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김연태 의원 발언

김연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은평구의회 정기회 제6차 총무재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최준호위원 외 11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본위원회로 회부된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회의를 소집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대하여 발의자이신 최준호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기 이전에 위원 여러분들께 죄송한 말씀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에 대하여 심혈을 기울여 재의요구가 발생되게 하는 누를 끼치지 말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소홀한 면이 있어서 본위원이 우리 총무재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의정활동에 좀더 적극적이고 진일보하기 위해서 이러한 안이 나왔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개정안은 의회사무국의 조직과 인력을 재조정하여 상임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써 지난 11월 11일 본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된 바 있습니다마는 그 내용 중에서 기존의 의안계를 폐지하고 전문위원을 전문위원실로 개편하려는 내용은 지방자치법 제83조 및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에 직제설치의 근거가 없으며, 전문위원은 각 상임위원회에 배치되어 의안심사 등의 업무를 보좌하는 공무원으로서 과단위의 조직인 『실』조직으로 운영하는 것은 취지상 불합리하다는 이유 등으로 ‘96년 11월 23일 내무부에서 재의요구되어 ’96년 12월 20일 우리 구의회 제6차 본회의에서 재의결과 부결된 사항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존 개정하려던 일부내용을 수정하여 직제설치의 내용이 아닌 전문위원과 전문위원 밑에 직원을 둔다는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위원이 발의한 본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태위원장
최준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을 검토하신 안학기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겠습니다.
학기
안학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안학기입니다. 먼저 제가 잘못을 사과드려야 되는데 최준호위원님께서 제자신의 잘못을 위원님이 잘못하신 것처럼 설명드렸습니다. 주의깊게 검토하지못한 제자신이 책임을 통감합니다. 앞으로 안건에 대해서 주의깊게 검토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상정된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96년 12월 21일 최준호위원 외 11인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2월 21일 총무재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최준호위원님께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개정조례안은 의회사무국의 조직과 인력을 재조정하여 상임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안으로써, 지난 11월 11일 개의된 제53회 임시회 제1차 본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가운데 전문위원을 과단위의 조직인 『실』조직으로 운영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83조 및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상 직제설치 근거가 없다는 내무부의 재의요구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따라서 본조례안 중 『전문위원과 의정계, 의사계를 두며 전문위원 밑에 직원을 둔다』는 내용은 『실』조직의 직제설치가 아니면서 의안계의 사무 및 직원을 전문위원 밑에 두어 효율적으로 상임위원회를 보좌하려는 기존의 개정취지에 부합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연태위원장
안학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4회 은평구의회 정기회 제6차 총무재정위원회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