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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정해군 의원 발언

56회 제3본회의1997-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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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정해군의원입니다. ‘96년 11월 20일 본위원회에서 회부되어 이번 임시회 기간 중인 지난 2월 24일 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서울특별시은평구재해대책본부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347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11조에서 지방재해대책본부 운영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재해대책본부 조직은 단장을 구청장으로 하고 차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며, 통제관과 담당관은 각각 건설국장과 하수과장이 되며, 실무반은 관련공무원과 파견요원으로 편성되는 것입니다.

또한 재해대책본부 회의는 위원 12인이상 20인이내로 하여 은평구나 경찰서, 소방서, 항토사단, 교육청, 전화국 등 소속기관 5급이상 공무원으로 구성하며, 재해대책본부 회의의 협의사항으로는 재해예방대책에 관한 사항과 재해응급대책에 관한 사항, 그리고 재해복구계획에 대한 사항 등을 협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조례안은 현행 재해대책본부구성및운영등에관하여 자치법규사항에 근거가 마련되어 재해예방 및 복구에 관한 법적 제도적 기틀이 되는 것으로 법령체계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심사되었기 본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심사 보고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서울특별시은평구재해대책본부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잠깐 귀가 먹었던 모양입니다.

실수를 했으니까 동료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정해군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해 드린 의안번호 346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조례안은 지난 ‘96년 11월 20일 위원회로 회부되어 이번 임시회 기간 중인 2월 24일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연재해대책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재해대책기금을 조성하고 그 운용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써 기금의 조성과 기금의 운영관리, 기금의 회계관리, 회계공무원 그리고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위원회에서는 1995년 12월 6일 전면개정 공포된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의 규정에 의거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해예방을 위하여 시급히 필요로 하는 사업비나 재해응급 복구를 위한 비용으로 충당하기 위한 기금을 조성하고 그 운용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기 위한 안으로, 자연재해대책법과 동법시행령에 근거하여 제정되는 이 조례안에 대하여 특별한 논란의 여지나 문제점은 없다고 할 것이나 심도있는 심사를 진행하여, 원안대로 심사보고하게 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은평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정해군의원입니다. ‘96년 11월 20일 본의회에서 회부되어 이번 임시회 기간중인 지난 2월 24일 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서울특별시은평구재해대책본부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347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11조에서 지방재해대책본부운영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재해대책본부의 조직은 단장을 구청장으로 하고 차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며 통제관과 담당관은 각각 건설국장과 하수과장이 되고 실무반은 관련공무원과 파견요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재해대책본부 회의는 위원 12인이상 20인이내로 하여 은평구나 경찰서, 소방서, 향토사단, 교육청, 전화국 등 소속기관 5급이상 공무원으로 구성하며 재해대책 본부회의의 협의사항으로는 재해예방대책에 관한 사항과 재해응급대책에 관한 사항, 그리고 재해복구계획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조례안은 현행 재해대책 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자치법규상에 근거가 마련되어 재해예방 및 복구에 관한 법적 제도적 기틀이 되는 것으로 법령체계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심사되었기에 본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심사보고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서울특별시은평구재해대책본부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