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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김연태 의원 발언

57회 제1총무재정위원회1997-05-03

김연태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연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로 회부된 서울특별시은평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은평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강병섭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강병섭기획실장

기획실장 강병섭입니다. 제57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총무재정위원회에서 존경하는 김연태 총무재정위원장님과 총무재정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은평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공연장설치허가등에 관한 수수료징수에 대하여 설명올리겠습니다. 공연장 설치허가사항이 종전에는 시.도조례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되었으나 ‘95년 12월 29일 개정 공포된 공연법과 ’96년 6월 29일 개정 공포된 공연법시행령에 의해 시장.군수.구청장의 직접 권한사항으로 규정됨에 따라 공연장 설치허가 및 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 공연장 설치허가증 재교부에 따른 수수료를 우리구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연장 설치허가에 대한 수수료는 5만원, 공연장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은 2만5,000원, 공연장 설치허가증 재교부신청은 5,000원입니다. 수수료 금액은 공연법 개정법령 시행지침상 서울특별시공연자등록등에관한수수료징수규칙과 같은 금액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음반.비디오물 유통관련업자 등록등에 관한 수수료징수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이 ‘96년 6월 7일부터 개정 시행됨에 따라 음반.비디오물 유통관련 업자의 등록청이 종전 시.도에서 시.군.구로 변경되어 음반.비디오물 유통관련업바의 등록등에 따른 수수료를 우리구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음반.비디오물 유통관련업자 등록신청은 2,000원, 유통관련업자 변경신고는 1,000원, 유통관련 업자 등록증 재교부신청은 1,000원입니다. 수수료 금액은 종전 서울특별시음반및비디오물판매.대여업자등록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의 금액과 동일하게 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같이 공연장 설치허가등에 관한 수수료 및 음반.비디오물 유통관련업자의 등록등에 관한 수수료를 우리구 수수료징수조례에 포함시키고자 하오니 본조례안의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태위원장

강병섭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학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하신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기

안학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안학기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97년 4월 7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4월 16일 총무재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기획실장께서 기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95년 12월 공연법과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룰이 개정 공포되고 ’96년 6월 동법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른 후속조치로써 우리구에서 징수하는 각종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가운데 일부조항을 신설하려는 안입니다. 이는 그동안 공연장 설치허가신청 등과 음반 및 비디오물 유통관련업의 등록등의 사무를 시장권한사항으로 처리하여 오던 것을 구청장 권한사항으로 이관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유통관련업자를 자치구조례로 정하려는 내용으로서 특이한 문제점은 없으며, 자치시대에 알맞은 행정사무절차의 간소화로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한 바람직한 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연태위원장

안학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본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은평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은평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박상현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박상현재무국장

재무국장 박상현입니다. 존경하는 김연태 총무재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그동안 재무국 업무의 전반에 대한 관심은 물론 많은 격려와 성원에 대하여 이 자리를 통하여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구세감면조례 내용중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시대적인 변천에 따라서 먼저 개발제한구역내 취락정비사업으로 인한 주택개량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취득일로부터 5년간 면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에거주하는자, 즉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는 1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부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자에 한한다 등, 그 가족과 함께 지역에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취락지구 지정대상지역내의 주택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취락정비계획에 따라 개량하는 전용면적 100㎡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취득일로부터 5년간 면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재래시장의 재개발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50/100을 경감하는 내용으로써 보완해서 더 설명드리면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구역 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그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써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제산세와 종합토지세 50/100을 경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호에 규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5년간에 한하여 경감하는 한시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과세감면조례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동조례 개정안이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태위원장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학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하신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기

안학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안학기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97년 4월 7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4월 16일 총무재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재무국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우리구구세감면조례 가운데 지역발전 지원 등을 위한 감면사항을 개선보완하고 자치단체에서 정책적으로 세제지원이 필요한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3조에서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기간을 사용검사일에서 사용승인일로 하고 공공단체 주택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 및 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용에 직접 사용되는 전용면적 60㎡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즉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주택만 감면대상으로 하였으나 이를 주택 및 그 부속토지로 확대하였으며, 안 제16조의2에 개발제한구역내에서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으로써 취락정비계획에 따라 개량하는 전용면적 100㎡이하의 주택과 그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년간 면제하고, 안 제16조의3에 재래시장의 재개발 및 재건축사업을 위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0% 경감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3조의 개정내용은 임대주택건설 촉진 및 주거생활 안정에 기여키 위한 것으로 판단되며, 안 제16조의2와 안 제16조의3은 개발제한구역의 취락정비와 재래시장의 재개발 . 재건축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효율적인 세제지원 방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연태위원장

안학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조정환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중에 본조례안의 원 취지는 개발제한구역의 취락정비와 재래시장의 재개발.재건축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효율적인 세제지원 방안으로써 본위원은 적극 찬성합니다. 그러나 본조례는 특정지역에만 특혜성을 적용하고자 하는 의도로 본위원은 판단됩니다. 부칙 2항 적용시한을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라고, 아울러서 본적용시한을‘97년 12월 31일자로 적용할 때 적용수혜대상은 어느정도나 되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연태위원장

조정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정환위원 질의에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박상현재무국장

본조례안은 서울시 준칙안이 25개 구청에 모두 동일한 안건에 대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마는 적용시기에 관한 것은 이것이 한시적으로 하는 법령과 함께 조례가 제정되는 사항으로써 이 시한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여러 가지 25개 구청의 적용사항하고 일치점을 찾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 각구의 시행시점에 대해서 좀더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가 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마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대상이 대략 얼마정도 있겠는가 하는 것은 지금 구체적으로 면적이나 대상에 대해서 파악을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마는 개발제한구역이나 이런 자료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연태위원장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조정환위원의 답변이 잘 안된 것 같습니다. 실무자인 부과과장 나오셔서 자세한 질의내용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과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김종익부과과장

부과과장 김종익입니다. 조정환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방금 국장님께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미흡한 점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대로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적용대상 지역은 그린벨트지역으로 묶여 있는 지역에 해당됩니다. 그동안 그 지역안에 사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사권의 제한을 받아왔었습니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내에 사는 사람들이 전국적인 개발제한구역완화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건설교통부에 건의했고, 각종 완화시킬 수 있는 내용들을 건설부에서 다소 수렴한 모양입니다. 여기에서 개발제한구역내에 사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그동안 사권이 제한되었기 때문에 그린벨트 지역에 살면서 완화해 주던지 아니면 손실보상을 해주든지, 그렇게 강력히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앞으로의 단계적 추진사항이지 일시에 할 수는 없고 한시적으로 금년 12월 31일까지만 해당됩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서 취락정비사업을 하는 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12월말까지 건설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고, 재래시장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재래시장이 상당히 조밀하고 시설도 노후되고 화제의 위험도 높습니다. 그리고 요즈음 시장을 찾는 고객의 수준에도 상당히 시설이 미비되고 해서 현대시장으로 재건축을 하고 싶어도 자금사정이라든가, 또 거기에 입점자가 있습니다. 입점자들의 동의도 받아야 하겠고, 그 사람들의 동의를 받으려면 상당기간 실행행위를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국가정책상 그 사람들에 대해서 뭔가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없는가 해서 이런 세제지원을 준 것입니다. 지금 시장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데가 신흥시장, 준공이 99년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 12월말 안으로 시장재개발해서 준공이 되는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태위원장

부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관계공무원들에게 다시한번 주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잘 파악을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질의내용에 대한 부분만 답변해주시고 개괄적인 답변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이 두가지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이 제한되었을 때 이것이 지역적인 특혜성이 있지않느냐, 두 번째는 부칙에 적용시한을 12월 31일까지로 하자는데 삭제를 할 수 없느냐 이거 아닙니까? 이 두가지에 대한 답변을 해야 되는데 답변은 하나도 안나오고 포괄적인 답변만 나오니까 다시한번 부과과장께서 지역적인 특혜는 답변이 되었고, 두 번째 부칙 2항의 삭제에 대한 답변만 해주십시오.
종익

김종익부과과장

지금 조례시한이 한시적으로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조세감면을 시킬수 있는 조례가 보통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시점에 가면 다시 변경사항이 떨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락정비사업은 지금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있는 전제이기 때문에 지금 취락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김연태위원장

부과과장 답변 종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재무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이 조례자체의 이해를 돕는 측면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 취락정비의 의미, 대상, 우리 은평구에 취락정비대상에 들어가 있는 곳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조례를 제정할 때 우리 은평구청장은 취락정비대상을 지정할만한 장소를 선정해서 건설부장관한테 상신할 수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부분은 취락정비대상에 지정이 될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의 행위는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어떻게 이 감면조례가 나온다는 것입니까? 도대체 여기에 실질적인 행위는 하지 않고 거기에 대한 혜택을 먼저 주려고 이 조례를 제정한다는 의미밖에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개발제한구역내 취락정비대상이 될 만한 곳을 파악하고 있는지 답변하시고, 취락정비가 무엇인지 그 의미도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본조례 제16조2항을 보면, 지금 개발제한구역이 25년 30년 사권제한을 당하여 왔습니다. 당하여 온 사람들 자체는 감면이 안되고 거기에 들어와서 사는 1년이상 거주사실이 주민등록부등에 나타나는 주민들은 이러한 혜택을 준다는 겁니다.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20년 30년을 그 자리에 살아도 무허가로 내주택을 가지고 있든 뭐하든 혜택은 전혀 주지않으면서 특정하게 지정되어서 1년이상만 살면 감면해 주겠다, 이러한 발상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근거법이 있음에도 행위는 전부 두손놓고 앉아있으면서 위에서 준칙이 내려오니까 이거 이렇게 해야 되겠다.... 아까 국장님 말씀하시는데 25개 자치구에서 어떤 기준을 잡아서 동일시해야 된다, 그런 답변이 어디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질문하는 내용은 간단하게 개발제한구역내 취락이라는 의미, 또 취락정비대상의 범위가 있는 것이냐, 또 1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상에 명시되어 있는 주민들이 취락정비사업을 했을 때는 어떤 특혜를 받고 그 이상 20년, 30년을 이 지역에 살면서도 혜택을 못받았을 때 과연 이게 형평성에 맞는 거냐, 우선 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태위원장

최준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금 본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가 세가지입니다. 우선 첫 번째 골자에 대한 것은 이해가 된 것같고, ‘93년 8월 1일부터 제정된 세법에 의해서 “사용검사일”을 “사용승인일”로 바꾼다는 것은 별 이의가 없고 위원들이 아는 사항이니까 되었고, 그 다음 두가지 건에 대해서는 질의를 한가지씩 하겠습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취락정비 사업임야에 대한 답변과 취락정비사업 대상지역이 우리 관내에도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세 번째 대상자 선정에 대해서 형평성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박상현재무국장

재무국장 박상현입니다. 최준호위원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취락구조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취락정비 계획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도시계획법 제16조의2에 의해 입안을 해서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구의 지정은 개발제한구역안의 주택호수가 20호 이상, 취락의 인근에 있는 주택을 취락안으로 이전함으로써 20호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해서 취락으로 생활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말하고, 두 번째로는 공익사업 등의 시행으로 인해서 철거되는 주택 중 이전하고자 하는 주택 호수가 20호 이상이 되는 주택단지를 말하며, 세 번째로 읍.면사무소의 소재지 또는 시의 행정구역내의 국도, 지방도, 또는 4차선 이상의 주요간선도로변의 20동 이상의 사업용 건물이 집단되어 있으면서 도시미관이 불량하여 건축물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주기간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30년, 20년 장기적으로 거주한 사람과 1년 미만 거주한 사람에게 차등을 두지 않고 일괄적으로 어떤 혜택을 준다고 하면 그것이 형평성에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경우를 생각할수 있습니다마는 어떤 조례나 법의 제정에 있어서 그러한 구체적인 내용의 하나를 어떤시점을 정함에 있어서는 포괄적인 사항으로 지정하는 것과 세부적으로 지정하는 경우 등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번 감면조례에 있어서 그러한점에 대해서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만들어졌습니다마는 장단점은 반드시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점에 대해서 최준호위원께서 많은 이해가 있으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러한 대상이 과연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까지의 시점에서는 대상으로써 선정됐거나 지정된 곳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여건변화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의 변화에 따라서 그러한 대상이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국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취락지구의 지정, 취락정비 계획수립 과정에서 지정을 하는 지정여건이 지금 네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개발제한구역내에서 주택을 개축할 적에 감면을 안주죠?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개발제한구역내 도시계획사업이나 기타 어떠한 다른 사유로 인해서 주택 개축을 할때 그 개축을 하는 과정에서의 감면이 세제감면이 안되죠?
상현

박상현재무국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러면 취락지구지정을 해서 주택개량을 할적에는 감면을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상현

박상현재무국장

그렇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러면 불공평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신 가운데서 전체 면적에 54%에 집단으로 해서 20호 이상을 집단으로 모을 수 있다라는 어떠한 전제조건하에서 취락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충분히 우리 자치구에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능동적으로 일을 안했다는 얘기입니다. 현재까지 그런데 발생되지 않는 것은. 행정관료들이 도대체 어떠한 주민들의 요구이전에 우리가 이 은평구를 어떻게 구도를 해나가야 되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능동적으로 발굴해서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개선합시다, 합의 도출을 끄집어낼 생각들을 안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현

박상현재무국장

물론 사업부서에서 그러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서 주민의 참여에 의해서 그런 것이 시행될 수 있다면 바람직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러면 스스로 집행부에서 일을 안한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상현

박상현재무국장

물론 그러한 것을 구체적으로 지금까지 얼마만큼 관련부서에서 그것을 진행하고 추진하려는 의지가 있었는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마는 그런 내용이 만약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것은 해야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최준호위원

지금 구립공원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국립공원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지금 이 사항이 나타나고 있고 이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요. 취락지구 지정을 해서 20호 이상 한군데로 몰아야 되겠다, 하고 관리공단에서 주장하고 있어요. 이 조례에서 지금 명시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주택개축하고 주택개량하고 여기에서 세제감면이 왜 달라져야 하는지 이것만 알고 넘어갑시다. 그것만 답변을 해주세요.
상현

박상현재무구장

죄송합니다. 전반적인, 실무적인 업무를 집행하고 있는 부과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양해해 주신다면 부과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연태위원장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준호위원 보충질의에 부과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김종익부과과장

최준호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취락정비 대상지역이 그린벨트 지역으로 묶여있는 게 상당히 많은데 적극적으로 사업추진을 못한 데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취급은안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청에서 적극적인 검토가 그동안 미흡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세법이 개정되기 전에, 새로 세법을 신설하기 전에, 조례를 새로 만들기 전에 취락정비사업을 했더라도 세제혜택의 지원을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못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라도 세제혜택을 주어서 적극적으로 취락정비사업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내무부의 준칙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태위원장

부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신위원

부과과장에게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김연태위원장

부과과장 나오셔서 일문일답식으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신위원

재래시장에 대해서 궁금한....

김연태위원장

박상신위원! 세 번째 재래시장에 관한 질의입니까? 그러면 두 번째 개발제한구역내 취락정비사업에 관한 질의를 마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준호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아까 조정환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본감면조례에 대한 전체적인 의미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부분적인 개발제한구역내의 감면조치는 아주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우리 재무국에서는 지금 현재 공시지가로 정해져있는 개발제한구역내의 재산가치를 전부 통계를 내고 그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전체적인 개별공시지가의 몇%를 감면을 해야되겠다는 의미를 깔고 거기에 대해 건설부에, 또 우리 의회에서도 하겠지만 전체적인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종합토지세 감면조치요구를 할 의향을 여기에서 표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연태위원장

최준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부과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김종익부과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서 사권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제약을 받고 여러 가지 생활에 불편을 많이 받고 있으니까 앞으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차원에서 검토해서 상부에 건의하겠습니다.

김연태위원장

부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개발제한구역내 취락정비사업으로 인한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조항을 신설하는 본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3항에 대한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재래시장 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조항신설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신위원

반가운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시한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의아스러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 이 법이 우리 구청에 시달된 시일은 언제인가, 언제 시달되었습니까?

김연태위원장

부과과장 나오셔서 박상신위원 질의에 일문일답식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김종익부과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2월초에 나와서 지난 회의때 하려다가 늦어서 못했습니다.

박상신위원

그러면 이러한 혜택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관내에 재래시장이 15개가 있습니다. 그 시장대표들을 모아놓고 이러한 좋은 세법의 혜택이 있으니 재개발할 용의는 없느냐 라고 홍보를 하셨습니까?
종익

김종익부과과장

이 조례가 개정되어서 결정되면 저희가 하겠습니다.

박상신위원

그러면 6개월이 지난 이후 지금 개정해서 홍보한다면, 시장재건축을 하려면 조합을 구성하고 사업승인을 받으려면 적어도 1, 2년은 걸리는데 다 지나간 다음에 조례개정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종익

김종익부과과장

내무부의 준칙안이 2월초에 나왔는데 우리가 새로운 조례개정을 하려면 절차상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절차상의 과정을 거쳐서 이것이 결정된 후에 시장대표들을 만나서 건의할 수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보통 재래시장을 개발할 때는 2, 3년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금년 12월말까지 한시적이기 때문에 그때가서 다시 시에서, 이제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마는 다시 특별조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상신위원

우리 구 직원들이 법을 알지만 대한민국 법이라는 것이 아주 졸속하기 한이 없다는 것을 여기에서 통탄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부과과장 얘기와 마찬가지로 재래시장을 재개발하려면 적어도 조합구성해서 사업승인을 받으려면 최하 2년은 걸립니다. 우리 관내에서도 불광동시장이 재건축을 했는데 그것도 1년반이 걸려서 사업시행이 나왔습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례를 6개월 남겨놓고 개정한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너무나 안일한 것이고, 결과적으로 이 법을 시행해서 주민에게, 구민에게, 시장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혜택을 주겠다는 게 아니라 이것은 앉아서 장난하는 데 지나지않으니 다시 건의해서, 적어도 시장을 재개발시키려면 시한을 5년이상은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용의가 없습니까?
종익

김종익부과과장

동감합니다. 이번에 한시적으로 12월말까지 정하고 이것이 결정되면 저희가 시에 건의해서 조치를 받을 수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연태위원장

박상신위원과 부과과장, 질의와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신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신위원

박상신위원입니다. 공무원들에게 다시한번 부탁과 더불어서 격려의 말을 하고 싶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법이 시달되면 주민, 해당자에게 빨리 계몽해서 선정해갖고 추진할 생각은 안하고 2월달에 전달된 것을 이제와서 개정한다는 것은 도저히 공무원들의 복지부동과 나와서 월급만 타먹기위한 안일무사에서 발생된 것이 아닌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태위원장

박상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정환위원.
정환

조정환위원

본조례는 우리가 질의 과정에서 충분히 답변도 듣고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상당부분 보완이 불가피한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조례는 일단 부결해야 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부결되었으면 합니다.

김연태위원장

또 반대토론 있습니까?

박상신위원

조정환위원의 반대토론입니다. 조정환위원의 말씀에 동감은 갑니다마는 제질문중에 부과과장이 이 법을 시행해 놓고 사무국에다 건의해서 시한을 연기하겠다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이 법을 그대로 통과해 주고 공무원들의 약속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연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본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은평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그러면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13명중 재석위원 10명 찬 성 9명 반 대 1명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7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