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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연태 의원 5분자유발언

56회 제3본회의1997-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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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태의원입니다. 오전에 조례안심사 보고를 모두다 질의가 많이 나와서 이게 질문을 해서는 안 될 사항 같고 해서 본조례안에 대한 건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해당 실무국장한테 ‘96년도 이 조례안이 올라왔을 당시에 본의원이 도시건설위원으로 소속되어 있을 당시 이것은 여러가지 주차문제에 대한 역량평가를 심사숙고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토록 제도적인 것 부터 검토를 하게 된 다음에 이 조례안을 만들더라도 만들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여론조사부터 요구를 한 바 있었습니다.

그 뒤로 그러한 질문에 대한 요구사항에 대한 게 한번도 답변이 이날까지 안올라 온 것 같습니다. 본의원이 그 답변을 못 받은 관계로 숙지가 덜되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주민들한테 얼만큼 불편하다 하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이 조례안이 통과되어서는 안된다는 반대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노외 노상주차장이 설치되었을 때 아까 최준호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주차요금이 너무 싸서 일반사설 주차장에 원 주차하는 차량까지도 노외 노상주차장으로 다 몰려들 것이며 두번째는 우리 지역을 보면 타구하고는 현저하게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고 하면 거의 주택구조가 다세대 다가구 주택으로 밀집되어 있는 게 은평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집에 주차를 다닥다닥 어떻게 간신히 겹치고 겹치고 해서 주차를 그동안 해왔는데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일정기간에 주차케이스를 규격대로 지정해 주다 보면 그동안에 주차했던 차들이 전부다 밀려 나와야 합니다. 이랬을 때 이러한 문제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영향평가가 전혀 숙지들이 안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런 문제에 대한 자료요구도 했었습니다.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상술한 바와 같이 그런 주차문제가 더 심각하게 대두 되기 때문에 이 조례안을 통과를 해서는 안된다는 반대토론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