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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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박영철 의원 발언

56회 제2도시건설위원회1997-02-25

박영철 의원 프로필 보기 →

박병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은평구 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그리고 국장님 계장님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려마지 않습니다. 오늘은 제대로 다 오신 것 같네요. 양해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도시정비국장님이 장모 상을 당해서 요즘 공직사회에서 장모나 장인도 부모와 같이 상을 당했을 때는 3일 이상 일주일까지 연가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그 점을 양지하여 주시고 대신 주택과장님께서 오늘 보고사항을 대리하겠습니다. 또 한분 계신 것 같은데 건축과장님께서 오늘 아마 본인 대학원 졸업식이라서 대신 누가 오셨어요? 건축관리계장이 오셨어요. 위원님들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1997년 본위원회 소관 부서인 도시정비국의 업무보고를 청취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1997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정비국장을 대리한 양관승 주택과장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도시정비국 간부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보고가 있어 주시기 바라고 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건설국 과장님들은 본업무에 돌아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관승

양관승주택과장

주택과장 양관승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국장이 상중이므로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국장을 대신해서 인사말씀 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병열위원장님과 도시건설위원님들을 모시고 ‘97년도 도시정비국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점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해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 편달로 주택 및 건축 도시계획 및 개발, 교통행정업무를 원활히 수행하여 왔음에 깊히 감사드리면서 올 한해도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도시정비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박병열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주택과, 도시계획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건축과, 순으로 하기로 하고 보고는 해당 과장이 해당 과별로 하고 업무보고가 끝나면 해당과에 대한 간단한 질의, 답변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순서에 따라서 주택과,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관승 과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한한 간단 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승

양관승주택과장

주택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병열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택과장 업무보고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박병열위원장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위원

이종복위원입니다. 위원 여러분들을 위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우리 은평구 도시건설국에 우리 51만 주민의 민원을 해소하고 생활하는데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본위원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또한 능률적인 업무보고를 듣기 위해서 앞으로는 각 과에서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설명하는 것 보다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간단히 인사하고 유인물로 대체하고 보고를 간단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미비한 점은 우리 위원들이 파악을 해서 질문을 하면 상세하게 설명하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왜 본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또 27일날 본회의장에서 또 이와 같은 보고를 듣게 되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건의하는 바입니다.

박병열위원장

방금 이종복위원님께서 주택과장님께서 30분에 걸쳐서 낱낱히 읽다가 보니까 사실은 그냥 위원님들께서 문제되는 것만 보고를 간단하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상세히 하시니까 시간도 걸리고 능률도 없어서 우리 위원님께서 간단하게 문제점 되는 것만 보고를 하시라 이런 의견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앞으로 도시계획과 보고 할때 과장님께서는 일반현황 이런 것을 생략을 하시고 가장 중요하다 생각되시는 문제점에 대해서만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상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상

이규상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병열위원장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업무에 대한 보고청취는 이것으로써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기재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재

이기재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병열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복위원

네.

박병열위원장

이종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위원

네. 이기재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상당히 주차난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구 주민이 조금이나마 주차난으로 해서 불편을 해소하는 방안을 또 모색하고 그러한 방향으로 행정을 펼쳐 나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개인 화물과 법인 화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인화물과 법인화물이 이 사무실을 보면 떡 하니 주택지구에 붙어 있는 데가 있고 이렇게 보면 차고지가 바로 있지 않다 이말입니다. 차고지가. 그렇다면 이 개인화물이나 법인화물이 가장 신속하게 화물을 운반해서 도로로 나가려면 그 사무실 가까운 지역에 차를 대기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효율적으로 우리가 행정 지도를 해 나가야 하는 데 지금 우리 교통행정과장으로서 지금 관내 개별화물이나 법인화물에 대한 차고지 현황에 대해서 좀 구체적이고 좀 이해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문제점을 해결해 나갈 수가 있으며 또한 어떤 기간내에 이러한 제반 잘못된 사항은 정비해 나갈 수 있는 것 인가에 대해서도 상세한 설명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열위원장

네 이종복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상세한 육하원칙에 따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

이기재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화물은 총 11개 업체가 있습니다. 법인화물이 9개고 개별화물이 1개 그 다음에 개별 용달 해 가지고 총 대수는 1130대의 화물 자동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별화물이나 법인화물은 당초 이 차량을 취득할 때 일단 자가용 신고로 해 가지고 주차장을 확보한 후에 저희들이 신고를 받아서 인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업무를 처리하면서 서류상으로는 대부분 다 확보가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대지가 아니면 남의 대지나 남의 주차장을 임대 한다든지 해가지고 서류상으로는 다 되어 있는데 실제로 운영하는 면에 있어서 본인들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거리가 멀게 주차장을 해 놓고 자기 생활하는, 아니면 영업하는 데가 좀 멀기 때문에 자기 집에 가까이 아니면 자기 업체 가까이에다가 무단 주차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앞으로 교통지도과 저희들이 해 가지고 철저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사실 우리 주차면적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강력한 단속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가능한 행정지도를 잘 해 가지고 이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열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복위원

네.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박병열위원장

이종복위원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위원

우리 관내에 보면 지금 우리 관내를 통과하는 시내버스, 이 배차시간대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재

이기재교통행정과장

그 배차시간은 당초 사업면허를 받을 때 서울시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차량하고 그 거리를 산정을 해 가지고 5분 배차를 하겠다. 아니면 10분 배차를 하겠다. 신고를 하면 신고한 대로 차를 운행하고 있는데 저희 교통행정과에서는 사실 신고 사항만 알고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저희들이 확실히 모르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민원이 있을 때는 저희 교통지도과에서 나가서 확인하고 단속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종복위원

그러면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는 우리 관내 지금 보면 선진운수 153번, 지금 현재 우리 관내 그 배차 시간대가 지금 얼마로 신고가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왜 물어 보느냐 하면 가장 서민이 이용하는 우리 서민의 발입니다. 대중교통입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부서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야만 우리 구민이 이용을 하고 생활하는 데 불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배차 시간대를 정확히 홍보를 하고 주민에게, 또한 그런 내용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행정적으로 또는 어떤 방법을 가지고서 라도 주민의 편의를 도모해 나가는 것이 그 부서에서 해야 할 의무가 아닌가 해서 물어 보는 바입니다.
기재

이기재교통행정과장

배차시간은 현재 이 자리에서는 제가 정확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가서 파악을 해 가지고 별도로 서면으로 위원님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열위원장

그러시면 답변은 과장님께서 자세히 조사를 해서 우리 회의가 끝나기 전에 이종복위원님에게 보내 주시기 바라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해군간사

네.

박병열위원장

정해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군간사

정해군위원입니다. 과장님하고 일문일답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병열위원장

네. 그렇게 하세요.

정해군간사

다른 게 아니고 우리 관내에 도면, 도로지면에 도로표시 그리는 것 있지 않습니까?
기재

이기재교통행정과장

네.

정해군간사

그게 지금 우리가 예산을 경찰청에다가 줍니까?
기재

이기재교통행정과장

예산은.... 안 줍니다.

정해군간사

돈을 줍니까?
기재

이기재교통행정과장

안줍니다.

정해군간사

그러면 우리가 신청을 해 가지고 거기서 줍니까?
기재

이기재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파악을 해 가지고, 원래는 경찰청 소관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나 관리는 저희들이 위험이 있다 든지 할 때는 파악을 해가지고 그걸 요청을 하고 또 협의를 하고 해서 처리를 합니다.

정해군간사

그러면 경찰청에서 도면그리는 예산은 어디서 처리합니까?
기재

이기재교통행정과장

아마 시예산으로 나오는 걸로 압니다.

정해군간사

시예산으로 나오지요? 우리 주민의 세금으로 나오는 거지요?
기재

이기재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것은 우리 은평구에 민원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금년에. 그래서 구청에 행정과에다가도 신청을 하고, 예를 들어서 이번에 수색동에 대해서 은평저널에서도 유턴관계가 신문에 났던데 그런 하나하나 일일이 요청해서 개인적인 현안들을 우리 구에서나 행정과에서는 해주는 데 경찰청에서는 안 들어준다, 이렇게 답변이 나온다 말이에요.
예, 그래서.....

정해군간사

우리행정과에서는. 그런데 앞으로 그렇게 경찰청에서, 우리는 죽어라 하는 데 경찰청에서 말을 안 들어준다 하면 끝나버린다 말이에요 답은. 그런데 앞으로는 그런 답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애로를 바로바로 경찰청하고 협의해서 들어줄 수 있는지, 아니면 안 들어주면 시에다가 보고 해 가지고 예산 안 해 줘버린다든가, 그런 무슨 조치가 있어야지, 예, 경찰청에 올려놓았으니까 될겁니다, 기다려보십시오. 그러면 끝나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문에 까지 마구 나오잖아요.
기재

이기재교통행정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그 유턴관계는 수색만 놓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해군간사

예, 수색을 놓고 얘기하는 거지요.
기재

이기재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저희들 힘만으로는 안되고 주관하는 경찰청 의견을 들어가지고 하는데 수색과 같은 경우에는 유턴을 폐쇄했었는데 폐쇄한 지가 얼마 안 되었는데 다시 복구를 해달라고 하니까 경찰청에서 난감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상의를, 협의해 가지고 아직 확정적으로 답은 안왔습니다마는, 다시 복원하는 걸로 하는 식으로 저희들이 정화 통보를 받았습니다. 곧 조치가 있을 겁니다.

정해군간사

그런데 과장님 말입니다. 유턴이 많아서 차가 막히니까, 지워 달라고 했으면 어느 부분 하나는 해야지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지워버렸단 말이에요. 이제 그래놓고 수리해 달라니까 안해준다, 이거에요. 그런데 우리 수색만을 놓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은평지역 어느 노선으로 해서 하나를 그릴려고 하면은 이게 지금 한달 걸리면 좋겠는데 근 1년 가까이 와 버려요 한번 신청하면 그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우리 교통행정과에 행정이 돌아 가겠느냐 해서 그것에 대한 의문점에 앞으로 어떠한 조치가 있을 수 있는가. 그리고 우리 주민들이 애로를, 아니 세금 받아서 자기들이 먹어 챙겨 버리고 일은 안 해준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는가.
기재

이기재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명심하고 열심히 뛰어 가지고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군간사

아니, 잘.....
기재

이기재교통행정과장

우리 마음대로가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정해군간사

그러니까 그쪽하고 해가지고 통보좀 해 주세요. 경찰청사람들한테 우리가 투서라도 좀 하게.
기재

이기재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해군간사

그렇게 힘이 약하면 우리가 같이 하잖말이에요.
기재

이기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해군간사

그렇게 해서 좀 알려 주십시오.
기재

이기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해군간사

이상입니다.

박병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기0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

페이지 335페이지에 화물차에 대해서 몇가지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11개 업체에 1,130개의 화물차가 있다고 그랬지요? 그런데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이것이 주차장시설이 되어 있는데가 몇군데 있지만 많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주차장 화물차 하시는 분들이 우리 관내에는 그린벨트가 약 53%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진관내외동, 수색동쪽에 보면 이미 대지화 되어 있는 그런 요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그런 쪽으로 화물자동차를 좀 내서 주차장 시설을 만들려고 하는데 지금 그린벨트 지역으로 묶여서 할 수가 없다고 보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미 그린벨트내에도 대지화가 되어 있는 것 지목은 대지가 아니더라도 대지화가 되어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주차장 시설을 내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십시오.

박병열위원장

백성현위원 질의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

이기재교통행정과장

예, 그린벨트내에 각종 행위는 법으로 규제되어있어 그게 허용된 행위 외에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목이 대지나 잡종지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적용을 해서 추가적으로 인정해 주는데 대부분 전이나 답으로 되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 농지점용 관계는 저희들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그린벨트내에도 거기에 허용된 그런 행위외에는 행위완화 허가를 안해주기 때문에 애로점이 있습니다. 본인들이 몰래 위법해서 주차시키면 몰라도 합법적으로 현재 처리하기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백성현위원

보충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미 대지화가 되어 있는 것은 허가를 해주라고 지시가 안와 있습니까?
기재

이기재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안되어 있습니다.

백성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종복위원

제가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박병열위원장

이종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위원

이기재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좌석버스 정류장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좌석버스 정류장이 지금 거리제한 때문에 정류장이 있어야 할 장소에 좀 없어서 좀 민원이 제기된 것이 파악한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기재

이기재교통행정과장

현재까지는 그런 지역은 없습니다. 다만 주민들이 원할 경우에 그런 민원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현지 조사를 해서 거기에 따른 상응 조치를 하는데 현재까지는 그런 민원은 없습니다.

이종복위원

제가 녹번동 관계에 있는데요, 녹번동에 보면 지금 이쪽 삼거리에서 좌석버스가 서고 그다음에 은하예식장 앞에 섭니다. 보건원 앞에 거기 중간에 거기는 전철역도 없고 상당히 인구는 많이 살지만 유동인구는 많지만 주민이 불편해서 민원제기를 제가 한 일이 있었습니다. 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그런데 그 때 당시만해도 거리 관계 때문에 중간에다가 정류장을 설치 하기가 곤란하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 이후에 실질적으로는 거리가 그 거리의 개념이 명확히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도 그래서 지금 보건원앞에 국립보건원 있는데 거기에 좌석 버스정류장을 신설할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재

이기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좌석버스 정류장이 제가 알기로는 거의가 시내버스 정류장과 같이 약 500m간격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좌석버스도 그 내역을 적용하는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내용을 파악을 해서 주민이 원하는대로 편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다만 이 교통시설을 이런 정류장이라든가 이런 걸 설치할 때는 저희들이 경찰서에 공안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핑계는 아닙니다마는 경찰서 교통관계 전문가가 보아서 여기에 정류장이 설치되어야 한다면 저희들이 하기가 쉬운데 만약에 경찰공안협의 결과가 여기는 이러 이러한 사정에 의해서 정류장 설치가 불가하다고 회시가 올 땐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는데요. 여하튼 보건원 앞에는 좌석버스정류장이 하나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시내버스 옆에 제가 일산 갈 때 타보아서 아는데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별도로 자세히 내용을 검토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종복위원

과장님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좌회전이라든가 유턴이라든가 이렇게 하는 횡단보도를 하는 것도 거리제한이 있습니다. 짧은 거리에다 하는 것이 아니고 대개 횡단보도는 몇m에 하나씩 설치할 수가 있는 법적 근거가 있으며 횡단은 몇m에서 횡단을 할 수가 있는지 한번 법적 근거를 설명한번 해보세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자꾸 경찰서 경찰서 하시는데 경찰서도 법적근거에 의해서 했을 것 아닙니까? 지금 구기동에서 북악터널 가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불과 50m 거기에 전부 유턴이 되게 되어 있어요. 좌회전으로 꺽여 있습니다. 잘사는 마을이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골목골목 끊겨서 들어 가게 되어 있다는 그말입니다. 그리고 횡단보도도 많습니다. 횡단보도도 바로 귀빈예식장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올림피아 호텔이 있습니다. 바로 거리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횡단보도가 유턴되게 되어 있어요. 조금 올라가면 북악파크 호텔이 있습니다. 파크호텔이 되게 되어 있어요. 이 자체가 법적근거에 의해서 됐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종로구는 어떤 특별한 법에 의해서 됐고 은평구는 특별한 법이 없어서 이렇게 했단 말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기재

이기재교통행정과장

죄송한 말씀드리겠는데요.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는 거리규정은 제가 교통전문직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가서 규정을 알아서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횡단보도라든지 유턴지점은 물론 거리에 규정되어 있는데 또 현재 여건으로 보아서 꼭 해야 되겠다고 판단 될 때는 이런 규정을 예외적으로 인정해서 주민이 편리하도록 설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관내에도 그런 데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설치를 해서 주민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종복위원

예. 제가 다시한번 말씀드리는 데요. 물론 관계법령도 우리가 준수를 해야되고, 법이 있는 한은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주민의 불편사항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리 교통행정과가 과감하게 일을 추진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경찰에서 협의를 할 때 좀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공안협의를 한다. 이렇게 거창하게 얘기하지 말고 공안협의를 하더라도 주민을 위해서 다른 구의 예를 들어가면서 가서 사진도 찍어 놓고 현장도 거리도 재 놓고 근거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협의를 할 때 다른 데는 우리 구 보다도 이용하는 구민이 적고 하지만 이렇게 편리를 위해서 자료 남는 데 당신 우리 구에 대해서 당신네 공안협의다 뭐다 해서 당신 경찰에서반대를 할 수 있느냐 이런 근거에 의해서 딱딱 하란 말입니다. 또 내가 아까 얘기했듯이 횡단보도 거리가 얼마가 되느냐 그것도 해 가지고 주무과장이 사사건건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공안협의할 때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아주 경찰을 누르고 계속 육하원칙으로 딱딱 해요. 우리 서울시에 그런 육하원칙 적용해서 나갔다 하면 경찰에서 좋다 이거에요. 우리 구 주민은 불편사항이 있어도 불편을 감수해야죠. 다른 구의 사람은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제대로 이행되어서 불편을 감수하지 않아도 된다면 이런 게 될 수 있느냐, 과감하게 이야기하면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수용만 하겠다는 자세를 가지고 일을 해 나가야 되지않느냐, 그래서 이것은 본위원의 하나의 생각이고 취지입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좀 해주세요.
기재

이기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식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병열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위원 계십니까?

박영철위원

제가 한 두어가지만 하겠습니다.

박병열위원장

박영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철위원

우리 과장님이 오래동안 너무 수고가 많습니다. 박영철위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153번 갈현동에 그 버스 종착역에 주차장이 없어 가지고 노상 거기에 민원의 대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몇 년전부터 그 동네 주민들이 계속 주차장을 다른 곳으로 옮겨달라, 이러는데도 지금까지도 우리 구청에서는 그것을 묵인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안 그러면 봐주는 것인지 해가지고서 그쪽으로 다니는 우리 자동차나 사람이나 항상 위험의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 같에요. 그래서 저 본위원의 생각에는 그것을 빨리 조치를 취하든지 무슨 행정 무슨 조치를 취해주든가 그 주차를 다른곳으로 옮겨주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버스가 완전히 그 한쪽을 막게 되면은 다니는데 굉장히 불편이 많습니다. 그런데다가 앞으로 이제 봄철로 되면 더 야기가 되는 것이 굉장히 복잡한 주차난이 발생해서 그런 차를 그대로 방치해 두면 인근 주민들의 생각하기에는 이것 구청에서 봐주는 것 아니냐. 그리고 또 한가지 과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은 마을버스를 우리 진관외동에서 그쪽으로 학교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치를 좀 취해달라고 했는데 우리 154번 행정에 계시는 분들은 뭐냐 하면 거기는 사장님은 그때 그 사건 때문에 도망을 갔다. 이겁니다. 지금도 현재 부재중입니다. 도망가 버리고 이런 사람을 안잡는 이유는 다 그 이면에 뭐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진관외동에서 학교가 대성, 선일, 예일 다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신청을 몇년전부터 넣었는데 이걸 과감하게 하나 해주어도 될 법도 한데 지금까지 그대로 온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과장으로서 이것을 판단을 내려서, 아! 스쿨버스가 있는 학교는 몇개고 없는 학교는 몇개니까 이것 갖다가 동네 진관외동, 내동 학생들이 그 쪽으로 많이 다닌다. 이겁니다. 엄청나요. 그러면 그런 것을 갖다가 해소를 해주는 것이 우리 구청에서 업무에 좋을 법도 한데, 지금까지도 그 일을 못봐. 그리고 주차장도 안되면 무슨 조치를 취해서 동네 주민들의 민원의 대상이 되니 빨리 조치를 취해주시오, 사장이 어디갔냐 그러면 다른 전무라도 해서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되는 데 지금까지도 우리 갈현동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불평불만 하는 사람들이 많고 이럽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 두가지 것을 과장님께서 확실하게 답변을 주세요 어떻게 조치를 취할 것인 지. 지금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중앙신문에도 나고 크게 신문에 대서특필 했는데 방금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고율이 많고 또 그 인근 주민들이 밤에 겨울이면 매연 때문에 못살겠다고 이렇게 민원의 대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그걸 해결을 못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주민들은 이것 구청자체에서 뭘 봐주는 게 아니냐. 이래야 되겠느냐, 이런 민원의 대상이 되면 어떻게 하느냐를 과장님이 빨리 판단을 해서 조치를 취해주든지 아니면 행정적인 뭘 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본위원이 진관내동에서 그렇게 민원의 대상이 되어서 진정을 넣으면 빨리 조치를 취해서 무슨 행정적인 무엇을 해야지, 그쪽 기점에 있는 버스내에서 반대를 하니까 못 하겠다. 이렇게 차일피일 미루고 어떻게 되겠느냐 이거에요. 거기에 대해서 두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박병열위원장

박영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

이기재교통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그 153번버스 종점 버스 차고지 문제는 현재 선진운수 차고지는 서류상으로 완전히 확보가 됐습니다. 서울시내에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일산에다가 차고지를 확보를 해 가지고 현재 서류상으로 확보가 됐는데 자기 편의에 의해서 거리가 있기 때문에 주택가에 아마 주차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공영차고지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은평 관내에 수색동에다가 한 15,000평 상당의 공영차고지 건설을 위한 건설부에 행위완화 허가를 신청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그 설치허가가 나서 설치가 된다면 마포, 서대문, 은평에 있는 버스가 한군데로 집증하게 됩니다. 한 5백대 규모로 현재 조성되고 있는데, 아마 이것이 공영 차고지가 조성이 된다면 그런 민원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주택가에 아직 그 전까지 노상 주차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문제는 교통지도과와 협의를 해가지고 단속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두번째, 마을버스 문제는 사실 저희 공무원들이 행정집행 하는데 법이나 지침 규정을 준수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소 주민에게 불편 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마을버스란 운영이 일단은 그 운영하고자 하는 업체가 나와야 되고 또 이용하는 주민이 있어야 되고 또 거기에 상당한 이익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현재는 선뜻 나서는 사람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만약 하고 싶다 하더라도 교통여건, 공안협의 등을 거쳐서 타당성이 있을 때 면허를 해주는 데 현재 아마 그런 것에 전부 다 충족이 안되어 가지고 현재 운행을 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설이 되어서 주민의 편의를 증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병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복위원

의사진행발언이요.

박병열위원장

말씀하세요.

이종복위원

지금 우리 교통문제는 첨예한 문제고 또 아주 어떻게 하면 이건 우리 구민이 아주 합리적으로 또 편리하게끔 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는 아주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물어볼 사항이 많기는 많지만 우리가 계속 우리 과장님이 평상시에 오늘 이 자리가 아니더라도 위원들하고 어려운 점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하면서 하는 걸로 하고 저도 과로 업무보고를 하는 방향으로.....

박병열위원장

그러시면 앞으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사항이랄지 기타 일이 있으시면 요구하면 과장님께서는 상세한 서류 답변을 해 주시고.
기재

이기재교통행정과장

네.

박병열위원장

이것으로써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이것으로써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오식 교통지도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식

전오식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병열위원장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도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위원

이종복위원입니다. 우리 교통지도과장 업무가 상당히 좀 어려운 업무입니다. 그러나 주어진 자리이기 때문에 어렵지만 해나가야 하는 자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본위원이 의정생활을 하면서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조금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영철위원님이 질문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주무과장이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민이 정말 차를 겨우 한 대 사서 잠깐 길거리에 운전사가 없으니까 잠깐 자기가 내려서 볼일을 보는 중에 과태료 딱지를 붙이고 견인이 되어 갑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 보면 버스가 밤새도록 길을 막고 겨울에는 시동까지 켜놓고 아주 매연이 이웃사람들 잠도 못자게 덩덩거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단속을 않느냐 이겁니다. 단속을 안하는 이유에 대해서 과장님 좀 소신껏 설명해주세요.
오식

전오식교통지도과장

이종복위원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교통지도과장으로 부임해서 확인해보니 선진운수에 40여대가 갈현동에 노상 밤샘주차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것을 즉시 단속을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시청에서 모든 권한을 행사를 해서 버스 증차를 해놓고 구에서는 권한 없는 의무만 지는 버스 단속행위를 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단속에서 얻어지는 플러스되는 점과 마이너스 되는 점을 심사숙고 했습니다. 선진운수의 유동적인 문제도 있고 운전수들이 대게 은평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주민의 편의가 진정 무엇인가 그때 당시에는 사실 차고지가 아까 행정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일산에 차고지가 미처 마련하지 못한 것같고 그래서 단속을 해도 도저히 해결이 안되고 그런 차원에서 소음이라든가 매연 기타 골목을 막는 주민의 일상에 가장 불편한 점을 우선 단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와서 KBS라든가 MBC의 기자들하고 대담도 하고 단속을 했습니다마는 단속하는 과정에서 그동안에 단속을 몇번을 했느냐 하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57건을 단속을 해서 과태료 570만원을 기히 매긴 바 있고 금년 2월 14일 저희들이 밤중에 가서 20여건을 단속을 했습니다. 단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일산의 30km되는 곳에 주차장을 마련해 놓고 사실상 실효성이 없는 주차장을 마련해 놓고 실제 갖다 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속은 앞으로 계속 하겠습니다마는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아까 교통행정과장님이 말씀드렸듯이 수색동에다가 500여대 규모로 서대문, 은평, 마포 3개 구역 서대문에는 현대교통이 되겠습니다마는 25개 구청중에 많은 특히 우리 은평구청이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내에 이것이 해결될 때까지만이라도 계속 단속을 해서 주민의 애로사항을 풀어 보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박병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복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위원

서울시에서 허가를 내줄 때 도로에다가 차를 세우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디까? 없지요?
오식

전오식교통지도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종복위원

그리고 지금 가장 단속해야 될 문제는 그 버스회사의 배차시간입니다. 배차시간 준수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운수지도계에서 하는 것입니까?
오식

전오식교통지도과장

예. 운수지도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종복위원

그러면 그 시간을 몇번이나 배차시간을 어겨서 고발조치 했든지 지적사항을 했다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식

전오식교통지도과장

그건 여러번 했습니다만 서울시지시에 의해서 연말에 일체의 배차간격이라든가 여러가지 사항을 동의 교통담당하고 우리 구청직원 또 감사과 직원을 차출해서 대대적으로 감사를 했습니다. 해서 지금 결과가 나왔는데 작년 연말에 시에서의 불미스러운 사건 사고 등으로 해서 일단 과태료 부과를 지금 유보해 놓은 사항입니다. 시지시에 의해서 자세한 사항은 저희들이 지적사항을 별도로 이종복위원님께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이종복위원

그러면 누구 지시사항이라는 것은 서면으로 내려온 것입니까?
오식

전오식교통지도과장

예.

이종복위원

그러면 과태료를 유보해라....
오식

전오식교통지도과장

아닙니다. 완전히 유보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기간이 어느정도 지나면 다시 부과해도 된다고 서면으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복위원

그동안에 그러면 서울시에서 단속을 하지 말라고 해서 단속을 안했습니까? 배차시간을?
오식

전오식교통지도과장

수시로 단속을 했습니다.

이종복위원

실적이 없지 않습니까? 실적이 있습니다.
오식

전오식교통지도과장

단속사항은 별도로 빼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복위원

그러니까 그동안에...
오식

전오식교통지도과장

계속 단속을 했는데 작년 연말에 일제 단속을 한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종복위원

어디 자료 주는 모양인데 거기 되어 있나 보세요.
오식

전오식교통지도과장

시간만 되어 있지, 단속 실적은 안나와 있습니다.

이종복위원

시간만 있으면 뭐해요. 단속을 해서 주민의 발 아닙니까? 차가 제대로 배차가 되야 주민이 갈 곳을 제대로 맞춰 갈 것 아닙니까? 배차시간을 그렇게 하겠다하고 안하면 그 피해를 누가 봅니까? 주민이 보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배차시간을 지키지 않을 때는 어떠한 법령이라든지 어떠한 조례에 의해서라든지 어떠한 재제를 가할 수 있는 방향으로 미리 정해놓지 않았겠어요? 있을 것 아닙니까? 있었다면 일일히 서울시에다가 물어 보고 합니까? 회사가 좀 크면 물어 봅니까? 영세민이나 없는 사람들은 막바로 해 보고 교통지도과에서 하는....
오식

전오식교통지도과장

제가 보고드린 사항은 작년에 꾸준히 저희들이 지도 단속을 했고 그 실적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중점적으로 단속을 한 것이 12월에 중점적으로 많이 단속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한번밖에 단속을 안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 단속을 했는데 작년 12월에 중점적으로 단속기간을 정해서 많이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종복위원

그리고 제가 계속 하는 이유는 우리 주민의 발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출퇴근 시간에 보면 이것은 출퇴근 전쟁이요, 아주 버스 하나 타는데 그 진짜 매달려서 옷이 찢겨지고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래도 주어진 배차시간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무슨 버스전용차로 해서 차량단속을 다 잘 하는 것처럼 하면서 꼭 지켜야될 업무 버스회사가 허가내줄 때 할 때 조건을 지키나, 지키지 않았을 때나 증차를 하나도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은 이것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겁이 나서 못 했다든 지, 이것하는 데 일일이 서울시에 물어보고 보고 해 가지고 일을 한다면 되겠느냐, 이 말 이에요. 앞으로의 금년 ‘97년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업무에 대해서 과장으로서 어떻게 추진을 하겠다는지 소신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식

전오식교통지도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시에 물어보고 하는일은 없습니다. 수시로 저희 운수지도계 직원이 4명인데 매일 나가서 그것만 단속하는 게 아니고 합승단속이라든지 여러가지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많이 단속을 해 왔고 앞으로도 꾸준이 계속 단속을 해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단속을 하는데 서울시 교통여건으로 봐 가지고 예를 들어서 5분 배차간격, 10분 배차간격, 20분 배차간격이 있을 때에 그것이 교통난으로 인해 가지고 철저하게 지키기 못하는 것이 주민을 위해서 안타까운 일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더 많은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복위원

그리고 제가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오늘 아침에도 제가 차를 타고 쭉 한바퀴 돌아봤습니다. 버스 정류소팻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앞에 차량이 없을 때는 팻말 이런데 가서 차가 서야 됩니다. 이것 보니까 거기에 서는 게 아니라 가다 그냥 중간에 서가지고 팻말 하나가 50m 저 만치 있는데 이 만치서 차가 서가지고 뒤에 따라오는 버스가 또 서요. 그러니까 이 버스가 건널목인지.... 이런 게 상당히 교통에 체증을 줍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좀 해야 되지 그동안 이런 버스가 제대로 준수해야 할 이런 정차를 계도를 잘못해서 위반된 사항이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 한번 설명 해주세요.
오식

전오식교통지도과장

지금 저희들이 단속한 실적을 물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적은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버스회사 운수회사한테 수시로 공한문도 내 보내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한테 와 닿는 피부에 와 닿는 교통질서 확립이 사실 저 개인으로 생각을 해도 미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 공익요원이 한 50여명 금년내로 더 올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오면 그 사람들을 풀어 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교통계도를 해서 주민들 한테 피부에 와 닿는 그런 교통질서 확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복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 과장님한테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인원수가 많다 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이러한 제반 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본인이 불이익이 간다는 것을 회사측 에다가 명시해 나가야 합니다. 수시로 계속 단속을 해서 해 나가는 단속에 대한 근거가 나와 있어야 하는 거지요. 해 나가 있어야야. 그러면 이 사람들이 거기다 서시요, 서시요 해도 안 설것 아닙니까, 왜 거기서 서겠어요. 그 앞에 가서 50m 전방에 팻말이 가서 서야 하는데 자기 편리대로 서 버리니까, 뒤에 차량이 쭉 밀리니까 교차로에 가서 차가 빠지지 않고. 차가 정지되고 이런 것은 대중교통의 흐름과 특별히 교통질서에서도 좋아하지 않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제반사항에서 차 한대 잠깐 쉬었다 해도 과태료 한 4만원 짜리 얼마 떼어 가지고 아이고, 과태료 올렸다 그게 중요한게 아니고 결과적으로 이러한 시민의 발이 될 수 있는 버스나 이러한 운수 업체가 제대로 제반사항을 지켜줌으로 인해서 우리 주민이 얼마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앞으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각별히 유념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인원 숫자만 많았다 해서 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우리가 아침으로 가서 보면 한 몇군데만 해서 줄 딱딱 그어서 해도 각 버스회사는 금방 각성한다 이겁니다. 버스운전사들. 기사님들이 금방 각성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과연 이것을 어떤 선 하나 긋고 나니까 그 버스회사가 우리 이쪽으로 찾아와서 회사가 항의를 하고 겁이 나서 못하는지 내가 또 이런 이야기 해 가지고 내일부터 가가지고 단속해서 하면, “아니 이종복위원이 이렇게 하라고 해서 했다”고 해서.....
오식

전오식교통지도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운수회사를 상대로 단속을 했습니다. 별도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운수회사라고 해서 절대로 봐 준 것 없습니다.

박병열위원장

과장님.
오식

전오식교통지도과장

네.

박병열위원장

질의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자꾸 그러시지 말고 지금 우리 이위원님 말씀이 서민 대중에 4만원 짜리 딱지 보다는 행정을 집행하는 데 소신껏 하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답변이 금년 한해는 지난 해는 그랬지만은 금년 한 해는 잘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좋겠어요. 자꾸 질질 끌고 나가니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많이 느낍니다. 사실 이 버스 횡포, 교통에 대한 질서에 대한 이 횡포라는 건 과장님이나 공무원들 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못된 금년 한해는 그걸 좀 아니 계장님, 과장님 몰라요? 차도계를 모릅니까? 걔들 신호 지킵니까? 주, 정차 지킵니까? 그러니까, 금년에는 우리 은평구 교통지도과에서는 딱 모토를 세워서 버스에 대한 것 한번 우리 정착을 시켜보자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걸로 알고 이것으로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교통지도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 업무는 과장을 대리해서, 이것 어떻게 된 게 우리 소관 부서에는 일이 많이 생겼어요. 건축과 업무는 과장을 대리하여 배경섭계장님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경섭

배경섭건축관리계장

건축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박병열위원장

건축과장을 대신해서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에 대한 질의 하실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위원

계장님한테 제가 한 두어가지만 질문을 할께요. 과장님이 안계셔서 대리로 오셔가지고 수고를 하시는데 그린벨트내에 콘테이너박스가 갑작스럽게 많이 생긴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그리고 그 콘테이너박스가 불법으로 많이 생긴걸로 제가 알고 있는 데 그게 그냥 여기 저기 많이 생겼어, 그러니까 그 현황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주로 진관내동, 외동 그리고 이삿짐 센타에서 주택인데 주택내에 차를 주차해 놓고 거기에다가 콘테이너 박스를 같이 함께 쓰고 있다 이말이에요. 일반 주택인데. 그것도 분명히 우리 구청에서 허가를 들어 가지고 나간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콘테이너박스는 그린벨트내에서 몇개가 허가가 나가 있는 것인지 특히나 진관내동, 수색동 까지 합쳐서 그 현황에 대해서 말씀 해주세요.
경섭

배경섭건축관리계장

박영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린벨트지역에 콘테이너박스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허가를 한 사항이 없습니다. 주로 그 단속업무가 공원녹지과 업무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공원녹지과 소관이에요.

박병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써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 56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산회하겠습니다.

11시51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