단체 보조금 지원 사항과 관련하여 임의단체 보조금 예산편성의 법적근거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위원회의 기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의단체 보조금 예산편성의 법적근거로는 지방재정법 제14조와 서울특별시관악구보조금관리조례에 근거하여 편성하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구성은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공무원 4명, 지역사정에 밝은 주민대표 4명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위원회의 기능은 사업공모에 의하여 신청 접수된 임의단체에 대하여 그 단체의 목적사업의 공익성, 단체의 사업추진능력, 사업의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단체의 선정 및 지원예산액 등을 심의·의결하는 기능을 갖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서면제출 요구하신 '99년부터 2001년까지 임의단체별 보조금 지원현황은 요구하신 대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영복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원님께서는 2002년 월드컵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준비사항과 관련하여 질의하신 것으로 2002년 월드컵대회를 지원하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고, 숙의는 몇 차례나 했는지, 대주민홍보·교육 등은 몇 차례나 했고, 추후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공동개최에 따른 한국인 대 일본인의 질서의식에 가장 큰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기초질서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보완과 대처방안, 월드컵을 대비하여 광고물정비 단속을 도시관리국에서 행정관리국으로 업무를 이관했는데 이관 후의 단속실적과 앞으로의 단속계획을 밝혀주시고, 무리한 단속으로 민원도 야기되었을 줄 아는데 몇 건이나 민원이 있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아울러 견해를 밝혀 달라고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우리 구의 월드컵대회 준비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월드컵은 사상 최초로 아시아지역에서 일본과 공동 개최되는 새천년의 최대 스포츠 행사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2000년 11월에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월드컵을 준비해 오고 있습니다. 2002년 월드컵의 성공개최를 위해서 국민운동단체를 중심으로 월드컵손님맞이 기초질서지키기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새마을지도자협의회등 4개 국민운동단체가 설립목적에 맞는 사업을 설정해서 2001년 3월 단체별 발대식을 계기로 매주 2회씩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 2회 중 1회는 경찰 및 구청 공무원과 합동으로 계도활동과 단속활동을 해서 연인원 7,214명이 계도활동에 참여하였으며, 기초질서 위반자에 대한 단속도 3만1,550건을 적발해서 10억4,300만원의 과태료 등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이외에도 안전봉사 발대식, 옥외광고물 민간정비추진협의회 구성, 음식업 종사자 교육·교양강좌 등을 실시하였으며, 월드컵어린이축구대회, 월드컵성공실천다짐대회, 각종 간담회 및 회의를 통해 월드컵 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배출가수 저감, 오존 저감 대책의 추진, 월드컵 대비 자동차 짝홀제 실시, 주·정차질서 확립 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등 새관악가꾸기를 추진하여 금년 상반기 우수구를 수상하는 성과를 거양한 바 있습니다. 두번째로, 홍보와 교육 관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월드컵과 관련 3대 시민운동인 친절·질서·청결과 5개 기초질서지키기인 휴지 꽁초 안 버리기, 껌이나 침 안 뱉기, 횡단보도 바로 건너기, 줄서서 차례 기다리기, 공공시설물 아껴쓰기 등을 홍보하기 위하여 구청신문과 반상회보·지역신문과 지역방송 등에 홍보하였으며, 교양강좌·간담회·각 단체 월례회의시 등 각종 행사시에도 홍보하였고, 홍보물은 자체 제작하여 질서캠페인시 배포하고 있으며, 플래카드를 게첨하고, 서울시 월드컵기획단에서 제작한 월드컵 관련 책자 2만 부를 각 동 및 단체에 배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국민운동단체 캠페인등을 통하여 다각적으로 홍보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세번째로, 기초질서확립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월드컵이 한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개최되기 때문에 일본과 비교 평가되리라 생각됩니다. 우리나라는 경기장, 교통, 환경 등 하드웨어 면에서는 일본에게 뒤지지 않으리라 생각되지만 친절하고 질서를 잘 지키기로 알려진 일본을 앞서려면 우리가 계획하여 추진하고 있는 3대 시민운동과 5대 기초질서지키기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하반기에도 깨끗한관악가꾸기, 옥외광고물 특별정비 분야를 더욱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시민 스스로 동참하는 분위기가 아직은 미약해서 국민운동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기초질서지키기를 더욱 활성화해서 각계각층이 참여하고 범시민운동으로 전개할 것입니다. 또한 기초질서 위반자에 대한 단속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광고물정비 단속실적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사회에서 경제활동과 더불어 광고물의 필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업소마다 경쟁적으로 간판을 설치하면서 제작자 및 광고주들의 법령 미숙으로 인해서 간판 수량을 보다 많게, 크게, 보다 자극적인 색상 위주로 설치하는 등 불법 간판이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실정에서 금년 3월부터 도시관리국에 있던 광고물관련 업무를 행정관리국으로 이관받아 본격적으로 정비에 임한 결과, 일반간판 3,028개, 창문이용간판 696개, 에어라이트 223개, 입간판 4,452개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정비과정 초기에 일부 업주들이 법규 준수보다는 감정이 앞서 형평성을 거론하는 등 다소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으나 단속 직원들의 끈질긴 설득과 홍보로 관련 법규를 이해하게 되어서 현재는 민원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반면 지역주민들은 입간판, 현수막 등의 수거로 달라진 주변환경을 보고 모두들 환영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불법 제작·설치는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의 단속계획은 그 동안 집중정비로 어느 정도 정비가 되었다고 판단되므로 도로변의 입간판·현수막·깃발광고 등의 유동광고물은 재발되지 않도록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면서, 광고물 특정구역으로 고시된 주요 대로변의 건물 부착간판들은 광고물의 수량 제한은 물론 허가 및 신고 처리시에도 광고물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규격 및 수준향상에 꾸준히 노력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보다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미관을 유지하고 올바른 광고문화를 정착시키도록 노력해서 2002년 월드컵에 대비하겠으며, 요구하신 관련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화석의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4명) (박화석 의장, 김형복 부의장과 사회교대) (재석의원 20명)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김형복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 타 용무가 계셔서 부의장인 본의원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서 많은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기
민문기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민문기입니다. 저에게는 이남형 의원 한 분께서 네 가지 사항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첫번째 질문요지는, 서울대학교 부지 지적확정측량이 되어 있는가, 만약 되어 있지 않다면 측량할 용의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대학교는 확정측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확정측량"이라는 표현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이나 재개발사업 등 법령에 의한 사업으로 일단의 택지조성사업이 수반될 때 확정측량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서울대학교는 1972년도에 도시계획시설 학교로 결정되고 사업시행인가된 지역으로 확정측량 대상토지는 아니고, 다만 서울대학교 부지는 현재 대부분 임야도에 등록되어 이를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여야 할 등록전환 대상토지입니다. 앞으로 서울대학교에 등록전환에 필요한 측량절차를 이행하도록 촉구해 나가겠습니다. 서울대학교 부지의 소유자는 국가이며, 관리청은 교육인적자원부로 되어 있습니다. 학교 경계부근에 건축물의 건축 등을 할 때는 반드시 지적도 및 임야도면 경계선에 의한 경계복원측량을 하도록 해서 도시자연공원을 훼손하지 않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서 표현하는 경계복원측량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쓰는 경계 명시측량을 말합니다. 두번째는, 서울대학교 경계를 명확히 해서 담장을 설치할 용의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담장설치는 일반적으로 인접토지간의 경계를 명확히 하려는 의도와 도난 또는 파손 등 외부인의 침범을 방지할 목적으로 설치한다고 보며, 인접토지 역시 국유지이므로 상충하는 이해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담장을 설치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상황이고, 더 나아가 견고한 담장이나 간이 철조망을 설치한다는 것은 또 다른 측면에서 관악산을 훼손하고 자연생태계를 훼손하는 문제를 내포하기 때문에 관련 학계나 또는 뜻있는 시민단체의 거센 반발과 비난을 예상할 수 있어서 관악산 중턱을 양분하는 담장 설치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단됩니다. 세번째는, 수원농대 이전 및 사대부고 신설 등으로 관악산을 훼손하려는 정책이 난무한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통칭 수원농대의 관악캠퍼스 이전 문제는 건축협의가 있었으나 관악산 훼손을 우려하여 기왕에 대지화 된 부분에 건축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공사중에 있습니다. 사대부고 신설 문제는 서울대학교 내부의견으로 교육인적자원부에 사업승인 신청도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어떠한 경우든 건축계획은 구청장의 협의를 받아야 하므로 이 과정에서 관악산 훼손을 막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대처하고, 여러 의원님들의 지원만 있다면 관악구의 힘만으로도 서울대학교의 무분별한 건축계획은 충분히 막아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네번째 질문으로, 서울대에서 우리 구와 협의 없이 관악산을 불법 훼손한 부분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행정조치를 취했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래에 서울대학교 미술관 건립 시에 우리 구의 협의의견을 무시하고 서울대학교에서 임의로 건축 위치를 옮겨서 착공하려는 것을 구청장께서 직접 발견하시고 공사중지 명령과 훼손된 녹지에 대한 수목식재 명령을 내려서 원상복구를 완료하였고, 협의를 취소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복부의장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신일근입니다. 송평수 의원님께서 신림7동은 재개발로 경로당 3개소가 철거되면 재개발이 아닌 국회단지쪽에는 경로당이 있는데 중앙단지쪽에는 경로당이 없는데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신림7동에는 현재 경로당이 구립 3개소, 사립 1개소 등 총 4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 재개발로 3개소가 철거되면 국회단지쪽에 1개소만 남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재개발이 완료되면 재개발단지에만 7개소가 신축되어서 신림7동에만도 총 8개소가 될 것입니다. 문제는 재개발 추진과정에서 국회단지쪽에 1개소만 남은 경로당으로 노인 회원들이 이용하시는데 불편이 없겠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현재 재개발이 추진됨에 따라서 주민들의 전출이 가속화되고 있고, 경로당 회원들도 많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국회단지 경로당이 지하 1층, 지상 2층 건물로 현재보다 30명 이상의 노인께서 더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도 이용하시고자 하는 노인이 더 있을 경우에 지하 1층을 개·보수해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파악한 바에 의하면 중앙단지쪽에 거주하는 노인 회원이 몇 분 안 되는 걸로 파악이 돼서 별도의 대책은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앞으로 중앙단지쪽에 노인 회원이 많아지고 불편이 크시다면 이에 대한 대책을 검토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재호 의원님께서 건축폐기물 처리장과 관련해서 구청장님께 질문하셨는데 제가 답변하도록 양해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질문내용은 첫번째, 건축폐기물은 발암물질로 알려진 석면을 비롯한 인체에 치명적일 수도 있는 유해의 분진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 두번째, 동작대로는 많은 차량이 통과하는 곳으로서 도시의 미관을 해치며 혐오감을 주고 있는데 대한 대책? 세번째, 작업을 하지 않을 때에도 폐기물을 덮지 않아서 폐기물이 바람에 날리며, 폐수등으로 주변이 오염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건축폐기물 처리장은 남현동 산99-19호에 소재한 남경그린 - 527평 규모입니다 - 그리고 미광산업개발 - 1,000평 규모- 로 2개 업체가 현재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2개 업체는 각종 건축·토목공사장에서 발생하는 건축폐기물을 수집해서 임시로 보관했다가 수도권매립지로 운반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분쇄하거나 파쇄하는 중간처리 과정이 없기 때문에 분진을 다량으로 발생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수집·운반하면서 덤프트럭에 상·하차하는 과정에서 분진이나 비산먼지 등의 발생이 있기 때문에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분들께 피해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금까지 쭉 행정지도를 통해서 상차작업 할 때는 살수작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또 작업장 주변에는 방진벽과 방진막을 보강해서 분진발생을 억제하도록 했습니다마는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행정지도·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지난 7월 15일 발생한 수해 때 수시로 수해쓰레기를 수집·운반하도록 우리 구청에서 행정명령을 내려서 2개 업체가 구청에 적극 협조해 줬습니다. 다만 수해쓰레기를 가득 실은 덤프트럭들이 통행하고 야적하는 과정에서 남현동 주민들께 불편을 드린 것 같습니다. 두번째, 도시 미관을 위해 가림막 설치를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설치된 가림막은 최근에 보수·교체했습니다. 우리 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관문지역에 위치해서 미관상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림막 시설·출입 시설을 다시 한 번 점검해서 보수하거나 교체해야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집하장 주변도로 물청소도 현재보다 강화해서 도로의 흔적이나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작업종료 후에 야적돼 있는 폐기물에 대해서 방진덮개 또는 천막을 덮어 놓아 비산먼지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차량이 야적장에 출입할 때 바퀴 세차시설도 가동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바퀴를 세척한 물이 도로상에 유출돼서 미관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전부 업체에서 당연히 지켜야 할 사항입니다. 업체에서 규정을 잘 지키고, 저희들이 행정지도와 감독을 제대로 하면 분진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복부의장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현식입니다. 저에게는 송평수 의원님, 장옥호 의원님, 이남형 의원님, 김영복 의원님 등 네 분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평수 의원님께서는 신림1주택 재개발사업 비적격 세입자 처리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신림제1구역 내 비적격 세입자는 사업인가 신청 당시 453세대로 파악이 되었으나 최근 재조사한 결과 지구 내에는 약 388세대가 남아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비적격 세입자 중 기초생활수급대상자는 104세대로써 이들에 대해서는 2001년 7월 14일 '시장과 시민과의 데이트' 시 시장이 약속한 영구임대아파트 92동을 조속히 확보해서 이주를 시킬 예정입니다. 그러나 영구임대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하는 일부 비적격 세입자는 물론 일부 적격 세입자도 이주와 철거 진행에 큰 장애가 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들 세입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가청과 시행자, 권리자대표회의가 함께 해결방안을 계속 찾도록 노력해야 될 사항임을 말씀드리며, 송평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옥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장옥호 의원님께서는 관악산입장권 보관 관리를 1인이 하고 있으며, 단체입장권의 경우 1매에 입장객 수와 수수료 금액을 수기에 의존하고 있어 수입관리에 공정성 및 오해의 소지가 있어 자동발권시스템을 도입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악산입장권은 생활폐기물처리 수수료로 징수하고 있으며, 입장권은 서울특별시관악구 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와 서울특별시관악구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시행규칙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입장권 자동발권시스템 도입을 검토하여 본 바, 자동발권시스템은 유인 발권시스템과 무인 발권시스템으로 나누어지며, 현재 시중에 보급된 시스템 주종은 유인 발권시스템으로 기계 1대당 운영인원 1인이 필요하고, 이것은 주로 극장표·기차표·공연장 입장권 발매에 이용하고 있으며, 무인 발권시스템은 지하철역 외에는 보급이 미미하고 고장이 잦아 도입하는 곳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동발권시스템의 도입은 도입에 앞서 도입가능한 여건과 환경 등을 갖추고 있는지 먼저 검토하여 보아야 하겠습니다. 관악산 입장객 수는 계절과 날씨에 따라 다르나 유료 입장객을 기준으로 볼 때 평일에는 약 2, 3,000명에 이르고, 일요일과 공휴일에는 약 1만 명에서 2만 명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시간대별로는 오전 10시부터 12시 사이에 집중적으로 입장을 하고 있어 시간당 최대 약 6,000명 내지 1만 명 정도가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장 사정에 따라 현재 타 자치단체와 시중에서 사용하고 있는 유인 발권시스템을 비교분석하여 본 바, 강원도 영월군에서는 고씨동굴과 장능·청령포 등에 작년도에 설치하여 1일 평균 약 2, 300명의 입장객에 발권하고 있고, 남산식물원은 1일 평균 약 100 내지 200명의 입장객에 발권하고 있어 문제점이 없으나 관악산은 전체 입장객 수와 시간당 입장객 수, 그리고 매·검표 운영직원의 연령 등을 볼 때 자동발권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은 불가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당분간 현 운영체제를 유지하고 관악산도시자연공원 전반에 대한 중장기 발전·운영계획을 검토하여 서울시와 예산문제 등을 협의하여 처리되어야 할 사안임을 답변드립니다. 이상 장옥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남형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이남형 의원님께서는 우리 구가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 중 적환장 부지의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고, 그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와 적환장 조성 당시 적환장은 공공시설인데 그 소유가 구청으로 되어 있지 않고 전 소유자 명의로 되어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부서간 협의가 없어서인지, 절차상 문제가 무엇인지를 밝혀달라고 질문하셨습니다. 그리고 주택 및 공동주택의 단열재 시공과 관련하여 현재 허가를 득하여 시공중인 주택 및 공동주택의 경우 외부에 직접 면하는 단열재 두께와 간접 면하는 측벽의 단열재 두께, 그리고 시행에 있어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와 연립주택의 특별감리제도와 관련하여 관악구에서 활동중인 특감인원은 몇 명이며, 재임기간은 몇 개월인지, 그리고 어떤 점을 가장 중요하게 관리하고 있는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적환장 부지현황과 부지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그리고 적환장 부지가 공공시설인데 구청 앞으로 되어 있지 않고 전 소유자 명의로 되어 있는지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적환장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25필지 5,142.5㎡ 약 1,555평으로 시유지 및 구유지로 관리되고 있는 것이 22필지이며, 사유지로 관리되고 있는 것이 봉천동 148번지 26호 등 3필지 606㎡ 182평입니다. 적환장 사용은 환경문제를 제기하는 지역주민의 민원이 있어 현재 사용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토지관리에 대해 말씀드리면, 사회복지 시설로 6필지, 공원 시설로 2필지, 청소환경 시설로 1필지, 공공 시설 1필지, 기타 12필지는 잡종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사유지 3필지는 토지주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잡종재산으로 관리되고 있는 12필지의 토지에 대해서도 주민을 위하여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유지로 되어 있는 3필지 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6, 70년대에는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허가를 받아 시행한 지역은 공공용지로 기부채납되어 서울시 또는 관악구청 소유로 되어 있으나 사도법에 의해 사도개설 허가를 받아 시행한 지역의 공공시설 부지는 당시 기부채납에 대한 법령정비 미비등으로 우리 구로 기부채납 되지 않아 사유지로 남아 있는 것이며, 이를 타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토지이용확인서에 적환장으로 표시하도록 하여 현재까지 적환장 부지로 관리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주택의 단열재와 관련된 답변입니다. 건축물의 단열재 두께 규정은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제21조제1항제1호 및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1-118호의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4조제1호 및 동기준 별표2에 의하면 단열재 등급이「가」등급인 경우에 있어서 거실의 외벽으로서 외기에 직접 면하는 부분은 65㎜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에는 45㎜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건축허가시 이를 적용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시공여부는 감리자가 현장확인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특별감리제도와 관련한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재 서울시 특별감리원은 137명이고, 이 중 우리 구 관내 건축사로서 특별감리원은 6명이며, 우리 구에서 활동중인 감리원은 서울시 특별감리원이면 누구나 활동할 수 있음을 답변드리며, 재임기간은 12개월입니다. 그리고 특별감리원의 관리·감독은 서울특별시건축사회에서 관장하고 있으며, 특별감리원은 2,000㎡ 미만 규모의 건축 허가사항에 대해 사용승인이 신청되면 현장에 출장하여 외형상 허가 도면과 일치되게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하여 사용승인 조사 및 검사서를 작성하여 구청에 제출하는 것이 주요업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이남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김영복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복 의원님께서는 자전거이용활성화법에 의해서 대단지 아파트 내에는 자전거 전용도로와 보관대를 의무적으로 건설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재개발·재건축아파트 대단지 중 건설이 된 곳과 안 된 곳이 있는데 안 된 곳의 사유와 대로변에 건축시 보도블럭 교체시는 의무적으로 자전거도로를 시공하면 예산절감이 되는데 못한 이유와 견해는 무엇인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은 '95년 12월 29일 제정되어 '96년 3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이 법률에 의하면 도시재개발사업과 택지개발사업 등으로써 사업규모가 도시교통촉진법시행령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영향평가 대상인 경우에는 자전거 보관대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 우리 구에는 이에 해당되는 규모의 공동주택이 이 법 시행 후 인가되어 완공된 경우는 없으며, 기타 주택건설촉진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주택단지 등은 권장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도로는 택지개발 등을 조성하는 자가 행정자치부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관리청의 승인을 받아 정비하여야 하나 우리 구에는 '96년 3월 1일 이후 택지개발사업으로 건립된 공동주택이 없으므로 자전거도로 설치대상은 없음을 답변드립니다. 그러나 앞으로 대로변과 인접한 공동주택 사업장에 대해서는 자전거도로 및 자전거보관대가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겠습니다. 대로변 건축으로 보도블럭을 교체할 경우 의무적으로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도록 할 경우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는 있겠으나 전체적인 계획수립 없이 산발적으로 부분적인 공사가 될 경우 오히려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김영복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끝으로 저에게 질문하신 네 분 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복부의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저에게는 모두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송평수 의원님께서는 경전철 도입과 관련하여 저에게 세 가지 사항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경전철 관련 계획에 대한 추진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전철은 서울시에서 기 계획되었던 제3기 지하철 노선에 대해 막대한 건설비와 재정적자, 도심을 중복 통과하는 문제, 기존 계획이 수립되었던 시점과 현재 서울시의 모습이 너무 많이 바뀌었다는 점 등이 포괄적으로 작용하여 전면적인 타당성 분석을 필요로 하게 되었으며, '97년부터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에 학술용역을 의뢰하여 금년 7월 완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발표된 제3기 노선의 가장 큰 특징은 도심 내의 지하철건설을 최소화하고 경전철을 도입한 것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구와 관련해서는 여의도에서 서울대를 연결하는 노선과 난곡지역을 연결하는 노선이 포함되었습니다. 특히 이러한 경전철의 우리구 도입은 2000년 6월 20일 김희철 구청장님께서 김윤기 당시 건설교통부 장관님을 직접 면담하여 경전철 도입시 난곡지역을 포함하여 우리 구에 최우선적으로 도입되도록 요청하고, 고건 서울시장에게도 수차례에 걸쳐 도입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꾸준한 노력의 결과라 할 수 있겠습니다. 경전철 도입의 효과는 재개발 및 재건축 후 예상되는 교통수요를 대중교통으로 전환할 수 있고, 대중교통기반 시설 확충에 따른 서비스 제고 효과, 환경친화적인 교통수단 도입으로 대기오염등 환경오염을 저감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경전철 도입과 관련하여 송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전철 착공과 완공시기에 대한 두 가지 설에 대한 정확한 내용과 난곡을 연결하는 지선의 경우에는 경유지, 종착역 등에 대한 세부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2004년까지 건설교통부의 승인과 기획예산처의 타당성 조사를 거쳐 한국개발연구원의 검증을 통과하는 대로 역 위치, 이름, 구체적 노선 등에 대한 세부계획을 확정한 뒤 노선구간별 참여업체를 선정하여 2005년 착공하여 2009년까지 완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따라서 난곡지역을 연결하는 지선에 대한 세부 경유지, 종착역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화된 사항은 없으며, 2004년경에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송의원님께서 난곡지역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는 경전철이 발표된 대로 착공되고 신림1구역 재개발아파트 단지로의 경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난곡지역의 경우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경전철을 도입하여 승용차 이용자를 대중교통으로 전환할 수 있다면 교통난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또 도입시에도 신림1구역 대단위 재개발아파트단지와 연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울시에 도입의 필요성 및 건의안을 제출하는 등 꾸준한 노력을 하여 금번에 난곡지역이 노선에 포함되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종착지나 경유지에 대한 세부사항은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본 사업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시에 구체적으로 추후 결정될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옥호 의원님께서는 지난 수해로 인한 도로의 곳곳에 아직도 복구가 덜 된 곳이 있어 어린이 보행에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으므로 상설 복구반을 건설교통국장 직속으로 편성 운영할 계획 및 주민홍보 효과를 위하여 현수막을 게첨하고 작업하면 그 효과가 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4일과 15일 집중호우시 발생된 도로파손 및 보도침하 등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복구 완료한 바 있으며, 현재에도 집중호우 영향으로 도로 동공발생 및 보도침하 등이 발생되고 있어 현재 토목과 소속의 도로보수반 10명을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보수중에 있으며, 평상시에도 도로보수반을 운영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로보수반 활동사항 홍보용 현수막을 차량 전면에 게첨하여 주민생활 불편사항 접수 및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내어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이남형 의원님께서는 우리 구의 하수도 준설현황을 장마 전· 후로 제출하여 줄 것과 준설된 토사는 하수도로 재유입되지 않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 해 줄 것을 촉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금년도 하수도 준설계획 목표량은 직영반 시행분 250㎥, 연간단가계약 도급업체 시행분 1,200㎥를 합하여 총 1,450㎥로써 서울시의 지침에는 이 중 60%는 우기 전에 시행하고 40%는 우기 후에 시행토록 돼 있으나 우리 구에서는 우기 전에 계획목표량의 90%인 1,300㎥를 준설 완료하였으나, 지난번 수해로 많은 토사가 다시 퇴적되어 서울시의 재해대책기금 3억2,500만원을 긴급 지원받아 수해로 퇴적된 토사 3,225㎥의 준설을 완료함으로써 금년도에 총 4,675㎥의 준설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일부 준설토의 탈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동네 주변에 적치하였던 토사는 제거·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전익찬 의원님께서는 저에게 주차난 해소를 위한 학교 및 공원 지하공영주차장 건설과 관련한 세 가지 사항과 공중전화부스 이전 사항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청룡초등학교 운동장을 오후 6시부터 아침 7시까지 개방하여 주민들이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와 영락고등학교를 지하 1, 2층으로 개설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학교측과 상의하여 계획을 세워볼 용의가 있는지, 봉천4동 1561번지 청룡어린이공원과 일성어린이공원을 지하주차장 1, 2층으로 건설할 용의가 있는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1년 6월 29일자 학교운동장 개방과 관련하여 청룡초등학교에 개방 가능여부를 조회하였으나 2001년 7월 5일자 회신에 의하면 매연·소음공해에 따른 교육환경 저해와 등·하교시의 안전사고 위험, 기타 교육여건의 악화 및 학부모의 반대 등 이유로 운동장 개방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봉천4동의 주차난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학교운동장 개방이 필요함을 다시 한 번 촉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영락고등학교를 지하 1, 2층으로 개설하여 학교측과 상의하여 계획을 세울 용의는 있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학교 운동장 활용 지하주차장 건설시 재원 부담은 서울시 50%, 자치구 50%로 책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 교육청과 학교측은 문화체육시설과 병행하여 주차장 건설을 요구하고 있어 현시점에서 과대한 건설비용등으로 인해 이를 추진하기는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하신 청룡어린이공원과 일성어린이공원도 위와 같은 많은 공사비의 부담등으로 인해 단시간 내에 건설할 수 없지만 장기적으로 연구·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의님의 다음 질문사항은, 관악전화국 사거리에서 913번지 도로에 24시 편의점이 위치해 있는데 우회전을 하려면 왼쪽을 보아야만 하는데 공중전화부스가 가로 막혀서 차가 오는 것이 잘 보이지 않아 위험하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공중전화부스를 반대방향인 오른편으로 옮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국장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봉천4동 지역에서 남부순환도로로 진입할 경우 우회전시 좌측 공중전화부스가 시야를 가리는 문제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봉천4동 신년인사회 때도 동일한 내용의 주민건의사항이 있어 2001년 4월 14일 (주)KT링커스에 공중전화부스를 이전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는 등 일련의 노력을 한 바 있습니다만 타 장소로 이전 시에 상가 앞을 가린다는 이유로 인근 상가건물주의 동의를 얻는데 어려움이 있어 지금까지 옮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추후 (주)KT링커스와 다시 한 번 협의절차를 거쳐 다른 장소로 이전을 추진토록 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익찬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김장환 의원님께서는 저에게 크게 두 가지 사항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첫번째 질문사항은, 신림6동 가압장 앞부터 신림10동 광신고교 입구까지 불법주차등으로 통행에 지장이 있으니 수해가옥의 정비가 끝난 후 주차금지선을 설치하여 주차장 관리 및 불법 적치물 단속을 한다면 민원도 줄이고 보다 완벽한 관리가 되리라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구간 중 현재 주차금지선이 설치된 지역은 신림6동 신신림시장 앞은 좌·우측에, 노상주차장 설치 구간은 호암길측으로 각각 주차금지선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기존 주차금지선 설치구간 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이면도로주차구획 확충 및 일방통행 확대시행 사업과 관련해서 2001년 8월 13일 관악경찰서에 주차금지구역 지정을 요청하였으며, 관악경찰서에서 교통규제심의가 가결되면 서울시경에서 주차금지선 설치공사를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는 2001년 11월부터 시행예정인 동절기 재래시장 정비시 최우선적으로 정비하여 차량 소통 및 보행자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사항은, 신림10동 808번지 해바라기연립 앞 거주자우선주차장 정비와 향후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신림10동 808번지 해바라기연립 앞 공영주차장은 당초 신림6동과 10동 복개로 주차장 164면을 '95년 11월부터 민간위탁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대형차량등으로 인한 민원이 제기되어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서 '98년 12월 15일부터 공영주차장 101면을 거주자우선주차제로 변경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행초기에는 40면의 이용을, 현재는 전일·주간·야간을 포함해서 단 19면만을 이용하는데 불과하여 이에 따른 빈 주차면에 덤프트럭, 중기차량 등이 무단으로 주차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차장법에 의하면 허가받지 않은 부정주차 차량은 견인만 가능하나 대형 견인차량, 견인보관장소 문제 등으로 인해 단속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과 거주자우선주차제 활성화를 위해서 신림6동 주민들까지 거주자우선주차제 신청 범위를 확대하고 허가받지 않는 부정주차 차량에 대해서는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병행 실시하여 왔습니다. 향후 개선방안으로는 현행대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할 것인지, 민간위탁으로 전환할 것인지, 인근 주민에게 무료 개방할 것인지 등 크게 세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만 교통행정에 대한 불신을 일소하고 원활한 주차장 운영을 위하여 이에 대해서는 추후 일정을 잡아 신림10동 주민자치위원회와 인근 주민의 의견을 사전 수렴, 그에 따른 가장 타당한 방안을 찾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동현 의원님께서는 금번 수해와 관련해서 다섯 가지 사항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질문내용을 보면, 수해로 인한 상습 수해지역의 항구적 종합대책과 원인분석을 위한 용역시행여부, 관악산을 중심으로 한 전계곡물의 유속량과 침사지 관리 등 지속적인 계곡관리를 위한 GIS시스템의 필요성에 대한 견해, 도림천변을 비롯한 소규모 하천의 수해방지대책에 대한 진행상황, 이번 수해로 인한 일부 피해지역 주민들의 집단 움직임은 없는지, 끝으로 민방위대원 훈련시 훈련과목을 삽입하여 인력지원요령, 긴급대피방법 등 다양한 교육계획 방안을 마련할 용의가 있는지 등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우리 구에서는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항구적인 종합수방대책 마련을 위하여 하수와 치수분야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권위있는 전문연구기관인 한국수자원학회에 이미 용역을 의뢰하여 전반적인 원인규명과 근본적이고 항구적인 대책방향에 관하여 현재 용역이 진행되고 있으며, 9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관악산을 중심으로 한 전계곡들은 대체로 경사가 급하여 유속도 매우 빠른 지형특성을 갖고 있으며, 특히 신림6동과 10동에 연결돼 있는 삼성산 계곡은 경사가 아주 급하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계곡물이 하류측으로 쏟아내리는 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번 수해로 인하여 신림10동의 상류측 계곡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수해예방을 위한 침사지, 낙차공, 하상정비 시설 등 하천주변 정비공사를 하기 위한 용역을 실시중에 있으며, 계곡 관리를 위한 GIS시스템 구축에 대해서는 앞으로 연구·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첫번째 사항과 관련 사항으로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종합수방대책을 위한 용역실시내용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도림천을 중심으로 한 소규모 하천을 포함하는 수해예방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번째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대체로 피해가 많은 신림6동과 10동 등에서 일부 주민들의 집단민원의 움직임이 있었으나 여러 차례의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수해원인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되었다고 생각되며, 더 이상의 집단민원 움직임은 없습니다. 다섯번째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강조하신 대로 긴급상황 발생시 즉각 동원되어 주민대피, 계도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민방위대원이 사전에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 인력지원 사항 및 긴급대피 사항을 민방위교육프로그램에 포함될 수 있도록 서울시 및 행정자치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이만의 의원님께서 신림13동 산108-4에서 697-2간 사용되고 있는 도로는 개인 소유의 도로로써 오래 전에 콘크리트로 포장되어 있고, 상수도·하수도, 도시가스 공사 등으로 인해 노후되어 있으며, 빗물받이 부분도 파손되어 있으므로 주민숙원 사항인 포장공사 계획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림13동 697-2호에서 15호간 현황도로의 노후·파손된 콘크리트에 대해서 주민통행 불편해소 차원에서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이 확보되면 아스콘 포장 및 빗물받이를 정비할 예정입니다. 다만 신림13동 산108-4 임야 부분에 대한 전면포장은 사유지로써 포장정비가 어려운 실정이며, 토지소유주의 사용승락이 있을 경우에만 가능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김영복 의원님께서는 주차단속 사항과 당곡중학교 주변 진입로 확장 사항과 관련해서 두 가지 사항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첫번째 질문 사항인 보도상 주차단속 및 자전거도로의 주차단속 실적과 앞으로 어떻게 단속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불법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한 단속자료 관리는 자전거도로에 대하여 별도의 구분을 하지 않고 차도와 보도상 주차만을 구분하고 있어 질문하신 자전거도로에 대한 실적을 명확히 구분하여 말씀드릴 수 없어 보도상 주차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실적으로 보고드리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실적을 말씀드리면, 2000년도에는 차도상 주차단속 6만6,943건, 보도상 주차단속은 1만1,132건으로 총 7만8,075건을 단속하였으며, 2001년도 8월 31일까지의 차도상 주차단속은 5만669건, 보도상 주차단속은 1만1,064건으로 총 6만1,733건을 단속한 바 있습니다. 자전거도로를 포함한 보도상 주차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은 총 단속건수 대비 2000년도 14.3%, 2001년도에는 17.9%로 자전거 도로상의 안전한 이용과 활성화를 위하여 단속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관내 주요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자전거도로에 대한 주차단속은 우리 구의 불법 주·정차 단속활동과 연계하여 관내 전지역을 3개 권역으로 나누어 주차단속원 6개조 18명이 1일 3~4회 이상 순회 단속활동을 실시하고, 남부순환로를 비롯한 단속 취약지역의 상습적인 주차 위반차량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활동을 위하여 기동단속반 2개조 8명과 버스전용차로 단속근무자 4개조 8명을 투입하는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통해서 녹색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봉천사거리에 자전거 진입로를 만들어 놓았는데 허용표지와 규제표지를 1년이 되도록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남부순환로등에 설치되어 있는 자전거도로는 200m 간격마다 자전거도로임을 표시하는 표지판은 기 설치되어 있으나, 자전거 도로상에 불법 주·정차 및 오토바이가 주행하는 등 자전거 이용등에 장애요인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어 자전거 이외의 차량등의 통행을 제한하는 규제표지판을 조속한 시일 내에 설치 완료토록 하여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끝으로, 당곡중학교 주변 진입도로 확장공사 사항과 관련된 답변입니다. 당곡중학교 주변 도시계획도로인 봉천1동 705-1에서 685-56간에 대한 도로개설공사는 우리 구 재정여건상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어 사업추진이 지연되었으나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하여 2002년도 본예산에 보상비를 반영하고 연차적으로 공사비를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임을 답변드립니다. 이상으로 여덟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복부의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보건소장 최연남입니다. 저에게는 장옥호 의원님, 전익찬 의원님, 김장환 의원님께서 4개 항목을 질문하셨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장옥호 의원님의 질문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식품위생법상 혐오스런 간판 이름은 규제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와 이를 단속할 법적근거는 없는지, 없다면 단속근거를 마련할 생각은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행 식품위생법상 선정적이거나 혐오스러운 간판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공익상 또는 선량한 풍속을 유지하기 위하여 혐오스러운 간판 이름 사용을 자제토록 행정지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러한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식품접객업소의 간판이름을 새롭게 바꾸고자 2001년 6월경에 조사하였습니다. 그 중 미풍양속을 저해하거나 청소년들에게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15개 업소 간판을 선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업소 중 3개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통하여 시정조치 하였으며, 또한 3개 업소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자진정비 동의서를 징구하였고, 기타 업소는 업주의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하여 영업지위 승계시나 기간을 두고 바꾸도록 행정지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런 혐오스러운 간판을 사용하지 않도록 신규 영업 허가시에 업주들의 동의를 얻어 제한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전익찬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하절기 모기와 해충이 극성을 부리고 있는데 이에 대한 방역소독 및 예방접종 대책과 동별 방역소독 횟수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방역소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에도 전염병 관리를 내실화하고 전염병이 없는 관악구를 만들기 위해 모기등 해충이 많은 5월 초순부터 9월 말까지 방역기동반을 편성하고 비상방역체계를 유지하여 전염병 확산방지에 대비하였고, 매개곤충에 의한 전염병을 차단하기 위하여 저소득층 밀집지역·도림천·쓰레기장·재개발지역·공중화장실 등의 취약지역과 사회복지시설·경찰청기동대 등의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분무소독을 중점 실시하고, 숲 인접지역등에 대해서는 조기 연막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경로당, 어린이집, 공원, 학교 등에 대해서는 공공근로인력을 활용하여 분무 살균·살충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지역과 쓰레기적환장 등에 대해서는 8월까지 집중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예방접종 대책으로는 하절기 일본뇌염 예방을 위한 접종을 4월부터 7월 중 집중 실시하여 현재까지 1만5,800명을 접종하였으며, 또한 장티푸스 예방접종은 수해가 컸던 13개동 주민과 식품위생업소 및 집단급식소 종사자를 대상으로 현재까지 3,510명을 접종하였습니다. 2001년도 동별 방역소독 횟수는 요구하신 대로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끝으로, 김장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우리 구의 콜레라 예방 및 방역대책과 콜레라 양성환자가 있으면 관리실태와 콜레라백신 보유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30일 울산시 울주군에서 경북 영천에 '25시 만남의 광장'과 관련하여 콜레라 환자가 처음 발생한 후 일부 감염경로가 다른 환자도 발생하고 있으나 차츰 줄어드는 추세로 9월 13일 전국적으로 콜레라 확진 환자는 120명입니다. 우리 구 보건소에서는 콜레라 발생과 확산방지를 위하여 9월 6일부터 역학조사반 및 방역기동반의 근무시간을 22시까지 연장하여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병원 5개소 및 의료기관 등에 대한 설사환자 중점모니터링 실시와 콜레라 예방접종 및 주의사항 등에 대한 홍보물 8,000매를 의료기관과 구청·동사무소 민원실 및 식품접객업소·집단급식소에 배부하고, 구청 홈페이지·지역신문·유선방송 등에 홍보를 하였으며, 또한 관내 초·중·고등학교 및 사회복지시설의 집단급식시설 종사자에 대해서는 보건소를 내소하여 보균검사를 받도록 조치하였고, 일식집, 뷔페식당, 집단급식소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보건소 직원이 직접 업소를 방문하여 위생점검과 종사자에 대한 채변검사, 주방기구, 어패류에 대해서 수거검사를 실시하여 콜레라 예방활동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콜레라 의사환자나 확진환자로 발생된 자는 없으며, 참고로, 서울시에서는 금천구에서 발생한 콜레라 환자가 1명 있고, 이는 경북 영천"'25시 만남의 광장" 이용자로써 서울시립 서대문병원에 격리 치료중에 있습니다. 콜레라 예방의 제일 효과적인 방법은 오염된 음식물이나 식수의 섭취를 금하고, 물과 음식물을 끓이거나 익혀서 먹으며, 특히 음식물을 취급하기 전과 배변 뒤에 손을 씻는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는 것으로, 백신에 의한 예방접종은 면역효과가 불충분하고 비용효과가 낮기 때문에 국립보건원의 표준예방접종지침에서 권고하지 않고 있어 우리 구 보건소에는 콜레라 백신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두번째로, 요식업소 및 공공장소에 설치된 생수에 음용수로 불가한 약수터 물이나 지하수 물이 생수로 유통되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의 왕래가 빈번한 요식업소 및 공공시설에 대한 음용수 공급체계는 크게 두 가지 경로로 주민에게 공급됩니다. 하나는 수돗물을 정수기에 여과하여 제공되는 곳이 있고, 다른 하나는 먹는물관리법에 의하여 수원을 개발한 허가업자가 수질기준에 적합하도록 제조한 물을 제공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음용수의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요식업소와 공공장소에 설치된 생수와 수돗물을 정수하여 제공되는 물을 직접 채수하여 금년에 18개 업소를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한 바, 모두 먹는물관리법 수질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명되었으며, 요식업소에서 검증이 안 된 약수터 물과 지하수를 음용수나 음식물 조리에 직접 사용하는 업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업소가 적발되면 식품위생법 관계 규정에 의거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의 관리현황과 향후대책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요구하신 대로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복부의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열한 분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답변내용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께서는 보충질문요지서를 작성하여 내일 회의 시작 전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과 답변은 내일 제4차 본회의에서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9월 15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4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2명)
12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