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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장재근 의원 발언

121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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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직무대리 장재근 위원입니다.

관악구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위원이 위원장이 호선될 때까지 위원장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장재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관악구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두도록 되어 있으며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의 적임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영 위원님.

장재근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영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송영길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이 선임되었으므로 저의 할 일은 다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송영길 위원장님 나오셔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송영길 위원장, 장재근 위원장직무대리와 사회교대)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