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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전우대 의원 발언

54회 제8본회의1996-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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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우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은평구의회 정기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총무재정위원회 신현국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국의원

총무재정위원회 간사 신현국입니다. ‘96년 12월 12일 개의된 제54회 은평구의회정기회 제5차 총무재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해 드린 의안번호 제343호 본조례안과 이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조례안은 ‘96년 12월 6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회의규칙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총무재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으로써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개정안은 ‘95년 12월 29일 공포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2조2에 의거 제명을 지방토지평가위원회에서 토지평가위원회로 변경하였으며 동법시행령 제14조에 의하면 위원의 자격을 지가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로 더욱 구체화하며 위원수를 20인 이내에서 10인이상 15인 이내로 축소하는 등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우대의장

신현국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해 질의해 주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의원

이종복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여기 보면 제3항 다에 나왔습니다. 위원의 자격 중 하나를 지가공식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시과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사정에 능통한 자로 구체화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더욱 구체화 한다는 내용이 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또한 위원장을 구청장에서부터 부구청장으로 하향 조정하였다는데 대해 득실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금 현재 토지평가위원회에 속해 있는 분들이 지금 은평구에 거주하고 있는 분인지 타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분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우대의장

이종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복의원께서 질문하신 3개항에 대해서 재무국장 나오셔서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황용학재무국장

재무국장 황용학입니다. 이종복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질문하신 자격요건에서 종정의 “지역의 지가에 정통하여”를 “지가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사정에 정통하여”로 개선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말씀이신데 지역의 지가에 정통하여는 너무 협의회 개념이 정립되어서 저희가 위촉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엇습니다. 그래서 조금 내용을 재량이 있도록 넓게 규정을 한 것입니다. 다음 위원장을 구청장에서 부구청장으로 하는 것은 실익이 무엇이냐,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장을 구청장으로 해놓으니까 회의를 속개할 때마다 구청장님이 행사가 계시고, 사실상 지가를 다루는 실무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행정을 전문으로 하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것이 실익이 있다, 이렇게 판단한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하신 현재 위촉된 위원 중에서 모두 은평구에 거주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은평구 뿐만 아니라 외부사람도 위촉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우대의장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종복의원의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의원

자꾸 나와서 미안한 감이 있습니다마는 지방자치화 시대에서 우리가 이제 지역 주민과 주인노릇을 톡톡히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대변을 하러 나왔습니다. 이 지역에 대한 내용을 잘 아는 것은 그 지역이상 가는 분이 없습니다. 제가 녹번동에 살고 있습니다마는 녹번동의 내용은 그래도 제가 한두번 이라도 가고 위치를 보는 사람이 더 낫다, 그래서 지방자치화 시대는 어떤 위원을 구성하고 조직할 때 있어서 지역의 사정을 잘아는 분으로 해야 된다. 이제 지방자치화 시대가 벌써 5년 넘었고 6년으로 접어듭니다. 아직도 구태의연하게 옛날식으로 위원을 구성해서 우리 구에 살지 않는 분을, 우리구 사리에 밝지 않은 분을 위촉해서 제대로 돼나가겠느냐이말입니다. 물론 우리구에 평가상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다, 없어서 다른 구에 있는 분을 그렇게 했다면 이해하겠습니다마는 우리구에 있는지 없는지 노력도 해보지 않고 편리주의로 적당히 넘어간다해서 옛날식으로 조직을 계속해 나간다면 법개정 하나마나 필요가 없다, 그래서 본의원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지방화 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이러한 의지를 가지고 이 조례를 개정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51만 지역주민과 더불어 우리 의원들이 생각하고 있는 깊이 있는 그런 지방자치화 시대에 부응하는 그런 사고를 가지고 행정공무원들은 이런 조례를 만들고 있는가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할 때 우선순위를 어디다 두느냐 우리구에 거주하는 주민을 두느냐, 그렇지 않으면 타구에 거주하는 주민을 두느냐 하는 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우대의장

이종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양해를 구하면서 질문을 하시는 의원님들께나 답변을 하는 자치단체 공무원들에게 주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간결명료 하면서 답변자가 이해하기 쉽게 질문을 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자는 요지발췌를 충분히 해서 보충질문이 가능하한 나오지 않도록 답변을 하여 주시면 의사진행에 도움이 되지않겠나 라는 양해의 말씀을 구하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재무국장께서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황용학재무국장

재무국장 황용학입니다. 이종복의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올리겠습니다. 토지평가위원으로 위촉되는 분들이 지역사정에 정통한 분들, 또 세무사, 한국감정원, 금융기관, 세무서, 감정평가사, 지적공사, 부동산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진 전문적인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면, 위촉된 분들로 쭉 운영해왔는데 앞으로 다시 재위촉해야 됩니다. 그때 이종복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안을 전적으로 반영해서 의결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치시대에 맞는 각종 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마치겠습니다.

전우대의장

재무국장 보충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복의원! 재무국장 답변에 충분히 이해되시겠지요? (이종복의원 의석에서 - 예, 이해했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문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질문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김연태 총무재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태총무재정위원장

총무재정위원회 위원장 김연태의원입니다. 지난 12월 12일 개의된 제54회 은평구의회 정기회 제5차 총무재정위원회에서 심사한 ‘97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이에 따른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96년 12월 6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회의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무재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드린 의안번호 제353호 본조례안과 이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계획안은 우리 구민의 숙원사업인 구민체육센터 건립과 증산동사무소를 건립하고 기구확장과 대민행정수요의 증가에 따른 부족한 청사를 확장하기 위하여 진관외동과 증산동에 토지를 매입하고 구청별관과 체육센터를 신축하려는 것이며, 또한 매각재산은 보존가치가 없는 구유재산을 처분하여 구수입증대와 재원조성에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되어 본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97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우대의장

김연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해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은규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은규의원

선은규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질문에 앞서 우리 의원님들께 배부된 자료의 내용 중 불충실한 부분이 있어 지적을 하고 질문하고자 합니다. 그래도 이런 재산을 취득이나 매각할 때는 의원님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현 위치의 지적도를 첨부시켜서 자료를 배부했으면 이해가 빠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지적도가 없기 때문에 우선 아쉬운 점이 있고...... 두 번째로 이러한 큰 재산을 취득이나 매각할때는 그래도 안건을 분리해서 올렸어야 되는 줄 압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본안건을 이렇게 동시에 묶어서 하게 되면 어떤 건은 의결해 주고 어떤 건은 의결을 안해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일괄적으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먼저 지적하고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취득대상 재산목록 중에서 진관외동 242-9 외 2필지, 소유자는 중구 신당동 432-1667호 김성은 외 2명, 이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거기의 지적상 위치가 어디이며 지목이 무엇으로 되어 있는지, 또한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인지 알고 싶고, ‘95년도와 ’96년도의 공시지가가 어느정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약 120억의 예산을 투입하게 되는데 우리 구예산이 어느정도, 시보조가 어느정도인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우대의장

선은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선은규의원께서 본질문에 앞서 주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자치단체에서 꼭 유념하셔서 시행해야 될 사안으로 본의장도 이해가 됩니다. 꼭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준비를 하시려면 시간이 필요하겠지요?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2시1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선은규의원 질문에 사회진흥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선은규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구

이춘구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 이춘구입니다. 선은규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의 요지는 우리 은평 구민체육센터가 들어설 대상부지의 위치와 지목, 공시지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항목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체육센터가 들어설 대상부지는 매입대상사유지가 3필지, 구유지 1필지 해서 4필지입니다. 필지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유지 3필지는 진관외동 242-9, 지목은 잡종지, 전체지적 3,669㎡, 편입대상 면적 3,669㎡ 이며, 공시지가는 ‘95년도 ㎡당 12만 5,000원, 등급은 183등급입니다. ’96년도 공시지가는 69,700원이었습니다. 올해부터는 등급을 매기지 않습니다. 둘째 242-10, 지목은 역시 잡종지입니다. 전체지적 3,471㎡ 중 편입대상 면적은 527㎡입니다. 공시지가는 ‘96년도 ㎡당 97,000원, ’95년도 ㎡당 10만 5,000원입니다. 셋째 242-2, 지목은 대지입니다. 지적 11,547㎡ 중 편입대상 면적은 약 2,010㎡, 공시지가는 ‘96년도 92,400원, ’95년도 10만원입니다. 아까 등급을 말씀안드렸는데 둘째 242-10의 등급은 ‘95년도 182등급, 셋째 242-2의 ’95년도 등급은 179등급입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전우대의장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은평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도시건설위원회 박병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열도시건설위원장

도시건설위원회 박병열의원입니다. ‘96년 12월 18일 개회된 제54차 정기회 제7차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은평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개정조례안은 ‘96년 11월 19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회의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점용료 미부과 소액점용료의 범위를 현행 500원 미만에서 5,000원 미만으로 확대하며 점용료의 반환 및 과오납의 환급시에 적용하는 환급이자율에 관하여는 지방세법의 과오납금 처리의 예에 의하도록 명문화 하고 수도관, 하수관, 전기관, 전기 통신관, 가스관, 송유관 및 송열관의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을 규격에 따라 세분화하였습니다. ‘96년 7월 1일 개정된 도로법시행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현행조례의 시행상의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내용으로 과오납금 환급이자율에 대하여 명문화로 인하여 해석상의 논란을 방지하고 유수관의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의 세분화로 구수입 증대가 기대되고 특별한 문제가 없어 본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은평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우대의장

박병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태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태의원

응암3동 출신 김연태의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숙고한 심사가 있었을 줄로 믿고 본의원이 심사내용에 대한 질의는 생략하겠습니다. 단 산정기준을 ‘96년도 분부터 소급 적용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본의원이 앞으로 나타날 수 있는 제반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가 되셨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우대의장

김연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연태의원의 질문에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배

이연배건설국장

건설국장 이연배입니다. 김연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요지가 개정조례안중 ‘96년서부터 소급 적용하는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본사항에 대해서는 시청에서 ‘96년 초에 날짜는 정확히 기억이 안납니다마는 초에 금년 것을 개정된 조례안으로 시행하도록 이미 지시가 되어서 저희들이 보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개정되면 저희들이 동시에 이조례안에 의해서 징수를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태의원 의석에서 - 지난 것을 어떻게 받지?)

전우대의장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답변이 좀 미약합니까? (김연태의원 의석에서 - 예 지나간 것을 어떻게 받아 들입니까?) 건설국장 나오셔서 질문에 보충적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배

이연배건설국장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점용료는 원래 개정안이 조례에 의해서 연초에 점용료를 부과하는 게 맞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미 이 조례가 개정 될 것을 전제로 해서 연초에 저희들이 점용료를 부과를 하지 않고 지금 이제 현시점에 대해서 점용료를 부과하게 된 그런 실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미 금년 것에 대해서 이미 ‘96년 것에 대해서 이 조례안으로 부과하게 된다는 것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우대의장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은평구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도시건설위원회 박병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열도시건설위원장

도시건설위원회 박병열의원입니다. ‘96년 12월 7일 개의된 제54차 정기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은평구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의안번호 348호인 본안과 이에 대한 심사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개정조례안은 ‘96년 11월 19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회의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자연재해대책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후속조치로 수방단운영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그 내용은 동단위의 수방단을 조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또한 수방단의 법적근거가 풍수해 대책법에서 자연재해대책법으로 개정된 내용이며 수방단의 임무와 수방단장의 구성인원 및 교육훈련 절차는 동법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어 삭제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조례안의 개정으로 자연재해에 대한 예방활동 및 사후조치 등 효율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판단되어 본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은평구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우대의장

박병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4회 은평구 의회 정기회 제8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9차 본회의는 12월 24일 내일 10시 30분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