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김연태 의원 발언

56회 제1운영위원회1997-03-22

김연태 의원 프로필 보기 →

최준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결정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에 관련된 정책과 지역주민의 부담에 관한 사항의 심의와 그 의결을 주요 임무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관선구청장이 이끄는 자치단체보다는 지방의회 위상이 상대적으로 높아진 상태에서 의정활동을 해왔던 경험이 있고, 지난 6.27 지방동시선거로 인해서 민선자치단체장 출현이후 상대적으로 지방의회의 위상이 격하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지방의회가 피부로 느끼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책, 의사결정 권한에서 제 역할을 충실히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방 의회의 견제기능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 주민을 위한 복리증진의 정책으로 자리잡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의정활동으로 전개되어야 한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민선시대의 지방의회 1년 반의 의정활동이 얼마나 제 기능과 역할이 충실했는가를 재조명하기 위해서 본 조사.연구과정을 거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우리구의 의원들의 지난 1년 6개월간의 의정활동 사항을 돌이켜 보고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의 의정활동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이 요구된다고 사료되는 바, 의장님을 중심으로 한 몇몇 위원님이 숙의하여 은평구의회 의정활동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조사.연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을 거친 후 본계획을 의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은평구의회의정활동활성화를위한조사.연구계획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계획서를 수립하신 김연태위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태위원

김연태위원입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나름대로 지역주민을 위하여 성심성의껏 열심히 활동을 하였다고 생각하지만 미비한 점 또한 많은 것 같습니다. 이에 제2대 은평구의회 개원 2주년을 맞으면서 지난 1년 6개월간의 의정활동을 되돌아보고 그동안의 활동사항을 평가 분석하며 아울러 실질적인 사례를 통하여 의회 운영방안을 조사.연구함으로써 올바른 지방자치의원의 나아갈 길을 알아보고, 또한 실질적인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함이 지방의회 의원의 사명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본위원과 몇몇 위원이 깊이 숙의하여 은평구의회 의정활동 사항을 위한 조사.연구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본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계획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일정은 ‘97년 3월 24일부터 6월 21일까지로 하였으며, 제2대 은평구의회 개원 2주년이 되는 오는 6월 27일에는 본 조사.연구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사.연구의 내용은 본계획에 나와있는 바와 같이 조사의 방법은 전문사회단체에 용역을 주어 객관적이고 실질적인 조사를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사.연구계획이 원활히 이루어져서 그간 우리 구의회 의원들의 활동사항이 실질적으로 검증되고 지방의회의원의 올바른 의정활동이 제시됨으로 인하여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의 의정활동이 지역사회 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 가일층 노력하는 지방의회의원이 되었으면 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본 조사.연구계획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준호위원장

김연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계획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위원

김연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잘 들었는데 이중에서 용역단체 선정, 조사연구원이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장 조창현 외 3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외 3인”의 인적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계약내용에 있어서 본계획에 대한 조사.연구사항 및 보고서 제작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소요예산은 약 1,000만원이라고 예상액이 되어 있는데 이 1,000만원의 예산액이면 이 용역단체에서 조사 보고한 예산과 보고서제작 책자를 과연 몇부를 제작하는데 이 예산가지고 된다라고 예산이 잡혀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번째 사업비, 예산과목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일반행정, 입법 및 선거관계, 지방의회운영, 의정활동, 경상예산(경상적경비), 의회비(의정운영공통경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일반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구 전체 예산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구의회사무국 예산에 대한 연구의 내용이 제시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해가 가게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준호위원장

이종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복위원 질문에 김연태위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태위원

본안건의 제안설명자인 본위원이 이종복위원의 훌륭하신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드린 계획서의 용역단체 선정항을 보면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단체장 조창현 외 3인이라고 했는데 이 3인이 누구냐고 첫번째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이 3인은 한양대학교 지방자치학회와 경실련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특별위원회가 교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교수들 중에서 2명과 지방자치연구회라는 한양대학교 연구기관의 실무진, 아마 조교로 생각되는데 그 실무진이 한 사람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질문하신 사업비, 예산항목중에서 1,000만원이 어떻게 되어있고 그 외의 비용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질문같습니다. 그런데 1,000만원에 대한 산출내역은 계약시 내역서를 자세하게 운영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하겠고, 지금 나와있습니다마는 이게 아직 계약이 이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불확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확실히 용역비가 정해져 가지고 계약될 때 그 자세한 내용을 유인물로 배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번째로 세부조사활동 계획에 대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이종복위원

예. 그렇지요. 여기에 보면 예산과목 이러이러한 과목이 나와 있는데 그 과목 일반행정 이부분에 대해서.....

김연태위원

사업비에서 예산 과목이 지금 우리 의회예산에 잡혀 있는 이 내용중에서 진행비를 이런 데로 쓸 수 있다는 것을 표시해 놓은 것입니다.

이종복위원

그것이 아닐텐데.

김연태위원

이것은 사업비 내용중에서 예산과목 이런데서 충당하겠다는 그런 계획서에 의해서 놓은 것입니다. 이종복위원 세번째 질문에 대해서 지출할 수 있는 항목이 세항이 어디서 지출하냐 하는 것을 물은 내용같습니다. 이것은 의회비 예산에서 의정활동공통경비로 지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부족한 사항은 우리 실무진한테 예산집행에 관한 것은 더 자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복위원

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십시오.

최준호위원장

그러면 우리 이종복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김연태위원님 답변이 부족한 부분은 전문위원께서 답변을 대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이종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은평구의회 의정활동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계획의 사업비 근거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한 사업비는 저희가 산정하기로는 일반행정 계획서 사업비 내용 맨 마지막 부분에 있는 예산 과목내에 명기되어 있지만 명기되어 있는 일반행정, 입법 및 선거관계, 지방의회운영, 의정활동, 경상예산, 의회비에 관한 사항은 예산에 있어서 세부항목을 축소해서 나열한 사항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같습니다. 그리고 달리 말씀드린다면 일반행정은 장이고 입법및선거관계는 관이고 지방의회운영은 항이고 이런 식으로 전부 세분화 되어 있어 구체적인 사업예산의 근거는 의회비 즉 의정운영공통경비를 근거로 해서 조사계획서에 의한 예산이 지출될 것으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이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준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종복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최준호위원장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위원

제가 본질문에 질문을 드렸던 용역단체 선정, 조사연구원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장 조창현 외 3인은 우리 김연태위원님께서 잘 설명을 해서 이해가 되었습니다. 두번째 사업비 소요예산 1,000만원은 계약내용에 본계획에 대한 조사, 연구사항 및 보고서 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1,000만원이 이 내용에 들어 가는 것입니다. 본계획에 대한 조사 또는 연구사항 및 보고서 제작에 여기 1,000만원이 소요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이 연구 조사하는데는 제가 연구, 조사는 이해가 갑니다마는 보고서 제작을 이것은 몇부를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몇 부를 해주는지 한 부만 딱 연구보고서 제작을 해주어서 그것을 해주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하는 일 부수적으로 여기에서 몇부가 들어 가는 것인지 한 부만 딱 보고서 제작에 들어 오면 편집해서 책자를 만들어서 홍보를 해야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이해가 안가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것을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태위원

이종복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래에는 1,000만원 가상적인 금액이라도 산출내역서를 해서 각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했으면 이종복위원님의 이해가 좀 빠르셨을텐데 준비가 미비한 것 같습니다. 질문에 대답하자면 일단은 중간보고는 한 30부 정도해서 중간보고서를 리프린트하고 드리는 것을 최종적으로 책자로 해서 하는 것이 200부를 더 또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30부를 했는데 잘됐다 1,000만원 해라, 확정을 지을 수 있기 까지 중간책자로 나오는 것이 30부 정도 나옵니다. 그것을 아시고 위원님들이 거기 보시고 됐다, 이정도면 됐다 했을 때에 마지막으로 인쇄에 들어가서 최종적으로 책자화 할 수 있는 것은 200부 까지 그렇게 되어 있고 페이지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간담회에서 설명했듯이 한 60페이지 정도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준호위원장

김연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복위원

제가 보충질문을 한번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해가 다 됐는데요, 보고서제작을 하는 중간에 30부정도 해서 의원들에게 설명을 하는 방법으로 그 설명에서 채택하는 방법으로 해서 됐다, 이대로 해도 무방하다 하면 그 외에 한 200부정도를 더 책자를 만들어서 위원들한테 우리 의회에 주는 것으로 아마.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60페이지정도면 한 30장 분량이 되겠습니다. 이 30장 분량되는 것은 이것은 좀 2년동안에 우리 의정활동으로 보았을 때에 좀 내용이 부실할 수가 있을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약단가를 체결을 할 때에 이것 페이지수를 좀 늘리는 방향으로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이런 방향으로 해줄 수 있는 방향이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가결하는 방법으로 합시다.

최준호위원장

이종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복위원 질의에 김연태위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태위원

지금 계약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용역줄 회사라고 얘기만 지금 되어 있고 우리 위원회에서 더 결정을 해서 30장 정도 가지고는 부족하니 페이지수를 더 늘려서라도 더 충실하게 이번에 책자를, 보고서를 만들자 이렇게 의견이 되신다면 충분히 예산이 다 소요가 되어서 계약시에 그것을 세부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종복위원

이상입니다.

최준호위원장

김연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은평구의회의정활동활성화를위한조사.연구계획서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서도 참석하여 주신 것에 대해 깊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6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