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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형복 의원 발언

97회 제3본회의2001-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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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화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으로 구청장님께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의에 참석하는 관계로 오전회의에 참석할 수 없으므로 오후 2시부터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기로 하였다는 양해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구청장님께서는 의회에 참석하시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판단으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 제2차 본회의에서 질문하신 열 분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답변하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보다 성실하고 책임있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답변내용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께서는 보충질문요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희철

김희철구청장

안녕하십니까? 관악구청장 김희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화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이남형 의원님이 질문하신 단열재 시공관련 사항과 유정희 의원님이 질문하신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관련사항은 의원님의 양해가 있어 소관 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관악산 남현동의 무질서한 등산로에 대한 정비와 매표소의 관리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6년 11월 20일 관음사 입구에 매표소를 설치하여 폐기물수거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으나 인근 산재한 소등산로를 이용, 무료로 입산하는 등산객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어 봄·가을 행락철에 입산통제구역의 단속계획을 수립, 연인원 300여 명의 공무원 및 공익근무요원이 토요일, 일요일에 입산통제와 계도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이 지역은 입산통제구역으로 입산하지 못하도록 차단철조망이 설치되어 있으나 입산통제구역을 우회하여 보성연립 뒤편의 등산로로 입산하는 등산객 증가로 등산로 주변의 자연환경이 훼손되고 동네 골목길로 등산객 및 차량통행이 늘어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앞으로 차단철조망 정비와 입산통제를 강화하고, 이용객이 많은 토요일과 일요일·공휴일에 이동매표소를 운영, 폐기물수거수수료를 징수하여 이 지역으로 입산하는 등산객을 줄임으로써 자연환경 훼손 및 인근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관음사 매표소는 폐기물수수료 징수수입이 매우 적으나 매표소를 폐쇄할 경우 무료로 입산하는 등산객으로 인하여 자연환경 파괴와 인근 주민들에게 더욱 피해가 늘어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자연환경 보존과 주민피해를 줄이고 관악산일반폐기물수거수수료 징수수입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현재의 관음사 매표소는 계속 운영을 유지하면서 입산객이 많은 남현동 보성연립 뒤쪽에 추가로 토요일, 일·공휴일에만 폐기물수거수수료를 징수하는 이동매표소를 설치·운영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사당초등학교의 명칭변경에 관한 사항은 동작교육청과 서울특별시교육청 소관의 업무로써 의원님께서 제안하여 주신 사항을 해당 학교와 동작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청에 건의하여 학교명이 변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문화교육회관에 관한 답변입니다. 서울시 교통문화교육원은 『서울특별시교통문화교육원설치및운영조례』에 의거 서울시와 "좋은 친구 산업복지재단"간의 『서울특별시교통문화교육원위탁운영에관한협약』을 근거로 운영되는 교육원으로서 공휴일과 야간에 지역주민에게 주차장을 개방하는 사항은 교육생과 문화센터 이용자의 이용시간이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야간 및 공휴일 주차장 개방은 가능한 사항이나 개방시 장기간 방치되는 차량으로 인한 주차장 운영상의 문제로 개방치 못하고 있으나 서울시로 주차장 개방문제를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교통문화교육원 내의 "사당문화센터"를 "남현문화센터"로 하는 명칭 변경사항은 당초 명칭 제정시 "관악", "남현" 등의 명칭이 거론되었으나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사당문화센터"로 제정이 됐으며, 명칭변경시 이미 제작된 간판·팸플릿 등 각종 홍보물 교체와 내부 전산시스템의 명칭 변경등에 따른 예산상의 문제와 이미 홍보된 명칭변경시 교육생과 이용주민의 명칭에서 오는 혼란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교통문화교육원에서 서울시에 건의하여 건의결과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답변을 드렸으며, 우리 구 또한 서울시에 명칭변경에 대해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문화센터 내 제반시설 이용시 경로우대 노인들에게 운수종사자와 같은 30%의 할인 혜택을 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현재 문화센터 내에는 각종 교양·교육프로그램과 사우나, 헬스센터 등 여러 개의 문화시설을 갖추고 있고, 서울특별시교통문화교육원설치및운영조례에 의거 운수종사자와 그 직계가족 이용시 30%의 할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어학 및 전산관련 일부 교육프로그램 이용시 65세 이상의 노인에게도 약 30%의 할인 혜택을 주고 있으나 극히 미미하며, 제반시설 이용에 대한 할인혜택 확대는 조례개정 문제가 수반되므로 서울시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대입구역 사거리 교통대책과 일방통행로에 대한 답변입니다. 서울시 간선도로 교통종합개선사업 및 관악로 개선사업계획의 일환으로 봉천사거리 교통정체의 해소를 위하여 서울대학교에 3회에 걸쳐 서울대 셔틀버스 정류소를 봉천4동 건영아파트 앞으로 이전토록 요청하였으나 아직까지 이행되지 않아 재독려 중입니다. 추후 서울대 셔틀버스를 봉천4동 건영아파트 앞으로 이전시 마을버스 정류소를 이전의 서울대 셔틀버스 정류소 위치로 이전하여 봉천사거리에서 서울대 방향으로 운행하는 차량의 정체를 해소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주택가 이면도로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 및 주차질서의 확립, 긴급차량의 소통원활을 위해 이면도로 주차구획 확충 및 일방통행 확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현동의 경우 주차실태 및 주차장 현황조사, 주민설문조사, 설계용역, 주민대표 간담회, 주민공청회, 방배경찰서의 교통규제심의를 거쳐서 서울경찰청에서 일방통행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였습니다. 일방통행과 관련하여 주민공청회를 거쳐 시행되었으나 일부 지역주민의 해제요구가 있어 방배경찰서와 협의 중에 있으며,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거주자우선주차제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지난 92회 정례회 때의 질의·답변과 일부 중복되므로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 배경은 생략하고 답변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현재 주차료를 납부하면서도 부정주차 차량으로 인하여 지정받은 구간에 주차를 하지 못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구에서는 지난 7월 2일부터 거주자24시간주차민원처리반을 설치하여 24시간 상시 단속체제를 갖춘 바 있으며, 구청에서 전화요금을 납부하여 드리는 민원신고용 080 전화도 2대를 설치하여 주야로 단속에 임하고 있으나 다소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하는데 있어서 안내표지판 설치는 설치구간을 안내하고 주차요금 수준과 위반시의 불이익 등을 운전자에게 홍보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입니다. 물론 안내표지판이 다소 주차에 방해를 주거나 미관에 좋지 않다 해도 표지판이 없으므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감안할 때 표지판 설치는 필수적인 사항으로 각종 도로안내 표지판과 같은 역할을 하는 시설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주민에게 고통만 안겨주는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전면 중단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거주자우선주차제는 비단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 25개 구청이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공조체제를 유지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써 현 시점에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포기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며, 본 제도에 대해서도 실시를 반대하는 주민들이 있는가 하면 일부 주민들은 본 제도 이후 달라진 주차질서 확립에 호응을 보이고 있는 것도 또한 사실인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시행과정에서 발견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최대한 보완해 가면서 질서유지를 위한 제반사항도 적극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방향이라고 이렇게 판단됩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남현동을 포함한 1권역에 대해서만 이면도로 유료화를 추진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구에서는 2002년 상반기 중으로 비교적 주차시설이 타 지역에 비해 양호한 신림동 지역 4개동을 선정하여 4월경부터 거주자우선주차제로 운영할 예정이며, 하반기부터는 나머지 동에 대해서도 유료화를 확대해 나갈 이러한 예정으로 있습니다. 단지 1권역을 가장 먼저 시행하게 된 배경은 그동안에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마는 이면도로 유료화를 일시에 우리 구 전지역에서 실시하게 되면 일부 주민들에게 약간의 어려움도 예상되어 단계적으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주차문제는 주민들의 가장 현실적인 문제로 우리 모두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해결책을 모색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대의적인 입장에서 주차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도록 의원님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예비군 동대본부에 대한 행정전화 설치는 금년도 2월 동대장과의 간담회시 건의되어서 그간 27개 동대본부에 행정전화 회선의 설치를 완료한 상태로 내년도 1, 2월까지는 전화기를 설치·개통하여 구와 예비군 동대본부간에 원활한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양창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구 건설공사 시행방법 개선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악산일반휴게소 소송패소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악산일반휴게소 중재사건은 도급자인 거산공영개발이 대한상사중재원에 준공미수금 6억4,600만원, 증액분 1억2,600만원, 추가공사금 등 8억500만원, 피해배상금 1억5,000만원 등 총 10억5,000여 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중재신청한 결과 2001년 10월 15일 지체상금 2억5,000여 만원과 추가공사금 2,000여 만원 등 2억7,000만원과 2001년 1월 9일부터 중재판정일까지는 연 6%, 그 익일로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8%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정이 있어 중재법 제34조 규정에 의거 중재판정의 정정신청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향후 우리 구 고문변호사의 자문과 건설기술상 적법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현 상태 승복부분과 쟁점사항에 대한 민사소송 제기여부를 조속결정 시행하여 추가 이자부담을 최소화할 것입니다. 또한 관악산일반휴게소에 대한 지적사항인 변경설계도면 비치, 화장실 및 조리실 오·폐수 설치, 공사감독관의 잦은 변경, 건물 내부 시공불량지 조기보수·하자보수 등은 각종 사항을 점검·보완함으로써 이용시민 불편사항 해소에 큰 도움이 되었으며, 중재사건의 판정내용을 분석한 결과 지체상금, 추가공사금에 대한 정확한 준비서면과 증빙자료를 제출하였으나 판정시 인정되지 않아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판정 정정 요청한 사항임을 말씀드리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건설위원회 폐회중 활동과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와 이행사항은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 자료를 제출하여 드리겠습니다. 재무건설위원님께서 어떤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이에 해당되는 관련부서가 사전에 안건을 놓고 의견을 조율하고, 의원들의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공사를 해달라고 건의하신데 대해서 공사진행에 따른 공사 발주부서, 감독부서, 계약부서와 수시로 협의하여 원만한 공사진행을 위해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미흡했다고 사료됩니다. 앞으로는 공사추진 실무단을 구성하여 정례적인 실무단 회의를 실시하고, 안건별로 수시 회의를 실시하여 부서별 의견조율과 문제점들을 해결하여 부실시공 방지와 원만한 건설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입찰제도에 대한 답변입니다. 턴키입찰 대상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9조에 의거 총공사비 추정가격 100억 이상 신규 복합공사인 "대형공사"와 총공사비 추정가격 100억 미만의 신규 복합공사 중 각 중앙관서의 장이 설계시공 일괄입찰로 집행함이 유리하다고 판단된 "특정공사"에만 적용토록 되어 있고,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조제1항 규정에 지방자치단체는 설계시공 일괄입찰 대상인 공사는 조달청에 요청토록 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직접 설계시공 일괄입찰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동법시행령 제15조제2항에서 천재지변이나 재해 및 사고의 긴급복구공사 등을 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사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일반공사는 설계시공 일괄입찰, 즉 턴키베이스입찰이 곤란함을 답변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현행 적격심사 낙찰제도는 '99년 9월 9일부터 지방자치단체에 도입되었으며, 이 제도 시행 전에는 최저입찰제가 적용되었으나 덤핑 등으로 인한 부실공사가 발생돼서 순공사비 수준 이하의 저가입찰 및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해 적격심사 낙찰제도로 시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행 제도에서는 우리 구에서 최저가 입찰제를 도입하기 위해 어려움이 있으나 추후 관련법규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입찰제도를 도입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입찰자격 심사기준과 계약서를 개선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입찰자 적격심사 기준은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에 의거 시행하고 있으나 관련 예규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 구 실정에 맞도록 적극 적격심사 기준을 모색토록 해야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관악구 소재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가점을 적용하는 방안등을 검토하겠습니다. 현행 관련규정에 의한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사 성질에 따라 특수계약조건과 시방서를 첨부하여 계약 상대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 실정에 맞도록 계약서를 개선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개선방향으로는 발주부서, 감독부서, 계약부서로 구성된 공사추진 실무단을 구성하여 공사발주가 되기 전에 실무단 회의를 거쳐 공사 성격, 사안별, 공사특성 등을 검토하여 특약조건을 제시토록 하여 공사계약시 특수계약조건을 첨부하여 계약함으로써 부실시공을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건축과 영선계 직원충원 및 공사기획단 구성문제 등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제반사항을 검토해서 영선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장옥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13개 노선, 34㎞에 은행나무 외 7종 7,689주의 가로수가 식재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신림8동 독산동길은 0.7㎞ 구간으로 버즘나무 144주, 은단풍나무 15주가 식재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버즘나무는 '80년대 식재한 것으로써 생육상태는 양호하나 가로수의 지하고가 낮아 통행에 불편을 주거나 미관을 저해하는 수목이 있어서 매년 전지작업을 실시하여 관리를 하고 있으며, 은단풍은 각종 공해에 적응력이 약하고 수형이 불량하게 성장하고 있어 가로미관 향상을 위해 수종갱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독산동길의 현 가로수를 주민들에 의한 시민 헌수로 수종갱신이 될 수 있도록 건의하신 내용은 매우 좋은 정책대안이라고 판단됩니다마는 현재 버즘나무는 가로수로서 양호한 수종으로 선정되어 관리되는 수목으로써 동 수목을 수종갱신하는 것은 서울시의 공원녹지정책 및 가로수관리지침에 적합하지 않으나 수형이 불량한 은단풍을 포함하여 전반적인 불량수목에 대한 수종갱신 방안을 생명의나무 천만그루 심기사업과 연계, 주민들의 헌수 수목을 활용, 수종갱신토록 적극 검토하여 구민이 함께 구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남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도로점용료 체납방지를 위한 바람직한 사항으로 사료되며, 준공일 기준 도로사용료 완불영수증 첨부시 2차 민원발생의 소지가 있으므로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으며, 이와는 별도로 건축현장 도로점용 확인에 더욱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동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불균형 방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준재정수요 충족도가 40%에도 미치지 못하는 우리 관악구에서 참으로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를 의원님께서 적절히 지적하여 이러한 재정문제에 관해서 말씀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지난 '99년 12월 28일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이 13.27%였으나 이것이 15%로 16년만에 개정되어서 2000년도 대비 2조278억원이 증가됨으로써 자치단체로서의 재원배분 효과가 크게 신장되었으나 서울시 자치구의 경우는 기준재정수요 충족도가 50%에도 못미치는 구가 17개구나 됨에도 불구하고 지방교부세법 제6조제1항 단서조항에 보면 서울시와 구와 합산으로 계산을 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자동적으로 빠져서 재정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사실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시 자치구간 재정규모도 최고 구와 최저 구간의 차이가 2.4배에 이르는 등 재정불균형이 심화되어 동일생활권에서 지역간 행정서비스의 격차를 야기하고 다시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고자 서울특별시 구청장협의회와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또는 구청장 저 개인 자격으로도 관계기관에 건의를 하고 대통령 면담시에도 건의드리는 등 '98년부터 2001년에 이르기까지 총 11회에 걸쳐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교부세법의 개정뿐만이 아니고 국세의 지방세 전환, 담배소비세와 종합토지세 교환 또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재정현황에 따라서 강력히 제 주장을 시도한 바도 있습니다. 각종 정책세미나나 각 지방자치발전 대토론회 개최와 참여에 의한 각계각층의 의견수렴, 대정치권 건의문 채택, 지방자치 전문지와의 인터뷰 등에서도 이의 개선을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무 부처인 행정자치부에서는 서울시의 재정상태가 양호하여 서울시를 지원할 경우 여타 지자체의 재원감소, 장기적 검토 등등의 사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편 현재 민주당에서 서울시, 행자부 등과 당정협의회를 거쳐 서울시의 담배소비세와 자치구의 종합토지세 교환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를 당론으로 확정, 국회에 제출키로 결정된 바 향후 이들을 포함한 지방세법의 개정추이를 지켜보면서 다른 야당과의 협조체제를 계속 구축해 나가겠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충 문제는 서울시 구청장협의회나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모두의 관심사항으로 지속되고, 계속 각계각층의 여론을 모으고, 이를 보다 구체화하여 건실한 지방재정을 이루고, 명실공히 지방자치제가 활짝 필 때까지 줄기차게 이러한 자치재정 확보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답변입니다. 2000년 1월 도시계획법 전면개정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가 우리 구뿐만 아니라 우리 국토 전반에 걸쳐서 현안업무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전체의 장기 미집행 시설을 정비하고자 2000년 4월 12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계획수립 연구용역"을 발주하여 올 12월 중 연구용역이 완료될 예정으로 그 결과에 따라 장기 미집행시설의 재정비를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도시계획법 부칙에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2001년 12월 31일 단계별 집행계획을 공고토록 규정되어 있어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의 계획과 별도로 2001년 9월부터 각 시설물 별도로 주관 부서에서 재정비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을 위해 면밀히 검토 중에 있으며, 존치대상으로 결정된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는 2001년 12월 31일까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공고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과다한 계획변경, 주변지역의 여건변화, 현실적으로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과감히 폐지하여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민원을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서울시에서는 존치시설에 대한 사유토지 보상비의 일정 범위 내에서 자치구별 기준재정수요 충당률과 재정수요를 고려하여 자치구별 사유토지의 보상비 등 일정 비율을 차등 보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미집행 시설별 건수와 10년 단위로 연도별 건수 그리고 예산규모 등에 대해 답변드리면, 서울시에서 수행 중인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계획수립 연구용역" 자료에 우리구 장기 미집행시설 현황은 도로 81건, 공원 6건, 주차장 11건, 녹지 4건 총 102건이며 이것을 10년 단위로 구분하면 10년 미만 12건, 20년 미만 10건, 30년 미만 47건, 30년 이상 33건입니다. 이 중에서도 매수청구대상 토지는 591필지에 78,573㎡(23,768평)로 보상액은 약 577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워낙 방대한 기간의 시설들에 대해서 용역을 시행 중에 있어 다소의 건수 및 면적은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미집행시설에 대하여 토지소유주가 매입 대신 시설해제 요청시 가능여부에 대해 말씀드리면, 각 시설별 도시계획시설은 주관 부서 재정비계획에 의거 도시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며, 보상여부는 토지 소유주가 저촉토지에 대해서 매수청구 신청시 검토하여 결정할 것입니다. 그리고 보상방법은 지목이 대지인 소유자에 대해서 2002년 1월 1일부터 매수청구권이 부여되며, 매수청구 후 2년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매수 결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매수토록 되어 있습니다. 지목이 대지가 아닌 경우에도 최초 고시일을 2000년 7월 1일로 보고 향후 20년 이상 미집행시 자동 실효되도록 되어 있으며, 도시계획시설은 도시기반시설로써 토지주의 해제요청만으로는 해제가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구청 광장의 자동차 무상점검센터의 이전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자동차 무상점검서비스를 실시하게 된 추진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를 타고 우리 구를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2000년 5월 1일부터 매주 토요일 시행한 행정서비스 사항인 것입니다. 이러한 자동차 무상점검서비스는 각종 언론에도 보도된 바 있으며, 특히 행정자치부 행정서비스헌정 3년을 맞아 우수사례로 채택되어 전국 지자체에 시달되는 등 현재 타 지자체로부터 문의가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동 서비스 행사가 동절기를 맞이하여 2001년 11월 30일을 끝으로 일시 중지된 상태로써 2002년 4월 이후 재개시는 관련단체와 협의하여 적극 검토토록 하겠으나 서비스차량 대부분이 번호판 탈·부착 등 자동차등록 관계로 내방한 차량이고 주1회(10:00~13:00) 실시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승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봉천8구역 재개발조합과 관련하여 의원님께서는 여러 가지로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답변을 하기에 앞서 이러한 종류의 질문을 받고 구청장으로서 느낀 점을 밝히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인은 평소 의회를 존중하는 의회민주주의의 신봉자로서 개인적으로는 여러 의원님의 인격이나 능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특히 구정질문을 통하여 제시되는 의원님들의 건설적인 대안제시는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이를 실천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일부 개별 사안에 따라서는 서로가 의견을 달리할 수도 있으며, 특히 개별 의원님의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결정도 때로는 부득이하게 내려야 할 때도 있음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의원님들의 넓으신 이해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 일이기는 합니다만 어제 이승한 의원님의 질문처럼 다소 감정이 앞선 과격한 언어와 인신 공격적인 질문이 있을 때는 정말 안타깝고 유감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구정을 논의하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같이 지혜를 모으고 협력하는 자리가 되어야 할 신성한 구정 단상이 자신과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안에 대하여 특정 공무원을 비하하고 근거없이 모욕적인 언사를 앞세우는 자리가 되어서는 결코 아니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승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봉천제8구역 재개발조합 변경인가의 처리과정을 개괄적으로 먼저 설명드리며, 질문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봉천제8구역의 재개발조합 구 집행부는 조합원 1/5 이상의 서명과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관에 따른 임시총회 소집을 거부하였고, 이를 이유로 조합원이 직접 총회소집을 법원에 신청함에 따라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2001년 9월 22일 보라매 민방위교육장에서 이 조합의 감사인 이승한 의원께서 직접 임시 의장을 맡아 임시총회를 진행했습니다. 이 총회에는 모두 1,173명의 조합원 중 500명의 조합원이 직접 참석을 하였고, 서면위임장으로 총회출석을 대신한 218명의 조합원을 합하면 모두 718명의 조합원이 출석하여 성원이 되었습니다. 이 총회에서 제1안건으로 조합장을 비롯한 이사진의 해임안건이 상정되었고, 찬성이 서면위임 포함 588명, 반대가 44표로 가결된 것은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과 같습니다. 그러나 제2안건으로 상정된 신임조합장의 선출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 구 자문변호사간에도 서로 상반되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신임조합장으로 2명의 후보가 추천된 경우 단순히 총회결의에 따르겠다는 서면위임장의 숫자를 어떤 특정후보의 득표수로 가산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경선의 경우 당연히 서면위임장은 기권이나 무효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도 있고 실제로 당일 총회석상에서도 이를 득표수에서 제외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당일 총회를 참관한 우리 구 공무원이나 컨설팅회사 직원, 시공사 직원 등의 일관된 증언과 신 집행부가 스스로 제출한 총회 의결서에도 명확히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조합장으로 선출된 후보의 득표는 265표에 그쳐 정관이 정한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에 크게 못 미쳐 유효한 조합장의 선출이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이러한 득표수가 문제가 되자 신 집행부는 곧바로 서면위임장을 다수득표자의 득표수로 가산을 하여서 총회의결서를 수정 보고해 오고, 결국 우리 구에서는 이 서면위임장의 득표 계산여부에 대한 법률자문까지 거쳐서 이 법률자문의 과정에 있어서도 5명의 변호사가 답변을 한 내용 중 인감증명을 첨부한 대리인계와 총회출석을 대신한 서면출석의 성격을 혼동한 내용이 있어 보충질의까지 거쳐 최종적으로 2명의 변호사는 서면위임장을 득표로, 다른 2명의 변호사는 기권으로 보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해당 조합의 정관에는 조합장은 반드시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구역 내 거주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어 사업시행인가 이후 조합원의 자격을 승계한 자는 조합장이 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이 선출된 조합장은 역시 이 조항에도 위배되는 승계조합원으로 득표수 외에도 여전히 조합장 선출의 적격여부가 쟁점여부로 남아 있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신 조합장의 적법한 선출여부에 대한 쟁점은 구 집행부가 임시총회 직후인 9월 24일 제기한 신 조합장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에서도 낱낱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법률적 쟁점이 구 고문변호사의 법률자문등을 통해 신중히 검토되는 과정에서 신 집행부를 지지하는 30여 명의 과격한 조합원들이 구청장실을 점거하고 구청장의 즉답을 요구하며 현장에 이승한 의원과 함께 와서 집단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법률적으로 신중히 해석되고 검토되어야 할 사안을 즉석에서 대답을 요구하는 물리적 행동이 문제가 있기는 하였으나 당시 가장 쟁점이 되었던 득표수의 문제에서는 신 집행부가 사실상 절대 우세한 득표를 한 것이 사실이니 서면위임자의 의사가 사후 보완이 이루어 진다면 이를 득표수로 가산하여 검토하라는 지시를 구청장이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전혀 언급이 없었던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구역 내 거주자라야 한다는 정관상 조합장의 거주조건까지 뒤늦게 드러나게 됨에 따라 구청 내 여러 간부의 종합적인 건의에 따라 신 조합장의 자격은 정관에 정한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 인정하기 힘들다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다만 결과적으로 집행부가 전혀 없는 조합의 기능마비를 그대로 둘 수 없어 신·구 집행부가 모두 참여하는 임시총회를 개최하는 방향으로 양 당사자를 설득하고 총회소집을 위한 고육지책으로써 지난 11월 1일 신 조합장을 인가하면서 임시총회를 개최하는 권한만 부여하는 한편 양 당사자가 임시총회 결과에 승복하도록 하기 위한 방안으로 우리 구가 임시총회에 직접 관여하는 방안까지 제시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당초 목표로 하였던 11월 중 총회소집을 위한 양 당사자의 절차상 합의가 지연되는 가운데 오히려 구 집행부가 제기한 직무정지가처분신청의 법원 결정일이 11월 말경으로 임박해 왔고 총회소집까지의 소요기간을 감안할 때 법원의 가처분결정전에 임시총회의 개최는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법원의 결정이 예상보다 다소 늦어지고는 있으나 금명간 곧 결정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록 가처분이 법원의 최종판결은 아니지만 다른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법률관계를 구속하는 효력이 있으므로 우리 구에서는 앞으로 법원의 가처분 결정여부를 존중하여 이에 따른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승한 의원께서 구체적으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질문순서에 따라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민원인 앞에서 한 구청장의 답변 번복에 대한 부분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당시 민원인들이 구청장실을 점거하였을 때 실무적으로 쟁점이 되고 있었던 부분은 서면위임장의 득표수 인정여부였고, 본인이 약속한 것도 형식적인 몇가지 보완으로 실제 다수득표자의 득표인정을 검토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종합적인 검토를 기다리지 않고 즉석에서 확답을 요구하던 집단민원의 처리과정 중에 미처 거론되지 않았던 조합장의 구역 내 거주조건이 정관위배로 뒤늦게 문제가 되어 조합장의 자격 인정여부가 다시 원천적으로 재검토되게 되었고, 그 결과 불가피하게 인가가 보류되었던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당초 본인이 주민에게 한 이야기는 별개의 사안인 정관상 조합장의 자격문제로 인가가 보류된 것이지 주민에게 한 말을 번복한 것은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두번째로, 5명의 변호사 중 4명이 신 집행부의 인가를 긍정적으로 판단한 것을 도시관리국장이 감정적으로 거부하였다는 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종적인 변호사 자문결과와는 상이하며, 특히 그 외에도 조합장의 구역 내 거주조건 여부가 추가로 고려되어 인가가 보류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세번째로, 갈팡질팡한 행정으로 조합업무가 마비되고, 두산아파트의 주민에게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신 집행부의 적법성여부는 애초부터 문제가 제기되었고 이를 치유하기 위한 행정노력을 일부 조합원들이 물리적인 힘으로 해결하려 하여 오히려 원만한 문제해결이 더욱 늦어진 감이 없지 않습니다. 어차피 이 문제는 조합 내부의 갈등과 총회진행의 흠으로 발생된 조합의 고유문제로써 조합원이 법적으로 해결하든 조속한 총회소집으로 해결하든 스스로 해결할 문제이며, 행정관청은 조합원의 선택이 있은 이후에 이를 행정지원하는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네번째로, 조합설립인가의 처리과정에서 의원님께 많은 무례를 범한 도시관리국장의 행동에 대한 징계여부를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공무원의 친절의무가 어느 범위까지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 대단히 광범위하게 해석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의 친절의무는 정상적인 업무절차에서 정상적인 민원인의 응대에 적용되는 것으로써 이번 사례와 같이 특정 사안에 대하여 극단적인 이해관계나 의견을 달리하는 집단민원의 처리과정이나 특정인과의 고질적 개인의견 충돌에서 적용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한 것으로 구청장으로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지난 94회 임시회 본회의 구정질문과 관련하여 의원님께서는 봉천 제2-2구역과 봉천 제7-1구역의 종전토지 등기미필과 관련한 공무원의 공조 가능성을 지적하시고, 이에 대한 자체감사, 관련공무원의 징계, 구상권의 행사 등을 요구하셨습니다. 이 문제의 대상인 취득세와 등록세는 서울특별시가 세원으로 하는 시세이며, 재개발조합장이 직접 보존등기를 하게 된 과정에 적용된 재개발관련 조례나 지침도 서울시가 관장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서울시의 조사가 현재 진행 중에 있고, 아직 관련공무원의 위법성이나 문책여부가 결정된 바가 없는 상태에서 우리 구가 자체적으로 감사할 이유도 없고 징계나 구상권의 행사도 거론할 이유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의원님의 구정질문서가 관련 재개발조합에 전달되었다 하는데 그 전달여부나 전달된 경위에 대하여는 우리 구로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음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시에 시책업무추진비 정산내역을 확인해 본 결과 영수증이 관악구 관내가 아닌 업소에서 발급한 것이 일부 있고 대부분의 영수증이 식당이나 술집에서 발급된 것이라 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알다시피 국·과에서 집행되는 시책업무추진비는 부서에 따라 월별로 20만원에서 7~80만원까지 소관 부서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편성된 것입니다. 대부분 격무에 시달리는 직원들의 격려나 업무상 관련 기관간의 협조 등을 위해 집행되는 접대성 경비입니다. 따라서 그 집행되는 지역이 대부분 관악구 관내의 식당등이 되겠으나 형편에 따라서는 관내를 벗어난 지역이 될 수도 있음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김장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악산 주차장에 관련한 제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관악산 공원주차장 운영과 특별공적 직원 인사에 대하여 질문하신 김장환 의원님께 본 관악산 공원주차장에 대하여 간단히 배경을 설명한 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악산 공원주차장은 1987년 서울시에서 주차장 재원확보를 목적으로 주차장법에 의하여 시설한 것을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이 수탁운영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자치구 출범 후 서울시계획에 의하여 1997년 7월 위탁·운영권을 우리 구에 이관하여 시설관리공단 직원 5명의 고용승계 조건과 7 대 3의 수익률 배분조건으로 위탁·협약케 되어 우리 구에서 운영한 사항으로써 이관 당시에는 직원 5명의 고용승계도 문제지만 서울시가 수익금의 70%를 분배받는 불공정한 분배율이 더욱 문제가 되어 그 동안 김장환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이 이의 상향조정을 주장하였으며, 구청장인 저 자신도 '98년 취임 이후에 이러한 불합리한 계약에 대하여 그 대안을 연구하여 오던 중 한 직원의 적극적인 업무추진 자세와 2000년 11월 서울특별시장과 관악구청장간의 특별면담 건의를 통하여 조건부 위탁·협약운영이 아닌 공원시설로서의 주차장운영관리권이 자치구에 완전위임이 이루어진 사항임을 말씀드리며, 관악산 공원주차장운영관리권 환원과 관련된 배경과 경위를 양지하여 주시고,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주차장민영화계획 관련 공문은 우리 구 교통지도과에 '99년 7월 9일 접수되었으며 서울시에서 위탁운영 중인 주차장을 민자유치로 위탁·관리하겠다는 내용으로 당시 공원녹지과가 관리하는 관악산주차장 현장에는 서울시 통보내용이 도달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99년 9월 서울시 전역 주차장을 민간업자와 서울시가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2000년 10월 1일 민간업체에서 인수시까지 우리 구에서 대응치 않았던 사유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선 말씀드릴 것은 우리 구에서는 '99년 9월 서울시와의 제2차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만일 그전에 서울시가 관악산주차장을 민간업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우리 구와는 2차 위탁계약 자체도 성사되지 않았을 사항이었습니다. '99년 7월 민영화 계획이 우리 구로 하달될 당시에는 관악산주차장은 민영화 계획에서 제외되었으며, 2000년 상반기에 추가로 관악산주차장이 민영화 계획에 포함되었던 사항임을 밝혀드리며, 이러한 일련의 재위탁계약 추진과정을 살펴보더라도 우리 구에서 대응할 게재가 전혀 없었다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입증대 부분에서 공시지가 20억원대의 운영·관리권 취득에 대한 질문사항은 관악산 공원주차장에 대한 배타적인 운영관리권 재환원 조치로 인한 우리 구 재정기여 효과분석 측면에서 공시지가를 면적대비 환산한 경우 20억원대의 취득효과가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번 노상주차장 위탁협약시 종전 7 대 3 배분율에서 5 대 5로 상향 조정되었는 바, 이는 의원님의 대안제시를 바탕으로 '99년도 2차 재위탁계약시 서울시에 우리 구의 의견을 전달하였으며, 서울시에서도 조정하여 주기로 문서상 확약을 받았던 사항입니다. 다음 노상주차장 야간운영건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관악산주차장의 운영시간은 09시부터 19시까지로 야간에는 무료개방이 되고 있는 상태로 이의 운용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노상주차장을 운수회사를 상대로 사용자부담원칙에 따라 차고지증명과 상관없이 야간 유료주차장으로 활용방안을 검토 후 입안하였으나 차고지증명등의 시행상의 어려움이 있어 추진치 못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향후 문제점을 보완하여 유료화를 추진토록 적극 검토하겠으며, 계획 방침기안 성안과정에서의 일부 미비점에 대하여 지적하신 사항은 차후 여하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직원교육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특진된 직원은 관악산도시자연공원 주차장 부지관리를 담당하는 자로서 2000년 9월 30일 서울시의 주차장관리권 이관공문 통보를 받고 심도있는 검토 결과 지금부터 14년 전인 1987년도에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없이 주차장법에 의한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 2000년 9월 30일까지 운영하여 오고 있던 것을 동 직원이 발견하고 서울시에 그 부당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한 결과 2001년 5월 2일자로 7개월 여만에 서울시로부터 당초의 계획을 변경하여 관악구로 관리위임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서울시에서 관악산 주차장 운영권을 환수하여 민간업체와 위탁·운영 계약체결을 하여 그 관리운영권을 인수하려고 하였으나 구민을 위한 주인의식과 관리책임자로서 책임감으로 어떠한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그 부당성을 끝까지 주장하여 민간업자가 이를 포기하도록 하여 서울시가 주차장 운영권을 변경토록 하는데 주도적으로 기여한 직원의 지혜와 용기는 동료직원들의 충분한 귀감이 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방공무원법 제39조3 제1항제2호,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8조4 제1항제2호, 관악구지방공무원인사규칙 제35조3 제4호에 의하여서 사실확인 및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특별 승진시킨 것으로써 앞으로도 특별한 공적이 있는 직원은 비단 이 직원뿐만이 아니라 다른 직원도 특별 승진시켜 직원들의 사기앙양과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겠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일곱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화석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성수

임성수부구청장

부구청장 임성수입니다. 저에게는 신동현 의원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번째 질문하신 우리 구의 전자결재 프로그램 시스템의 방식과 전자결재 진척도 그리고 서울시 25개 자치구별 전자결재 현황 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정보화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모든 행정업무의 기본이 되는 결재 및 문서수발을 전산시스템에 의해서 처리하여 예산 및 인력을 절감하고 업무효율을 제고하는 것은 지식정보화 시대로 대변되는 현대사회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전자정부를 표방하는 행정 내부의 업무효율화와 대민서비스 향상을 추진하는 한편 중앙행정기관 및 전국 시·군·구 전자문서 유통을 2002년까지 완료할 목표로 현재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내부 업무정보화와 행정효율화를 위한 기관 내 전자문서의 유통체계 확립이 더욱더 강조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구는 1997년 "스마트플로우"를 전자결재시스템으로 도입해서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으며, 2001년 10월 중에 전자결재율은 총 문서대비 54%이나 서울시 25개 자치구는 평균 65.7%이며, 우리 구의 전자결재율은 11월 현재 68%로 계속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현재는 우리 구 공무원들이 전자결재를 기피한다기보다는 시스템상 설계도면, 회계서류를 전자결재로 처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전자결재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스캐너를 12월 중에 구입해서 실무 부서에 보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타 구 전자결재 현황은 의원님께 기 제출한 자료와 같습니다. 앞으로 전자정부 구현과 전자문서 유통의 기본이 되는 전자결재 활용을 적극 독려하고, 시스템적으로 보완해서 업무효율을 제고하고, 행정력 향상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사회복지직의 과중한 업무에 대한 고충과 근무개선 그리고 보다 질높은 복지서비스를 위한 사회복지직 충원계획 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사회복지직 현재 인원은 총 35명으로 구에 5명, 동에 28명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가 가장 많은 신림7동에 2명을 배치하고, 나머지 26개동은 각 1명씩을 배치해서 하고 있으며, 2명은 현재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구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은 타 구에 비해서 비교적 업무량이 많은 편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근무에 전념하고 있는 사회복지직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해서 정부에서는 앞으로 2002년까지 각 구청별로 정원을 증원해서 배치하고자 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우리 구도 정원을 현재 총 52명으로 현재보다 18명을 증원할 계획으로 있으므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부족문제는 다소 해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는 사회복지직의 업무추진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금년부터 매월 업무추진비를 3만원씩 지급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직의 업무량을 감안해서 자활근로사업으로 수급대상자 100가구 이상인 24개동에 대해서 복지도우미 1명씩을, 그리고 복지사업과에 1명 총 25명을 고용해서 업무를 보조토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서울시와 협의해서 복지도우미 인원을 증가·배치할 수 있도록 협의 중에 있는 등 근무개선에도 노력하겠음을 답변드립니다. 이상으로 신동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화석의장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12시 20분까지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5명) (박화석 의장, 김형복 부의장과 사회교대) (재석의원 16명)

12시08분 회의중지

12시24분 계속개의

김형복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 타 용무가 계셔서 부의장인 본의원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대근입니다. 저에게는 송평수 의원님과 장옥호 의원님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질문해 주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송평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원님께서는 신림7동 지역 재개발구역에 포함된 현 동청사의 이전관계에 대하여 어떠한 계획을 하고 있고, 얼마의 예산이 필요한 것인지, 이주기간은 언제쯤인지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림1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이 2001년 9월 28일 사업시행인가됨에 따라 재개발구역 내에 포함된 현 신림7동 청사도 철거가 시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철거에 앞서 임시로 동사무소로 사용하게 될 신림7동 임시청사 확보 건은 신림1구역 주택재개발사업시행 인가조건에 의거 사업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가 임시청사 확보와 동기능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내부시설 공사비 및 이사비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현재 동장으로부터 임시청사로 사용할 건물을 선정하겠다는 보고를 받아 우리 구 주택과에 임시청사 확보에 따른 제반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하여 대한주택공사와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선정된 임시청사 건물은 신림7동 667번지 78호 지하 1층, 지상 7층 건물로써 지하 1층과 지상 2층을 임대할 계획으로 있으며, 대한주택공사에 지난 11월 24일 동 계획을 통보하였습니다. 청사 이전에 따른 임대료는 약 4억원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임시청사 내부시설 공사비 및 이사비 등은 설계가 및 견적에 의거 산정해서 청사이전 전에 대한주택공사에게 통보할 예정입니다. 임시청사로의 이전 시기는 재개발사업 추진일정에 따라 약간의 변동은 있겠습니다만 현 동청사가 철거되기 전에 이전토록 추진할 예정이며, 조속히 임대차 계약이 되도록 대한주택공사에 촉구하겠으며, 의원님의 뜻과 같이 재개발사업 추진과 동사무소 기능이 중단됨이 없도록 적정히 처리하도록 계속 확인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질문하신 신림제7동 재활용분리수거 현장에 발효식 화장실 설치 건은 사전에 양해하신 바와 같이 소관 국장인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옥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원님께서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과의 협력관계에 대하여 강조하시면서 구청과 타 공공기관 다같이 추구하고 있는 목표가 주민복지와 질높은 서비스 향상에 있다고 볼 때 관악구의회와 회기중 본 의회에 유관기관 관계자의 출석요구 협조가 가능한지, 불가능하다면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향후 이러한 문제와 관련해서 집행부의 입장을 밝혀달라고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의 경제권, 생활권, 교육권 등의 확대에 따라 주민들의 욕구가 다양해지는 현 시점에서 생활행정, 자치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종합행정을 수행하는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 실생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전기, 수도, 가스, 치안, 교육 등과 같은 사안들은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관계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관기관과의 협력관계는 전기, 가스, 수도 등 주민들의 기초생활의 안정된 공급과 지원에서부터 각종 재난발생시 주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공조체제의 강화등 여러 분야의 협조관계 유지가 필요하겠으나 유관기관의 지휘 통솔이나 통제 권한이 없는 지금의 기초자치단체로서는 한계가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우리 구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구청, 의회, 경찰, 소방, 전력 등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된 관내 15개 유관기관장이 한데 모여 지역현안들을 모색하는 "관악구기관장협의회"를 결성해서 수시로 적극적으로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현안사항의 조정협력은 물론 유대관계를 강화해 오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의회 회기중 본회의에 유관기관 관계자의 참석문제는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지방의회의 취급사무 범위에 대해 고유사무, 단체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 등으로 규정하고 있어 전기, 가스, 수도, 소방 등 주민들의 실생활과 관계가 있는 유관기관들은 취급사무 대부분이 국가 및 시·도 사무들로써 이들 소속 공무원 및 국영기업체 직원에 대해서 기초자치단체의 의회 회의에 참석요구를 강제할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취지와 같이 유관기관 관계자들도 구의회에 참석하여 의원님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참고해서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처리해 나갈 수 있는 좋은 제도이므로 우리 구민의 편익증진과 불편해소 차원에서 다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석을 권장하겠으며, 앞으로 이 문제는 법적·제도적인 장치도 검토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의 뜻을 살려서 유관기관과의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해서 구민들의 삶의 질이 더욱 신장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복부의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

민문기재무국장

재무국장 민문기입니다. 저에게는 신동현 의원님 한 분이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승용차 연식에 상관하지 않고 배기량에 따라 과세된 현행 자동차세 징수가 위헌이라는 판정에 따라 세금을 환급받기 위한 이의신청이 쇄도하여 한때는 업무가 마비될 정도였다고 들었는데 위헌심판 제청신청이 이미 받아들여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진행상황은 어떠하고, 만약 단순 위헌결정이 내려질 때면 차종별 환급기준, 기 납부금의 환급기간, 우리 구의 총 환급규모는 얼마나 되며, 또한 불복사유서 등의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주민들의 구제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승용차 연식, 즉 차종에 관계없이 배기량에 따라 일률적으로 부과한 자동차세는 위헌이라는 시민단체의 제소에 따라서 서울행정법원이 제청한 헌법재판소의 위헌여부 심판은 현재 계류중입니다. 현재 계류중으로 위헌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위헌으로 심판될 경우에도 한정위헌이냐, 헌법불합치냐 하는 결정방식에 따라서 환급기준이나 그 규모가 결정될 것입니다마는 감사원이나 행정자치부 그리고 서울특별시의 견해로써는 "위헌결정은 법적 안정성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소급효과가 없으므로 심사청구 여부와 관계없이 실익이 없으며, 기 부과된 자동차세는 적법하게 과세된 것이므로 환불이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참고로, 지방세법 제80조에 의한 감사원 심사청구 기간 내에 우리 구에 심사청구 접수한 건수는 7,314건이고, 서울시 전체는 약 23만 건, 전국적으로는 100만 건에 달합니다. 의원님의 질문과 같이 한정위헌으로 심판될 경우 우리 구의 환급규모는 자동차세 전체로 보아서 금년 2기분 부과금액이 1기분 부과금액에 비해서 약 15% 정도 감소합니다. 이 비율로 감사원 심사청구 차량을 대상으로 역산한다면 저희 구의 환급규모는 약 1억3,000만원 정도 될 것으로 추정합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행정의 투명성을 위한 수의계약 개선방안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조리 개연성이 있는 수의계약 개선방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간 우리 구에서는 2000년 9월 13일부터 공사, 용역, 물품의 제조·구매시에 3,000만원 이상은 공개경쟁입찰로 3,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으로 시행하였습니다. 2001년 10월 23일 이후 공사의 경우에는 공개경쟁입찰은 전자입찰을 시행함으로써 계약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수의계약 대상인 3,000만원 미만의 공사, 용역, 물품구매에 대한 계약도 구 홈페이지에 수의계약 대상을 공고하는 전자공개수의계약제도를 2002년 상반기 중 조속히 도입하여 계약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는 물론 예산절감 및 부조리를 예방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세번째 질문하신 구세 부과액수가 커지면서 해마다 과오납의 규모가 늘어나고 과표기준 정산에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연간 과오납의 실태를 3년간 소급 파악하여 자료제출과 동시에 답변 바라고, 납세자 소재불명시 되돌려 주지 못하는 세금규모는 얼마나 되며, 그 처리과정도 자료와 함께 설명을 요하시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구세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면허세의 네 가지 세목이고, 최근 3년간의 과오납 실태를 말씀드리면, 1999년도에 1,831건에 2억5,900만원, 2000년도에 3,019건에 1억900만원, 2001년도에는 1,472건에 3,600만원의 과오납이 발생하여 의원님의 의견과 같이 과오납 규모가 늘어가는 추세는 아닌 것 같습니다. 환불액은 1999년도분은 1,594건에 2억5,400만원, 2000년도분은 2,305건에 9,800만원, 2001년도분은 1,045건에 2,900만원을 납세자에게 환불하였고, 미 환불액은 1999년분 237건에 448만4,040원, 2000년도분이 714건에 1,121만7,560원, 2001년도분은 427건에 750만2,290원으로 합계 1,378건에 2,320만3,890원이 미환불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미환부금의 주원인은 환부액이 소액이어서 납세자가 스스로 환부금을 찾아가지 않고 있으며 대부분 한 건당 1만원 이하가 약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구세 과오납 환부금의 처리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과오납이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납세자의 이중납부, 종토세의 경우에는 타 행정기관 착오입력 등의 영향으로 우리 구의 지방세 과오납이 발생합니다. 둘째, 과오납이 발생하면 해당되는 과오납 납세자에게 저희가 과오납 지급통지서를 우송하여서 과오납 발생사실을 알려드리고 환급절차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셋째, 납세자가 구청이나 은행을 굳이 방문하지 않고 전화나 팩스, 또는 우편을 이용해서 거래은행의 계좌를 알려주시면 저희는 납세자의 편의를 고려해서 계좌에 입금해서 환불조치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민등록전산망을 통한 납세자의 전화번호를 조회하여 계좌번호 문의 후에 통장에 입금 조치하고 있습니다만 미환부액이 남아 있는 실정이고, 실무적으로는 거주지 현장확인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므로 과오납금 환불업무는 크게 개선되리라고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신동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복부의장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신일근입니다. 송평수 의원님께서 난향어린이집이 재개발사업 추진 중에도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난향어린이집은 '90년 2월 6일 현 위치에서 개원하였으며, 신림7동 소재 성민교회에 위탁하여 현재까지 운영해 왔습니다. 금년 12월 8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지난 9월 9일한 재위탁 여부를 확인했으나 성민교회가 수탁을 포기해서 오는 12월 9일부터는 위탁체가 없는 상태입니다. 위탁체가 없다고 해서 40여 명의 보육시설을 당장 폐쇄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당분간 구 직영 체제로 운영할 계획이며, 어린이집 원장이나 보육교사를 계속 근무시켜서 보육아동들에게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금년 상반기에 실시했던 우리 구 의회 공공시설수탁체선정및운영관리실태점검을위한특별위원회에서는 신림7동 난향어린이집과 신림어린이집을 통합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적정위치를 선정해서 건립방안을 강구하라는 권고 사항이 있었습니다. 재개발사업이 완료되면 이 지역에 신림어린이집과 난향어린이집을 통합 운영할 수 있는 규모가 큰 어린이집이 계획돼 있기 때문에 통합운영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문제는 신림7구역 주택재개발사업 구역 내에 위치한 난향어린이집은 내년 상반기 이후에는 철거해야 합니다. 철거되고 나서 재개발이 완공되기까지 공백기간 동안에 어린이집 아동들의 보육이 장기간 중단되기 때문에 구에서는 이 문제를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난향어린이집 자모님들께서는 인근에 대체시설을 확보해서 어린이집을 계속 운영해 달라는 민원을 많이 제기한 상태이고, 저희들이 한 차례 자모님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 결과 구에서도 보육의 계속성이 확보돼야겠다는 생각에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림제7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인가시에 난향어린이집이 공공시설인 점을 고려해서 재개발조합측에 대체시설을 확보해서 이전하는 것을 조건부로 인가하는 문제를 현재 도시관리국과 협조해서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복부의장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식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박현식입니다. 저에게는 송평수 의원님, 유정희 의원님, 김영복 의원님 등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김영복 의원님의 질문은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으로 건설교통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으며, 이남형 의원님께서는 구청장에게 질문을 하셨으나 의원님의 양해가 있어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평수 의원님께서는 첫째, 신림7동 재활용분리수거 현장에 발효식 화장실 설치와 관련하여 담당부서를 밝혀줄 것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행정관리국장에게 질문하였으나 이는 도시관리국 소관으로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으며, 둘째, 신림제7 주택재개발구역 사업시행인가와 관련하여는 공람공고 지연사유와 그리고 공람공고와 사업시행인가는 언제 시행되는지 질문하시고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으며, 셋째, 신림7동 산94번지 일대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추진과정과 향후 추진계획을? 넷째, 봉천제3재개발구역 임대아파트 입주관련 과정을 소상히 답변하여 주실 것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림7동 재활용분리수거장의 발효식 화장실 설치에 대해 질문하신 사항은 도시관리국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이며, 동 발효식 화장실의 설치는 2002년도에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토록 해서 주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신림제7 주택재개발사업시행인가 관련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드렸으며, 세번째 질문하신 신림7동 산94번지 일대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한 추진과정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림7동 산94번지 일대 주거환경개선지구는 1999년 6월 15일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되어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국·공유지 관리청인 산림청에 수차에 걸쳐 국·공유지 무상양여를 요청하였으나 산림청의 재산관리지침 성격상 무상양여는 불가하며, 무단점유 변상금이 미납된 상태에서는 무상양여 협의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계속 국·공유지 무상양여 협의에 응하지 않고 있으며, 지구지정권자인 서울시에서도 무상양여등 관련사업에 협조요청을 한 바 있으나 산림청에서는 변상금이 완납된 후에 유상양여가 가능함을 회신함으로 인해 사업추진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등 다소 시일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당해 사업지구의 주민들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산94번지 위쪽 산93번지 2호 공원용지를 사업지구에 포함하여 수익성이 높은 재개발사업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관심 밖의 사업이 되어 사업추진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공원용지를 포함하여 재개발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은 시행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2001년도 사업계획에 산93번지 중 주택이 포함된 공원 일부까지 포함하여 지구지정 및 개선계획을 수립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용역설계 및 공공시설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봉천제3구역 임대아파트에 신림1구역 세입자를 입주시키기 위해 입주신청을 받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림1구역 사업시행자로 선정된 주택공사가 신림1구역 세입자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도시개발공사가 보유한 봉천제3구역 내의 임대아파트 잔여물량이 있음을 확인하고, 서울시도시개발공사에 임대아파트 지원협조 요청한 사항으로 도시개발공사 실무자는 주택공사가 요구하는 임대아파트 신청세대가 서울시도시재개발법사업조례시행규칙 제14조의 기준을 충족하는 적격세입자로 판단되어 지원을 약속한 것이나 주택공사에서는 신림1구역 안에 거주하는 세입자를 줄이자는 취지하에 임대아파트 입주신청 안내를 하고 세입자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이를 도시개발공사에 접수하였으나 입주자격 및 사업시행인가 전이라는 이유로 반려되었습니다. 참고로, 봉천제3구역 임대아파트 입주신청 건에 대해서는 구청과는 무관하게 주택공사와 도시개발공사간에 담당자간 협의로 이루어져 추진된 사항임을 알려드리며, 송평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남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남형 의원님께서는 법 규정에 위반된 단열재 시공 현장에 대한 향후 조치방안과 법규위반 특감들은 어떤 행정조치가 취해지는지, 그리고 단열재 시공시 법 규정에 맞지 않게 시공하게 되는 것은 공무원의 감독소홀에 있다고 생각하시며, 공무원의 감독소홀의 원인과 이에 대한 책임한계를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신축 중인 주택 중 법 규정에 위반된 단열재를 시공한 현장에 대한 조치방안에 대한 답변입니다. 2001년 6월 1일 이후 건축허가시에는 개정된 법령을 적용해서 허가처리를 하고 있으나 일부 시공자와 건축주들의 인식부족으로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2001년 6월 1일 이후 건축허가 처리된 약 410건에 대하여 관련 건축사 및 건축관계인에게 법 규정을 준수하여 시공하도록 계속적인 홍보를 하여 법규 위반이 되지 않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법규를 외면한 특검에 대한 행정조치로는 건축사 영업정지와 형사고발 등의 행정조치가 취해짐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위법 시공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감독소홀에 대한 원인과 책임한계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행 법 규정에는 공무원의 비리근절 차원에서 허가와 사용검사에 따른 현장조사권을 건축사에게 일임하고 있으며, 건축주의 부담 경감차원에서 단열재 중간검사 과정도 배제되어 있어 제도상으로 공무원이 감독을 할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 제도적인 보완이 절실하다고 사료되므로 상급 부서에 단열재 중간검사 제도를 도입하도록 건의하고, 감리자가 철저히 감리하도록 지도하여 보다 철저한 단열재 시공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음을 답변드립니다. 이상 이남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유정희 의원님께서는 첫째, 봉천11동 은천아파트 인근 골프연습장과 관련하여 7개월 동안 조성계획을 변경하지 않은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둘째, 결과적으로 이길 수도 있는 재판을 소홀히 하여 패소한 것에 대한 책임은 어디에 있는지, 셋째, 책임행정을 구현한다는 차원에서 그 책임을 정확하게 밝혀줄 것과 담당 공무원의 직무유기에 대해서도 처벌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관악산도시자연공원 낙성대지구 도시계획시설사업 골프연습장 설치 실시계획인가 신청과 관련해서 2000년 12월 2일 시민과 시장과의 데이트에서 시장이 공원조성계획도 변경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다만 골프장을 조성하기 위한 토지주의 설계 및 측량비용 등은 보상하되 토지를 매입할 필요는 없다고 한 지시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사업신청자와 주민간의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합의점이 도출되지 않아 주민 다수의 민원해소와 서울시장과의 데이트 결과 구정의 원활한 행정수행을 위해 도시계획시설사업(골프연습장 설치) 실시계획인가 신청서를 반려하였고, 서울시에 공원조성계획 입안 및 사유토지 매입 보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토록 검토요청하는 등 다각적으로 대안을 모색하는 중에 사업신청자가 2001년 1월 16일 도시계획시설사업(골프연습장 설치) 실시계획인가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2001년 3월 30일 기각되었습니다. 행정심판이 종결 후 사업 신청자가 도시계획시설 공원조성계획 변경결정을 신뢰하고 상당한 기간과 경비를 투자하여 추진한 사항과 인근 지역주민등 이해관계인과의 형량비교, 관련법 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2001년 6월 28일 행정소송이 제기되는 등으로 조성계획 변경에 따른 행정처리를 할 수 없었음을 답변드립니다. 두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에 대해서 행정청이 처분한 사항은 이를 처분한 자가 상세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소송을 수행하였으며, 패소 후에도 우리 구청에서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방침을 정하여 2001년 11월 2일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소제기 지휘품신을 요청하였으나 항소를 포기하라는 지휘를 받아 2001년 11월 16일 소송을 종결한 사항입니다. 우리 구청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응소해 패소했다면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소제기 여부에 대한 지휘품신 요청시 변호사를 선임해서 항소하라고 지휘하였을 것입니다. 골프연습장 건설에 관한 주민의견서, 민원서, 시민과 시장과의 데이트 결과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해 적극적으로 응소해 소송을 수행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세번째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 1, 2에 대한 답변과 같이 우리 구에서는 사업 신청자와 골프연습장 주변 주민 등 이해관계인과의 민원을 해결하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으며, 향후 상대민원을 해소하고자 다각적으로 대안을 검토하여 도시공원법 및 도시계획법 등 관련법 절차에 따라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유정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끝으로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대다수 의원님들께서도 우리 도시관리국 업무에 대하여 보여주신 관심과 애정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언제나 의원님들의 뜻과 견해를 존중하는 업무처리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업무의 성격상 모든 일들이 개별 의원님들의 뜻과 똑같이 처리될 수만은 없다는 것에 대해 항상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무원들과 여러 의원님들간에 본의아닌 의견차이가 때때로 있다 하더라도 그 올바른 해결기준은 언제나 합리적이고 순리적인 판단으로 구민복리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으로 항상 자신을 되돌아보고 있습니다. 어제 구정질문 중에 본인에 대한 인격적 모독을 가하는 언어를 사용하는 의원님이 계셨습니다마는 굳이 이 자리에서 이를 반박하거나 악의적인 논쟁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우리 공무원들이 개인의 이해관계나 사적인 관심에 따라 판단하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논리를 존중하고자 한다는 점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유야 어째됐건 본인의 사안이 의회 단상에서까지 거론되게 되어 여러 의원님과 격려해 주신 분들께 심려를 끼친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형복부의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이정호입니다. 저에게는 양창석 의원님을 비롯한 모두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창석 의원님께서는 크게 네 가지 사항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첫번째 질문사항은 신림제4동 도림천 제방 무단점용에 대한 사항으로 이 뚝방을 사용하기 위하여 제방을 훼손하고 낮추어 수해의 원인이 되었으니 제방을 원상복구하라고 하였는데도 아무런 대책이 없이 이러한 상태로 방치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신림4동 하천 뚝방에는 건설관리과, 토목과, 하수과의 각종 창고와 환경미화원 휴게소, 신림4동 재활용 분류장의 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이와 같은 시설은 우리 구에서는 꼭 필요한 것으로 마땅한 장소를 확보하지 못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도시 미관상이나 주민의 불편한 점을 고려하여 이러한 창고시설을 집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500평 이상의 부지확보 및 시설물 설치에는 약 30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앞으로 집합 창고부지확보 및 예산확보를 위하여 중장기 계획에 포함시켜 집합 창고설치 계획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 사항은 우방아파트 앞 도림천 좌회전 실시에 대하여 관련된 사항입니다. 도림천 좌회전 실시는 지난번 답변시 말씀드렸듯이 도림천 양쪽 교각 사이를 복개하여 도로폭을 확장한 후 실시가능하다는 서울시 경찰청의 회신내용에 따라 그간 서울시 도로관리 부서인 남부도로관리사업소에 지속적으로 요청한 바 동 교량 복개를 위한 사업비가 2002년도 서울시 본예산에 편성되었으며, 사업의 시행부서 및 시기는 남부도로관리사업소에서 2002년 상반기에 설계용역을 실시하여 연내 공사완료 예정입니다. 따라서 좌회전 허용시기는 공사완료 후에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세번째 질문사항은 신림제4, 8동 저지대 상습 침수지역에 대한 그 동안에 추진한 하수용역 결과와 현재 진행사항 및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올 여름과 같은 수해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신림제4, 8동의 저지대 상습 침수지역에 대한 침수 방지시설에 대한 기본계획을 주식회사 경화엔지니어링에 용역 실시하여 지난 9월 28일 용역결과보고회를 개최하고 해당 주민에 대한 설명회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용역결과와 같이 신림제4, 8동 저지대 상습 침수지역에 대한 해소방안으로는 난곡로 고지배수로 확장 및 빗물펌프장 설치안이 타당하다는 결론이 나와 본 용역결과를 11월 중에 서울시 관련 부서를 방문하여 자료제출과 설명을 마쳤으며, 우선 실시설계용역에 소요되는 예산을 반영토록 건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되면 막대한 소요예산등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서울시와 긴밀한 협조하에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양의원님께서는 신림제4, 5동 지하철 구간 경사로 방음벽 설치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현재 운행 중인 지하철 2호선의 시설물은 서울시 지하철공사에서 유지·관리하고 있으며, 신림5동 주차장에서 청소년 문화광장까지는 지상노선이, 청소년문화광장에서 신대방역 방향으로는 고가노선이 설치되어 현재 이 구간에 콘크리트 방호벽이 2.2m 높이로 설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기존 방호벽 상단부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방음벽이 설치될 수 있도록 서울시 지하철공사에 협조요청하여 지하철 운행시 소음으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생활불편 사항이 최소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양창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송평수 의원님께서 저에게 크게 두 가지 사항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과 관련하여 관악구 내 교통난이 얼마나 해소되는지, 신림제7동 재개발 완료 후에 이 단지에서 유발될 것으로 예상되는 교통난 해소에 어느 정도 기여할 것인지, 또 난곡지역 주민에게 피해는 없는지, 만약 재개발아파트 단지의 교통난 해소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될 경우에 어떤 대책을 구에서는 가지고 있는지, 또 고속화도로와 연계하여 교통난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와 관련한 주요 추진내용을 말씀드리면,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는 '94년부터 서울시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주관하여 타당성 용역 및 영향평가, 실시설계용역 등을 추진하였으며, 당초 금년 12월에 공사를 착수할 예정이었으나 금천구, 관악구, 강남구 구간에 대한 민원문제와 환경적 측면에 심도있는 검토가 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금년 11월 21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보류된 상태입니다. 그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계획에 의하면 관악구청과 신림동 주변 접근 교통량이 26.2%로 증가하나 관악로와 교통혼잡이 심화되고 있는 남부순환로는 각각 7.8%, 24.4% 정도 교통량이 감소되어 교통지체 현상이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또한 과천 관문 사거리에서 서울대 방면의 경우 통행시간이 종전 32분에서 18분으로, 서초·강남의 경우에는 40분에서 13분으로 단축되며, 남부순환로의 경우 통행속도가 최대 10㎞/h 가 향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난곡지역 주민에 있어서는 직접적인 피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현재 진행 중인 난곡지역이나 시흥동의 재개발아파트의 경우 오히려 제한된 도로 공간에 차량증가를 유발하게 되어 향후 새로운 교통정체의 원인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승용차 이용자를 경전철등 대중교통으로 전환하는 방안이나 우회도로 개설 및 도로확장 등 다각적인 방안이 요청되고 있으나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사비, 환경문제, 시행권한 등의 문제로 우리 구에서 단기간에 시행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운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 사항은 지난 11월 26일 제97회 정례회시 구청장님의 시정연설 내용 중 신림에서 난곡선 건설을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여 난곡지역 재개발에 따른 교통수요를 감당하도록 하겠다는 사항에 대해 시기적으로 어떻게 앞당길 것인지 구체적인 대안을 밝혀 달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경전철 관련 계획에 대해서는 지난 9월 제94회 임시회에서도 답변드렸던 바와 같이 서울시에서는 2004년까지 건설교통부의 승인과 기획예산처의 타당성 조사를 거쳐 KDI의 검증을 통과하는 대로 역위치, 이름, 구체적 노선 등에 대한 세부계획을 확정한 뒤 노선, 구간별 참여 업체를 선정하여 2005년 착공하여 2009년까지 완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써는 난곡지역을 연결하는 지선에 대한 세부 경유지, 종착역 등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화된 사항은 없으며, 2004년경에 확정될 것으로 보이며, 이후에 우리 구의 추진방향을 결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장옥호 의원님께서 크게 세 가지 사항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첫번째 질문사항은 관내 이면도로상 주차금지를 목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사설 주차금지판에 대한 각 동별 현황은 파악되고 있는지 그 현황을 제출해 줄 것과 추후 이 사설 주차금지판을 포함 이면도로에 적치되어 있는 지장물들에 대한 처리방안등 그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건설관리과에서는 동기능 전환 이후에 이면도로상 각종 잡다한 민원처리로 기존 업무처리가 어려울 정도로 많은 민원이 폭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중 의원님께서 이면도로 사설 주차금지판 각 동별 현황을 요청하셨으나 별도 파악한 바 없어 2001년도 주민 불편사항으로 접수된 현황으로 답변드린다면 총 134건을 접수하여 그 중 131건을 수거 조치한 바 있습니다. 향후 이면도로 주차난 해결을 위하여 거주자우선주차 및 일방통행로 실시 등으로 이면도로 주차난 해결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특히 이면도로상 점포에서 무단으로 도로상 상품적치 행위도 특별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강력하게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의원님의 두번째 질문사항은 신림8동 노상 공영주차장을 거주자우선주차제로 전환할 용의가 있는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신림8동 강남우신향병원 앞 공영주차장은 '99년 5월 1일 서울시에서 우리 구로 관리전환 되어 민간에게 위탁을 주어 운영하고 있는 노상주차장으로서 평일에는 10시에서 20시까지 토요일에는 10시에서 16시까지 10분당 500원씩 주차료를 받고 있고, 평일의 야간과 일·공휴일에는 주민들을 위하여 무료로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상가가 밀집되어 있고 주변이 도로로 둘러쌓여 있어 주간에는 주민들의 차량보다는 상가 등을 방문하는 외부차량이 많아 이러한 외부 차량을 대상으로 주차질서와 도로의 원활한 교통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상주차장을 설치·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 주택가 이면도로 전면 유료화 계획으로 주민들의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내년도에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전동으로 확대시행할 때 주변상가 이용자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장의원님께서는 신대방역에서부터 구로공단역까지 도림천 고수부지의 활용방안으로 주민들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제방 일부 구간에 계단설치와 고수부지를 주차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도림천은 우리 구 중심부를 흐르는 유일하게 전면 복개되지 않은 도심지 하천이지만 우기철을 제외한 기간에는 유량부족으로 건천화 발생과 일부 하천복개 및 지하철 고가도로가 통과하는 관계로 환경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도림천을 하천 고유의 맑고, 깨끗한 기능유지와 주민의 휴식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친화적인 공간을 조성코자 1998년 구청장님 취임 이후 우리 구는 그 동안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여 왔습니다. 이렇게 하여 1999년 4월 9일부터 2001년 3월 31일까지 우리 구에서는 기본설계용역을 시행하였고, 현재 서울시에서 연내 완료예정으로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림천 진입을 위한 일부 제방 사면 계단설치에 대해서는 기히 기본설계용역 시에 청소년 체육공원설치계획에 포함되어 검토되었던 사항임을 말씀드리고, 고수부지 내 주차장 활용방안은 차량의 접근성이 어렵고 홍수시 하천유수 흐름에 지장을 줄뿐 아니라 특히 하천법 제71조에서 하천에 관한 금지행위를 제한하고 있어 고수부지 내 주차장 활용방안은 고려하지 않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장옥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남형 의원님께서는 저에게 난우초등학교 거주자우선주차 문제, 미성중학교 입구 볼라드 철거문제, 양수기 보급과 관련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난우초등학교 거주자우선주차와 관련하여 주민들에게 홍보하지 않은 이유와 난우초등학교측의 운동장 미개방 이유, 서울시로부터 학교 녹화사업 지원을 받게 된 경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주차난이 심각한 학교 인접지역의 주차난을 해결하고, 이면도로·소방도로의 기능회복 및 주차질서 확립을 도모하고자 난우초등학교 학교운동장 주차장 개방을 위하여 학교를 방문·면담한 결과 학교측에서는 교육환경 저해 등의 사유로 운동장 개방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개방에 대한 홍보를 반대하여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지 못하였습니다. 난우초등학교 전면 개방을 위하여 학교방문, 안내표지판 설치 등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학교측에서는 교육환경의 저해, 학교시설물 관리의 어려움, 축구부의 주말연습 등을 이유로 전면 개방을 허용하지 않고 주말에만 미리 신청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한 후 개방하는 부분 개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교녹화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이유는 생명의 나무 1000만그루심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학교녹화사업의 취지는 학교를 개방하여 열린 공간으로 만들어 주민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추진되는 사업으로 열악한 학교환경 시설의 개선과 열린 공간 조성 및 으뜸교육 관악 실현을 위해 대상지 조사 결과 난우초등학교가 본 사업의 취지에 부합되어 대상학교로 선정되어 2001년 학교녹화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음을 답변드립니다. 두번째 질문사항은 미성중학교 볼라드 철거에 대하여 2년도 안 된 볼라드를 철거한 이유는 무엇이고, 볼라드를 파손한 이유, 볼라드의 원가와 관악구에 설치된 볼라드의 손실여부 등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미성중학교 입구 볼라드 철거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민방위교육장 진입도로 개설과 관련하여 쌍용아파트 주민의 미성중학교 통학로 설치요청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건영아파트에서 미성중학교 입구까지 폭 2m, 연장 120m의 보도를 조성하면서 기 설치되어 있던 볼라드를 철거하였습니다. 동 볼라드는 석재 가공품으로써 '97년도에 설치하였으며, 철거시 장비를 사용함에 따라 일부가 파손 또는 망실되었습니다. 볼라드의 원가는 설치 당시 개당 28만원 정도이며, 현재 우리 구내에 설치된 볼라드가 손실된 것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그 현황은 93개소에 468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양수기 보급과 관련하여, 양수기 보급시 원칙과 기준을 무시하고 마구잡이로 보급한 원인과 신림제12동의 경우 남아도는 양수기를 동사무소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데 구에 반납하지 않고 동사무소에 보관하고 있는 이유와 사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유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수기 공급은 지난 7월 수해발생으로 인한 저지대 침수피해 가옥을 위하여 서울시에서 예산을 교부받아 일괄 구매하여 공급한 것입니다. 배정 대상은 각 동에서 파악, 보고된 침수가옥을 대상자로 하여 구청장방침 제2116호로 공급계획 및 기준을 정하여 배정하였으며, 각 동에서는 위탁관리카드 및 위탁관리증서를 반드시 비치토록 의무화하였습니다. 신림제12동의 경우는 이러한 사항을 지키지 않고 일부 공급한 사실이 확인되어 즉시 양수기 4대를 회수 조치한 바 있습니다. 추후 이러한 일이 없도록 각 동 관리 담당자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양수기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각 동에서 보관하고 있는 양수기는 비상용으로 사용할 약간의 예비 수량을 보관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유정희 의원님께서는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와 관련하여 구청장님께 질문해 주셨습니다만 의원님의 양해가 있어 제가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가 건설될 경우 주변 환경훼손 특히 신림9동 건영아파트 주민들의 주거권·생활권 침해, 관악IC로 인해 파생되는 교통정체 등을 지적하시면서 주민의 여론을 모으고 오는 19일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리기 직전 관악구 입장을 제시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는 상시 정체현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구의 동·서간 간선도로인 남부순환로의 교통량을 분산하기 위해서 건설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의 건설에 대한 이점은 접근성 및 교통소통 능력의 향상을 들 수 있으며, 이는 남부순환도로로 대변되던 동·서축이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의 건설에 따라 차량 분산을 도모할 수 있는 것과 간선도로망 부족으로 일부 도로로 집중되던 교통량이 도시고속도로를 통해 다양한 지역으로 이동이 가능하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반면 단점으로는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를 이용하려는 통과차량과 관악IC에 대한 접근 교통량의 증가로 신림로와 관악로의 정체가 더욱 심화될 소지가 있으며, 도로건설 및 통과차량으로 인한 각종 소음 및 매연 등 환경적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까지 추진된 사항으로는 서울대 앞 광장 및 사당IC 광장의 변경결정을 위해 2001년 11월 21일 개최된 제9차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였으나 민원문제와 환경적 측면의 심도있는 검토가 더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여 보류된 상태로써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별도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서울대 의견을 재검토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어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일정은 예정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현재 위원회 구성 등 제반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의 건설과 관련, 우리 구 주민들의 주거환경 보호 및 교통난 해소를 위한 방안이 수립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영복 의원님께서는 자전거도로와 봉천천 복개도로 정비와 관련해서 크게 두 가지 사항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첫번째 질문사항인 자전거도로와 관련하여 2000년도에 설치된 남부순환로변 서울대입구 자전거도로상에 상품, 불법주·정차 및 잡상인들로 인하여 도로기능을 제대로 유지 못하고 또한 자전거도로 허용표지판과 규제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고, 2001년 서울시 교부금 자전거 이용여건 개선에 대한 예산을 이제서야 인도를 파헤치고 공사를 함으로써 주민들의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예산이 남아 돌아가니까 공사를 한다는 원성이 들리게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와 신림9동 서울대에서부터 도림천의 양 둔치를 이용해서 자전거 전용도로를 신도림역까지 연결시킬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서울시와 타당성 용역조사를 시킬 용의는 없는지, 건설이 된다면 신림역, 신대방역, 구로역 7호선과 연계되는 대림역 1호선 신도림역까지 연계할 수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자전거 전용도로의 대부분은 상권이 형성되어 점포주 및 이를 이용하는 일부 운전자들의 경제적인 이유 및 준법의식 부족 등으로 인해서 우리 구의 지속적인 단속활동에도 불구하고 수시다발적으로 잡상인 및 불법주차가 이루어지고 있어 주민들의 통행불편 및 안전을 위협하는 등 자전거 전용도로의 이용활성화가 조기에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인정합니다. 앞으로 관내 주요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자전거도로에 대한 노점상 단속 및 주차단속은 관내 전지역을 3개 권역으로 나누어 건설관리과 직원 15명, 교통지도과 직원 6개조 18명이 1일 3, 4회 이상 순회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2000년도에 설치된 남부순환로변 자전거도로상에 50에서 200m 간격마다 자전거 보행자 겸용 안내표지판을 2000년 12월 4일 구매하여 기 설치하였으며, 규제표지판은 보도의 일반적인 규제기준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도로 공사는 서울시 보조금이 하반기에 배정되었으나 학교 학생들의 통학로 문제와 여름철 수방관계 그리고 도로굴착 통제기간 중으로 인해서 설계가 늦어진 관계로 공사가 다소 늦어진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림9동 서울대에서 도림천의 양 둔치를 이용해서 자전거 전용도로로 신림역까지 연결시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우리 구에서도 타당성을 검토하였으나 하천이용의 제한으로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두번째 질문사항은 봉천천 복개도로 정비와 관련해서 봉천천 복개도로를 과감히 정비하여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하기 위하여 타당성 용역조사를 시켜 상대적으로 낙후된 이 지역 발전을 촉진시키고, 쾌적한 거리를 만들어 기 조성된 낙성대 도로와 연결하는 방안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봉천천 복개도로는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도로로써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걷고 싶은 녹화거리 조성사업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양창석 의원님을 비롯한 여섯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복부의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열 분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답변내용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께서는 보충질문요지서를 작성하여 내일 회의 시작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과 답변은 내일 제4차 본회의에서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7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0명)

13시22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