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조주원 의원 발언

장재근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직무대행 장재근 위원입니다. 관악구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위원이 위원장이 호선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조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을 두도록 되어 있으며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에 적임자를 추천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위원장님!

장재근위원장직무대행
예, 김종길 위원 추천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열한 분 위원님들이 다 위원장을 하시는데 손색이 없으나 그래도 의욕적이고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신림11동 출신 조주원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재근위원장직무대행
김종길 위원께서 조주원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조주원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조주원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이 선임되었으므로 저의 할 일은 다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조주원 위원장님 나오셔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주원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열 분 위원님들이 선출하여 주신 위원장 조주원 위원입니다. 막중한 책임을 저에게 맡겨주신 여러 위원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모든 위원은 금번 회기에 상정된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심사함에 있어 전년도 우리 구의 예산이 합리적이고 경제적으로 잘 집행되었는지, 부적절한 예산집행은 없었는지 등의 사항을 심도있게 심사하시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간단하나마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간사로 적임자를 추천하시기 바랍니다.

이두호위원
위원장님!

조주원위원장
예, 이두호 위원 추천하시기 바랍니다.

이두호위원
이두호 위원입니다. 평소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시는 신림5동 출신 김종길 위원을 추천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주원위원장
이두호 위원께서 김종길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종길 위원을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종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김종길 위원께서는 인사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을 모시고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주원위원장
김종길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당 위원회 제2차 회의는 7월 13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9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1명)
12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