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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이도영 의원 발언

57회 제2본회의1997-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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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영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한송

한송사무국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부의 사항으로 이종복의원 외 13인으로부터 불광주거환경개선사업에대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이도영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불광주거환경개선사업에대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구의 행정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재적의원 1/3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조사를 행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행정사무감사 및조사에관한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거 발의된 안건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종복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불광주거환경개선사업에대한행정사무조사 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불광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여 불광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내 환지위치 변경과 사업시행에 따른 수혜대상 건물선정에 따른 사실규명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법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 및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대한조례 규정에 의하여 불광동 주거환경 개선사업에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불광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내 환지위치 변경과 사업시행에 따른 수혜대상 건축물 선정에 따른 사실 규명을 목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본조사특위 활동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요구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도영의장

이종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태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태의원

김연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오늘 불안정한 시대에 51만 은평구민을 위해서 불합리한 행정이 야기되는 점에 대해서 우리가 특위를 구성하자는 제안자의 제안설명을 잘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특위를 구성해서 활동하는 것은 의원들 본연의 자세라고 생각하고 본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안자의 제안설명에 따르면 사안이 너무 광범위하지 않느냐, 불광지역이라고 광범위한 지역을 지칭해 줬고 이 사안이 어떤 사안에 대한 목적이 제시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지구에 대한 구체적인 목적이 제시되어야 하지 않겟느냐 해서 본의원이 질의하는 것입니다.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도영의장

김연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복의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위원

이종복위원입니다. 김연태 총무재정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본의원이 발의해서 13인 의원이 동참한 이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는 불광동 전체가 되는 것이 아니고 주거환경특별조치법이라는 한시적인 법이 있습니다. 이 한시적인 법은 ‘99년까지 마감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거환경개선은 도시 영세민과 빈민이 살고 있는 무허가촌에 도저히 현재의 법으로 해서는 할 수 없는 것을 특별조치법을 제정해도 도시서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해서 도시서민의 주거와 삶의 질을 향상하자는 높은 취지의 법이라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구가 지정될려면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마는 전체의 아무데나 기존에 있는 건물을 주거환경 개선으로 지정되는 것은 극히 힘들고 지금 현재 불광동 주거환경개선지구는 산 42번지로써 현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상되어 있는 건물 동수는 54동입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주거환경개선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주민의 주거가 개선되고 또 주거가 개선됨으로 인해서 여기에 대한 수혜혜택이 좀더 확산되어서 가진 것이 없고 형편이 안되는 달동네 무허가에 살고 있는 주민에게 혜택이 주어지는 좋은 취지에서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도영의장

이종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불광주거환경개선사업에대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이 가결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은평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광주거환경개선사업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불광주거환경개선사업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은평구위원회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는 규정에 근거하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나기빈의원, 박상신의원, 고성수의원, 이종복의원, 조윤환의원, 노경진의원, 마동원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7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5월 7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