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5분자유발언
조일호 의원 5분자유발언
시민보건위원회 간사 조일호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1996년 2월 5일 환경부령 제18호로 개정 공포된 폐기물관리 시행규칙 및 1996년 7월 1일 조례 제3312호로 개정 공포된 서울특별시 폐기물관리조례에 의거 현재 시행하고 있는 서울특별시은평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를 전문개정하여 청소행정 업무의 주민 서비스 개선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기하고자 제출하였으며 주요골자로는 각종 폐기물 용어의 변경 구 및 구민의 책무내용 신설 생활폐기물의 보관 시설 등의 설치관리 등 내용 신설 규격봉투의 종류변경 및 신설 등입니다. 그러면 본위원회가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장 생활폐기물의 처리내용과 과태료 부과 징수와 관련된 사항 등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규격봉투의 현금교환에 문제점이 있어 고성수위원 외 1인의 재청으로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규격봉투의 현금교환에 있어 전출자가 미리 동장의 확인을 득하여야 하는 절차상의 번거로움과 실질적인 현금교환이 어려운 실정으로 심사되어 안제33조의 제2항 내지 4항을 삭제하여 수정결의하고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가 심사하고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한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아울러 본개정조례안의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본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 이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