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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박화석 의원 발언

99회 제3본회의200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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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화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 제2차 본회의에서 질문하신 일곱 분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답변하시는 집행부의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명확하고 책임있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답변 내용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께서는 보충질문요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희철

김희철구청장

안녕하십니까? 관악구청장 김희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화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전익찬 의원님이 질문하신 관악산 수목관리 대책 등에 대한 사항과 이남형 의원님이 질문하신 신림13동 난곡아파트앞 옹벽공사 관련 사항, 이승한 의원님이 질문하신 봉천복개도로 녹지대에 관한 사항 등은 의원님의 양해가 있어서 소관 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으며, 이승한 의원님이 질문하신 봉천8구역 관련 사항은 추후 서면으로 제출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예술인아파트앞 도로혼잡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현동의 중심도로인 예술인아파트앞 도로는 현황이 8m 도로에 노점상과 주변상가의 물건적치 및 공동주택 건설로 인하여 차량 및 주민통행이 매우 혼잡한 지역입니다. 따라서, 중심도로인 8m 도로를 12m로 확장하는 안과 백제요지옆 대체 도로를 6m로 확장하는 안을 검토한 결과 기존 도로를 확장할 시에는 도로계획시설로 결정하여야 하나 시설비 투자계획이 선행되어야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가능토록 되어 있어,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사업비 확보가 관건인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구에서는 보행인 안전 및 차량통행 소통을 다소나마 원활히 하기 위하여 우선 중앙로 일부 도로를 점유한 노점상을 철거하고 보도와 차도를 분리하는 볼라드를 2001년 12월에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 남현동 예술인아파트앞 도로 및 백제요지 대체 도로 확장을 위하여 서울시와 사업비 분담계획등을 협의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등 행정절차 이행 후 도로확장이 가능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남현동 예술인마을에 예술과 문화의 기념관 건립건에 관한 답변입니다. 서울시에서 미당 서정주님께서 돌아가신 후 자택을 기념관등으로 활용하고자 매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민족문학 작가회 소속 문인과 광복회 등을 중심으로 일제시대의 전력을 문제삼아 사회적 비판여론이 형성되어 국비 및 시비 지원을 통한 매입 추진을 중단한 바 있고, 유족측에서는 미당 생존시의 은행 대출금 상환등을 이유로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기증을 통한 기념관 건립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미당기념사업회 또는 문인협회 등 민간단체가 주관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우리 구의 입장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미당 서정주께서 살던 집은 사유재산으로 구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청소년의 탈선장소로 이용되지 않도록 앞으로 경찰서와 연계하여 정기적인 방범순찰 활동을 강화토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비를 지원받아 예술인마을에 문학과 예술의 기념관 건립을 추진하는 방안으로는 현재 우리 구에서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공공도서관·문화관 건립 및 관악문화정보센터 건립사업 등을 추진중에 있어 전액 국·시비 지원으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기는 곤란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현재 예술인마을에는 예술인의 집들이 공동주택으로 바뀌었고, 현재 거주 예술인이 없는등 우리 구의 많은 예산을 들여 기념관을 건립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니 이점 의원님의 많은 양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예술인마을 거주 예술인 및 예술작품에 대한 현황으로, 남현동 예술인마을은 남현동 1053, 1054, 1071번지 일대와 1058-6호, 1066-1호의 예술인아파트 3개 동을 말하며, 이는 한국예술인 총연합회와 서울시가 1973년부터 주택단지를 조성하여 일명 예술인마을을 만들었으며 이혜랑, 이예춘, 양훈, 박암, 주증녀, 최은희, 이기동 등의 연예인과 탱화전문가 김영진, 조각가 이영일 씨 등이 당시에 살았으며, 미당 서정주님은 1071-11호에서 2000년 12월에 타개하셨던 것입니다. 앞으로 구정신문등을 통하여 우리 구에 거주하셨던 예술인들의 작품 및 인물소개 등 홍보 방안을 수립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남현동 시장부지에 관한 답변입니다. 현재, 교통문화교육원이 소지하고 있는 남현동 1063-6호와 농·수·축산물직판장이 소재하고 있는 남현동 1063-1호는 당초 동일필지로 '80년 12월 5일 환지확정 처분시 토지이용계획상 시장용지로 지정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써 서울시에서 운수종사자 복지센터인 교통문화교육원 건립을 위하여 당초 도시계획시설이 시장에서 복지시설로 변경결정시 우리 구에서는 동 교육원 건립부지를 제외한 잔여대지는 시장용지로 계속 존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97년 12월 3일에 서울시에 전달한 바 있으나, 서울시에서는 동 필지 전체에 대해서 '98년 1월 20일자로 시장용도를 폐지하였던 것입니다. 시장용도의 도시계획시설폐지 후 시장기능 유지를 위하여 동 교육원을 제외한 잔여부지에 대하여 우리 농·수·축산물직판장을 개설하도록 고창군에 무상으로 임대하다가 '98년부터는 체비지 대부계약을 체결한 후 유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농·수·축산물직판장은 다소 거리가 떨어져 있어 주민들에게는 주변의 백화점, 마트 등을 이용하는 불편이 있고, 또한 대체 시장부지를 단기에 확보하는데도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인 것입니다. 구에서는 주민들의 불편을 공감하고 남현동에도 대형유통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당초 농·수·축산물직판장 운영은 신선한 농·수·축산물을 중간유통 과정을 배제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공급함으로써 농어민과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한다는 취지로 서울특별시와 고창군간에 1년 단위로 체비지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고창유통영농조합법인이 수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확인한 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농·수·축산물이 아닌 일부 공산품을 판매함으로써 농·수·축산물직판장 운영이라는 본래의 취지와는 다소 다르게 운영되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로부터 본 체비지를 대부받은 고창군으로 하여금 대부계약상 사용목적에 적합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협조 요청하는 한편 농·수·축산물판매에 따른 가격표시나 원산지표시 등 우리 구 차원에서 가능한 한 유통지도를 지속적으로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남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방위교육장 진입로 관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교육장 진입로변인 신림12동 산121-1호 일대는 '80년대부터 국·공유지 및 사유지를 목공소, 샷시 작업장으로 사용하는 등 위법사항이 있었으며, 2000년 8월 12일 무허가 건물 13건에 대하여 행정대집행에 의거 철거 완료하였습니다. 현재는 민방위교육장 주변 도로에 4건, 쌍용아파트 주변 진입도로변에 8건의 기존 위법시설이 있고, 신발생된 위법시설은 없으며, 순찰을 강화하고 종합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위법시설물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교육장 진입도로상의 불법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앞으로 이 지역을 특별단속지역으로 지정하여 매일 반복적인 순회 단속활동을 실시하겠으며, 특히 심야시간대의 상습적인 불법주차 차량에 대해서는 특별단속반을 투입하여 과태료부과와 견인조치 등 강력한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방위교육장 진입도로 주변 장소는 신림12동장으로 하여금 소속 환경미화원과 공공근로자를 투입하여 1일 1회 이상 청소토록 하고, 청소환경과에서 운영중인 소형 진공흡입차를 배치하여 주 2회 운행토록 함으로써 깨끗한 도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차량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재 관악구에 청소차량의 차고지는 보라매 중간집하장을 사용하고 있으나, 의원님이 지적하신 청소차량은 현재 신림3동, 신림12동, 신림13동에서 발생되는 생활쓰레기의 수집·운반을 대행하고 있는 (주)클린환경의 쓰레기 수집·운반용 청소차량으로써, 그동안 대행업체로 하여금 차고지를 확보하여 이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행정지도를 하고 있으며, 해당 업체에서도 차고지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구에서는 차고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대행업체의 박차공간을 지원할 수 있도록 보라매 중간집하장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해당 대행업체의 주차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태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실시한 승진심사는 지방공무원법 제38조·제39조, 지방공무원임용령제30조 및 제38조의 규정 등에 의하여 부구청장이 위원장인 우리 구 인사위원회에서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결정하였던 것입니다. 심사승진 기준은 심사승진 대상 인원 3명의 4배수인 12명 중에서 본인들로부터 제출받아공적자료를 토대로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능력, 연령, 경력, 조직에의 기여도, 지역안배 등 제반사항을 우리 구 인사위원회에서 2차에 걸쳐서 종합적으로 심사평가하여 승진자를 선정·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심사대상자 12명 모두가 어려운 여건 하에서 자기가 맡은 바 임무를 다한 직원들로서 관악구 발전을 위해 정말로 열심히 헌신, 봉사한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치하를 하면서, 제 욕심 같아서는 모두 다 승진시키고 싶다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3명 중 한 사람은 사회진흥과 근무기간 중 깨끗한새서울가꾸기사업 평가 결과 1999년도 하반기 우수구 수상 또 2000년도 상반기 우수구 수상, 2000년 대통령기 국민독서경진대회에서 문고운영부분 최우수단체상 수상, 서울시대회 종합평가부문 최우수단체상 수상, 문고운영부문 최우수문고상을 수상하는 등 구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공적을 쌓았으며, 과거 징계경력은 이미 사면된 사항이고 과오를 반성하고 열심히 일을 한다면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한 직원은 신림5동사무소 근무기간 중 1999년도 하반기 우수동 수상, 1999년 청소분야 우수동 수상 및 2000년 상반기 최우수동을 수상하였고, 지역경제과 근무중 공공근로사업을 담당하면서 312개 사업에 39만4,000명을 공공근로사업에 투입하여 총 104억2,7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하여 공공근로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적이 있으며, 사회진흥과 근무 중 2001년 하반기 깨끗한새서울가꾸기 우수구를 수상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나머지 한 직원도 주택과 근무기간 중 1,400여 건의 신발생 무허가건물을 단속·정비하였으며, 사회복지과에서 가정복지담당을 하면서 청능어린이집등 총 3개 보육시설을 확충하였고, 따뜻한겨울보내기사업 추진등을 적극 추진하여 모범구로 선정된 바 있으며, 직장협의회 회장직을 자신을 위해 이용하였다는 근거는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다음 다면평가제는 공무원임용령 제38조의5 규정에 의하여 민원인과 동급직원 및 하급직원들이 승진심사에 참여하는 제도로서, 일부 중앙부처에서 시범실시하고 있고, 서울특별시에서 일부 적용하고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마는 승진대상자들의 인신공격 또한 다른 형태의 승진인사청탁, 평가자들끼리 담합, 업무추진보다는 직원들간 인기영합과 평가자의 익명성 미보장 등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25개 대부분의 자치구에서는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에서는 추후 면밀히 검토하여 철저한 검증이 된 후에는 도입할 계획임을 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총무과, 감사담당관, 기획예산과 등 주요부서에 대해서만 공개모집을 실시하는 것은 근무를 희망하는 직원들을 모두 수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직원의 적성과 업무추진능력 등 제반사항이 검토되어야 할 내용으로 관리자보다는 실무자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보를 할 때에는 과거 근무부서, 적성, 성실성 등을 참고하였으며, 보다 공평하고 합리적이며 직원 개개인의 능력을 고루 발전시키는 인사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구·동 순환교류, 선호부서와 비선호부서 교환근무, 5대민생부조리 취약분야 순환교류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보다 공정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의 지적한 내용을 참고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관하여는 우리 구 소속 직원들에게 선거중립을 지키도록 공문시달한 바 있고, 간부회의에서도 수차례에 걸쳐서 지시한 바 있으므로 공무원들이 선거운동을 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공무원은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할 것이고, 또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 저의 확고한 신념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신동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림천변 도로확장 공사와 관련한 답변입니다. 서울시 교통센서스 조사의 경우, 1996년 최초로 사업이 수행되어 10년 단위로 실시되고 매 2년마다 보완조사를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보완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제출해 드린 자료와 마찬가지로 우리 구에서는 신림로 교통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자체적으로 신림로 교통체계개선방안 연구보고서를 작성하여 신림로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 및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분석하여 서울시에 건의하였습니다. 도림천 상류 도로개설공사는 서울대앞 복개주차장 - 문화교간 총 3,900m이며, 서울대앞 복개주차장 - 동방1교간 좌·우안 1,600m에 대하여는 '96년부터 2000년 말까지 부분복개 완료하였으나, 동방1교 - 문화교간 2,300m는 '99년 자연환경보존 취지로 공포시행된 하천법 제71조제3항에 의거하여 본 사업시행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간 우리 구에서는 이 구간의 교통난 해소대책으로 도로확장공사의 필요성을 서울시에 수차례 건의하였고, 현재 서울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도림천하천정비기본계획용역에 도림천 부분복개가 반영될 수 있도록 2001년 3월 요청하여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받은 상태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림천하천정비기본계획용역은 금년 6월로 완료할 예정입니다. 두번째, 경전철건설계획에 관한 답변입니다. 서울시에서 시정개발연구원의 용역결과를 토대로 경전철 추진과 관련하여 공식 발표한 사항은 지난 2001년 8월 21일자 한국일보에 보도된 바와 똑같습니다.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서울시에서는 지하철 9호선의 완공에 맞춰 적은 비용으로 가능한 한 경전철을 건설하여 지하철을 보조할 계획이며, 경전철은 민자유치 방식으로 6개 노선으로 2005년 착공하여 2009년에 완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구와 관련해서도 여의도에서 서울대를 통과하는 노선과 난곡지역을 연결하는 지선이 건설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예상대로 경전철 도입이 추진된다면 향후 신림로 주변 및 난곡지역에 대한 대중교통 서비스는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세부일정이나 노선결정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의 승인과 기획예산처의 타당성조사를 거쳐 한국개발연구원의 검증을 통과한 후 역 위치, 이름, 노선 등 세부계획이 확정되는 2004년경에 노선·구간별 참여업체가 선정되어 추진될 예정에 있어 현재로서는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없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과 관련한 답변입니다.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구간중 우리 구를 관통하는 서울대앞 광장 및 사당I·C 광장의 변경결정을 위하여 2001년 11월 21일 및 2002년 3월 19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환경문제와 주민들의 민원에 대한 의견차로 결론을 내지 못하여 시설결정이 되지 않아 아직까지 착공되지 못한 상태이며, 2002년 4월 10일 소위원회를 개최하여 논의하였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본회의에 재상정하여 시설결정 예정인 것이며, 착공시기는 도시계획시설결정 후 민자투자사업구간인 우리 구 통과 구간에 대한 협약서작성 등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착공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발생된 민원현황을 말씀드리면, 서울대학교에서는 서울대앞에 예정된 I·C건설반대, 신림9동 건영아파트 주민들은 터널갱구와 아파트가 인접해 있다는 민원, 환경단체에서는 터널공사 후 하천이 마르는 등 환경훼손 우려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하였으며, 이들 민원에 대하여 서울시에서는 검토중에 있는 것입니다. 지난해 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검토된 내용은 서울대학교앞 I·C건설문제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와 협의하여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승인된 지형도는 현재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제출이 불가능하며, 해당 토지의 수용·보상시기 및 보상가는 도시계획시설결정 후 감정평가 기관의 감정에 의한 평가금액이 확정된 후 결정될 사항이며, 보상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는 2001년말까지는 일반양도세율의 25%를 감면하였으나 2002년부터는 일반 양도세율과 동일하게 부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만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사행정의 요체는 직원들의 적성과 능력, 행정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부서별 업무수행의 원활을 기하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의에 해당되는 동이 다른 동보다 교체가 많았던 사유는 '99년도 초에 재임하였던 동장이 정년퇴임을 함으로써 동장 보직이 공석이 되었던 바, 이에 따른 후속인사 조치를 함에 있어서 행정5급 사무관의 부족으로 행정6급 동장 직무대리로 보직 임명한 바 있으며, 그 후 정규 사무관으로 보직임명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불가피한 사유로 다른 동보다 잦은 동장의 인사를 단행하였음을 의원님께서는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후 동장 전보시에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충분히 참작하여 동장이 주민들과 밀접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인사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다섯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드렸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화석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문

송기문부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송기문입니다. 존경하는 박화석 의장님 그리고 유서깊은 관악구의회에서 답변기회를 주신 신동현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신동현 의원님께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추진상황과 매수청구 접수내역, 매수가능 여부 그리고 월드컵 관련 종합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배경은 '97년도 헌법재판소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로 인한 토지재산권의 제약에 따른 손실보상규정을 두지 아니한 도시계획법 제4조는 헌법의 재산권보장, 정당보상원칙 등에 위반된다는 헌법불일치 판결에 따라서 어떠한 경우라도 토지의 사적이용권이 배제된 상태에서 10년 이상 아무런 보상없이 수인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으로 2001년 12월 말까지 보상입법을 마련해서 법률의 위헌적 상태를 제거하고 금전보상, 도시계획 결정의 해제, 토지매수청구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헌법불일치 판결에 따라서 2000년 1월 정부는 도시계획법을 개정해서 200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기존시설은 2001년 말까지 폐지여부를 검토해서 확정하도록 했으며, 존치가 불가피한 경우에 대해서는 보상계획이나 재원조달계획을 포함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에는 지목이 대지인 소유자에게 매수청구권을 부여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01년 9월부터 기 지정한 도시계획시설 102건을 면밀히 검토해서, 자연녹지지역과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예정부지에 저촉된 도로 5건은 도시계획시설에서 폐지하였습니다. 존치대상으로 결정된 미집행시설은 총 97건으로 도로 87건, 공원 3건 등 2001년 12월 26일자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공고완료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매수청구 신청은 4월 현재 총 7건으로, 이중 5건은 관악산도시자연공원 내 토지로써 관리부서인 서울시에 이첩하였고, 나머지 2건은 도로에 저촉되는 토지로 면적은 15평이며 보상가액은 7,800만원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매수가능 여부는 현재 신중히 검토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구 소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97건의 총면적은 7만2,000평이며 이중 매수대상인 대지면적은 2만3,000평으로 보상가액은 145억원 정도입니다. 매수에 소요되는 예산확보는 연차별로 집행 가능하도록 편성할 예정이고, 부족한 예산은 서울시에서 자치구 재정수요를 감안해서 일정비율을 보조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월드컵 관련해서 저희 구의 종합대책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월드컵 축구대회는 단순한 축구경기 이전에 연인원 420억의 전세계인이 TV를 시청하게 될 것이고, 약 40만의 외국인들이 경기를 관람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직접 찾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약 3조5,000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국가이미지 제고는 물론이고 지방의 세계화 등 여러 측면에서 국가발전의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간 우리 구에서는 2월 초 월드컵추진반을 구성하여, 6개 분야 59개 사업을 대상으로 손님맞이 액션플랜을 만들어서 4월 말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하고 5월 한 달은 미흡한 사항을 보완하는 현장위주의 주민과 함께하는 월드컵 총력추진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특히, 우리 구에서는 중국인들이 많이 투숙할 것에 대비해서 중국인들이 선호하는 음식, 쇼핑, 관광코스 등을 개발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낙성대, 관악산, 서울대, 패션거리, 롯데백화점, 호암박물관을 연결하는 테마관광코스를 선정해서 외국인 관람객을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월드인 지정숙박업소는 55개소이며 추가로 51개소를 서울시에 지정 요청했습니다. 관내 월드인 숙박전망은 중국, 터키, 브라질 등 중진국 수준의 외국인이 많이 선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4월 10일 현재 월드인 예약상황을 보면 총 18건에 36명이 예약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또한, 월드인 내부시설 개선과 월드인 주변 보·차도 정비 등 외부환경정비도 4월 말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월드인 식당 85개소를 기지정해서 특별 관리하고 있습니다. 월드인 주변 환경정비 주대상은 지하철 2호선이 경유하는 3.5km구간 남부순환도로와 관악로 및 신림로가 되겠습니다. 먼지 저감을 위한 보·차도 물청소, 가로녹지대정비, 수준높은 도로시설물관리, 노점상이나 간판정비 등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현재까지 정비실적은 50% 정도입니다. 특히, 남부순환로 중앙분리 녹지대는 음지지역이 많아서 관목류와 초목류의 생육이 부진합니다. 그래서 곳곳이 나지로 노출되어 녹지대 경관이 불량한 상태입니다. 이번에 월드컵을 계기로 해서 녹지대 전 구간에 음지에 강한 한지형 롤잔디를 심어서 나지 노출부분을 피복하고, 롤잔디 사이에 초화류 꽃묘를 식재해서 기존 수목과 조화를 이루게 하여 김포공항로 녹지대 수준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동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화석의장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1명) (재석의원 23명)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이 다소 지연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에 많은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한 2001년 행정서비스헌장제 평가에서 우리 구가 우수상을 수상하게 되어 구청장님께서는 시상식장에 수상차 참석하는 관계로 오늘 회의에 계속해서 참석하지 못함을 사전에 양해를 구하여 옴에 따라 오늘 회의에 출석하여 답변을 마친 후 시상식에 참석하도록 양해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점 널리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철

윤재철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윤재철입니다. 저에게는 이만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요지는 봉천7동과 신림13동 경로당에 대해서 봉천7동은 기존에 있었던 경로당을 철거해 놓았고, 신림13동 638-62호와 638-66호의 경로당의 부지를 2001년 기히 철거한 상태이고, 중장기계획을 보면 2005년 이후에 신축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과연 실행할 의지가 있어 2005년 이후에 신축할 계획으로 중장기계획을 세웠는지와 실행할 계획이 있다면 2002년 본예산에 책정하지 않은 이유 그리고 언제쯤 신축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선 답변에 앞서, 봉천7동 덕진경로당과 신림13동 경로당 건립과 관련해서 그동안 경과를 말씀드리고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봉천7동 덕진경로당은 당초 봉천동 1613-19, 즉 모래내어린이공원에 위치하였으나, 지난 '96년 12월에 동 위치에 지하주차장 건립계획이 수립됨에 따라서 '97년 12월부터 지금까지 봉천7동 1614-9 단독주택 2, 3층을 임차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기존 경로당은 2000년 10월에 철거한 바가 있습니다. 신림13동 경로당의 경우는 2000년 7월 8일에 신림동 638-62호 외 한 필지를 2억3,700만원에 매입하고, 봉천7동 경로당과 함께 건립계획을 수립해서 동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 금년도 본예산에 두 개 동의 경로당 건립을 계획하였으나 구 재원배분의 한계등으로 금년도 본예산에 반영할 수 없었으며,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경로당 건립비는 구비나 시비로 재원을 마련할 수가 있으나 금년도 우리 구비로는 경로당 건립예산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2002년 3월 6일에 서울시에 봉천7동 경로당 건립예산 3억4,900만원과 신림13동 경로당 건립예산 3억3,300만원을 서울시특별조정교부금에서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최근 서울시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우리 구에서 두 개 경로당 건립예산 지원요청한 것에 대해서 실무 검토중인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 구에서도 지원받기 위해서 실무차원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시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난 해 중기재정계획상에는 2006년 이후에 건립하는 것으로 된 바가 있습니다만 중기재정계획은 5년간의 연도별 세입 전망을 토대로 해서 경상비와 투자비를 중심으로 재정운영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서로써 여건변동에 따라서 매년 투자대상이나 투자규모 그리고 투자연도 등을 수정·보완해 나가고 있는 연동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개의 경로당 건립재원이 마련되는 대로 금년도 중기재정계획 수립시에 수정하고자 하며 만약 서울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이 지원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 구 추경에 반영해서 경로당건립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화석의장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현식입니다. 저에게는 전익찬 의원님과 이남형 의원님 등 두 분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전익찬 의원님과 이남형 의원님께서 구청장께 질문하신 사항은 두 분 의원님의 양해로 제가 답변드리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익찬 의원님께서는 2002년 4월 말까지 심은나무와 나무에 대한 체계적인 수목관리대책이 수립되어 있는지와 관악산에 장기적인 식재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그리고 관악산 자락을 무단개간하여 경작하고 있는데 언제, 어떻게 처리했는지와 상세히 조사하여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셨으며, 청룡초등학교옆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곳을 주차장으로 만들 수 있는지와 봉천4동 건영아파트 지적공부정리와 관련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2002년 4월 말까지 심은나무에 대한 체계적인 수목관리대책이 수립되어 있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2002년 4월 현재 우리 구에서 생명의나무천만그루심기 사업과 각종 공원녹지사업으로 식재한 수목은 공공부문 21만주와 민간부문 17만주를 식재하는 등 1998년 7월부터 현재까지 약 4년 동안 총 38만 여 주를 식재하였습니다. 시민기념식수, 식목일행사 등 자체 식재한 수목에 대해서는 공공근로 등을 활용하여 물주기, 비료주기, 가지치기작업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각종 대장을 비치해서 수목의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고 기념식수한 수목에 대해서는 인터넷에 올려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공사로 수목을 식재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업체와 더불어 지속적으로 수목관리 작업을 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녹지관리실명제를 도입하여 주민들과 함께 푸른관악을 만들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유지·관리로 푸르름이 가득한 관악, 살기좋은 관악으로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관악산도시자연공원에 장기적인 식재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995년 8월에 수립된 관악산도시자연공원 기본계획에 의하면, 전체적으로 7개 시설지구,보존지구, 완충지역으로 구분하여 관악산 지역별 기본적인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보존지역에는 자연식생을 최대한 보존토록 계획하였고, 완충지역에는 아카시아나무등의 기존 식생을 토양과 주변환경을 고려한 양호한 식생으로 갱신하여 장기적으로 자연성이 회복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각 지역별로 수종과 수량 등의 상세한 계획수립을 위해 2002년 서울시에 용역비를 요청하였으나 미반영된 실정이며, 향후 예산반영 후 생태계 회복을 위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관악산을 시민들이 더욱 즐겨찾는 명산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악산자락의 무단경작현황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조사하여 서면답변 요구하신 사항으로, 관악산자락의 무단경작지현황은 신림10동 산78-1호 외 66필지로써 약 22㏊로 이 지역에 '98년부터 현재까지 공공근로사업을 통해서 잣나무 외 4종 5만 여 주를 식재하여 산림을 복원시켰으나 부분적으로 무단경작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 구에서는 경작자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무단경작지에 대해 경작행위금지 안내간판 설치와 지속적인 계도단속과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무단경작지에 대해서는 상세히 조사하여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번째로, 청룡초등학교옆 공터를 주차장으로 만들 수 없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청룡산 입구 봉천본동 산175번지 일대 관악산 도시자연공원 내 시설지구로 편입된 토지로써 공원조성계획상 녹지로 계획된 곳으로 노외주차장 설치는 할 수 없음을 답변드립니다. 끝으로, 봉천4동 건영아파트 지적공부와 관련한 질문은 재무국 지적과 소관 업무로써 재무국장이 서면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 전익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남형 의원님께서는 신림13동 난곡아파트 재건축사업계획 승인시 난곡아파트 옹벽공사를 조건부여하지 않은 이유와 사업승인심의위원회 임기와 자격, 심의내용 미집행에 대한 책임소재, 전문성 결여된 심의위원을 교체할 의사는 없는지 그리고 남서울중학교 정문옆 옹벽절개지상 수목의 수종변경과 고사목 제거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신림13동 난곡아파트 재건축사업계획 승인시 난곡아파트옆 옹벽공사를 사업승인 조건에 넣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림13동 난곡아파트사업 승인 당시에 도로에 접한 옹벽을 사전결정심의 과정에서 존치시킨 것은 진입로 확보 등 사업시행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기 때문이며, 현재 진행예정인 옹벽공사는 재건축사업과는 별개로 2001년 이 지역 주민들께서 서울시에 민원을 제기해서 서울시에서 시예산을 우리 구에 교부함으로써 지역주민 편의를 위해서 도로를 확장하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사업승인심의위원회 임기와 자격, 심의내용 미집행에 대한 책임소재, 전문성이 결여된 심의위원을 교체할 의사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사업계획승인을 위한 위원회는 사전결정심의를 위한 사전결정심의위원회와 건축심의를 위한 건축심의위원회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신림13동 난곡아파트 사업승인과 관련하여 사전결정 심의는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받기 전에 당해 사업계획인 주택건설촉진법과 관계법규에 적합한지 여부를 사전에 결정하는 심의를 하였으며, 위원회 구성은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위원은 협의부서 실·과장으로 구성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99년 2월 8일 주택건설촉진법 개정으로 사전결정제도가 폐지되어 현재는 사전결정제도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건축심의는 30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서울시건축심의대상에 해당되어 서울시에서 건축심의를 받았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신림13동 난곡아파트와 관련하여 심의내용을 집행하지 않은 사항은 없음을 답변드립니다. 또한 건축심의위원회의 위원 임기는 2년이며 건축, 토목, 도시계획, 도시설계, 교통, 조경, 방제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와 관련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끝으로, 남서울중학교 정문옆 옹벽절개지상 수목의 수종변경과 고사목 제거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남서울중학교 옹벽절개지 상에 식재되어 있는 수목은 낙엽송으로써 1970년도에 남서울중학교에서 식재한 것으로 일부 고사목은 주민의 안전을 위해 위험수목 차원에서 학교측과 협의하여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사유지상에 낙엽송 전체를 수종갱신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항으로 학교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점진적으로 수종을 개량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이남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끝으로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화석의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저에게는 김태동 의원님, 신동현 의원님, 이만의 의원님, 이승한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승한 의원님께서는 구청장님께 질문해 주신 사항이나 의원님의 양해가 있어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태동 의원님께서는 크게 두 가지 사항을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첫번째 질문사항은 봉천고개 육교관문 건립공사와 관련하여 주민에게 충분한 설명회와 홍보를 하였음에도 공사를 하지 못하는 사유와 앞으로 공사시행시 설명회와 홍보를 하였음에도 소수민원발생시 공사를 중지할 것인지, 상대 민원인에게 설명한 내용과 합의점은 무엇이며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육교를 설치할 것인지, 완공예정일은 언제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봉현초등학교앞 보도육교 설치공사는 2001년 10월 17일 봉천3동 동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공사추진을 위한 현황측량 및 시험터파기를 완료 지장물이설을 위하여 유관기관과 협의하던 작년 11월경 봉천3동 현대아파트 일부 주민들께서 육교의 위치를 변경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고, 또한 봉천2동 동아삼성아파트 일부 주민들께서는 육교위치 변경을 반대한다는 민원이 제기되는 등 주민들간의 상충된 민원이 제기되어 이를 원만히 조정하고자 네 차례의 주민간담회를 개최하였으나, 현재까지 그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보도육교 공사의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월드컵대회가 개최되는 5, 6월은 주요간선도로상에서 공사시행이 불가한 실정으로, 이 기간중에 이와 같이 상충되는 양측의 민원을 원만히 조정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여 2003년 3월로 예정되어 있는 봉현초등학교 개교 전까지는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사항은, 봉천6동 주차문화시범지구에 주차요금징수와 관련하여 특정인이 지위를 이용하여 공영주차장에 2000년 2월부터 2001년 7월까지 18개월간 무료로 주차한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봉천6동 주차문화시범지구는 주택가 이면도로에 심각한 주차난, 긴급차량의 통행곤란, 주차공간의 부족으로 인한 이웃간 다툼을 해소하고자 2000년 1월 1일부터 주민자치위원회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은 무보수로 지역주민들을 위해 자원봉사 차원에서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김태동 의원님이 말씀하신 서울47 마1459 차량은 주차문화시범지구 시행초기인 2000년 1월 공영주차장 내에 배정을 받아 주차요금을 납부하였으나, 2000년 2월 차량 소유자의 주소가 남현동으로 되어 있어 배정 취소되었으며, 2001년 8월 봉천6동 전입으로 재배정되어 현재까지 주차요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2000년 2월부터 2001년 7월까지 배정취소 된 18개월 동안 주민자치위원회 고문으로 주차문화시범지구 운영에 참여하며 주차관리사무소 방문시 주간에 간혹 주차하였던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동현 의원님께서는 서울대앞 복개주차장을 도로로 그 기능을 전환하는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서울대앞 복개주차장의 도로기능 회복은 지난 임시회 구정질문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차도로써 사용할 수 없는 구조로 설치되어 현재로서는 차량통행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현재 남부도로관리사업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사는 신축이음부 보수공사로써 복개구조물 구조개선사업과는 관련이 없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이만의 의원님께서는 현행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의 문제점과 관련하여 첫째, 2001년 매입하려던 부지를 신속한 절차와 감정으로 2002년 현재 재감정하여 매입할 방법은 있는지, 둘째 신림13동 공영주차장 건설대상 부지 9필지 중 한 필지도 매입하지 못했는데 매입할 특단의 계획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림13동 지역의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영주차장 부지로 매입을 추진한 신림13동 352-59 외 8필지는 2001년 5월 14일 구의회 승인을 받아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7월 2일부터 토지주와 매수협의를 수차례 하였으나 9필지 중 양쪽 출입구에 위치한 652-62호와 652-124호 토지주가 강력 반대하여 매수를 할 수 없었으며, 2002년에도 매수협의를 재차 시도하였으나 토지주가 매수에 응하지 않아 매입을 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하지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의하면 "평가를 한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보상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평가하여 보상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평가액이 당초의 평가액보다 낮을 때에 당초의 보상액으로 한다"라는 규정에 의하여 재감정하여 매입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영주차장의 건설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선 부지매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부지매입 절차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대상부지를 선정하고 재무과의 공유재산심의를 거쳐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결을 거쳐 예산편성, 매수협의, 동의여부, 감정평가,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을 거치게 돼 있습니다. 이러한 제반절차를 밟다보니 시일이 다소 걸리는 문제가 발생하여 그동안에 부동산 가격의 상승등으로 인해 협의매수가 불가능한 경우가 허다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의 입장은 공영주차장 건설을 위한 부지를 매입하는데 있어 협의매수의 원칙을 견제하고 있습니다만 더욱 심각해져 가고 있는 주차문제를 감안해 볼 때 사안에 따라서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의 과정을 거쳐 강제수용하는 방법도 강구해야 될 시점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개선책을 서울시 관련부서에 건의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승한 의원님께서는 봉천천 복개도로 상에 녹지대 개선과 이면도로 정비를 위한 정책방향 및 그간의 실천사항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봉천천복개도로는 1984년부터 1988년까지 하천을 전면복개한 것으로 기존 도로면과의 단차발생, 골목길진입로 부족, 보도구간 미설치 등으로 주민생활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봉천천복개도로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서울시에 그 용역비를 요청한 바 있으며, 또한 걷고싶은도시만들기 사업대상에 포함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도로구조개선 용역비 및 걷고싶은도시만들기 사업은 자치구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할 사항으로 통보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봉천천복개도로의 종합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용역비가 소요되어 우리 구 현재 재정여건으로는 용역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서울시와 다시 한 번 긴밀히 협의하여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타당성 조사 및 실시설계 용역결과에 의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화석의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곱 분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답변내용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께서는 보충질문요지서를 작성하여 내일 회의시작 전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과 답변은 내일 제4차 본회의에서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4월 12일 내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9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0명)

12시16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