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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박영철 의원 발언

56회 제3도시건설위원회1997-02-26

박영철 의원 프로필 보기 →

박병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1997년도 본위원회 소관부서인 건설국의 업무보고를 청취하기 위하여 본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97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연배 건설국장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과 건설국 간부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는 계장님까지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배

이연배건설국장

건설국장 이연배입니다. 존경하는 박병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을 모시고 ‘97년도 건설국 소관 업무내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96년도에도 위원님들의 따뜻한 배려로 도로 및 치.하수, 녹지 관리 등 구민생활에 직결되는 크고 작은 업무에 최선을 다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건설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열위원장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건설관리과, 토목과, 하수과, 공원녹지과 순으로 하기로 하고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건설관리과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복위원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위원

어제에 이어서 오늘 위원장님들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구정업무를 청취하고 여러가지 시정할 것에 대해서 질의답변 하시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또 관계공무원들께서도 대단히 고생이 많습니다. 어제 예를 들어보면 각과에서 업무보고에 너무 상세히 나와 있는 내용을 쭉 읽다 보니까 한 과의 시간이 30분 이상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제목만 말씀을 하시고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업무보고 추진계획 책자에 나와있는 내용을 참고하라는 이런 취지에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열위원장

방금 이종복위원님의 말씀은 보고사항 일반사항은 생략하고 또 주요업무 보고도 일일이 숫자를 나열하지 말고 그 업무보고 내용 중에서도 중요한 사안만 간단 명료하게 보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점을 공무원들께서는 양지하시고 가능한한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병용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정병용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정병용입니다. 저희 건설관리과 ‘9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열위원장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은규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은규위원

선은규위원입니다. 가로정비 업무에 대해서 묻겠는데 구청에서 조금전에 보고한 내용대로라면 노점상의 금지구역 정비대상에 잠정허용구역, 기타구역 나누어서 관리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잠정구역허용이라는 것은 앞으로 계속 그쪽 지역을 허용하겠다는 취지인지, 그러면 잠정적으로 허용한다면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6군데에서 과태료, 도로점용료를 부과해야 된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열위원장

선은규위원 질의에 건설관리과장 성실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정병용건설관리과장

방금 선은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정비 구역에 잠정허용구역을 6군데 현재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 허용구역 6군데가 계속적이나, 한시적이냐 하는 것은 확실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담당과장으로 생각하기에는 한시적이 아닌가, 사회가 발달함에 따라서 그런 변동이 있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점용료는 생계구호 차원에서 잠정 허용한 것이므로 현재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병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위원

이종복위원입니다. 공공용지 도로관리 업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헌법상 자기 개인의 사유지라고 하더라도 다년간 10년 이상을 자기재산으로써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패소한 판결이 있습니다. 불광동 441-248번지 공공용지 관리업무 도로확보 차원에서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지적공사에 대해 측량이 잘못 되었다고 하는 것을 지적했을 뿐만 아니라 속히 원상회복하라는 내용이 관계기관에 시달됐습니다. 그전에 그지역의 도로는 기히 마을이 형성된지가 10년아니라 20년도 넘었고 우리 구청에서 도로로 포장해서 20년 넘게 사용해 왔다, 이말이야. 그런데 갑자기 측량을 해서 우리 예산들여서 포장을 해오고 도로를 고쳐서 사용한 그 부분에, 담장을 설치하고 우리 예산으로 설치한 빗물받이 그 구역에는 자기들 하수구로 사용하고 해도 원상회복을 하지 못한 근거는 무슨 근거에 의한 겁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정병용건설관리과장

방금 이종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구체적으로 취지내용을 문서로 찾아보고 연구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개인사유지를 아무 탈없이 도로로 만들어서 20년간 사용해오다가 그것을 담장치고 해도 자기 것으로 회복을 못한다는 말씀같은데, 그것은 그당시 요사이처럼 행정이 발달해서 도시계획을 해서 한게 아니고 과거 무단으로 사유지를 도로로 만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10년, 20년 공공연하게 도로로 사용하던 것을 개인 사유지라고 해서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절차와 검인에 의해서 그런 사유가....

이종복위원

그러면 우리 도로로 사용한 그 도로를 그 사람은 재판에 의해서 담장설치 했습니까, 찾아 갔습니까? 어떻게 찾아가요. 그사람 재판에 의해서 담장을 설치했냐 이말이에요. 그리고 20년 이상을 우리구에서 도로로 사용했다 이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한번도 자기 땅이라고 주장해 본적이 없다 이거에요. 그러면 판례상 재판에 진 것도, 뒤에도 있어요. 10년 이상 자기땅으로 인정하지 않고 사용료를 받지 않고 했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권리가 포기되는 거에요. 재판에도 나와 있다 이거에요. 우리 은평구가 무능해서 20년동안 관리하고 주민이 내놓은 땅을 어느날 개인이 하루아침에 답장을 설치하도록 내버려 뒀느냐, 원상회복을 못하고 있느냐, 이거에요. 어떤 근거에서 그래요. 그사람들이 법에서 재판을 해서 그러면 우리 구청을 상대로 재판을 청구했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이겨서 그 근거에 의해서 답장을 설치했으면 이해가 가요. 이제 어디 무법 천지입니까! 그 구역에 그 사람 하나만 있느냐 말이에요. 그 사람이 담장을 설치했을때 이런 식으로 나가면 우리 길이 전부 마비될 것 아닙니까, 은평구 관내에
병용

정병용건설관리과장

잘알겠습니다. 이종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핵심을 제가 이제 알았습니다. 우리 행정력이 무능해서가 아니고 그 사람 개인적으로 횡포를 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우리 건설관리과에서는 행정력을 쏟아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취를 하겠습니다.

이종복위원

당장 담장 부숴서 길 만들어요. 재판을 해서라도 길 만들어야지, 관리를 누가 합니까? 공공시설입니다. 그러면 은평구 사도가 관내에 한군데입니까? 그렇게 다 막아버리면 주민이 불편해서 어떻게 살아요. 언제까지 하시겠어요?
병용

정병용건설관리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근본적인 내용을 서류검토해서 확답을 문서로 드리겠습니다.

이종복위원

이것 보세요. 지금 우리가 감사보고서 지적사항을 해서 내려보냈고 이 내용을 우리 건설관리과가 공공도로 관리업무, 원상회복, 이런 주업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서 서류를 해서 보고, 구의원을 뭘로 보고. 여기 지적사항을 우리가 개의해서 내보낸 사항인데, 업무보고하면서 내용을 숙지하지 않고 올라왔단 말입니다. 이게 무슨 업무보고요.
병용

정병용건설관리과장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제가 이 업무를 맡은지가 지난 12월 28일자입니다. 확실한 내용을 알아서 위원님들이 흡족하시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박병열위원장

이종복위원님이 양해하신다면 빠른 시일내에 조치한다는 과장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종복위원

자기 땅이라도 남이 사용하고 있으면 재판판결에 의해서 찾아가는 거에요. 분명히 도로관리 업무를 가지고 있으면서 20년 이상을 개인이 사준 것도 아니고 구민이 사준 땅이야, 공공도로야. 공공도로로 사용한 부분에 개인이 참여해서 자기 땅이라고 하고 담장 딱 설치했는데 그것을 해결하나 못하고 놔둔단 말이요. 또 측량지적공사를 믿지 못하고 다른 곳에 재신청하라고 했으면 다른데다 해야지, 개인이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측량비가 예산에 책정되었잖아요. 공신력에 있어 지적공사를 믿지 못하면 서울시의 재의신청해서 해결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구의원을 뭘로 보는거요!

박병열위원장

건설관리과장님, 이종복위원님이 양해하신다면 앞으로 육하원칙에 따라서 어떻게 그렇다는 확실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정병용건설관리과장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확실히 그 문제를 위치가 어디고 내용이 뭔지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서류로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병열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은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은규위원

공공용지 점용료 부과에 대해서 묻겠는데, 현재 돌출간판, 도시가스, 한국전력, 녹침, 지하매설물 이런 것은 지금 부과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돌출간판 부분을 우리 구에서 허가를 하고 있는데 이 돌출된 부분인 한국통신이라든가 한국전력의 전등, 앵글 기타 등등 부분은 현재까지 전혀 부과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연구해 본적이 없습니까? 한국전력이라든가 한국통신의 전주에 대해서는 부과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돌출 된 전선, 스탠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부과를 하고 있는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박병열위원장

건설관리과장 성실한 답변바랍니다.
병용

정병용건설관리과장

선은규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용지 점용료 돌출간판, 도시가스, 한국전력의 매설물 관계를 설명하셨고, 한국전력의 전주 등은 부과하는데 옆에 돌출된 전선 그것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부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돌출된 부분이라는게 전선주 사이에 연결된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선은규위원

그러니까 현재 전주는 부과하고 있다, 얘기에요. 지상에 돌출된 부분, 기타 앵글이라든가, 전선 고압전력, 한국전력 전화국의 통신케이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면적 산출해서 부과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현재까지 지금 보면 돌출된 간판에 대해서는 부과하고 있으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과를 안하고 있다 이거지요. 그래서 그것을 여쭤 본 것입니다.
병용

정병용건설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그 앵글로 엮어 세우는 이런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선은규위원

전선부분이지요.
병용

정병용건설관리과장

전선부분, 그것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확실하게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선주나 한전주 같은 것은 주당, 1,350원 기준단위가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 안에서 부과하고 지금 선은규위원께서 말씀하신 그것은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면적까지도 따져서 해야 되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검토해서 상급관청에 상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종복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금 현재 저희과와 다른 2개과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해서 현장도 방문하고 문서로 작성해서 질의하신 내용에 어긋나지 않도록 조속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종복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우리 은평구내에 다수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점을 양지하셔서 빠른시일내에 육하원칙에 의거 확실한 서면답변을 해주시는 것으로 이종복위원님이 양해하셨습니다. 이점 아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위원.

박영철위원

박영철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님한테 한가지만 묻겠는데 지금 노상적치물 정비해서 6,773건을 정비했다는데 우리가 피부에 닿는 것을 봐서는 각동에 나가보면 너무 적치물이 많이 있어요. 아마 우리 과장님께서도 차를 가지고 많이 돌아다녀보셨겠지만 한 예를들면 대조동 파출소 뒤랄지 각동에 다 있지만 도로에다 꽃나무를 놔가지고 자동차가 비킬 수 없는 이런 곳이 많아요. 이것을 보면 노상적치물 정비를 했다고 보는 것인지, 과장님은 각 동에 하달해서 적치물은 앞으로 봄철이니까 정비를 빨리 해줘야만 우리 주민이 불평불만이 없을 것이다 이말입니다. 예를들면 여관 같은 곳을 보십시오. 여관앞에 엄청난 큰 나무로 앞을 가려놓고 사람다니는 인도까지 점령하고 있다 이말입니다. 과장님은 각동을 돌아다녀 보시고 그런데는 벌금을 물려야 됩니다. 앞으로 봄철되면 형편없는 이런 은평구가 그런 것하나 못한다고 주민들의 원성이 엄청나게 많다 이겁니다 차가 못다녀, 비키지를 못해, 자기 땅말고 도로가 전부 자기땅이냐 이겁니다. 6,773건이 아니라 당장 나가보세요 과장님. 이것을 어떻게 할 계획이며, 정비를 언제까지 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정병용건설관리과장

박영철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월요일 확대간부회의때 2월말경이 되었으니까 구청장님께서도 가로노상적치물 정비에 대해서 적극 단속하라는 지시를 해서 어제 각동에 가로건설담당을 불러 회의를 하고 특별지시를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제가 온지가 얼마 안되고 사실 은평구의 지리도 생소합니다. 변명같습니다마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제가 차를 타고 순찰해서 박영철위원님 지적하신 여러가지 마음에 드시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열위원장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것으로 건설관리과에 대한 업무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윤무지 토목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지

윤무지토목과장

토목과장 윤무지입니다. 도시건설상임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97년도 토목과 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병열위원장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토목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목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장을 대리한 김정래 하수계장께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래

김정래하수계장

하수계장 김정래입니다. 이 자리를 하수과장이 참석 보고드려야 하나 천안에서 실시하는 민방위 방재교육을 가셔서 제가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병열위원장

김정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하수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수용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장수용입니다. ‘97년도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업무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병열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선은규위원.

선은규위원

선은규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관내 가로수 수종이 거의 현사시로 되어 있지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선은규위원

가로수 이름이 뭡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주로 은행나무와 버즘나무가 주류를 이룹니다.

선은규위원

통일로는 은행나무인데 안쪽으로 와서 가로수는 어떤 나무입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버즘나무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선은규위원

봄철되면 꽃가루가 날리는 그런 나무지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이 가로수 수종을 개량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도 도움이 안되요. 미관도 그렇고.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은평구가 뭔가 달라져야 하기 때문에 본인이 하나만 제안하겠습니다.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우리 관내 전지역을 벚꽃나무라든가 색다른 나무로 수종개량해서 바꿔보자는 얘기지요. 물론 예산이 있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예산을 많이 안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 우리 구민이 가로수 벚꽃나무 한그루라도 기증하고 참여하는 이런 전개운동을 시켜서 수종개량을 할 필요성이 있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가로수 수종인 버즘나무를 중장기 계획 검토과정에서 구민이 기증하여 참여하는 식수전개운동을 해서 수종갱신을 해보라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선은규위원님의 정책대안 사항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박병열위원장

과장님, 지금 약수터 관리가 공원녹지과로 넘어왔습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이관됐습니다.

박병열위원장

몇개소나 됩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20개소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병열위원장

그런데 시설관계는 모계장님 말씀이 사회진흥과에서 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약수터 수질관리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일반적인 동네 뒷산의 생활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회진흥과 시설계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박병열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약수터에 우리 주민들이 아침마다 많이 가지않습니까! 가보면 사실상 아주 형편없는 곳이 많아요. 제가 듣기에 위원님들 동네마다 뒷산에 약수터가 있는데 물나오는데 환경정비를 해야 되겠다 이말이에요. 28개소라고 했지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공식관리는 20개소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병열위원장

그렇다면 그것을 어느계에서 관리를 합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녹지계에서 업무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박병열위원장

그러면 20개소에서 손을 봐야 되겠다는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20개소에 대해서 환경, 물나오는 구멍이나 시멘트 깨진 곳을 보수해야 되겠다고 것을 알고 계시냐구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박병열위원장

그러면 몇개소나 됩니까? 대충.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한 갯수보다는 본인이 담당계장으로 약수터를 관리했었습니다. 실제로 관내 약수터는 자연유입식 방법으로 계곡지에 쉽게 얘기하면 파이프만 하나 박으면 물이 나오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수탱크라든가 집수정에 집수 사용하는데 이런 시설을 전반적으로 보수정비하는 계획을 세웠었는데 예산집행상 문제점이 대두됐습니다. 지하수물, 원수가 사계절 지속적으로 나온다면 과감하게 예산확보해서 시설 개.보수를 해서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겠지만 지하수가 원수가 아니고 대부분 건수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잘아시지만 봄철 건조기나 동절기에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예산집행상 효율성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시행 못해봤는데 현실정을 다시 재검토해서 과감하게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박병열위원장

그러면 원수가 나오면 추진할 수 있다, 이 말씀이죠?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해줘야지요.

박병열위원장

분명히 말씀하시라고, 왜냐 구청이 공원녹지과, 청소과 해서 여기가면 저기, 저기가면 여기, 소위 구의원이라는 사람이 동네 주민한테 공약을 해놓고 여기가도 안되고 저기 가도 안되고 쫓아다니다가 안되니까 저속된 말로 창피해서 그만둔 적이 많이 있다, 이 말씀이이에요. 과장님, 분명히 오늘 약속하셨습니다.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위원장님, 외람되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동네 일선 체육시설이나 임야는 도시계획시설, 미시설공원내입니다. 3년전부터 저희들 만나려고 현장에 모여듭니다. 토지소유주들이나 산주들이 내땅인데 왜 니네 맘대로 설치하느냐, 도시계획시설로 묶여서 억울해 죽겠는데 땅값 내놔라 이겁니다. 저희들이....

박병열위원장

내가 질의한 사항은 그사항이 아닙니다. 그건 제가 잘알지 않아요. 그러니까 약수터 주위, 물나오는데 물통이 더러우니까 죽겠는데, 주위환경을 분명히 해주시고, 쉽게 말씀드리면 제가 질타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말씀드린 동네마다 약수터가 거의 있지 않습니까? 상세히 조사해서 봄철이 돌아오면 등산객이 많으니까 약수터 물을 받아오는데 주민들이 기분이 좋겠끔 해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박병열위원장

꼭하시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것으로 공원녹지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건설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회의의 원만한 진행해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56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