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양창석 의원 발언

양창석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는 타용무가 있어 부의장인 본의원이 오늘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 제2차 본회의에서 질문하신 열두 분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답변 내용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 요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보다 성실하고 책임있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희철
김희철구청장
안녕하십니까? 관악구청장 김희철입니다. 제4대 관악구의회 개원이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정례회를 맞이하여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고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김장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박준희 의원님이 질문하신 청소행정 전반에 관한 사항과 김종길 의원님이 질문하신 교육예산 지원과 신림5동 패션거리의 주차장 확보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양해가 있어 부구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으며 또한, 박준희 의원님이 질문하신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과 낙성대지구 일대 불법사례에 대한 대책 및 특수목적고 설립을 위한 도시계획 변경용의, 유정희 의원님이 질문하신 강남순환고속도로 건설의 문제점, 김종길 의원님이 질문하신 당곡사거리 주변 상업지역 확대방안에 대해서도 의원님의 양해가 있어 소관 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준희 의원님과 김종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선2기 7대 중점시책 36개 실천과제의 추진실적과 미실천된 과제의 향후 추진계획 그리고 민선3기 정책방향과 사업계획, 관악구의 차별적인 발전전략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선2기는 지방자치 역량강화와 지역의 균형발전에 중점을 두고 구정을 운영해 왔습니다. 구정 기본방향도 민주성과 효율성이 조화를 이루는 경쟁력있는 구정, 전시·과시·낭비 없는 알뜰한 생활구정, 주민이 만족하는 수준 높은 봉사구정으로 정하여 7대 중점시책에 따라 36개 단위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정성을 다해 추진한 결과 서면으로 제출한 자료 1문과 같이 대부분의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관악무역전담기구설립건은 서울대학교경영연구소 타당성 검토용역 결과에 따라 부득이 유보하였으나 재정과 경험 등 외적인 요인이 충족되었다고 판단되면 적극 추진을 할 그러한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자치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특화시킬 필요가 있거나 수준이 뒤떨어진 보다 높은 노력이 요구되는 6개 분야를 중점개혁과제로 정하여 특별한 노력을 하였으며 청소, 환경보존, 교통환경 개선, 소외계층 보호, 재정력 확충, 주민 정보화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구정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민선2기 4년동안 지방자치경영대상 최우수단체상, 2001년 서울시에서 실시한 5개 분야의 시민평가에서 2개 분야 최우수구 수상을 비롯하여 총 51개 분야를 각급 외부기관 평가에서 수상하였고 이에 따른 45억여 원의 상사업비를 받아 주민숙원사업에 투입한 바 있습니다. 민선3기는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어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를 앞서가기 위한 지식정보, 선진구정, 구민과 함께 하는 구정 구현을 위한 구민참여 열린 구정, 경쟁력 향상과 투자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한 효율추구 경영구정,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서민우선 복지구정, 직접 뛰고 현장에서 조치하는 현장구정 생활구정을 중심으로 정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교통문제 해결, 활력이 넘치는 지역경제 기반 조성, 으뜸가는 교육관악 만들기,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복지시책 추진, 주택개량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와 아파트문화 정착, 청소년의 가치관 형성과 여성들의 지위향상, 문화적 풍요와 건강한 여가활동 기반 조성, 관악산을 전국 제일의 도시자연공원으로 조성, 깨끗하고 쾌적한 청정도시 관악건설, 행정서비스 향상과 주민참여 확대 등 10대 중점시책을 설정을 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서면으로 제출한 자료 2와 같이 50개 단위사업을 마련하여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업은 저와 1,300여 명의 관악구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전력을 다해 추진해 나갈 것이며 여러 의원님의 관심과 많은 구민들께서 동참해 주신다면 우리는 어렵지 않게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을 하는 바입니다. 민선3기 관악구의 차별적 발전전략을 관악구종합발전계획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제시하게 될 것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구정 주요시책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의 많은 관심과 조언을 당부드리면서,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 제출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동식 의원님과 이만의 의원님 두분께서 질문하신 인사문제에 관하여 일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 실시한 행정5급으로의 승진과, 지난 7월 실시한 행정 4급으로 승진심사는 지방공무원법 제38조·제39조,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0조·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구청장이 위원장인 우리 구 인사위원회에서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결정을 하였습니다. 먼저 6급에서 5급으로의 승진심사는 대상인원 3명의 4배수인 12명 중에서 본인들로부터 제출받은 공적자료를 토대로 우리 구 인사위원회에서 업무추진실적 및 능력, 연령, 경력, 조직에서의 기여도 등 객관적인 성과를 종합적으로 2차에 걸쳐서 심사 ·평가하여 결정을 하게 되었으며 또한, 4급으로서의 심사승진도 우리 구 인사위원회에서 심사승진 대상인원 1명의 4배수인 4명 중에서 업무추진실적 및 능력, 경력, 조직에의 기여도 등 객관적 성과를 종합적으로 심사 ·평가하여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심사대상자 6급 12명, 5급 4명 모두가 관악구 발전을 위하여 자기가 맡은 바 임무를 다한 직원들로서 헌신·봉사한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치하하면서 제 욕심같아서는 다 승진시키고 싶다는 것이 제 솔직한 심정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또한, 지방선거 이전에 우리 구 소속 직원들에게 선거중립을 지키도록 공문 시달한 바 있고 간부회의에서도 수차례에 걸쳐 지시한 바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선거에 중립을 지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은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 저의 확고한 신념이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일부 개인적 감정을 갖고 있는 직원들이 승진들과 관련하여 인터넷에 가명으로 근거 없는 사실을 게재를 하고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들은 절대로 사실과 다르다는 사실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모 과장을 1년에 5번씩이나 발령하여 무언의 압력을 가하여 관악구를 떠났다는 사실과 다르며 단지 모 과장이 교체가 여러 번 있었다는 이유는 2002년 상반기에 재임하던 과장이 정년 퇴임함으로써 공석이 발생하였던 바, 이에 따라서 후속인사 조치를 함에 있어서 적임자를 찾아 불가피하게 인사를 단행하였던 것으로 의원님께서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타 구로 전보한 것도 전출자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타 구로 전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능력과 실적위주로 공정한 인사정책을 계속할 것임을 확실한 답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나 특정지역 출신을 승진시키고 매관·매직하였다고 아무 근거도 없이 풍문만 가지고 질문하였던 것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는 조직내부의 인사권자인 기관장의 명예를 손상·훼손할 수 있음은 물론 우리 구 1,300여 명의 공무원들의 화합을 해칠 수 있는 것으로써 이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제출 요구하신 심사자료 서열명단은 지방공무원 평정규정 제32조에 의거 본인이외에는 공개할 수 없으며 또한, 승진관련 회의록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에 의거 비공개대상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네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창석부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구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문
송기문부구청장
부구청장 송기문입니다. 관악구민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존경하는 양창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답변에 앞서 박준희 의원님이 질문하신 청소행정 전반에 관한 사항과 김종길 의원님이 질문하신 교육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신림5동 패션거리 주차장 확보방안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양해가 있어서 부구청장인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으며, 곽용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청사 부족과 동기능 전환의 원상회복 요구사항, 그리고 구·시 소유건물의 유·무상 임대조건에 대한 답변은 의원님의 양해가 있어서 행정관리국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의원님들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준희 의원님께서는 청소행정 전반에 걸쳐 저희들이 미처 챙기지 못한 문제점들을 통찰력 있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쓰레기 감량화와 자원의재활용 등 청소행정의 큰 변화를 겪으면서 '95년도 쓰레기 종량제 실시이후 쓰레기 규격봉투의 사용, 재활용품 분리·수거 등 쓰레기 처리의 방법이 다양해짐에 따라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약 5,000여 평 정도의 종합쓰레기처리장 건설이 절실히 요구되어 왔습니다. 그동안 적정부지 선정, 재정여건 등이 여의치 않아 원활한 쓰레기 처리에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중·장기적 계획으로 의원님께서 제시한 종합적인 청소행정타운 건설을 위해서 적정부지 선정과 재원확보 노력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단기적으로 우리 구에서 활용하고 있는 2,700여 평의 보라매 중간집하장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가 하는 방안도 모색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주민·학생 등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구 실정에 맞는 홍보용 비디오를 제작키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고 직접 보고, 느끼는 청소현장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도 개설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남현동과 봉천5동, 봉천9동, 신림11동 지역의 일반주택을 대상으로 해서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수거된 음식물쓰레기는 현재까지 수도권 매립지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4개 동을 추가로 분리수거 지역을 확대시행하고 기 시범실시 중인 4개동은 자원화처리시설 위탁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4년까지는 분리수거와 자원화시설 위탁처리를 전동 완료를 목표로 저희들이 계속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청소민영화 미실시 지역인 8개 동도 빠른 시일 내에 객관적인 기준방안을 마련해서 대행을 확대실시토록 하겠으며 민영화 100% 시행시 잉여장비에 대해서는 대행업체에 매각토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관내 거주지를 이동시에 전 거주지에서 사용하다 남은 봉투는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청소 대행업체와 계약서에 명문화해서 언제든지 수거하도록 조치하였으며 주소를 이동하는 주민이 조금도 불편함이 없도록 대행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보라매적환장 주변에 무단주차하는 일이 없도록 행정적 조치를 강구하겠고, 적환장을 보수·정비하고 관리를 철저히 해서 악취발생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육예산 지원과 신림5동 패션거리 주차장 확보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교육문제의 관심과 우리 교육문제에 대하여 탁월한 식견을 가지고 계신 김종길 의원님께서 좋은 방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지원하는 교육경비 보조예산은 대통령령인 시·군·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그리고 우리 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교육 경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명문고 육성을 위해서 어느 특정학교에 집중지원 하기에는 관련 법규나 특혜시비 등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다만, 우리 구의 교육경비 보조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 53개 각급 학교가 골고루 혜택될 수 있도록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으뜸가는 교육관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학교 교육문제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깊이 관여하기에는 법적 권한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재원의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패션거리는 우리 구의 주요시책사업으로 도심생활 속에서 휴식과 쇼핑이 용이하도록 우리 구에서는 여러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도 패션거리 활성화와 패션거리에 오시는 구민의 주차편의를 위해서 인근에 주차장 부지를 확보해서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곽용구 의원님께서 저소득층 틈새계층의 지원책과 청소행정의 일부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저소득의 틈새계층에 대한 지원사업은 서울시의 특별지원으로 국민기초수급자 외의 저소득층 169세대 181명에게 특별취로라든가 특별구호를 실시하고 있으며 틈새계층의 동별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타 구 역시 우리 구와 마찬가지로 서울시 특별지원사업으로 실시하고 있고 구 자체예산을 가지고 특별히 지원하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 등록된 사회단체는 각종 복지관 등해서 7개소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결식아동, 무의탁 노인 등 어려운 이웃에게 여러 지원사업을 하고 있고 기타 종교단체나 지역사회단체, 뜻있는 개인들이 많은 지역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는 소외된 이웃이 없도록 틈새계층을 적극 발굴해서 가능한 최대한의 지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의 문제점에 대한 답변에 앞서서 일부지역에서 쓰레기 오수 흘림으로 주민들에게 많은 고통을 주었다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역 순찰을 강화를 하고 청소차량 관리는 물론이고 환경미화원과 운전원에 대한 지도·감독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일부 청소차량 중 내구연한이 초과한 노후차량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대·폐차하거나 정비해서 쓰레기 수거에 만전을 기하고 항상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는데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95년 1월부터 도입된 쓰레기종량제 실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정착단계에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향후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발전시키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주원 의원님께서 난곡사거리 발전계획과 행정타운 조성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난곡사거리는 우리 구 5개 지구중심 중 하나로서 '98년도 3월 일반상업지역 및 도시설계지역으로 지정되고 2002년 6월에는 지구단위계획이 확정된 지역으로써 향후 개발이 상당히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악구 서쪽지역의 개발계획을 별도 수립하고 있지는 않으나 장기적으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림다목적체육센터는 시설이 낙후되어 이용이 극히 저조한 상태이므로 현건물을 리모델링하고 수영장 시설을 증축해서 현대식 종합체육센터로 전환하기 위해서 서울시에 2003년도 예산으로 건립비 24억원을 반영해 줄 것을 건의해서 긍정적인 지원 약속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그 지역에 종합복지타운 건설을 검토하여, 서울시 지역발전추진단의 지역균형 발전사업으로 지난 8월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마는 대상부지가 근린공원시설로 지정돼 있어서 종합행정타운을 개발하기에는 법적 제한이 많아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신청사 입지를 포함해서 종합행정타운 건설의 타당성과 신림다목적 체육센터 개선 그리고 주변 시유지의 활용 가능성까지 다각적인 활용방안을 신중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기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봉천4동 체육공원 조성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법상 관악산 도시자연공원은 자연상태를 최대한 보전하고 공원구역 내에 최소한의 시설을 하는 것이 공원지정의 근본 목적입니다. 그래서 봉천4동 산175-6번지 일대는 관악산 도시자연공원 청룡산지구에 편입된 지역으로써 현재 공원조성계획상 산책로와 녹지로 계획돼 있습니다. 우선 임상이 양호하고 수림대가 형성된 입목도가 높은 임야를 체육공원으로 개발하는 것은 현행법상 여러 어려움이 많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 가능지역을 물색을 해서 체육공원을 조성토록 다각적인 방안을 신중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창교 의원님께서는 봉천8동 공영주차장 건설과 공원조성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대수에 비해서 주차면수가 매우 부족한 현실과 주차장 확보에 어려움이 많은 가운데 한의원님께서 아주 좋은 대안을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공원 내에 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공원부지 3,000㎡ 이상이 돼야 되고 지하부분은 도시계획시설 주차장으로, 지상부분은 공원 조성계획을 변경 결정하도록 그렇게 해서 건설토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한의원님이 말씀하신 비안어린이집과 청룡어린이집의 공원면적은 약 1,500㎡ 이하가 돼서 서울시 설치기준에 미달돼서 주차장 건설은 어려운 실정입니다마는 다만 충효어린이공원은 면적이 3,000㎡ 이상으로 설치기준에 적합해서 관련부서와 협조해서 공영주차장 건설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금희 의원님께서는 공공시설의 운영과 골프연습장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그 다음 민원담당 공무원의 자세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의원님의 건설적인 대안제시에 대해서 먼저 감사드리고, 질문하신 우리 구 관악문화관·도서관에 실시하고자 하는 특화서비스 방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교육문화 프로그램 개발로 각계각층 주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취미·교양강좌를 비롯한 방학특강 등의 이벤트강좌 또 공개강좌, 유아·실버강좌, 컴퓨터교육강좌와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따른 주말가족 프로그램 등을 실시하고자 계획하고 있으며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미디어센터 프로그램도 향후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도서관 정보화시스템 구축을 최우선적으로 해서 인터넷에서 어린이 멀티동화 등의 전자책을 많이 확보를 하고 각종 교육강의 내용을 비디오에 담아서 인터넷에서 무료로 시청이 가능토록 전자자료를 구축을 하겠습니다. 세번째로, 거대 경제국가로 성장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관심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비해서 중국어학교재, 경제서적 등 중국자료코너를 마련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네번째로, 문화관에서는 각종 초청공연과 음악회를 분기별 1회씩 연 4회 기획을 해서 질 높은 문화예술공연을 구민이 무료로 관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과 함께 관람할 수 있는 좋은 영화도 수시로 상영을 해서 관악구민의 다양한 문화욕구 충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로 질문하신 지역의 소도서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구립도서관에서 각 동 마을문고 그리고 현장민원실, 청소년공부방 등과 네트워크로 연결을 해서 서로의 도서자료를 공유하여 필요한 자료의 검색 및 열람, 대출, 반납기능을 할 수 있도록 순회하는 등 주민들이 가까이서도 사실상 구립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활성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봉천11동 골프연습장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악산도시자연공원 낙성대지구 내 골프연습장 설치와 관련한 사업시행자의 실시계획 이행요구와 우리 구에서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반려처분한 사항에 대해서 간접강제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출을 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은천아파트 주민들의 요구사항임을 고려해서 변호사의 법률자문을 거쳐서 관악구환경기본조례 제13조 규정에 근거해서 환경영향검토를 시행하고 사업을 수정·보완토록 해서 사업시행자의 실시계획인가를 재반려 처분하고 서울행정법원에는 신청인의 간접강제신청은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을 요청하는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법원의 결정이 우리 구 반려처분을 적법한 처분으로 인정할 때에는 사업시행자가 재반려처분에 따른 취소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만약, 법원에서 사업시행자의 신청을 인정할 경우에는 우리 구에서 사업신청을 계속 거부하게 되면 이에 따른 배상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최종적으로 법원의 결정에 따라서 인가처분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건의하신 내용의 조치계획은 우리구의 실시계획인가 반려처분의 적법성이 법원으로부터 판결된다면 바로 주민의 편익시설 지역으로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고 서울시에 부지매입을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 환경기본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에 의거해서 2001년 4월 6일 제정, 공포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이 개정되거나 서울시 환경관련조례가 개정된다면 우리 구 조례도 당연히 그에 맞게 개정,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시공원법은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주민편익 증진과 환경보존이 될 수 있도록 수시로 개정,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 봉천11동 골프연습장과 관련해서 몇 가지 사항을 의원님이 잘 알고 계십니다마는 현시점에서는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골프연습장의 건설을 입안한 것은 민선 1기때 결정된 사항입니다. 민선 1기 끝나기 6개월 전에 우리 관악구가 입안을 해서 서울시도시공원위원회에서 골프연습장 건설이 사실상 통과가 됐습니다. 민선2기에 들어와서는 현 김희철 구청장님은 사실 주민들편에서 그 사항을 인가를 반려처분 했습니다. 반려처분하니까 그 사업자는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려처분한 것이 잘못됐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패소했습니다. 그리고 패소를 했는데도 저희들이 계속 인가를 안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건 무엇 때문에 그랬겠습니까? 그것은 결국 주민들을 위한 저희 청장님의 깊은 생각입니다. 그랬더니 사업자는 법원에다가 왜 법원의 결정을 따르지 않느냐고 해서 이행강제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행하지 않으면 하루에 1,000만원씩 관악구청이 돈을 내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김금희 의원님 하고 여러 주민들, 변호사들 사실은 약간의 억지도 있습니다마는 결국 저희 청장님의 정치적인, 행정적인 결단을 내려서 다시 한 번 인가를 재반려처분 했습니다. 그리고 저쪽에 간접강제하는 법원에도 다시 이러이러한 사유로 우리는 그 돈을 할 수 없다 지금 이렇게 내려온 상태입니다. 다만, 법원이 이 내용을 종합적으로 심의를 해서 저희들에게 내려 주겠습니다마는 그 결과만은 저희들이 꼭 이행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 9월 4일 봉천11동 주민대표 및 의원님 그리고 우리 구 직원과의 골프연습장 설치에 대한 면담과정에서 공원녹지과장이 일시적인 감정폭발로 인해서 구민에게 원만하게 대하지 못하여 여러 의원님에게 실망을 드린 점 정중히 사과를 드립니다. 금번 물의를 일으킨 공원녹지과장은 내년 6월이 정년입니다마는 이번 일로 해서 본인이 사의를 표명할 만큼 본인도 깊이 이 문제를 반성을 하고 있고 또한 저희 청장님께서도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공원녹지과장에게 엄중 경고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물의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직원들이 구민을 대할 때나 업무를 추진할 때는 구민들을 섬기고 존중하는 가운데 구 행정을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등 업무추진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곱 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창석부의장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신일근입니다. 저에게 질문해 주신 의원님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준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원님께서는 경륜·경정법시행령에 의해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우리 구에 지원되는 금액은 연간 어느 정도나 되는지와 체육진흥기금에서 야간 학교운동장 개방과 관련하여 라이트 설치, 잔디식재 등 시설에 투자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당초 이 질문은 구청장님께 질문 하셨습니다마는 박준희 의원님의 양해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체육 활성화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박준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우리 구에 현재까지 지원된 지방재정지원금은 지난 2001년 처음으로 5억4,300만원이 지원되었고 - 2002년도에 - 금년이 되겠습니다. 9억1,300만원이 지원되어 총 14억5,600만원을 지원받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기금은 우리 구 생활체육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각급 학교 운동장에 라이트설치, 잔디식재 등의 시설을 보강해 주고, 야간 개방을 유도하여 우리 구민들이 체력단련장으로 활용하자는 바람직한 정책을 제시해 준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저도 학교운동장은 지역사회 구성원에게 개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학교 담장을 헐었을 때 소공원과 녹화사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고 지역주민에게 야간주차장으로 개방시에는 각종 행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준희 의원님께서 제시해준 생활체육 공간으로 개방토록 하자는 사항은 우리 구청 또 관계기관인 교육청, 학교 등과 개방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또, 소요예산 등 제반사항을 협의하고 검토한 뒤에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좋은 정책을 제시해준 데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유정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원님께서는 첫째, 각 동사무소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구단위 자문단이 민·관파트너십 모델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확신하는데 어떤 방향과 어떤 원칙으로 만들지에 대해서와 두번째, 관악산 철쭉제는 자연환경훼손, 철쭉아가씨 선발 역사, 문화, 경제적 측면의 가치로 보아 폐지하고 낙성대 인헌제를 우리 구의 대표적인 문화제로 추진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이번 구의회 정례회에서 심의하신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개정안 제7조제6항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등 10인 이내로 자문단을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이 공포·시행되면 우선 구 자문단 구성을 서두르겠습니다. 구 자문단이 구성되면 동단위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하기가 어려운 정책을 수립한다거나 연구·개발하는 문제 등은 구 자문단이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동단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사항을 자문해 주는데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10인 이내의 자문단을 구성할 때에는 주민, 사회단체도 자문단에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해서 유정희 의원님께서 제시한 민·관파트너십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서 장상곤 의원님께서도 부구청장님께 관악산 철쭉제와 관련해서 관악산 환경오염 등 문제점 몇 가지를 지적하시고 이에 따른 대책과 개선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해 질문을 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장이 답변하도록 사전에 양해해 주셔서 유정희 의원님과 장상곤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악산 철쭉제는 1988년부터 금년까지 15년동안 개최해 오고 있는 전통있는 축제입니다. 우리 구의 대표적인 문화축제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구민들의 화합과 우리 구의 명산인 관악산을 알리는데 기여한 바가 큰 문화행사입니다. 그러나 두 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관악산 환경오염, 철쭉아가씨 선발 등 일부 문제점이 있는 것을 인정합니다. 우리 구의 대표적 축제가 몇 가지 문제점으로 빛이 바래고 있는 것에 대해 저 자신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가을행사로 개최하고 있는 낙성대 인헌제는 봄에 개최하는 관악산 철쭉제와 함께 우리 구를 대표하는 특성있는 행사로서 좀 더 발전시킨다면 구민의 화합과 우리 구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좋은 행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악산 철쭉제의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개최장소의 문제점, 프로그램의 단순성 그리고 먹거리 등의 문제를 개선하고자 현재 신중히 검토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월 2일부터 5일간 지방향토문화행사를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직원 2명을 출장시켜서 우리 구의 관악산 철쭉제와 비슷한 형태의 남원춘향제를 비롯한 8개 축제를 개최하는 시·군에 견학을 시키고 자료를 수집한 바 있습니다. 타 지방 문화행사 수집자료 및 견학결과를 토대로 관련단체 및 관심있는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다음에 개최하는 관악산 철쭉제는 지적된 문제점을 개선하고 환경친화적이고 참신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한 차원 높은 구민화합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원님께서는 지역방범 활동을 위해 고생하는 자율방범대에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상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는 문제는 예산의 배분문제, 또 타 구와의 형평성, 또 많은 봉사단체 등에 지원하는 형평성 이런 것을 고려해서 정책결정을 해야 할 문제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의 합의도 있어야 합니다. 현재 내년도 예산편성을 앞두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 이 문제에 대한 정책결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곽용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원님께서는 첫째, 남현동 1064번지7호에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창고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고 그 부지 위에 체육센터를 건립하자는 의견과 둘째, 양지빌딩을 임차한 생활복지국이 이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청사 건립시까지 다른 건물을 임차하지 말고 동기능 전환 이전으로 돌아가거나 시·구소유의 건물을 활용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해준 부지는 약 675평으로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유입니다. 의원님께서 어제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우선 급한대로 구두로 선관위에 문의했더니 이 부지는 향후에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청사를 신축할 부지라고 합니다. 현재도 선관위 창고로 이용되고 있는데 선거관련 용품을 보관하는 필수시설로 이전계획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동 단위별로 체육센터를 건립할 수 있다면 더 이상 좋을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현재로는 여러 여건상 동별로 체육센터 건립이 어렵다는 점을 먼저 이해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구에는 봉천지역에 낙성대 구민종합체육센터와 구립운동장이 있습니다. 또 신림지역에는 시설이 미흡하나마 신림다목적체육센터와 제2구립운동장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밖에도 동네 뒷산이나 체육공원으로 39군데에 1,247점의 생활체육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의 체육프로그램과 생활체육교실 등이 활성화만 된다면 체육센터가 부족한 현실정을 많이 보완해 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동네 체육시설을 더욱 확충·정비하고 구민종합체육센터를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셔틀버스 노선을 조정, 운행하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곽용구 의원님께서 제시한 선거관리위원회 부지 활용문제는 현재 관계기관으로부터 불가 통보를 받았습니다마는 시간을 두고 적극적으로 관계기관과 협의, 검토하겠다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깊이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번째 질문은 당초 부구청장님께 하셨습니다마는 의원님의 양해로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기능 전환 이전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어떤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 기능전환 사업은 현정부의 국정 100대 개혁과제 중의 하나로 1999년부터 전국 읍·면·동을 대상으로 추진중인 사업으로 우리 구만이 아닌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국가시책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우리 구만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시·구 소유의 건물을 활용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이전은 현재 입주하고 있는 양지빌당과 계약이 만료되는 10월 중순경이면 이전하게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별도로 민간건물을 임차하지 않고 서울시 소유로 되어 있는 보건소 옆에 있는 구 소방파출소 건물을 정비해서 이전하게 되겠습니다. 구 소방파출소가 면적이 작고 근무환경이 열악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마는 민간건물을 임차하지 않기 때문에 보증금 등의 예산이 소요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장동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원님께서는 신청사 건립계획과 현재의 추진사항, 예산확보계획 및 그 방안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통합신청사 건립 추진배경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현구청사는 28년이 경과되어 건물의 노후화에 따른 균열 등으로 청사관리 및 보수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특히, 보건소가 따로 위치하고 있고 동기능 전환 이후에 생활복지국이 임대청사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에 있어 구민의 불편이 가중됨은 물론 효율적인 구정업무 수행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편익 증진과 행정수요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통합신청사 건립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구의 현청사 부지는 1,715평입니다. 타 구의 청사 평균 2,800평에 비해 아주 협소한 실정입니다. 최근 준공된 동대문구청과 중랑구 청사에 비해서는 부지면적, 건축 연면적이 모두 2분의 1 수준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99년 8월 신청사건립추진준비기획단을 구성하고 신청사 건립의 재원마련을 위해 신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제정하여 구의회 정례회에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로 원안가결되어 2000년 1월 5일 공포한 바 있습니다. 신청사 건립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는 전문연구기관인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하였고 연구용역과정에서 두 차례에 걸쳐 의원님들을 모시고 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00년 7월에는 연구용역과 자체 검토과정을 거쳐 신청사건립 기본계획안을 수립하고 서울시장에게 신청사 건립 지원을 적극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2000년 11월에 투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우리 구의 신청사 건립을 청사건물이 26년 경과한 낡고 협소한 건물이며, 주민에게 질높은 행정서비스 제공과 건물활용의 효율성, 경제성을 위하여 신축해야 할 사업으로써 그 타당성을 인정하여 총 사업비의 50%를 지원해 주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신청사 건립계획과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청사는 현 구청사를 확장해서 재건축을 기본으로 현청사 인근부지 794평을 추가매입해서 부지면적 2,509평에 건축연면적 9,739평 규모로 총사업비 720억원을 들여 구청사와 구의회, 보건소를 통합하고 주민 편익시설을 포함하는 21세기형 통합신청사를 건립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추진사항으로써는 여러 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구자체 재원과 서울시비를 포함해서 신청사건립기금으로 115억원을 적립, 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청사건립 예정부지에 대해서 공용의 청사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주민 공람·공고를 준비중에 있으며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완료되면 계획된 인근의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보상 또 서울시와의 건축협의, 설계용역 그리고 착공 등 연차적으로 차질없이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예산확보 계획과 방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청사건립 추진은 서울시로부터 재원확보가 사업추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서울시의 재정지원을 최대한 받아서 추진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서울시 투자심사결과에 의거해서 우리 구 신청사건립사업비로 지원키로 약속한 서울시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우리 구 일반회계 반영분 60억원을 기금으로 적립하고 이에 상응하는 서울시비를 확보하여 본격 추진을 위한 재원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금년에 계획대로 재원이 확보되면 총 235억원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우리 구의 통합신청사 건립은 우리 관악구의 위상을 드높이는 백년대계의 사업으로서 앞으로도 여러 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와 구민의 지지가 절대로 요청되는 사업입니다. 여러 의원님께 걱정을 끼치지 않도록 신청사건립을 한 치의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장상곤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원님께서는 각종 관급공사의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담당공무원에게 권한을 보장해주고 잘못하면 중징계를, 잘하면 승진에 우선순위와 공사감독 특검제를 도입할 의향이 있는지에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실공사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법적제도가 미흡해서 발생되는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공사에 참여하는 시공자, 감리자 그리고 공사에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인부, 자재납품자 또한 감독공무원에 이르는 모든 사람들의 의식이 미흡한데서 일어나는 고질적인 문제에서 비롯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모든 공사는 법에 의한 감리제도 또 명예감독관을 임명하여 감시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또, 필요하다면 감사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실공사 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공사담당 공무원의 과실에 대한 책임과 공적에 대한 표창은 책임행정 차원에서 현재에도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더욱 발전시키겠습니다. 공사감독 특검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사전에 감리 및 명예감독관에 의한 확인과 사후 정기적인 감사에 의해서 검증되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마는 앞으로 부실공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도화시키는 문제도 검토하겠습니다. 좋은 제안을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저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창석부의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경찬
정경찬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정경찬입니다. 인사말은 생략하고 저에게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종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종길 의원님께서 각 동별 구립어린이집의 부족한 숫자와 구립보육시설을 이용하기 위한 대기자가 몇 명인지 그리고 24시간 운영하는 어린이집을 확대하는 계획은 있는지 그리고 또 기존 어린이집의 운영시간을 조정할 용의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구립어린이집의 부족한 숫자와 대기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립보육시설은 현재 37개소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동별로 한 개소 이상씩 설치되어 있으나 봉천2동과 남현동에는 구립보육시설이 없는 실정이고 구립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대기하는 숫자는 1,000여 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1,000여 명 정도가 집에서 대기하는 게 아니고 이 대기자들은 민간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단순히 대기자의 숫자만 가지고 보육시설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구립 보육시설의 수가 적정한지 여부는 구립보육시설과 민간보육시설 그리고 전체 이용하는 아동의 숫자를 고려해서 판단할 문제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저희 관악구의 구립과 민간보육 시설수를 합하여 고려할 때 현재 이용하고자 하는 아동수와 비교해서 적정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대기자 숫자가 많은 것은 저희 구립보육시설이 민간시설보다 보육료가 싸고 시설이나 운영 프로그램에 있어서, 경쟁에 있어서 월등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대기자가 많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구립보육시설 확충 문제는 소요되는 재정부담과 민간보육시설을 고려해서 확충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구립보육시설의 앞으로 확충계획은 구립보육시설이 없는 동에 우선적으로 서울시 지원을 받아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시간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현재 3개소로 민간 맞벌이부부 증가 등 취업구조의 변화에 따라서 야간·24시간 보육수요가 증가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저희 구에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1개동에 1개소씩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앞으로 24시간 운영하는 어린이집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운영시간 조정 문제는 같은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학부모들의 입장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보다 신중히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현재 보육시설 운영시간은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로 돼 있으나 학부모들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오후 7시 30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돌봐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곽용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곽용구 의원님께서 남현동에 소재하는 농수산물직판장에 대해서 구에서 직영할 의사가 있는지, 또 직영할 수 없다면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무슨 법에 근거하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남현동 소재 농수산물직판장의 설치과정은 의원님께서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설치과정에 대해서 설명은 생략드리도록 하고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직판장을 우리 구에서 직영하는 문제는 경영수익사업의 하나로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경영수익사업의 하나로 직영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전에 이에 앞서서 직영했을 경우에의 사업성 분석과 또 공익에 부합하는지의 공익성에 대한 검토 그리고 인근 영세상인들을 포함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쳐서 판단해야 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앞서 저희가 직영하는 데의 애로사항은 현재 동 체비지는 대부계약 당사자인 서울특별시와 고창군간의 대부계약이 체결돼서 운영되고 있는 사안으로 이 대부계약이 해제사유가 발생돼서 해제가 돼야만이 저희가 인수를 하든지 하는 문제가 생기고 따라서 이 계약해제 사유가 발생이 되면 저희가 앞서 말한 여러 가지 사안들을 검토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동직판장의 근거법규는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1조 및 동법시행령 제40조의2와 서울특별시도시개발체비지관리조례 제15조제4호의 규정에 근거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직판장의 운영상에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와 고창군 등 유관 지방자치단체와 유기적인 행정지도체제를 구축해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행정지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상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상곤 의원님께서 경로당의 이름을 시대에 걸맞게 고치고 또 경로당을 대형화해서 재활센터, 취미교실, 위생적인 급식이 보장되는 시스템을 도입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고 또, 이용하시는 노인분 중에서 건강이 좋지 않은 노인분들에 대한 대책과 또 노인정을 맞벌이부부들의 가정경제를 도우는 차원에서 베이비호텔로 용도전환할 생각은 없는지 또 자활근로자 근로일수와 임금단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자활근로자 근로일수와 임금단가에 관한 사안은 보건소 복지사업과 소관 사항으로 보건소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름을 고칠 문제는 노인정은 '96년도에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경로당이라는 명칭으로 이미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경로당을 대형화하는 문제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또한 노인들이 현재 사용하는데 큰 불편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존치토록 하고 앞으로 신축하는 경우에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안들을 신중히 고려해서 재원이 허락되는 범위 안에서 규모를 크게 하여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건강하지 못한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위해서는 현재 보건소에서 각 경로당을 방문해서 건강검진과 양방, 한방 등의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앞으로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경로당에도 나오지 못할 정도로 불편하신 노인분들에 대해서는 저희 보건소 방문간호팀에서 방문간호를 실시하고 있고, 또 가정도우미가 돌보고 있습니다. 다음 베이비호텔로 용도 전환할 용의에 대해서는 제가 베이비호텔의 개념 자체가 명확하지 않습니다마는 베이비라는 단어의 해석만 가지고 제가 추정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이비호텔로 용도전환할 문제에 대해서는 기존 어린이집이나 영아전담 보육시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설들을 활용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노인정을 전체적으로 용도전환 했을 경우에는 노인복지시설의 부족현상을 초래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창석부의장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조주원 의원 의석에서 - 부의장, 의사진행발언 접수한 지가 언제입니까?)
조주원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셨는데 지금 이 시간은 구정질문에 대한 행정부의 답변 순서이기 때문에 조주원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이 끝난 다음에 듣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 조주원 의원 의석에서 - 한 마디 해야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 조주원 의원 의석에서 - 부의장님도 아시다시피 먼저 구청장의 답변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했고, 또 중간에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렇게 미루고 하면 언제 발언할 기회가 있습니까? 왜 이런 말을 하느냐면은 먼저 구청장 답변하기 전에 제가 한 마디 했어야 하기 때문에 이 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선배 입장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은 알겠지만 그래도 접수된 것은 받아들여야죠. 그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죄송합니다. 본 부의장이 알고 있기로는 원만히 해결됐는줄 알고 의사진행발언 신청한 것을 제가 차후로 미뤘는데 지금 하시겠다면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주원의원
안녕하십니까? 신림11동 출신 재무건설회 위원 조주원 의원입니다. 집행부의 답변 전에 어제 동료의원 구정질문 중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 의사진행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순서가 바뀌어졌습니다만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여러분이 그런 줄 아시고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인사에 관한 말씀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조금 수위를 낮추어서 관계공무원 진급 문제가 돈 거래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만약 사실 근거라면 당연히 중징계를 해야 하겠지만 사실이 아니면 질문 의원에 정확한 해명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앞으로 질문은 육하원칙에 의해서 반드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지역 공무원을 승진시킨다고 어제 질문하셨는데 동료의원 체면 때문에 약간은 수위를 낮추고자 합니다. 어느 지역에 대한 질문 의원은 그 지역이 있다면 어느 곳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만약에 없다면 본의원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느 지역 질문 출신동에서는 약 36내지 40%가 살고 있습니다. 그 지역 주민들은 주민이 뽑아준 의원에 대해 배신감을 느끼리라고 생각합니다. 선거시에는 특정지역의 주민에게 열심히 일하겠다고 해서 당선됐음에도 불구하고 특정지역 주민에게 이러한 대접을 하는지 이해가 도저히 안됩니다. 주민이 뽑아준 의원은 주민대표로 좋은 일을 하길 원하는데 오히려 어느 지역 주민의 원성을 만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 의원은 사과하고 또한 질문 발언을 속기록에서 삭제할 것을 요청합니다. 다음은 사무관과 국장님 승진문제에 대한 질문 내용을 하고자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조금의 의혹도 남지 않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본의원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집행부에서 심사숙고 판단해서 승진을 시킨다고 생각하고 선배라고 해서 먼저 승진하는 법은 절대 없다고 생각됩니다. 만약 질문자 의견대로라면 여기 계신 의원님도 이 자리에 계실 수 없을 것입니다. 연장자순이라면 바로 동료의원님도 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본받을 점이 많기에 우리 스스로의 의장직을 부탁하고 맡긴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구의회에서는 미리 자료를 준비해서 체계적인 질문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본의원의 생각은 우리 관악구가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도 우수한 구로 많은 표창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로의 장점을 칭찬하고 단점을 보완해서 성숙된 의회가 됐으면 합니다. 앞으로 이런 말씀드려서 안되겠지만 원고없는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나무로 봤을 때 우리 의회는 뿌리입니다. 우리는 입법부입니다. 크게 놀자면 입법부에서는 국회에서 그 아래 시의원, 구의원, 구의원이 할 수 있는 일은 구의회에서 해야 하고, 시의원이 할 수 있는 시의회에서 하고,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거는 국회의원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뿌리이고 기둥은 우리 국회입니다. 또한 줄기는 시의원입니다. 그리고 집행부는 모든 나무를 안아서 모자란 점을 살펴가면서 운영하는 것이 바로 이 나무의 한 그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의원이 할 수 있는 것을 의원이 않고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발언을 함부로 한다는 것은 앞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구의원으로서는 면책특권이 없습니다. 만약에 말의 실수를 하거나 잘못이 있으면 이 체포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 동료의원과 저 사이에 한 가지 한 가지 배워가면서 뭔가는 우리 동네의 발전과 아울러 우리 관악구의 발전을 위해서 더 나아가서는 서울의 발전을 위해서 힘을 쓴다면 우리 관악구가 멀지 않아 자립도가 다른 구보다 나으리라고 믿습니다. 아무쪼록 두서없는 말씀이지만 제가 이 말씀드린 것은 집행부와 혹시 질문한 의원이 또박또박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저한테 답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양창석부의장
조주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은 모든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들에 의하여 당선된 우리 의원들께서는 공인으로서 모든 발언내용은 확실한 근거하에 발언을 해 주셔야 하시고 또 사회적인 물의가 될 수 있는 발언이라면 발언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주원 의원님의 발언내용 중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하신 내용은 의장단과 관련의원과 협의하여 적절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의원님들이 많은 이해와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구정질문 후 행정부로부터 답변을 받는 순서이기 때문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현식입니다. 저에게 질문하신 곽용구 의원님, 장동식 의원님, 조주원 의원님, 한기홍 의원님 네 분 의원님의 질문과 구청장님께 질문하셨으나 의원님의 양해로 제가 답변드리게 된 박준희 의원님과 김종길 의원님 등 모두 여섯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도시관리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구정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준희 의원님께서는 낙성대 지구일대 비닐하우스에서 식당영업을 하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 불법이라면 단속할 의지가 있는지 여부와 종합적인 정비계획과 항구대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관내에 서울사대부고나 특수목적고를 유치하기 위해 낙성대지구 공원용지를 학교용지로 변경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낙성대지구 일대 비닐하우스 식당영업과 관련한 답변입니다. 이 지역은 도시계획상 공원용지로서 지목이 전·답인 경우 농작물 경작이나 원예시설의 설치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비닐하우스 내에서 식당영업을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구에서는 이 지역 일대에서 무허가 식당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푸른농원과 장미농원 등 2개소 음식점에 대하여 2000년 7월 22일 고발조치하였으며, 2002년 9월 현재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토록 계고 중에 있습니다. 이후에는 불법시설물 정비계획에 의거해서 영업시설물 철거 등 강력한 조치로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조치를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유치를 위한 낙성대지구 공원용지를 학교용지로 변경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 구 중점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으뜸가는 교육관악 세부 추진계획 중 하나가 서울대부속초·중·고등학교를 우리 구에 유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서울대에서 학교부지 매입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변경요청이 있으면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협조요청하여 변경, 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까지 서울대측에서 사대부속학교 입지를 우리 구에 공식 요청한 바 없으나 학교 이전승인과 예산관계로 교육인적자원부 그리고 기획예산처와 협의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며 박준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용도지역 변경에 대하여 김종길 의원님, 장동식 의원님, 한기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셨기에 일괄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종길 의원님께서는 보라매타운 당곡사거리 주변 상업지역 확대에 대해서, 장동식 의원님께서는 신림동 1578번지 일대 준주거지역 확대에 대해서 또, 한기홍 의원님께서는 영림시장 일대 상업지역 추진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세 분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 추진은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된 계획에 한해서 용도지역 변경이 가능하므로 현재 서울시에서 수립하고 있는 2021년을 목표로 한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에 우리 구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의견을 제시하였고 긴밀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자치구 기반수립 및 자족기능을 갖춘 도시발전을 위해서 용도지역 변경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의 변경은 50,000㎡, 준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은 380,000㎡를 확대하여 상업지역을 6.4%대로 서울시 평균 6.6%에 근접하게 하는 안을 서울시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김종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당곡사거리 일대 준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계획은 우리 구에서 이미 서울시 기본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서울시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당곡사거리 외에 상업지역은 7개소, 준주거지역은 10개소를 서울시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장동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림동 1578번지 일대와 한기홍 의원님이 질문하신 봉천역 일대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계획을 서울시 기본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서울시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다만, 봉천동 영림시장 주변은 현재 준주거지역으로서 각종 근린시설들이 밀집되어 있고 인접한 관악초등학교의 교육환경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더 이상의 상업지역 확대는 초등학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김종길 의원님, 장동식 의원님, 한기홍 의원님 등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곽용구 의원님께서는 관내 독서실과 고시촌의 허가현황과 독서실 신축 허가건수에 따라 적당한 비례로 공영주차장 건립을 함께 추진하여야 한다고 사료되는 바, 추진계획 여부와 추진계획이 없다면 향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와 독서실을 여관식 방으로 개조하여 임대업을 하고 있는 곳이 많다는데 독서실로 허가해 놓고 임대업을 하여도 아무런 문제점이 없는지, 혹시 이러한 사례를 조사한 자료가 있는지 여부와 전반적인 문제점과 대책이 있으면 밝혀 달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허가를 받아 검사 후 고시원으로 사용중인 건축물은 '95년 이후 2002년 8월말 현재 총 480건 정도로 추정되며 주로 독서실 및 고시원은 서울대학교 주변으로 형성되고 있었으나 최근에는 낙성대 주변으로 점진적으로 확산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독서실 신축허가에 따른 공영주차장 건립방안은 고시원이 개인 건축물이므로 부족한 주차장을 공영주차장으로 확장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독서실을 여관방으로 개조하여 임대업을 하고 있는 것은 2001년 7월초에 건설교통부로부터 실별로 구획하여 개별 취사시설이 있는 독서실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다가구주택이나 다세대주택 또는 공동주택으로 분류토록 지침이 시달되어 개별 취사시설이 없는 고시원은 건축법 위반이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독서실용도 건축물에 대하여 개별 취사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는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위반사항이 적출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고발과 이행강제금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독서실과 고시원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과 대책을 말씀드리면 문제점으로는 건물주의 영리목적으로 일부 취사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이 증가되고 있고 그에 따른 주차난의 가중으로 인하여 인근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며 소방, 피난 등의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써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분류에 고시원용도를 신설하여 건축물의 시설기준과 주차장 관계법령을 강화하여 위반건축물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현실성 있는 주차장이 확보되도록 관련법령 등을 개정토록 건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곽용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조주원 의원님께서는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하여 남현·대림지구 중심의 지구단위계획 변경내용은 무엇인지와 신림지구외 5개 구역도 동일하게 변경할 수 없는지 그리고 쾌적한 공원조성과 재정확충을 위하여 관악산 입장시에 다른 유원지와 동등한 수준으로 입장료를 받는 것을 신설하거나 폐기물수거수수료를 인상하는데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하여 참고로 우리 구 관내 지구단위계획 구역은 신림지구중심의 봉천, 남현, 대림, 난곡사거리 등 5개소의 지구중심과 난곡생활중심 외 3개 생활 중심권 등 총 9개소로써 총 구역면적은 1,261,800㎡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은 2001년 8월 서울시도시계획조례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구역 내에 기준 및 허용용적률 등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남현·대림지구 중심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용적률 등에서 많은 제약이 수반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보완하여 구민의 재산권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2002년 4월 현 지역여건과 현황 등을 고려하여 인센티브 요율과 최대개발규모 조정 등의 내용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반면, 신림지구외 5개 구역은 '98년도에 계획된 지역으로써 이곳은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거나 기존 상업지역으로써 용적률 등에서 큰 변화가 없는 지역이므로 매 5년마다 시행하는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시 인센티브 요율과 최대개발규모 조정 등을 변경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관악산 입장료 및 폐기물수거수수료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악산 입장료 신설은 관악산이 1968년 건설부 고시에 의하여 관악산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되었으나 도시공원법과 동법시행령 규정에 의한 기준 이상의 공원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관계로 입장료를 징수할 수 없어 부득이 사용자부담의 원칙에 따른 폐기물처리 비용만을 징수하고 있는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악산 폐기물수수료 인상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재의 폐기물수거수수료는 그동안의 물가지수와 관리비용 상승으로 인상요인은 발생하였으나 관악산 입산객이 감소추세에 있기 때문에 적은 비용으로 다수시민이 이용하도록 이의 인상을 유보하여 왔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의 제안을 충분히 검토하여 향후 자치구 재정확충 방안의 일환과 관리비용의 현실성을 고려하여 입산객들로 하여금 수수료 징수저항이 최소화될 수 있는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인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음을 답변드리며 조주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끝으로 여섯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창석부의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정목입니다. 저에게는 유정희 의원님 등 모두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였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정희 의원님의 질문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의 문제점에 대해서 구청장님께 질문하셨습니다마는 의원님의 사전 양해로 구청장님을 대신해서 건설교통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는 상시 정체현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구의 동서간 간선도로인 남부순환도로의 교통량을 분산하기 위해서 건설의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의 건설에 대한 이점은 접근성 및 교통소통 능력의 향상을 들 수 있으며 이는 남부순환도로로 대변되던 동서축이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의 건설에 따라 차량 분산을 도모할 수 있는 것과 간선도로망 부족으로 일부 도로로 집중되던 교통량이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를 통해서 다양한 지역으로 이동이 가능하다는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반면 문제점으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를 이용하려는 통과차량과 관악I.C에 진입하기 위한 교통량의 증가로 신림로와 관악로의 정체가 더욱 심화될 소지가 있으며 도로건설 및 통과차량으로 인한 각종 소음 및 매연 등 환경적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까지 추진된 사항으로는 2002년 5월 30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 2002년 7월 4일 도시계획시설 지형도면 승인고시가 되었고 현재는 환경적 측면을 고려한 환경영향평가 중에 있으며 2002년 하반기중 실시계획인가 고시 후 보상계획수립 등 절차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서울시 의견은 서울대와 환경단체 및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당장 공사를 강행하지는 안 돼, 전체 사업을 시행하는데 장기간이 소요될 것이므로 시간을 갖고 관악구와 서울대측과 협의해 나갈 계획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환경단체 및 지역주민의 의견이 수렴되어 제출되면 서울시에 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곽용구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원님께서는 도로확장 등 여러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였습니다. 먼저, 남현동 중앙도로가 아파트 재건축 공사차량 통행으로 보행자들이 사고위험이 있으므로 첫째,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선을 없애고,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과 둘째, 6m에서 8m인 도로를 무단점유한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현동 1058-1호~1078-7호 사이 도로는 노폭 7.7m의 도로로써 4면의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선이 설치되어 있으나 인근 주민들의 여론과 정확한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주차구획선의 삭제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도로의 무단점유 여부는 도로가 생긴 후 신축점유가 되었는지 또는 신축 후 도로가 형성되었는지 여부를 관련공부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서 적법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현동 중앙도로 확장은 어떻게 할 것이며 계획은 어떻게 돼 있는지와 남현동 백제도요지 옆 주변도로를 확장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현동의 중심도로인 예술인아파트 앞 도로는 현황이 8m 도로로써 노점상과 주변상가의 물건적치 및 공동주택 건설로 인하여 차량 및 주민통행이 매우 혼잡한 지역입니다. 따라서 중심도로인 8m 도로를 12m로 확장하는 안과 백제도요지옆 대체도로를 8m로 확장하는 안을 검토한 결과 기존 도로를 확장할 때에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야 하고 또한 시설비 투자계획이 선행되어야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가능토록 돼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사업비 확보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중앙도로 및 백제도요지 대체도로 확장을 위해서는 서울시와 예산지원 협의 및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도시계획시설결정 등 행정절차 이행 후 도로확장이 가능하므로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현동 602번지 관음사 입구에서 나오는 차량들을 대공원 주유소 앞에서 U턴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내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간선도로인 동작대로와 남부순환도로에 인접해 있는 남현동의 경우 이면도로에서 직접 간선도로를 횡단하여 진출하거나 반대방향 차로에서 접근하는 데는 다소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대공원 주유소앞 U턴 운영권에 대해서 지난 8월 12일 교통안전시설물의 설치운영 기관인 방배경찰서에 기 개선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남현동 602번지 진·출입로에서 나오는 차량의 대공원 주유소앞 횡단보도 보행신호시 U턴 허용은 충분한 차로변경 구간이 확보되지 않아서 차량의 이동성 및 소통기능이 강조되는 동작대로의 기능을 감안할 때 직진차량의 흐름을 차단하고 사고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불가통보를 받아 U턴운영이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현동 예술인아파트를 철거 후 그 장소에 공영주차장을 건설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남현동 1066-1호 예술인아파트는 1971년 8월 30일 준공돼서 아파트가 노후되어 안전진단 결과 D급 판정을 받아 현재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철거계획을 수립,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예술인아파트 철거계획과 연계해서 공영주차장 건설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장동식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신림교 중 구교 재설치 공사에 대하여 봉림교에서 신림1교사이 부분복개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림본동과 신림1동을 연결하는 신림교는 1970년도에 설치된 구교와 1984년도에 설치된 신교가 연접하여 시설돼 있습니다. 이중 1970년도에 설치된 신림 구교의 구조물 상태가 노후돼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게 되었으며 정밀안전진단 결과 교량의 기본 내하력이 심각하게 저하되어 지속적으로 보수, 보강이 필요하고 통행제한 등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진단이 돼서 신림구교 재설치를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마친 상태입니다. 현재 신림구교 재설치 비용은 공사비 및 지장건물보상비 등으로 21억원 정도 소요되어 우리 구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서울시에 사업비를 지원요청 하였으나 시비지원이 어렵다는 내용을 통보 받았습니다. 따라서 2003년도 우리 구 신규 투자사업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봉림교에서 신림1교간 부분복개에 대해서는 그간 우리 구에서는 도림천 주변의 교통난 해소대책으로 복개도로 확장공사의 필요성을 서울시에 수차례 건의한 바 있으나 '99년 자연환경보존 취지로 공포시행된 하천법 제71조제3항에 의거 복개를 금지하고 있어서 사업시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현재 서울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도림천 하천정비 기본계획용역이 실시중에 있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재검토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영길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원님께서는 원신공영주차장 설치공사계획 시공, 감리, 감독·관리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신공영주차장 부지는 2000년 11월 20일 공유재산심의 후 2001년 5월 21일 매매계약이 체결돼서 2001년 7월 25일 등기이전이 완료 되었습니다. 주차장부지 사전사용과 관련한 내용은 관악우정아파트 건설 시공에 따른 차량의 진·출입증가로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인근 주민들의 주차에 어려움이 있어서 공영주차장 설치공사 전 부지를 주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정지작업을 하여 인근 주민과 건설회사에서 주차장으로 이용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원신공영주차장 건설공사 추진 사항은 당초 설계시에는 지상 2층 3단으로 계획을 해서 기초공사를 시행중 지지력이 약한 뻘과 세립토가 나타나서 구조물 기초의 편심으로 구조상 안전문제가 제기돼서 기초보강을 위한 기술검토 결과 연약지반의 토사를 제거 후 지하층을 추가로 설치를 해서 구조물의 안전 및 주차면을 확대해서 확보하는 방안으로 계획이 변경돼서 구조검토 및 설계기간 등으로 인한 토목 구조물의 공사기간이 추가로 필요하게 됐습니다. 공사발주시 공사기간산정 부적정과 금년도에는 강우일수가 많아 당초 계획된 공사기간 보다 상당한 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그리고 지하층 방수와 관련 지질조사시 지하수위가 지하층 바닥 밑에 있어서 지하층 방수시설을 설계변경시 고려하지 않았으나, 금번 강우시 지하수가 상승하여 지하층 일부 구간에서 누수가 발생해서 별도의 배수시설을 설치, 지하수위를 낮추고 내부벽체에 방수시트 및 적벽돌 설치 등 보완공사를 시행하였으며 주차장 주변 하수도 및 배수로 설치도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주차장 옥상층 차양재가 강우시 일부 누수부위가 발생하는 등 시공 과정에서의 문제로 철거하여 공장에서 다시 제작하여 현재 재설치 중에 있으며 9월 17일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건설 공사기간 동안 인근지역 주민들께서 소음공해 등 여러 가지 많은 불편한 점을 감수해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본 공영주차장은 원신마을마당 조성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무료로 개방하겠으며 향후 주차장 건설공사 시행시에는 이번 공사에서 발생한 여러 문제점을 거울삼아 계획과 설계, 시공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기홍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쑥고개길에서 봉천전화국까지의 이면도로를 일방통행으로 추진하는 안에 대해서 질문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01년도에 이면도로 주차구획확충 및 일방통행 확대계획을 수립해서 주차구획선 1만359면을 확충하고 201개소 4만8,225m를 일방통행 도로로 지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봉천4동의 경우에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구간을 포함한 총 8개 구간 3,431m의 구간을 일방통행로로 지정하기 위해서 2001년 7월 13일자 관악경찰서 교통규제심의에 안건을 상정한 바 있으나 부결이 돼서 현재 시행되지 않고 있는 지역입니다. 의원님의 의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주민 의견조사를 거쳐서 관악경찰서와 재협의해서 일방통행로로 지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창석부의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보건소장 최연남입니다. 장동식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자활근로자 근로일수가 월 8일간으로 1일 2만원의 임금이 지급되고 있는데 저소득층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하여 근로일수를 늘리고 임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자활근로사업은 국고보조 사업으로 국·시비가 84%, 구비가 16%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 자활근로사업은 전년도에 비해서 약 28%의 예산이 절감되어 자활근로사업 일수가 예산범위 내에서 월평균 8일을 시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상반기 자활근로사업 실시 결과 9월부터 자활근로일수를 월 8일에서 월 11일로 3일간 연장하여 12월까지 확대·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예산범위 내에서 자활근로일수를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활근로 노임과 관련하여서는 보건복지부 자활사업 운영지침에 의거 1일 2만원으로 명시되어 있어 현재로는 임금인상이 어려운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도 저소득층과 소외된 이웃이 없도록 복지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창석부의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천범룡 의원 의석에서 - 부의장,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이 회의에 관한 건입니까? (○ 천범룡 의원 의석에서 - 오늘 회의내용과 관련돼서 의사진행발언 중 관계공무원과 기자들이 없는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아까 조주원 의원님 발언내용과 관련입니까? (○ 천범룡 의원 의석에서 -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시면 일단 회의를 마치고 천범룡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비공개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 천범룡 의원 의석에서 - 공무원과 기자들이 모두 퇴장하고 비공개로
그러면 일단 회의는 마치고 천범룡 의원께서 신상발언신청해 주신 데 대해서 비공개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끝마치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산회를 하고. (○ 천범룡 의원 의석에서 -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열두 분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답변 내용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 요지서를 작성하여 내일 회의 직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과 답변은 내일 제4차 본회의에서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9월 14일 내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4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4명)
12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