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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이명재 의원 발언

56회 제1시민보건위원회1997-02-24

이명재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명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보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본위원회 간사가 현재 공석중인 관계로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위원회조례 제12조제1항 및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위원회 간사를 선임하기 위하여 그리고 은평구청장이 우리 구의회에 제출하여 본회의에 회부된 서울특별시은평구공중이용시설위반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외 2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선임방법으로는 간사후보에 대한 경합이 없을 경우 이의유무를 물어서 선임하고 경합이 있을 경우 거수표결로써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는 간사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수위원.

고성수위원

고성수위원입니다. 임시회 중 시민보건위원회 위원장 선거를 끝내고 간사선임의건에 있어서는 그동안 조율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중진 위원님들께서 알고 있을 것으로 믿고 또 간담회에서도 이미 어느정도 결정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설령 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조금 부족함이 있다손 치더라도 모든 것이 희생의 정신이 되지 않으면 우리 조직이 제대로 이끌어지지 못한다는 판단이 서겠습니다. 물론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 바쁘시고 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도 조일호위원님께서 그동안 우리 위원회를 많이 생각해 주시고 또 상임위원회를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어느분보다도 조일호위원님이 간사에 선임되어서 우리 위원회를 보필해 주시는 것으로 추천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재위원장

고성수위원으로부터 조일호위원을 본위원회 간사로 추천과 함께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의결은 잠시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조일호위원을 상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일호위원이 본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일호위원이 본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신 것을 축하드리면서 간단하게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일호간사

감사합니다. 여러가지로 부족한 본위원에게 이러한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 여러분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시민보건위원회 운영과 여러가지 사항에 있어서 이명재 위원장님을 보필하면서 앞으로 조금도 차질이 없도록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재위원장

조일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은평구공중이용시설위반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사원 시민복지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원

김사원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김사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 드리기 전에 모든 경력도 부족하고 또 배움도 짧은 이 사람이 막중한 시민복지국장 자리를 맡고 보니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가 없으면 상당히 어렵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부족한 제가 은평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이명재 위원장님 또 김원락 부의장님, 이희원 전위원장님, 조일호 간사님, 박승대위원님, 고성수위원님, 우형철위원님, 임동균위원님, 최용근위원님 모두 배전의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먼저 인사를 마치고 서울특별시은평구공중이용시설위반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폐지이유 및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996년 6월 29일 공중위생법시행령이 개정되어서 은평구 자치단체 조례로 징수하던 공중이용시설위반과태료징수조례를 동시행령 제28조제3항에서 위반 사항별로 정한 요율을 직접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현행 서울특별시은평구공중이용시설위반과태료징수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재위원장

김사원 시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을 검토하신 홍석중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공중이용시설위반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96년 12월 11일 은평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동년 12월 18일 시민보건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먼저 제출이유와 주요골자는 시민복지국장님의 제안설명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지난 ‘96년 6월 29일 대통령령 제15091호로 개정 공포된 공중위생법시행령 제28조제3항에 의거 공중이용시설 과태료 부과금액이 위반 사항별로 세분화하여 정하여지고 동시행령 제28조제4항에 의거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본조례안을 폐지하려는 것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후속절차로써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써 서울특별시은평구공중이용시설위반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명재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은평구공중이용시설위반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은평구공중위생영업허가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사원 시민복지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원

김사원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김사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공중위생영업허가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와 및 배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통령령 제15091호에 의거 공중위생법시행규칙이 ‘96년 8월 20일 개정되어 동규칙 제52조에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도록 정하였는 바,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은평구공중위생영업허가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수수료율 조정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받고 있는 숙박업 외 21개 업종 영업허가 또는 신고수수료는 ‘87년 3월 18일 조정되어 지금까지 공중위생법 제40조 및 과태료법시행규칙 제52조 규정에 의거 정부의 수입인지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징수되어 왔습니다. 이번에 조례로써 수수료를 정해서 구수입증지로만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요율은 상동 시행규칙 제52조에서 정한바에 따라서 서울특별시로부터 수수료징수조례표준안이 1996년 10월 7일 시달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검토한 바 물가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감안해서 현행 요율과 똑같은 별표 내용과 같이 받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되어 그 요율을 정했습니다. 이상으로써 서울특별시은평구공중위생영업허가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안에 따른 이유 및 배경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재위원장

김사원 시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을 검토하신 홍석중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공중위생영업허가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96년 12월 11일 은평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동년 12월 18일 시민보건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먼저 제출이유와 주요골자는 시민복지국장님의 제안설명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제정조례안은 지난 ‘96년 8월 20일 보건복지부령 제32호로 개정 공포된 공중위생법시행규칙 제52조에 의거 공중위생영업허가등에관한수수료에 대하여 ’97년 1월 1일부터 자치구의 조례가 정하는 금액으로 징수하도록 되어 그 근거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동규칙 제52조에 의하면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한 바, 동조 제2항 즉 위생용품의 수입신고 수수료는 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제외해야 하므로 안 제3조제1항제1호 중 법 제14조의2 제3항은 제외하는 규정이 필요할 것이며, 동조례안의 부칙이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에 위원님들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공중위생영업허가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명재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

이희원위원입니다. 검토보고를 잘들었습니다. 보건복지부령시행규칙 제52조에 의하면 제2항 즉 위생용품 수입신고는 보건복지부령 52조에 해당하므로 지방자치 조례안으로 할 수 없는 관계로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또 동조례안 부칙이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 바, 공포한 날로부터 해야 된다고 수정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명재위원장

이희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희원위원 질의에 김사원 시민복지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원

김사원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김사원입니다. 이희원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52조제2항에서 제2항에 정한 외에는 구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2항에 정한 것은 동시행규칙에서 정한바대로 받으면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별도 수정안이 필요없고 다만 시행관계는 안건이 작년에 상정되었다가 유보대상이었기 때문에 수정이 없었습니다마는 이희원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재위원장

김사원 시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수정동의안이 들어왔는데 의견을 정리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희원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

이희원위원입니다. 본조례 안 제3조제1항제1호에 단서조항을 삽입하여 단 법 제14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생용품 수입신고 수수료는 제외한다로 수정하고 또한 부칙 이 조례는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명재위원장

이희원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은평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사원 시민복지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원

김사원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김사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동조례의 개정취지는 폐기물관리법 개정 및 서울특별시폐기물관리조례 개정에 따라 우리구 폐기물관리조례를 개정하여 청소행정 업무의 주민서비스를 개선 강화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각종 폐기물 용어가 변경되었으며 구와 구민의 책무를 신설하여 누구든지 폐기물의 감량 재활용 안건처리 및 자원화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구청장이 정하는 공동주택 등 건물에 대하여는 폐기물의 종류, 성상별로 분리 배출할 수 있는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하도록 의무화 하였으며, 특히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나 지금까지 종량제 실시 대상에서 제외됐던 사업체들도 종량제를 실시하여 쓰레기 감량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구청장은 유수지, 하천 등 공지 활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폐기물 처리 시설이 유치되도록 노력함은 물론 폐기물 처리 시설이 환경친화적으로 관리되도록 규정하였고, 폐기물처리업자에게 대행구역을 지정할 경우에 대행구역안에서 배출되는 무단폐기물 실태를 보고하고 대행구역안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및 재활용품에 대하여 구청장 지시에 따라야 한다는 사항을 명문화 하였습니다. 청소행정업무의 주민서비스를 강화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폐기물 관리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으니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재위원장

김사원 시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을 검토하신 홍석중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96년 12월 11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2월 18일 시민보건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출이유와 주요골자는 시민국장의 제안설명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지난 ‘96년 2월 5일 환경부령 제18호로 개정 공포된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및 ’96년 7월 1일 조례 제3312호로 개정 공포된 서울특별시은평구폐기물관리조례에 의거 현재 시행하고 있는 서울특별시은평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를 전문개정하여 우리구 청소행정업무의 주민 서비스 개선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기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각종 폐기물 용어의 변경과 새로운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여 신설하는 안이 많으나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사하는데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6조의 폐기물 배출신고를 동장에게 하도록 한 내용은 법 제24조제2항의 구청장에게 신고한 사항에 비추어 볼때 구청장의 권한위임 사항으로 하여야 할 것이며, 안 제10조는 법 제25조의 사업장폐기물의 처리조항을 사업장생활폐기물로 한정하여 규정한 것은 상위법과의 체계상 문제가 있으며, 안 제17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은 내용을 분류할 때 안 제6조와 관련한 것으로 보아 조항의 이동이 필요하겠으며, 안 제33조의 규격봉투의 현금교환에 있어 규정대로라면 종량제 폐기물 배출자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는 사유 등이 있으면 현금교환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전출하고자 하는 자가 미리 동장의 확인을 득하여야 하는 절차상의 번거로움과 현실적으로 관공서의 휴무일 등에 이사를 하는 관계로 대부분의 주민이 현금교환을 하지 못하는 실정이므로 실질적인 현금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제6장 과태료의 징수에 있어서 과태료 처분통지서 등 각종 서식을 규정하지 않는 것은 과태료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여지가 있으며, 안 제34조에 과태료 부과기준을 명시하였는 바, 시조례나 현재 시행하고 있는 서울특별시은평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에는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조례에 명시하는 것과 규칙에 명시하는 것의 차이점은 무엇인지와, 안 제35조제2항의 7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한을 시조례 제22조제3항에서는 15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한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이명재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수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수위원

고성수위원입니다. 그동안 쾌적한 은평구를 관리하기 위해서 청소행정에 많은 일을 해오신 시민복지국장님과 더불어서 직접 청소와 관련된 일반폐기물 처리에 있어서 관리하고 있는 청소과장 이하 직원들에게 먼저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서울특별시은평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따르는 내용은 본인 자신이 세심하게 검토를 한 바 있습니다. 또 홍석중 전문위원에 대한 검토보고서에서도 나타난 바와같이 이 회의장소에서 간단한 절차에 의해서 이 조례안을 상정해서 통과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은평구내에 앞으로 도래할 폐기물 배출신고와 처리문제에 있어서는 좀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가지만 질문사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이라고 하는 용어자체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아듣기 쉬울 수 있는 그러한 표현기법으로 표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즉 쓰레기는 어떠어떠한 종류이고 폐기물은 어떠어떠한 종류다 하는 내용부터 먼저 간단하게 알아듣기 쉽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 제10조는 법 25조의 사업장 폐기물의 처리조항을 사업장 생활폐기물로 한정 규정한 것은 상위법과 체계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이 법이 상위법과 하위법에 대한 체계상 문제가 있다면 조례에 대한 심각한 상태로까지 번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차이점을 검토해서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고, 또한 안 33조 규격봉투를 현금교환하는데 있어서 여러가지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을 저도 민원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이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으면서 어느정도 인지도를 파악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우선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장

고성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명환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이명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명환입니다. 고성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폐기물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는 저희 가정이나 사업체에서 용도가 끝나거나 버려야 할 음식찌꺼기나 종이류, 또는 폐품 등을 버리는 경우 모든 것을 난지도에 부담없이 매립할 수 있던 시절에는 쓰레기라는 용어를 사용해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쓰레기의 개념이 아니고 우리사회가 경제적으로 풍요해지고 산업이 발전하면서부터 용도가 지났거나 싫증이 나서 버리는 물건도, 소파라든지 침대라든지 대형가구 등이 많이 배출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국어사전에 있던 쓰레기라는 개념으로써는 부족한 시대에 저희가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이나 공장이나 기업체에서 사용용도가 지났거나 필요성이 없는 것 뿐만아니라 싫증이 나서 버리는 물건까지 포함해서 폐기물이라는 용어로 통합해서 환경부에서 제정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폐기물의 범주를 조금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가정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 저희 구청에서 나오는 여러가지 종이류의 폐기물, 자동차에서 나오는 오일류, 또 책상, 냉장고, 건물을 철거했을때 나오는 콘크리트 더미 이것도 폐기물의 개념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양하게 확대해석해서 확대되고 있는 개념이며 그래서 청소라는 용어도 현재는 시청단위만 해도 청소1과, 2과 부르던 것을 폐기물관리과, 또 폐기물을 자원회수식으로 설치하는 것을 연구하는 과를 폐기물시설과, 이렇게 현재 개념이 변경 발전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지금 쓰레기에서 폐기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역시 개념이 변경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두번째 안 10조에서 상위법과의 체계상 문제점 여부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업장 생활폐기물의 처리와 상위법과의 개념상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것은 이런 개념입니다. 정의를 먼저 제2조제3항에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 폐기물 중에서 하나의 선택한 내용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제2조제3항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하면 배출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과 건설폐기물 및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이말입니다. 폐기하는 건설폐기물은 사업장 폐기물 개념에서 제외되는 것이고 지정폐기물이라는 것은 경정비 업소라든가 폐윤활유, 세탁소에서 버리는 폐기름류, 이것을 지정폐기물로 정하는 것 이런 것은 사업장 폐기물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개정의 핵심내용이 이 사업장 생활폐기물은 지금까지 구청이나 재래시장, 기업체에서 규격봉투 사용을 안해왔었습니다. 이번에 조례가 개정됨으로 해서 저희 구청도 경찰서, 세무서, 재래시장도 모두 규격봉투를 사용하도록 해서 쓰레기를 줄이는 국민정신, 주민 정신을 고취, 확대 늘려나가자는 거기에 오늘 조례개정의 핵심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상위법과 체계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2조에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사업장 생활폐기물의 정의가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번째 규격봉투의 현금교환을 신청할 때 예를 들어서 저희 조례안에서는 여러가지 절차를 밟아서 그사람이 타구나 타지역으로 이사를 갈 때 그것을 쓰지 않으면 현금으로 바꿔주라는 문구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는 많지는 않고 극소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저희 주민에게 불편과 누가되지 않도록 운영의 묘를 기해서 신속히 원하는 분이 있으면 현금으로,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극히 적은 숫자입니다. 운영의 묘를 기해서 주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양질의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폐기물관리조례는 생소한 용어가 많기 때문에 상당히 혼동이 오는 사례가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려고 그러는 사항을 조례로 개정하려는 것이고 여기에 질문을 안하셨습니다마는 중요한 내용 두번째가 앞으로는 구청장이 정하는 공동건물, 아파트나 큰건물을 지을때는 폐기물시설을 하도록 미리 미래를 준비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재활용 분리시설을 만든다든지 음식물쓰레기 줄이는 시설을 만든다든지 해서 앞으로는 쓰레기를 줄여야 되고 우리가 주변환경을 잘보호한다는 법적정신, 법적철학이 이안에 들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구청장에게도 의무를 지웠습니다. 구청장도 쓰레기를 줄이도록 각과, 실, 동장은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일부 들어 있습니다. 또 우리 주민도 쓰레기를 줄이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정신적 의무를 내용으로 한 것입니다. 제발 이번에 이 조례가 통과되도록 도와주셔서 청소행정을 힘차게 지역사회를 깨끗하게 하려는 노력에 힘을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명재위원장

이명환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근위원.

최용근위원

최용근위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사업장 생활폐기물이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사업장 폐기물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혼동되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항에 이 문구는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이라고 하지 말고 사업이 됐든 공장이 됐든 가정이 됐든 생활계폐기물로 줄이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다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제33조 그 중에서 동장의 확인을 미리 득하여야 하는 절차상의 번거로움이 있다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동장의 확인을 득하기 이전에 동장에게 이 봉투를 반납할 때는 즉시 거기에서 현금화 시켜서 교환해 주도록 하는 방법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과태료 부과징수에 있어서 과태료 처분 통지서 등 각종 서식을 규정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 때문에 여러가지 문제점이 생길 여지가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처분통지서는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장

최용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명환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이명환청소행정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제2조제3항에서 사업장 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이것을 설명한 조문입니다. 생활계가 안들어간 사업장 폐기물 속에 사업장 폐기물이 들어가고 다음 건설폐기물, 지정폐기물이 이 사업장 폐기물 범주에 들어 가는 것입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사업장 폐기물 하면 저희 구청, 사업체에서 많은 양을 버리는 생활계폐기물 한종류, 건물이나 아파트를 철거할때 나오는 건설폐기물 이것이 사업장 폐기물 속에 들어간다는 이말입니다. 다음 지정폐기물, 버스사업장에서 버리는 윤활유 버리는 폐유, 또 세탁소에서 버리는 폐유 이것은 별도 버리는 방법이 다릅니다. 여기에서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을 강조하는 것은 49개의 사업장, 경찰서, 대조시장, 불광시장, 수색시장 이런 곳도 현재까지 봉투를 안쓰니까 사람들이 쓰레기를 많이 버리고 재활용 안하고 버립니다. 그래서 이 쓰레기를 싣고 나가면 재활용품 때문에 걸려서 5일간 반입금지를 지금까지 당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고 기본적으로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을 밖으로 분리해 내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사업장이나 가정에서 규격봉투를 써야한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개정해 주십시오. 그런 취지와 정신이 깃든 조문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장 폐기물해서 분류된 것이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이다 이말입니다. 핵심사업장, 생활계폐기물 49개소도 규격봉투를 써야 되는 그 내용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업장 폐기물속에 사업장 생활계라는 말이 들어간 별도 조그만 항목이 되는 것입니다. 두번째 제33조 규격봉투의 현금교환 문제, 현금교환을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관할 동장으로부터 교환사유 및 교환수량 등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까지 명확한 통계는 몇건이다 그런 것은 없었는데 저희가 주민 입장에서 행정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행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민에 불편이 없도록 다시말하면 봉투를 교환받고 현금을 내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운영해서 주민들이 마찰이나 민원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세번째 과태료 처분통지 및 각종 서식을 규정하지 않은 것은 과태료 처분의 이의가 있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데 현재 과태료는 작년에도 제작년에도 불법으로 규격봉지에 안넣고 버리거나 건축물 폐기물을 버렸을 때는 과태료 처분을 해온 사항입니다. 현재는 양식이 있어서 시행하던 것이고 작년도에 700여건 이상의 과태료 처분을 해서 종량제 규격을 단속하고 쓰레기를 태우는 문제를 단속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관한 양식은 현재도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별로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되고 우리가 과태료 처분하면 댁에서는 어떠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쓰레기를 많이 태워서 연기가 나서 공해가 났기 때문에 또는 규격봉투를 안쓰고 몰래 남의집 전봇대 아래에 버렸을 때 그 쓰레기 내용을 조사해서 주인을 찾아가서 과태료를 5만원 또는 10만원 부과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많이 이해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명재위원장

이명환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고성수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수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담당 과장께서 의욕을 가지고 폐기물 관리처리를 하기위한 세심한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충해서 드리고자 하는 몇가지 질문은 지금 우리 주변의 하천이나 인근 야산을 돌아봐도, 위원님들이나 관계 당국에서 너무나도 잘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지금 우리 생활주변에는 말씀하신 바와같이 대형쓰레기 대형폐기물 이런 것이 산적해 있습니다. 특히 모건축 업자들은 건축을 하고 난후에 건축 폐자재를 인근 야산, 남의 논밭할 것 없이 거기에 비밀리에 처분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는 과연 법이 없어서 단속을 못하고 있는 것인지 인력이 부족해서 단속을 못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또 지금 말씀하시는 개정조례안을 통해서 문안을 내놓은 만큼 이렇게 아름답고 좋도록 할 수 있는 일을 지금까지 법적인 조례나 법이 뒷받침이 안되어서 그동안 시행을 못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양심적으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건축 폐자재나 일반적인 폐기물은 일반인들이 수거해서 외지에 돈을 받고 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돈이 되지 않는 이러한 폐기물이나 기타 폐기물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으로 청소과나 대행업체에서 처리하고 있는지 정말 이것도 법이 없어서 지금까지 이런식으로 질질 끌고 왔는지, 또 청소행정에 대한 의욕이 없어서 이렇게 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양심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에 대한 명시는 그렇습니다. 법을 만드는 자체도 중요하지만 법을 어떻게 활용하는가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의 양심적인 답변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명재위원장

고성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명환 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이명환청소행정과장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형 생활폐기물을 돈을 내고 배출신고를 하지 않고 인근 야산이나 또는 동네 나대지에 소파나 매트리스, 침대, 책상 등을 버리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구청에서 단속해서 버린 사람을 찾으면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 버린 사람을 찾지 못하고 또 이것을 처리하기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입장에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청장으로서는 모든 행정을 100% 다 잘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는 것이 책임입니다마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던 지금까지의 현실에 대해서 담당 과장으로서 사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뭔가 우리도 활력을 찾아서 동사무소마다 인근 야산에 있는 대형 생활폐기물을 구청 자체에서 파쇄해서 김포에 버리는 시스템으로 다시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까지는 책상을 갖다 버리면 부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추경 예산때 시민보건위원님들께서 파쇄기 구입예산을 통과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금년 2월 6일자로 수색동 재활용 집하장에 전기로 파쇄하는 파쇄기를 4,500만원 상당 예산을 들여서 설치해 놔서 지금은 주인을 찾으려고 노력해도 안되는 목재는 저희 청소과로 연락해서 제손으로 재활용 집하장으로 가서 10cm, 15cm 이하로 파쇄하고 대형목재 이런 것은 잘 처리될 것으로 봅니다. 이 기회를 빌어서 작년도 추경예산에 파쇄기 예산을 통과시켜 주신 위원 여러분께 큰절 한번 올리겠습니다. 두번째 조례개정의 취지를 양심적으로 이야기하라는 말씀은 이 폐기물 행정은 앞으로 계속해서 발전시켜야 될 분야라고 생각됩니다. 이번에 구민에게도 폐기물을 줄이고 재활용하도록 정신적 의무를 조례로 만들었고 구청장도 역시 폐기물을 감량화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청장은 하수지나 살림공지 활용계획을 세울때는 폐기물 처리시설을 우선적으로 넣어서 폐기물 문제를 고려해서 행정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 이번 조례 개정내용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번 조례 말고도 더욱더 새로운 일을 찾아서 환경을 깨끗하게 하고 후손에게 물려줄 공기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정신적인 뜻이 이 조례속에 담겨 있고 또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을 쓰레기 종량제를 시행하므로 인해서 쓰레기를 더욱 줄이는 문제가 현재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 문제를 개정시켜 주십시오, 하고 말씀올리는 것입니다. 양심적으로 이것을 통과시켜서 의욕적으로 활기있게 쓰레기 행정을 해야겠다, 추진하고 싶다는 개인적인 의지가 있음을 말씀올리는 것입니다. 세번째 돈이 되지 않는 폐기물, 다시 말하면 처리안되는 사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재활용품 종이류, 신문지나 책자 같은 것은 제2재활용이 시작되던 ‘95년 1, 2, 3, 4, 5월에는 1kg당 고물상에서 120원이었으나 현시점에 와서는 30원, 35원하고, 유리병류가 1kg당 60원을 주었는데 지금은 없거나 5원을 줍니다.

고성수위원

과장님, 그 설명은 지난번에도 들었기 때문에 압니다. 그래서 그런 설명을 듣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고 돈이 되는 폐기물과 돈이 안되는 폐기물이 동시에 처리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에요. 그 요점을 말씀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명환

이명환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이런 문제는 공직자가 다 각성하고 환경미화원이 각성해서 위원님들 뜻을 받들고 행정목정에 부합되도록 사명감을 가지고 분발해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재위원장

이명환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수위원

반대토론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설명하신대로 의욕은 앞서 있고 아직 시행은 미진한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조례안 내용 자체가 아직은 거시적이면서도 세분화 되어 있는 내용이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전문위원께서도 몇가지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특히 상위법과 하위법이 서로 엇갈리는 체계상의 문제가 있다고 하는 만큼은 우리가 조례안을 통과하더라도 추후 행정소송이나 기타의 사안으로써 망신당할 소지도 없지 않아 있는 관계로 이 안에 대해서는 좀더 시민보건 위원님들께서 세심하게 검토하시고 관계 국장님이나 관계 과장님께서도 좀더 조례안 내용을 보완해서 다음에 재검토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시는 것이 정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사료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주변에 돌아보면 하천이나 공원, 도로, 어디를 가든지 대형쓰레기, 일반쓰레기가 산적해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하나하나씩 우선 먼저 처리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아무리 미화되는 법을 만들어 놓는다 손치더라도 시행이 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도있고 질서정연한, 세심한, 어느 주민이 봐도, 어느 주민이 행하더라도 손해 보지않는 서로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는 조례안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서울특별시은평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재위원장

고성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2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 고성수위원.

고성수위원

고성수위원입니다. 장시간 회의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및 동료 위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위원이 서울특별시은평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있어서 부결에 대한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에 대한 일반폐기물 처리에 좀더 많은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처리하겠다는 의욕에 찬 내용을 설명하셨기 때문에 조례안 제33조제2항과 제3항, 제4항을 삭제하고 원안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명재위원장

고성수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수정동의에 재청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6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보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