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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장환 의원 발언

113회 제3본회의2003-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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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관악구의회(임시회)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 제2차 본회의에서 질문하신 여섯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답변내용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요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보다 성실하고 책임있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희철

김희철구청장

안녕하십니까? 관악구청장 김희철입니다. 제113회 관악구의회(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장환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질문하신 의원님들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균형발전지구 및 뉴타운건설지역, 구립운동장의 시설개선에 관한 사항, 유정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울대의 에코캠퍼스선언에 관한 사항, 조주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종량제쓰레기봉투, 통장제도개선, 도로포장, 행정구역조정문제에 관한 사항, 이두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청사, 청소행정 분야에 관한 사항, 송영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통신호운영체계개선에 관한 사항은 의원님들의 사전 양해가 있어 소관 국장이 보다 더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김종길 의원님께서 구정행사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9월에 태풍 매미로 인한 전국적인 피해에도 불구하고 체육행사 및 경로행사를 취소하지 않고 강행한 이유와 앞으로는 이러한 행사에 대해서 2, 3일 정도 집중하여 간소하게 행사가 추진되도록 할 의향은 없는지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매년 실시하는 구민의 자율적인 체육행사 및 경로행사 등은 도시생활에서 오는 소원한 이웃과의 화합과 친목을 도모하고 이웃 어른들을 공경하는 아름다운 미풍양속으로 주민생활에 꼭 필요한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금년 9월에는 태풍 매미로 인하여 전국에 엄청난 피해를 입은 바 있어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마는 다행스럽게도 우리 구는 사전에 철저한 수방대책으로 인하여 피해가 없었음을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동안 매년 개최해 오던 구민체육대회를 동단위 생활체육활성화의 일환으로 지난 2001년부터 홀수 해는 동민체육대회, 짝수 해는 구민체육대회로 교차하여 추진하여 왔으며, 전년도 구민체육대회는 수천 명의 많은 주민이 참여하는 문화·체육의 종합축제행사로 기획된 바 태풍 루사 피해와 관련 국민정서와 피해지역 주민의 아픔을 고려하여 취소를 하였으나 금번 개최된 동민체육대회는 이웃과의 화합과 친목도모를 위한 소규모 축제행사로써 동생활체육활성화와 구민복지 증진을 위함은 물론 이러한 행사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중단없이 추진하는 것도 구민을 위한 중요한 행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추진을 하였으며, 각 동별로 구의원, 주민자치위원회, 각 직능단체 등 많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일정, 내용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추진토록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금번에 개최된 경로행사는 노인의달인 10월을 전후하고 9월 16일부터 10월 14일까지 본예산에 책정된 지원금액 각 200만원을 동별로 배정하여 실시하였고, 관내 노인분들을 한 날 한 자리에 모여 잔치를 치르기에는 교통이 불편할 뿐 아니라 적당한 장소가 없어 동별로 일정을 잡아 추진하다 보니 한 달여의 기간이 소요되었으나 향후에는 경로행사를 가능한한 몇 개 권역별로 나누어 실시함으로써 동주민자치위원회와 부녀회가 자율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생각입니다. 동생활체육활성화와 웃어른을 공경하는 아름다운 미풍양속의 이러한 행사 등은 앞으로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초 계획된 대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며, 다만 이러한 행사로 인하여 구민들에 대해서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행시기 및 기간 등을 조정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번 동민체육대회에 적극적인 참여와 조언을 해 주신 여러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둘째로, 인사정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먼저, 김종길 의원님께서는 잦은 인사발령으로 근무의욕을 상실하고 업무의 연속성이 결여된다는 지적을 하면서 좀더 중견 간부들이 공무원들에게 관심과 애정을 갖고 이런 안타까운 일이 없도록 올바른 인사정책을 촉구했으며, 이두호 의원님께서도 2002년 제104회 관악구의회(정례회)에서도 능력과 실적위주로 공정한 인사정책을 계속하겠다고 구청장이 답변한 바 있는데 신림2동의 경우 불과 1년에 동장이 세 번이나 바뀐 것과 관련하여서 공정한 인사정책의 기준은 무엇이며, 공정한 인사로 인해서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그 기준을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 의지를 밝혀달라고 했습니다. 직원들의 인사관리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좋은 의견을 제안하여 주신 두 분 의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두 분의 질문내용이 유사하여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인사정책의 원칙을 말씀드리면, 우리 구의 인사정책은 직무의 종류 및 전문성, 필요한 능력, 인격특성 등을 고려하여 직급별로 적재적소에 임용 배치하여 조직의 활성화와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고 있으며, 이 원칙은 앞으로도 지켜 나갈 것입니다. 두 분 의원님이 지적하신 잦은 인사발령의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연 2회 정기인사를 원칙적으로 하되 그 외 결원발생 시마다 수시인사를 하고 있으며, 인사기준은 장기근무자를 대상으로 구청, 동사무소 간 순환전보, 격무부서 및 선호부서의 순환근무, 고충자 해소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사발령시 직무에 맞는 적재적소에 적임자를 배치하다 보면 짧은 기간내에 보직이 변경되고 본인의 의사와 다르게 보직이 주어져 일부 직원들의 불만이 생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두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신림2동의 경우도 다른 동보다도 교체가 많았던 사유는 2002년 10월 관악구의회 의장이 전국시·군·구의장협의회 사무총장으로 취임하면서 당시 동장이 전국시·군·구의장협의회에 파견을 나가게 되었고, 2003년 9월 20일자 인사발령시 구·동 순환전보 차원에서 그동안 구에서만 장기근무 한 과장을 동장으로 전보를 하고, 동장은 구청 과장으로 보직 임명하는 과정에서 적임자를 배치하다 보니 불가피한 점이 있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의원님께서 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구청장으로서 1,300여직원 모두에게 애정을 갖고 그들이 적재적소에서 최대한의 능력으로 구민에게 봉사할 수 있도록 근무여건 조성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라는 조언으로 참고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어떤 외압도 배격하고 제가 밝힌 인사정책의 원칙을 지켜 나갈 것이며, 더욱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하겠다는 것이 한결같은 저의 소신임을 밝혀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향후 인사발령에 적극 참고하여 우리 구 직원들이 가능한 본인이 희망하고 능력에 맞는 부서에 배치함으로써 맡은 직무에 즐거운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노인복지증진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미 노령화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에서 노인들의 내실있는 여가문화 조성과 일자리 창출 등 생산적인 노인복지 대책을 위해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공감을 합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올해 준공한 관악노인회관과 네 개의 노인교실에서는 쌀과자사업, 문구류 포장사업 등 노인들이 일의 보람을 찾을 수 있는 공동작업장을 운영하고, 에어로빅·체조·스트레칭 등 다양한 생활체육프로그램을 이미 마련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이와 같은 생산적이고 건강한 노인복지프로그램을 더욱 다양화, 체계화하여 앞으로 각 경로당에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활발한 노인활동을 위하여 관악노인종합복지관 내에 시니어클럽 유치를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받아 도시락 제조, 택배사업, 간병사업 등 노인들의 일거리 창출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관내 2개 종합사회복지관에 노인자활교실, 건강체조교실 등 노인특화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향후 관내 사회복지관별로 노인들을 위한 일감 만들기 등 특화사업을 운영토록 하겠으며, 국·시비지원 외에도 노인복지기금을 활용하여 내실있고 생산적인 노인복지시책을 전개토록 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노인복지는 21세기 복지국가 실현의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는 장기적으로 치매노인전문요양원을 신축하여 치매, 중풍 등 각종 노인성 질환 치료에 주력하는 것은 물론 실버취업박람회 운영, 시니어클럽 확산 등 노인들의 일거리창출로 미래지향적인 노인복지시책을 전개하여 복지관악의 꿈을 반드시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유정희 의원님께서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가 관악구에 미치는 폐해에 대해서 구청장의 견해에 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문제에 대하여 관악구의회 본회의 및 임시회에서 수차에 걸쳐서 질문 및 답변을 하였습니다마는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은 강남지역 교통난 악화와 강·남북 도심권의 체계적인 통합간선도로망 구축을 위하여 영등포구 양평동에서 강남구 일원동까지 연장 34.8km를 건설할 예정이며, 관악구 통과구간은 7.3km이고, 사업기간은 2001년부터 2008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서울시의 중요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그간의 추진내용은 '94년부터 '97년까지 전문기관에서 통과노선의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을 완료하고, '99년도에 서울시교통정책심의와 기본설계에 따른 주민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고, 2001년 4월에는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환경영향평가 공람공고, 주민설명회와 공청회 실시, 시의회 의견청취 등 사전절차 이행 후 2002년 5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었습니다. 또한 2002년 12월에는 교통영향평가심의를 완료하고, 2003년 10월 현재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하여 환경부에 3차 보완서를 제출한 상태이며, 금년 중으로 협의가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에 대하여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 촉진을 위하여 시민의 모임에서 주관하여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조기 건설토록 주민 12만 명의 서명을 받아 서울시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이 노선 선정단계가 아니고 모든 절차를 이행하고 집행단계인 상태에서 찬·반토론에 대해서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치않다고 판단되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조주원 의원님께서는 재정자립도와 관련하여 민간단체와 공동사업 및 민간유치사업내역과 향후계획에 관해서 질문을 하였습니다. 먼저, 재정자립도에 관해서는 조주원 의원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자주재원인 지방세의 세목 구조상 구세인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와 세외수입의 증가에는 한계가 있고, 의존재원인 서울시조정교부금과 국가나 시에서 교부해 주는 보조금의 규모는 매년 증가함에 따라 재정자립도 증가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완전한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해서 강남, 서초와 같이 자체재원의 확충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안임을 우리 집행부에서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세제의 개편등 국가의 정책적인 뒷받침이 요구되는 것으로 단시일 내에 자체재원을 확충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리 구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날로 증대되는 주민의 다양한 욕구에 부흥하기 위해서는 비록 재정자립도가 낮더라도 서울시의 조정교부금을 보다 많이 확보해서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선결과제라고 생각하며 현재도 예산확보를 위해서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로 금년도 당초 734억원이었던 서울시조정교부금이 현재는 1,080억원으로써 346억원의 조정교부금을 추가로 교부받았으며, 또한 행정자치부나 서울시 외부기관에 각 분야별로 자치단체를 평가하여 지원되는 인센티브사업비의 확보를 위하여 여기 계신 여러 의원님과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노력한 결과 2002년도 서울시공무원청렴도 수준 최우수구를 비롯하여 현재까지 5개 분야에 9억4,700만원을 교부받고 구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여러 사업에 긴요하게 투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재정확충을 위한 근본적인 방안으로 국세와 지방세 세목 및 세율조정 등 세제개편을 중앙 및 시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왔습니다마는 기초자치단체로서는 추진 상에 한계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현재로서는 재정자립도보다는 구의 재정규모가 더 절실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구의 재정규모는 2,108억원으로 서울시 자치구 중 7위로 상위권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이 가속화되면서 재정확충을 위한 세제개편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며, 법률개정등 구체적인 내용이 진행되면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대처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악산 주차장과 관련한 질문에 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악산 주차장은 관악산 도시자연공원 내에 포함된 공원주차장으로써 도시공원법의 저촉을 받는 지역입니다. 도시공원법상 공원지역 내에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은 공원이용객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시설로 공원조성계획에 의거 "공원시설"로 결정된 시설만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쇼핑, 오락 등 각종 편의시설 등은 공원지역 내에 들어갈 수 있는 공원시설이 아니므로 설치가 불가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악산에 많은 시민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등산로 정비, 각종 편의시설을 지속적으로 설치하여 주민이용 편익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진행 중인 민간단체와의 공동사업은 없으며, 향후 재정자립도를 높이는데 도움이 되는 사업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민자도입도 추진토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두호 의원님께서 청소행정 관련사항 중 정화조에 관하여 질문을 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정화조청소업체는 현재 1984년부터 1개 업체에서 우리 구 전체를 청소해 오다가 1996년 삼지공영을 추가로 허가하여 2개 업체가 정화조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청소구역을 구분하여 허가한 바는 없으며, 2개 업체가 지역을 구분하여 청소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사하여 확인될 경우 앞으로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겠으며, 지역구분을 두지 않고 경쟁체제로 시행하는 현재 방법과 지역을 구분하는 지역책임제는 각기 장·단점이 있으나 현재 타 구 사례를 보면 지역책임제로 시행하는 추세임을 말씀드립니다. 정화조 청소요금 담합 의구심이 있다고 질문하셨는데 정화조 청소요금은 구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업체가 담합하여 임의로 인상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정화조청소업체를 늘려 업체간 경쟁을 유도하는 문제도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 분석결과 우리 구는 2개 업체일 때 청소원가가 가장 경제적인 것으로 나타나 추가로 허가하는 문제는 검토한 바 없습니다. 정화조 청소로 인한 주민의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업체를 지도감독하여 신뢰받는 청소행정이 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금희 의원님께서 분권추진의 올바른 방향과 실천에 관하여 질문을 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분권은 참여민주주의를 확대하고 복지사회를 구현하는 실질적인 지방자치제를 실현하기에 가장 필수적인 핵심사항으로 참여정부는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12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설정하고,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구성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권한 재배분,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 지방재정 확충 및 건전성 강화, 자치행정역량 강화, 지방의회 의정 활성화 및 지방선거제도 개선, 주민참여 확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 강화, 국가, 사회단체, 자치단체 상호간 협력적 관계정립 등의 7대 분야 20대 과제의 지방분권 로드맵을 제시하였으며, 현재 정부에서 제출한 지방분권특별법안은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도 올바른 지방분권 추진과 연내 입법안 통과를 위해서 각종 정책토론회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하였고, 각 정당 및 행정자치부에 정책제안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분권의 사전대비를 위하여 기초자치단체별로 지방분권추진협의회를 구성토록 통보하였으며, 서울시의 경우 7개 구청이 지방분권추진협의회를 구성하거나 추진 중에 있으며, 그 중 4개 구가 구성원을 100명 이상으로 하였고, 4개 구가 구청장을 단독대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지방분권추진협의회 구성을 위하여 구의회를 비롯하여 학계, 법조계, 경제계, 시민단체 등 각 분야별로 협의회 위원 추천을 의뢰한 바 있으나 아직 위원 선출이나 운영방법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써 위원 구성과 대표선출 문제는 타 구 사례와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올바른 지방분권을 위한 방향으로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는 11월 18일에 관악문화관·도서관에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과 공동으로 기초자치단체의 지방분권의 현황과 발전방향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하여 좋은 의견들을 수렴할 계획이니 여러 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1,300여 관악구 공무원은 그동안의 반쪽 지방자치에서 벗어나 진정한 주민자치이자 국가와 지방을 동시에 살리는 패러다임인 지방분권이 올바르게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내일은 보충질문과 답변이 있는 날입니다만 같은 시간대에 서울대학교에서 UN과 공동 개최하는 국제빗물학회에 주제발표자로 참석하게 되어 있어 부득이 본회의 참석이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이어지는 쌀쌀한 환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들에 행운이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장환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신일근입니다. 김종길 의원님, 조주원 의원님, 이두호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세 의원님 모두 구청장님께 질문하셨습니다마는 실무를 맡고 있는 제가 답변토록 양해를 해주신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김종길 의원님께서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하여 제1, 제2 구민운동장을 확장하고 인조잔디 시공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기 전에 우리 구의 종합체육시설은 체육관이 2개, 구민운동장이 2개소나 있습니다. 봉천지역과 신림지역에 균형있게 배치되어 있어서 타 구에 비해서 아주 양호한 여건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일부 시설이 낙후되고 미흡해서 우리 구민들께서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데 대해서 송구스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다행히 시설이 낙후된 신림다목적체육센터는 31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현재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설계를 완료하고 내년에는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되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추진하면 2005년에는 실내수영장을 갖춘 체육관으로 주민들의 생활체육 활동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구민운동장 인조잔디 시공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봉천7동에 있는 제1구민운동장은 '91년 7월에 낙성대 배수지 위에 3,485평을 운동장으로 조성해서 현재 축구장, 테니스장, 배구장, 농구장 및 트랙으로 사용하고 있는 종합운동장입니다. 다만 배수지 위를 활용한 운동장으로써 토심이 얕고 배수가 되지 않아서 근본적으로 잔디관리가 안 되는 형편입니다. 그동안 보식도 자주 했고, 구민들의 운동장 사용을 제한하면서 관리를 해왔습니다만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되어 왔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선 제1구민운동장 현대화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축구장은 인조잔디로 시공을 하고 트랙도 투수콘으로 정비할 계획을 갖고 2004년도에 체육기금으로 투자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산심의 때 여러 의원님께서 적극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신림동에 있는 제2구민운동장은 제1구민운동장 현대화를 먼저 해서 운영해 본 다음에 효과, 문제점을 고려해서 검토하겠습니다. 한 군데 인조잔디 시공만 해도 10억원이 넘는 사업입니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만약에 시공을 하게 된다면 정밀하게 검토하고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해서 구민들께서 이용하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조주원 의원님께서 통장의 선출 및 운영방법에 있어서 통장의 임기를 1회에 한해 연임하도록 조례를 개정해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는 방안을 강구할 용의가 있는지, 관악구 봉천1동, 동작구 신대방2동의 경계지역의 해태보라매아파트 주민들이 행정구역의 이원화로 불편을 겪고 있어 조속히 행정구역 조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먼저, 통·반장 임기에 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통장선출·운영은 서울특별시관악구통·반설치조례에 근거를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4조 및 제5조를 살펴보면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통장의 위촉은 동장의 추천으로 구청장이 위촉한다라는 규정은 여러 의원님도 잘 아시는 내용이어서 더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제가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조례의 내용이 문제가 아니고 통장으로 위촉되어 활동중에 있는 통장님들 중에서 극히 일부의 사람들이 통장직분에 맞지 않는 일을 함으로써 구민들의 원성을 야기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도 가끔 이 문제를 걱정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제도의 문제가 아니고 사람의 문제이기 때문에 완벽한 제도를 만들기는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조주원 의원님의 말씀대로 통장의 임기를 1회만 연임시킨다면 4년 이상을 못 하게 되는데 실제로 봉사정신이 아주 투철하고 그만한 사람이 없는 경우에도 이 규정 때문에 바꿔야 하는 문제를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번 회기 때 이두호 의원님께서도 통·반설치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또 몇 분의 의원님께서 60세 이상까지 오랫동안 독점하듯이 통장을 역임하고 있는 사례도 얘기를 하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현재 조례개정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통·반 구역조정문제, 신규위촉과 재위촉문제, 통장의 임기 등을 종합검토하겠다는 답변으로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두번째 질문인 보라매공원 주변의 동작구와의 구간 경계조정 건은 서면답변으로 양해해 주셨습니다. 서면으로 자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두호 의원님께서는 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추진경위, 향후 추진일정 그리고 임시청사 확보대책과 소요예산문제, 추가 편입부지에 대한 매입방법, 협의매입이 안 될 경우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이 자리에 계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모두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청사건립 추진본부장을 맡고 있는 제가 수시로 의원님들께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고 자문을 구하고 협의를 함으로써 의회가 개회될 때마다 매번 의원님들께서 신청사 건립 문제를 걱정하시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그렇게 못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기회가 되는 대로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고 의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반영하도록 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통합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 추진배경이나 부지선정 등의 내용은 의원님들께서 너무 잘 아시는 내용이라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부지선정을 위해서 구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청취를 최종적으로 7월에 마친 후에 외부적으로는 추진내용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몇 가지 중요한 문제들의 절차가 진행되어 왔었습니다. 공공청사로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서울시의회 의견청취가 우리 구 원안대로 10월 20일 의결되었고, 지난 10월 22일에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우리 구 안대로 아무 이의없이 통과되었습니다. 서울시에서 공고절차가 금명간에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제 본격적인 통합신청사 건립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지난 10월 13일에 서울시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우리 구 현장방문이 있었습니다. 김장환 의장님께서 자리를 같이해서 우리 구 통합신청사 건립 업무를 구의회와 구집행부가 상호협력하여 추진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시의원님들에게 이 사업에 대한 신뢰를 주고 좋은 모습을 보였다고 생각하면서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이후 추진일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 11월 중에 설계용역과 관련한 절차를 수행합니다. 현상공모를 할 것인지도 검토를 하고 설계용역과 관련해서 서울시의 사전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2003년 12월 중에 현황측량 및 도시계획 분할등기, 주민열람을 실시한 후 도시계획시설 사업실시계획인가를 할 계획입니다. 편입부지에 대한 협의보상은 사업인가 후인 2004년 1월에 시작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2003년 11월 중 임시청사 건물을 임대할 것인지, 아예 적정한 건물을 매입할 것인지를 잠정 확정하여 금년 정례회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구의회에 상정하여 승인을 받을 계획입니다. 아울러 임시청사로의 이전은 설계가 완료되어 착공하기 직전인 2005년 3월 이전할 예정입니다. 건축공사 착공은 계획된 일정대로 보상이 완료되고 설계가 완료된 후 그리고 임시청사로 이전한 뒤인 2005년 4월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임시청사 마련에 소요되는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총사업비 중 청사이전비가 112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액수는 2000년 연구용역결과에 의한 임대료를 기초로 계획된 것이며, 4년 여가 경과한 현재 임대료 및 부동산 가격상승으로 당초보다 훨씬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 11월 중에 몇 가지 안을 집중 검토하여 구행정 수행에 능률성 증대와 주민불편 감소라는 점에 유념해서 최적대안을 찾고자 합니다. 최적안 결정 후 부족한 소요예산은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계획입니다. 서울시 재정투융자기금을 신청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 또한 실행단계에서는 의원님들에게 보고드리고 승인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임시청사 마련안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건물과 부속토지를 매입해서 부족공간을 임시가건물로 증축할 경우에는 증축되는 가건물과 또 사무실로 내부시설 설치한 비용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회수가 어려운 예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동산 매입부분은 재매각할 경우에 원금보전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임시청사로 소요되는 예산에 관한 내용은 앞으로 정확한 산출을 한 뒤 의회에 보고할 기회가 있겠습니다. 그때 정확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가편입부지에 대한 협의매수 관련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입대상부지는 공동주택 4개 동, 주상복합 2개 동 총 49세대 794평이 되겠으며, 실시계획인가 후 대상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매입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며, 협의매수가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조금 지연되는 한이 있더라도 협의매수를 원칙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 관악의 미래와 발전을 위한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거시적인 안목으로 관악구의 주민과 공무원이 모든 역량을 결집해서 미래지향적인 청사를 건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업무는 구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고견이 절실히 필요한 업무입니다. 앞으로 신청사 건립과정에서 지금까지 해 온 일보다 훨씬 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신청사 건립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이두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장환의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경찬

정경찬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정경찬입니다. 유정희 의원님께서 서울대학교의 에코캠퍼스선언과 관련하여 환경대학 설치에 대해서, 조주원 의원님께서 쓰레기봉투 가격인하에 대하여, 이두호 의원님께서 청소행정에 대하여 구청장님께 질문하셨으나 의원님의 사전 양해가 있어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청소환경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세 분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정희 의원님께서 지금까지 관악산 훼손으로 비판받아온 서울대학교가 그동안의 환경파괴를 반성하고 환경을 지키고 보존하는데 앞장서겠다며 에코캠퍼스선언을 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해 관악구 집행부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그 실천의 일환으로 서울 대학교와 함께 하는 상설 대학교를 만들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동안 서울대에서는 각종 공사등으로 관악산의 자연환경을 훼손하여 많은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그동안 저희 구청장님께서는 관악산을 보호하고 아름답게 가꾸어야 한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시고 등산로 정비와 야생화 심기 등 관악산을 가꾸기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서울대의 관악산 훼손을 저지하기위해 노력하셨고 이 과정에서 서울대측과의 갈등도 있었습니다. 늦은 감은 있지만 이제라도 서울대에서 환경친화적인 에코캠퍼스를 선언한 것은 대단히 환영할 일이라 생각하며 서울대측에서 환경친화적인 에코캠퍼스를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우리 구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필요한 사업이라 생각된다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설 환경대학 설치운영문제와 관련해서는 현재 우리 구에서는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환경오염의 예방 방지를 위하여 구민환경교육과 환경오염원을 배출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환경관리 교육을 연 2회씩 각각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관내의 초·중등 학생을 대상으로 순회 환경교실을 운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난지도 생태공원등 환경오염방지 기초시설을 견학시켜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환경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좀더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환경교육을 위하여 열린미래푸른관악21실천협의회와 협의하여 구민 환경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교육의 회수를 늘려 분기별 1회씩 연 4회로 확대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교육의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서울대와 협의하여 상설 환경대학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조주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의원님께서는 우리 구 쓰레기처리에 대한 예산지원을 늘려 쓰레기봉투 가격을 다른 자치구의 균형치 이하로 조정해 줄 것과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을 주민들이 부담하지 않도록 별도의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생활폐기물 처리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관내 소각시설의 보유 여부, 김포매립지와의 거리, 청소작업의 난이도를 결정하는 지역여건 등 크게 이 세 가지 요인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자원회수 시설이 있는 강남구, 양천구 등 다른 구와 비교할 때 열악한 도로환경과 언덕길이 많은 지역적 여건, 전체 주택에서 공동주택이 차지하는 비율 등 열악한 지역여건으로 인하여 타 구와 다소 가격 차이가 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생활폐기물 처리비용 부담은 배출자부담원칙에 따라서 종량제를 실시하고 있고, 수집·운반·처리비용은 배출자가 부담하도록 봉투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생활폐기물 처리비용을 우리 구 예산으로 보전하여 봉투가격을 서울시 자치구 평균치 이하로 조정하는 문제는 배출자부담원칙과 열악한 우리 구 재정사정을 고려해 볼 때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현재 수준에서 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할 경우 인상을 억제하고 예산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 문제는 타 자치구에서도 퇴비와 사료화 시설 등 민간 또는 공공자원화 시설에 일정 처리비용을 자치구 예산으로 부담하여 위탁처리하고 있으며, 우리 구도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남현동등 4개 동의 음식물쓰레기를 구 예산으로 부담하여 민간자원화 시설에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두호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으로, 첫번째, 청소행정의 중·장기적 예산의 금액과 규모에 대해서 질문하셨고, 두번째, 크린센터를 개장하면서 샘플링으로 실시하던 대면수거를 문전수거로 바꾸면서 생활쓰레기와 재활용품을 같이 내놓으면서 무단투기가 많아졌는데 각 동별 무단투기 단속실적에 대하여 질문하셨고, 또한 각 동 재활용선별장을 없앤다고 했는데 완벽하게 없어졌는지, 또 재활용 발생량이 하루 50톤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 처리에 문제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세번째로, 보라매적환장 주변 불법주차와 적환장에서 나는 악취로 주변이 몸살을 앓고 있는데 지금의 실태와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대안으로 제시했던 종합적인 청소행정타운 건립의 용의나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네번째,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전동 확대시기에 대하여 질문하셨으며, 다섯째, 크린센터 계약조건과 개장 전·후 재활용품의 월별·품목별 금액의 변화를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첫번째 질문하신 2004년도 청소행정의 중·장기적 예산편성은 현재 운영 중인 보라매집하장의 불법주차, 악취발생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청소장비 현대화, 청소행정타운 건립과 관련되므로 세번째 질문하신 사항과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보라매집하장은 의원님께서 알고 계신 바와 같이 공간이 협소하여 많은 차량과 대형박스 등을 주차할 수 없어 주변도로에 주차하고 있으며 집하장 시설의 노후화로 압축과정에서 악취가 발생하여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청소행정 현대화 계획을 수립하여 2006년까지 노후 청소차량을 모두 교체할 계획이며, 2004년도에는 청소차량 11대를 교체하기 위해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보라매집하장의 작업여건과 주변환경을 개선하고자 노후된 압축시설을 교체하고 자주식 주차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현재 집하장 시설을 전면적으로 재건축할 계획으로, 인센티브 상사업비 3,000만원을 확보하여 타당성 검토와 설계용역을 올해 안에 실시할 계획이며, 용역결과에 따라서 올해 안에 사업 착공이 가능하다면 인센티브 상사업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부족할 경우에는 2004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보라매집하장 문제점의 해결 대안으로 제안하신 종합청소행정타운 건립문제는 우리 구 지역여건상 부지확보가 어려워 새로운 부지에 조성하는 문제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보라매집하장을 재건축하여 재활용처리시설인 크린센터, 현대화된 집하시설 주차장 확보를 하게 되면 부족하지만 종합적인 청소행정타운의 면모를 갖추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동별 무단투기 단속건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활용선별 컨베이어시스템이 설치되고 크린센터가 개장되면서 대면수거방식을 문전수거방식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일부 주민들의 인식부족으로 재활용품과 쓰레기를 함께 배출하고 배출시간을 지키지 않고 내놓은 지점에 무단투기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각 동별 무단투기 단속실적은 크린센터 개장 후 현재까지 기간이 짧아 단속실적은 파악되지 않았지만 금년 말에 전반적으로 파악하여 개장 전·후를 비교분석하여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 1월부터 9월까지 쓰레기무단투기 단속실적은 과태료 부과 280건에 2,045만원, 경고 및 시정조치 1,507건으로 동별 단속건수는 별도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두번째 질문하신 동 선별장 완전 폐쇄 여부와 다섯번째 질문하신 사항은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크린센터 설치운영은 재활용선별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자원재활용을 증진시키고 각 동 선별장에서 분리시 발생하는 악취·소음에 따른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것이 주요한 목적이었습니다. 동 선별장은 당초 크린센터의 처리상황을 고려하여 12월 말까지 단계적으로 폐쇄할 계획이었으나 주민불편을 조금이라도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10월 16일자로 전면 폐쇄조치 하였습니다. 그리고 설날이나 추석 연휴기간 설비고장 등 비상시를 대비하여 비교적 민원이 적은 봉천지역 3개소, 신림지역 3개소 총 6개소를 선별작업은 하지 않지만 그대로 존치토록 하여 비상상황 발생시 재활용품의 적재장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우리 구에서 수집하는 재활용품 양은 1일 약 50톤으로 재활용품 혼합수거로 인하여 크린센터 개장 전보다 반입하는 물량이 다소 늘어났습니다만 당초 크린센터 시설규모를 설치당시 1일 처리 물량 50톤으로 계산하였고, 최종 완공 시에는 설비를 추가 보강하여 1일 50톤 이상의 물량처리도 가능하도록 하여 현재까지 아무런 문제없이 처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크린센터 계약조건과 개장 전후 월별·품목별 재활용품 판매금액의 변화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10월 1일부터 민간위탁 가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건물 기계설비 등 민간위탁업체에서 우리 구에 기부채납한 시설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정확한 민간업체의 시설투자비용이 산출되면 민간위탁기간을 정하는 본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장비, 인원 등 계약조건과 개장 전후의 월별·품목별 금액의 변화 등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번째 질문하신 음식물분리수거의 문제점과 전동으로 확대시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1일 약 100톤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쓰레기 전체 발생량의 약 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는 지난 4월 1일부터 봉천5동, 9동, 남현동, 신림11동 등 4개 동에서 규격봉투에 담아 120ℓ 거점용기에 배출하는 방법으로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행 음식물 분리수거의 문제점은 거점용기를 사용하다 보니 내 집 앞에는 안 된다는 기피현상과 거점용기 주변의 무단투기장화로 인한 반발민원 그리고 음식물 전용봉투 미사용으로 무단투기 발생량이 많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도출됐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2004년 4월 예정인 전동으로 확대시행은 거점수거방식을 문전수거방식으로 전환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장환의장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박현식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박현식입니다. 도시관리 업무분야에 대해서 김종길 의원님께서는 구청장님께 그리고 송영길 의원님께서는 부구청장님께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 양해가 있으셔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종길 의원님과 송영길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종길 의원님께서는 뉴타운지역 선정사업과 균형발전 촉진지구 사업과 관련하여 크게 네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지역발전에 많은 관심을 갖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김종길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신림1동 1578번지를 균형발전 촉진사업지구로 선정한 이유와 서울시에서 선정되지 못한 이유 그리고 현재 일부 반대주민들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앞으로 균형발전 촉진지구 선정의 문제점 그리고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림1동 1578번지 일대를 균형발전 촉진지구로 선정한 것은 우리 구에서 서울대입구역 봉천지구 중심지역과 신림역 주변의 신림지구 중심지역 등 두 곳을 자체 선정하여 비교검토한 결과 신림1동 지역은 봉천지구 중심지역에 비해서 도시기반 시설이 매우 취약하고 지적이 정리되어 있지 않아 이 일대를 균형발전 촉진지구로 지정함으로써 신림지구 중심과 기능상 상호보완을 통하여 지역발전을 유도하는 것이 개발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되어 지구지정을 추진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균형발전촉진지구 선정과 관련하여 현재 서울시에서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선정된 곳은 한 곳도 없음을 보고드리며, 사유는 균형발전 촉진지구 선정에 따른 부동산 투기 등 제반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지구지정 발표가 연기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과 관련하여 일부 주민들의 반대가 있으나 반대하는 사유가 지구 내 공유지분 토지를 단독등기로 정리를 원하는 사안으로 현재 서울시에서 이를 정리하려고 적극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균형발전 촉진사업은 재개발사업과 달리 도시기반시설은 공공에서 투자하고 토지소유자가 세부 개발계획에 따라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사업임을 충분히 주민들에게 설명하여 우리 주민들의 이해를 구하며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촉진지구 선정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와 추진계획에 대한 답변으로 선정에 있어서 특이한 문제점은 없으며, 서울시에서는 균형발전 촉진지구를 2008년까지 20개소로 지정하되 금년에 25개 자치구 중 3개 구만 시범적으로 지정하고 연차적으로 자치구당 1개소씩 지정·지원할 계획이므로 우리 구가 지구지정에서 배제되는 경우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가능한 우선순위에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질문하신 뉴타운사업 지정과 관련 타 구에서는 지역발전을 위해 서울시에 신청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뉴타운대상지를 신청하지 않은 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뉴타운사업은 재개발사업 시행시 도로, 학교, 공원 등 도시기반시설을 서울시가 지원하여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유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서울시에서는 2012년까지 연차적으로 3 내지 5개소씩 총 24개 지역을 선정하여 뉴타운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상지역으로는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으로 재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거나 추진 예정인 지역으로써 구획지정 또는 사업인가 요건이 충족된 지역을 대상으로 체계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재개발구역으로는 지정되어 있으나 지역여건상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지역을 지정하여 주거중심형 뉴타운으로 개발하고자 서울 시에 대상지역을 보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뉴타운사업에 맞는 여건조성을 위하여 서울시에서 2003년 12월 목표로 수립 중인 재개발기본계획에 지역의 협소로 재개발추진이 부진한 곳에 구역확대를 반영하여 주도록 구역변경을 요청하였으며, 서울시 재개발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이미 서울시에 보고한 대상지역을 우리 구 뉴타운지역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04년 중으로 서울시에 지구지정을 신청하겠습니다. 다음 세번째로 질문하신 우리 구 뉴타운대상지역으로 검토요청하신 봉천역 주변은 기 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어 도시기반시설이 정비된 지역이거나 일부 불량주택지역은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으로 뉴타운사업 대상 지역에 해당되지 않아 뉴타운사업 추진이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질문하신 균형발전과 뉴타운지구와 관련하여 서울시의 시책내역과 이에 근거하여 우리 구에서 추진해왔던 일과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의 추진계획에 따라 균형발전촉진사업지구와 뉴타운사업지구지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서울시 추진계획에 따라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는 도시환경개선과 지역경제활성화로 구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이오니 의원님들의 좋은 고견과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며, 김종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송영길 의원님께서는 어린이공원의 관리인력으로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시며 구청은 공원관리를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어린이공원 관리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공원 인근의 자원봉사자를 활용토록 하는 방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 관내 어린이공원 현황을 보고드리면, 어린이공원 수는 71개소로써 지역어린이는 물론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으나 시설물이 노후화되어 시설확충 및 재정비가 시급한 실정으로 우리 구에서는 시비를 지원받아 현대화사업으로 11개소를 기완료하였으며, 연차적으로 현대화를 추진할 예정이고, 기타 시설물 정비사업도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어린이공원의 청결과 시설의 안전 그리고 수목전정 등 유지관리를 위하여는 유지관리인력의 부족한 실정이므로 여러 의원님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어린이공원 청결문제와 관련해서는 의원님의 의견을 토대로 금년도 추경에 일용사역인부임을 확보하여 동사무소에 지역주민 중 노약자등 단순노동이 가능하며 공원에 애착을 가지신 분으로 자원봉사자를 한 명씩 추천받아 양산어린이공원등 8개 공원에 대하여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 월 20일 기준으로 청소와 공원관리토록 2003년 10월 21일부터 연말까지 시범적으로 실시하게 되었으며, 공원관리자 자원봉사자에게는 서울시 자원봉사활동비에 준하는 1일 1만원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공원관리 자원봉사자 활용을 통한 시범관리가 최소한의 비용으로 공원이용에 최대만족의 효과가 있다면 향후 관리대상 공원을 확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의 많은 지원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며, 이상 송영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끝으로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장환의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정목입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분야 중 조주원 의원님과 송영길 의원님께서는 당초 구청장님께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의원님의 사전양해로 건설교통국장인 제가 답변을 드리게 됐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먼저, 조주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신림12동 민방위교육장에서 금천구 경계구간의 비포장도로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림12동 민방위교육장 옆 도로는 공원용지 내에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현황도로로 현재 금천구쪽으로 통행하는 차량과 주민들이 이용하는 많은 도로로써 평소 포장요청이 있었던 지역입니다. 이 도로포장은 현재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에서 민방위교육장 인근에 도시계획사업으로 선우배수지 건설을 금년 12월에 착공할 계획에 있고 본 공사에 도로포장 사업이 포함되어 있어서 금년에 착공되면 2005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기왕에 배수지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참고로 우리 구 관내 배수지 건설공사 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수지 건설공사는 배수지에서 가정까지 직접 수돗물을 공급함으로써 급수지역 주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2000년도부터 김희철 구청장님께서 서울시와 직접 협의를 해서 우리 구 관내 전지역에 대해서 배수지 건설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관내 배수지가 건설되면 누수 및 정전사고에도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고 옥상에 물탱크를 설치할 필요가 없어서 도시미관은 물론 깨끗한 물을 직접 공급받을 수 있으며, 자연과 조화된 시민공원을 조성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주변 진입도로는 주민이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건설 중이거나 추진 중인 사업은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합실고개의 2만 톤 규모의 신림6배수지가 200억원을 투자해서 내년에 완공을 앞두고 있으며, 민방위교육장 뒤 선우배수지와 봉천11동 배수지는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선우배수지 규모는 6,000톤에 사업비 92억원을 투입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봉천11동 배수지는 2,000톤 용량에 36억원의 사업규모로 용역중에 있어서 2006년에 배수지공사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나머지 장군봉과 국사봉으로 4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연차적으로 건설할 계획이 있어 이 사업이 완료되면 우리 관악구는 관말지역까지 수돗물 걱정이 없는 깨끗한 수돗물을 마시는 지역이 될 것입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송영길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원님께서는 신림3교 확장공사와 관련해서 동방1교 주변의 종합적인 교통신호운영개선과 도시미관을 고려한 상징조형물 설치 의견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송영길 의원님께서는 교통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교통정체지점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동방1교 및 신림3교 주변 교통개선 내용 중 동방1교 신호운영개선은 주변 교차로 및 호암길의 심각한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미 교통개선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신림3교측은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공사시기를 조정하여 교량확장공사와 신호운영개선사업을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도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에게 녹색신호의 남은 시간을 알려줌으로써 안전하고 편안하게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잔여시간 표시기 신호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향후 우리 관내에 보행신호등의 교체와 교통개선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서울경찰청과 협의해서 잔여시간표시기 신호등이 신림3교와 동방1교를 포함해서 더 많은 곳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림3교 확장공사와 관련해서는 현재 실시설계용역이 진행 중에 있으므로 상징조형물 설치의 가능여부를 검토해서 도시미관을 향상시키는 교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장환의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섯 분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답변내용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께서는 보충질문요지서를 작성하여 내일 회의 시작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과 답변은 내일 제4차 본회의에서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0월 30일 내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3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9명)

11시15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