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이재칠 의원 발언

56회 제3총무재정위원회1997-02-26

이재칠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연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본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97년도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의 순서는 총무국의 시민과, 사회진흥과, 민방위재난관리과와 재무국 4개과 순으로 실시하되 소관 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97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유영록 시민과장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유영록시민과장

시민과장 유영록입니다. 민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시민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연태위원장

유영록 시민과장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청취해주신 시민과에 질의하실 위원께서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지금 유영록 시민과장님이 좀 불편한 관계로 업무적으로 궁금한 사항만 질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답변내용은 우선 주무계장이 나오셔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일반현황에서 구청장 직인관리가 주임급으로 직인관리를 하고 있는데 구청정 직인 관리는 최하 6급 계장급이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데 거기에 대한 규정이 지금 해도 괜찮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그 질의 한가지하고 행정정보 공개가 시민과에서 종합 이루어지는데 지금 우리 은평구가 가지고 있는 정보공개 범위하고 총리령으로 제시된 행정정보 공개범위하고 차이점이 어디있느냐 지금 결국 축소해서 정보공개를 하는 것으로 저는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연태위원장

최준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준호위원 질의에 시민과 주무계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길

김봉길문서관리계장

문서관리계장입니다. 12월 31일 발령을 받아왔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아직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직인관리 업무는 지금 현재 7급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급이나 7급으로 하는 규정은 확실하지는 않기 때문에 현재 7급으로 보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보공개 처리 관계는 제가 숙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답변을 지금 못하겠습니다.

김연태위원장

주무계장 계시고 최준호위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직인관리는 동행정에서는 민원봉사계장이 지금 직인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동행정에서 직인관리는 계장급이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본청에서는 주임이 직인관리라는 것은 직인관리의 중요성을 아직 인지를 덜하신 것같은데 직인관리는 우리 지방자치단체 은평구청의 모든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대외 문서는 이 직인이 찍혀야 효력을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물론 하급직 이라고 해서 책임이 없고 있고 한게 아니라 최소한의 그 직급에서 6급이 그것을 직인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게 아니냐 이러한 측면에서 여기에 사무분장표에 7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규정이 7급으로해도 괜찮은 것인지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정보 공개는 총리령으로 지시된 행정정보 공개범위가 지금 은평구에서 행정정보를 공개하는데 범위하고 차이점이 축소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 것같더라는 제생각이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질문을 하는 것이고 이러한 행정정보 공개가 각 과에서부터 발생된 문서량을 정보공개 점주내에 들어가 있는 것같으면 이것을 업무협조가 제대로 되어서 즉시즉시 각부서에서 시민과로 보내주어야 되는데 이게 태만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그 문서발생해가지고 정보공개 대상범주내에 들어가면 그 문서를 빨리빨리 시민과에 통보를 해서 정보공개 범주에 속한겁니다. 하고 얘기좀해줌으로서 주민이 그것을 신청할 적에 공개를 해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공개해야될 부분이 공개하지 않는 것이 있다 그러면 이 업무가 서로 상호간에 협조가 되지 않는 것 아니냐 긴밀한 협조를 해야 많이 그 정보공개 범위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냥 시민과에서 가만히 먼산 쳐다보고 오기만 기다리고 앉아 있으면 결국 그 정보공개의 범위는 나타나지 않는다 이거에요. 축소가 되고. 그리고 또한가지 덧붙여서 질문할 것은 명예행정관이 하는 것이냐 이분들이 이 행정에 대해서 다만 이 만큼이라도 알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명예행정관들이 한번이라도 시민과장 자리에서 책임이 주어지고 주민을 접촉해 보았는가 단체만 구성해놓고 때되면 점심이나 같이 하고 헤어지고 이런 식이 되서는 뭐하러 있는 것이냐 운영을 갖다가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행정교육을 하던지 해가지고 같이 은평구 뭔가 실감을 피부로 느끼게끔 해주어야 되는데 명예 행정관들이 과연 이 사람들이 한달에 한번 모여서 점심이나 하고 헤어지는 이러한 행정관 이라면 둘 필요가 없지 않느냐 덧붙여서 그 부분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길

김봉길문서관리계장

행정정보공개 제도는 별도로 우리가 내용을 확실히 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직인관계는 총괄은 앞으로 구에서도 계장급이 직접하고 계장이 타업무가 있을 때는 7급 주임이 직인관리를 하는 것으로 처리하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연태위원장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고 최준호위원님과 시민과 주무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과장께서는 주민관리에 대한 규정을 서면으로 질의위원에게 상세히 보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 또, 정보공개나 명예 행정관 제도나 모든 제도적인 면을 질의 위원이 지적한대로 제도적으로 잘 순환이 될 수 있도록 업무에 순발력을 기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는 간략하게 궁금하신게 있으시면 위원님들께서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과에 대한 ‘97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산하 사회진흥과에 대한 ‘97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춘구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소관분야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구

이춘구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 이춘구입니다. 저희 사회진흥과 소관 ‘9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연태위원장

이춘구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청취하신 사회진흥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114페이지 주요 업무추진 계획 세부 추진 계획 매년 반복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아주 인근에서부터 청결하지를 못합니다. 물론 주민들도 거기에 대한 책임은 있습니다. 허나 이러한 사회 시민 운동차원에서 우리 자치구에서 이런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위의 “국토 대청결운동” 언제 누구는 해 봤느냐는 식입니다. 자연정화 활동, 국토 대청결운동, 질서지키기, 승용차 함께타기 다 우리 주민들의 의식 개혁 운동입니다. 이것이 명목상 타이틀만 걸려있지 실질적으로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정말 어떠한 한데 묶어서라도 전체적인 단체별로만 많이 만들어나 봐야 아무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묶어 가지고 어떠한 시민운동을 한다든지 주민 운동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무슨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을 해 가야지 이것이 그냥 갈려면 가지수 만 많았지 하나도 여기서 이루어 지질 않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연합해 가지고 주민 모두가 하나가 되서 뭉쳐 가지고 연합해서 뭔가 한 사업을 해가지고는 우리가 매년 반복되는거 아닙니까? 반복되면서도 그걸 제대로 못해 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개선해야지요 늘어난 것에 대한 의견을 좀 한번 듣고 싶고 우리가 모든 행사에 참여 인원을 만명이다, 15,000명이다, 5,000명이다, 500명이다 하는 데 정말 참여한 민원이 정확하게 숫자 노름하지 맙시다. 숫자 노름해 가지고 뭐 과시할 일 있습니까? 앞으로 숫자가 적으면 더 참여하도록 유도하는데 전력을 기해야지 이 사업하나해 가지고 1만명 참여했다 결과를 그렇게 홍보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가상수치 노름은 하지말자 하는데 저의 의견을 제시해 주십사하고 방향을 좀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이 “구민 체육센터 건립”입니다. 이거 예산 심의 때도 누차,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은평구가 재정자립도가 취약하고 앞으로 재정자립도 확충에 자립도가 높아지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의존 재원 아니면 살지를 못합니다. 그렇더라면 우리 구민 체육센터 건립 찬성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방향이 앞으로 이것을 건립을 해 가지고 운영비가 최소화될 수 있는 방향 우리가 지금 당장 소각시설을 해야될 처지에 있습니다. 그럼 소각 시설을 우리 주민들이 배척하고 있습니다. 이 구민 체육센터를 거기에 부합을 시켜가지고 인근에다 같이 지어서 그러면 그 지역에 소각장 설치하는데도 어떤 인센티브겪이 돼고 그 지역 사람들한테 지어 놓고 주민들한테, 이용하는 데도 환경친화적인 그러한 측면도 좀 발휘가 되고 소각장은 이렇게 우리 주민들이 가까이 가도 되는구나하는 인식도 주고 또 평상시 운영하는 데도 운영비가 엄청나게 절감됩니다. 지금 거기서 발생되는 전기가 절감돼지요. 연료 절감되지요 거기서 운동하는 주민들도 전부다 풍족하게 더운물로 샤워하고 나올 수 있지요 얼마나 좋은 이러한 프로그램을 왜 단독으로 거기다가 만들려고 하는 거냐 이겁니다. 이와 같은 행정부처에서 좀 깊숙이 숙지해 가지고 한 군데다 그렇게 건설함으로써 재정적인 여건이 얼마나 좋아지는 데 시에서도 그렇게 하면 많은 부담을 여기다 덜어줄 것이고 그러면 왜 이것을 구태여 그렇게 얘길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별도로 추진하겠다는 얘깁니까? 이건 정말 구청장 이하 우리 행정 관료들이 정말 이건 한번 생각해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하고 한번 주민들한테 공개 공청을 한번 기다려 봅시다. 이러한 본위원의 의견이 타당하지 않다라면 이 자리에서 분명히 정당성있게 얘기를 하세요. 나 억지 부리는거 아닙니다. 왜 집행부에서 잘하고 있는걸 억지를 부려서 이런 다른 의견을 내 놓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김연태위원장

최준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준호위원 질의에는 아주 좋은 정책적인 묘안들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준호위원 질의에 답변은 총무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황용학총무국장

최준호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민체육센터 건립사업이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기히 시에 관도로 확정이 돼서 구의회에서 예산까지 구비를 13억을 배정을 한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이걸 가지고 원점으로 돌아가서 사업을 시행을 한다 안한다는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못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설계, 건설, 기술, 용역사업 발주전 사전 심사까지 시청에 요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태인데 이걸 다시 철회를 하고 지금 기 편성된 예산에다 집행을 안하면서 재 검토하면 시기적으로 좀 좋지않게 생각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연태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준호위원님 보충질의 입니까?
최준호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집행부와 의회간에는 꼭 앞으로 제가 좀 후회하는 면이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지방의회에서 또 지방 의원이 어떠한 좋은 생각을 나름대로 함에 있어서 그것을 예산 심의때나 행정감사때 얘기를 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 그런 부분들을 “아 이건 좋은 안 이다”라고 인정하면 한번쯤은 집행부에서 논의는 할 줄 알아야 되는거 아닙니까? 얼마나 제가 얘기를 했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사업변경을 해서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게 잘못됐다 이게 앞으로 효율성을 가져오지 못하겠다. 그럼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없는 게 어디 있습니까? 잘못된 것은 잘못 된거지요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이게 시기적으로 늦었다 늦지 않았습니다. 사업변경하면 됩니다.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행정적인 절차는 자세하게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그렇다 아니다 드릴 정도로 절차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평상시 예산심의때 개인 의견을 제시해가지고 그것을 수합해서 한번 집행부에서는 논의를 해볼수 있는 것이고 꼭 발의를 해가지고 어떠한 안을 상정을 해서 잘못됐다 잘됐다 질타를 하고 이래야만이 고려해가지고 논의 대상이 된다면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안이 정말 우리가 참 없는 집안에서 좋은 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여러각도로 이것을 생각을 해주어야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제가 부구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또 자원회수 시설위원회에서도 이 말씀을 드렸던거에요. 이런 것들이 지금 와서 시간적으로 늦었다고 하면 사업변경이 안된다고 하면 영원히 구청장 이하 관계관들은 영원히 잘못 만들어진거다 거기에 대한 원망도 반드시 들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연태위원장

최준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요하는 질의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생략하고 총무국장께서는 관계관들은 이런 좋은 정책대안이 제시될 때에는 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병행할 수 있는 그런 대안도 한번 제고를 해볼만 하지 않느냐 하는 것도 본위원장의 생각입니다. 차후 구민체육센타를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금 우리 질의하셨던 최준호위원님 정책대안에 대한 것도 한번 제고를 해서 그 사업병행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최준호위원 질의와 총무국장 답변을 마치고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칠위원

이춘구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는데 업무보고 내용 중에 약간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더 정확성을 기하자고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와 행정은 정확하고 또한 보고내용과 행정 갖추어진 서류는 정확히 합치가 되어야 됩니다. 보고 내용 중에 113쪽 123쪽 내용이 약간의 차이가 납니다. 113쪽 맨 아래 부분은 체육시설 현황을 보면 그리고 123쪽 맨윗편 업소현황을 보면 당구장 총수와 체력단련장 그리고 체육도장, 볼링장, 골프연습장 등이 각각 차이가 납니다. 다시 정확히 말씀드리면 당구장이 113쪽에 있는 당구장과 123쪽에 있는 당구장은 221개에서 219 그리고 체력단련장이 34에서 35개 또한 체육도장은 67개에서 63개 볼링장은 11개에서 10개 골프장은 27개에서 23개로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이 차이가 총 체육시설 업체 13개 업체가 차이가 납니다. 지금 이렇게 보았을 때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이건 사소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결코 사소하지 않습니다. 은평기초단체에서 은평구에 위원님들께 보고한 보고내용 자료를 상당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것은 지적을 하고 이 시설업에 대해서 우리기초단체 전부다 예산지원이 나갑니다. 예산지원이 나오는 이러한 단체에 중요 사항을 보고를 하면서 차이가 나는데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113쪽에 있는 체육시설 현황이 맞는 것인지 123쪽에 있는 시설현황 중에 어느쪽이 맞는 것인지 그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한장소에서 한 부서의 보고내용에 차이가 있다는 것은 앞으로 상당히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사회진흥과 직원 여러분들 보고내용에 좀더 정확성을 기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어느것이 맞는 현황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태위원장

이재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칠위원 질의에 이춘구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구

이춘구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 이춘구입니다. 이재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질의를 하신 이재칠위원 뿐만 아니라 위원장 이하 여러 위원님께 먼저 죄송한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이런 지적이 없도록 오늘 업무보고에 중요성을 감안해서 충분히 면밀히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그 수치까지는 제가 우리 직원들이 만들어진 것을 의래히 맞으려니 하고 검토를 충분히 못한 결과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설명을 드리면 앞으로 일반현황에 자료는 제가 지금 파악하기는 작년도에 우리가 업무계획을 수립할 당시 현황이고 지금 123페이지에 시설현황이 정확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 연유는 그 신고업소라든가 현황이 늘 변동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올해 업무계획 보고 준비를 위해서 얘기를 할 적에 정비를 하도록 지시를 했는데 본보고 내용에만 수정을 하고 앞에 현황까지는 미처 손을 못대서 이런 결과가 된 것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착오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연태위원장

이춘구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

나기빈위원입니다. 116쪽에 이동도서관 폐지 및 은평구청 열린도서관 운영이 있습니다. 지난해 연말에 ‘97년도 예산안을 다루면서 노후된 차량대체로 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던 것이 구 재정난 때문에 폐지를 해야 된다는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폐지사유가 그렇게 되어 가지고 구청지하에다가 열린 도서관을 운영하겠다고 하셨는데 아까 보고하신 중에 이동도서관을 이용하던 주민들이 민원이 다소 있다고 했습니다. 그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다른 방안은 없으신지 하는 쪽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구청지하에다가 열린도서관을 하겠다고 열어 놓았는데 구청까지 올려면 멀리서는 버스를 두 번씩 갈아타고 오는 결과가 있고 지리적으로 먼 것같습니다. 도서 한두권을 빌려서 보기 위해서 버스를 두 번씩 타고 와서 오는 방법이 과연 열린도서관으로서 마땅한 방안인지 아니면 각동사무소 휴게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장님실로 이용하던 것을 휴게실이나 회의실로 이용하고 있는데 이런 곳에 비치를 해가지고 몇개 조를 나누어서 순환을 시켜서 도서가 몇개월 주기로 정기적으로 순환는 하는 방법같은 것도 생각해볼 수 없는지 각동에는 행정차량도 있고 하니까 정기적으로 몇개월 단위로 하던지 분기별로 하던지 도서를 순환을 시켜서 주민들이 멀리까지 안오고 마을에서 받아볼 수 있다면 민원은 어느정도 해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런쪽으로는 생각을 안해 보셨는지 생각합니다. 우리가 구립도서관을 하면 103억이나 들여서 불광동에다가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액수를 한쪽에 몰아넣는 도서관은 하는데 조그만 열린 도서관 이라도 말이 그렇지 앉아서 오는 주민만 받는다면 과연 열린 도서관을 세워서 목적하는 효과가 있겠는가? 해서 다른 방안은 좀 없으신지 하는 쪽에서 여쭈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태위원장

나기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나기빈위원 질의에 이춘구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구

이춘구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 이춘구입니다. 나기빈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동도서관을 폐지하고 그 대안으로서 은평구청 열린 도서관을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 전부 제가 본회의에서 피력을 한바 가 있습니다마는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이동 도서관을 계속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하는 바램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 등에 의해서 이것이 구의회 예산 심의에 허가가 되지 못해서 지금 86년식이기 때문에 벌써 운행을 한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 저희가 운행을 중단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어서 저희가 그러면 기존에 한 25,000권에 도서를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이냐? 대안을 찾다가 보니까 그러면 여길 찾아오는 분들만을 위해서라도 이것을 운영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쪽에 지금 계획을 하다 보니까, 장소도 협소하고 여러 가지 또 이용하시는 구민들한테 불편이 초래될 것으로 짐작이 되서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문화예술회관에 활용 가능한 공간이 있는지도 찾아보고 하는데 그만한 예비 공간이 없어서 지금 어쩔 수 없이 거기서 운영을 하는 대안을 가지고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나가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으로 순회를 하면서 동별로 이렇게 연락 대출을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런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저희가 순회차량 이동 도서관을 지금까지 운영해 온 것입니다. 그래서 도서관이 지어진다고 하더라도 도서관에 와서 이용하는 구민과 그런 시각적인 여유가 없어서 우리 구 차량 순회대출을 이용해 온 구민이 다소 구분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 도서는 그 중에 일부만을 싣고 나가서 그 구민들의 수요에 맞추는 이것,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고 그래서 상당한 양을 한꺼번에 싣고 가서 이렇게 순회 대출을 하는 방안을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필수적으로 거기에 맞는 용도의 차량이 있어야 될건데 그 차량은 특수 제작된 화물 차량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량이 없는 상태에서 단순하게 행정 차량으로 싣고 가서 이렇게 당분간 며칠씩 조달청에서 운영을 하면 상당히 무리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서 저희가 방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여러 각도에서 대안을 검토해서 어떤 방안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 구민예술 회관으로 활용을 하면 거기에 공연을 보러 온다든가 여러 가지 목적으로 내왕하는 구민이 많기 때문에 그 쪽으로 우리 구립도서관이 설사 나중에 완공이 된다 하더라도 나름대로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 데 거기에 지금 용이하여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다소 어려움이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연태위원장

이춘구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기빈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

나기빈위원입니다. 지금 사회진흥과장님 저의 질의에 조금 상반된데가 있어서 제가 다시 보충말씀드리겠습니다. 차량이 없으니까 동에다가 한 3개월이고 4개월이고 각 동에 한 10개조로 나눈다든지 해서 그냥 몇 개월을 동에 비치를 하고 대여를 하고 책이 이미 다 순환이 좀 된것 같으니까 몇개월 지난 다음에는 다른것 하고 교환을 해다 논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행정 차량으로 이동하다가 또 25,000권이다 그럼 20개동으로 나눈다면 뭐 천 몇백권 되겠지요! 그런데 10개동으로 나눈다고 그래서 이번주에는 그러면 순회토록 해서 이걸 대여을 하고 그렇게 순회를 한다면 뭐 한 2,000 몇부씩을 실어다가 놓고 몇개월을 주기적으로 그러니까 분기별로 하시든지 월별로 하시든지 월이 너무 벅차다 하시면 그런 방법으로 한다면 주민들은 그 도서를 다본 몇개월 후에는 다른 도서를 또 받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그것도 물론 번거로움은 있으시겠지만 제가 여기 대안을 말씀을 드려보는 것은 그런 방법은 어떨까하는 쪽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연태위원장

나기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나기빈위원 질의에 이춘구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구

이춘구사회진흥과장

나기빈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안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방안은 근본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만 운영하는 방법에 있어서 운영 요원이라든가 공무원이라든가 구체적인 운영방법 또 장소를 확보하는 문제 여러 가지 어려움은 실무과장으로서 예상이 됩니다마는 하여튼 그런 방안들을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대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연태위원장

이춘구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기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호위원

사회진흥과장님 답변을 해주세요. 생활체육시설 관계 있잖아요 즉 말하자면 공원내에 말입니다. 자연을 훼손해 가지고 체육시설 그 자체 배드민턴같은 거 그런 거 있지요, 그런 것을 설치를 한단 말입니다. 그걸 할 때 많은 자연을 훼손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우리 은평구는 그 자랑이 바로 자연 관계가 타구 보다는 월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좋은 자연을 훼손을 해서 하면서까지 물론 국가적으로 무슨 이익이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런 체육시설을 광장이나 운동장 이런 것들을 마구 짓고 그러는데 그거 뭐 잘못된 것 아니겠어요? 무슨 어떠한 이익이 있어서 그러는지는 몰라도 구민에 대한 운동 건강이라고 그래가지고 무턱대고 배드민턴장같은 거 허가를 내줘 가지고 가서 보면 배드민턴장 보면 말입니다. 공원 분진, 공해이런 것 등등 좌우간 바람막이로 말입니다 살짝 하나 덮어 가지고 만들어서 그 무슨 형식적이지 아무 필요도 없는 거라고요 거기에 우리 체육시설이 우리 은평구내에 자연훼손 해가지면서 만들어진 것이 몇군데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대답해주시고 거기가 밤에는 청소년들이 문란행위가 발생되고 또 청소년들이 놀 수 있는 은폐장소로 사용되고 있으니 그 자체를 진흥과장은 알고 있는지 구청장 지침이나 방침으로 해가지고 자연훼손하면서 까지 체육시설업을 더이상 설치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방법이 있는지 대답해주시던가 거기에 대한 본위원은 대안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간단하게 대답해 보세요.

김연태위원장

박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기호위원 질의에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구

이춘구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 이춘구입니다. 박기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생활체육 인가에 어떤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 기회와 장을 제공하는 차원에서 동에 뒷산 생활체육 시설물을 확충해 나가는 계획이 있습니다. 이런 시설을 해 나가다 보면 박기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자연을 훼손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해야 되는 필요와 자연을 훼손되는 그 정도로 비교해서 크게 문제가 없다고 하면 무리가 없는 범위내에서 시설을 이용하는 인구의 편익을 존중해 나가는 것도 저희가 제공해야될 서비스의 일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지적을 옳은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와서 8개월 됐습니다마는 새로 우리 시설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이 시설을 해야 된다고 판단하시는 그런 주민들과 그 다음에 자연을 훼손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 의사를 충분히 수렴을 해서 합의를 이끌어내서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기존에 지금 되어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문제점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배드민턴장 등에서 일부 청소년들이 탈선행위가 이루어진 경우도 있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불법 구조물 이라든가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이용하시는 구민들과 관리하는 측과 충분히 협의를 하고 또 저희가 공문을 보내고 계도를 해서 이런 문제점들을 충분히 해소를 해 나가는 방향으로 저도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기호위원

몇군데나 되냐구요?
춘구

이춘구사회진흥과장

지금 저희가 시설되어 있는 곳은 제가 오기전에 기존 시설들 경우에는 상당히 오래된 경우도 있었습니다마는 사설토지 이런데도 시설되어 있는 곳이 동의를 충분히 이끌어내지 못한 경우도 있고 합니다마는 지금은 가급적 유휴공지 국공유지를 활용해서 하고 있고 공원법이라든가 이런 법률 규정을 엄격하게....

박기호위원

몇군데나 되냐구요. 장소가? 모르고 있는 모양인데.
춘구

이춘구사회진흥과장

저희가 지금 대표적인 경우가 배드민턴장이 14개소가 있습니다. 다른 경우는 간단한 이용편의 시설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배드민턴 시설 14개 수 중에서 지적하신 위법한 내용을 있는 곳이 5군데가 됩니다.

박기호위원

5군데 되지요. 9군데는 지금 조사안해 보았지요?
춘구

이춘구사회진흥과장

거기는 이제 공원법이라든가 사전 절차를 충분히 이용하는 측면에서 지금 다소 문제점이 있습니다. 국공유지상 우리 주민들의 수요를 우선 감안해서 설치를 하다 보니까 그런 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태위원장

지금 답변 중에서 질문 내용을 한군데 빼먹은 것같아서 본위원장이 지적해서 답변을 좀 요구하는 바입니다. 기히 설치되어 있는 5군데에 불법구조물에 대한 철거 대책을 지금 박기호위원께서 물으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안나오신 것같습니다. 그런 문제는 흉물로 남아있는 공해성도 있고 그안에서 이루어지는 청소년들의 밤에 문란행위가 오히려 은폐장으로 적법한 은폐장으로서 이용하는 아주 용이하게 되고 있기 때문에 하루속히 철거되어야 된다는 것을 주장하면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춘구

이춘구사회진흥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박기호위원님 보충질의에 또 답변하는 형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불법시설물에 대한 구조물에 대한 관리는 엄격하게 소관을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산림법에 불법 구조물은 공원녹지과에서 현재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이용하는 주민들에 대한 계도라든지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 의논을 하고 어떤 방향으로 하는 것을 저희가 하겠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공원녹지과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하고 검토를 해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연태위원장

사회진흥과장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국간사

신현국위원입니다. 박기호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불광동에 보면 배드민턴 코트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4코트인가 5코트가 있는데 거기에 가보면 콘테이너 박스도 있고 무슨 건물을 짓는 것처럼 파이프로 해서 굉장히 2개층 이상 올라가서 해놓고 꺼먼 천같은 것으로 해놓고 그 안에 시설을 보면 로라같은 것도 있고 장비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콘테이너 박스까지 산에 까지 끌고가서 어떻게 만들었나 싶습니다. 제가 보니까 녹지관계가 엄청나게 훼손이 된다고 봅니다. 이런 것을 우리 사회진흥과 또 생활체육계에서 이런 시설을 알고 무마한 것인지 아니면 이런 단체도 우리 구에서 협조사항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사회진흥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거기에 공원녹지과에서 문제가 없지 않아 있겠지만 시설관계도 제가 말씀드리니까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태위원장

신현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현국위원 질의에 사회진흥과장 중복되는 답변이겠습니다마는 소신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구

이춘구사회진흥과장

신현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대로 일부 시설물의 불법 구조물내지는 구축물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현재 거기 이용하시는 구민들이 우선 이용편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그 시설을 하고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관련행정 절차에 의해서 집행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집행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해 주신다면 그 문제점에 대해서도 충분히 사용하시는 구민들을 설득을 하고 또 공원녹지과와 협의를 해서 크게 무리가 없는 방향으로 그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국간사

잘 사전조사를 해주셔서 물론 배드민턴 회원들한테는 이익이 갈런지는 몰라도 나머지 주민들한테는 할 얘기가 없더라고요. 아까 박기호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청소년관계 그 안에서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또 범죄 장소입니다. 거기에 그러니까 현장에 가셔서 불광동 산에 있어 배드민턴 얘기했지요 무슨 단체인지는 내가 모르겠지만 거기 불광사 올라가는데 옆으로 올라가는데 거기 아실 것입니다. 거기에 가보시면 산에까지 콘테이너 박스가 사무실용으로 쓴다는 것은 운동의 차원을 넘어서 단체 회원들이 물론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해주시겠지만 그런 것은 회원들이 산에 비치해 준다면 물론 배드민턴 회원들은 용이하게 쓸런지 몰라도 주민들은 그걸 보고 굉장히 경각심을 갖고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연태위원장

예 신현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현국위원 질의는 현안 업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사회진흥과장은 거기에 대한 대책을 신속하게 좀 처리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답변은 안해도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사회진흥과에 대한 ‘97년도 업무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산하 민방위 재난관리과에 대한 ‘97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서광복 민방위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분야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복

서광복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연태위원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청취하신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97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국 산하 재무과에 대한 ‘97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박상현 재무국장이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말씀과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박상현재무국장

재무국장 박상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재정위원회 김연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깊은 감사에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재무국 소관업무를 각 과장들로 하여금 소상하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각 과별로 청취하신 후 미흡한 점이나 잘못된 점을 지적하여 주시면 앞으로 이를 적극 시정하고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재무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삼봉 재무과장, 다음은 송인창 세무관리과장입니다. 다음은 김종익 부과과장입니다. 끝으로, 서상원 지적과장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연태위원장

박상현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상정하기에 앞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3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삼봉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부서에 대하여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봉

이삼봉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삼봉입니다. 재무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연태위원장 신현국간사와 교대)

신현국위원장대리

이삼봉 재무과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잠시 업무관계로 자리를 비워서 신현국위원이 잠시 맡아 진행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취하신 재무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호위원

이삼봉 재무과장한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지금 우리 재무과장이 아주 그럴 듯 하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몇가지 의심점이 있고 여기 지금 보고 중에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용도폐지의 건에 대해서 제가 질문코자 합니다. 진관내동 320-8호 김흥만 이 사람은 지금까지 거기에서 거주하면서 하천세 불입을 상당한 기간을 두고 불입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이 사람을 먼저 이 사람한테 자기에 대지안에 들어있는 땅 13평을 부과를 하라고 구청에서 수차 건의한바 있어요. 본인한테 이 사람이 당시에 돈이 없어서 불하 못하고 있다가 지금 약간 생활이 나아져서 불하를 정식으로 용도폐지를 받고자 은평구청에다가 정식 절차를 밟았는데 밟는 과정을 보니까 말입니다. 그 엄청나게 민원이 어려워요. 이거 말로 못해 처음에 건설관리과에서 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하수과 무슨 토목과 무슨 뭔과 뭔과 해 가지고 7개 과장이 결재를 해 줘야돼 심지어 공원녹지과까지 그래 합법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전부다 결정을 다 받았어요, 그리고 구청에서 구청예산을 들여가지고 측량까지도 몇차례 했다고 그래요. 그거 다됐어 그것이 언제 했느냐? 작년 2월달에 시작을 해 가지고 벌써 금년 2월이 돼서 1년이 되도록까지 용도폐지를 안해 주고 있다, 이말이에요. 뭐 당신네들이 주민을 농락하고 있는거 아니야 지금! 당신네들이 불하를 해오라고 해서 불하를 하려고 이 사람이 절차를 충분히 밟아 갖고 해도 지금까지도 불하를 안해준다 그거에요. 무슨 행정이 저 민원행정이 얼마나 뭣해서 1년동안 주민한테 그런 불편을 줬느냐 말이야 그 용도폐지의 부분의 땅은 국장들이 좌우간 건설국장서부터 국장 몇 분이 현장을 수십번을 답사를 했어. 답사를 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맞다고 해 가지고 담벼락을 어디까지 쳐라해서 담벼락을 어디까지 치고해서 저기 몇 미터 도로가 돼야 된다 해서 몇 미터 도로까지 전부 다 확보를 했는데 용도폐지를 지금까지 안해주는 이유는 무엇이고 주민들한테 1년동안 이러한 방법으로 해서 농락하는 이유가 뭐냐 그말이야! 평수나 많다면 몰라 불과 열두서평밖에 안돼! 그것도 자기네 집 건물안에서 바로 신발 신고 다니는 바로 마당이란 말이야 하물며 건설국장 얘기는 세상에 은평구에 와가지고 그런 촌동네 처음봤다고 그랬다고 1년동안 세상에 용도폐지를 안해주고 그 사람데리고 노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그러고 무슨 놈의 업무보고는 개떡이나 업무보고야 두번째 질문은 잡종지 구유 재산권에 대해서 질문하겠어요. 지금 진관내외동에 꽃시장이 있지요. 꽃시장 하는 놈이 이미 수십년 동안 그 놈만해 공무원들한테 와이로를 쓰고 계속하니까 그 사람이 계속할꺼 아니요. 진짜 할려고 하는 놈은 안해줘 그 꽃시장이 수십군데가 한둔데도 아니에요. 당신네들은 돈받아가지고 입금하면 된다 해가지고 입금만 받으면 된다해서 이렇게 할런지는 몰라도 초창기에 한 사람이 지금까지 하고 있어 다른 사람이 할려고 하면 안해줘 심지어 우리 구의원 중에도 거기 있단 말이에요. 이 박기호가 지금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당신네들한테 질문하고 무엇하는 것이 아니에요. 현실성있고 진짜 세외수입을 진짜 이 사람을 임대해 주어야 되겠다 하는 사람은 안해주고 한번 한놈은 무슨 백이 있느냐 뭔가 있어서 그러는지 몰라도 계속하고 있다 그말이요. 그 관계공무원 당장 바꿔 버려요. 27일날 ㅇㅣ면 내가 심도있게 발언을 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당신네들을 감시하고 감독하는 입장이고 견제하고 있어요. 은평구에 구유재산 중 잡종지는 얼마나 되는가 그 잡종지에 대해서 재무국장 설명을 해주시고 이 잡종지를 효율성 있게 우리 은평구에서 구 재정을 늘리기 위해서 사용할 수는 없는가 즉 예를 들어서 은평구는 건축폐기물이 중간처리에 허가도 한건도 없어요. 잡종지를 이용해서 우리 주민들에 대한 불편사항 건축폐기물 등등을 활용성있게 사용할 수 없는가 무턱대고 잡종지라고 해서 잡종지에 세만 받아가지고 구유재산을 늘릴려고 하는 그 의도자체는 뭔가 잘못됐다 거기에 대한 대책의 방안은 없는가 세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재무국에서 우리 은평구 물품관리 이 관리가 아주 엉망입니다. 작년 재작년 총무과에 도둑놈이 들어와서 물건 다 가져가고 세금 그날 받아놓은 것 싹걷어가도 모르는 사람들인데 조달청에만 의존해가지고 당신네들이 물품을 구입하는 것 아니요. 이것도 하나 관리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도둑놈이 들어와서 싹 쓸어가도 못모르는 놈이 이 물품관리를 무엇하러 할꺼냐 지금 조달청에서 물품을 계약을 해가지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됐던지 간에 엄청나게 비싸고 개인이 생산해서 물품을 파는 것은 우리가 다문 얼마라도 깎아서 살 수가 있어서 구정 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데 방금 재무과장이 얘기가 어쩌고 저쩌고 재무관리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내가 뭔 얘기인지 못 알아들어 지금은 지방화 시대라 말입니다. 내무부에서 무슨 무얼해가지고 내무부에 지시를 받아가지고 조달청에서 우리가 물건을 사야된다 물건을 아무데나 사면 되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는 어떤 방법이던지 은평구 재원을 늘려야 됩니다. 그리고 현실성 있게 실효성있게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돈은 몽땅 조달청에 들여서 물건을 사느냐는 말입니다. 나중에 물어보면 국가 차원이다 서울시 방침이다 구청장이 어떻고 구청장 당장 나오라고 그래요. 1,000원이면 살 물건을 2,000원, 1만원씩 물건을 사서 사용해도 돼! 그리고 예산만 잡아가지고 그게 한두푼이냐는 말입니다. 그것이 무조건 입찰되고 수의계약하고 해서 그 업무가 재무과에서 하는게 아니에요. 재무과 업무가 엄청나게 중요한거에요. 우리 살림살이를 총무과가 문제가 아니에요. 전체 도맡아서 하는 것이 재무과란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재무과장이 심도있게 답변을 못하면 재무국장이 나와서 심도있는 답변을 하고 재무국장이 답변을 못하게 되면 구청장을 오늘 이자리에 참석을 못하면 내일 이 자리에라도 참석을 시켜서 당장에 이 문제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국위원장대리

박기호위원님 수고많으셨습니다. 박기호위원님의 질의에 재무과장 나오셔서 성의있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봉

이삼봉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삼봉입니다. 박기호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진관내동 320번지 13호 46㎡ 14평입니다. 이에 대한 용도폐지에 대해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용도폐지는 행정재산인 하천부지를 대지로 용도폐지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건설관리과에서 용도폐지를 해가지고 저희들 재무과에 금년 1월말에 저희들한테 이관됐습니다. 이관되어서 2월 13일 저희들 공유재산심의회에 매각적정심의건을 부의를 했습니다. 부의를 했더니 개발제한 구역인 그린벨트내 재산이기 때문에 한번 더 검토를 하자고 해가지고 유보가 되어 가지고 3월달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매각하는데 그렇게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리 절차상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3월달에 매각처분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잡종지 구유재산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관내동에 있는 꽃시장 지역 토지에 임대 관계에 관한 사항을 질의하셨는데 거기는 현재 저희들이 국유재산으로서 위임받은 국유재산이 있습니다. 그것이 잔디구장하고 옆에 있는 일부 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정식으로 대부를 해서 대부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유재산으로서 위임받은 재산이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유 잡종에 대해서는 전체가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562필지에 35,000㎡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물품관리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물품의 구매는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해서 수요기관의 장은 수요 물자를 조달청장에게 그 구매를 요청하도록 법에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달물품으로 지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물품 구매 요구를 조달청에다가 하기 위해서 조달청에서 구매를 해서 저희들이 가서 물품을 수령해오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97년도 우리가 물품구매할 사항은 21품목에 99개 수량으로서 3억 7,023만 3,000원을 ’97년도에 조달청으로부터 물품을 구매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사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총무국 소관이기 때문에 총무과 사안임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신현국위원장대리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호위원

예 보충질의 있어요.

신현국위원장대리

박기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호위원

아까 진관내동 320-8호가 300뭐라고?
삼봉

이삼봉재무과장

320-13입니다.

박기호위원

13호라고.
삼봉

이삼봉재무과장

예.

박기호위원

거 다시 떠들어 보라고
삼봉

이삼봉재무과장

그 김흥만씨인데....

박기호위원

320-8호이고 이거 봐요! 용도폐지를 1년전에 해 달라고 주민이 건의를 했는데 주민이 건의를 해 가지고 은평구 그 자체내애서 7군데 어려운 실무자를 통과를 하고 과장들 도장을 받아서 정상적으로 용도폐지에 과장이 맞고 그래 가지고 다 된 것을 재무국에서 왜 이 사람에 대한 용도폐지에 대한 문제가 꼭 2월에서 3월로 넘어가야 돼냐 그말이야 그나마 그것도 진관내동 그린벨트 안인데 하천부지인데 서울시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서울시에서 꼭 필요하다 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주문을 해서 못하면 2-3일이면 금방 용도폐지가 다 돼 다 결정되고 구에서 1년동안 이 사람한테 골탕 주어도 되냐 그말이야 그렇게 간단하게 답변해도 돼요? 내가 그 사람 이제 이걸 해줬냐 얘기인데 용도폐지 못 받게 하려고 얼마나 드러운지 말이야 1년동안 당신이 그 사람하고 바꿔 놓고 한번 생각해봐! 얼마나 복도가 닳도록 다녀야 될거 아니야 당신네들한테 과장님 국장님 계장님해가면서....

신현국위원장대리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박기호위원님과 일문일답으로.....

박기호위원

그럼 잡종지 관계도 그래요. 잡종지 관계 내가 질문하는거 하고 당신이 대답하는 것은 완전히 그냥 동 떨어진 대답이야, 내가 물어보는 얘기는 잡종지를 소유 임대하고 있는 자가 항상 그 사람만 임대를 하고 있다는 얘기야, 꽃시장 전체가 잡종지지 뭐야 그게, 그것 시장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 맨날 그 사람이 하고 있다는 말이요, 무슨 놈의 와이로를 얼마나 받아 쳐 먹기래 그 따위로 하냐 그 말이야!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달라고 그랬지 당신보고 262필지에 대한 관계에 대한 임대금 들어오는 것에 대한 질문을 내가 한거 아니에요. 사람이 말이야 뭐하면 판에 박힌 얘기만 하고 말이야 어영부영 빨리 문 닫고 끝내려고....

신현국위원장대리

재무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봉

이삼봉재무과장

박기호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 보충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용도폐지건에 대해서는 진관내동 용도폐지가 되어서 번지가 새로 들어왔기 때문에 32-13호로 46㎡입니다. 평수는 14평입니다. 이것을 건설관리과에서 용도폐지를 해서, 용도폐지는 건설관리과에서 하는 것이지 저희 재무과에서 하는게 아닙니다. 그래서 건설부에서 용도폐지를 해가지고 잡종재산이 됐기 때문에 재무과로 인계가 됐는데 그 인계를 우리가 1월말에 건설관리과에서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2월 20일 심의회의 에다가 심의 의뢰를 했습니다. 심의 의뢰를 했더니 심의 위원들께서 그린벨트 지역내이기 때문에 검토를 한번 더 한다고 해서 보고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3월 심의회에서는 여기 분명히 제가 통과 될 것으로 제가....

박기호위원

뭐라고! 용도폐지를 건설부에서 한다고...
삼봉

이삼봉재무과장

건설국에서요.

박기호위원

건설국에서 하는 것을 왜 건설관리과에서 말이야 뭐라고...
삼봉

이삼봉재무과장

건설관리과에서 하는 것입니다.

신현국위원장대리

박위원님.
삼봉

이삼봉재무과장

제가 1월말에 인수를 받았습니다.

박기호위원

건설관리과에서 했으니까 하수과에서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토목과에서부터 전체적으로 도장 왜 받아 먹었어.
삼봉

이삼봉재무과장

글쎄 그건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이고 저는 1월말에 제가 인계를 받았어요.

박기호위원

그것 잘될 것 같으면 빨리 이행해야 될거 아니냐! 왜 1년동안 뭐야 거기서 1년동안 끌은 것이지 당신네들이 끈것 아니란 말이야!

신현국위원장대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5분 회의중지

13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97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국 산하 세무관리과에 대한 ‘97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송인창 세무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분야에 대한 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창

송인창세무관리과장

세무관리과장 송인창입니다.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창

송인창위원장대리

송인창 세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청취하신 세무관리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호위원

여기 있어요.

신현국위원장대리

박기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호위원

송인창과장께 몇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민주주의에 발판을 두고 국가가 운영되고 있어요. 물론 민주주의라고 하는 그 자체는 자본을 가지고 얘기하는 경향도 많이 있습니다. 그 주민이 세금을 안 냈다고 그래 가지고 세금을 안 낸 사람에 그 행위가 한두번은 자기들이 재산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못 내는건 이해를 할 수 있다. 허나 너무나 누적되고 여러 수십차례가 됐을 때는 형사 처벌하는데 의뢰를 하겠다 한다는 얘기합니다. 당신네들이 무슨 권한으로 해서 무턱대고 세금 안 냈다고 그래서 지방세 안 냈다고 그래 가지고 무슨 권한으로 해서 그 사람이 형편이 곤란해서 세금 안 내는데 무턱대고 형사 처벌을 고소할 권한이 어디가 있어! 또, 지금 내가 오늘 잠깐 내가 송인창과장에 대한 얘기를 잠깐 들었는데 당신 저 행정고시 패스자라며 아니 무슨 뭘 알고서 얘기를 해야될 거 아니야 무턱대고 그냥 돈 안냈다고 그래 가지고 세금 안 걷힌다고 그래 가지고 형사 고발해 그리고 그 사람이 세금을 안 내가지고 당신네들이 재산압류는 있어요. 재산 압류는 압류대로 하고 형사 처벌은 처벌대로 하고 이 법치 국가에서 그런식으로 해도 되느냐 그 말이야 살다보면 돈이 없어서 세금 못낼 수도 있는 것이고 좀 늦을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러는 거지 돈이 없어서 못 내는 것도 죄가 된단 말야! 죄에 대한 처벌에 대한 행위는 검찰에서 따질 일이지만 내가 알기로는 25개 구청에서 제일 처음에 형사처벌 의뢰하고 시작한데가 은평구청 같아요. 여기서부터 발단이 돼가지고 다른 구청에서 시작을 했다 언제는 뭐 당신네들이 형사 처벌을 그렇게 좋아해 돈없어서 세금 안 내가지고 그러고 말이야 그냥 독촉당하고 어떤 것도 말이야 불편해 죽겠는데 거기다가 그 사람 몇가지 재산 있다고 해 가지고 있는 것 전부 압류했으면 됐지 거기다 대고 형사처벌까지 구청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도 돼. 행정부분에 대한 그 자체에 대한 공부를 잘해서 당신이 지금 세무관리과장을 지금 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당신 주위에 있는 우리 국가 공무원이나 우리 지방의회 의원이나 우리 모든 주민들이 돈이 없어서 세금 지금 못내고 있는 형편인데 무조건 하고 재산압류 좋다 이것이에요. 재산압류 해서 받아내라 이것이에요. 이것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고 공산주의 국가에서나 통하는 것이에요. 재산압류 했으면 했지, 어떻게 형사처벌까지해? 그런 놈의 법률이 세상에 어디 있어? 법률이 있다고 해도 왜 25개 구청에서 제일 처음에 은평구부터 시작을 해? 지금은 지방화 시대이고 지방자치 시대이기 때문에 한번 압류해서 당신들 정상적인 절차 밟아서 당신네들이 못 받는 세금 받았으면 됐지 송인창 우리 과장님도 이것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어렵지만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살림을 누가 지키는지 알아요? 재벌가들 다 빠져 버리고 서민들이 세금 내서 우리나라 운영되는 것이에요. 내 권리 있고 내 위치가 이렇다고 해서 무턱대고 법률에 이런 것이 명시 되어 있어서 우리도 이렇게 해서 돈 받아 들여야 되겠다. 구청장이 시킵디까? 그것 한번 물어 봅시다. 구청장이 시켜요? 재산압류 한번 했으면 됐지 당신네들이 절차 밟아서 재산 압류해서 세금 받을 것 받고 압류해 버렸으면 됐지 그 사람 벌금까지 물라고 하고 하다못해 형사처벌까지 꼭 시켜서 은평구청 이미지와 분위기가 되살아 나겠습니까? 지금 의원님들 하고 현재 주민들이 자기가 모르는 세금 꽉 찼어요. 자기들 모르고 넘어 가서 여하튼 자동차부터 시작해서 딱지금 부터 시작해서 7건 내지 8건 20건 되는 사람 한두가지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 전부 형사처벌 해야 되겠네요. 교도소 수백개 지어도 모자랄 것 아니겠느냐, 만약에 입건해서 구속된다면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송인창 과장은 우리 의회에서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고 또 반면에 세무관리 과장으로 지금 거기서 과장을 보고 계시는데 우선 주민에 대한 생활을 먼저 생각을 하고 지방 공무원으로서의 자세를 가져야 하지 당신네들이 전부 압류를 다해놓고 또 압류해서 절차법규가 그렇게 골치가 아프고 힘이 들어 가고 뭣하고 하니까 거기다가 형사처벌까지 해서 돈받아? 돈 받아서 우리 은평구 구유재산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서 거기에 대한 제도를 이것도 어떠한 제도에 관해서 이러한 구청장이 이것도 방침인가 지침인가 그것을 잘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하자고 해서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구청장이면 구청장이지 당신네들이 건의해서 이럴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한번 그 사람에 대한 재산 압류했으면 그만이지 형사처벌까지는 너무 가혹하다 잘못된 것 같다, 이것은 이렇게 좀 합시다 이렇게 해야만 정책적으로나 우리 구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다 누가 보더라도 공무원 잘하는구나 이러는 것이지. 오늘날 우리가 갑자기 수천억 수조원 가지고 있다가 하루아침에 망해서 돈한푼 없어가지고 세금 못내서 그 사람 형사처벌 시킨다면 그러한 것은 새로 오셨으니까 박상현 재무국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구청장님 하고 직접 대화를 하세요. 구청장하고 대화하기 껄끄러우면 나를 입회를 시키세요. 우리가 할 것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공무원만 볶아 먹을 일이 아니에요. 공무원들 세금 못걷으면 구청에서 지탄할 일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런걸 수용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재산압류한 것이나 당신네들이 열심히 걷으라는 얘기에요. 원수지고 척지고 이렇게 살아봐야 하나 좋은게 없어. 그것도 내가 다른 구에서부터 시작했다면 말을 안해요. 은평구에서 부터 시작해서 구청장이 형사사건 고발하는 것을 좋아해서 하는지 모르지만 그따위 짓 하지 말라는 얘기에요. 거기에 대해서 송인창 과장님은 내 대안은 반드시 구청장한테 재무국장하고 송인창 관리과장하고 내일도 좋고 오늘도 좋다는 얘기에요. 돈 있는 놈 엄청나게 많은 놈은 또 못거두어요. 매일 서민들 단독주택 연립주택 10몇평씩 사는 사람들한테 좀 물리면 그것 갖다가 재산압류하고 거기다 대고 형사처벌 하고 내 대안은 그것입니다. 대안입니다. 그것은 대안이고 답변은 제가 듣고 싶지는 않아요. 대안관계가 있고 그 관계를 내일도 좋고 오늘도 좋고 구청장한테 직접 건의하기 싫으면 내가라도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갑시다! 나하고, 재산압류 했으면 했지 무슨놈의 형사처벌까지 합니까? 이상입니다.

신현국위원장대리

박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지금 체납관리에 대해서 체납관리가 전산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전산망이 각 행정부서별 민원부서별 동단위까지 전산망이 구축이 되어서 어떠한 체납자에 대한 제어 방법으로 각종 민원사항과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인지 안되어 있다면 그게 언제 구성이 되어서 체납관리에 원활을 기해서 제대로 징수할 수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창

송인창세무관리과장

바로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가슴아프게 생각합니다. 최준호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체납전산망은 구청과 동사무소까지 다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 시민봉사실에 예를 들어서 당구장 허가를 받으러왔다 거기서 전산망에 대해서 이 사람이 체납이 있다 없다 확인이 다 됩니다. 동사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신현국위원장대리

세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태위원

체납문제에 대해서는 바꾸어 말하면 국민의 의무인 납세의무를 다하지 못한다고 봐야될 겁니다. 아까 우리 동료선배 위원님께서 체납자에 대한 가혹한 형사처벌까지는 좀 심하지 않느냐 하는 지적도 있었습니다마는 세금을 체납하는 행위는 국민의 각자의 수혜평등에 원칙에서 볼때 벗어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체납에 대해서는 징수에 대해서 최대로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다 우리 구민을 보호하는 입장에서는 체납을 방법론을 형사까지는 꼭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런 기술적인 문제도 대두되겠습니다마는 그동안 체납부에 수고하는 세무관리과와 관계공무원에게 이 자리를 비롯해서 노고에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97년도 세무관리과 업무추진계획을 보니까 단기 체납징수 계획을 수립하여 체납액 제로 작전으로 나가는 것같은 목표를 수립하는 업무 추진 계획으로 아주 잘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대로만 하면 5년간 가면 체납액이 제로로 될 것같습니다. 이 좋은 계획을 수립해서 관계 국 과장님이 바뀌어도 도표화해서 실천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월 재무국장님의 의지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꼭 좀 의지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국위원장대리

김연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박상현재무국장

김연태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금년 1월 10일자 재무국장으로 부임해서 우리 구 재산관리내지는 세무관리에 대한 여러 가지 업무보고를 받고 여기서 앞으로 금년도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나름대로의 복안을 가지고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아직 업무가 전체적으로 다 파악되지 못한 관계로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 않습니다. 조금전에 우리 송인창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체납징수 의지를 밝힌바와 같이 그런 내용을 가지고 꾸준하게 금년도 목표징수에 철저를 기해서 여러 위원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 재무국 백여명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국장을 중심으로 총매진한다면 이 목표달성에 접근하지 않을까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현국위원장대리

박상현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관리과에 대한 ‘97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국 산하 부과과에 대한 ‘97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종익 부과과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김종익부과과장

부과과장 김종익입니다. 부과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현국위원장대리

김종익 부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청취하신 부과과에 대한 질의하실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태위원

조사 발굴을 2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5개월 동안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지방세법에 보면 대중음식점도 매출기준에 의해서 고급음식점으로 간주해가지고 특별소비세를 징수하게 되는 조항이 있을 거에요. 우리 관내에 대중음식점 좀 많습니까? 크고 작은 것 해서 그런 매출기준을 잘봐가지고 특별소비세 부과할 수 있는 업체들이 꽤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업체도 이번에 발굴을 하게 해주셔야 되지 않느냐 하는게 본위원의 소견입니다. 이번에 발굴기간에 발굴하는 기준을 아까 설명을 했는데 그것은 좀 빠진 것같아서 지적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입니다.

신현국위원장대리

김연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연태위원의 질의에 부과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김종익부과과장

김연태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특별소비세는 국세이기 때문에 저희는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부수적으로 하는 것을 세무소에 이분들이 사업소득 신고를 하게 되면 거기에 세무소에서 과표가 넘어 옵니다. 저희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7.5%를 부과시켰는데 금년부터 상향조정되어 가지고 10% 부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태위원

제가 특별소비세와 국세를 몰라서가 아니라 그 세원을 그렇게 발굴하다 보면 특별소비세가 매출액 기준해서 부과가 되면 과표기준이 그 만큼 올라갑니다. 그러면 우리 한테도 사업소세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그 매출누락이 되는 것을 이번 기회에 건의 좀 해주면 안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종익

김종익부과과장

알겠습니다. 참작해서 저희가 하겠습니다.

신현국위원장대리

부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부과과에 대한 ‘97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국 산하 지적과에 대한 ‘97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서상원 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상원

서상원지적과장

지적과장 서상원입니다.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97년도 주요 업무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현국위원장대리

서상원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청취하신 지적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호위원

여기 있어요.

신현국위원장대리

박기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호위원

지적과장 서상원 과장님께 질문코자 합니다. 택지초과 소유부담금 부과 징수건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지금 우리 택지초과 소유부담금 부과 징수관계는 물론 서울하고 부산하고 6대 도시에 한해서 200평 이상 초과된 사람에 대해서 말하자면 부담금을 받는 것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구민이 그 택지를 고루게 택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은평구에는 말입니다. 어떻게 된 건지 부동산 투기를 해 가지고 계속 이것을 몽땅 모아 가지고 돈은 수백억씩 벌어 가지고 떠나는 사람들이 한 두명이 아니야 그런데 택지소유부담금 명칭만 걸어 놓고 돈도 안 걷어 그 실례를 든다면 신사동에 김성류에 대해서 말입니다. 이 사람 택지초과 소유부담금이 1~2,000만원도 아니고 몇억 나왔지요? 그 돈 걷었어요? 그 돈 걷었냐고? 타이틀만 번지르르 해놔 가지고 말이야 돈도 못 걷는것 보고 땅만 택지 소유부담금이라고 부과 징수한다고 그러고, 뭐 1년에 얼마 걷는데 어쩌고 저쩌고 그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돈있는 놈은 세금을 안내고 돈 없는 놈만 죽으라고 가서 세금만 내는 거야, 김성류가 안낸, 지금 초과 부담금 안낸 돈이 지금 엄청난 돈이라고 은평구에서도 다 알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나중에 보면 이것 빼고 저것 빼고 무슨 다빼고 몸통 빼고, 깃털 빼고, 꼬랑지 빼고, 뭐 아무것도 없는 데 거기다 조금 부과해 가지고 바꿔 달라고 그리고 지적과장님은 김성류 그 관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좀 해 주세요. 해주고 이것을 돈을 얼마를 걷고 얼마를 못 걷었다. 지금 이 사람이 어디가 살고 있는 데, 어떻게 어떻게 되었다. 돈은 언제 걷기로 했다 못 걷게 생겼다. 그리고 지적에 대한 현황을 제가 잠깐 들어 봤는 데요, 두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지적에 대한 업무가 각 구에서 은평구가 제일 하질이에요, 하질. 제일 밑에야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고 하니, 지금 우리가 쓰레기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겪는 줄 알아요? 그러면 시에 조례하고 시에서 우리 모든 건축법이라든가 이런 법 등등을 보면 지적에 대한, 말하자면 용도 관계가 나온다고 그 용도 관계가 어떻게 해서 그게 나오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슨 허가를 내려도 우선 용도가 맞아야지 허가를 내준다 그 말이야. 땅을 수천평, 수만평을 갖고 있어도 용도가 틀리면 허가도 안 나는 거라. 그런 지금 현재 우리 은평구에 폐기물 중간처리 업소가 한군데도 없다. 그 말이야 용도가 안 맞으니까 폐기물 처리를 못하는 거야 이 놈의 쓰레기는 있어도, 그러면 지적과장이 거기에 대해서 말이야 지적과장하는 일이 뭐 하는 거야, 그게 그 가만히 앉아서 월급타먹는데야 그러면 이것이 왜 어째서 폐기처리 그 과정이 잘못되는 거냐? 용도가 안 맞아서 허가를 안 내주는데 그 용도가 맞게끔 구청장하고 말이야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 무슨 타협을 해 가지고 용도를 맞게끔 만들어 가지고 허가도 내주고 산적한 쓰레기도 처리를 해야 되는데 안한다고 말이야 그리고 맨날 보면 지적과는 내가 보면 들낙날락하면서 지적도나 띠고 측량이나 나간다고 짊어지고 왔다갔다하고 거기에 대해서 구청장하고 잘 타협을 해 가지고 우리가 업무에 맞고 주민을 위해서 현실성있게 허가도 내줄 수 있는 토지 변경이나 지적관계에 대한 이 부분을 재 정리할 수 없는가? 심도있게 잘 타협을 해 가지고 우리 구민이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가? 거기에 대안을 구청장하고 잘 타협을 해서 지금 편중해서 상업지역이랄까 주거 지역이랄까 이런데 편중하지 말고 때에 따라서 그린벨트랄까 무슨 아까도 다른 예가 나왔지만 그거다 용도 변경해 가지고 다 현실성있게 다 사용할 수 있는데도 그것도 안하고 가만히 앉아있다 이말이야..... 듣지도 않는구만 이상이에요.

신현국위원장대리

박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기호위원님 질의에 지적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서상원지적과장

박기호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성류씨에 대한 택지소유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정확하게 지금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서면으로 해서 정확한 금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기호위원

내가 알려줄께요. 6월 9,000인데 당신네들이 받을려고 하는 것이 지금 1억 2,000인가 갖고 나왔어 그리고 뭐고 뭐고 해 가지고 어영부영 받아가지고 지금 남은 것이 4억 7,000만원 남았어요 그런데 그것도 모른다 그말이지요. 그럼 아까 두번째 얘기한 것이나.....
상원

서상원지적과장

두 번째 사항. 도시계획 사항은 지적과에서 도시계획 용도에 대한 지역, 지구를 책정하는 게 아니고 도시계획과에서 책정을 하고 지적과에서 그것에 대한 증명 발급이나 민원을 처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기호위원

그러니까 그걸 구청장하고 서로 잘 타협해서 그 관계 우리 주민의 불편을 덜기 위해서 용도 변경이나 이런 것을 할 용의는 없다 그말이지.
상원

서상원지적과장

그것은 우리 지적과 소관사항이 아니고요 도시 계획과에서 용도 지역 결정을 거기서하고 있습니다....

박기호위원

다른 과에서 하니까 나는 그것 모르겠다 그 말이고 우리는 이렇게 하면 용도 이런것 딱지만 떼어 주고 수수료만 받고 하는 업무다 그건 모르겠다. 그 얘기 아니에요?
상원

서상원지적과장

현재 업무는 그렇습니다.

박기호위원

예, 알았어요 들어가요.

신현국위원장대리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준호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지금 지적과에서 관리감독하고 있는 대한 지적공사 대한 일반적인 우리 주민들의 공익을 우선해 가지고 측량에 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권에 개입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자기 사사로운 어떠한 감정이나 그렇지 않으면 그 분들이 업무에 편견된 그러한 일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몰라라하고 방관하고 있을 것이냐 지금 주민들간에 지적공사에 의뢰해서 지적측량을 해 가지고 분쟁 사유가 많이 발생됩니다. 기존에 불가지역이 아닌 그러한 지역도 불가의 아닌 지역에도 그러한 사례가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허용 범위가 그 범주안에서는 인정을 해요. 그러나 그 허용범주치 이상 밖으로 나타나는 이러한 오차를 범하거나 엉뚱한 방향으로 갔을 때 이것을 제기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는 감독할 수 있는 무엇이 있어야 될 게 아닙니까! 감독기관에서 나 몰라라 그것은 우리가 할 게 아니라는 식으로 방관해서는 안된다. 이것이에요. 우리 은평구 전체의 필지수로 보아서 불부합이 있고 법적으로 허용한계치가 있지만 지금 현재 기술가지고 그 한계치 이것을 정확하게 측량을 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 기술을 무시하고 그냥 오차한계만 범주안에서만 일어나면 된다 하는 그러한 내심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에요.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에요. 지적공사가 정확하게 어떠한 면을 어떻게 관리 감독하고 있는지 감독한 실적이 있으면 자료로 추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국위원장대리

최준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최준호위원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현재의 허용 기술범위와 기술수준이 법적으로 허용범위차가 있지만 그 범주를 좁혀서 정확한 측량을 할 수 있는 기술수준인지 아닌지.

신현국위원장대리

최준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서상원지적과장

지적과장 서상원입니다. 최준호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공사는 내무부에서 지적측량을 지적공사에다가 위탁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감독권한은 구청장의 감독권한으로 측량한 사항을 감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적측량을 하는 지적도를 1910년도에 1/1200축척에 의해서 도면을 제작했습니다. 임야도도 3,000내지 6,000의 축척으로 도면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측량을 하면 우리 지적도의 도상의 선의 굵기가 0.1mm입니다. 0.1mm는 1/1200이니까 12cm입니다. 12cm인 도면에서 현장측량에 의해서 경계를 삼고 있습니다. 일반 주민들이 경계에 대해서 불만을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은 듣고 있습니다. 지적도의 선 굵기가 12cm인데 조그만 말뚝을 이쪽이냐 저쪽이냐 할 수 있는 정확한 측량을 할 수 없습니다. 1/1200에 대해서는 측량성과 검사를 할 때 0.3mm에 대해서 오차는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검사시 그러니까 0.3mm에서 1/1200이면 36cm가 됩니다. 그런데 일반 주민이 36cm를 인정을 안해주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공사에서 경계복원측량을 할때 할 수 있는 한도가 36cm이기 때문에 오차는 검사하는 사람이 인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36cm를 주면 시민께서 대지폭이 10m라고 보면 한 평정도가 왔다 갔다 합니다. 일반 시민들이 한 평을 하면 땅값을 따지면 200내지 300만원인데 양보를 잘 안하려고 하지요. 그래서 불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적측량에 대한 오차가 있을 때 차이에 대한 잘잘못을 따지는 경우에 시에 지적적부 심사청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애초 측량을 의뢰해서 차제에 이것이 잘 된 것인지 못된 것인지 하는 것을 적부 심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서 결정을 하게 되면 측량을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 때 적부심사를 할 때에도 그 오차범위안에서 검사를 할 때 오차분야는 들어가면 좀 인정이 됩니다. 그 외 감독사항은 별도로 서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준호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신현국위원장대리

최준호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고 일문일답식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최준호위원

알고자 하는 것은 감독사항은 서면으로 어떠한 사항을 감독할 수 있느냐를 서면으로 하면 좋은데 우리가 허용범위가 36cm라고 하면 지금의 측량 기술을 가지고 오차 범위를 36cm 이내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을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지금 얘기들입니다. 그런데 이 법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장난을 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것을 어떻게 감독을 하느냐 지적집을 가지고 계수라고 여기에 대한 기술수준이 우리가 실제 측량하는데 기술수준이 얼마만큼 와 있다는 것을 아실 것이란 얘기에요. 그 수준이 어느정도 까지 와 있느냐 지금 지적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상원

서상원지적과장

최준호위원님 질문에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측량수준은 상당한 수준으로 와 있습니다. 그런데 원 지적도 자체가 1910년도 그 때 수준으로 만든 지적도를 유지, 보관하고 토지 이동된 것을 정리하고 왔기 때문에 그 원도 자체가 1910년도 수준입니다. 그런데 그 수준이 기술이 좋다고 해서 원도 자체가 1910년도에 만들어진 것을 갖다가 그 이상적 기술이 있고 해서 더 정확한 측량을 해 줄수가 없습니다.

최준호위원

그 분야에 대해서 지식이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원도가 1910년도에 만들어진 원도에 의해서 측량을 하면 거기에 현황이 또 거기에 맞는 측량을 그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법에서 허용하는 오차한계가 36cm다 예를 들어서 20cm정도 오차범주내로 실지 기술로 그런 것까지로 왔으면 그것의 범주를 나타나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거기 믿고 거기서 늘었다 줄었다 한다는 얘기에요. 법에 한도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이러한 우리 주민들이 보았을 적에 당사자들이 보았을 적에 이러한 것들이 뻔히 알면서도 즉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법이라는 것을 앞세워서 우리는 이상없다 했을 때에 감독을 어떻게 하셨냐는 얘기에요.
상원

서상원지적과장

실지 오차한계를 두는 것은 도저히 정확하게 해도 그 이상의 예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오차범위를 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적도 선의 굵기가 0.1mm라고 한다면 양쪽으로 겹쳐졌을 때 0.3mm입니다. 3개로 겹쳐졌을 때 0.3mm로 보아서 오차한계는 겹쳐진 것으로 보았을 적에 0.3mm를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측량기술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그이상 정확하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최준호위원

어느정도까지 올라와 있다면 24cm가 끝입니다.
상원

서상원지적과장

그래서 내무부에서는 2010년도까지 지적 입법예고를 하고 지금 1개 시군을 시범적으로 해서 내년부터 운영을 측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적도가 너무 오래전에 만들었기 때문에 더 정확한 측량은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차한계를 그렇게 정한 것입니다.

김연태위원

질의 있습니다.

신현국위원장대리

보충질의입니까?

김연태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신현국위원장대리

김연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태위원

아까 우리 지적과장님께서도 답변 중에 나왔습니다마는 우리 원도는 1910년경에 왜놈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 원도기준 측량 기준점이 틀리기 때문에 동쪽에서 재내려오면 서쪽이 1m 내지 1.5m까지 밀리고 서쪽에서부터 측량을 해내려오면 동쪽으로 밀려오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이해를 못하신 것같습니다. 최준호위원님이 그 원천적인 문제를 내무부하고 빨리 원도를 새로 만들어야 될 것같습니다. 제가 작년 업무를 보면 우리 구에도 빨리 대책을 세워놓아야 되지 않겠느냐 부서하고 우리 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이래야지 이게 지금 분쟁은 측량할 때마다 있어요. 우리나라 어디고 우리 은평구뿐 만이 아니고 각구 다 그렇거든요. 대한민국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측량기준점을 새로 설정하고 해서 원도를 새로 작성하고 그래야 되는 문제인데 이것은 국가적인 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우리 나름대로 연구를 해야 될 것같습니다. 지적과장님은 그런 것을 정책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더 심도있는 연구를 해가지고 최소한도 우리 구만이라도 좀 분쟁이 적을 수 있게끔 그런 응급대책이라도 수립하는 묘안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서상원지적과장

김연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측량을 하면서 불부합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 불부합이 우리 지적용어에는 없습니다. 불부합이라는 뜻은 현장에 지은 것하고 지적도 하고 가서 맞추어보면 현장하고 안맞는다는 것이지 지적도 자체가 부합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옛날에 70년도 이전만해도 지적측량 비용이 비싸가지고 경계 측량을 안하고 건축을 한 것이 많습니다. 옆집이 지으면 내 폭만 찾아같고 지었기 때문에 쭉 같이 밀려서 자기 폭은 가지고 있지만 지적도에 위치가 아닌게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불부합이라고 용어를 만들었습니다. 지적에 쓰고 있는 용어에는 불부합이란 용어가 없습니다. 단 불부합이란 것이 현장에 같고 있는 위치하고 도면하고 위치가 안맞는다고 해서 불부합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측량을 안하고 지어서 차이가 나는 것이 있고 지적측량이 1910년도에 이루어져서 그때 기술로서는 사실은 임야같은 것은 밑에서 삼감으로 실제 올라가서 재지도 않고 한게 많습니다. 그래서 동간에 임야도에 있을 때 특히 동간에 접촉이 안맞는 부분이 많습니다. 내무부에서 작년에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지적재조사 측량을 하겠다고 그래서 1910년도까지 한 것을 입법예고해서 아직 법안이 통과가 안됐습니다마는 하는 것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은 1차년도가 아니고 2차년도에 해당이 되는 지방자치단의 자립도를 따져서 우리 구청은 2차년도에 해당되는 것으로 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면 앞으로 지적측량을 하는 것도 전부 수치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역도 75년도 이후에 구획정리 확정된 지역으로 수치지역으로 지적도를 만들어져 있습니다. 수치지역이 뭐냐면 지적도에 굴곡점을 전부 좌표도라든가 북위 38도 동경 127도를 5만으로 주어가지고 밑으로 내려올때 m로 따져서 전지역이 좌표로 굴곡점이 등록하는 것이 수치지역입니다. 그때는 cm까지 등록되면 앞으로 지적측량시 현장의 cm까지 정확하게 측량을 할 수 있습니다.

신현국위원장대리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적과에 대한 ‘97년도 업무보고 청취의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까지 ‘97년도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을 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6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재정위원회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