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명재 의원 5분자유발언

전우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은평구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한송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12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1995 회계연도은평구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과 1997년도 은평구예산안 및 수정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회부사항으로 ‘96년 12월 21일 최준호의원 외 11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총무재정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1995회계년도은평구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명재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명재의원입니다. 지난 12월 12일부터 19일까지 예결특위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한 1995회계년도 서울특별시은평구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995회계년도결산및예비비지출의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총예산액 813억 3,673만 7,000원에 대하여 세입결산액은 847억 4,109만 8,000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693억 5,660만 5,000원이고 잉여금으로 153억 8,449만 3,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 잉여금 중 사고이월액이 28억 4,108만 4,000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이 6,804만 6,000원인바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24억 7,536만 3,000원입니다. 둘째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비비지출 내역으로는 지출하기로 결정한 금액은 7억 2,469만 1,000원이며, 이중 6억 2,102만 1,000원을 지출하였고, 1억 367만원은 불용액입니다. 다음은 본특위에서 심사항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는 세입 및 세출의 결산, 사고이월비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금고의 결산, 예비비지출 내역으로 구분하여 심사분야를 위원별로 분담, 심사하였습니다. 특히 결산검사위원회의 검사결과에 따른 의견을 청취하고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제시된 의견과 개선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전년도 결산검사시 문제가 되어 개선토록 건의한 사항과 의회에서 감사 및 구정질문을 통하여 지적한 집행부 업무전반에 대한 지적사항이 구정에 잘 반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함으로써 의회와 집행부가 합심하여 구민을 위한 책임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출한 1995회계년도은평구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예산을 집행한 결과적 계수이므로 위원회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수정할 수는 없었지만 예산집행 현황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그 적성여부를 검토하고 불합리한 부분에 대하여 개선을 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따라서 본특위는 결산검사위원이 작성하여 제출한 검사의견 및 개선사항에 대해 집행부가 이를 적극 검토하고 그 개선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앞으로 예산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의 편성과 집행시 이를 반영하여 줄 것을 위원회 심사의견으로 채택하였으며, 본승인의건을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예결특위가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우대의장
이명재간사 수고하셔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1995회계년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에 대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7년도은평구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종복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예결특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종복의원입니다. 지난 12월 12일부터 19일까지 본예결특위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한 ‘97년도은평구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와 수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특위는 12월 12일부터 19일까지 ‘97년도은평구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위원별.분야별로 분담을 하였고,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 제시된 의견과 1996년도 은평구 행정사무감사에서 표출된 내용을 토대로 12월 17일 까지는 위원별로 심사를 하였으며, 12월 18일에는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청취하고, 12월 19일에는 위원별 심사결과 제시된 총 삭감규모를 조정함에 따라 ’97년도은평구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된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97년도은평구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예산안의 총규모는 1,067억 5,000만원으로 ‘96년도 예산액에 비해 200억 2,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967억원이고, 특별회계는 100억 5,0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세입재원으로는 자체재원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 372억 8,155만 9,000원과 의존재원인 보조금 및 조정교부금으로 594억 1,84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으로는 입법 및 선거관계에 16억1,773만 1,000원, 일반행정비 560억 5,918만 3,000원,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비 209억 5,202만 8,000원, 사회보장비 90억 5,527만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 4억 4,392만 1,000원, 지역경제개발비 3억3,449만 1,000원, 국토자원보존개발비 62억 5,608만 3,000원, 교통관리비 5억 5,831만 3,000원, 민방위관리비 2억 2,737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에 11억 9,561만원으로 총 967억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45억 4,000만원, 생활안정금 특별회계에 4억 3,0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에 50억8,0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안에 대하여 본특위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여 이를 최대한 반영토록 하였으며, 예산편성지침 등 관계법령의 범위내에서 의정활동 결과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전위원이 최선을 다해 심사하였습니다. 특히 심사과정에서 여러 의견이 있었으나 이러한 여러 의견을 종합, 조정하기 위하여 많은 토론을 하였으며, 그 결과 계수조정을 거쳐 본특위에서 수정안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예결특위에서 채택한 수정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예산총칙 및 세입예산에는 변동이 없고 세출예산에서 19억 1,633만 7,000원을 감액하고 동금액을 다른 투자사업에 증액하였으므로 위원여러분께서는 심사보고서에 첨부된 수정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본예결특위에서 심사보고한 결과를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깊은 관심을 보여 주신 의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예산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예결특위 위원 여러분! 뜨거운 마음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마음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우대의장
이종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연태의원 의석에서 - 질의 있습니다.) 김연태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태의원
응암3동 김연태의원입니다. 그동안 특위에서 예산안 심사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9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각 상임위별로 예비심사 과정에서 본 총무재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세입액이 세입 항목별로 계산지표가 잘못되었음을 지적하고 그 계산지표가 낮게 책정됨으로 인해서 상당한 액수가 수입액이 누락 되었음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예결특위에서 심사숙고하게 심사를 하였을 줄로 믿습니다마는 이 세입액에 대한 관계 공무원 답변도 있었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검토했던 사항이 보고내용이 없었고 보고서 내용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질의하는 바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우대의장
김연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연태의원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본의장도 보고를 받았고 예결특위 과정에서 걱정이 되어서 자치단체한테 내용을 파악을 했습니다. 파악한 결과 계수를 좀 더 잡아놓았다, 그러니 진행하는 과정에서 조정을 하면 되니 걱정을 마십시오. 이런 답변을 개인적으로 받은 바 있습니다. 이 답변에 대해서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지금 무슨 얘긴지 모릅니까? 재무국장! 그럼 기획예산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이기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이기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연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입간계에 대해서 숫자 관계는 지난번에도 예비 심사 때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세입관계에서 지방세중에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세입의 목표가 다소 차이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세입부서와 다시 확인한 결과 일부 차이가 있었던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항은 추경 때 조정해서 집행 될 수 있고 또 그 이외에 그 차액되는 세입이 약 1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1억은 다른 세입으로도 가능하게 확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추경 때 조정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지로 예산을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큰 무리가 없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전우대의장
답변이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내용을 좀 알기 때문에 회의끝난 다음에 이 내용을 제가 별도로 궁금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연태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김연태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럼 정회를 할테니까 정회시간에 듣도록 해요. 나도 이해를 한 것이니까.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정환의원 의석에서 - 정회해서 다시 한번 조정하십시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조정환의원 의석에서 - 의견이 안되지 않았습니까?) 답변은 정회시간에 안나왔습니까? (박병열의원 의석에서 - 답변을 위원장님이 안했습니다.) 보충질문을 안했으니까 아까 답변에 갈음했잖아요. (김연태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문 있습니다.) 김연태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태의원
본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미흡하기 때문에 다시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의원의 질의한 내용은 계산 문제가 잘못 됐고 계산지표가 잘못되어서 우리 수입액이 상당한 차액이 있다 하는 내용인데 답변 내용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별 차이가 없습니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1억정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하는 내용인데 본의원이 심사한 결과로는 더 많은 상당액이 누락됐다고 봅니다. 본의원이 현재 구체적인 자료를 소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표는 못 하겠습니다마는 많든 적든간에 그 만큼 수입액이 적게 잡히고 누락되었다고 한다면 우리들은 사업을 51만 구민을 위한 구사업이 그 만큼 축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추경에서 다시 수입액이 늘어나면 지출결의를 받지 않습니까? 가을에, 그럼 그게 뭐냐, 추경이라는 것은 계속 사업에 대한 지출 그것이고 새로운 사업을 전개한다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추경에서는. 그러니까 애초에 누락된 예산편성시에 누락된 그 계획 사업은 항상 못하는 것이죠. 안들어 갔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예산을 편성하는 관계공무원들은 충분하게 우리가 추경에 계상되지 않을 만큼 수입액을 잡아서 사업을 그만큼 높여 주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본의원의 보충질문은 그런 새롭게 차액이 되는 수입액에 대해 수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우대의장
김연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질문이나 보충질문이 동일의 건에 동질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의 답변이 자치단체에서 어떻게 답변을 했기 때문에 재차 질문이 나오느냐 이런 얘깁니다. 정회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회시간에 충분히 이해가 되게끔 답변이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왜 의장은 이해를 하는데 의원한테는 이해를 못 시키느냐 이런 얘깁니다. 부구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교
서찬교부구청장
부구청장 서찬교입니다. 김연태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통해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7년도 세입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추계예산이 적절하지 못하다 그런 지적이었습니다. 어떤 부분은 과다 계상된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또 어떤 부분은 과소 계상된 부분도 있는 것같습니다. 저희들이 세입예산을 줄여야 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년도 수준에서 과년도 징수실적, 또 전전년도 징수실적, 또 그 다음해에 우리가 공시지가의 인상부분, 이러한 여러 가지 지표를 가지고 세입예산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는 정확한 편성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저희들이 세입예산 편성할 때 그 목표를 조금 높여 잡아서 우리 세입담당 공무원들이 많은 노력을 해서 그 징수를 더 많이 해서 세입을 편성 하고자 하는 그러한 뜻이 담겨져 있는 부분도 다소 있습니다. 다만 세입과목이 추가될 부분이 있고 또 적게 편성된 부분이 있다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다시 재검토해서 그 내용을 수시로 보완해 나가면서 세입예산에 적절을 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깊은 세목별 항목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챙겨서 김연태 위원장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정환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문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한 보충질문이에요? (조정환의원 의석에서 - 예.) 조정환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조정환의원
조정환의원입니다. ‘97년도 은평구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 의원 여러분들께서 충분하고 섬세한 심사가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과정에서 본의원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세입 부분과 관련해서 지적을 한 바가 있었고 또 기획예산과장의 답변내용이 그 당시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그런 의견을 밝힌 바 있습니다. 구체적 내용은 재산세 적용률 95.1%와 종합토지세 98.13% 이 적용률은 최근 5년간 평균징수율과 전혀 맞지 않은 내용이 있어서 상세하고 좀 분명한 답변을 구하고 문제는 낮은 적용률을 징수적용률을 산출한 것은 본의원 판단으로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지나치리만큼 높이 책정된 그런 예산이 문제가 있다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이에 따른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전우대의장
조정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위심사 중에 조정환운영위원께서 본의장에게 본건에 대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타당성이 인정되어 기획예산과에 주문을 했습니다. 수입면에서 과다 책정된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예결특위 심의시에 해야될 것 아니냐 했더니 “그 산정된 폭이 많지가 않고 금액적으로 얼마 안되기 때문에 집행하면서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면 기회예산과장과 계장이 얘기를 하면 안믿고 누구를 믿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특위에게 제가 주문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답변이 제가 생각해도 시원치가 않아요. 최소한도 이 정도의 답변은 해주어야 될 것이다 이런 얘기에요. 과다 책정된 금액이 얼마고 몇%로 책정을 했는데 얼마며 또 적게 책정된 것은 얼마다 이 때 에 집행과정에서 어떻게 커버가 되고 조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면 이해를 할 것 아니냐는 거에요. 그런데 예산을 짠 기획예산과나 결제를 하고 보고를 받은 우리 부구청장님이나 답변을 나만큼도 할줄도 모른다는 이런 얘기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하여튼 조정환의원이 보충질문을 했으니까 일단 나와서 답변을 하시고 좀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한 2, 3일 답변자료를 만들어서 아주 섬세하니 만들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은규의원 의석에서 - 오늘 통과시키지 말자는 애기입니까?) 내가 알기로는 지금 답변이 시원치않아서 그러는데 그게 얼마든지 조정이 될 수 있는 폭이 더란 말이에요. 내가 알기로는, 그게 아니라면 거짓말을 한거요. (김연태의원 의석에서 - 답변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의장님한테) 재무국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황용학재묵국장
재무국장 황용학입니다. 조정환의원님이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올리내년도겠습니다. 세입부서에서 세입을 추계한 금액하고 예산을 짠 부서하고 의견이 조정 안되어 가지고 오늘 이렇게 까지 말씀이 나오시게 된데 대해서 사과를 먼저 드립니다. 세입이란 원래 추계입니다. 내년도에 돈을 저희가 얼마를 벌어들이겠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 것인데 지금 조정환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재산세 5년 평균 징수율이 97%인데 왜 95.1%로 목표를 잡았느냐 또 종토세에서 평균징수율이 96%인데 왜 그 98%로 잡았느냐 이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세입부서에서 추계한 것은 5년간 평균치도 물론 참고가 되고 매년 징수하는 추세가 있습니다. 다른 구에, 전국적으로 종토세가 매년 징수율이 올라가더라 그럼 내년도에 그 징수율은 많이 잡아 주고 재산세를 거두어 보니까 매년 징수율이 떨어지더라 그러면 5년 평균치는 97%이지만 내년도 97%도 못걷히겠다 그래서 이런 추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추계는 지금 조정환의원님이 말씀하신 97%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내년도에 이것이 몇%가 들어올지 모릅니다. 이것을 몇%로 봐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세울것이냐 하는 것이니까 그것을 의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십시오. 왜 추가경정예산이 있느냐 돈을 거두어 보니까 우리가 목표했던대로 돈이 안걷힐 수도 있고 더 걷힐 수도 있습니다. 지금 내년도 세입목표가 1,700억이다 그래서 1,700억을 걷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세원이 있는대로 징수할 수 있는대로 계속 걷어 나갑니다. 그럼 더 걷힐 결우에 그때 추경을 하게 됩니다. 또 저희가 돈을 걷어 나가다가 목표보다도 적게 걷히면 그래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제출해서 승인을 받고 하는 것이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징수목표한대로 최대한도로 달성을 할 겁니다. 다만 이 추계를 몇%로 볼 것이냐 이것은 저희도 정확하지 않고 지금 조정환의원님이 말씀하신 97%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몇% 걷힐런지 모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만약에 저희가 목표세운게 틀리면 내년도 가가지고 추경에서 충분한 자료를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전우대의장
또 답변이 미흡해. 세입액이 우리가 ‘97년도 세입액 책정액수가 얼마인데 높이잡은 몇%는 한 2%가 높이 잡았다 그래서 그 액수는 얼마다 얼마인데 이것은 어떻게 하면 조정이 된다 이 정도는 답변을 해주어야 될 것 아니냐는 얘기에요. 답변해요. 기획예산과장이 하던지 재무국장이 하던지 해요. (김연태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가만히 있어봐요. 그렇게 해가지고 답변을 좀 종결하게. (김연태의원 의석에서 - 아니 어떻게 묻지도 않은 또 답변이 나와요. 답변을 했지 않습니까.) 본질문에 보충질문이 두 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다른 의원님한테도 더 이해를 상세히 돕게하기 위해서 보충질문을 한 의원님의 질문에 의장이 부언을 해 준 겁니다. 그래서 얘기를 좀하라고 한건데 그럼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이해하겠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상세한 것은 서면으로 해서 의원님들한테 개별통보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을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에 앞서 1997년도 예산안의 증액부분에 대해 구청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에 의하여 증액예산 부분에 대한 동의 여부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
이배영구청장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것에 동의합니다.

전우대의장
이배영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997년도 예산안의 증액부분에 대해 구청장이 동의하셨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1997년도 예산안 및 수정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7년도 예산안 및 수정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4회 은평구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8차 본회의는 12월 23일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