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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이기태 의원 발언

56회 제3본회의1997-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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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은평구은평문화예술회관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이조례안이 오늘 제정되어 통과되면 바로 시행될텐데 가장 우려되고 걱정하는 것이 한가지 있습니다. 우선 총무재정위원회 김연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심도있게 심사했으리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가지 걱정되는 것은 우선 은평문화예술회관이 저희한테 준공나지도 않았고 인수도 받지 않은 사항입니다. 만일 인수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료가 징수된다면 거기에 법적인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가장 걱정됩니다. 일단 인수도 안한 건물이 사용료만 먼저 징수가 된다면 당연히 위법이라 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과연 구청측에서 이것을 생각했는지 현재 지금 준공허가가 날지, 안날지 미래적으로 추측해서 그것이 난다는 별개에서 사용료를 받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까지 현재 사용료를 계속 받아왔다면 안이 공포되기 이전에 사용료는 당연히 구청에서 해당 당사자한테 되돌려 주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은 양쪽 우리 구청측에서도 답변을 명확히 해야 될 것이고 조례를 다루는 총무재정위원회 뿐만 아니라 의원님들께서 이러한 사항은 심도있게 지적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구청장님께서 상세한 답변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