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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장환 의원 발언

109회 제3본회의200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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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관악구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구청장님께서는 오전 11시 30분부터 예정된 행사 관계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 후 예정된 행사에 참석하고자 하시는 사항을 공문으로 통보하여 왔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 제2차 본회의에서 질문하신 여덟 분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보다 정확하고 책임있게 답변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답변내용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들께서는 보충질문 요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희철

김희철구청장

안녕하십니까? 관악구청장 김희철입니다. 제109회관악구의회(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장환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정질문 답변에 앞서 금번 대구참사로 인하여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 및 유가족 여러분에게 삼가 심심한 조의의 말씀을 전하며, 현재 병원에서 치료중인 희생자 여러분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이번 참사를 지켜보며 한 기관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과 비통한 마음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앞으로 구청장을 비롯한 우리 관악구 전직원은 구민 여러분의 안정과 행복을 위하여 더욱 열심히 매진하겠음을 이 자리를 빌어서 약속드리면서, 지금부터 질문하신 의원님들의 순서에 따라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용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당고가차도 연장에 대한 사항과 김금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미디어센터 설립 및 봉천11동 골프연습장 민원에 관한 사항, 김종길 의원님이 질문하신 신청사 건립에 관한 사항 및 재정확충을 위한 방안, 일반주거지역 세분화계획에 관한 사항, 건축민원처리 시 업무자세 개선에 관한 사항, 패션거리에 관한 사항 그리고 조명환 의원님이 질문하신 신청사 건립문제, 여권과 신설에 관한 사항, 낙성대 불법 비닐하우스 음식점 및 불법 콘테이너박스 정비 및 상업지구 확대의 필요성에 관한 사항, 송영길 의원님이 질문하신 신림로 교통정책 타결을 위한 종합대책 등에 관한 사항은 의원님들의 사전 양해가 있으셔서 각각 부구청장과 소관 국장이 보다 더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종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으로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해 5년간 새로 시행한 조치 및 조치시행 결과로 증액된 재원실적 그리고 향후 계획에 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하여 지난 5년간 시행한 주요내용과 실적을 답변드리면, 먼저, 민선2기 구청장으로 취임하면서부터 재정확충 방안으로써 시세인 담배소비세와 구세인 종합토지세의 세목교환, 세외수입의 확대, 다양한 세원발굴 등을 시행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자치구간 재정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하여 구세인 종합토지세와 시세인 담배소비세 세목교환은 지방세법 개정추진이 서울시와 자치구간 현안으로 논의되어 지난 제15대 국회 행자위에서 지방세법개정안 심의등 논의가 있었으나 현재 제16대 국회에서 계류중에 있으며, 세외수입수수료의 현실화 추진, 경륜장외발매소 유치, 재개발사업 마무리로 인한 시세징수교부금의 증가등으로 연평균 6억원 정도가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5년간 우리 구의 연도별 재정자립도의 현안은 첨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재정확충을 위해서 지난달에도 지방 재정확충을 위한 제방안등을 관계 국·과장 회의를 통하여 검토하였으며, 그 내용으로 시세징수교부금 교부일 조정 및 세목교환재추진, 조세전문가를 초빙한 전직원교육 등 다양한 방법들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국세와 지방세의 세목 및 세율조정 등 세제개편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왔으나 지방세 부과징수등 지방세법의 개정은 조세법률주의에 의거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하는 관계로 기초자치단체로서는 추진상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참여정부의 출범으로 지방분권정책이 가속화되면서 재정확충을 위한 세제개편이 대폭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며, 법률개정등 구체적인 내용이 진행되면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대처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건설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신림5동 패션문화의거리 활성화 방안으로 신림5동 1437-9 외 1개소 715㎡를 공영주차장으로 건설하고자 제106회관악구의회(임시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승인 요청한 바 있으나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관할 상임위원회의 심의결과 낮시간에 비어있는 인근 봉도주차장의 주차공간을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사유로 부결된 바 있어서 패션문화의거리를 방문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봉도주차장의 여유공간에 주차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홍보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공영주차장 건설은 1동 1대형 공영주차장 건설이 목표이지만 작년 10월부터 금년 3월 말까지 동별, 블록별 주차시설과 수요에 대한 전수조사가 진행 중에 있어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주차여건을 심도있게 분석하여 우선주차를 결정한 후 한정된 예산을 감안하여 주차장 확보율이 낮은 지역부터 점차적으로 건립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유정희 의원님께서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가 건설될 경우 관악구의 교통소통에 도움을 준다는 근거와 건설에 따른 환경파괴 문제, 관악구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서울대부설 초·중·고교 유치문제 등에 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서울시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의하면 도시고속도로는 선진도시의 경우 10% 정도인데 반해 서울시는 전체 도로 중 2%에 불과하지만 전체 교통량은 30% 내지 40%를 처리하는 고효율의 도로이며, 우리가 포함한 강남지역의 동서간 도로인 남부순환도로는 상습적인 정체현상으로 이동기능이 현저히 저하되는 상태로써 2011년 경에는 동서방향 교통수요가 1일 약 19만 대의 용량이 부족하다는 결과가 나온 상태입니다. 따라서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가 건설되면 교통량이 포화상태에 도달한 남부순환로의 극심한 교통지체 현상을 원활하고 간선도로망의 부족으로 일부도로로 집중된 교통량을 고속도로를 통해 다양한 지역으로 이동이 가능한 것이며 접근성이 용이하고 소통능력이 좋아져서 관악구 교통불편을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고속도로를 이용하려는 통과차량과 관악IC에 대한 접근교통량의 증가로 신림로와 관악로의 정체가 더욱더 심화될 부정적인 측면도 있는 것입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일부 환경훼손 문제는 서울시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 현재 환경부와 협의 중에 있으며, 세번째, 서울대부설 초·중·고 유치문제는 이미 2001년 11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승인되었으며,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본인과 서울대총장이 직접 만나서 상호 협의한 사실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관악구의 교육여건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서울대에서 선정한 학교부지가 도시계획시설인 학교용지로 결정되면 학교건설에 지장이 없으므로 별도 방안을 강구하는등 적극 노력하겠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장환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문

송기문부구청장

부구청장 송기문입니다. 우리 구의 최대 현안사업인 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 조주원 의원님, 이두호 의원님, 김종길 의원님, 조명환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특히 김종길 의원님과 조명환 의원님께서는 청장님께 질문하셨습니다만 부구청장인 제가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가 있으셨기에 일괄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신청사 건립에 대한 지금까지의 추진경위를 총괄적으로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선2기 김희철 구청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당시 고건 서울시장님을 만나서 신청사 건립의 당위성을 설명을 드리고 원칙적으로 신청사는 건립해야 된다는 서울시장의 동의를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바로 서울시의 재정투·융자 심사과정을 거쳐서 그 필요성을 인정받았을 뿐만 아니라 총사업비의 50%의 지원을 약속받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저희 청장님께서 민선2기 동안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마는 그중에서도 신청사건립의 초석을 마련하신 것은 큰 업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사업을 추진하는데는 재원을 조달하는 문제부터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기까지 모든 과정에 있어서 여러 의원님의 전폭적인 지원과 협력이 없이는 불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신청사 건립의 필요성에 공감을 해 주시고 재원조성에 힘을 보태주시는 등 뜨거운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신 여러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신청사기금이 어느 정도 마련되어서 우리 구는 당초에 서울시에 제시했던 현청사 확장 재건축방안을 본격 추진하고자 했습니다마는 2003년 7월 이후 일반주거지역에서 용적률이 하향조정되는 여건변동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250%의 용적률이 적용될 경우에 당초에 계획했던 적정건축 연면적의 확보가 불가능해서 불가피하게 다른 방안을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대안모색에 고심을 하며, 첫번째로, 현청사부지를 활용하는 방안 중에서 당초 계획부지를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하는 방안, 두번째는, 편입부지를 추가 확정하는 방안, 세번째는, 청원부지에 공원용지 해제 후 추진하는 방안 등 여러 가지 대안을 놓고서 서울시와 계속 협의를 해 왔습니다. 당시 서울시와 우리 구에서는 여러 가지 대안 중에서 청원부지의 공원용지를 해제하는 방안이 상대적으로 경제성과 미래지향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의견의 일치를 보고 사전조율을 거쳐서 주민공람공고, 구의회의 의견청취,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청원부지를 신청사 부지로 결정하고 도시계획을 입안해서 서울시에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우리 구 요청에 따라서 도시계획시설결정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심도있는 검토과정을 거쳐오다가 2003년 2월 15일자 우리 구에 재검토 의견을 통보해 왔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의 재검토 사유는 사실상 특별히 새롭게 도출된 문제라기보다는 접근성 문제등 그간 우리 구에서도 충분히 예견하여 검토한 사항으로 서울시에서도 그 문제점을 사전에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서울시가 당초 입장을 선회한 배경은 강남순환고속도로건설을 추진하는 서울시가 서울대학교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쳐서 향후 충분한 협의를 통한 사업시행을 계획하는등 현재로서는 강남순환고속도로의 노선이나 IC의 위치변경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이러한 점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원부지를 관악구 신청사 건립부지로 결정하기가 곤란한 입장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론적으로 서울시의 의견은 청원부지를 공원용지 해제한 후에 신청사를 건립하는 방안에 대해서 재검토를 요구하면서 현청사 부지를 활용한 두 가지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우리 구 입장은 경제성과 미래지향적인 측면에서 청원부지를 최선의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시계획의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서울시에서는 일단 이 방안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는 신청사 건립부지에 대해서 어떠한 방안도 확정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구의회 의견, 해당지역 주민의 의견, 서울시의 의견 등을 충분히 수렴하고 최종적으로 청장님과 서울시장님과 협의를 통해서 신청사 건립부지를 확정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주원 의원님께서는 서울대 앞 청원부지로의 이전과 관련해서 현청사 부지를 공원용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재검토할 것을 제안하시면서 공원이 아닌 기존 상권의 유지·발전을 도모하는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현 구청사 부지는 지하철역과 근접해 있고 대로변에 접하고 있어서 대형유통업체등의 유치가 가능함은 우리 구에서도 잘 알고 있고 현청사 부지를 매각해서 대형 유통단지의 입지등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충분히 검토를 해 왔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는 공원을 해제하는 경우에 해제되는 공원 면적에 상응하는 면적 이상을 대체공원으로 반드시 지정해야 된다는 원칙을 강력하게 들고 나왔고, 현청사 부지를 지상공원으로 조성하고 지하는 역세권 주차장을 만들어야 된다는 전제조건으로 청원부지에 공원용지 해제를 검토했었습니다. 우리 구 또한 지역주민에게 도심 속에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근린공원이나 역세권 주차장을 만든다면 유동인구의 유발로 청사가 이전한다 하더라도 기존 상권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이두호 의원님께서는 현청사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은 서울대 앞 청원부지로 이전과 비교할 때 예산이 추가 소요되는데 이에 대한 재원조달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인근에 신축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연립을 어떻게 허물고 청사를 짓겠다는 것인지, 그리고 주민의 삶의 터전을 강제로 수용해도 되는 것인지 지적하시면서 당초에 서울대 앞 청원부지로의 이전방안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질문하셨습니다. 현청사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 중 추가 확장안의 경우에 의원님께 지적하신 것과 같이 100억원 정도의 추가적인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 구가 당초에 신청사 건립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서울시와 총사업비에 50 대 50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사업추진을 해왔고 이 조건에는 사업비의 상한선을 특별히 규정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사업추진 과정에서 추가 소요되는 재원의 문제는 사전에 서울시와 충분한 협의 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로써 큰 장애요인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청사 인근에는 일반주택이 밀집돼 있어 추가 확장 시 일반주택을 편입해야만 신청사 건립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추가 확장방안이 확정된다면 일반주택지역 편입문제는 해당 주민들과의 충분한 협의나 동의가 선행돼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이 지역 주민들의 일반적인 동향을 보면, 보상가격만 적정수준이라면 어느 정도 가능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이고, 일부 주민들은 오히려 편입을 해달라는 적극적인 의견도 상당수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좀더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우리 구의 방향을 결정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사업추진에 있어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주민의 삶의 터전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편입할 생각도 없으며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는 현재도 청원부지 활용방안이 경제성이나 미래지향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도시계획 결정권한이 서울시에 있는 만큼 우리 구로서는 서울시의 의견을 무시할 수 있는 자유스러운 입장에 있지 않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김종길 의원님께서는 2003년 7월 이후 변동되는 용적률 하향이 3년 전부터 이미 예견된 것인데 이에 대한 고려가 없었던 점을 들어서 사업초기부터 서울대 앞 공원부지 이전안을 구상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하시면서, 이런 신청사 건립의 입지선정은 누가, 언제, 어떻게 결정한 것인지 또 이에 대한 책임을 누가, 어떻게 질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2000년도에 도시계획법 개정으로 2003년 7월 이후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이 하향조정되는 것은 물론 알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시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해 줄 것을 2회에 걸쳐 서울시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마는 그 당시 서울시는 용도지역 변경이 어렵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용적률 상향시점인 2003년 7월 이전에 청사기본설계등을 끝내는 경우에는 기존의 용적률 300%를 적용해서 건축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이 점 또한 염두를 두고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신청사 건립은 신중을 기해서 추진해야 할 대단위사업으로써 조급하게 추진할 경우에 오히려 시행착오가 발생할 우려도 있으며, 또 서울시와의 심도있는 협의나 심의 등 추진절차가 요구되는 만큼 2003년 7월 이전 기본설계 완료라는 저희들의 기본입장에서 후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용도지역 변경 추진의 어려움과 절차상의 추진기간 문제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우리 구는 불가피하게 신청사 건립 부지에 대한 계획을 변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추진경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불가피한 여건변동으로 인해서 청원부지 활용방안을 검토하게 된 것이며, 현청사 부지 활용방안도 서울시와 함께 검토해 왔던 사항으로 오로지 청원부지를 활용하는 방안만을 염두에 두고 추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김종길 의원님께서는 책임문제를 거론하셨는데 일반적인 행정원리로 본다면 결과에 대한 책임을 거론할 수는 있겠지만 현재 추진과정에 있는 사안을 가지고 책임문제를 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의 지적은 사업추진에 있어 신중을 기하라는 의미로 알고 앞으로 추진에 있어 깊이 참고를 하겠습니다. 끝으로, 조명환 의원님께서는 현청사 부지에 공원조성이 아닌 호텔 또는 백화점을 건립한다 하더라도 주민들은 청사이전에 반대할 것이라고 전제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와 현재 신청사 건립 부지에 대해 아무것도 결정된 바가 없다고 하였는데 다시 한 번 명확한 답변을 해줄 것을 질문하셨습니다. 청사이전 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청사 부지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그 활용방안에 대해서 검토한 바 있습니다. 그 어떠한 방안에 대해서도 찬·반양론은 있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특정한 방안에 대해서 전체 주민이 찬성한다 또는 반대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우리 구에서 현청사 부지를 활용하는 여러 가지 방안을 재검토하게 된 것은 일부 지역 주민들의 반대민원 때문이 아니며, 그동안 검토해 왔던 여러 가지 대안 중 하나인 서울대 앞 청원부지가 서울시로부터 공식적으로 추진이 어렵다는 검토의견이 회신됨에 따라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서 검토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어떤 방안도 결정된 바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우리 구 신청사 건립 추진과 관련해서 네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희철 청장님께서는 신청사 건립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몇 가지 원칙을 일관되게 당부를 하셨습니다. 첫째는, 신청사 건립은 일회성의 사업이 아니고 특정인의 치적을 세운다거나 단기간에 가시적인 효과를 보고자 하는 사업도 아닌 관악의 미래와 관악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거시적인 안목으로 관악구의 주민, 공무원이 모든 역량을 결집해서 미래지향적으로 청사다운 청사를 건립해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신청사 건립은 공무원들의 편의만을 위한 것이 아닌 만큼 주민의 편익과 요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우리 구 여건상 방만한 예산을 투입함으로써 다른 부분이 상대적으로 소외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비용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한다는 것이고, 셋째는, 신청사 건립과 같은 대단위사업은 일부 주민들의 반대민원이 있을 수도 있으나 합리적으로 결정된 방안에 대해서는 여기에 결코 흔들리지 않고 원칙을 가지고 추진해야 한다는 소신을 여러 차례 강조하신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신청사 건립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금까지도 이와 같은 원칙에 입각해서 사업을 추진해 왔고 앞으로도 이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겠다는 것을 의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장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신청사 건립 문제로 평온한 우리 관악구가 지역적으로 양분되는 듯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것은 어떻게 보면 전화위복이 되어 신청사 건립을 더욱 역동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기가 곧 기회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서울시에서 불가쪽의 입장이었던 용도지역 변경방안이나 추가 확장방안을 서울시에서 먼저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걸 보면 신청사 건립의 추진여건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진일보한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지금도 일각에서는 신청사를 굳이 건립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는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습니다마는 이는 소모적인 논쟁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하고도 명확합니다. 신청사를 어디에다가 언제, 어떻게 건립하느냐에 현명한 선택의 문제만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신청사 건립과 같은 중요한 사업은 집행부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질 수도 없고 이루어져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의 뜨거운 관심과 적극적인 협력이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지혜를 모아주시고 미래지향적인 고견과 변함 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장환의장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신일근입니다. 먼저, 곽용구 의원님께서 협소하고 낡은 남현동 청사를 파출소, 어린이집 등이 포함된 통합신청사로 건립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지은 지 20년 이상 지난 동사무소가 남현동사무소를 비롯해서 열 군데나 됩니다. 또 비록 20년은 안 됐지만 협소하고 낡은 동사무소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최근에 건축을 했거나 현재 건축 중에 있는 봉천2동, 봉천8동을 제외하면 청사여건이 전반적으로 열악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더군다나 단순히 민원처리나 해주던 동사무소가 이제 주민자치센터화 되면서 주민들의 이용도가 크게 확대되고 있어서 기존에 동청사로써는 행정수요를 감당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 계시는 많은 의원님들께서도 동청사에 대한 불만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정된 재원을 동사무소 신축에만 배분할 수 없다는 것도 저보다 의원님들께서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도 우리 구는 재정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중기투자재정계획에 동사무소 신축예산을 우선적으로 반영해서 매년 1개 내지 2개의 동청사를 꾸준하게 건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곽용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통합청사는 재정적인 면에서나 청사관리면에서 또 주민편익 측면에서 크게 효율적이기 대문에 복합청사로 건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에서 저도 같은 생각임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구에서도 앞으로 건축예정으로 있는 봉천6동, 신림7동 청사를 어린이집이 포함된 복합청사로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곽용구 의원님!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마는 오늘 이 자리에서 남현동사무소를 언제 신축하겠다는 확실한 답변을 못 드리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행히도 남현동사무소는 바로 옆에 위치한 파출소 부지가 우리 구의 땅입니다. 뒤편 재활용선별장 부지까지 포함하면 284평이나 됩니다. 통합청사를 건립한다 해도 따로 부지를 더 확보하지 않아도 충분한 여건을 갖추고 있다는 점과 또 곽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구에서는 유일하게 구립어린이집이 하나도 없는 곳이 남현동입니다. 이런 점들을 감안하겠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구의 입장에서는 타 동과의 형평성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즉 건립연도, 노후화 정도, 청사규모, 인구수 등을 감안해서 중기투자재정계획에 반영하겠다는 것으로 답변에 대신하겠습니다. 이해를 부탁합니다. 다음은 김금희 의원님께서 우리 구에 미디어센터를 만들자는 제안을 하시면서 구청장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마는 제가 답변하도록 양해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금희 의원님께서는 미디어센터가 무엇이며, 그 효과, 국내 미디어센터 현황, 미디어정책의 방향까지 상세하게 설명하시면서 우리 관악구에서 다른 지자체보다 먼저 설치해서 영상시대에 앞서가는 자치구를 만들어가자는 제안을 주셨습니다. 본격적으로 디지털영상정보시대에 접어들었고, 급속도로 변하고 있는 디지털미디어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매우 적절하고 좋은 제안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동안 문화시설이 취약했던 우리 구도 문화기반시설의 확충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온 결과 세 군데에 문화의집을 운영하고 있으며, 오랫동안 우리 구민들의 숙원사업이었던 문화관·도서관을 작년에 개관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신림1동에는 내년 완공을 목표로 문화정보센터를 곧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도 문화기반시설만은 타 구에 비해서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왔다고 자부할 수 있겠습니다. 김의원님께서도 우리 구의 문화기반시설이 일정한 수준으로 갖춰져 있기 때문에 미디어센터 설치제안을 해주신 것으로 이해하면서 이 문제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미디어센터를 설치한다면 설치장소, 최소한의 장비확보 문제, 그에 따른 소요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또한 설치하게 되면 이용하게 될 구민은 얼마나 되는지 등의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미디어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자치센터가 있다면 벤치마킹도 하겠습니다. 김의원님께서도 미디어센터 설치에 관한 자료를 갖고 계시면 저희들에게 주시면 크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긍정적인 검토를 하겠다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조명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권과를 신설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질문도 구청장님께 물으셨습니다마는 제가 답변하도록 양해해 주셨습니다. 당초에 자치구에 여권과를 설치했을 때는 외교통상부가 서울시 25개 구 중 권역별로 시민의 여권발급 편의를 고려해서 종로, 영등포 등 6개 구를 지정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여권과를 신설하는 문제는 행정자치부, 외교통상부 그리고 서울특별시와 우리 구의 정원을 증원하는 문제 또 국가위임사무를 자치단체로 이관해 주고 승인하는 것 등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구는 여권과를 신설할 경우에 협소한 청사문제도 검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마는 조명한 의원님의 말씀대로 관악구민의 민원편의를 위해서 여권과 신설문제를 관계부처와 협의하겠습니다. 건의하는 수준에서 그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장환의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수

정건수재무국장

재무국장 정건수입니다. 우리 관악구의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장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재무국 업무 소관에 대해서는 신림11동 출신 조주원 의원님께서 재산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 처리와 관련해서 서울시 38기동팀등 다른 자치단체의 활동사항을 말씀하시면서 우리 구 지방세 체납현황과 고액체납자 징수방안, 추진실적과 향후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지방세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조주원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 체납지방세 현황을 보고드리면, 2003년 1월 말 현재 체납지방세는 서울시 세입이 되는 시세와 우리 구 세입이 되는 구세를 포함해서 모두 137억3,000만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를 내용별로 설명드리면, 구세가 6.3%인 8억7,000만원이고 시세가 93.7%인 128억6,000만원입니다. 이는 서울시 전체 체납액의 9,808억원의 약 1.1%에 해당되는 세액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체납지방세를 효율적으로 징수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지난 2000년 10월 1일부터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는 처음으로 체납관리전담팀을 세무직 직원 15명으로 구성해서 운영하여 오고 있습니다. 고액체납자의 관리를 위해서는 시세인 경우 50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는 서울시 38기동팀에서 징수하고 있고, 500만원 미만과 자치구 수입이 되는 구세는 각 자치구에서 징수하여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체납지방세 징수를 위해서 부동산이나 자동차의 압류 및 공매 등 강력한 행정시책을 추진해서 2000년도에 298억4,400만원이었던 체납지방세를 2001년도에는 48억2,500만원을 징수하였고, 2002년에는 41억8,8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체납자 중 50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 68억4,500만원을 서울시 38기동팀에 이관 조치하였고 141억8,600만원을 정리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 구 체납액은 당초 298억4,400만원에서 54%가 감소한 137억3,000만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는 2003년 1월 말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체납액이 적은 자치구에 해당되는 세액입니다. 이러한 성과로써 2002년에는 서울시에서 시상하는 2001년체납지방세징수우수구로 선정돼서 기관표창과 함께 3억4,800만원의 인센티브 예산을 확보한 바 있으며, 2002년도에도 우수한 징수실적을 거행하였기에 금년에도 서울시우수구 표창과 인센티브 예산확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 내용별로 다시 자세히 말씀드리면, 100만원 이상 체납자의 재산을 조사해서 실익이 있는 부동산과 자동차를 공매해서 2001년도에 70건에 8억7,100만원을 징수하였고, 2002년에는 61건에 2억3,700만원을 징수한바 있습니다. 아울러 직장재직자의 급여압류와 은행예금 등 금융자산에 대해서 2001년도에 3억2,700만원과 2002년도에 11억7,400만원을 강제압류해서 환수조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용정보제한을 금융연합회에 2001년도에 97건, 2002년도에는 무려 517건을 요구해서 제한조치한 바 있습니다. 부동산소유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발견 즉시 압류조치하고 채권을 확보하였고, 차량소유자에 대해서는 자동차 번호판을 강제 영치하는등 행정조치를 강력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매월 최고장을 동봉해서 체납고지서를 발송하고 있고 관허사업자에 대해서는 인·허가 부서에 허가취소를 요구하고 있고,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직원이 직접 방문해서 징수 독려하는 등 공평한 세정업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당하게 부과한 체납지방세는 끝까지 추적해서 반드시 징수함으로써 올바른 납세자의식 정착에 최선을 다함은 물론 지방세징수와 관련해서 의원님들이 걱정하는 일들이 없도록 체납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장환의장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경찬

정경찬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정경찬입니다. 평소 청소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의하여 주신 곽용구 의원님, 이두호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곽용구 의원님께서는 청소가 민간위탁으로 전환되면서 생활쓰레기의 매일수거에서 격일제수거 등으로 동네 청소상태가 악화되고 있어서 쓰레기수거를 민간위탁에서 구청 직영수거로의 환원에 대한 구청 입장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매일 수거하는 문제는 매일 수거하기 위해서는 현재 대행업체의 청소인력과 장비가 확충되어야 되고 이 경우 업체에는 재정적인 커다란 부담이 되고 이는 폐기물처리비용의 인상으로 연결되어 결국 주민의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대행계약도 격일제수거를 수거기준으로 하고 있어 쓰레기수거 방식을 격일제수거에서 매일수거로 바꾸는데는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수거의 민간대행 확대는 구예산절감 등을 목적으로 우리 구의 주요정책의 하나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확대시행 초기 청소상태가 다소 미흡하여 구민의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담당자의 한 사람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구청 직영수거로의 환원은 대행확대로 인하여 우리 구의 인력 및 장비감축에 따른 예산절감효과로 구재정에 크게 도움을 주고 있는 점 그리고 직영수거로 환원할 시에는 구청 환경미화원 및 청소차량을 다시 확충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저희들 또한 청소수준을 향상시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말 청소환경과 전직원을 동원하여 대행업체 수거차량에 직접 탑승하여 이틀간 밤을 새워서 대행업체의 쓰레기수거 작업실태를 현장조사하는등 업체에 대한 강력하고 철저한 지도·점검을 시행하고 있으며, 정일·정시 배출 및 수거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무단투기쓰레기 단속등으로 대행확대 초기보다는 청소상태가 상당 부문 향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구민에 대해서는 종량제 규격봉투 사용과 정일·정시배출에 대해서 홍보를 강화하고 대행업체에 대한 쓰레기수거 실태를 현장위주의 강력한 지도·점검 및 객관적이고 정확한 평가를 통하여 업체간 경쟁적으로 보다 나은 청소행정서비스를 유도하고 주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조주원 의원님께서 각종 공사시 발생하는 소음을 규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고 소음을 상시 측정할 수 있도록 측정기를 설치하여 규제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자로 하여금 소음저감 대책을 제출케하고, 주민이 충분한 수면을 취할 수 있도록 08시부터 19시까지만 공사하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 시 과다한 소음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소음진동규제법시행규칙 제29조의2에서 소음한도를 규정해 놓고 있어 과다한 소음발생 시 규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마련되어 있습니다. 공사 시 발생하는 소음을 측정하기 위한 측정장비는 현재 저희가 한 대밖에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또한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하면 소음측정은 피해지점에서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특정지점에 고정설치하여 상시 측정하기는 어려우며, 인근 주민의 불편이 발생되어 소음측정 요구 시는 담당직원이 수시로 소음을 측정하여 규제기준을 초과할 경우 방음시설 보강설치등 조치이행명령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연면적 1,000㎡ 이상 공사는 시공사로 하여금 공사개시 전에 소음저감 및 방음대책을 수립하여 소음진동규제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특정공사 사전신고 후 공사를 하도록하고 있으며 저소음장비를 사용토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아침 이른 시간 및 저녁 시간대에 공사를 자제하여 인근 주민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는 공사 관련 부서와 협조하여 사전에 방음시설 설치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여 공사 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두호 의원님께서는 재활용품 수거체계가 7개 동이 대면수거를 실시하고 있음에 따라서 정일·정시에 배출하여야 하는 어려움과 또 동에서 수집한 재활용품을 도로변에서 분류작업함으로써 주차면을 침범하는 등 인근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또한 분류작업을 대부분 공공근로자에 의존하고 있어 인력감축 등으로 재활용선별에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시고 문전수거방식으로 전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현재 문전수거방식과 7개 동에 대해서는 대면수거방식을 병행 실시하고 있으며, 1차 분류작업장인 각 동 선별장은 의원님께서 알고 계신 바와 같이 대부분 도로변, 주차장, 녹지 등에서 분류작업을 실시하고 있어 소음 악취로 인해서 주변환경 저해요인이 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항상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임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 재활용품 분류작업이 공공근로사업 참여자로 운영됨에 따라서 공공근로사업의 감축 및 공백 시 재활용품 분류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구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 2002년 11월 26일 재활용활성화를 위한 처리방안을 마련하여 보라매집하장에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재활용선별시스템을 설치운영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재활용선별시스템을 운영하게 되면 현재 수집·선별장소의 문제와 인력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사료되며, 이 시기에 맞춰 수거체계를 문전수거방식으로 전환하는 문제도 같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장환의장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6명) (재석의원 23명)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박현식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박현식입니다. 저에게는 조주원 의원님, 이두호 의원님 그리고 김종길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김금희 의원님, 김종길 의원님, 조명환 의원님께서는 구청장께 질문하셨으나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셔서 제가 답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금희 의원님께서는 골프연습장의 소음에 대하여 구청측이 공인기관에 소음영향평가를 의뢰해서 측정치를 가지고 건축허가 여부를 논의해 달라는 내용과 봉천11동 골프연습장부지와 관련하여 '95년 이후에 무단벌목한 의혹이 있으니 밝혀 주시기 바라며, 또한 도시공원조성계획 변경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란다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공인기관의 소음측정치를 가지고 건축허가 여부를 논의 요구하신 데 대한 답변입니다. 소음측정에 대한 것은 이미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검토를 해서 공원시설 결정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구예산으로 민간 특정건물에 대하여 소음영향평가를 시행한 예가 없으며 할 수도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건축허가는 소음영향평가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소음영향평가와 건축허가는 현시점에서는 별개의 문제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공원조성계획과 관련하여 '99년 3월 17일 공원조성계획 변경 결정된 이후 '99년 4월 22일 하나의 도시공원 내에 한 개소의 골프연습장만 설치하도록 도시공원법시행규칙이 개정되었으나 지적승인은 도시계획법에 따른 절차이므로 '99년 5월 4일 지적승인 고시하고 이어 같은 해 7월 24일 개정된 도시공원법시행규칙에 의거 실시계획인가 불가 처리하였었습니다. 그러나 2000년 8월 3일 도시공원법시행규칙이 재개정되면서 관악산도시자연공원 내에는 골프연습장을 4개소까지 설치가 가능하도록 되었으며 봉천11동 골프연습장은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미 공원조성계획이 변경 결정되고 지적승인된 공원조성사업이므로 공원조성계획 변경 신청을 하지 않았음을 답변드립니다. 봉천11동 골프연습장은 사업시행자를 여러 번 만나 사업을 포기토록 설득을 했었으나 사업을 절대 포기할 수 없다며 사업시행자는 소송을 제기하여 우리 구에서는 부득이 사업인가를 할 수밖에 없어 의원님과 주민 여러분께 만족한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였음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김금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주원 의원께서는 신림11동 미도아파트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후문설치를 요구하는 신림동 주민의 민원제기가 있었는지와 후문설치 여부에 대하여 답변을 바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미도아파트는 2000년 8월 9일 지하3층 지상11층에서 24층 1,456세대로 사업계획승인이되어서 현재 골조공사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미도아파트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신림동 주민의 후문설치를 요구하는 민원은 제기된 사실이 없으며 후문설치와 관련된 민원은 금천구 독산동 주민들께서 제기하여 현재 주민과 조합간의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2003년 1월 21일 구의원님들께서 현장 방문 시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신림동 측의 후문설치에 대한 의견이 있으셔서 후문설치 시에 추후 지역경제와 미도아파트의 친환경적인 시설을 지역주민이 함께 공유한다는 점에서 좋을 것으로 사료되어서 후문설치에 대하여 조합에 여러번 의견을 개진하였으나 조합측이 후문설치를 검토한 결과 후문설치시 신림동 방향의 도로와 아파트단지의 대지고저 차가 약 8m에서 10m로써 후문설치의 어려움이 있고 또한 추후 후문설치에 대한 경비원을 상주시켜야 하므로 입주자의 관리비부담 등이 있으며, 특히 후문설치 시는 조합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한 사항으로 후문 설치는 어렵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나 후문설치를 하는 방안을 계속적으로 조합과 협의하여 지역주민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아파트단지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을 답변드리며, 조주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두호 의원님께서는 일반주거지역 세분화계획 추진과 관련하여 여덟 가지 질문과 건축물사용승인 전 하수도와 도로포장 원상복구 확인을 위해서 토목과, 하수과와 협의하고 사용승인 처리하는 업무개선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계획 추진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계획에 대한 홍보사항에 대하여는 서울시에서 2001년 6월부터 TV, 신문 등 방송매체를 통하여 시민홍보를 시행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관악구청 신문에 홍보자료를 게재한 바 있습니다. 다만 주민들 모두가 알 수 있는 효과적인 홍보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음을 감안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둘째, 공람기간 중 접수된 12개 지역 897명의 의견유형과 요구사항과 이에 대한 처리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람기간 중 접수된 주민의견은 대개가 1종 또는 2종 7층지역을 2종 또는 3종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의견이 대부분이며, 상세한 의견과 처리방안은 서면제출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일반주거지역 세분화는 서울시에서 연구 검토하여 만들어진 메뉴얼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우리 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25개 구청이 똑같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요구한 의견이 메뉴얼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반영이 곤란한 실정입니다. 다만 주민들께서 제출하신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여 일부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처리할 예정입니다. 셋째, 용역비는 2001년 9,000만원, 2000년 9,000만원 등 총 1억8,000만원을 서울시에서 배정받았으며,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주식회사 제일엔지니어링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용역수행 중에 있습니다. 세분화 작업은 서울시 메뉴얼에 의하여 작성하게 되어 있으므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용역에 반영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님을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넷째,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세분화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각 동 단위로 주민공청회를 실시하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작업은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서울시 메뉴얼에 의해서 작성하게 되어 있으며, 만약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할 경우 대부분의 주민이 1종과 2종 7층을 반대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우리 구에서는 1종과 2종 7층이 없거나 극히 적은 비율로 계획됐는데 이는 법령의 취지에도 맞지 않고 결정권을 갖고 있는 서울시에서도 수용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주민공청회는 가능하지 않은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민에 대한 홍보는 구청신문과 우리 구 인터넷 그리고 유선방송 등을 통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서울시에서 시달된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추진계획 및 각종 협의서류 등은 제출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 주거지역 세분계획안을 말씀드리면, 세분화 메뉴얼대로 작업한 결과 1종 25%, 2종 56.1%, 3종 18.9%였으나 서울시와의 세 차례 실무협의를 통해서 우리 구 세분계획안은 1종 20.5%, 2종 54.1%, 3종 25.4%로 1종과 2종은 일부 축소하였고, 3종은 6.5% 상향 조정한 안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공람공고 시 면적과 방금 말씀드린 면적비율이 상이한 사유는 세분화 작업 시에는 일반주거지역 내 1종 확정지인 관악산공원, 근린공원 및 도로용지를 제외한 실질적인 면적비율이며, 최종결정 시에는 일반주거지역 내 공원, 도로를 모두 포함하게 되어 면적비율이 상이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여섯째, 일반주거지역 세분계획이 지정될 경우 1종 지역 주민의 민원이 발생되며, 2003년 6월 30일까지 지정되지 않을 경우 전부 2종으로 됨에 따라 3종 지역 주민의 민원이 발생될 경우에 대한 답변입니다. 일반주거지역 세분화는 용적률이 하향되므로 1종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러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법적사항이므로 구민들의 많은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003년 6월 30일까지 확정되지 않을 경우 3종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법정기한 내에 세분화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는 2001년부터 용역을 시행하여 왔으며, 도시계획절차를 이행하여 2003년 6월 30일까지는 확정되도록 업무를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일곱째, 2003년 6월 30일까지 세분지정되지 않을 경우 제2종으로 지정되는데 이 경우에 2종 7층 이하와 2종 12층 두 가지 중 어느 것으로 시행되는 것인지에 대하여는 현재 서울시도시계획조례에 의거 2종 12층 이하로 적용됨을 답변드립니다. 여덟째, 현재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마쳤으나 사업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세분계획이 지정되거나 미지정되어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결정에 경과될 때에는 종전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받은 것은 유효한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것은 주거지역 세분계획이 확정되기 전까지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접수하여야 됩니다.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접수하지 않으면 심의를 받은 것이 유효하지 않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건축물 사용승인과 관련된 업무개선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물의 사용승인은 공사감리자의 감리 후 완료보고서를 첨부하여 사용승인이 신청되며, 우리 직원이 현장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하고 있으나 앞으로 당해 공사감리자로 하여금 건축물의 사용승인 조사 및 검사조서에 하수도와 도로 파손부분 원상복구 여부등을 확인하여 기록토록 개선하겠으며, 필요시 토목과, 하수과와 협의를 하여 사용승인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두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종길 의원님께서는 첫째, 신림역부터 서울대역까지 남부순환로와 봉천복개도로 사이에 중심지역을 업무용 상업지역으로 변경할 용의는 없는지, 둘째, 일반주거지역의 1, 2, 3종 지역을 각각 2종, 3종,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할 용의는 없는지, 셋째, 건축물 신축공사 시 민원이 발생하면 민원인의 입장에서만 대변하지 말고 민원인을 설득하는 업무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업무자세를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끝으로, 패션문화의거리 하자보수는 어떻게 할 것인지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신림역에서 서울대역까지 남부순환로와 봉천복개도로 사이 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데 대한 답변입니다. 조명환 의원님께서도 이와 똑같은 질문을 하셨기에 이 답변에 갈음코자 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구 재정확충을 위해서는 용도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하여 업무시설을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특히 서울대전철역에서 신림전철역 사이는 대로변에 위치한 지역으로 주거지역보다도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변경하여 개발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어서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에 용도지역변경안을 2002년 3월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는 도시가 과밀되어 교통문제등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밀도를 규제하는 정책을 펴고 있어서 우리 구 제출안이 추진되지 않고 있으나 금번 상반기에 확정 예정인 2021년 목표 서울시 기본계획에 상업지역이 확대되는 안으로 확정되면 그 결과에 따라 재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리며, 의원님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일반주거지역 세분화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계획은 도시경관 확보와 적정밀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써 서울시 25개 구 전체가 통일된 메뉴얼에 따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선도로변이나 주변과의 현격한 차이가 있는 지역 등은 종 구분 상승요인이 있으므로 서울시와 협의하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종 구분을 상향시키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신축공사 시 민원이 발생하면 민원인의 입장에서만 대변하지 말고 민원인을 설득하는 업무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업무자세를 개선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물 시공과정에서의 민원 유형을 살펴보면 대다수 주민들은 일조권과 사생활 침해, 조망권 침해 뿐만 아니라 지가하락에 따른 재산상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민원의 약 70%에서 80%에 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공정한 입장에서 민원을 처리하고 있으며, 다만 보편타당한 민원에 대해서는 이웃주민과의 화합을 위해서 민원처리를 중재하기도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민원인을 설득하는 업무자세에 대하여는 업무를 더욱 공정하게 처리하라는 말씀으로 알고 역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민원업무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패션문화의거리 내 손톱모양의 구조물 수십 개와 사각모양의 석조물 그리고 인도가 파손되고 원형조형물과 그 주변 바닥에 시공한 돌이 깨어져 차량이 지날 적마다 소리가 나고 있는데 보수를 하여야 되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패션문화의거리 조성공사가 준공된 이후 2002년 3월 26일 시공업체에 하자보수 통보하여 2002년 4월에 손톱형볼라드 10개소, 지주목 13조, 측백나무 35주에 대하여 하자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2002년 11월 15일에도 손톱형볼라드 7개소와 회화나무 1주, 느티나무 1주에 대한 하자보수를 통보하여 손톱형볼라드는 11월 25일 하자보수 조치되었고, 수목 2주는 수목식재 적기인 2003년 봄철에 식재토록 한 바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금년에도 다시 한 번 전체 시설물에 대하여 패션거리 상가번영회와 합동으로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하자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업체에 통보하여 빠른 시일 내에 하자보수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종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조명환 의원님께서는 낙성대입구 우측 비닐하우스에서 음식점을 하고 있으며, 오리구이등 음식과 주류 판매 등을 하면서 영업을 하고 있는 이유와 봉천복개도로 양방향 녹지대를 중앙으로 이전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주변 상가도 활성화하여 주차공간을 늘릴 수 있도록 추진할 의사가 있는지, 그리고 2002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한 관악산휴게소 수탁문제가 어떻게 시정되어 있는지 질문하셨으며, 관내 공유지에 불법 설치돼 있는 컨테이너박스 현황을 자료로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먼저, 낙성대 불법 비닐하우스 음식점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낙성대 인근 공원용지 내 불법 비닐하우스 음식점에 대하여 우리 구에서는 '96년 7월, '97년 6월, 2000년 7월, 2002년 10월 등 4회에 걸쳐 "공원용지 내 가설 건축물 건축 및 무허가 음식점 영업행위"로 관할 경찰서에 고발조치하여 행정처벌을 받도록 하였으며 이들 업소들이 1970년대부터 이 장소에서 생계를 위한 영업행위를 해왔음을 이유로 우리 구에 행정조치 및 시정계고에도 불구하고 영업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2003년도 공원 및 임야·개발제한구역 관리 및 단속계획을 수립하여 2003년 4월부터 자진정비계고를 실시하고, 계고기간 내 원상복구 및 자진철거 미이행 시에는 위법행위자에 대한 고발조치와 위법시설물에 대한 강제철거 등을 통하여 도시공원 기능회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개도로 녹지대를 중앙으로 이전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주차공간 확보 및 주변 상가를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봉천복개도로는 '84년부터 '88년까지 신림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시 도로이용을 목적으로 하천을 전면 복개하여 조성된 간선도로로써 주택가 기존 도로면과의 단차 발생, 이면도로 연결 단절, 녹지대 기능 상실, 보도 미조성 등으로 인하여 도시미관 저해 및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봉천복개도로의 구조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향후 용역비를 확보하여 타당성 조사 및 용역을 시행하여 그 결과에 따라 구조개선을 검토하여야 할 사항임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관악산휴게소 수탁문제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2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하신 내용은 관악산휴게소 수탁업체인 (주)관악산리조트의 전대문제를 어떻게 해결한 것인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주)관악산리조트는 이사로 등재된 박윤수 씨가 당초 영업위임을 받아 영업을 하던 중 이사회 결의로 영업위임을 취소하였음에도 계속 영업을 한 사실을 확인한 바 있고, 전대혐의에 대한 우리 구 원상회복 지시에 대하여 박택근 씨는 답변에서 이를 일부 수긍한다는 진술을 하여 이를 근거로 위탁을 취소코저 하였으나 (주)관악산리조트 대표이사 박택근 씨의 완강한 전대 부인으로 향후 소송이 예측되어서 현재 전대인지 여부를 우리 구 고문변호사 세 분에게 법률자문을 의뢰하였으며, 자문결과에 따라 처분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자료 요청하신 공유지 내 불법 설치된 컨테이너 현황은 별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조명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끝으로 다섯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장환의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박정목입니다. 저에게는 곽용구 의원님을 비롯해서 모두 세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곽용구 의원님의 질문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남현동 사당고가차도 연장요구와 남현동 중앙도로 확장 관련해서 과정 및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곽용구 의원님 양해로 구청장님을 대신해서 사당고가차도 연장 건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년 준공된 사당고가차도로 시공 당시 주변 여건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현재 위치에 설치된 것으로써 현시점에서 사당초등학교 앞 보도육교까지 고가차도를 연장하기 위해서는 기초교각을 설치해야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지하철 2호선이 운행되고 있는 남부순환도로는 기존 고가차도 기초교각이 설치된 사당역사 내부와는 달리 고가차도 설치 시 교각을 세울 수 있는 공간적은 여유가 없고, 터널 위에 구조물 설치 시에는 운행중인 지하철의 안정성과 기술적인 문제가 예상됩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 서울시 관련 부서에 고가차도 연장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요청한 후 그 결과에 따라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현동 중앙도로 확장과 예술인아파트 철거 후 공영주차장 건설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현동 중앙도로는 1971년 신림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시 도로폭 6m 내지 8m를 개설한 지역으로써 30년이 지난 현재는 도로 양측이 상가가 형성되면서 주거환경이 변화하였고, 재건축등 공동주택의 건설로 교통수요가 증가하여 도로확장이 불가피한 실정으로써 중앙도로 전구간을 확장하여야 하나, 우선 1단계로 부지 확보가 가능한 예술인아파트 주변지역 폭 8m, 길이 195m에 대해서 폭 12m로 도시계획도로로 결정을 하고 예술인아파트 2, 3동의 잔여토지 형상이 부정형으로써 협소해서 건물신축 등 개발이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서 사업비확보 후 보·차도를 분리해서 도로확장 및 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해서 현재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따른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잔여구간에 대한 도로확장은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는 관계로 예산확보 등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검토 시행할 예정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두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무질서한 주·정차로 각 동별 소방도로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데 주차단속실적과 견해를 밝혀줄 것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의 2002년도 주·정차 단속실적을 말씀드리면, 총 7만9,083건을 단속했으며 주택가 이면도로에 대한 단속은 5,702건으로써 총 단속건수대비 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화재 및 긴급사항 발생 시 소방차 등 긴급재난차량의 통행로를 확보하고 주택가 이면도로의 무질서한 주차질서를 개선하기 위해서 단속을 실시하여 왔습니다만 우리 구의 도로여건을 보면 6m 미만의 이면도로에서 집산도로와 주요간선도로로 연결되는 형태의 도로망을 구축하고 있으며, 대부분 이면도로에는 고지대가 많고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해서 화재등 긴급재난 시 소방차 등 긴급차량 통행이 곤란한 지역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원활한 교통소통과 긴급재난 시 차량통행로 확보를 위해서 구청 기능부서 및 동사무소 직원들을 주차단속 공무원으로 임명해서 단속과 계도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노폭 5m 이하의 도로로써 화재발생 시 현장에 접근하기 어려운 50개 지역을 소방차통행곤란 지역으로 선정해서 2002년 11월에 야간 반사형 주차금지 표지판을 180개소에 설치한 바 있고, 관악소방서와 합동으로 매월 약 25개 지역에 대하여 소방차등 긴급차량을 실제 동원하는 합동소방훈련을 실시해서 주택가 주차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는 이면도로에 대한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고 유사시 긴급차량통행 에 지장이 없도록 시민들의 자율적인 주차질서의식 개선을 위해 계도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상습적인 불법주차 지역에 대해서 단속활동을 강화해서 주민생활 안정과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영길 의원님에 대한 답변사항입니다. 의원님께서는 네 가지 질문에 대해서 구청장님께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마는 사전양해로 건설교통국장인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사항인 도림천둔치의 승용차 전용도로화 사업 추진의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평소 우리 구에서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막힘없는 도로건설과 교통문제 해결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신 도림천 둔치의 승용차 전용도로화 사업추진 내용에 대해서는 첫째, 하천 고수부지에는 오수처리 분류 하수관이 매설되어 있어서 통과 하중을 견디지 못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두번째, 반 복개도로와 하천고수부지 높이 차가 최소 1.2m 정도로 차량이 통과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집중호우 시 관악산 계곡수가 갑자기 불어나 하천범람 위험등 장애요소가 많아 하천관리가 불가능해지는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예상되기는 합니다마는 담당부서에서 심도있게 검토한 후 가능성이 있을 경우 전문가의 기술자문을 받아서 장기과제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신교통수단인 경전철도입 추진은 현재 어느 정도이고 조기도입 추진이 가능한지와 동방1교에서 신림3교 주변 교통정체지점 개선방안과 관련하여 신림3교의 교량폭 10m 확장과 버스정류소 이전 건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제3기 지하철노선용역결과 경전철노선에 우리 구의 의견이 반영 돼서 신림난곡선연장 15km를 포함하여 6개 노선이 제시되었고, 노선은 여의도, 노량진, 신대방삼거리, 신림역, 서울대를 잇는 노선과 신대방삼거리에서 보라매공원 신대방역 난곡을 잇는 지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021년까지의 서울시장기발전 도시기본계획에 경전철건설계획이 금년 말에 반영이 되면 2004년에 공청회 및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도시계획결정 고시를 하고 2005년 이후에 가서야 세부적인 건설시기와 건설방안 등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겠습니다. 참고로 경전철건설 우선 순위에서 의원님께서 알고 계신 대로 신림 난곡선, 미아 삼양선, 월계 청량선 3개 노선이 공동 1위로 평가되었고, 경제성 측면에서도 신림난곡선이 단독 1순위로 평가되어 있는 만큼 우리 구의 노선이 경전철건설 세부계획에 우선 반영되도록 유관기관과 앞으로도 계속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조기 도입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신림3교 주변의 불합리한 교통체계 개선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신림3교를 폭 10m 추가 확보해서 원활한 차량소통을 유도하는 방안이 좋은 대안일 수는 있으나 하천환경의 정비 보전관리 목적과 하천법 제71조의3항에 의해서 교량의 추가 설치가 불가능한 실정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신림3교는 보도폭을 축소하여 반대편으로 이전하는 한편 일반통행을 주택은행 방향으로 변경해서 신림6동 시장길과 교량간 도로선행이 맞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관악그랜드약국 앞 버스정류소 이전 건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동방1교에서 신림3교간 주변 교통정체 지점 개선사업의 실시설계 검토과정에 개선내용으로 포함을 시키도록 해서 반영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2002년도에도 도로상의 교통안전시설물 신호운영 또 도로 선행등이 불합리해서 발생되는 교통정체지점과 교통사고 잦은 지점인 신우초등학교 앞등 14개소에 대해서 개선을 하겠습니다마는 금년에도 동방1교에서 신림3교 주변 교통정체지점 외에도 청룡초등학교 진입로등 12지점을 개선해서 도로상에서 위험을 방지하고 원활한 차량소통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림10동 국제산장아파트와 서울대정문 옆 관악산관통터널도로 개설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림10동 국제산장아파트와 서울대정문 옆으로의 관악산관통터널도로 개설사항은 서울시에서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시행 가능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며, 장래에 중·장기적으로 계획이 수립된 후 환경영향평가 및 타당성 검토결과에 따라서 시행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더라도 널리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장환의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덟 분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답변내용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 요지서를 작성하여 내일 회의 시작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과 답변은 내일 제4차 본회의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3월 8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9회관악구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4명)

11시53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