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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민학기 의원 발언

54회 제6본회의199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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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우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은평구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송

한송사무국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의된 안건으로는 '96년 12월 13일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와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재의요구안이 ‘96년 11월 30일 제축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전우대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와 같이 각 상임위원회별로 채택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시정을 필요로하는 사유가 있거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송하여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의결은 운영위원회, 총무재정위원회, 시민보건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께서는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민학기 간사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학기의원

운영위원회 간사 민학기의원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부서인 의회사무국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턱별시은평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본위원회 소관 부서인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감사반을 별도로 편성하지 않고 각 위원별로 실시하고 결과를 수합, 작성하여 결과를 채택하였으며 감사요령은 서류검토 및 관계공무원에게 질의하고 필요에 따라 자료제출 요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실시 결과 총 7건의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이 있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본결과보고서가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우대의장

운영위원회 민학기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운영위원회 민학기간사가 보고한 ‘96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에 대해 의회의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총무재정위원회 김연태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재정위원회 김연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재정위원회 김연태위원장 보고한 “96년도 총무재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에 대해 의회의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민보건위원회 이희원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시민보건위원장

시민보건위원회 위원장 이희원의원입니다. 시민보건위원회 소관인 시민복지국, 보건소에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제53회 은평구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감사계획에 의하여 본위원회 소관부서인 시민복지국, 보건소에 대하여 1996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 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실시 결과 주요 감사 내용과 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부서별 행정제도 개선사항과 주민의 생활편익 증진, 그리고 예산의 효율성 제고방안에 대하여 감사하였으며 시민복지국에 대하여는 저소득 주민 등 생활보호에 관한 사항, 가정복지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식품위생 업소 허가 및 지도 단속에 관한 사항, 시장의 지도에 관한 사항, 환경개선 비용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폐기물 수집, 운반 수수료 과징업무 등 총 139개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고 보건소에 대하여는 지역보건 기획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방역대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주민건강 증진 및 보건계몽에 관한 사항 등 총 40개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본위원회에서는 효과적인 감사를 위하여 3개의 감사반을 편성하여 감사반별로 서류를 검토하고 현지를 확인하며 관계공무원에게 질의하는 방법으로 보다 더 정확한 감사가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면 감사결과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지체장애인 협회 은평구 지회에 지원금증액요구 등 시민복지국에 대해서는 26건의 건의 및 지적사항을 시정 요구하였고 보건소에 대해서는 의약 약품창고의 면적이 협소하므로 이를 시정하는 등 19건의 건의 및 시정요구를 하였습니다. 또한 근무에 성실하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며 감시기간 동안 수감자세가 훌룽한 공무원을 우수 및 모범 공무원으로 선정하는 등 5건의 우수사례가 있었습니다. 지난 감사기간동안 서류 및 현지확인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시민보건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시민보건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재발생하지 않도록 빠른 시일내에 시정하여 주시고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효율적인 행정제도가 개선될수 있는 방향으로 처리하여 주시고 우수사항에 대하여는 계속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보고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우대의장

시민보건위원회 이희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시민보건위원회 이희원 위원장 보고한 ‘96년도 시민보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대해 의회의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종복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행정 사무감사 내용 결과보고에서 우리가 해 준 내용하고 틀리기 때문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에 앞서 이종복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 발언이 들어왔습니다. 내용인즉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유인물이 실제결과 내용과 상이해서 이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기 위한 의사진행 발언인 것같습니다. 들어 보기로 하겠습니다.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의원

이종복의원입니다. 우리 의원 여러분들께서 우리 51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또 관계기관 행정업무를 좀더 효율적으로 하여 우리 주민이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주어지게끔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시는 의원 여러분 진심으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열심히 한 의원님께 제가 의사진행을 얻어가면서 나오게된 것은 우리 의원 여러분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오늘 이 보고의건을 채택하는 그런 중대한 지금 그러한 회의입니다. 여기에 우리 위원회에서 그동안 우리 51만 주민에 대해서 정말로 봉사적으로 헌신적으로 일을 업무를 수행했던 이런 관계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결과보고에 우수공무원으로 결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우수한 공무원이 우리 도시정비국 산하 도시계획 과장을 결의를 해서 분명히 내려 보냈는데 여기에 지금 결과보고서는 빠져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먼저 숙지를 알아보고 결과보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우리 상임위원에서 분명히 우리가 감사내용을 보고했단 말이에요. 회의록에 나와있는 사항이에요. 제가 보고를 한사항이에요. 그런데 이게 빠져버리고 결과보고 한 내용이 필요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은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내용을 알아보고 회의를 해야 되는게 효율적이지 않느냐 해서 의사진행 발언을 합니다. 그래서 잠깐 정회를 요구합니다.

전우대의장

이종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복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은 위원회에서 결과채택한 내용과 유인물이 상이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해서 도시건설위원회의 조율을 거쳐서 개의한 다음 회의를 진행할까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박병열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열도시건설위원장

보고말씀을 드리기전에 위원장으로서 여러 의원님 의장님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병열의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부성인 도시정비국과 건설국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본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제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1996년 11월 26일부터 동년 12월 2일까지 도시정비국, 건설국의 업무전반에 대하여 기 제출된 감사자료를 바탕으로 감사위원 5명씩 2개의 감사반을 편성하여 서류검토, 현지확인, 관계공무원 및 참고인에 대한 질의 답변 등의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내용으로는 지하매설물 공사와 관련하여 은평전화국장, 가좌전화국장, 한전성서지점장을 출석요구하여 질의답변을 하고 관급공사 자재조달 사항과 관련하여 (주)유진종합건축을 지적민원사항과 관련하여 대한지적공사 은평출장소를 은평문화예술회관 공사와 관련하여 신아종합건축, 한주종합주택, 두양산업개발 및 공사감독자등을 참고인으로 출석요구하여 참고인 진술을 청취하였고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과 소관부서 민원처리사항 업무처리내역 등 지방자치단체 행정의 합법성과 효과성에 중점을 두고 심도있고 내실있는 감사를 실시하여습니다. 따라서 시정 및 지적사항으로 교통민원실이 협소하여 많은 민원인이 업무에 큰 불편을 겪고 있어 위민행정을 위한 민원실 확충이 요구되며 장기 미준공 건축물에 대해서는 위반사항이 경미한 사항일 경우에는 사용승인 제도의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재산권보장과 불편해소에 노력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총 29건을 시정요구하였고 반면에 철저한 책임행정과 구민위주로 행정을 펼쳐 타부서의 모법이 된 토목과, 공원녹지과를 우수부서로 또한 맡은 바 업무에 성실히 임해온 윤무지 토목과장외 7명을 우수공무원으로 추천하는 등 우수사례도 있었습니다. 셨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보고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가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그간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우대의장

도시건설위원회 박병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도시건설위원회 박병열 위원장이 보고한 ‘96년도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대해 의회의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전우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재의요구조례안은 제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집행기관에 이송한 바 있습니다마는 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98조제1항 및 동법 제15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의를 요구하였으므로 오늘 본회의에 재의를 하게 된것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강병섭 총무국장 나오셔서 재의요구한 이유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강병섭총무국장

총무국장 강병섭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건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당초 은평구의회 제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이송되어 지방자치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를 경유 내무부의 서면 보고한 바 내무부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의거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재의요구지시가 있어 재의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재의요구 이유로써는 첫째 전문위원실 설치의 불합리성입니다. 현재 재방의회 사무국의 전문위원은 직제설치 근거가 없으며 정원의 배정으로 각 상임위원회에 배치되어 의안심사 등의 업무를 보좌하는 공무원으로서 과단위 조직인 “실”을 설치 운영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둘째 다른 자치구와의 형평성 문제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볼 때 전문위원실의 직제화는 타자치구와 형평을 유지하여야 하며, 셋째 전문위원실장이 없는 전문위원실의 설치는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전문위원 자체가 사무국장을 보좌하는 인력인데도 다시 전문위원을 보좌하는 요원을 두는 것은 조직원리에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재의요구를 하고 다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의요구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우대의장

강병섭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재의요구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재의요구조례안에 대해서는 기립표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립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들어가기에 앞서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이 표결은 구청장의 재의요구에 대한 가부의 표결이 아니라 구청장이 의회에 재의를 요구한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가부표결입니다. 그러면 본재의요구조례안에 대해 찬성하시면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는 것이고 반대하시면 부결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재의요구가 있는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조례로 확정된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대하시는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37명 중 총투표수 31명 반대의원 24명 찬성의원 없고 기 권 7명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54회 은평구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12월 21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기립표결

기립표결

11시45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