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김덕복 의원 발언

박병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로 회부된 서울특별시은평구재해대책본부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외 4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은평구재해대책본부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은 위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난번 정기회의시 상정되어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였기 때문에 오늘은 곧바로 질의부터 하는 것으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은규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은규위원
선은규위원입니다. 제5조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재해기간 공무원 파견근무 요청 해가지고 재해대책 본부장은 재해기간을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라 이렇게 기일을 정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어떤 근거를 두고 정했는가 먼저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열위원장
선은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배
이연배건설국장
재해기간 설정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재해기간은 전국적으로 가장 우리나라에서 비가 많이 오 는 기간을 정해가지ㄱㅗ 전국적으로 이미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 특별히 재해기간을 선정해 가지고 수방대비에 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구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해당되고 우리 시도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은규위원
물론 우기에 홍수 때 이런 재해를 위해서 말씀하신 것같습니다마는 꼭 재해라면 우기철만 재해라고 볼 수 없거든요. 비근한 예로 마포 가스폭발 사고났을 적에 그럴적에 재해인데 꼭 우기에 설정해가지고 문제가 있지 않느냐 우리 재해라면 언제든지 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고를 하고 나는 것이 아니니까 굳이 날짜를 설정을 해서 못을 박아둘 필요가 없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열위원장
선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국장님 다시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배
이연배건설국장
선위원님 좋으신 질문하셨습니다. 이건 은평구재해대책 본부는 상설기구가 아니고 필요할 때 설정된 기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어느때 설정을 할 것인가 하는 기간을 명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명시하기 위해서 가장 비가 많이 오고 거기에 따라서 재해가 발생되는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4개월 동안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기간은 재해대책본부는 기간은 이렇게 정했습니다마는 이 기간이 아니더라도 저희들이 재해가 발생되면 저희 소관부서에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재난관리과, 주택과, 하수과, 토목과 해당 부서에서 처리를 하도록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열위원장
정해군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군간사
보충질의인데 다른 뜻이 아니고 업무를 정해놓은 것보다 항시 재해대책 본부가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이 되면 4개월이면 4개월 못을 박아놓지 말고 1년 365일 가동되어야 어디서 어떠한 재해가 되더라도 움직일 수 있는 상설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국장님의 답변은 어떠하신지?
연배
이연배건설국장
지금 재해대책 기간 공무원 파견 5조는 재해대책 근무요청 기간을 우선 명시를 해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연중 파견한다던지 하는 그런 취지보다는 어느 기간만 특별히 집중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로 5조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령 저희들은 항상 연중 재해대비해서 만전을 기하고 파견기간을 명시하기 위해서 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해군간사
그러면 파견근무가 안될때에는 조치가 미비될 것 아닙니까?
연배
이연배건설국장
파견근무가 안되는 것은 저희들이 상설 구청하고 동하고 지금 구 관계를 명시하기 위해서 그러는데 필요하면 동직원을 기동발령을 내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평상시에는 동에 그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니까 그 직원이 근무하는데 필요한 지시를 하고 하수과에서 구청에서 그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도록 이렇게 제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해군간사
제도적으로 되어있지만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그 명시해줄 수 없는지?
연배
이연배건설국장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비록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재해대책 기간동안 공무원을 파견요청할 수 있다 되어 있는데 필요하다면 저희들도 연장해가지고 10월 15일 이후라도 연장해가지고 파견을 근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열위원장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이종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위원
저는 질의보다는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정해군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이 재해대책 본부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조례는 기간을 정한것은 이런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가장 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많은 기간을 정해서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로 정한 것같고 그 다음에 이 재해대책 본부구성과 활동기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타부서와 말하자면 협의 타부서를 협의해서 같이 참여하는 것을 주는 것 때문에 그런 기간이 필요치 않느냐 하는데 대해서 된 것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재해대책 본부 이런 구성 이런것도 중요합니다마는 우리 지금 구에서 관계공무원들이 각동별로 기히 말하자면 토목 담당이 그 재해발생 예방과 또한 우려 지역을 이미 선정을 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연배
이연배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복위원
하고 있는데 다음 지금 하고 있고 또한 재해예방 대책에 관해서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겁니다. 연중적으로 하고 있는데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지금 이 재해대책 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지금 제정하는 것이지요. 좀 효율적으로 주민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이것은 아주 급선무적으로 가장 필요한 것같습니다.

박병열위원장
그러시면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은평구재해대책본부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은평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연배 건설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배
이연배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 이연배입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박병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56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은평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제정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조례의 제정은 ‘95년 12월 6일 자연재해대책법과 ’96년 6월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이 제정되어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에 의한 재해대책기금을 조성하고 운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금번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기금의 조성은 법 제63조에 의거 지방세 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 전 3년간의 평균액의 8/1000을 재해대책 기금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둘째 기금의 운용관리는 매년 조성되는 기금 총액의 50/100 이상을 증식효과가 높은 상품으로 예탁관리하여야 합니다. 셋째 기금의 회계관리는 서울특별시은평구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 세출외 현금에 관한 제규정을 준용하여야 합니다. 넷째 회계공무원은 기금운용관은 건설국장이 기금출납공무원은 하수계장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섯째 결산보고는 기금운용관은 다음 회계연도 3월말까지 구청장에게 결산보고하고 구청장은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구의회에 보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해대책기금을 조성하여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은평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제정을 제안하오니 의사일정상 바쁘시더라도 본안건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열위원장
이연배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을 검토하신 홍경번 전문위원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번
홍경번전문위원
서울특별시은평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와 주요골자는 이연배 건설국장님 제안설명과 같은 내용이므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1995년 12월 6일 전면 개정공포된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의 규정에 의거 각지방자치단체의 재해예방을 위하여 시급히 필요로 하는 사업비나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비용으로 충당하기 위한 기금을 조성하고 그 운용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기 위한 안입니다. 따라서 본제정안의 주요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안제1조의 목적은 본조례의 제정목적을 규정한 것이며 안제2조와 제4조는 재해대책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재원과 그 용도를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와 동법시행령 제58조에 근거하여 규정한 것으로 특별한 논란의 여지는 없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제3조는 동법시행령 제59조에 재해대책기금은 새로운 계좌를 설정하여 기금을 관리하되 기금의 운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 규정된 관리규정이며 안제5조 내지 제7조에 규정된 내용은 지방재정법과 은평구 재무회계규칙에 의거 기금의 회계관리와 담당공무원 및 결산 등을 규정한 사항으로 주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본제정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법제63조제2항에 재해대책기금의 매년도 최저적립금은 지난 3년간에 있어서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 8/10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적립토록 규정되어 있어 우리구의 ‘97년도 예산에 1억 1,355만 2,000원이 편성되어 있으나 그 기금의 상한액이나 적립기간 등은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바 이에 대한 규정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열위원장
홍경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은평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은평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은 위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난번 정기회의시 상정되어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였기 오늘은 곧바로 질의부터 하는 것으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위원
이종복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 제2장 건축위원회 제4조 구성 끝에서 두 번째줄 구성 제4조3항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건축, 토목, 도시계획, 에너지, 교통, 조경, 조형, 예술, 방재 등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고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지방자치가 의회가 구성된지가 ‘91년도에 구성됐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청 구정행정에 우리 건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간에는 이러한 건축심의위원회가 한마디로 행정의 편의주의로 운영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제는 지방자치가 이제 뿌리를 내려서 진정 주민을 위한 이러한 자치가 이제 성숙돼 가야될뿐만 아니라 심의위원회가 형식에서 적극적으로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주민을 위한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심도있는.심의위원회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러한 문제를 좀더 적극적으로 말하자면 이 심의위원들이 행정에 편의주의에서 실제로 주민의 편의주의로 될 수 있는 방향이 있지 않느냐 해서 그렇다면 우리 구의회 의원들은 구민에 의해서 선출되는 선출직입니다. 임명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구 의원들이 이러한 건축심의를 하는데 있어서 좀 알고 참여하는 그러한 참여의 의식이 높아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느껴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 제3항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자가 된다라고 되어 있는 이 3항을 좀 수정을 해서 제가 말씀드릴까 합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1997 제출자 이종복위원 외 노경진위원 수정 내용은 서울특별시은평구 건축조례개정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4조제3항 중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나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중에서로 한다 또 제25조제2항 중에 재적의원을 재적위원으로 출석의원을 출석위원으로 한다라고 수정동의안을 내겠습니다. 두번째 수정이유로는 가. 건축위원회의 주민의 대표로 선출된 우리 구의회 의원이 포함되게 하여 우리 구 실정을 잘반영토록 하는 것입니다. 나. 위원을 의원으로 각각 잘못 기재 하였기 때문에 제25조 제2항 중 재적의원을 재적위원으로 출석의원을 출석위원으로 이렇게 수정동의안을 내는 바입니다. 그러면 추가해서 제2장 건축위원회 제4조 구성 1항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9인내지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를 9인 내지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로 수정하겠습니다. 50인을 30인으로 추가 수정안을 하겠습니다.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박병열위원장
위원 여러분! 이종복위원님으로부터 건축조례안에 대한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본수정안에 대하여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복위원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은평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수정동의안 사항은 수정한 동의안대로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것을 본위원회 수정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은평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양관승 주택과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승
양관승주택과장
주택과장 양관승입니다. 말씀드린대로 저희 국장님이 나오시지 못한 사유가 있어서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 한해 동안 의정활동을 통해서 은평구 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써주신 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함과 아울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주택과 소관 서울특별시은평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본조례를 개정하게된 사유는 지난해 도시재개발법과 동법 시행령이 전면개정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개정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청산금 산정 방법에 있어서 현행 분양처분고시일을 기준으로 한 감정평가 가격을 공사착수전 관리처분계획고시일 가격기준으로 산정하여 재청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우리 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를 보완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자력재개발 사업구역내 청산금 산정방법에 있어서 현행 분양처분 고시일을 기준으로 한 청산금산정기준을 공사착수전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재산정하여 그 차액을 지급하거나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청산금 징수의 경우 종전 국민주택기금 융자이율 연 9.5%에 5년간 분할 징수하던 방법을 고쳐 연5%의 이자에 10 년이내의 기간을 주어 분할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 관리처분고시된 구역 중 청산금분납이 진행 중인 구역에 한하여 청산금을 소급감정 평가하여 재청산할 수 있는 부칙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조문별 주요 개정내용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제18조 중 토지건축물의 권리가액 평가에 있어 종전 토지 등의 가격과 분양예정 대지 및 건축시설의 추산액을 서울특별시가격평가위원회가 평가토록 하던 방법을 영 제40조 규정에 따라 감정평가법인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하게 하였고 제29조 중 청산방법에 있어 자력재개발의 경우 종전에 면적식으로 하던 방법을 평가식으로 하여 종전 소유하고 있던 토지 등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등의 가격에 차이가 있을 경우 그 차액을 징수하거나 지급토록 하였고 제31조 중 청산금 징수에 있어 청산금은 국민주택기금 융자이율에 의한 연 이자를 붙여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 징수 또는 지급 할 수 있던 것을 연5%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징수 또는 지급토록 하되 금액차등에 따라 납입기간을 따로 정하였으며 부칙규정을 신설하여 기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가 완료된 응암2구역 응암4-2구역의 분양처분고시 일을 기준으로 한 청산금 산정기준을 공사착수전을 기준으로 재산정토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조례안은 그동안 청산금 산정방법에 논란이 있어 행정소송으로 대법원에서 패소하는 등 그동안 시행과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보완키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건이 청산위원회에서 잠깐 유보토록 되어 가는 그런 바램이 있다 할 경우에는 합리적인 명분이 있어야 될 것같고 그 다음에 명분을 찾는 부분이 사전에 합의점이 있게 되면 오늘 오후라도 그분들을 서류를 다 내가지고 어떤 합의점이 도출된다 하면 이번 임시회에 이것을 통과시켜가지고 빨리 재청산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병열위원장
양관승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덕복위원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박병열위원장
김덕복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복위원
김덕복위원입니다. 지금 바로 양관승과장님께서도 많은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지역주민의 사활이 걸린 문제고 장장 2년이라는 세월을 재판까지 해서 이런 대두된 문제인데 지금 몇가지 의문점이 나는 것이 본위원이 보기에도 있고 또 지역주민들의 간절한 소망도 있습니다. 여기에 한가지 먼저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정수방법이 청산금은 일시에 전액을 징수하거나 지급한다 다만 징수의 경우 일시 전액을 징수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연5%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 징수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200만원 미만은 일시불, 500만원 미만은 3년 이내, 1,000만원 미만은 5년이내, 1,500만원 미만은 7년 이내, 1,500만원 이상은 10년 이내로 청산금 납부 기일을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역주민들은 어떤 소망을 하고 있느냐 하면 똑같이 200만원이나 1,500만원이나 똑같이 징수를 하는 것으로 해달라 10년 이내의 징수를 해달라는 얘기고 또 여기에 끝에 보면 청산금을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연체율이 연15%가 가산한다고 했습니다. 지역주민들은 연15%를 연체료를 물고 있는데 굳이 200만원이나 1,500만원이나 똑같이 혜택을 주고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지역주민들의 민원야기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종전의 처분에 대한 경과 조치 등 이 조례 시행이전에 기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2구역, 응암4-2구역의 주택개량재개발 사업에 따른 청산금에 대하여는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지확정처분된 징수 교부면적을 공사착수전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일을 기준으로 2개 감정평가기관에서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 금액으로 산정하며 산정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제29조제3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지역주민들에게 해명이 잘안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관계부서 공무원들하고 많은 이마를 맞대고 머리를 짜냈습니다. 이것이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지금 풀리지 않고 있기에 이점을 인지하시고 다음에 감보율 적용 감보율이 8m, 12m를 적용하는 산정방법이 4m 도로에도 똑같이 적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것은 지역주민이 우리 관에서 충분히 상의를 해서 검토를 한 후에 이것을 통과시켜도 늦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보류를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저는 보류를 동의합니다.

선은규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박병열위원장
선은규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은규위원
선은규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의사진행발언한 이유는 조금전에 김덕복위원님께서 내용을 충분히 설명을 하고 그래서 유보를 하자는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사실 우리가 질문이 거쳐가지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그 유보동의안이 나와야 됩니다. 무슨 내용인지를 잘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간담회 석상에서 얘기를 했다 하더라도 질문자에게 우리 위원들이 물어 볼 것은 물어 보고 토론할 것은 토론을 거쳐서 유보동의를 내야 됩니다. 바로잡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병열위원장
선위원님 말씀 바른 말씀 입니다. 본위원장으로서는 간담회에서 충분한 상의가 되었기에 양해를 해주십시오. 방금 김덕복위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이유로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덕복위원 심사보류 동의에 대하여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보류동의에 대하여 질문이나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나 토론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김덕복위원님 제의한 보류하자는 동의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은평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교통지도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식
전오식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전오식입니다. 존경하는 박병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그동안 교통지도 정책에 많은 협조를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은평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 제정취지는 자치구에서 설치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에 대하여 주차수요관리 시책에 부응하고 구 실정에 맞는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를 위해 주차장법과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있습니다. 이 조례의 준칙안은 ‘95년 12월 7일 서울시에서 통보되었고 ’96년 2월 28일 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송부되어 ‘96년 4월 17일 본조례안을 상정하였으나 ’96년 7월 31일 서울시개정조례의 준칙안이 재 통보되어 사안의 편의를 위해 ‘96년 9월 6일 우리구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을 철회하였으며 ’96년 12월 24일 시에서 통과된 시 조례중개정조례안이 재송부되어 우리구 조례제정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이 조례안에서는 자치구에서 관리하는 노상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기준 및 징수방법과 위탁관에 필요한 사항 그리고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및 운영을 하기 위한 규정과 주차요금 징수시간의 단위를 세분화하여 주차요금 시비를 해소하고 공영주차장 이용에 편리한 안내표지설치 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별도의 구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아 서울시 조례에서 규정된 권한 위임사항으로 노상노외 주차장을 설치하고 관리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본격적인 민선자치 시대에 발맞춰 우리구 실정에 맞게 효율적으로 주차장관리를 하고 독자적인 행정수행과 행정서비스에 부응하기 위하여 주차장법 제7조, 제12조 동법 제8조, 제13조에서 노상 노외 주차장 설치 및 관리는 구청장의 고유업무로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본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제정되는 서울특별시은평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은 민선자치단체 시대에 주민의 욕구와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노상 노외 주차장 관리에 필요한 조례안이므로 위원님들의 덕망있는 학식과 넓으신 아량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열위원장
전오식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홍경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번
홍경번전문위원
서울특별시은평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과 내용이 동일함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주차장의 설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우리 구의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차장법 등 관련법규에서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안제4조제2항의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에 있어 관리수탁자에게 징수한 주차요금의 일정액을 위탁관리 수수료로 지급하는 방법과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낙찰금액을 구에 사전납부함으로서 위탁관리 수수료없이 관리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나 징수금액 중 30/100을 위탁관리 수수료로 관리수탁자에게 지급하는 방법은 주차장의 운영과 징수한 주차요금 관리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안제5조에 규정된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운영은 현재 주택가 주차문제로 인하여 이웃간에 반목과 갈등이 고조되어 있음에 따라 전용주차의 선정방법과 시행시기 및 이에 따른 민원대책 등에 대한 집행기관의 세심한 연구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안제8조의 하역주차구간은 노상주차장안에 지정하되 그 수를 인근 지역여건에 맞게 지정하여 주민과 주변상가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배려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제15조 내지 제17조는 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에 제공을 위하여 그 대상이 되는 부설 주차장의 규모와 신고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제18조에 규정된 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는 주차장법 시행령에서 시설물이 위치한 부지로부터의 거리를 당해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 직선거리 300m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m 이내로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동조에서 직선거리 100m 이내 또는 도보거리 150m 이내로 제한함은 우리구의 지역여건상 적정한 거리라고 사료됩니다. 안제21조 내지 제23조에서는 주차장법 제21조의2제6항에 의거 노외 및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중 그 일부를 융자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융자금의 지급절차와 융자한도,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 융자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에 위임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조례는 주차공간에 비하여 주차수요가 과다한 현재의 구조적 상황에서 볼때 도시기능의 유지와 교통수요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례안으로 사료될 뿐만 아니라 우리 의회와 집행기관에서는 시행에 따라 발생되는 제반문제 해결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그 개선책을 강구 보완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열위원장
홍경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위원
서울특별시은평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 제2장 노상주차장 제5조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운영 1항 시행규칙 제6조2의 제1항제4호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오식
전오식교통지도과장
편의상 시행조례를 읽어 드리는 것으로 해서 이해를 돕겠습니다. 6조2는 뭐냐 하면 노상주차장의 전용주차구획설치라고 했는데 법 제10조1항3호의 노상주차장의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그랬는데 그 각호 중에 4호가 이제 4호는 뭐냐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자동차를 위한 경우 그런데 그 자동차가 뭐냐면 구체적으로 경찰관서에서 항시 사용하는 순찰차를 말합니다.

이종복위원
제1항제4호 설명이 된겁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 거주자 우선 주차를 허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구에 이제 주차장 이런 실정으로 보았을때 거주자 우선으로 한다는 주차를 하게끔 되면 많은 다른 주민의 불편사항이 따르리라고 봅니다. 우선 주차장을 주차를 시킬 수 있는 장소도 좁고 차량도 많기 때문에 우선 이 조례를 통과시킬려면 제반 그러한 사항을 참작해야 되는데 제반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역 거주자 우선이라고 하는 것은 가옥주도 될 수 있고 세입자도 된다 이겁니다. 이 내용을 보면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가옥주가 이것을 내가 우선적으로 대겠다 하면 세입자는 거기에 댈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보호받을 수 있는 내용이 또한 그 주위에 공용주차장시설이 잘되어 있어가지고 가옥주가 우선적으로 댄다 하더라도 타사람이 차량을 가진 사람이 공용주차장에 차를 댈 수만 있다면 별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고 댈때도 없고 그렇다면 무조건 그 차량이 지금 주차구역선이 비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 전에는 이 먼저 와서 대는 사람도 댔다 이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법이 조례가 통과됨으로 해서 가옥주 거주자가 대기전 까지는 비어 두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식
전오식교통지도과장
거주자 우선 주차제의 시행근거가 되는 제5조에 보면 구체적으로 방법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면 별문제가 없습니다. 서울시에서 보면 개인주택같은데는 별문제가 없습니다마는 공동주택같은 경우 수요와 공급이 사실상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신문지상에 일부 부정적인 발표도 있었습니다마는 근래에 다시 각구청이 설문조사를 한 결과 많이 해소도 됐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어떻게 결정하느냐 세입자와 전세자와 기타 오랫동안 거주한 사람들의 등급을 어떻게 매길 것이냐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자체 청장방침으로 인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몇 년 이상 거주한 사람은 몇점 점수제로 하고 세입자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차량이 소형이냐 대형이냐 또 오래 살았느냐 적게 살았느냐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지 않을 때는 그것은 점수제로 해가지고 제3자가 보더라도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할 방침입니다. 그리고 거주자 우선 주차라는 것은 예를 들어 도로골목길 이나 도로를 우선 연상시키는데 시에서도 얘기가 우선 동네마다 공간을 우선 확보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시비로 지원을 해가지고 거주자 우선 주차장을 시행하는데 우선 시비를 확보를 해주겠다고 그런 지시도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주자 우선 주차제라는게 단순한 도로도 되겠지만 공간확보도 앞으로 이용해야 될 것이고 또 이 근거 법령 조례 통과된다하더라도 전면적으로는 도저히 곤란합니다. 우선 한두군데 수요와 공급이 별문제가 없는데를 선정을 해가지고 작년에 우선 기초조사를 했습니다마는 그런데를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한 두군데 시행을 하고 별문제가 없다면 몇군데 더 선정해서 방침을 받아서 시행해볼 요량입니다. 그리고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하루 24시간 다 하는게 아니고 야간 박차만해서 한달에 2만원 정도로 해가지고 우선 실시해볼 요량으로 있습니다. 딴차가 와서 미리 서있으면 주인이 댈 수 없지 않느냐 그것이 문제는 문제입니다. 그래가지고 지역교통과 동 단속요원을 한달을 계속 순찰내지는 상주시켜 가지고 우선 거기를 지도단속을 해서 문제가 없을 기간까지는 단속을 해 줄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위원
이종복위원입니다. 이 조례 취지상은 참 좋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우리 서울시민이 피부로 느끼는 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본위원은 느껴집니다. 우선 서울시민은 누구나 서울시를 다닐 수가 있고 또 차량가진 사람은 동일하게 제반사항에 대한 세금이나 제반 제세납부합니다. 그렇다면 의무는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의 거주우선의 말하자면 주차에 관하여 특혜를 준다는 것은 서울시민에 대한 동등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보았을 때 본위원이 보아서는 지금 현재 우리 서울시가 흔히들 말하기를 교통지옥이라고 합니다. 또한 주차난에는 주차 전쟁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처럼 어려운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좋은 법이 있다 하더라도 사항이 따라 주지 않으면 이것은 하나의 허울좋은 빛좋은 속담으로 말하면 뭐냐 하면 말의 성찬 법의 성찬이 아니냐 조례의 성찬이 아니냐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토론하는 것은 다른 구에서 다 통과되고 나머지 4개 구만 남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본위원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조례의 성찬이고 말의 성찬이고 형식상 불리한 이러한 조례를 통과시켜야 되겠다고 이러한 조례를 통과시켜서 우리 서울시민의 권리와 의무가 엄연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로세를 내고 등록세내고 모든 세금은 동일하게 낸다 이겁니다. 그러면 서울시의 도로는 공도입니다. 사도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거주자 우선 이나 뭐해가지고 시민의 불편사항을 준다는 것은 우리가 논리적으로나 우리 지방 그야말로 풀뿌리 민주주의 하나의 뜻을 보더라도 이것을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느껴집니다. 이에 따른 위원들이 이 자체를 부결해달라는게 아닙니다. 저의 의견으로는 이 내용은 단한사람도 저는 이것은 부당하다 이런 소수의견이라도 제안할려고 제가 발언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열위원장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은평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심사가 모두 끝났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56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산회합니다.
12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