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마동원 의원 발언

54회 제8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6-12-19

마동원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종복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은평구의회 정기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위원 여러분의 공동 분담사항에 대한 책임위원의 심사결과 보고와 세출예산에 대한 마지막 반별 심사결과 보고후 1995회계년도은평구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는 심사의견을 조정하고 1997년도은평구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수를 조정한 후 수정안을 작성 의결하여 본위원회의 의결로 채택하고자 개의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정회를 하여 각 반별로 심사한 내역도 있습니다마는 또 타반에서 이중으로 말하자면 심사한 결과가 첨부되어 이 미진한 사항을 조정하는 그러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견을 조정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7시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1995회계년도은평구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고성수위원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수위원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이종복 예산결산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정말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예산을 심의하고 또한 예비비 지출에 관한 것을 여러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건에 대하여는 나누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비비지출승인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지출결정액은 7억 2,469만원이고, 지출액은 6억 2,102만원이며 불용액은 1억 367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지출내용을 살펴보면 공보비중 은평문화예술회관 감리비 5,045만 9,000원을 지출했으며, 내무행정비 중 구청 종합문서고 시설 외 2건에 9,928만 2,300원을 지출했으며 재무 행정비중 세무영수증 전용창고설치 840만원이 지출되고, 복지사업비 중 녹번어린이집 정밀안전진단 1,0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보건위생비 중 일본뇌염예방접종 약품구입 외 1건 8,627만원이 지출되고, 공원녹지비 중 공익근무요원 사무실집기구입 외 1건 768만 7,220원이 지출되었고, 청소사업비 중 중장비 임차 및 방충망 구입 외 7건 2억 8,950만 4,66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또한 도시개발비 중 위험축대 긴급보수공사 530만원이 지출되고 지역개발비 중 승용차 10부제 홍보용품구입 외 1건에 3,540만 45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치수·하수 사업비 중 관내 하수구조물 보수공사 외 1건 850만원이 지출되었고, 민방위비 중민방위교육시설 임차 외 1건 1,005만 8,750원이 지출되었으며 특별회계로 주차장 특별회계에 공익근무요원 사무실 집기 구입 외 1건에 1,015만원이 지출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비비지출승인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종복위원장

고성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고성수위원이 보고하신 ’95년도은평구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부분은사결과를 본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7년도은평구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1997년도은평구예산안 중 예산총칙과 세입부분에 대한 심사의견을 종합하여 김원락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락위원

김원락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종복 예산결산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지방자치가 벌써 풀뿌리로 부터 6년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또 오늘 예산결산 심사도 여섯번째를 맞는 것 같습니다. 특기할만한 것은 우리 구가 사실상 열악한 재원속에서도 정말 1,000억원이상의 예산을 심사 했던 것을 환영하면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간 8일에 걸쳐서 위원 여러분께서 정말 심도 있고 정말 어려운 점을 많이 심사하느라고 노고가 많으신 줄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 총칙 및 세입예산 부분을 심사보고해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예산안중 예산총칙과 세입예산 부분의 교부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 은평구 총 예산규모는 1,067억 5,000만원으로써 ’96년도 예산대비 23.1%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967억으로써 자체재원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372억 8,200만원이고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 및 보조금이 594억 1,800만원으로써 재정자립도는 ’96년도 43.8%에서 38.5%로 낮아졌습니다. 또한 특별회계는 100억 5,000만원으로써 올해 보다 36억원이 늘어났습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면허세는 증가하였고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다소 줄었으나 전체적으로 4억 8,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외 수입에서는 ’96년도 예산 대비 15억 8,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이는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의 증가가 주요 원인인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자체 재원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소폭으로 증가한 반면께서는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 및 보조금이 대폭 증가하여 이로인한 재정자립도 매년 낮아지고 있어 열악한 여건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재정여건하에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자체재원을 늘리는데 힘써야 할 것이며, 세수증대방안을 강구하여야 하겠습니다. 특히 세입관련 부서에서는 탈루세원의 발굴이라든지 정확한 과세처분 등으로 세수확보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보다 전문적인 교육 등을 통하여 재정확충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재정자립도 제고에 전력을 기울여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1997년 예산총칙 및 세입예산 부분의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락위원장

김원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락위원께서 보고하신 ’97년도은평구예산안 중 예산종칙과 세입예산 부분에 대한 심사결과를 본위원회의 심사결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6분 회의중지

17시31분 계속개의

이종복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의결은 각 반별로 심사한 내용에 대하여 본위원장이 이의유무를 물어 기 배부해드린 ’97년도예산안에 관한 유인물 중 감액부분에 대하여만 의결하겠습니다. 1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측 감액 부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액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없습니까?

임동균위원

사회단체 임의보조에 이의있습니다.

이종복위원장

또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액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액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있습니까?

임동균위원

구정보고회에 이의가 있습니다.

이명재간사

의회협력 업무추진, 의회협력 업무추진 특수활동비에 이의있습니다.

고성수위원

반장보상금에 이의있습니다.

이종복위원장

또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액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액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있습니까?

마동원위원

제일 밑에 구립도서관 건립, 구민체육센터 건립에 이의있습니다.

이종복위원장

또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액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있습니까?

고성수위원

청사별관 신축에 이의있습니다.

이종복위원장

또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액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액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액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있습니까?

박상신위원

신사2동 237-241의 도로공사에 이의있습니다.

고성수위원

건설관리부분에 불광1동 239-54에 1억, 감액부분으로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체크가 늦게 되었습니다.

이종복위원장

또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액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있습니까?

최준호위원

불법광고물 정비에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증액된 부분이 어떻게 여기에 들어왔습니까? 이것은 일단 이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넘어갑시다.

이종복위원장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2페이지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특별회계 세출분야로 넘어가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감액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계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민간견인 대행비 맨끝에 줄입니다. 이것 이의가 있습니다.

이종복위원장

그러면 다 끝났습니다.

임동균위원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종복위원장

임동균위원님께서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요청이 있습니다.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 회의중지

17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외 또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감액부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부분에 대하여 1페이지부터 이제 서로 토의를 하고 만약에 서로 토의를 해서 이해가 안될때에는 표결로 들어가서 가결하는 회의진행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표결에 있어서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때 그때의 의견을 물어가지고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1페이지 사항은 이의가 없습니다. 2페이지에 임동균위원께서 사회단체 임의보조에 관해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김원락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이종복위원장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락위원

김원락위원입니다. 오늘 우리가 ’97년도예산안에 대해서 마지막 우리가 계수조정을 하는 아주 귀중한 날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우리 모든 지방자치단체 관계 공무원들이 옆에서 보조를 해 주었고 또한 다른 모든 언론인들도 와서 우리 심사하는 내용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만은 우리 위원님들이 8일동안 정말 심도있게 심사한 부분을 결산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전문위원 외 또 우리 예산결산심사 위원을 돕고있는 보조직원 외 나머지 다른 분들은 퇴장을 시켜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이종복위원장

우리 김원락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원만한 예산결산 회의진행을 위해서 우리 의회 사무국 전문위원 이하 보조요원 또 속기사 외에 말하자면 다른 분은 지금 다시한번 양해를 위해서금액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다른 분은 지금 퇴장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그럼 이 부분에 대하여 재청이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타공무원들은 잠시 나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4분 회의중지

18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계수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사회단체 임의 보조에 대해서 이의가 계신 임동균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균위원

임동균위원입니다. 사회단체 임의보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본위원이 이의를 제기한 까닭은 각 단체가 많이 있는데도 장애자 협회는 정액보조에서 지원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사무실도 가보고 실태를 파악을 해보았을 때 정말로 우리들이 관심을 가지고 돌보지 않으면 안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타 정액보조되는 그런 단체보다는 거기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훈처에서라든가 많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자 협회는 외면을 받고 많은 사람이 천대를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실도 지하에 되어 있고 장애인들이 오르락내리락 할 수가 없어요. ’96년도 600만원을 지원을 해 주었는데 사무실 직원 월급도 안됩니다. 전화요금도 안되고 그래서 본위원이 지방임의 보조에 이의를 제기한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1억 8,000 중에서 1,500만원을 삭감하고 1억 6,500만원으로 임의보조하자고 하는데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복위원장

임동균위원님 동의에 대해서 동의합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있으므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사회단체 임의보조의 의미는 이 액수가 많아서 삭감된 것 아니고 우리가 구청장이 임의단체에 보조해 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데 보조하는데 어떠한 생산적이고 또 장애자들 보조해주는데는 이의가 없어요. 그런데 1억 8,000만원에서 2,000만원 삭감하고 1억 6,000속에서 그 금액이 나갈 수가 있다고 봤기 때문에 지금 2,000만원을 삭감한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1억 6,000안에 배정된 금액특수을 내용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행사비에 지출되는 금액도 나오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은 가능한한 지향을 하고 구청장이 배정을 할 적에 제대로 배정되면 보류를 해서 장애자한테 배정되면 그속에서 할 수가 있다고 하는 생각에서 이런 심의결과가 나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한 본인으로서는 이러한 의견으로 심의를 한 겁니다.

이종복위원장

최준호위원님 이러한 제가 회의를 원만히 진행을 위해서 부언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임동균위원께서 내용에 이의를 제기해서 의제로 성립되면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고 토론으로 가서 토론후 표결에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이 없으므로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사회단체 임의보조를 1억 8,000만원에서 2,000만원 삭감한 원인으로 사용내역서를 봤을 때 임동균위원께서 말씀하시는 장애자 보조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2,000만원을 삭감하고자 참고해 주십사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종복위원장

또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면 찬성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동균위원.

임동균위원

제가 임의보조에 대해서 실무담당자하고 긴밀하게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셨듯이 장애자들을 우리가 보살피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마음이 충촉되었기에 500만원 정도를 예비심사 삭감된 내용에서 증액시켜 주면 사원이라든가, 사무실이 지하에 있어서 계단이 가파르고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선천적 보다는 후천적인 장애자들이 계속 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중 장애자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여 다른 부분보다 이 부분을 강조해서 증액해 줘야 되겠다는 내용에서 예비심사에서 2,000만원 삭감한 부분보다 500만원 증액시켜서 1,500만원만 삭감하자는 의견을 찬성토론에 임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복위원장

임동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 또는 무기명비밀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두가지 중 어떤 것이 좋을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회의를 하는데 있어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간단한 것은 거수로 표결하고 중대한 사안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회의진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여 이 건은 거수로 할 것을 제의합니다.

이종복위원장

최준호위원의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 거수로 하자는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거수로 하겠습니다. 임동균위원의 사회단체 임의보조 500만원 증액부분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13명 중 반 대 3명 찬 성 7명 기 권 3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4페이지, 이명재위원의 의회협력 특수반장활동비, 고성수위원의 반장 보상금에 대한 일괄로 4페이지기 때문에 일괄로 해서 상정을 해서 먼저 임동균위원님의 이의에 대해서 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임동균위원

구정보고회와 동정보고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전에 우리 간담회를 통해서 조정되었던 내용인데 구정보고회 1,000만원 중 200만원을 삭감하고 800만원으로 하자고 하는데 동의를 드렸습니다. 따라서 동정보고회에 1,800만원중에서 800만원을 삭감을 하고 1,000만원으로 하자는데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복위원장

그러면 다음 이명재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간사

이명재위원입니다. 간담회에서 역시 조정된 내용입니다. 마찬가지로 의회협력 업무추진비 2,500에서 500만원 삭감했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의회 협력업무추진 특수활동비 2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 두 내용을 1997년도은평구예산안 원안대로 환원시켰으면 합니다. 이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이종복위원장

반장 보상금에 대한 고성수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수위원

고성수위원입니다. 반장보상금에 대한 내용을 계수조정 위원에게 상세하게 간담회 시간에 들었습니다. 그럼으로 반장마음보상금에 대한 이 안에 대해서는 철회를 하겠습니다.

이종복위원장

이것은 원안대로 하는 것입니까?

고성수위원

예.

이종복위원장

예.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괄적으로 임동균위원, 이명재위원, 고성수위원에 대한 이의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동의하는 위원 계시면 동의한다고 해야 의제로 성립이 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의가 계신 분은 질의를 받겠습니다. 이의가 계신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의에 대한 질문을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반대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이 3개 안이 본위원이 심의한 결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행정 과목에서 구정보고회나 동정보고회는 사실상 집행부에서 마음또 찬성대로 구분해 사용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구태여 구분을 시켜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가 가지를 않고 이 구정보고회를 삭감을 시키는 원인은 동정보고회 하고 이중으로 있기 때문에 삭감된 요인인데 이 부분을 구분을 시켜 놓는 이유를 저는 이해와 납득이 안가서 지금 이 의견에 찬동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의회협력 업무추진 특수활동비 이 삭감은 ’96년도 예산안에서 사용내역이 정확하게 밝혀지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모든 예산이 투명하게 밝혀서 그 내용이 적정하다고 인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밝혀지지 않고 있는 예산을 갖다가 주어진대로 다 할 수는 없지 않느냐 하고 인정 되기 때문에 이안을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것도 본위원은 이해가 되지를 않아서 삭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원안대로 가는데는 동의를 한 부분이 아닙니다. 반대토론입니다. 이게.

이종복위원장

최준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찬성토론할 위원이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균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균위원

임동균위원입니다. 동정보고회에 본위원은 참여를 해서 들어 보았습니다. 각 동마다 1년 사업 계획을 세밀하게 세워서 주민들한테 알리는데 일익이 된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정보고회는 그 폭넓게 구 전체 계획을 갖다가 유지급들이라고 하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구정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모아서 보고회를 갖기 때문에 홍보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 판단이 되어서 본위원은 여기에 찬성토론에 임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복위원장

또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대토론과 찬성토론이 나왔으므로 표결로 가결하기로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와 무기명이 있습니다마는 앞서서 한대로 거수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임동균위원님에 대해 반대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균위원님의 의견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13명중 반 대 3명, 찬 성 7명, 기 권 3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명재위원님의 의견에 대해서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은 역시 앞서 한 표결방법대로 거수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재위원의 이의에 대해서 의회협력 업무추진, 의회협력 특수활동비에 관한 의견에 대해대해대해서 반대하실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 내려 주십시오. 이명재위원님 의견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13명 반대위원 3명, 찬성위원 7명, 기 권 3명으로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6페이지 구립도서관 건림 및 구민체육센터 건립에 대해서 마동원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동원위원

마동원위원입니다. 구립도서관과 구민체육센터 건립에 대한 예산편성에 있어서 의문점이 있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일상적으로 법률과 규칙, 그리고 지침에 의해서 일을 처리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서 내년도에 구립도서관과 구민체육센터 사업을 추진하는데 우리 구의 자력으로는 힘겹기 때문에 상급관청의 교부금을 지원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1반에서 모든 반원들이 심도있는 숙의를 했고, 더 나아가서 폭넓은 의견과 상부의 설명을 듣기 위해서 교부금을 지원받아야 하는 상급관청에 질의해서 의견을 취합한 결과 본위원은 구립도서관 40억 1,100만원 중 3억을 삭감하고, 구민체육센터 33억 중에서 3억을 삭감하자는 의견에 반대하면서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셨으면 하는 의견을 개진합니다.

이종복위원장

마동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동원위원님께서 구립도서관 건립, 구민체육센터 건립에 대해서 감액보다는 원안대로 해달라는 이의를 제기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락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락위원

존경하는 이종복 특위위원장님! 지금 현재 위원장께서 의사진행하는 과정에서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의사진행발언을 먼저 하고 다음에 발언을 얻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방금 존경하는 마동원위원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금 엇갈리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질문이 아닌 토론이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순서를 정해서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종복위원장

김원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성수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수위원

고성수위원입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종복위원장

고성수위원으로부터 정회요구가 들어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38분 회의중지

18시5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동원위원님게서 이의제기가 있었습니다 마동원위원님 이의제기에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재청있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마동원위원님 이의제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반대토론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제가 반대토론 하겠습니다. ’97년도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 구정방향에 미비점이 있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반대토론이라기 보다는 이의가 있어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지고 참 갑론을박 말이 많습니다. 지금 구립도서관, 구민체육센터 건립문제는 33억 가지고 사업을 벌이는 가운데에서 삭감하고자 하는 금액을 사실상 삭감을 못했습니다. 이 사업이 불요불급하게, 아주 시급한 사업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예산을 여기에 투자해서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애당초 장기적인 은평구의 발전전략을 구사해서 이번 자원회수시설을 유치할 때 이러한 사업은 전적으로 시예산사업으로 전체적인 사업비가 투자되었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원회수시설을 이용해서 이런 사업을 했을때 굉장히 바람직한 사업이었는데 구 자체의 정책방향이 잘못된 부분이라고 사료되기 때문에 저는 구립도서관, 구민체육센터 건설에 소요되는 예산만큼은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분적인 반대토론을 하는 것입니다.

이종복위원장

알겠습니다. 위원장이 참고로 하겠습니다.

김원락위원

신상발언있습니다.

이종복위원장

김원락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락위원

존경하는 이종복 예결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 자리는 37명 동료의원들의 무거운 중책과 더불어 51만 구민이 바라보고 있는 신성하고도 엄중한 회의장 같습니다. 본위원은 예산심사 8일을 종결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여섯차례에 걸친 본위원의 경험으로 봤을 때 예산삭감과 모든 것을 정리해 보면 과거 문화예술회관을 지을 때도 우리가 교부금 및 시보조금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때도 사실 몇십억되지 않는 데서 5억을 삭감해서 예산을 집행했으나 현재 준공까지 예산사정으로 물의를 빚은 적이 없었습니다. 구립도서관 및 구민체육센터에 우리 시보조금이나 교부금이 충분하게 되어서 우리 구로 봤을때는 환영함과 동시에 본위원으로서는 걱정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가 이러한 재산이 늘어날 때 기뻐할 수도 있지만 관리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이 모든 시설을 신설함에 있어 과연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가 편성해준 예산을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니다. 왜냐하면 지금 무조건 시보조금이라 해서 전액을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이 예산은 ’97년도에 다 소요되는 예산이 아니고 많은 예산이 남게 됩니다. 했을 때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러한 남는 예산을 좀더 효율적으로 우리 구에 필요한 시급한 그러한 지역사업에 먼저 사용을 하고 또 우리 정말 장기사업은 그때그때에 대한 어떤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심사숙고해서 했습니다마는 만일의 경우 예산특위에서 이렇게 의결해준 예산이 혹시라도 그때그때의 사용되지 못하고 만일에 불용액 처리가 됐을 때는 이 자리에 계시는 동료위원님들과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떠한 단체장의 공약사업보다는 우리 구의회 우리구민이 정말 대표성으로 감독을 잘하라고 뽑아준 우리 구민의 의지이자 희망인 우리 구의원들이 정말 숙원사업에 앞장서야할 부분을 먼저 해서 하지 못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원안대로 우리가 예산 집행을 예산편성을 해 준데 대해서 본위원은 감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대해서 이 자리에 계신 예결위원과 더불어 본위원도 적시 적소에 잘 쓸 수 있는가에 대해서 관찰하고 감독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종복위원장

김원락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06분 회의중지

19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동원위원의 의견에 이의를 묻겠습니다. 구립도서관 건립에 관한 의견에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마동원위원의 의견대로 즉 당초 예산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마동원위원의 구립체육 센타 건립에 관한 의견에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마동원위원의 의견대로 즉 당초 예산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7쪽 청사별관 신축에 관한 고성수위원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고성수위원

고성수위원입니다. 6페이지에 소관된 구립도서관 건립 및 구민체육센타 건립 등 연속사업으로 청사 별관 신축문제로 조금전에 위원님들하고 의견개진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미 내용상으로서는 의견이 개진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개의에 갈음하고자 의견을 종결하겠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여러 예결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내용대로 청사별관 신축 예산에 대해서는 17억 9,500만원과 부대 시설비 5,000만원을 포함해서 18억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으로 부탁합니다.

이종복위원장

고성수위원님의 의견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이어서 고성수위원의 청사별관 신축에 관한 의견에 질의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성토론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고성수위원의 청사별관 신축에 관한 의견에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고성수위원의 의견대로 당초 예산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쪽을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신사2동 237 -241 도로공사에 대해서 박상신위원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박상신위원

본위원이 이의를 제기한 것은 취소하겠습니다.

이종복위원장

취소한데 대해서 동의있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있으므로 박상신위원님의 신사2동 237-241 도로공상의 이의를 취소한다는 의견에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신사2동 237-241호간 도로공사 2억 삭감은 1억 삭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임동균위원

변경에 동의하고자 합니다.

이종복위원장

지금 최준호위원께서 신사동 237번지에서 241번지간 도로공사에 관한 박상신위원의 동의가 성립됐고 최준호위원께서 거기에 이의를 제기해서 수정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수정동의는 2억 삭감을 1억으로 감하자는 수정안입니다. 이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다른 수정동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건의 수정동의를 일괄해서 질의 토론 받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찬성토론하실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준호위원의 수정동의한 부분에 대하여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준호위원이 수정동의한 신사2동 237번지에서 241번지간 도로공사에 대한 1억 삭감하자는데 대해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불광1동 239-54에 대해서 고성수위원님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고성수위원

고성수위원입니다. 이것도 지난 시간에 예결특위 위원장님과 예결위원님들이 조정됐던 현재 팜플렛에서 누락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검토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건설관리 불광1동 139-54에 대한 예산 1억을 추가 삭감합니다.

이종복위원장

그러면 고성수위원님의 동의에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다른 수정동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고성수위원의 동의에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토론이 없으므로 고성수위원의 동의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수위원의 동의에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불광1동 239-54는 고성수위원님 의견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11페이지, 최준호위원의 불법 광고물 정비에 대해서 최준호위원님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우리 지방의회 기능상으로 봤을 때 예산을 심의하면서 심의에 대한 감액은 되어도 증액은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불법광고물 정비건에 대한 증액은 별도 사안이므로 이 본안에서 삭제되어야 한도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복위원장

최준호위원님 의견에 대해서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다른 수정동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최준호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준호위원의 의견에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주차장 특별회계에 관하여 민간 견인대행비에 대하여 최준호위원님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에 민간 견인대행비가 1억 8,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마는 우리 자치구의 견인차량 2대가 있으므로 그 견인차량의 1대분이 방치차량으로 전환됨에 다라서 9,000만원 삭감되어야 될 부분도 1.5대로 되어 있고 이것을 플러스해서 5대분으로 해서 3.5대분을 계산하니까 3,150만원만 감액하는 것이 원칙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종복위원장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57분 회의중지

20시0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준호위원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재청있습니까? 고성수위원 재청합니다. 재청을 철회합니다.
재청이 없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세출부분에 대한 감액 내역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종결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수정안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05분 회의중지

20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51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고 ’97년도 살림을 해나가는 아주 중대한 예산을 심의하느라고 아주 고생이 많습니다. 또한 심도 있는 그야말로 열의에 찬 세밀하게 이렇게 심의를 해주신데 대해서 깊은 마음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려움도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어려움은 아마 옥동자를 탄생하는 하나의 진통이 아닌가 이렇게 믿어집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정말 심도 있고 그리고 질서정연하게 그리고 아주 예산을 심도 있게 정말 잘 심의해 준 결과에 아주 이런 좋은 안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명재위원 외 1인으로부터 ’97년도 은평구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기에 본수정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명재위원께서는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간사

이명재위원입니다. 본위원 외 1인이 제안한 ’97년도 은평구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칙 및 세입예산에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에서 은평구정홍보 책자비 외 112건에 19억 1,633만 7,000원을 감액하고 동 금액을 문화예술회관 운영비 등 51개 사업에 증액하였습니다. 자세한 수정내역은 수정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본수정안은 12월 12일 부터 심도 있게 심의한 위원별 심사내용을 토대로 의견조정 및 계수조정을 거쳐 작성한 것이므로 본위원 외 1인이 제출한 수정안을 가결하여 본회에 부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복위원장

이명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수정안의 증액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에 의거 구청장의 동의여부를 묻겠습니다. 구청장을 대신하여 참석하신 강병섭 총무국장께서 동의 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강병섭총무국장

총무국장 강병섭입니다. 동의합니다.

이종복위원장

구청장을 대리하여 총무국장께서 본수정안의 증액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였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1997년도은평구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본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심사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마음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54회 은평구 의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35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