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이기태 의원 발언

박병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정기회 제8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도 바쁘신 가운데 조례심사를 위해서 이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는 은평구청장으로부터 본회의에 제출 된 서울특별시은평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이 회부되어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은평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용구 도시정비국장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김용구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 김용구입니다. 존경하는 박병열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은평구의회 제54회 정기회 기간 중 본도시건설상임위원회에서 건축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아시는 바와같이 저희 은평구건축조례가 지난 ‘93년 5월 31일 재정공포된 이래 모두 4차례에 개정을 통하여 여건변화에 대처하여 왔습니다만 지난해 1월 5일자 법령 제4919호로 건축법이 전면 개정되었고, 지난해 12월 30일 건축법시행령 개정 및 금년 8월 10일자 서울특별시건축조례가 전문 개정됨에 따라 건축분쟁조정위원회 등 새로이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은평구건축조례를 전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건축조례를 전면 개정하게 된 이유는, 금년 1월 5일자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통일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사항을 서울특별시건축조례로 통합 개정하게 됨에 따라 자치구 건축조례의 전면개정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조례개정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건축기준이 시 건축조례에 통합됨에 따라 우리 구 건축조례에서 폐지되는 내용으로는 기존조례 제3장 중 제14조 가설건축물, 제4장 대지안에 조경기준 전부, 제5장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물 전부, 제6장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건축선,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기준인 대지와 건축물의 관계 등이며 둘째, 건축법개정으로 우리 구 건축조례에 신설되어야 할 내용으로는 건축법시행령 제20조 규정에 의한 업무대행자의 지정업무 범위 등 건축사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에 관한 내용과 건축법 제84조제1항 규정에 의한 통과도로에 둘러싸인 구역안의건축물높이제한에관한내용및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 관한 내용이며 셋째, 현행 건축조례를 보완정비 할 내용으로는 건축법 개정으로 인하여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과 건축불허가에 관한 사항등이 건축위원회의 기능에 추가되었으며 건축민원인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사항으로써 건축신고대상의 변경, 대수선 등이며, 건축물의 구조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용도변경 등 경미한 변경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같이 금번 건축조례의 전문개정안은 건축법 개정 및 서울시통합 건축조례의 개정과 우리 구민의 편익증진 등 효율적인 도시정비를 도모코자 개정하여 제한된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평소 우리구 건축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박병열위원장
도시정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을 검토하신 홍석중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96년 11월 19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20일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입니다. 먼저 제출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도시정비국장님의 제안설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95년 1월 5일의 건축법 개정, ’95년 12월 30일의 건축법시행령의 개정, ‘96년 8월 10일의 서울특별시건축조례의 전문개정등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른 내용을 구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시조례에 통합된 내용의 폐지, 건축분쟁 조정위원회의 설치, 기타 현행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의 보완 등으로 8장54조로 구성된 현행조례가 7장33조로 전문개정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첫째, 건축법 제5조의3, 즉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특별시, 광역시.도의 조례에 대한 규정에 의해 광역자치단체에서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시조례에 통합함으로써 현행조례에서 삭제되는 내용은 가설건축물(14조), 대지안의 조경(17조-19조),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물(21조-39조), 대지와 건축물과의 관계(40조-46조) 등입니다. 둘째, 건축법령의 개정으로 신설되는 내용으로는 1. 조례안 14조 즉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절차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과 2. 조례안 15조 업무대행수수료의 인상과 동조 2항의 단서규정에 따른 건축사협회와 구청장이 결정한 수수료의 우선적 효력에 관한 규정 3. 조례안 18조의 통과도로에 둘러싸인 구역안의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일정한 경우 완화하는 규정 4. 조례안 24조 내지 31조는 건축법 76조의2에 근거하여 건축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입니다. 셋째, 현행 건축조례를 보완하는 사항으로 1. 조례안 제5조 건축위원회 심의사항에서 5조1항13호의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축허가에 관한 사항 5조1항6호의 건축불허가에 관한 사항등이 심의대상에 포함되었으며 조례안 5조4항에서는 건축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조례에 정한 경미한 변경사항의 심의를 생략하였으며 2. 조례안 19조, 즉 재해위험구역안의 건축물의 건축제한에서는 현행조례와 달리 대상건축물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현행조례의 용도제한 내용이 삭제되었습니다. 3. 조례안 22조의 온돌의시공에관한규정에서는 시공자가 일부 추가되고 조례안 제32조에서는 일부공작물의 건축법 준용규정이 보완되었습니다. 본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내용이 반영되고 서울시건축조례가 자치구건축조례를 통폐합함으로써 현행조례의 운영상의 미비점이 보완되고 광역자치단체에서 건축물의 통일성 유지가 가능해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법령체계상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다만 새로이 신설된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건축민원이 다수의 주민의 이해와 관련되고 민원해결이 장기간의 시일을 요하는 현실에서 효과적인 민원해결 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건축분쟁조정위원의 신중한 선정이 있어야 할 것이며, 이 제도의 적극적인 이용을 위한 방법이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서 서울특별시은평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박병열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의를 생략하고 전체 내용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고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은규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은규위원
선은규위원입니다. 본조례안건에 제24조에 건축분쟁조정위원회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과거에도 이런 유사한 위원회를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온 경험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이 조례안 중에서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을 보게 되면 위원장, 부위원장은 각각 1인을 포함한 7인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은 어떤 분이 위원장이 되어야 하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묻고자 합니다. 여기서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열위원장
도시정비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김용구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 김용구입니다. 선은규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은 위원들 중에서 선출합니다. 공무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위원들 중에서 선출하고, 간사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병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은규위원
제가 보충질문 좀 해야 되겠습니다.

박병열위원장
선은규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은규위원
위원 중에서 선출을 한다 이말이지요.
용구
김용구도시정비국장
그렇습니다.

선은규위원
공무원을 제외하고 그렇습니까?
용구
김용구도시정비국장
위원장은 위원들 중에서 선출을 하고 간사는 소속공무원들 중에서…

선은규위원
선출방법도 여기에 나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요. 이 조례를 개정할 때에 구체적으로 선출방법까지도 기재해서 만들어야 하지않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우리가 위원회에서 한다는 것을 알지만 조례에 명문화를 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거죠. 여기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김용구도시정비국장
선은규위원님 보충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규정 제24조는 과거 건축법시행령에 있던 규정으로써 임기 3년도 현재 시행령에 그렇게 되었던 내용을 그래로 얘기 한 것으로 선출방법까지도 조례에 명문화 시켜야 된다는 데에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작성당시에는 불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선출방법을 안하고 다만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은 선출된 위원중에서 서로 자체 선거에 의해서 선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선은규위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조금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상식적으로는 납득이 가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은평구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할 때는 그런 부분을 조례에 명문화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질문요지입니다. 본위원의 질문 뜻을 이해를 하셔서 답변을 하셔야죠. 필요하면 당연히 조례에 명문화 시켜야 원칙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위원중에는 공무원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 중에서 당신이 하십시오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명문화시켜서 개정안을 울렸어야죠. 이상입니다.

박병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위원
서울특별시은평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 제2장 건축위원회 제4조 구성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제4조 구성 1항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 내지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에 따라 위원회와 별도로 소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2항에는 위원장은 도시정비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그런데 위원장은 도시정비국장이 된다는 상위법에 꼭 기재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건축, 토목, 도시계획, 에너지, 교통, 조경, 조형, 예술, 방재 등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라고만 되어 있지 자격요건은 없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지방자치화 시대입니다. 조례를 보면 옛날의 관선때 하던 그런 명칭만 세워져 있다 이겁니다. 이제는 구의원이 선출되어야 합니다. 당연히 민원이 발생했을때는 그 동에 사는 구의원에게 화살이 돌아오고 그 구의원이 민원을 책임지고 일을 해나갈 수 밖에 없는 이것은 바로 현실이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사실적으로 이런 위원회는 우리 구의원들이 주축이 되어서 나가야 민원을 해소해 나갈 수 있다 이말입니다. 또 한가지로는 이제는 지방화시대인데 현재 위원회 및 전에 위원회를 보면 분명히 우리 은평구에 내에서 행정을 할 수 있는 건축심의에 대상은 은평구내에 소지하고 있는데 사람은 저 강남사람이나 강북, 다른구에 있는 사람이 와서 심의를 하고 있다는 말이예요. 이 소재지가 강남이나 강북, 다른구에 있으면 그럴 수도 있겠다 이말이예요. 당연히 소재지가 은평구에 있으면 은평구에 있는 사람들이 구성되어서 심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저 높은데 줄이나 대가지고 나 심의위원이 돼야겠는데 은평구청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해가지고 심의위원으로 들어가고 하는 시기는 아니란 말이죠. 이것 지금 수정을 내든지 해가지고 최소한도 구의원이 1/3 들어가든 반절이 들어가든 앞으로 그렇게 해야지 이런식으로 안됩니다. 그리고 위원장이 꼭 도시정비국장이 되라는 상위법에 나와있으면 좀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왜 이것을 임의로 썼는지 임의로 썼으면 도시건설위원회나 의회를 무시한게 아니냐 상위법에 있으면 그것을 찾아가지고 오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이야기한 견해가 풍부한 자라고 되어 있으니까 경험이 있다면 구의원도 심의위원에 대한 것은 많은 분이 있으니까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답변해 주시고, 사실 지방자치의 모든 흐름을 볼때 건축민원의 대상소재지가 은평구 관할에 있는 소재지라 하면 당연히 은평구 사람으로 해서 심의가 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보는데 국장의 생각은 어떤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열위원장
이종복위원님의 질의내용을 국장님은 잘 아셨으면 합니다. 제가 다시 부연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분명코 위원장님이 도시정비국장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지 거기에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위원을 사실상 우리 은평관내에 거주지가 있는 사람이면 좋겠고 또 한가지는 여기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 구청장이 임명토록 되어 있다는 내용은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위원이 1/3이든지 1/2이든지 들어갈 수 있는 조항은 수정이 가능한지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김용구도시정비국장
이종복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위원회 위원장을 도시정비국장이 된다고 한 사항은 다른 근거 규정은 없었고 다만, 지난번 조례개정에 종전에 부위원장으로 되어있던 것을 도시정비국장으로 지난번 조례개정때 완화했던 내용입니다. 위원장을 도시정비국장이라는 명문규정을 뺀다는 구의원들의 의견은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질문사항인 이제 지방화가 됐으니까 우리 은평구에 거주하는 사람들로 심의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우리구 건축조례 제2장제4조에 규정된 구건축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9인 내지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건축, 토목, 도시계획, 에너지, 교통, 조경, 조형, 예술, 방재 등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종복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신 건축조례의 건축위원회의 위원구성 조항에 우리 은평구에 거주하는 자로 제한을 하는 내용을 삽입시키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구민여론의 반영 및 지역 여건을 잘 아는자로 하여금 심의를 받자는 뜻에서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다만, 여러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은평구에 거주자는 자로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저희 은평구에는 현재 대학교가 소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의위원 대다수가 전문가인 대학교수들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도시에너지, 교통, 조경, 조형, 예술분야에 대해 추천의뢰를 각 대학에 보내어 거기서 추천하는 교수들 중에서 위촉하여 운영해 오고 있는데 이 문제는 저희들이 운영하기 위해서 가능한한 은평구에 거주하는 대학교수들로 운영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지역을 대표하는 구의원을 위원에 넣자는 의견을 수정해 주시면 그대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병열위원장
도시정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
보충질문입니다. 백성현위원입니다. 대학교가 없다 해도 대학교수가 안산다는 얘기입니까?
용구
김용구도시정비국장
대학교수가 살고 있는 분도 있는데요. 대학교수들 중에서 저희들이 위촉한다고 해서 바쁘다는 핑계로 사실위촉이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은평구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딱 제한을 해놓으면 저희들이 운영하기에 융통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백성현위원
대학교는 없더라도 전문성을 가진 교수들은 은평구에도 상당히 많이 살고 계신다고요. 본인이 알기로는 거기에 대해서는 지장이 없다고 보는데.

박병열위원장
그러면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이기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태위원
이기태위원입니다. 몇가지 묻고자 합니다. 첫번째, 법 8조제4항 규정에 의한 건축물허가에 대한 파악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기능 및 절차에 의해서 왜 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것을 바꿔야 되는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열위원장
이기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육하원칙에 따라서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김용구도시정비국장
이기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법시행령8조4항을 제가 낭독을 하겠습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당해 용도규모 또는 형태의 건축물을 당해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도시미관 주변환경 등에 비추어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지난해 1월 5일자 건축법 개정시에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에서 조례로 이용한 사항에 대해서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에 건축허가를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이런 사항을 건축위원회 기능에 포함하게 된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병열위원장
이기태위원님 일문일답식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기태위원
방대한 자료가 올라왔습니다. 심도있게 한번 질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조례에는 제4조 구성요건에는 1. 위원회는 위원장, 부의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 내지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에 따라서 위원회와 별도로 소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조례는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 내지 30인 이내로 했는데 50인 이내로 증가를 해서 이렇게 구성을 해야 될 특별한 연유가 있었는지 소상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김용구도시정비국장
특별한 연유는 없습니다. 부칙안에

이기태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조례에 개정안이 우리 구 조례하고 한 자도 안 틀리고 다 똑같은데왜 그것만 바뀌었는지, 그리고 서울시에서 내놓는 것이 우리 은평구에 맞추어서 새로운 입지에 맞추어서 같이해야 될 그러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내무부에서 서울시의 표준안이나 개정조례할 때는 꼭 같이하는데 국장님으로서 정책적이고 또 우리 은평구에 맞게 향기에 따라서, 맛에 따라서 은평구에 맞출수 없는지 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김용구도시정비국장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우리 광역자치단체에 광역행정을 하면서 각 구마다 상이한 건축조례가 제정되어 상이한 적용을 받던 것을 지금 시에서 건축조례를 통합해서 모든 중요한 사항을 시 통합조례로 묶었고, 구에서는 건축위원회 운영이라든지 건축분쟁운영위원회 등 새로운 운영위원회 사항만 있기 때문에 그 특성에 맞춰서 변경시킬 만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기태위원
서울시 통합조례에 대해서 그걸 양해를 바란다면 서울시에서 다하고 우리 위원들이 필요없죠. 조례에 대한 개정조례는 우리 위원들의 권한인데 국장님 말씀에는 서울시 통합조례로 인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면 우리 위원들은 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그렇다면 통합조례라면 1인에서 30인 이내로 하면 30인 이내로 해야지 50인 이내로 일방적으로 한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50인이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셔야 되고…
용구
김용구도시정비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과장하고 잠시 상의를 한 다음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기태위원
한 말씀 더 듣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 1996년 11월 16일 구청장님께서 지시한 확대간부회의 때 참석하셨죠, 그렇죠?
용구
김용구도시정비국장
네 참석했습니다.

이기태위원
최소한도 조례나 그밖에 사항을 아시려면 구청장님이 지시한 내용 중에 오랜 공직생활을 하였으면 위원들이 어떠한 질문이나 법 제, 몇 조, 몇 항, 규칙이나 지침에 근거하여 일을 했다는 명확한 의견을 제시함에도 불구하고 국장님께서는 조례는 굉장한 우리 법인데 중요한 사항임을 감지를 하셔야지 이런 일을 과장님하고 매번마다 상의를 해야 되는 그러한 일이 있어서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국장님은 우리 은평지역에 좋은 정책관입니다. 외국으로 말하면 지방정부에 장관이십니다. 최소한도 지방장관인 내가 은평구가 어떤 모형이 있는데 그 모형이 맞추어서 정책적으로 해나갈 수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면 이런 조례는 서울시조례에 통합조례라 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양해를 구할 것이 아니고 모든 발상은 국장님 정책에 따라서 은평구 전체가 다시 새로운 건축에 대해서는 우리에 맞게끔 조례가 개정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김용구도시정비국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치구 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만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바꿀 수 있지만 시조례로 통합된 사항을 우리구조례에 맞게 논의하자는 위원님의 의견에 대해서는 제가 수긍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을 위원님께서 잘못 이해하신 모양인데 시간을 그대로 적용하고 구위원회에 50명이 바뀐 것 같은데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좀 상세하게 알기쉽게 답변드리지 못한 것으로 알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역실정에 맞게 수정을 못했는지 하는 지적에 말씀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내용이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시조례로 통합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치구 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위원회 위원 등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등 다소비중이 가벼운 사항들로 지역실정에 맞게 바꿀만한 내용이 별로 없었음을 양해해 달라는 뜻이지 시조례를 핑계되고 말씀드린것은 아닙니다.

박병열위원장
방금전에 존경하는 백성현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이종복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할 문제점이 있습니다. 건축위원회 같으면 지방자치제라는 것은 그 지역에서 하는 그 주민들로 인해서 자치제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51만 주민이 있는 가운데서 위원회가 타구에 있는 주민이 참여를 한다면 지방자치제하고 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는 건축위원회는 우리 구에서는 사람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 명시가 분명히 되어야 하겠고 아까 선은규위원님이 지적하신 분쟁조정위원회에서도 명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명시사항이 안 되어 있기때문에 조례는 명문화가 되어야 됩니다. 어디 지나가는 판매계약서가 아닌 조례는 즉 강제적으로 지켜야 되는 의무가 있는 법제화된 명문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세하게 심도있게 우리 구에서 조례를 다시 한번 개정하는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해서 다시 한번 질의드립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김용구도시정비국장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지역에 사는 사람들로 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사항에 대해서 건축위원회나 건축분쟁조정위원회나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구위원회라는 명분점을 듣는데는 찬성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다른 기타 위원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으로 제한하는 것을 넣지 않아도 저희들이 실제로 운영할 때는 가능한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교수나 전문인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제한하게 될 때에는 실제로 운영이 안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구의원만 건축위원회 등 분쟁조정위원회에 규정을 해서 운영하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기태위원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자꾸 위배되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구의원을 명문화 시키자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역주민을 배제해서 우리가 하겠다는 얘기는 그게 바로 국장님 잘못 얘기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시간 이후에 다시 한번 가셔서 법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면 재의요구가 들어오게끔 되어 있고 국장님이 얘기하신 우리 지역주민을 배제해서 타 지역사람을 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얘기는 지금 담당국장으로서 잘못 얘기 하신 것입니다. 꼭 양해해 주시고 바라고, 반드시 지역주민으로 해야 된다는게 명문화가 되어야 합니다. 구의원이라는 얘기는 사실 말씀을 안하고 나중에 하시면 모르되, 거기에 대한 얘기를 명확하게 좀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에 대해서 발언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은규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선은규위원
선은규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질의를 통해서 문제점들이 도출이 됐습니다. 몇가지 사항들이. 그중에 제2장 건축위원회 설치조례에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의원도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 이 부분을 좀더 명문화 시키자 해서 공무원 외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구의원, 건축, 토목 이런식으로 해서 하면 좋겠다는 말씀도 위원들이 동의를 해주신 말씀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본조례 10조에 보게 되면 본 조례의 기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고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제10조에 기밀준수에 내용에 나와 있는데 누설을 해서는 안된다는 수반된 건축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설을 했을 때에 자격상실 부분을 넣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검출되기 때문에 좀더 심도있게 시간을 갖고 연구하고 검토하고 그 다음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본조례안건에 대해서 유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유보동의를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열위원장
선은규위원 유보동의에 재청있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토론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은규위원의 유보동의에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은평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을 보류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4회 정기회 제8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